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검토 때문에 연방 환급이 보류된 개인
- IRS가 신고서를 처리하기 전에 신원 확인을 요구받은 개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IRS 서신 없이 늦어지는 환급과 내역서 코드 읽는 방법
- 검토 후 세금 증액이 제안되는 경우(CP2000)
- 보류된 수정 신고서와 IRS에 기록이 없는 신고서
검토로 동결된 환급: IRS 서신은 무슨 뜻인가요?
서신 번호를 보면 기다려야 하는지 움직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CP05, Letter 4464C, Letter 6255C에는 답장이 필요 없습니다. CP05A, CP5071 시리즈, Letter 4883C는 서류를 보내거나 신원을 확인할 때까지 환급이나 신고서 처리를 보류합니다. 검토 대상으로 뽑혔다고 해서 오류를 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서의 급여와 원천징수가 사실이고 고용주의 기록과 일치한다면 보류된 환급은 단순한 사례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고용주가 급여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급여에서 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신고서에 증빙하기 어려운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검토가 세금 증액을 제안하는 통지서로 이어집니다.
- 서신이 가리키는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 이전 연도가 미제출이거나 미국 밖에 거주합니다.
무엇이든 하기 전에 서신, 서신이 가리키는 신고서, 작년 신고서, 모든 W-2와 1099, 그해 마지막 명세서를 포함한 급여 명세서, 신청한 사업 소득이나 세액공제의 근거 기록, IRS 계정 내역서를 모아 두세요. 환급이 늦는데 서신이 오지 않았다면 늦어지는 환급과 내역서 코드를 참고하세요.
어떤 서신을 받았나요? IRS가 소득과 원천징수를 확인하는 건가요, 신원을 확인하는 건가요?
서신마다 확인하는 내용이 다르고 다음 단계도 다릅니다. 왼쪽 열에서 받은 서신의 번호를 찾아 오른쪽으로 읽으세요.
| 서신 | IRS가 확인하는 내용 | 답장해야 하나요? | 후속 조치 시점 |
|---|---|---|---|
| CP05 | 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또는 사업 소득 |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아니요 | 통지서 날짜로부터 60일이 지나도 환급이나 연락이 없을 때만 전화하세요 |
| Letter 4464C | 소득과 원천징수 |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아니요. 실제 오류는 수정 신고서로 바로잡으세요 | 서신 날짜로부터 60일 |
| Letter 6255C | 소득과 원천징수. 고용주 같은 제3자에게 연락해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아니요 | 서신 날짜로부터 60일 |
| CP05A | 급여와 연방 원천징수의 증빙 | 예. 통지서의 회신 기한까지 답장하세요 | 서류를 보낸 뒤 60일을 기다리세요 |
| CP5071, 5071C, CP5071F | 본인의 신원과 신고서 | 예. 통지서의 안내대로 확인하세요 | 온라인으로 확인한 뒤 2~3주 후에 환급을 확인하세요 |
| Letter 4883C | 본인의 신원과 신고서 | 예. 서신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세요 | 확인한 뒤 환급까지 최대 9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
Taxpayer Advocate Service는 IRS가 확인하는 사항의 수에 따라 급여, 원천징수, 세액공제, 비용 검토에 45일에서 180일까지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밝힙니다.
CP05 서신: 얼마나 걸리고, 언제 전화할 수 있나요?
CP05, Letter 4464C, Letter 6255C의 경우 IRS는 서신 날짜로부터 60일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화하지 말고, 그 뒤에도 환급이 없고 IRS의 연락도 없을 때만 전화하라고 합니다. IRS 대표 번호 800-829-1040은 Letter 4464C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전화할 수 있는 시점이지 검토가 끝나는 시점이 아닙니다. 검토 자체는 45일에서 180일까지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IRS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알리는 서신은 보관하세요.
서신에는 검토를 단축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기 기간이 끝나면 Form 2848이 제출되어 있는 대리인이 대신 전화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IRS가 정합니다.
CP05A: 급여와 원천징수를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CP05A에 나열된 서류를 통지서 사본과 함께 회신 기한까지 보내세요. 서류에는 통지서에 나온 연도의 급여를 받은 날짜, 총급여, 원천징수된 연방세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 보낼 서류 | 보내지 말 것 |
|---|---|
| 연말 명세서를 포함한 급여 명세서 세 장 이상 | Form W-2(IRS가 보내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
| 회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가 인쇄된 회사 레터헤드의 고용주 서신 | 세금 신고서(업로드 도구는 신고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 은퇴 소득이라면 급여 내역서(statement of benefits) | 날짜, 총급여, 원천징수가 나와 있지 않은 서류 |
Document Upload Tool(통지서에 QR 코드가 있음), 통지서에 적힌 번호로 팩스, 또는 통지서에 적힌 주소로 우편 발송으로 회신하세요. 그런 다음 회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IRS에 연락하세요.
고용주가 급여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금이 실제로 급여에서 공제되었다면 법상 가능합니다. Section 31은 급여 원천징수를 직원에게 세액공제로 인정하고, 규정은 고용주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even though such tax has not been paid over)" 공제나 환급이 이루어진다고 밝힙니다. 원천징수해야 했던 세금의 납세 책임은 본인이 아니라 고용주에게 있습니다(26 U.S.C. 3403).
IRS는 보낸 증빙으로 판단하며, 증빙은 세금이 IRS에 도달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CP05A에 나열된 증빙을 사용하세요. 연말 명세서를 포함해 원천징수가 나온 급여 명세서나 고용주 서신입니다. 고용주가 무엇을 보고했는지는 소득 내역서(wage and income transcript)에서 확인하세요. W-2가 아예 없다면 없는 W-2와 Form 4852를 참고하세요.
본인이 급여를 지급한 사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한다면 더 어렵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그 세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26 U.S.C. 6672). 명세서와 납부 내역이 맞지 않을 때도 더 어렵습니다. 회신하기 전에 도움을 받으세요.
5071C: 신원은 어떻게 확인하고,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CP5071 시리즈 통지서가 안내한다면 IRS의 신고서 확인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지서를 따르세요. 통지서, 통지서에 나온 연도의 신고서, 제출했다면 작년 신고서, 각 신고서의 근거가 되는 W-2, 1099, 명세서를 준비하세요(IRS 목록).
| 단계 | IRS 안내 |
|---|---|
| 온라인 확인 | IRS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만든 뒤 신고서에 관한 질문에 답합니다. CP5071 시리즈 통지서나 Letter 5447C에만 사용하세요 |
|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통지서의 안내를 따르세요. 통지서의 연락처는 확인 전용이며 환급 상태는 알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Letter 4883C | 서신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세요. 전화 확인에 실패하면 IRS는 지역 사무소에 예약하고 같은 서류를 가져오라고 안내합니다(IRS) |
| 확인 후 | 2~3주 뒤에 환급을 확인하세요. 처리에는 최대 9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
4883C 통화에서는 대리인이 통화하려면 Form 2848이 제출되어 있어야 하며, IRS는 본인도 통화에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Form 2848 없이 돕는 사람은 본인과 함께 통화해야 하고,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IRS). 확인한 뒤 IRS가 다른 문제를 발견하면 다시 연락하며, 그러면 환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시나요? 캐나다에서 IRS 서신에 답하기에서 캐나다에서 회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위의 단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신이 가리키는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이 본인의 사회보장번호(SSN)나 ITIN으로 신고서를 제출했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서신에 따라 다릅니다.
| 서신 | 제출하지 않았다면 |
|---|---|
| CP05, CP05A, 4464C, 6255C | Form 14039(Identity Theft Affidavit)를 작성하고 서명해 통지서의 안내대로 보내세요(CP05와 CP05A는 통지서에 적힌 주소로 우편 발송) |
| CP5071 시리즈 | 확인하는 과정에서 IRS에 알리세요. IRS가 요청하지 않으면 Form 14039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 Letter 4883C | 바로 전화해서 IRS에 알리세요. IRS는 Form 14039를 제출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
신고서 대행인이 동의 없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했다면 신고서 대행인이 잘못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참고하세요.
검토가 진행 중일 때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서류를 다시 보내야 하나요?
실제 오류를 바로잡을 때만 수정 신고하세요. Letter 4464C와 6255C는 실수를 발견하면 신고서를 검토하고 정정 신고서나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CP05A는 회신 기한까지 서류를 요구하고, 신원 확인은 별도의 단계입니다. 수정 신고서는 둘 다 아닙니다.
- 급여, 원천징수가 틀렸거나 증빙할 수 없는 세액공제가 있다면 수정 신고서로 바로잡습니다. 별도의 처리 일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신고서가 맞다면 CP05, 4464C, 6255C에는 더 보낼 것이 없습니다. CP05A는 나열된 서류로 한 번 회신하고 기다리세요.
- 검토가 세금 증액을 제안하는 통지서로 끝나는 경우는 CP2000 대응을 참고하세요.
- IRS에 제출된 신고서가 전혀 없다고 나오는 경우는 IRS 기록에 없는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4464C를 받았고 대기 기간이 지나도 환급이 없습니다. Taxpayer Advocate는 언제 도울 수 있나요?
현재의 제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먼저 확인하세요. IRS 안의 독립 무료 기관인 Taxpayer Advocate Service(TAS)는 접수하는 사건에 대해 임시 제한을 공지합니다. 사건 접수 페이지는 현재 IRS가 소득 검증 프로그램이나 서류 요청으로 중단한 환급은 돕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CP05, 4464C, 6255C, CP05A 보류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당해 연도 사건을 다시 접수하기 시작하는 날짜도 나와 있습니다.
사건이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때, IRS가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생기면 TAS가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유에는 계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IRS의 일반 처리 시간보다 30일 넘게 지연된 경우, IRS가 조치 없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서신만 여러 번 보낸 경우, IRS가 약속한 날까지 답이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려면 TAS가 안내한 방법에 따라 Form 911을 우편, 팩스, 이메일로 보내거나 877-777-4778로 전화하세요. 받은 서신을 첨부하고 대기 기간이 끝난 날짜를 적으세요. 사건이 배정되면 담당 어드보킷이 연락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IRS가 보류된 환급을 더 일찍 풀어 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처리 때문에 환급이 늦어져 퇴거 통지나 공급 중단 통지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IRS(800-829-1040)에 전화해 어려움을 설명하고 수동 긴급 환급을 요청하세요(TAS). 공급 중단 통지서와 신고서 같은 증빙을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 IRS는 어려움을 확인한 금액만 먼저 지급할 수 있고,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나 추가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했고 2월 15일 전에 제출했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 날짜 전에는 누구도 환급의 일부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늦어지는 환급 참고).
- CP05A, 4464C, 6255C 페이지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TAS(877-777-4778)를 안내합니다. 위의 사건 접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TAS는 어려움 신청이 진행 중인 신원 확인이나 급여 확인을 끝낸다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 확인이 끝나기 전에 지급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예시
미국 달러 기준의 설명용 수치입니다.
급여 소득자의 환급에 CP05가 온 경우
애나는 전자 제출하고 $4,200의 환급을 기대하다가 CP05를 받습니다. W-2와 신고서가 일치하므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고 통지서 날짜로부터 60일을 기다립니다. 그 뒤 전화하고, 일반 처리 기간이 한참 지나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서신만 계속 오자 Taxpayer Advocate 기준과 현재의 사건 접수 제한을 확인한 뒤 Form 911을 보냅니다.
급여 대행사가 사라진 뒤의 CP05A
벤의 W-2에는 $6,000이 원천징수된 것으로 나오지만, 고용주는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방세 원천징수가 각각 나온 급여 명세서 네 장(연말 명세서 포함)으로 통지서의 회신 기한까지 CP05A에 회신합니다. W-2는 보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법상 그의 세액공제로 인정되지만, 회신에서 원천징수되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신고서의 신원 확인
어느 부부의 $2,500 환급이 중단되고 5071C가 도착합니다. 통지서가 온라인 확인을 안내하므로 올해 신고서, 작년 신고서, W-2로 확인합니다. 두세 주 뒤에 환급을 확인하고, 처리에는 최대 아홉 주를 잡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고용주가 급여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신하기 전에 개인 세무 지원을 받고, 없는 W-2를 참고하세요.
- 증빙하기 어려운 세액공제에 대한 검토인 경우: 개인 세무 지원으로 신고서를 검토받으세요.
- 검토가 세금을 제안하는 통지서로 이어진 경우: CP2000 대응과 개인 세무 지원을 참고하세요.
- 다른 사람이 본인의 신원으로 신고했거나 대행인이 신고서를 변경한 경우: 신고서 대행인이 잘못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참고하고 개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이전 연도가 미제출인 경우: 미제출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 IRS 대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경우: 누가 대리할 수 있나요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에 사는 경우: 캐나다에서 IRS 서신에 답하기를 참고하세요.
- 서신 없이 환급이 늦어지는 경우: 늦어지는 환급과 내역서 코드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소득과 원천징수 검토로 보류된 환급에 대해 전화하기 전 IRS 대기 기간 Notice CP05, Letter 4464C 또는 Letter 6255C의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그때까지 환급이나 IRS 연락이 없을 때만 전화하세요 | 60일 | IRS: Understanding your CP05 notice 확인함 |
| Notice CP05A에 회신한 후 IRS 검토에 필요한 기간 증빙 서류를 제공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60일 | IRS: Understanding your CP05A notice 확인함 |
| 온라인 본인 확인 후 환급 상태를 확인하기 전 기다려야 하는 기간 CP5071 시리즈 통지서 또는 Letter 5447C에 대해 IRS 온라인 신고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후 | 2~3주 | IRS: Verify your return 확인함 |
| 본인 확인과 신고서 확인 후 IRS 처리 기간 본인 확인 후 IRS가 신고서를 처리하거나 환급을 발행하는 데 걸린다고 밝힌 기간. 다른 문제가 발견되면 더 걸립니다 | 최대 9주 | IRS: Verify your return 확인함 |
| 급여, 원천징수, 세액공제 또는 비용에 대한 IRS 검토에 걸릴 수 있는 기간 IRS가 검토하는 쟁점의 수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45일에서 180일까지 | Taxpayer Advocate Service: Held or stopped refunds 확인함 |
| IRS 시스템 문제로 Taxpayer Advocate Service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연 기간 세금 계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처리 시간을 넘어 이 기간 이상 지연된 경우 (TAS 사유 5). TAS는 임시 사건 접수 한도도 공지합니다 | 30일 | Taxpayer Advocate Service: TAS가 내 세금 문제를 도울 수 있나요?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Understanding your CP05 notice
- IRS: Understanding your CP05A notice
- IRS: Understanding your Letter 4464C
- IRS: Understanding your Letter 6255C
- IRS: Understanding your CP5071 series notice
- IRS: Verify your return
- IRS: Understanding your Letter 4883C
- IRS: Document Upload Tool
- IRS: Form 14039, Identity Theft Affidavit
- IRS: Form 911, Request for Taxpayer Advocate Service Assistance
- 26 U.S.C. 31: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 26 U.S.C. 3403: 세금 납부 책임
- 26 U.S.C. 6672: 세금 징수와 납부 불이행
- 26 CFR 1.31-1: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공제
- Taxpayer Advocate Service: TAS가 내 세금 문제를 도울 수 있나요?
- Taxpayer Advocate Service: Case acceptance
- Taxpayer Advocate Service: Held or stopped refunds
- Taxpayer Advocate Service: Expediting a refund
- Taxpayer Advocate Service: FAQ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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