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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특구 vs 1031 교환: 지금 투자 vs OZ 2.0

미국 1031 교환은 매각 대금 전부로 대체 부동산을 사면 양도소득 전액을 기한 없이 이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델라웨어 법정 신탁(DST)은 대체 부동산이 될 수 있지만 신디케이션 지분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기회특구 펀드에는 양도소득만 넣습니다. 올해 생긴 양도소득을 2026년에 투자하면 올해 과세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 180일 이내에 투자하면 최대 5년간 이연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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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큰 차익을 남기고 임대 부동산, 토지 등 투자용 부동산을 파는 투자자
  • 매각으로 양도소득이나 section 1231 차익이 생기는 사업체를 파는 소유주
  • 신디케이션이나 펀드가 부동산을 팔고 그 차익을 K-1으로 받은 유한 파트너
  • 올해 생긴 양도소득을 2027년 1월 1일 전에 투자할지 후에 투자할지 고민하는 분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펀드, 스폰서, DST, 중개인의 선택·순위 비교·검토
  • 교환 후 DST 신고
  • 이전 투자에서 이미 과세 시점이 다가온 기회특구 이연 양도소득
  • 기회특구 펀드의 설립과 운영
  • 캘리포니아 주 외 다른 주의 규정, 미국 외 부동산

1031 교환과 기회특구 펀드: 각각 무엇을 이연하나요?

미국 1031 교환은 순매각 대금 전부를 대체 부동산에 넣고 상환된 부채도 다시 채우면, 투자용·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 전액을 기한 없이 이연할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 법정 신탁(DST)은 별도의 세 번째 방법이 아니라 1031 교환에서 쓸 수 있는 대체 부동산의 한 종류입니다.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펀드는 거의 모든 자본 자산 매각에서 생긴 양도소득 중 투자한 금액만,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이연합니다.

1031 교환기회특구 펀드(2027년 1월 1일부터 투자)
파는 자산투자용 또는 사업용으로 보유한 부동산양도소득이나 적격 1231 차익이 생기는 모든 자산
사는 자산동종 부동산(요건을 갖춘 DST 지분 포함 가능)적격 기회 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의 지분
투자해야 하는 금액순매각 대금 전부. 남겨 둔 현금과, 상환했지만 다시 채우지 않은 부채는 지금 과세됩니다양도소득만. 나머지 매각 대금은 그대로 가져도 됩니다
기한45일 안에 대상 부동산을 지정하고, 180일 안에 또는 연장을 포함한 신고 기한 중 더 이른 날까지 취득양도소득이 과세되었을 날부터 시작해 180일 이내에 투자
세금이 다시 생기는 시점대체 부동산을 과세 대상 거래로 팔 때. 사망할 때까지 보유하면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매각, 증여 같은 다른 과세 인식 사유(inclusion event), 투자 후 5년 중 가장 이른 시점
추가 혜택이연 외에는 없음5년 후 취득가액 가산, 10년 후에는 펀드 가치 상승분 비과세

출처: Form 8824 작성 안내; Notice 2026-40, section 4.02; Public Law 119-21, section 70421.

1031 교환에서는 매각 대금을 직접 받으면 안 됩니다. 클로징 전에 선임한 적격 중개인(qualified intermediary)이 대금을 보관하고 본인을 대신해 대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돈을 받거나 인출할 수 있으면 그 매각은 과세됩니다(26 CFR 1.1031(k)-1(f)와 (g)(4)). 45일 안에 서명한 서면으로 대체 부동산을 지정해 중개인이나 매도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가치와 관계없이 최대 3개까지, 또는 총가치가 판 부동산 가치의 2배 이하라면 그보다 많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26 CFR 1.1031(k)-1(c)).

한 사람이 부동산 하나를 팔고 대체 부동산 하나를 사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양도소득이 파트너십 안에 있거나 K-1으로 오는 경우, 매각이 연말에 가까운 경우, 주 세금이 관련된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CPA(공인회계사)는 기한이 지나기 전에 본인의 숫자로 두 방법을 비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 클로징 명세서, 양도소득이 표시된 K-1, 이전에 제출한 Form 8824를 준비하세요.

신디케이션이나 펀드 지분으로 1031 교환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파트너십 지분은 section 1031상 부동산이 아니므로, 부동산을 신디케이션, 펀드,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의 지분과 교환할 수 없습니다(26 CFR 1.1031(a)-3(a)(5); Form 8824 작성 안내). 유일한 예외는 section 761(a)에 따라 파트너십 세법 적용에서 빠지는 유효한 선택을 한 파트너십인데, 신디케이션에서는 드뭅니다. 주식과 신탁 증서, 수익권 증서도 부동산이 아닙니다.

델라웨어 법정 신탁(DST)은 사람들이 주로 쓰는 예외입니다. IRS는 Revenue Ruling 2004-86에서, 신탁이 투자 신탁이고 section 1031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자가 부동산을 DST 지분과 교환하면서 차익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의 대상이 된 신탁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수탁자는 새 자금을 받거나, 다른 부동산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이나 대출 조건을 재협상하거나, 건물에 경미한 수준을 넘는 변경을 할 수 없었습니다. 특정 DST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신탁 계약과 운영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DST의 연간 신고는 델라웨어 법정 신탁 세금 신고에서 다룹니다.

신디케이션이 매각 중입니다. 제 지분만 교환할 수 있나요?

보통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파트너십이 소유하므로 매각할지 교환할지는 파트너십이 정하고, 파트너십 차원의 교환은 모든 파트너에게 적용됩니다.

일부 파트너는 매각 전에 부동산 지분을 각자 명의로 넘겨 달라고 파트너십에 요청해 따로 교환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이 통하는지는 section 1031이 요구하는 대로 각 파트너가 그 후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지에 달려 있고(26 U.S.C. 1031(a)), 법에는 정해진 보유 기간이 없습니다. 거래가 끝난 뒤가 아니라 클로징 전에 변호사와 세무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파트너십이 부동산을 팔고 차익을 K-1으로 넘겨 주면 본인에게는 더 이상 section 1031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은 아래 180일 기간 안에 기회특구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종 K-1을 받았을 때 할 일은 펀드의 최종 세금 서류에서 다룹니다.

어떤 양도소득을 기회특구 펀드에 투자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과 적격 1231 차익은 기회특구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급여, 급여로 과세되는 옵션 소득, 그 밖의 일반 소득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기회특구 FAQ, Q11과 Q29).

  •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차익(적격 1231 차익)은 기회특구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감가상각 때문에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매년 균등하게 감가상각한 건물(정액법)은 그 부분이 보통 0이므로, 건물 차익의 대부분 또는 전부가 대상이 됩니다. 장비, 가구 등 동산은 다릅니다. 동산의 감가상각분은 보통 일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26 CFR 1.1400Z2(a)-1(b)(11)(iii); Form 4797 작성 안내).
  • 사업체 매각. 주식 매각에서 생긴 양도소득은 기회특구 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1031 교환에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자산 매각에서는 부동산은 교환할 수 있고, 영업권 같은 자산의 양도소득이나 적격 1231 차익은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 환수분 같은 일반 소득은 어느 쪽에도 쓸 수 없습니다. 사업체 매각을 참고하세요.
  • 선물과 스트래들. section 1256 계약과 스트래들 포지션에서 생긴 차익은 일반적으로 기회특구 펀드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스트래들에 한 번도 속하지 않았던 section 1256 계약의 순차익과 일부 식별된 스트래들은 예외입니다(26 CFR 1.1400Z2(a)-1(b)(11)(vi)).
  • 특수관계자에게 매각. 특수관계자에게 팔아서 생긴 차익은 기회특구 펀드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 양도소득만. 매각 가격 전체가 아니라 양도소득 금액만 기회특구 펀드에 투자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의 일부만 투자해 그 부분만 이연할 수도 있습니다(FAQ, Q13). 이연 대상 양도소득을 넘어 투자한 돈은 기회특구 혜택이 없는 별도의 비적격 투자입니다(26 CFR 1.1400Z2(a)-1(c)(6)).

IRS FAQ와 재무부 규정은 아직도 이연 대상 양도소득을 2027년 1월 1일 전에 과세되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Notice 2026-40, section 4.02(2)가 확인하듯, Public Law 119-21이 이 제한을 없앴습니다.

펀드 K-1으로 받은 양도소득: 180일 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일반적으로 파트너십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에 시작하며, 역년 기준 펀드라면 12월 31일입니다. K-1을 받은 날은 상관없습니다(FAQ, Q23).

파트너십이 스스로 양도소득 전부를 이연하지 않았다면, 대신 다음 시작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26 CFR 1.1400Z2(a)-1(c)(8)(iii)):

180일 기간 시작일마지막 투자일(역년 기준 펀드)유리한 경우
파트너십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기본)다음 해 6월 28일경역년 기준 펀드의 대부분의 파트너
파트너십 자체의 180일이 시작된 날(보통 매각일)그날부터 180일매각 사실을 일찍 알고 더 빨리 투자하고 싶을 때
파트너십 신고서의 원래 기한(연장 전)9월 10일경(3월 15일부터 180일)시간이 더 필요할 때

같은 선택은 S corporation(소득이 주주 개인 신고서로 넘어가는 미국 법인 형태) 주주와 상속재산·비위탁자 신탁의 수익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파트너십이 스스로 이연 선택을 했다면 그 차익은 과세 대상 차익으로 K-1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이연할 것이 없습니다.

올해 양도소득이 생겼습니다. 지금 투자할까요, 2027년 1월 1일을 기다릴까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 기존 규정 투자는 이연된 양도소득을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이 포함된 과세연도의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Notice 2026-40, section 4.01(1)). 올해 생긴 양도소득이라면 같은 신고서이므로 실제로 이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존 규정 투자에는 10년 보유 혜택이 남습니다. 10년을 보유하면 펀드 가치 상승분을 비과세로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Notice 2026-40, section 4.01(3)). 해당 지역의 기회특구 지정이 끝난 경우, 재무부 규정은 2047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매각에 대해서만 이 선택을 인정합니다(26 CFR 1.1400Z2(c)-1(c)).

올해 생긴 양도소득이라도 180일 안에 2027년 1월 1일부터 투자하면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Notice 2026-40, section 4.02(2)). 다음 경우에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이 연말에 생겨 180일이 새해까지 이어지는 경우
  • 양도소득을 K-1으로 받아 180일이 12월 31일이나 파트너십 신고 기한인 3월 15일에 시작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양도소득을 할부 판매 방식(installment method)으로 신고하거나, section 1256 계약의 순차익이거나, 뮤추얼 펀드나 REIT의 양도소득 배당인 경우. 이런 양도소득은 180일이 12월 31일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26 CFR 1.1400Z2(a)-1(b)(7)(ii), (b)(11)(vi)(B)와 (b)(11)(viii)(B)).

180일은 양도소득이 실현된 날 시작합니다. 그 밖의 양도소득으로 2026년 7월 5일까지 실현된 것은 180일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끝나므로 새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신고 기한 후에 투자할 예정이라면 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투자 후 제출하는 신고서나 수정 신고서에서 이연을 선택하세요(FAQ, Q16). 기한 연장으로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IRS).

2026년 12월 31일 후에 펀드가 산 자산은 일반적으로 새 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특구에 있어야 합니다(Notice 2026-40, section 5.01). 펀드가 요건을 갖추는 방법은 적격 기회 펀드 설립에서 다룹니다.

기회특구 2.0: 2027년 1월 1일부터 어떤 혜택이 있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한 기회특구 투자에 대해 새 규정은 5년 이연, 5년 시점의 취득가액 가산, 10년 후 펀드 가치 상승분 비과세를 제공합니다(Public Law 119-21, section 70421(c); Notice 2026-40, section 4.02와 5.02). 새 규정에 대한 재무부 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Notice 2026-40은 과도기 지침이므로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투자 보유 기간결과
5년 미만투자를 팔거나 증여한 해,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포함된 해에 이연된 양도소득이 과세됩니다
5년취득가액이 이연된 양도소득의 10%만큼, 적격 농촌 기회 펀드는 30%만큼 늘어나 5년 시점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이 줄어듭니다
10년 이상매각할 때 취득가액을 공정시장가치로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 펀드 가치 상승분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30년공정시장가치는 30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고정되며, 그 후의 가치 상승분은 과세됩니다

5년 시점에 과세되는 금액은 이연된 양도소득과 투자 가치 중 더 낮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적격 농촌 기회 펀드란 법의 기준에 따라 자산이 전부 농촌 지역으로 이루어진 기회특구 안의 자산인 펀드입니다.

기회특구 펀드가 현금을 전혀 주지 않아도 5년 시점의 세금은 내야 합니다.

감가상각 환수와 사망: 두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감가상각 환수는 매각 차익 중 이전에 공제한 감가상각에서 생긴 부분입니다. 두 방법은 감가상각 환수와 사망을 매우 다르게 다룹니다.

1031 교환. 감가상각분을 포함한 이연된 차익은 더 낮은 취득가액을 통해 대체 부동산으로 넘어갑니다(Form 8824 작성 안내, Part III). 사망할 때까지 대체 부동산을 보유하면 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사망일의 공정시장가치가 되므로(26 U.S.C. 1014(a)), 이연된 차익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회특구 펀드. 이연된 양도소득은 나중에 과세 소득에 포함될 때 장기 양도소득이나 적격 1231 차익 같은 원래 성격을 유지합니다(Form 8949 작성 안내; 26 CFR 1.1400Z2(a)-1(c)(1)). 일반 소득인 감가상각 환수분은 처음부터 이연되지 않았으므로 매각 연도에 과세되었습니다. 사망은 과세 인식 사유가 아니지만 이연된 양도소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이 투자를 팔거나 5년이 되는 날이 오면 상속인이 그 양도소득을 신고합니다. 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사망 시 가치가 아니라 0에 이미 받은 가산분을 더한 금액입니다(26 CFR 1.1400Z2(b)-1(c)(4)와 (g)(6)). 상속인이 다음에 할 일은 펀드 지분 상속에서 다룹니다.

주 세법도 각 방법을 따르나요?

주마다 다르므로 부동산이 있는 주와 본인이 사는 주를 모두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section 1031은 따르지만 기회특구 규정은 따르지 않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와 1031 교환. 캘리포니아 주의 부동산을 캘리포니아 주 밖의 부동산과 교환하면, 교환한 연도와 그 후 캘리포니아 원천 이연 차익이 인식될 때까지 매년 Form FTB 3840을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 서식도 캘리포니아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FTB)가 이연된 차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2025 FTB 3840 작성 안내).
  • 캘리포니아 주와 기회특구. 캘리포니아 주는 기회특구 펀드의 이연과 제외를 따르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납세자는 매각 연도의 주 신고서에 양도소득 전액을 신고합니다(2025 Schedule D (540) 작성 안내).

방법을 정한 해에는 무엇을 제출하나요?

방법마다 제출할 서식이 다르고, 하나라도 빠뜨리면 이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방법서식시기
1031 교환Form 8824부동산을 넘긴 연도의 신고서와 함께 제출.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경우 그 후 2년 동안도 제출(Form 8824 작성 안내)
기회특구 펀드Form 8949(이연 행에 코드 Z와 펀드의 고용주 식별번호(EIN) 기재). 1231 차익은 Form 4797의 2번 줄과 코드 O 행도 필요양도소득이 원래 과세되었을 연도의 신고서(Form 8949 작성 안내; Form 4797 작성 안내)
기회특구 펀드Form 8997그해와 투자를 보유하는 매년, 그리고 투자를 판 해
캘리포니아 주 밖으로 교환Form FTB 3840교환 연도와 차익이 과세될 때까지 그 후 매년

교환이 실패하거나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1031 교환이 실패하면 차익은 일반적으로 매각 연도에 과세됩니다. 적격 중개인이 다음 해까지 현금을 보관했다면 현금이 지급될 때 차익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26 CFR 1.1031(k)-1(j)(2)). 지연 교환이 45일 또는 180일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동종자산 교환이 아니며, 차익은 부동산을 넘긴 연도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Form 8824 작성 안내). 180일째가 지난 뒤 한 기회특구 투자는 적격 투자가 아닙니다.

한 해에 큰 양도소득이 과세되면 그해 추정세를 너무 적게 낸 데 따른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상여금이 큰 해의 추정세를 참고하세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연을 주장하면 과소 납부액의 20%에 해당하는 정확성 관련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IRS).

예시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미국 달러 기준이고, 세금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기회특구 펀드에 투자한 K-1 양도소득

마리아는 역년 기준 부동산 신디케이션의 유한 파트너입니다. 신디케이션은 11월에 건물을 팔았고 스스로 차익을 이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K-1에는 적격 1231 차익 $600,000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마리아의 180일은 파트너십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시작하므로 2027년 6월 28일경까지 이어집니다.
  • 마리아는 2027년 5월에 적격 기회 펀드에 $600,000를 투자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의 투자이므로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 마리아는 투자 후 연장 기한에 제출하거나 수정해 제출하는 매각 연도 신고서에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Form 4797의 2번 줄에 이연을 기재하고, Form 8949의 코드 O 행과 코드 Z 행으로 이연을 선택하고, Form 8997을 제출합니다.
  • 5년을 보유하면 마리아의 취득가액은 10%, 즉 $60,000 늘어납니다. 투자 가치가 최소 $600,000라면, 5년 시점인 5월이 포함된 해에 이연된 양도소득 $540,000를 여전히 1231 차익으로 신고합니다.

마리아가 파트너십의 180일을 선택해 12월에 기존 규정으로 투자했다면, $600,000는 같은 해 신고서에 포함되어 이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유주가 직접 판 임대 부동산

샘은 직접 소유한 임대 부동산을 $1,500,000에 팝니다. 차익은 $700,000이고, 모기지 $400,000는 클로징 때 상환됩니다.

  • 1031 교환 방법: 차익 전액을 이연하려면 샘은 기한 안에 요건을 갖춘 DST 지분 같은 최소 $1,500,000 가치의 대체 부동산을 사고, 현금 $1,100,000 전부를 넣고, 부채 $400,000는 새 대출이나 추가 현금으로 채워야 합니다. 현금 $100,000를 남겨 두면 차익 $100,000가 지금 과세되며, 이렇게 과세된 차익은 기회특구 펀드에 투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기회특구 방법: 샘은 매각 후 180일 이내에 차익인 최대 $700,000를 기회특구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매각 대금은 가집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투자하면, 이연된 차익에서 10% 취득가액 가산분을 뺀 금액이 그 전에 팔지 않는 한 5년 시점에 과세됩니다.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는 감가상각분만 제외되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임대 건물이라면 보통 해당 금액이 없습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동종 교환 지정 기간
양도 자산(relinquished property)을 이전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체 자산(replacement property)은 45일째 자정까지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45일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1031(k)-1
확인함
동종 교환 자산 수령 기간
양도 자산(relinquished property)을 이전한 날부터, 또는 이전 연도 신고서의 제출 기한(연장 포함)이 더 이르면 그 기한까지 계산합니다
180일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1031(k)-1
확인함
2026년 후 기회특구에 투자해 5년 이상 보유하면 받는 취득가액 가산
이연된 양도소득 대비 비율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후 적격 기회 펀드에 투자한 금액에 적용됩니다(개정된 26 USC 1400Z-2(b)(2)(B)(iii))
10%GovInfo: Public Law 119-21, section 70421(c)(2)
확인함
2026년 후 적격 농촌 기회 펀드에 투자해 5년 이상 보유하면 받는 취득가액 가산
이연된 양도소득 대비 비율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후 적격 농촌 기회 펀드에 투자한 금액에 적용됩니다(개정된 26 USC 1400Z-2(b)(2)(B)(iii))
30%GovInfo: Public Law 119-21, section 70421(c)(2)
확인함
정확성 관련 가산세율
과실, 규정 무시 또는 상당한 과소 신고로 발생한 과소 납부액의 비율
20%IRS: 정확성 관련 가산세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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