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에 사는 공동창업자 중 델라웨어 또는 다른 미국 C corporation의 창업자 주식에 권리 확정 조건이 붙은 사람
- 시드 라운드나 가격이 정해진 투자 라운드 이후 주식을 받았거나, 권리가 확정될 때에만 주식을 받는 창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 83(b) 선택 신고 제출하기
- 캐나다 직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 주식을 팔 때의 세금과 미국 소기업 주식 양도차익 제외
- 캐나다 지주회사로 주식 보유하기
캐나다는 델라웨어 스타트업의 창업자 주식에 언제 과세하나요? 발행 시점인가요, 권리 확정 시점인가요, 매각 시점인가요?
캐나다는 창업자 주식 혜택에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하며, 권리가 확정될 때가 아닙니다. 법인이 직원이나 임원인 본인에게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 경우, Income Tax Act section 7은 취득 시점의 주식 가치에서 낸 금액을 뺀 차액을 그해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CRA는 소유권이 본인에게 넘어오거나, 회사가 주식 대금을 받을 법적 권리를 갖게 되는 때를 취득 시점으로 봅니다.
| 시점 | 캐나다의 처리 |
|---|---|
| 주식이 발행되고 소유권이 넘어옴 | 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받은 차액을 그해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 주식의 권리가 확정됨(몰수 또는 환매 조건이 사라짐) | 그 자체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는 권리 확정일 기준 규정이 없습니다 |
| 주식을 매각함 | 취득가액을 넘는 양도소득에 과세합니다 |
회사를 설립할 때 전액 가치를 낸 창업자는 대개 과세 대상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투자 라운드 이후에 주식을 거의 또는 전혀 내지 않고 발행받은 경우, 권리가 확정될 때에만 주식을 받는 경우,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해서 미국이 같은 주식에 다른 해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식 매입 계약서나 제한부 주식 계약서, 낸 금액과 날짜의 증빙, 권리 확정 및 환매 조건, 발행일 기준 보통주의 가치평가 자료, 미국 83(b) 선택 신고서를 준비하세요. 83(b) 선택 신고와 캐나다의 대응 제도 유무는 권리가 확정되는 창업자 주식에서 다룹니다.
제 창업자 주식은 근로소득인가요, 아니면 제가 산 투자인가요?
주식을 받은 이유에 달려 있습니다. section 7은 혜택이 본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 과정에서, 또는 고용을 이유로" 생긴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제7조 제5항이 적용을 배제합니다. 법에서는 임원도 직원으로 보고, CRA의 보관 문서 IT-113R4는 직원 지위인지 주주 지위인지는 사실관계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고용 쪽을 가리키는 신호는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주식에 근무 기간에 따른 권리 확정 조건이 붙어 있으며, 회사 설립 후에 합류해 역할의 일부로 주식을 받았습니다. 투자 쪽을 가리키는 신호는 이렇습니다. 누군가 회사에서 일하기 전인 설립 시점에 다른 창업자들과 같은 가격,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section 7 밖에서도 할인이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Section 15는 법인이 주주나 주주가 될 사람에게 준 혜택을 소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액 가치를 냈다면 어느 규정에서도 발행 시점의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왜 캐나다는 델라웨어 회사의 주식에 매각 때가 아니라 취득 때 과세하나요?
매각 때까지 과세를 미루는 규정은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에만 있고, 델라웨어 법인은 여기에 해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7조 제1.1항은 CCPC 주식에 한해 혜택을 매각한 해로 옮깁니다. CCPC는 "캐나다 법인"이어야 하고(제125조), 이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 법인이면서 캐나다에서 설립된 법인을 뜻합니다(제89조).
section 7 자체는 어디서 설립했든 모든 법인에 적용됩니다. CRA는 비거주 법인이 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과 맺은 계약에서 나온 혜택도 근로소득이며, 캐나다 자회사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 한 비거주 회사가 원천징수와 신고 책임이 있다고 확인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당시 이사들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사회를 떠난 후 2년까지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제227.1조). 급여 처리 의무는 캐나다 직원의 스톡옵션에서 다룹니다. 캐나다가 델라웨어 회사 자체를 캐나다 거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는 미국 법인을 소유한 캐나다 거주자에서 다룹니다.
가격이 정해진 투자 라운드 이후에 권리가 확정되면 캐나다는 더 높은 가치로 과세하나요?
라운드 전에 이미 주식을 취득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section 7은 주식을 취득한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주식이 발행된 뒤에 정해진 시드 라운드나 시리즈 A 가격은 이미 확정된 혜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설립 때 소유권이 넘어왔고 그때 전액 가치를 냈다면, 더 높은 가격에서 나중에 권리가 확정되어도 캐나다 소득이 늘지 않습니다.
취득 자체가 라운드 이후라면 높은 가치가 중요해집니다. 라운드 이후 처음 발행받은 주식이나 권리가 확정될 때에만 받는 주식이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용하는 가치는 투자자가 낸 우선주 가격이 아니라 본인이 가진 주식 종류, 대개 보통주의 가치입니다. 보관 문서 IT-113R4는 양도 제한이 붙은 주식을 제한 없는 동일 주식의 가치에서 제한에 맞는 할인을 뺀 가치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으며, CRA는 이 문서를 더 이상 갱신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몰수되거나 원가로 환매될 수 있는 주식을 발행 때 "취득"했다고 볼지, 권리가 확정될 때에야 취득했다고 볼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소유권을 갖는지, 누가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누가 배당을 받는지, 누가 위험을 지는지가 기준입니다. 신고 입장을 정하기 전에 계약서를 검토받으세요.
권리가 확정될 때에만 주식을 발행하거나 에스크로에서 풀어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캐나다는 보통 권리 확정 시점에, 받는 때의 가치로 과세합니다. 회사가 나중에 주식을 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각 분할분의 권리가 확정될 때에야 소유권이 넘어온다면, 각 인도는 section 7에 따라 별개의 취득이며 각각 그날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에스크로는 덜 분명합니다. 수탁자가 본인을 위해 주식을 보유하면, 권리가 확정될 때까지 조건부로 보유하더라도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보유하기 시작한 때, 보통 발행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에스크로 대리인이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는 에스크로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다가 풀어 주는 경우에는 풀어 줄 때 취득했다고 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보관 문서 IT-113R4는 매도인이 담보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점유, 사용, 위험이 넘어올 때 취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스크로 조건을 두 기준에 모두 대어 보세요.
주식 혜택에 절반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Paragraph 110(1)(d)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section 7 혜택의 50%를 공제하게 합니다.
| 요건 | 창업자에게 의미하는 바 |
|---|---|
| 계약을 맺을 때 가격이 가치보다 낮지 않음 | 대가를 내지 않거나 서명 시점에 할인된 가격으로 받은 주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계약 직후 회사와 독립 당사자 관계였음 |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 그룹의 일원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창업자는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어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닙니다(section 251). 그 밖의 경우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
| 해당 주식이 지정 주식(prescribed share)임 | 대체로 일반 보통주를 뜻합니다. Regulation 6204는 환매권과 2년 이내에 예상되는 변경도 따집니다 |
이 공제는 주로 전액 가치로 사기로 계약한 뒤 나중에 가치가 오른 시점에 주식을 받은 창업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대가 없이 받은 주식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CRA도 같은 요건을 제시합니다. 회사 그룹의 매출이 C$500,000,000를 넘으면 연간 C$200,000 권리 확정 한도도 적용되어 적격 증권이 제한됩니다. 이 매출에 이르는 스타트업은 드뭅니다. 퀘벡 주 거주자는 퀘벡 신고서에도 혜택을 신고해야 하며, 퀘벡에는 자체 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 계산에 쓰는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취득가액은 낸 금액에 section 7 혜택을 더한 금액이며, 혜택의 절반을 공제받았더라도 혜택 전체를 더합니다. Paragraph 53(1)(j)가 혜택을 주식의 조정 취득가액에 더하므로 같은 가치에 두 번 과세되지 않습니다. 미국 달러 금액은 발생한 날의 현물 환율로 캐나다 달러로 환산합니다(제261조 제2항). 매입 대금은 지급일, 혜택은 취득일 기준입니다.
매각 자체에 대한 과세와, 미국 소기업 주식 양도차익 제외가 캐나다 거주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캐나다 창업자의 미국 스타트업 주식 매각에서 다룹니다.
미국도 같은 주식에 다른 시점에 과세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로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에서 일한 창업자에게 해당합니다. 미국은 시민권자와 거주자에게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일한 장소를 기준으로 미국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에 과세합니다. 미국인이 아니고 캐나다에서만 일하는 창업자는 일반적으로 그 주식에 대해 미국 세금의 범위 밖에 있습니다.
과세 시점 규정은 서로 다릅니다. 83(b) 선택 신고가 없으면, 미국은 용역 대가로 받은 제한부 주식에 권리가 확정될 때, 그때의 가치에서 낸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합니다(26 CFR 1.83-1). 캐나다는 취득 시점에 과세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발행한 해에 캐나다 세금을, 몇 년 뒤 다른 가치로 미국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구제는 주로 세액공제로 이루어집니다. 캐나다의 제126조 세액공제는 해당 국가 원천 소득에 낸 외국 세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캐나다에서 한 업무의 대가에 부과된 미국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캐나다 세금에 대해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두 나라가 다른 해에, 다른 금액으로 과세하면 세액공제가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서 직원 보상에 대한 특별 배분 규정은 옵션을 다루며(Treasury 기술 해설), 제한부 창업자 주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83(b) 선택 신고를 하면 미국 과세 시점을 발행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권리가 확정되는 창업자 주식을 보세요. 주식의 권리가 확정되는 중에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라면 미국으로 이주하는 창업자를 보세요.
이 주식에는 캐나다 서식 중 T1135와 T1134 중 어느 것이 해당하나요?
보통 둘 중 하나이며 둘 다는 아닙니다. 비거주 법인의 주식은 제233.3조에 따른 특정 해외 재산이며, 그런 재산의 총 취득가액이 연중 어느 시점이든 C$100,000를 넘으면 Form T1135로 신고합니다. CRA는 이 판단이 시장 가치가 아니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확인합니다. 해외 관계회사의 주식은 T1135에서 제외되고 Form T1134로 신고합니다.
| 보유 지분 | 서식 |
|---|---|
| 본인 단독 1% 이상이고 특수관계자와 합쳐 10% 이상 | T1134(해외 관계회사) |
| 관계회사 기준에 못 미치고, 해외 재산의 총 취득가액이 C$100,000를 초과 | T1135 |
| 둘 다 해당하지 않음 | 이 주식에는 둘 다 해당하지 않음 |
주식의 10% 이상을 혼자 보유한 공동창업자는 관계회사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합니다. 몇백 달러에 산 창업자 주식도 section 7 혜택으로 취득가액이 올라가면 T1135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회사 요건, 제출 기한, 휴면 회사 구제는 미국 법인을 소유한 캐나다 거주자에서 다룹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의 가치는 어떤 자료로 증명하나요?
소유권이 넘어온 날짜와 그날 본인의 주식 종류 가치를 보여 주는 서류를 보관하세요. 혜택은 취득 시점에 측정하므로, 매각 시점이 아니라 그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 권리 확정 조건과 환매 조건이 담긴 서명한 주식 매입 계약서 또는 제한부 주식 계약서
- 발행과 가격을 승인한 이사회 동의서
- 지급 증빙과 지급일
- 주식이 본인 명의로 등록된 때를 보여 주는 주주 명부 또는 주권
- 에스크로 계약서와 해제 통지서
- 발행일 즈음의 보통주 가치평가 자료와 가장 가까운 투자 라운드의 조건
- 미국 83(b) 선택 신고서와 우편 발송 증빙
- 미국 달러 금액마다 적용한 환율
예시
예시는 설명용입니다. 주당 가격은 미국 달러이고, 캐나다 금액은 해당 일자의 환율로 환산한 것입니다.
설립 때 전액 가치를 낸 창업자
밴쿠버의 공동창업자가 델라웨어 회사를 설립할 때 당시 전액 가치인 US$400을 내고 보통주 4,000,000주(회사의 40%)를 받았습니다. 주식은 4년에 걸쳐 권리가 확정됩니다. 2년 차에 주당 US$1의 시드 라운드가 마감됩니다.
- 1년 차: 발행 시 소유권이 넘어오고 가치는 낸 금액과 같으므로 section 7 혜택이 없습니다.
- 2~4년 차: 주식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캐나다에는 권리 확정일 기준 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이 없습니다.
- 매각: 취득가액은 US$400을 지급일 환율로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40%를 보유하므로 회사는 창업자의 해외 관계회사이며, T1135가 아니라 Form T1134가 적용됩니다.
시드 라운드 이후 합류하는 공동창업자
토론토의 엔지니어가 시드 라운드 이후 공동창업자로 합류하여, 대가 없이 보통주 500,000주를 받고 발행일에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날 보통주는 주당 US$0.50입니다.
- 발행 연도: 약 US$250,000를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근로소득입니다.
- 절반 공제 없음: 대가를 내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맺을 때 가격이 가치보다 낮았습니다.
- 나중에 매각할 때의 취득가액: paragraph 53(1)(j)에 따라 더한 같은 캐나다 달러 혜택입니다.
권리가 확정될 때에만 인도되는 주식
설립 때 서명한 계약이 대가 없이 보통주 100,000주를 약속하고, 권리가 확정될 때에만 창업자에게 발행합니다. 시리즈 A 이후 보통주가 주당 US$3일 때 권리가 확정되어 발행됩니다.
- 인도 연도: US$300,000를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근로소득입니다.
- 절반 공제 없음: 대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창업자가 서명 때 그 시점의 전액 가치를 내기로 합의했다면, 혜택은 US$300,000에서 그 가격을 뺀 금액이 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절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미국 83(b) 선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놓친 경우: 권리가 확정되는 창업자 주식을 보세요.
- 주식이 아니라 스톡옵션을 갖고 있거나, 회사가 캐나다 직원에게 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캐나다 직원의 스톡옵션을 보세요.
- 캐나다에서 델라웨어 회사를 운영하거나 T1134 요건이 필요한 경우: 미국 법인을 소유한 캐나다 거주자를 보세요.
- 회사에서 급여나 배당도 받는 경우: 미국 회사에서 보수 받기를 보세요.
- 회사를 매각하거나 주식을 파는 경우: 캐나다 창업자의 미국 스타트업 주식 매각을 보세요.
- 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게 하려는 경우: 캐나다 지주회사로 스타트업 주식 보유하기를 보세요.
- 주식의 권리가 확정되는 중에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주하는 창업자를 보세요.
-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라운드 이후 주식을 받았거나 권리가 확정될 때 주식을 받는 경우: 시점과 가치에 대한 입장은 양국에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퇴임 후 연방 이사 책임 한도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는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고, Excise Tax Act subsection 323(5)는 GST/HST 이사 부과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합니다. 둘 다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때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 조문 확인함 |
| 연방 증권 옵션 공제(스톡옵션 혜택 대비 비율)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10조 제1항 (d)호와 (d.1)호는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의 1/2을 공제합니다 | 5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10 확인함 |
| 연간 권리 확정 한도가 적용되는 그룹 또는 회사 매출 기준 제110조 제0.1항의 특정인: CCPC가 아니고 연결 그룹 매출 또는 자체 총매출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C$500,000,00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10 확인함 |
| 증권 옵션 공제 대상이 되는 스톡옵션의 연간 권리 확정 한도 같은 해에 처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스톡옵션 대상 주식의 부여 시점 공정시장가치입니다. 제110조 제1.31항의 특정인(specified person)에 해당하는 고용주에만 적용됩니다 | C$200,00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10 확인함 |
| Form T1135 보고 기준액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 C$100,000 | Income Tax Act, s. 233.3(1) 및 (3) 확인함 |
| 해외 관계회사 테스트: 본인 자신의 지분 비율 지분율(직접 지분, 그리고 T1134 신고의 경우 s. 233.4(2)(a)에 따른 비거주 법인을 통한 간접 지분)이 이 비율 이상이고 그룹 테스트도 충족하면 비거주 법인은 해외 관계회사에 해당합니다 | 1% | Income Tax Act, s. 95(1), 해외 관계회사(foreign affiliate) 확인함 |
| 해외 관계회사 테스트: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합산 본인과 특수관계인 각자의 지분 비율 합계가 최소 이 수준이어야 합니다 | 10% | Income Tax Act, s. 95(1), 해외 관계회사(foreign affiliate) 확인함 |
주요 출처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7
- CRA: 직원 주식 옵션(security options)
- CRA: IT-113R4 직원 혜택 - 스톡옵션 (보관 문서)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10
- 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6204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53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89 (캐나다 법인)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5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
- Justice Laws: 소득세법 제15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51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27.1 (이사의 책임)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6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33.3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61
- CRA: Form T1135 관련 질의응답
- eCFR: 26 CFR 1.83-1,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이전된 재산
- IRS: 소득의 원천 - 개인 용역 소득
- IRS: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
- IRS: 외국납부세액공제
- Treasury: 2007년 캐나다-미국 의정서 기술 해설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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