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사이닝 보너스, 보장 상여금, 드로를 상환해야 하는 헤지펀드·
사모투자 운용사 직원 - 새 회사가 본인을 대신해 이전 회사에 클로백 금액을 내 주는 직원
- 클로백 조항에 따라 캐리드 인터레스트를 돌려줘야 하는 일반 파트너(GP)의 파트너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퇴사 전반: 권리 미확정 보수, 보전금(make-whole), 가든 리브
- 이사 후 어느 주가 상여금에 과세했는지
- 고용주가 둘인 해의 추정세
- 지급 전 권리 미확정 캐리의 몰수
- 상환·
클로백 조건의 작성이나 협상
사이닝 보너스는 총액으로 상환하나요, 순액으로 상환하나요? 왜 중요한가요?
상환 계약서가 정합니다.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가 원천징수된 뒤 상여금을 받았더라도 계약서는 상여금 총액 전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상환과 함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금은 따로 돌려받아야 하며, 방법은 상여금을 받은 역년과 같은 해에 상환하는지 이후 연도에 상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가 순액을 요구하면 상환액이 줄고, 공제나 세액공제는 실제로 상환한 금액만으로 계산합니다.
| 상환 시점 |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돌려받는 곳 |
|---|---|---|
| 상여금과 같은 역년 | 고용주가 급여를 줄이고 원천징수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그해 Form W-2(직원 급여· |
| 이후 연도, $3,000 초과 | 소득세는 이전 연도에 그대로 남습니다 | 권리 주장 원칙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 연도 신고서에서 공제 또는 section 1341 세액공제 |
| 이후 연도, $3,000 이하 | 소득세는 이전 연도에 그대로 남습니다 | 연방 공제 없음 |
| 이후 연도, 금액 무관 |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의 Form 941-X(분기별 고용세 수정 신고서)와 W-2c, 또는 본인의 Form 843 |
| 이후 연도, 금액 무관 | 추가 메디케어세는 이전 연도 신고서에 남습니다 | 이전 연도의 Form 1040-X |
출처: Publication 15, "Wage Repayments"; Publication 525, "Repayments".
총액 상환과 순액 상환은 현금 흐름에서 차이가 납니다. 총액으로 상환하면 지금 더 많이 내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별도 청구를 거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계약서 해석은 변호사가 하고, 세금은 계약서 내용과 상환 시점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후 연도에 상환하거나, 금액이 크거나, 새 회사가 이전 회사에 대신 내 주거나, 다른 주로 이사했거나, 상환하는 것이 급여가 아니라 캐리라면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계약서, 상환 증빙, 원래 W-2나 K-1, 고용주의 서신, 이전 연도 신고서를 준비하세요. 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환급 청구는 펀드 직원 세무에서 맡습니다.
같은 해에 상환했습니다. W-2에는 무엇이 나와야 하나요?
그해 Form W-2에는 상환액만큼 줄어든 급여가 나와야 합니다. 고용주는 상환한 금액이 같은 해에 지급된 경우에만 상환액을 올해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15). Publication 15는 이 규칙을 잘못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설명하므로, 고용주가 상환된 상여금을 어떻게 보고할지 확인하세요. 방법은 역년이 결정합니다. 12월에 받고 1월에 상환한 상여금은 이후 연도 상환입니다.
같은 해의 앞선 분기에 상여금이 지급되었다면, 고용주는 Form 941-X로 조정을 보고하고 상환된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과 사회보장세·
연말 전에 고용주에게 상환을 어떻게 보고할지 물어보세요. W-2에 여전히 상여금 전액이 나오면 정정본을 요청하세요.
이전 연도 상여금을 상환했습니다. 공제인가요, 권리 주장 원칙 세액공제인가요?
이전 연도에 신고한 급여 중 $3,000를 초과해 상환하면,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상환액을 공제하거나, 그 소득이 이전 연도에 늘린 세금만큼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26 USC 1341(a); Publication 525).
| 방법 1: 공제 | 방법 2: 세액공제(section 1341) | |
|---|---|---|
| 하는 일 | 상환액을 Schedule A 16번 줄에서 공제 | 그 소득을 빼고 이전 연도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줄어든 세금이 세액공제액 |
| 들어가는 곳 | 상환 연도의 항목별 공제 | 환급 가능 세액공제. 2025년 서식 기준 Schedule 3, 13b번 줄 |
| 적용 세율 | 상환 연도의 세율 | 이전 연도의 세율 |
| 항목별 공제를 해야 하나요? | 예 | 아니요 |
| 세액공제가 그해 세금보다 클 때 | 해당 없음 | 초과분은 환급됩니다(26 USC 1341(b)(1)) |
출처: Publication 525; Schedule A 작성 안내; Form 1040 작성 안내. 올해 서식의 줄 번호를 확인하세요.
다음 세 가지 조건으로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 권리 주장 원칙(claim of right). 상여금을 신고할 때 본인에게 그 상여금에 대한 제한 없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였어야 합니다. 일찍 퇴사할 때만 상환해야 하는 상여금이라면 그 권리가 제한 없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답은 계약서 조건에 달려 있으므로 검토를 받으세요. 대상이 아니면 상환액은 금지된 기타 항목별 공제가 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연방 공제가 없습니다(26 USC 67(b)(9)와 (h)).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액 초과. 상환액이 $3,000를 넘어야 합니다. Publication 525는 상환 건별이 아니라 그해 신고서에 반영하는 상환 총액으로 판단하라고 합니다. 두 역년에 걸쳐 나눠 상환하면 연도별로 판단합니다.
- 상환 연도. 현금주의 개인은 돈을 실제로 돌려준 해에 공제나 세액공제를 청구합니다(Publication 525).
section 1341 공제는 기타 항목별 공제가 아니므로(26 USC 67(b)(9))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는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orm 1040-NR(비거주 외국인용 미국 소득세 신고서)을 제출하는 비거주자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Form 1040-NR 작성 안내).
두 방법 중 선택을 좌우하는 요소
세액공제가 유리해지는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방법 1은 항목별 공제를 할 때만 도움이 됩니다. 다른 항목별 공제가 표준공제보다 적으면 상환액의 일부는 표준공제를 대신할 뿐입니다. 둘째, 방법 1의 공제는 항목별 공제이고, 항목별 공제는 공제액과 최고 세율 구간 시작점을 넘는 과세소득(그 공제를 빼기 전 금액) 중 작은 금액의 2/37만큼 줄어듭니다(26 USC 68(a)). section 68에는 권리 주장 원칙 공제에 대한 예외가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그 공제 없이 이전 연도 세율로 계산합니다. 그래도 둘 다 계산해 보세요. 상환 연도의 세율이 상여금을 받은 해보다 높으면 방법 1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000 이하 상환은 왜 연방 공제가 안 되나요?
$3,000 이하의 급여 상환은 기타 항목별 공제만 될 수 있는데, 2017년 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는 기타 항목별 공제가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26 USC 67(h)). Public Law 119-21 section 70110이 기존 종료일을 없애 이 금지는 이제 영구적입니다. Publication 525는 그 정도 금액의 상환은 공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소액 상환이라도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다음 섹션). 연방 신고서에서 안 되는 공제를 허용하는 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3,000 이하 상환도 조정 총소득의 2% 하한을 조건으로 여전히 공제를 허용합니다(Schedule CA (540) 작성 안내). 본인 주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상환한 상여금의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환급 청구 기간이 아직 열려 있다면 흔히 가능하며, 먼저 고용주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전 연도에 지급된 급여라면 고용주가 Form 941-X로 조정을 보고해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돌려받고, Form W-2c를 제출해 사회보장 급여와 메디케어 급여를 정정합니다. 다만 1번 칸은 정정하지 않습니다(Publication 15).
| 상환한 상여금에 붙은 세금 | 돌려받는 사람 | 방법 |
|---|---|---|
| 사회보장세(6.2%) | 고용주가 본인 몫을 환급 | Form 941-X와 Form W-2c |
| 메디케어세(1.45%) | 고용주가 본인 몫을 환급 | Form 941-X와 Form W-2c |
| 추가 메디케어세(0.9%) | 본인 | 상여금을 받은 연도의 Form 1040-X |
| 원천징수된 소득세 | 본인 | 그해에는 환급되지 않음. 방법 1 또는 2 사용 |
출처: Publication 15; Publication 525.
요청하기 전에 알아 둘 점:
- 사회보장세는 급여 상한이 제한합니다. 사회보장세는 그해 급여 상한까지만 붙습니다. 그해 다른 급여가 상한을 넘었다면 상환한 상여금에는 사회보장세가 붙지 않았으므로 메디케어세만 돌아옵니다.
- 고용주가 본인의 진술서를 요청합니다. 이전 연도 직원 부담 세금의 환급을 청구하려면, 고용주는 직원들이 환급을 직접 청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면 진술서를 받았다고 확인해야 합니다(Form 941-X 작성 안내).
- 고용주가 조정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Form 843을 제출하고, 고용주가 본인에게 돌려준 금액과 청구한 금액을 보여 주는 고용주 진술서를 첨부하세요. 받을 수 없다면 같은 사실을 담은 본인 진술서와 그 이유, W-2 사본을 첨부하세요(Form 843 작성 안내). Form 843은 소득세나 추가 메디케어세에는 쓸 수 없습니다.
- 기한은 상여금을 받은 해부터 계산합니다.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의 경우, 고용주의 Form 941-X나 본인의 Form 843은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 다음 해 4월 15일, 즉 그해 급여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내야 합니다(26 USC 6513(c); Form 941-X 작성 안내). 추가 메디케어세를 위한 Form 1040-X는 상여금 연도 신고서를 기준으로, 신고서 제출일부터 3년 또는 납부일부터 2년 중 늦은 날까지입니다. 몇 년 뒤에 상환하면 이 기간이 끝났을 수 있지만, 공제나 세액공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새 회사가 저 대신 클로백 금액을 냈습니다. 과세되나요?
보통 과세됩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본인 채무를 갚아 주면 본인이 그 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Old Colony Trust Co. v. Commissioner, 279 U.S. 716). 이 금액은 원천징수와 함께 새 회사의 급여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새 회사의 지급액이 본인 소득에 포함되면, 이전 회사에 대한 상환은 본인이 직접 낸 것처럼 위 규칙을 따릅니다. 같은 해라면 W-2 조정, 이후 연도라면 방법 1 또는 2입니다.
두 회사가 각각 이 지급을 어떻게 보고할지 확인하세요. 보전금과 이직의 나머지 문제는 권리 미확정 보수와 캐리를 남기고 펀드를 떠날 때를 참고하세요. 고용주가 둘인 해의 추정세는 상여금이 큰 해의 추정세를 참고하세요.
손실에 대해 회수된 포트폴리오 매니저 드로도 상환인가요?
드로(향후 보수에서 미리 받는 선지급금)를 이후 보수에서 차감하기만 한다면 보통 상환이 아닙니다. 이후 보수가 줄어들 뿐이므로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 이전 연도에 과세된 드로를 현금으로 돌려주면 상환이며, 이때는 위 규칙이 적용됩니다. 드로 계약서를 읽고 어느 경우인지 확인하세요.
GP가 캐리를 돌려줘야 합니다. 양도손실인가요, 공제인가요, 권리 주장 원칙 세액공제인가요?
답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캐리드 인터레스트 클로백을 직접 다루는 IRS 지침은 없습니다. 출발점은 돌려준 소득의 성격입니다. Arrowsmith v. Commissioner, 344 U.S. 6에 따르면 나중에 낸 금액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되돌리는 소득의 성격을 따르고, Publication 525는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상환하면 양도손실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캐리가 양도소득이었던 범위에서는 양도손실이 일반적인 출발점입니다. 양도손실은 양도소득과 상쇄되고, 그 밖의 소득과는 연간 $3,000까지만 상쇄됩니다(부부 개별 신고라면 그 절반). 나머지는 이후 연도로 이월됩니다(26 USC 1211(b); 26 USC 1212(b)).
section 1341도 적용되는지는 미해결 문제입니다. section 1341은 신고한 소득에 대해 제한 없는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허용되는 공제를 요구합니다. 캐리 반환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도손실 성격과 어떻게 결합되는지는 법이나 IRS 지침에 직접적인 답이 없습니다. 누가 내는지도 중요합니다:
| 반환을 내는 주체 | 나타나는 방식 |
|---|---|
| 일반 파트너(GP)가 자체 자금이나 유보금(holdback, 펀드 최종 정산 때까지 남겨 두는 캐리)에서 지급 | 보통 GP가 본인에게 발급하는 K-1의 항목으로 |
| 본인이 펀드에 대한 개인 보증에 따라 지급 | 본인이 직접 낸 금액으로. GP는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을 수 있음 |
| 이전 캐리로 적립한 에스크로 | 에스크로된 캐리를 언제 받은 것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으며, 해제 조건이 결정 |
헤지펀드의 인센티브 배분은 보통 하이워터마크(high-water mark, 펀드가 새 배분 전에 이전 손실을 먼저 회복해야 하는 기준)를 적용하므로, 이후 손실은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향후 배분을 줄입니다. 펀드 문서가 상환을 요구한다면 미해결 부분을 포함해 위의 캐리 문제가 적용됩니다. 캐리를 받을 때의 과세는 캐리드 인터레스트와 3년 규칙을 참고하세요. 아무것도 지급되기 전에 몰수되는 캐리 포인트는 펀드 직원의 캐리 포인트를 참고하세요. GP 자체 신고서가 잘못되었다면 제출한 사업체 신고서 정정을 참고하세요.
클로백이 세후 기준이거나 에스크로로 담보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계약 조건은 금액과 시점을 바꿀 뿐 위 규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흔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 세후 기준. 각 파트너의 상환액을 받은 캐리에서 그에 대한 가정 세액을 뺀 금액으로 제한하는 상한입니다. 상환액이 줄고, 손실이나 공제도 실제로 상환한 더 작은 금액이 됩니다.
- 세금 분배금 포함. 일부 계약은 펀드가 캐리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준 현금을 받은 캐리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돌려줘야 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보증. 개인 보증이 있으면 본인이 지급자가 되며, 이는 손실이 K-1을 통해 오는지 본인이 직접 낸 금액이 되는지에 영향을 줍니다(앞 섹션).
- 에스크로 또는 유보금. 펀드 최종 정산 때까지 남겨 둔 캐리는 해제될 때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하는 연도와 반환이 반영되는 연도가 달라집니다.
펀드의 최종 분배 순서(waterfall) 정산(펀드 이익을 누가 얼마나 받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계산하는 일)과 마지막 K-1은 펀드 청산을 참고하세요.
상환한 상여금의 주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사했다면요?
흔히 가능하지만 주마다 규칙이 다릅니다.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는 모두 조건을 붙여 권리 주장 원칙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다른 주는 연방 공제를 따르거나, 세액공제를 주거나, 둘 다 주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작성 안내를 확인하세요.
| 주 | 규칙 |
|---|---|
| 뉴욕 주 |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Form IT-257로 환급 가능 세액공제. 이전 연도의 뉴욕 주, 뉴욕시, 용커스 세금 감소분. 연방 세액공제를 받을 때만 가능. 대신 연방 공제를 받으면 뉴욕 주 항목별 공제나 차감이 적용될 수 있지만 둘 다는 안 됨(IT-257 작성 안내) |
| 캘리포니아 주 | Form 540을 제출하는 거주자는 78번 줄에 "IRC 1341"이라고 적어 세액공제를 청구. 캘리포니아 주가 이전 연도에 그 소득에 과세한 경우에만 가능(2025 Form 540 안내 책자). 연방에서는 세액공제를 받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공제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Schedule CA (540) 작성 안내) |
뉴욕 주는 Form IT-257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며, 세액공제를 계산하려면 원래의 이전 연도 신고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사했다면 상여금에 과세한 주에 문의해야 하며, 지금 사는 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사 전후에 받은 보수에 어느 주가 과세했는지는 이사 후 이연 보수에 대한 주 세금을 참고하세요.
어떤 기록이 필요하나요?
상환 연도의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을 모으세요:
- 계약서. 상환 조건과 총액·
순액 여부가 나온 사이닝 보너스, 보장, 드로, 파트너십 계약서. - 상환 증빙. 날짜가 있는 송금 확인서나 고용주 영수증. 이 날짜가 청구 연도를 정합니다.
- 원래의 W-2나 K-1(보수를 받은 연도).
- 고용주의 서신이나 진술서. 본인에게 돌려준 금액, Form 941-X로 청구한 금액, W-2c.
- 이전 연도의 연방·
주 신고서. 방법 2와 뉴욕 주 세액공제는 이 신고서로 계산합니다.
공제나 세액공제는 상환한 연도의 신고서에서 청구합니다. 소득세를 돌려받으려고 이전 연도 신고서를 수정하지 마세요. Form 1040-X에는 추가 메디케어세만 들어갑니다(Publication 15).
예시
아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것으로 미국 달러 기준이며, 두 해 모두 최고 세율 구간인 1인, 다른 변화 없음, 권리 주장 원칙 요건을 충족하는 상환을 가정합니다.
다음 해에 상환한 $400,000 사이닝 보너스
1년 차에 새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400,000의 사이닝 보너스를 받아 급여로 신고합니다. 2년 차에 매니저는 일찍 퇴사해 총액 $400,000를 상환합니다.
- 방법 2(세액공제). 상여금을 빼고 1년 차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 1년 차 세금이 약 $148,000(37%) 줄어듭니다. 이것이 2년 차 세액공제입니다.
- 방법 1(공제). $400,000는 2년 차 항목별 공제가 되지만, section 68에 따라 그 2/37(약 $21,600)만큼 줄어듭니다. 나머지 $378,400에 37%를 적용하면 약 $140,000가 절감되며, 매니저의 다른 항목별 공제가 이미 표준공제를 넘는다고 가정합니다.
-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1년 차 급여가 이미 급여 상한을 넘었으므로 상여금에는 메디케어세만 붙었습니다. 이전 고용주가 Form 941-X와 W-2c를 제출해 약 $5,800(1.45%)를 환급합니다. 매니저는 1년 차 Form 1040-X를 제출해 추가 메디케어세 약 $3,600(0.9%)를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의 세금이 더 적으므로 방법 2를 적용합니다.
같은 해에 상환한 같은 상여금
매니저가 3월에 $400,000를 받고 같은 해 10월에 상환합니다. 고용주는 W-2에서 그해 급여를 줄이고 원천징수액을 돌려받습니다. 상여금이 소득에 남지 않으므로 청구할 공제나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2,500 상환
한 직원이 이전 연도 상여금 중 $2,500를 상환합니다. 금액이 $3,000를 넘지 않으므로 연방 공제나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직원은 고용주에게 이 금액에 대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이전 연도 상여금이나 클로백을 상환하면서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보고 싶다면. 펀드 직원 세무에서 공제와 세액공제를 비교하고 환급 청구를 처리합니다.
- 권리 미확정 보수, 캐리, 보전금이 있는 상태로 회사를 떠난다면. 권리 미확정 보수와 캐리를 남기고 펀드를 떠날 때를 참고하세요.
- 상여금을 받은 뒤 상환하기 전에 다른 주로 이사했다면. 이사 후 이연 보수에 대한 주 세금을 참고하세요.
- 한 해에 고용주가 둘이고 상여금이 크다면. 상여금이 큰 해의 추정세를 참고하세요.
- 캐리 포인트가 아무것도 지급되기 전에 소멸했다면. 펀드 직원의 캐리 포인트를 참고하세요.
- 캐리가 3년 규칙에 따라 과세된다면. 캐리드 인터레스트와 3년 규칙을 참고하세요.
- 펀드가 청산 중이고 분배 순서를 정산하고 있다면. 펀드 청산을 참고하세요.
- GP가 제출한 신고서를 바꿔야 한다면. 제출한 사업체 신고서 정정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권리 주장 원칙(claim of right)으로 받은 소득의 상환: 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하려면 초과해야 하는 금액 Section 1341은 상환액 공제가 이 금액을 초과할 때만 적용됩니다. Publication 525는 상환 건별이 아니라 신고서상 상환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 $3,000 | US Code: 26 USC 1341(a)(3) 확인함 |
| 고소득자 항목별 공제 전체 감액 비율 원래 공제 가능한 항목별 공제액과, section 68 없이 계산하고 그 공제액을 더한 과세소득 중 최고 일반 세율 구간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 적용합니다. 다른 공제 한도가 먼저 적용됩니다. | 2/37 과세연도 2026 | US Code: Section 68, 항목별 공제 전체 한도 확인함 |
| $3,000 이하 권리 주장 원칙(claim of right) 상환액 공제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하한(조정 총소득 대비 비율) FTB 2025 Schedule CA (540) 작성 안내, line 21: "상환액이 $3,000 미만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공제에 조정 총소득(AGI)의 2% 한도가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과세하지 않은 금액이면 공제가 없습니다 | 2% | California FTB: 2025 Schedule CA (540) 작성 안내 확인함 |
| 고용주와 직원 각각의 Social Security 세율 양측은 연간 임금 과세 한도(wage base)까지의 적용 임금에 대해 이 세율을 각각 부담합니다 | 6.2%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15, 고용주 세금 가이드 확인함 |
|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메디케어세율 양측은 적용 임금 전체에 대해 이 세율을 각각 부담합니다. 임금 과세 한도는 없습니다 | 1.45%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15, 고용주 세금 가이드 확인함 |
| 추가 메디케어세 세율 메디케어 급여, RRTA 보수, 자영업 소득 중 해당 신고 유형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 0.9% | IRS: Form 8959 작성 안내 확인함 |
| 신고서 제출 후 미국 환급 청구의 일반 기간 원 신고서 제출일부터 계산합니다. 납부일부터 2년과 비교하고, section 6511 소급 기간(lookback) 제한을 적용합니다 | 3년 | 26 USC 6511(a) 확인함 |
| 납부 후 미국 환급 청구의 일반 기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납부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서 제출일부터 3년과 비교하며, section 6511 소급 기간(lookback) 제한을 적용합니다 | 2년 | 26 USC 6511(a) 확인함 |
| 순 양도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연간 한도 부부 개별 신고인 경우 $1,500이며, 나머지 순 양도손실은 이월됩니다 | $3,000 | IRS: Topic 409,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Publication 525(2025),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 상환
- IRS: Publication 15(2026), 고용주 세금 안내, 급여 상환
- IRS: Form 941-X 작성 안내(04/2026)
- IRS: Form 843 작성 안내(Rev. December 2024)
- IRS: Form 1040 작성 안내(2025), Schedule 3
- IRS: Schedule A(Form 1040) 작성 안내(2025)
- US Code: 26 USC 1341(권리 주장 원칙)
- US Code: 26 USC 67(기타 항목별 공제)
- US Code: 26 USC 68(항목별 공제 한도)
- US Supreme Court: Arrowsmith v. Commissioner, 344 U.S. 6 (1952) 판결
- US Supreme Court: Old Colony Trust Co. v. Commissioner, 279 U.S. 716 (1929) 판결
- New York: Form IT-257 작성 안내, 권리 주장 원칙 세액공제
- California FTB: 2025 Form 540 개인 소득세 안내 책자
- California FTB: 2025 Schedule CA (540) 작성 안내
- IRS: Form 1040-NR 작성 안내(2025)
- US Code: 26 USC 6513(신고서 제출 간주 시점)
- US Code: 26 USC 1211과 1212(양도손실 한도와 이월)
이 가이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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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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