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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대행인의 허위·오류 신고: 바로잡고 신고하기

대행인 때문에 생긴 문제라도 올바른 세금은 본인이 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승인한 신고서의 오류는 Form 1040-X로 바로잡습니다. 대행인이 동의 없이 Form 1040을 제출하거나 고쳤거나 환급금을 빼돌렸다면 Form 14157-A로 계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고, 대행인은 Form 14157로 신고합니다. 대행인을 믿었다는 이유로 제출 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Di Lu,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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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유료 세금 신고 대행인이 틀리거나 변경된 신고서, 또는 동의 없이 만든 Form 1040을 제출한 개인
  • 대행인이 환급금 일부를 가져갔거나 다른 곳으로 보냈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 대행인이 사업 항목을 지어내거나 바꾼 자영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Form 1065, Form 1120, Form 1120-S 같은 사업체 신고서
  • 주 세금 신고서와 대행인에 대한 주 정부 민원
  • 대행인에 대한 소송이나 수수료 회수 같은 법적 청구

세금 신고 대행인이 실수했습니다. 그래도 세금은 제가 책임지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IRS(미국 국세청)는 제출된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며, 부정직한 대행인이 사라져 고객에게 가산세, 이자, 세무조사가 남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IRS: preparer misconduct). 대행인이 모르게, 또는 동의 없이 Form 1040을 제출하거나 고쳤다면 IRS에 계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 후 IRS가 결정합니다. 해결 방법은 제출된 내용을 본인이 승인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어난 일계정을 바로잡는 방법대행인 신고
본인이 검토하고 서명한 신고서의 오류Form 1040-X선택 사항, Form 14157
대행인이 본인 모르게 또는 동의 없이 Form 1040을 제출했거나 고친 경우Form 14157-AIRS가 Form 14157-A를 대행인 담당 부서로 넘깁니다. 별도의 Form 14157은 선택 사항입니다
대행인이 환급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져갔거나 다른 곳으로 보낸 경우Form 14157-A와 경찰 신고서IRS가 Form 14157-A를 대행인 담당 부서로 넘깁니다. 별도의 Form 14157은 선택 사항입니다
대행인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선택 사항, Form 14157

여러 해가 걸려 있거나, IRS가 이미 세무조사를 시작했거나, 환급금이 사라졌거나, 부부 합산 신고서이거나, 사업체 신고서도 틀렸다면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먼저 다음을 준비하세요.

  • 대행인이 준 신고서 사본과, 있다면 서명한 Form 8879(전자 제출 승인서)
  • 연도별 IRS 계정 및 신고서 기록 사본(transcript, IRS가 보유한 내용을 무료로 출력한 문서)(IRS: get transcript)
  • 수수료 영수증, 은행이나 카드 기록, 대행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
  • 받은 IRS 서신과 통지 전부, 그리고 올바른 소득과 비용에 대한 본인의 기록

Form 1040-X와 Form 14157-A 중 어느 것으로 신고서를 바로잡나요?

승인한 신고서에 오류가 있으면 Form 1040-X를 씁니다. Form 14157-A는 대행인이 본인 모르게 또는 동의 없이 Form 1040 계열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고쳤거나 환급금을 엉뚱한 곳으로 보냈고, IRS가 계정을 바꿔 주기를 원할 때만 씁니다(Form 14157-A).

Form 1040-X는 이미 제출한 Form 1040을 바로잡습니다. 연도마다 한 장씩 제출하고, 이자와 가산세는 IRS가 조정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원 신고서 제출 후 3년 또는 세금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Form 14157-A는 개인 계정에만 해당하며 사업체 계정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요청은 세금 계정을 바꾸는 것이므로 IRS는 상당한 증빙을 요구하며, 서류가 부족하면 처리가 늦어지거나 거부됩니다.

  •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서명한 Form 14157-A(부부 합산 신고서는 한 명의 서명이면 충분)
  • 의도한 대로 제출됐어야 할 신고서에 서명한 사본(사업 항목이 있다면 본인이 냈을 Schedule C 포함)
  • 대행인이 준 신고서 사본
  • 그 사람이 신고서 작성 업을 했다는 증거(대행인 이름이 적힌 사본, 명함, 광고, 레터헤드)와 해당 연도에 거래했다는 증거(Form 8879, 영수증, 지급 기록, 메시지). 양식 작성 안내는 대행인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만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이를 요구합니다
  • 답변 중인 IRS 서신이나 통지의 사본

통지가 있으면 서류 전부를 통지서에 적힌 주소로 우편 발송하세요. 통지가 없으면 평소 Form 1040을 제출하는 주소로 보내세요(IRS: preparer misconduct). 고용한 대행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제출했다면 신분 도용이므로 Form 14039를 대신 씁니다.

세금 신고 대행인이 환급금을 훔치거나 다른 계좌로 보냈습니다. IRS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공식 경찰 신고서와 함께 Form 14157-A를 제출하세요. 신고서에는 경찰관의 서명이나 해당 기관의 인정이 있어야 하고, 과세연도, 대행인의 이름과 주소 전체, 위법 행위와 환급금 절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합니다(Form 14157-A 작성 안내).

양식은 받은 환급금, 기대했던 환급금, 대행인이나 은행에 문의했는지를 묻습니다. 환급금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금액이 다르다면 800-829-1040으로 IRS에 전화해 환급 추적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추적은 IRS가 청구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식은 환급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도록 신원과 신고서에 적힌 은행 계좌를 은행과 공유하는 데 대한 동의도 묻습니다. 환급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면서 설명 없이 "빠른 환급"이라고 한 것도 IRS가 나열한 위법 행위입니다.

세금 신고 대행인을 IRS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IRS.gov/SubmitATip에서 온라인으로 대행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IRS는 Form 14157(Return Preparer Complaint)에 이 방법을 쓰라고 안내합니다. 민원은 IRS에 대행인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본인의 세금 계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계정을 바로잡으려면 Form 14157-A나 Form 1040-X를 쓰세요(Form 14157).

목적양식계정이 바뀌나요?
유료 대행인의 위법 행위 신고Form 14157아니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민원세무행정 감찰관(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에 민원 제기아니요

대행인의 이름, 사업체,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아는 식별번호, 수수료와 지급 방법을 적고, 대행인이 준 서류 사본을 첨부하세요. IRS는 일반적으로 3년이 넘은 연방 세금 문제에 대한 민원은 처리할 수 없으며, 연방 신고서만 대상입니다. 주 세금 신고서와 관련된 위법 행위는 해당 주 세무 당국에 신고하세요(IRS: preparer misconduct). 새 대행인을 고르고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CPA, 등록 세무사(enrolled agent), 세금 소프트웨어를 참고하세요.

세금 신고 대행인이 실수하면 가산세와 이자는 누가 내나요?

IRS는 가산세와 이자를 납세자인 본인에게 부과합니다. 대행인을 믿었다는 점이 도움이 되는지는 가산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늦게 제출하거나 늦게 납부한 데 대한 면제 사유는 되지 않지만, 정확성 관련 가산세 구제의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IRS: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

부과 항목세율대행인을 믿은 것이 도움이 되나요?
제출 지연미납 세금의 월 5%, 최대 25%. 60일보다 늦으면 올해 과세연도 신고서는 최소 $535(이전 연도는 더 적음), 또는 이보다 적다면 세금 전액일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제출됐는지 알고 제때 보냈다는 증거를 받아 둘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납부 지연미납 세금의 월 0.5%, 최대 25%일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성 관련 가산세과소 납부액의 20%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조언자에게 제공했고 조언자가 그 쟁점에 대해 능력이 있었다면 해당됩니다
이자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금에 부과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산세에 붙은 이자는 그 가산세가 없어질 때만 없어집니다

세율: 제출 지연, 납부 지연, 정확성 관련, 이자. 둘 다 해당하면 같은 달의 제출 지연 가산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만큼 줄어듭니다. 제출 지연 가산세는 다섯 달 뒤 최대치에 도달하지만 납부 지연 가산세는 계속 늘어납니다.

IRS는 서류를 구하지 못한 것을 늦게 제출하거나 납부한 사유로 들 수 있다고 하므로, 대행인이 가진 서류를 요청한 날짜 기록을 남기세요. 이자는 잔액을 낼 때까지 계속 붙으므로 지금 낼 수 있는 만큼 먼저 내세요. 한 번에 전액을 낼 수 없다면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하세요(IRS: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 대행인에게 세금을 내라고 돈을 줬는데 IRS에 납부 기록이 없다면 세금은 여전히 본인이 내야 합니다. 먼저 납부하고, 대행인에게 준 돈의 증빙을 보관하고, 대행인을 Form 14157로 신고하세요(IRS: preparer misconduct).

행정적 구제(administrative relief)는 별도의 사유 없이도 제출 지연과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2025 과세연도부터의 Form 1040 신고서는 같은 신고서의 이전 3년 이력이 깨끗하고 기한 후 3년 안에 제출됐다면, 원본 신고서가 처리될 때 자동 가산세 면제(Automatic Exemption from Penalty)가 적용됩니다. 그 이전 연도와 자동 심사를 놓친 최근 신고서는 최초 1회 가산세 면제(First Time Abate)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기한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신고서부터 종료됩니다(IRS: 행정적 가산세 경감, IRM update). 두 제도 모두 정확성 관련 가산세나 세금 자체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대행인에게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IRS 절차와 별개의 법적 청구입니다.

회계사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어떻게 직접 제출하나요?

먼저 IRS 계정을 확인하세요. 기록에 해당 연도 신고서가 없다면 본인이 직접, 또는 새 대행인을 통해 본인 서류로 제출하세요(IRS: get transcript).

  • 4월 기한 전: 온라인으로 납부하며 연장 칸에 체크하거나 Form 4868을 제출해 직접 연장을 신청하세요. 제출 기한은 10월 15일로 늦춰지지만 납부 기한은 늦춰지지 않습니다. 낼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4월 기한까지 내세요(IRS: extensions).
  • 서류가 없는 경우: 온라인 계정에서 IRS에 보고된 급여·소득 정보를 볼 수 있어, 대행인이 가지고 있던 명세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대행인은 제출했다고 하는데 IRS에는 기록이 없는 경우: 전자 제출 접수 확인서를 요청하고, 다시 보내기 전에 신고서가 제출됐음을 증명하기를 참고하세요.
  • 환급을 받았을 해인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다음 해 4월 15일부터 3년 안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IRS: time to claim a refund).
  • 여러 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제출하기로 해 놓고 제출하지 않는 것은 IRS가 나열한 대행인의 위법 행위이며 Form 14157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전 대행인의 IRS 권한을 없애고 서류를 새 대행인에게 넘기려면 회계사 바꾸기를 참고하세요.

대행인에게서 제 서류와 신고서 사본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행인이 변호사, CPA, 등록 세무사(enrolled agent) 등 IRS 실무 규정(Circular 230)을 따르는 전문가라면, 요청 시 연방 세금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수수료 분쟁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이 의무는 바뀌지 않습니다(31 CFR 10.28, 31 CFR 10.3).

주 법과 전문가가 작성한 서류에 대한 미납 수수료는 돌려받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한도와 인수인계는 회계사 바꾸기를 참고하세요. IRS 연간 신고 시즌 프로그램(Annual Filing Season Program)에 참여한 대행인도 같은 의무에 동의한 것입니다(IRS: Annual Filing Season Program). 자격이 없고 이 프로그램에도 속하지 않은 대행인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유료 대행인은 서명을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시하는 시점까지 완성된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할 때마다 가산세를 받습니다(26 USC 6107, 26 USC 6695). 사본이나 원본 서류를 주지 않는 것은 Form 14157로 신고할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무엇이 제출됐는지 보려고 대행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계정에서 과거 신고서 기록(transcript)을 볼 수 있고(IRS: get transcript), Form 4506으로 신고서 한 건당 $30에 사본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IRS가 대행인이 추가한, 제가 모르는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대행인이 본인 모르게 또는 동의 없이 항목을 추가했다면 Form 14157-A, 증빙, IRS 서신 사본을 그 서신에 적힌 주소로 보내세요. 신고서를 승인했다면 올바른 금액을 보여 주는 기록으로 세무조사에 답하고, 대행인을 선의로 믿었다면 정확성 관련 가산세 구제를 요청하세요(Form 14157-A, IRS: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

Letter 4733이나 Letter 6623은 서명이나 대행인 번호를 밝히지 않은 "유령(ghost)" 대행인이 신고서를 작성했다고 IRS가 본다는 뜻입니다. IRS는 대행인에게 비용을 낸 사람에게 Form 14157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위법 행위가 3년이 넘었다면 사건을 맡은 IRS 직원에게 정보를 알려 주세요(IRS: preparer misconduct). CP2000은 소득 불일치로 인한 변경 제안이며 청구서가 아닙니다(IRS: CP2000). CP2000에 답하기를 참고하세요. Form 1040-X를 제출한 뒤에는 수정 신고서 처리 상태와 소요 기간을 보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입니다. 금액은 모두 미국 달러이며, 결과는 IRS의 검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에게 없던 재택 어린이집 손실

대행인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고객의 Form 1040에 US$12,000의 재택 어린이집 손실을 넣었습니다. 고객이 받은 사본에는 그런 손실이 없습니다. 고객은 의도한 신고서, 대행인이 준 사본, 수수료 영수증과 함께 Form 14157-A를 제출합니다. IRS가 받아들이면 허위 손실로 줄었던 세금, 예를 들어 US$3,000을 원래 기한부터의 이자와 함께 내야 합니다. 이는 손실로 늘어난 환급금이 고객에게 도착했다는 가정입니다. 대행인이 다른 곳으로 보냈다면 고객은 위의 환급금 절도 절차도 따르며, 고객이 얼마를 낼지는 IRS의 환급 추적이 정합니다.

환급금 일부가 다른 계좌로 간 경우

고객은 US$5,000을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US$1,500을 받았습니다. 대행인이 고객이 동의한 적 없는 수수료로 US$3,500을 다른 계좌로 보냈습니다. 고객은 경찰 신고를 하고, 환급 추적에 대해 IRS에 전화하고, 신고서와 함께 Form 14157-A를 보냅니다. 대행인에 대한 Form 14157 제출은 별도의 선택 사항입니다.

수수료를 냈지만 회계사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회계사에게 비용을 냈지만 기록에는 최근 두 해의 신고서가 없습니다. 고객은 회계사에게 전자 제출 접수 확인서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해 두 해 신고서를 직접 제출합니다.

  • 1년차: 낼 세금은 US$2,000이었습니다. 이전 세 해 신고서는 제때 제출하고 납부했으므로,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행정적 구제로 제출 지연과 납부 지연 가산세를 없앨 수 있습니다. 최근 신고서는 자동 가산세 면제, 오래된 신고서는 요청에 따른 최초 1회 가산세 면제입니다. 이자는 기한부터 계속 붙습니다.
  • 2년차: 낼 세금은 US$1,000이었습니다. 1년차가 이미 늦었으므로 이력은 더 이상 깨끗하지 않습니다. 회계사를 믿은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제출 지연과 납부 지연 가산세, 그리고 이자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세금 신고

신고 대행인이 잘못 제출했거나 제출하지 않았나요?

신고 대행인이 오류를 냈거나, 동의 없이 신고서를 바꿨거나, 제출하지 않았다면 정정하거나 누락된 신고서를 준비하고 IRS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으도록 도와드립니다. 첫 통화에서 연도별로 어떤 해결 방법이 맞는지, 아직 구할 수 있는 기록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신고 대행인이 준 신고서 사본과 서명한 Form 8879.
  • 해당 연도의 IRS 계정 기록(account transcript)과 모든 IRS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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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값출처
수정 소득세 환급 청구의 일반 기간
원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청구하는 경우 IRC section 6511(a)에 따른 기간입니다. 납부 소급 한도와 특정 예외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 신고서 제출 후 3년 또는 세금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IRS: Time you can claim a credit or refund
확인함
신고 지연 월별 일반 가산세율
필수 Form 1040 제출이 늦은 매월(일부 달 포함) 미납 세액에 대해, 동시에 적용되는 납부 불이행 조정 전 기준
5%IRS: Failure to file penalty
확인함
신고 지연 가산세 일반 최대 비율
미납 세액 대비 최대 비율입니다. 신고서가 60일 넘게 늦으면 별도의 최소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5%IRS: Failure to file penalty
확인함
연방 소득세 지연 제출 최소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연 기간
유효한 신고 기한 연장을 포함한 신고 기한 후 이 기간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60일26 USC 6651(a)
확인함
2027년 기한 소득세 신고서의 세액 기준 최소 지연 제출 가산세
연장을 포함해 60일 넘게 늦게 제출한 신고서는 이 금액과, 기한 내 납부액과 공제 가능한 세액공제를 뺀 후 신고서에 표시해야 할 세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Form 1040-NR과 Form 1120-F도 포함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35
과세연도 2026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52 항
확인함
납부 지연 월별 일반 가산세율
세금이 미납 상태인 매월(일부 달 포함) 미납 세액에 대해. 경우에 따라 특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5%IRS: Failure to pay penalty
확인함
납부 지연 가산세 일반 최대 비율
미납 세액 대비 최대 비율
25%IRS: Failure to pay penalty
확인함
정확성 관련 가산세율
과실, 규정 무시 또는 상당한 과소 신고로 발생한 과소 납부액의 비율
20%IRS: Accuracy-related penalty
확인함
자동 가산세 면제(Automatic Exemption from Penalty) 검토 대상인 Form 1040(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신고서의 첫 과세연도
이 과세연도 이후의 원본 Form 1040(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신고서에 적용됩니다. 그 이전 연도와 자동 검토를 받지 못한 신고서에는 First Time Abate(초회 가산세 면제)가 계속 이용 경로입니다.
2025IRS: Administrative penalty relief
확인함
연간 신고서 가산세 자동 구제를 위한 과거 준수 이력 기간
직전 3년 동안 같은 유형의 신고서에 대한 적격한 제출·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제출 의무가 없었던 경우도 적격일 수 있습니다. IRM 20.1.1.3.3.2.5(8)을 참고하세요.
3년IRS: 가산세 자동 면제 업데이트
확인함
가산세 자동 구제를 위한 제출 기간
적격한 원래 신고서는 원래 기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IRM 20.1.1.3.3.2.5(7).
3년IRS: 가산세 자동 면제 업데이트
확인함
First Time Abate(초회 가산세 면제)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날짜
원래 기한이 이 날짜 당일이거나 그 이후인 적격 신고서에는 First Time Abate(초회 가산세 면제)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며, 자동 가산세 면제(Automatic Exemption from Penalty)가 이를 대체합니다. 2024 과세연도 및 그 이전 신고서와, 자동 검토를 받지 못한 2025 과세연도 신고서에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IRS: 자동 가산세 면제(Automatic Exemption from Penalty) 절차 업데이트(IRM 20.1.1.3.3.2.5, 2026년 6월 17일)
확인함
자동 연장을 제때 받은 역년 기준 개인의 정규 신고 기한
과세연도 다음 해입니다. 주말, 공휴일, 해외 거주, 재해 규칙으로 적용 기한이 바뀔 수 있습니다.
10월 15일IRS: Get an extension to file your tax return
확인함
늦게 최초 신고서를 제출하고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미국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
급여 원천징수세는 과세연도 후 4번째 달 15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6 USC 6513(b)(1)). 환급액은 청구 전 3년(연장 기간 포함) 이내에 납부한 세액을 넘을 수 없으며(26 USC 6511(b)(2)(A)), 최초 신고서가 곧 환급 청구가 됩니다
과세연도 다음 해 4월 15일부터 3년26 USC 6513(b) 및 6511
확인함
제출된 세금 신고서 사본(Form 4506)에 대한 IRS 수수료
요청한 신고서당. 전액 납부액을 함께 보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요청이 반려됩니다. IRS가 신고서를 찾지 못하면 환불됩니다.
$30IRS: Form 4506 (Rev. 4-2025), line 8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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