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법인에서 권리가 확정되는 주식을 사고 83(b) 선택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낸 창업자
- 주식을 발행받은 연도의 Form 1040을 준비하는 창업자
- 코드 등 재산으로 주식 대금을 냈거나, 배우자가 선택 신고서에 서명하지 않은 창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83(b) 선택 신고 여부, Form 15620 작성 방법, 기한, 늦은 선택 신고
- 회사가 SAFE 투자금을 받은 뒤 발행한 주식
- 주식이 QSBS 요건을 충족하는지
- 캐나다에 거주하는 공동창업자의 캐나다 세금
- 조기 행사한 스톡옵션 주식
세금 신고서에 83(b) 선택 신고를 어떻게 반영하나요?
선택 신고 자체를 적는 Form 1040의 줄은 없습니다. 신고하는 것은 선택 신고로 생기는 소득, 즉 주식을 받은 날의 공정시장가치에서 낸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26 CFR 1.83-2(a)). 주식을 전액 가치로 샀다면 선택 신고상 소득이 없으므로 신고서에 넣을 소득도 없습니다. IRS의 예시도 이렇습니다. 직원이 전액 가치를 내고 선택 신고를 하면 소득에 포함하는 금액이 없습니다(Rev. Proc. 2012-29).
| 83(b) 선택 신고 내용 | 주식을 발행한 연도의 소득 | 회사가 발급하는 서식 | 신고서에서 적는 위치 |
|---|---|---|---|
| 낸 가격이 가치와 같음 | 없음 | 없음 | 소득 없음. section 351 명세서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음(아래 참고) |
| 낸 가격이 가치보다 낮고, 회사의 직원인 경우 | 차이를 급여로 처리 | Form W-2 | W-2에 따른 급여 줄 |
| 낸 가격이 가치보다 낮고, 직원이 아닌 경우 | 차이를 용역 대가로 처리 | 신고 기준액 이상이면 Form 1099-NEC | 1099-NEC 작성 안내에 따라 Schedule C와 Schedule SE에 넣는 경우가 많음 |
| 코드나 다른 재산으로 대금을 낸 주식 | 아래 재산 규정에 따라 달라짐 | 경우에 따라 다름 | 아래 지식재산 항목 참고 |
주식 가치가 낸 금액보다 컸던 경우(회사가 이미 SAFE 투자금을 받은 경우가 많음), 현금이 아니라 코드나 지식재산으로 대금을 낸 경우, 부부 공동재산 주에 거주하는 기혼자인 경우, 공동창업자가 해외에 사는 경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30일 제출 기간이 지나면 선택 신고는 사실 관계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IRS의 동의로 철회할 수 있고, 가치 하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26 CFR 1.83-2(f), Rev. Proc. 2006-31). 따라서 선택 신고서의 수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준비할 자료: 서명한 Form 15620 또는 선택 신고 진술서, 우편 발송 또는 온라인 제출 증빙, 주식 매매 계약서, 주당 가격과 가치, 회사에 사본을 준 증빙. 신고 여부, 30일 기한, 늦은 선택 신고는 권리가 확정되는 창업자 주식에서 다룹니다.
83(b) 선택 신고서를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이전된 재산은 Form 1040에 83(b)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재무부가 그 요건을 없애고 납세자가 선택 신고서를 자기 기록에 보관하도록 안내했습니다(T.D. 9779). 선택 신고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IRS 사무소에 사본 한 부를 제출하고, 회사에도 사본을 주는 방식으로 합니다(26 CFR 1.83-2(c) and (d)). Form 15620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IRS 온라인 계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IRS: 모바일 친화형 서식).
그해 신고서에는 다른 명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351 교환으로 주식을 받았고(창업자들이 현금이나 다른 재산을 이전하고 주식을 받아 직후 합쳐서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본인이 주식의 1% 이상을 소유한다면 그해 신고서에 중요 양도인 명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26 CFR 1.351-3(a) and (d)).
83(b) 선택 신고로 신고서에 소득이 얼마나, 어느 연도에 생기나요?
83(b) 선택 신고를 하면 이전 시점의 주식 가치에서 낸 금액을 뺀 금액이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소득에 포함됩니다(26 U.S.C. 83(b)). 이 가치는 권리 확정 제한을 고려하지 않습니다(26 CFR 1.83-2(a)). Form 15620의 8번 칸에 적는 금액이 이것입니다.
이 금액은 용역 대가이므로 양도차익이 아니라 일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후 권리가 확정될 때는 급여로 더 과세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전 후의 가치 상승분은 매각할 때만 과세됩니다(Publication 525). 회사가 SAFE 투자금을 받은 뒤 주식을 발행했다면 가치가 낸 금액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SAFE 이후 발행한 창업자 주식을 참고하세요.
회사가 창업자 주식에 대해 W-2나 1099를 보내 주나요?
83(b) 선택 신고로 신고서에 소득이 생길 때만 보내 줍니다. 전액 가치를 냈다면 소득이 없으므로 회사가 신고할 내용도 없습니다.
83(b) 선택 신고에 소득이 나타나는 경우:
- 직원인 경우. 주식으로 받는 급여도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한 급여입니다(26 CFR 31.3401(a)-1(a)(4)). 현금이 아닌 급여도 대체로 소득세 원천징수와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가 적용되므로(Publication 15) Form W-2에 들어갑니다. 법인 임원은 용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사소한 용역만 제공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직원입니다(Publication 15-A).
- 직원이 아닌 경우. 회사는 용역 대가가 $2,000 이상이면(이전 연도 지급분은 $600 이상) Form 1099-NEC로 신고합니다(1099-NEC 작성 안내). 자영업 소득이면 Schedule C와 Schedule SE에 신고하고, 아니면 Schedule 1의 "기타 소득" 줄에 신고합니다(Form 1099-NEC 수령인 안내).
회사의 공제액은 대체로 본인이 소득에 포함한 금액과 같으며, 기한 안에 본인에게 신고하면 포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26 CFR 1.83-6(a)). 서식이 오지 않아도 소득은 본인이 신고해야 하므로 회사에 서식을 요청하세요. 선택 신고가 적용된 주식에 나중에 지급되는 배당은 일반 배당과 똑같이 Form 1099-DIV로 신고하며 급여가 아닙니다(Publication 525).
83(b) 선택 신고 후 창업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취득가액은 주식에 낸 금액에 83(b) 선택 신고로 소득에 포함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26 CFR 1.83-4(b)). 전액 가치를 냈다면 취득가액은 낸 가격 그대로입니다. 이 취득가액으로 매각할 때 손익을 계산합니다.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주식을 몰수당하면 손실은 낸 금액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뺀 만큼으로 제한되며, 선택 신고에 따라 신고한 소득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26 CFR 1.83-2(a)).
83(b) 선택 신고 후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83(b) 선택 신고를 하면 보유 기간은 권리가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주식이 이전된 날 직후부터 시작합니다(26 CFR 1.83-4(a)). 그 시작일부터 1년 초과 보유한 후의 매각은 장기입니다. QSBS는 별도의 기간과 요건이 있습니다. 창업자를 위한 QSBS를 참고하세요.
코드나 지식재산으로 창업자 주식 대금을 냈다면 소득인가요?
코드나 본인이 소유한 지식재산 같은 재산을 대가로 받은 주식은 일반적으로 급여가 아니라 교환이며, section 351로 교환에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역의 대가로 받은 주식은 항상 급여입니다.
- 재산의 대가로 받은 주식. 한 명 이상이 재산을 이전하고 오로지 주식만 받으며 직후 합쳐서 의결권과 다른 모든 종류 주식 각각의 80% 이상을 보유하면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26 U.S.C. 351(a), 26 U.S.C. 368(c)). 현금을 낸 창업자도 재산 이전자로 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환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용역의 대가로 받은 주식. 용역의 대가로 발행한 주식은 재산의 대가로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26 U.S.C. 351(d)(1)). 그 가치에서 낸 금액을 뺀 만큼이 급여입니다.
- 취득가액. section 351 교환으로 받은 주식은 대체로 내준 재산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습니다(26 U.S.C. 358(a)). 직접 작성한 코드라면 그 금액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대가로 받은 주식이 권리가 확정되는 주식이면 여전히 section 83이 적용될 수 있으며, 넘겨준 재산의 가치는 주식의 "낸 금액"으로 인정됩니다(26 CFR 1.83-3(g)). 지식재산이 본인 것이었는지 이미 회사 것이었는지, 가치가 얼마였는지, 취득가액과 보유 기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신고 전에 사실관계를 검토받으세요.
배우자가 83(b)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선택 신고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규정과 Form 15620 어디에도 배우자 서명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선택 신고는 신고하는 본인이 서명하며(26 CFR 1.83-2(e)), Form 15620에도 납세자 서명란은 하나뿐입니다(Form 15620).
쟁점은 부부 공동재산 주입니다. 규정은 용역을 제공한 사람과 주식을 받은 사람이 다를 때 양수인에게 사본을 주도록 요구합니다(26 CFR 1.83-2(d)). 애리조나 주, 캘리포니아 주, 아이다호 주, 루이지애나 주, 네바다 주, 뉴멕시코 주, 텍사스 주, 워싱턴 주, 위스콘신 주에 주소를 두고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대체로 공동재산입니다(Publication 555). 이 때문에 배우자가 사본을 받아야 하는 "양수인"이 되는지는 여기 인용한 규정, 서식, IRS 간행물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당된다면 하나의 해석에 의존하지 말고 검토를 받으세요.
세금 기록과 함께 무엇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83(b) 사본은 소득이나 주식의 취득가액이 영향을 주는 모든 신고서의 제척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T.D. 9779). 주식은 대체로 주식을 매각하거나 처분한 연도의 제척기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IRS 기록 보관 안내).
보관할 자료:
- 서명한 선택 신고서, Form 15620 또는 진술서, 발송한 그대로의 사본
- 30일 안에 제출했다는 증빙: 배달증명 우편 영수증 또는 온라인 제출 후 내려받은 사본
- 회사에 사본을 준 증빙. 양수인이 다르면 양수인에게 준 증빙도 보관
- 주식 매매 계약서와 권리 확정 조건
- 이전일의 주당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료
- 대금 납부 증빙, 또는 재산으로 냈다면 지식재산 양도 서류
- 선택 신고로 소득에 포함된 금액에 대한 W-2나 1099-NEC
투자자가 창업자별 선택 신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실사 전 세무 정리를 참고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전액 가치를 낸 창업자 두 명
창업자 두 명이 각각 주당 $0.0001에 4,000,000주를 사고 $400씩 내며, 각자 가치 $400로 83(b) 선택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각 선택 신고의 소득은 $0입니다. 그해 Form 1040에 주식에 따른 소득을 넣지 않고, W-2나 1099도 발행되지 않으며, 선택 신고서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창업자들이 모든 주식 대금을 현금으로 냈고 직후 각자 50%를 보유하므로 이 매수는 section 351 교환입니다. 그래서 각자 그해 신고서에 중요 양도인 명세서를 포함합니다. 창업자별 취득가액은 $400이고, 보유 기간은 주식을 발행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나중에 합류한 공동창업자
세 번째 창업자가 가치 $100,000인 주식 1,000,000주를 $100에 사고 83(b) 선택 신고를 합니다. 선택 신고로 그해 신고서에 급여 $99,900이 포함됩니다. 이 창업자는 회사에서 일하므로 회사가 $99,900을 W-2에 신고하고 원천징수합니다. 취득가액은 $100,000($100 낸 금액에 포함된 $99,900을 더한 값)이며, 보유 기간은 이전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권리가 확정될 때는 급여로 더 과세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서명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주 창업자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기혼 창업자가 전액 가치로 주식을 사고 창업자 본인만 83(b)에 서명했습니다. 선택 신고는 규정의 서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배우자의 공동재산 지분 때문에 배우자가 사본을 받아야 하는 양수인이 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창업자는 회사가 사본을 받았다는 증빙을 보관하고 이 문제를 검토받습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83(b) 선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30일이 임박했거나 지났거나, 미국 밖에 살거나, 권리 확정 전에 떠나는 경우: 권리가 확정되는 창업자 주식을 참고하세요.
-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회사가 SAFE 투자금을 받은 경우: SAFE 이후 발행한 창업자 주식을 보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주식이 QSBS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창업자와 초기 직원을 위한 QSBS를 참고하세요.
- 공동창업자가 캐나다에 사는 경우: 미국 스타트업 주식의 권리가 확정되는 캐나다 공동창업자를 참고하세요.
- 주식이 조기 행사한 옵션에서 나온 경우: 스타트업 스톡옵션의 조기 행사를 참고하세요.
- 투자자가 창업자별 선택 신고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 실사 전 세무 정리를 참고하세요.
- 83(b) 선택 신고에 소득이 나타났거나, 지식재산으로 대금을 냈거나, 배우자의 지분이 문제인 경우: 신고 전에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Section 351 지배 지분 교환 직후 총 의결권과 다른 종류 주식별 총 주식 수의 이 비율 이상 | 80%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368(c) 확인함 |
| section 351 교환 직후 양도인을 중요 양도인으로 만드는 주식 소유 비율(비상장 주식)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양수 법인의 의결권 또는 가치 기준 1% 이상(상장된 경우 5%)입니다. 중요 양도인(significant transferor)은 Reg. 1.351-3(a)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 1% |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351-3(d)(1)(ii) 확인함 |
| 2026년 지급분에 대한 Form 1099-NEC 보고 기준액 일반적으로 2026년에 한 수취인에게 지급한 보고 대상 용역 대가입니다. 백업 원천징수가 적용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2,000 과세연도 2026 | IRS: Form 1099 또는 기타 정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확인함 |
| 2025년까지 지급분에 대한 Form 1099-NEC 비직원 보수 신고 기준액 2025년 4월 작성 안내 기준으로 Box 1 비직원 보수가 $600 이상인 경우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후 지급분에는 더 높은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 $600 과세연도 2025 | IRS: Form 1099-MISC 및 1099-NEC 작성 안내(2025년 4월 개정) 확인함 |
| 미국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을 장기로 분류하는 보유 기간 1년 이하는 단기입니다. 보유 기간은 취득일 다음 날부터 처분일(처분일 포함)까지 계산하며, 일부 자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1년 초과 | IRS: Topic no. 409,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 확인함 |
주요 출처
- US Code: 26 U.S.C. 83,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이전된 재산
- eCFR: 26 CFR 1.83-2, 이전 연도 총소득에 포함하는 선택
- eCFR: 26 CFR 1.83-3, 일부 용어의 의미와 사용
- eCFR: 26 CFR 1.83-4, 보유 기간과 취득가액
- eCFR: 26 CFR 1.83-6, 고용주의 공제
- Federal Register: T.D. 9779, 83(b) 선택 신고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는 요건 폐지
- IRS: Rev. Proc. 2012-29, section 83(b) 선택 신고 예시
- IRS: Rev. Proc. 2006-31, section 83(b) 선택 철회
- IRS: Form 15620, Section 83(b) 선택 신고서(Rev. 4-2025)
- IRS: Publication 525,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
- IRS: Publication 15-A, 고용주 보충 세금 안내서
- IRS: Publication 15, 고용주 세금 안내
- eCFR: 26 CFR 31.3401(a)-1, 급여
- IRS: Form 1099-MISC 및 1099-NEC 작성 안내
- IRS: Form 1099-NEC와 수령인 안내
- US Code: 26 U.S.C. 351, 이전자가 지배하는 법인으로의 이전
- US Code: 26 U.S.C. 358, 분배받은 사람의 취득가액
- US Code: 26 U.S.C. 368, 제(c)항의 지배 정의
- eCFR: 26 CFR 1.351-3, 중요 양도인의 명세서
- IRS: 모바일 친화형 양식(Form 15620 온라인 제출)
- IRS: Publication 555,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 IRS: 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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