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개인

해외 고용주를 위해 미국에서 일할 때의 세금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고 미국에서 직원으로 일했다면, 고용주가 해외에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미국 원천 급여에 대해 미국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먼저 거주자 지위와 근무일을 확인하세요. 미국에서 일한 날에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대개 미국 세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그 나라에서 환급을 신청하고 고용주에게 미국 급여세와 사회보장 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하세요. 필요하면 미국 추정세를 납부하세요.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외 지역에 본사를 둔 회사에 고용된 미국 세법상 거주자
  • 캐나다 고용주에게 급여를 받는 미국 거주자(T4를 받는 경우 포함)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에 살면서 미국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
  • 독립 계약자와 사업주
  • 고용주 등록과 급여 지급 체계 설정
  • 주식 보상과 이주 전에 번 급여의 상세한 배분

미국에 살면서 해외 회사를 위해 일하면 급여는 어디에서 과세되나요?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 고용주에게 받은 급여를 미국 세금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미국은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며, 고용주의 국가가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일한 날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얻지는 않습니다(IRS: 미국 거주자, 미국-캐나다 조세조약 Article XV).

먼저 해당 기간에 미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확인하세요. 이주한 해에는 연중 일부 기간에 다른 거주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캐나다와의 연결 고리가 남아 있으면 캐나다 거주자 여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두 나라 이상에서 일했다면 일한 장소에 따라 급여를 나누세요. 소득세 조세조약과 사회보장 협정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며, 어느 쪽도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급하는 회사가 해외에 있으면 미국 근무일의 급여도 외국 원천 소득인가요?

아닙니다. 직원 급여는 일반적으로 근로를 실제로 제공한 장소를 원천으로 보므로, 고용주, 급여 시스템, 은행 계좌가 해외에 있더라도 미국의 집에서 일한 날은 미국 근무일입니다(IRS: Publication 514, Table 2). 외국 고용주의 주소나 캐나다 T4가 있다고 해서 그 급여가 외국 원천 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근무일은 해외 근로소득 제외(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외 제도는 외국에서의 근무, 외국에 둔 세무상 근무지(tax home), 그리고 거주 요건 또는 체류 요건 충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IRS: 해외 근로소득 제외).

미국 근무일과 외국 근무일에 걸쳐 번 급여는 보통 급여가 대상으로 하는 기간의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일부 복리후생에는 다른 원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말 T4 한 장만 보고 한 해 급여 전체를 배분하지 말고, 근무일을 날짜별로 적은 달력과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별 지급 기간을 보관하세요(IRS: Publication 514, 보수의 원천 판단). 해외 이주 전후의 근무와 연결된 급여는 근무 기간을 다르게 봐야 할 수 있으니 이주 후 주식 보상과 급여를 참고하세요.

미국 근무일에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미국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대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외국 원천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을 줄여 주며, 미국 원천 급여에 대한 세금은 줄여 주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모두 공제 가능한 세금은 아닙니다. IRS는 환급을 반영한 뒤의 법적 외국 세금 책임과 실제 외국 세금 책임을 봅니다(IRS: Publication 514).

상황확인할 사항
미국 근무일에 외국 세금이 원천징수됨그 나라에서 정정이나 환급을 신청하세요. 미국 연방 원천징수로 기재하지 마세요.
외국 근무일에 대한 외국 세금이 남아 있음미국의 한도와 소득 분류에 따라, 주로 Form 1116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세요(IRS: Form 1116 작성 안내).
조세조약이 특정 소득의 원천을 바꿈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조약의 정확한 규정과, 조약에 따라 원천이 바뀐 소득에 대한 Form 1116의 별도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IRS: Form 1116 작성 안내).

미국-캐나다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이고 모든 근로를 미국에서 했다면, Article XV에 따라 일반적으로 미국만 그 급여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도 본인을 거주자로 본다면 먼저 Article IV에 따라 조약상 거주지를 판단하세요. 조약이 미국 근무일의 급여를 미국 세액공제를 위한 캐나다 원천 소득으로 바꾸는 경우는 보통 없으니,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최종 캐나다 세금을 확정하세요.

W-2가 없거나 T4를 받은 경우, 외화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외국 고용주에게 미국 고용주 식별번호(EIN)가 없고 미국 Form W-2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Form 8919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총급여를 미국 달러로 환산해 Form 1040 line 1h에 신고합니다(IRS: Form 1040 작성 안내, IRS: Publication 4164). 미국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내야 했는데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Form 8919를 확인하세요. 이 서식이 적용되면 해당 급여는 line 1g에 기재하며, 사유 코드에 따라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Form SS-8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T4는 box 14의 고용소득에서 시작해 급여 명세서 및 미국 급여 규정과 맞춰 보세요. Box 22는 캐나다 소득세 원천징수액이며 미국 원천징수가 아닙니다. Box 16/16A 또는 17/17A는 CPP 또는 QPP를, box 18은 EI를 나타냅니다. T4는 W-2가 아닙니다. IRS 전자신고 규격에는 이런 경우를 위한 외국 고용주 보수 기록이 있습니다(IRS: Publication 4164). 고용주가 W-2를 발급했어야 한다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서식이 없다고 해서 그 급여가 신고서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는 받은 날마다 근거를 댈 수 있는 환율로 환산하세요. 외국 세금은 그 세금에 적용되는 환율로 따로 환산하세요. 미국 급여를 구할 때 총급여에서 캐나다 소득세, CPP, EI를 빼지 마세요(IRS: 외화, IRS: Publication 514). 급여 명세서, T4 또는 그 밖의 연간 명세서, 환율 기록, 외국 세금 납부와 환급 증빙을 보관하세요. 같은 신고서에 다른 해외 소득이 있다면 미국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역년 기준 미국 세금 신고서는 2027년 4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26 USC 6072).

미국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미국 추정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원천징수와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반영한 뒤에도 $1,000 이상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Form 1040-ES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납부하세요. 일반적인 납부 기준은 해당 연도 세금의 90%와 전년도 세금의 100% 중 작은 금액이며, 전년도 신고서가 한 해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적용됩니다. 전년도 조정 총소득(AGI)이 $150,000를 넘으면(부부 개별 신고는 $75,000) 전년도 기준 비율은 110%로 올라갑니다. 전년도에 미국 세금 책임이 없었고, 그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였다면 추정세 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IRS: Form 1040-ES). 캐나다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미국 원천징수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Form 1040-ES 일정에는 네 번의 납부일이 있습니다.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2027년 1월 15일입니다. 2027년 2월 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 전액을 납부하면 마지막 분납은 건너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일시불로 내더라도 앞선 분기의 미납분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연중 늦게 시작되었다면 Form 2210의 연환산 소득 방식(annualized income method)으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IRS: Publication 505). 미국 주 추정세 납부는 따로 다시 확인하세요. 고용주의 미국 급여세 의무는 국경을 넘어 직원 채용하기에서 다룹니다.

해외 고용주에게 받는 급여에도 미국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적용되나요?

해외 고용주를 위해 미국에서 일하면 일반적으로 미국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직원은 section 3101에 따라 급여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외국 고용주는 section 3102에 따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하지 못한 직원 부담분도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주 부담분은 section 3111에 따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26 USC 3101, 26 USC 3102, 26 USC 3111).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외국 제도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고용주의 소재지나 외국 급여 공제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IRS: 외국 고용주에게 고용된 사람).

미국-캐나다 사회보장 협정 Article V에 따르면, 한 나라에서 한 일은 일반적으로 그 나라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평소 캐나다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요건을 갖춘 캐나다 고용주의 파견으로 같은 고용주를 위해 미국에서 일하고 예상 파견 기간이 60개월를 넘지 않으면, 캐나다 제도의 적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적용 증명서(coverage certificate)는 미국 사회보장 기여금 면제의 근거가 됩니다. 미국-캐나다 협정은 CPP에 적용되며, QPP는 별도의 미국-퀘벡 합의가 적용되고 증명서도 따로 발급됩니다. 어느 쪽도 EI나 소득세는 해결하지 않습니다(SSA: 캐나다 및 퀘벡 증명서).

캐나다 고용주가 여전히 세금, CPP, EI를 공제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캐나다 공제 항목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따로 확인하세요. T4에 세 가지 공제가 모두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세 가지 모두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CRA: 캐나다 밖에서의 고용).

T4 공제 항목먼저 확인할 사항
캐나다 소득세계속 캐나다 거주자인지, 캐나다에서 일한 날이 언제인지, 미국-캐나다 조세조약이 캐나다 과세를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CPP 또는 QPP미국 근무에 대한 CPP는, 보통 캐나다 사업장에 출근하는지 또는 캐나다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캐나다 거주자인지 확인합니다. 일시 파견이라면 해당 협정에 따라 CPP 또는 QPP 적용이 계속되는지, 적용 증명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EI평소 캐나다에 거주하는지, 그리고 미국에서의 근무가 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CRA는 캐나다 밖 근무에 EI가 적용되는 조건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제시합니다.

앞으로의 캐나다 소득세 공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급여 담당자에게 거주 지위와 날짜별 근무일을 알려 주세요.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캐나다 근무일 급여는, 급여 담당자가 원천징수를 중단하기 전에 CRA 면제 서신(waiver letter)을 받으세요. 퀘벡 소득세 공제는 보통 서비스 제공 또는 첫 지급 30일 전에 Form TP-1016-V로 Revenu Québec의 승인을 요청하세요. 과거에 초과 공제된 소득세는 해당 신고서를 통해 되찾습니다.

CRA의 CPP 판단 기준에 따르면, 표에 나온 CPP 조건 중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으면 캐나다 밖 근무는 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QPP는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CPP나 EI 적용에 이견이 있으면 본인이나 급여 담당자가 CRA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연도 초과 공제분 환급을 요청하세요. 환급이 불가능하면 정정된 T4 소득을 반영해 캐나다 신고서에서 직원 부담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CPP, QPP, EI는 원천징수된 캐나다 소득세와 별개입니다. CPP와 QPP는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IRS: Publication 514).

캐나다 비거주자 신고서로 미국 근무일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비거주자이거나 조약상 미국 거주자이고 해당 근로를 모두 미국에서 했다면, Article XV에 따라 일반적으로 미국만 그 급여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소득세 신고서로 최종 캐나다 세금을 계산하고, 초과 원천징수된 Part I 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RA는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CRA: 캐나다 비거주자). 대부분의 비거주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CRA: 신고 날짜). 일반적인 연방 환급은 과세연도가 끝난 뒤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10년 이내에 신고하면 CRA가 개인의 늦은 환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CRA: 납세자 구제). 퀘벡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RL-1의 box E와 별도의 퀘벡 신고서 또는 환급 절차를 확인하세요(Revenu Québec: RL-1 안내서, Revenu Québec: 비거주자).

T4 한 장만 보고 전액 환급을 기대하지 마세요. 캐나다 근무일, 출국한 해, 계속된 캐나다 거주, 캐나다 거주자였을 때 번 급여 때문에 캐나다 세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CRA는 캐나다 비거주자가 캐나다 밖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도 캐나다에서 과세되는 좁은 사례를 제시합니다(CRA: 캐나다 비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T4, 급여 명세서, 캐나다 원천징수 증빙, 미국 거주 증빙, 근무일 달력, 이전의 캐나다 출국 신고서를 모으세요.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서 일한 날은 급여 배분을 어떻게 바꾸나요?

외국 근무일은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상 외국 원천 급여가 되고, 미국 근무일은 미국 원천으로 남습니다. 일반 급여는 그 급여가 대상으로 하는 기간의 근무 시간으로 배분한 다음, 근무한 나라가 자기 몫에 과세할 수 있는지, 그 나라의 최종 세금이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IRS: Publication 514).

캐나다의 경우 Article XV에 따라 캐나다에서 한 근로의 급여에 캐나다가 과세할 수 있으며, 조약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캐나다 근무 급여가 캐나다 달러로 $10,000를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별도의 단기 체류 예외는 해당 과세연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12개월 기간 중 캐나다 체류가 183일를 넘지 않고, 급여를 캐나다 거주자가 또는 그를 대신해 지급하지 않으며, 급여를 캐나다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고용주가 있으면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그 나라의 국내법과 조약이 적용됩니다. 출장과 근무 기록을 보관하세요. 비행기를 탄 날, 휴일, 일하지 않은 날이 곧바로 급여 배분상 외국 근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약이 연방 과세를 바꾸면 거주하는 미국 주도 급여에 과세하나요?

거주하는 주와 실제로 일하는 주를 확인하세요. 주의 거주 규정과 급여 규정은 연방 조약 계산과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거주자에게 소득의 원천과 관계없이 과세하며, 조약이 캘리포니아에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 한 연방 조약상 면제가 캘리포니아 세금에서 소득을 빼 주지는 않는다고 밝힙니다(캘리포니아 FTB: Publication 1031). 다른 주는 그 주의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연방 조약 결과를 주 세금 신고서에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예시

예시일 뿐입니다. 아래의 모든 급여와 캐나다 원천징수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모든 급여일의 환율이 C$1 = US$0.75로 같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신고서에서는 해당 지급일마다 근거를 댈 수 있는 환율이 필요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자 조약상 미국 거주자인 직원이 캐나다 고용주에게서 총급여 C$100,000를 받았고, 캐나다 소득세 C$12,000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나온 T4를 받았습니다. 이 급여는 200 근무일에 대한 것이며, 180일은 미국의 집에서, 20일은 캐나다에서 일했습니다. 그 밖의 캐나다 고용 급여, 특별 복리후생, 이전 근무 기간은 없습니다.

단순한 시간 배분으로 보면 C$90,000는 미국 원천 급여이고 C$10,000는 캐나다 원천 급여입니다. 미국 신고서에는 급여 전체인 US$75,000를 신고하며, 그중 US$67,500는 미국 근무일, US$7,500는 캐나다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T4의 원천징수액은 미국 원천징수가 아닙니다. 캐나다 근무일 급여가 조약 한도를 넘지 않으므로, Article XV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 급여에 대한 과세권은 미국에만 있습니다. 이 직원은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가정하지 말고, 캐나다 신고서로 원천징수된 캐나다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PP, EI, 미국 사회보장세, 주 세금은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2026 역년 미국 개인 신고서 제출 기한
section 6072(a)는 역년 종료 후 4월 15일로 정합니다. 이 날짜는 평일입니다
2027년 4월 15일
과세연도 2026
26 USC 6072(a)
확인함
원천징수와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예상 납부 세액으로, 일반적으로 추정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파트너를 포함한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1,000
과세연도 2026
IRS: Form 1040-ES (2026)
확인함
추정세 납부 가산세 면제를 받기 위한 해당 연도 세액 목표
일반 필수 연간 납부액은 해당 연도 세액 목표와 직전 연도 세액 목표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90%
과세연도 2026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추정 납부 가산세 예외를 위한 표준 전년도 세금 목표
전년도 신고서는 12개월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고소득자 규정에서는 110%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00%
과세연도 2026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더 높은 추정 납부 목표가 적용되는 전년도 조정 총소득 기준
조정 총소득(AGI)이 이 금액을 넘으면 더 높은 전년도 목표가 적용됩니다. 부부 개별 신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150,000
과세연도 2026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더 높은 추정 납부 목표가 적용되는 전년도 조정 총소득 기준, 부부 개별 신고
해당 과세연도의 신고 유형이 부부 개별 신고인 경우 적용됩니다
$75,000
과세연도 2026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추정세 가산세 면제를 위한 고소득자의 직전 연도 세액 목표
전년도 조정 총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 100%를 대신합니다. 예외가 적용됩니다
110%
과세연도 2026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2026년 첫 추정세 납부일
개인 납세자의 첫 번째 분납 기한 (역년 기준)
4월 15일
과세연도 2026
IRS: 2026 Form 1040-ES
확인함
2026년 두 번째 추정 세금 납부일
역년 개인의 두 번째 분납
6월 15일
과세연도 2026
IRS: 2026 Form 1040-ES
확인함
2026년 세 번째 추정 세금 납부일
역년 개인의 세 번째 분납
9월 15일
과세연도 2026
IRS: 2026 Form 1040-ES
확인함
2026년 네 번째 추정세 납부일
개인 납세자의 네 번째 분납 기한 (역년 기준)
2027년 1월 15일
과세연도 2026
IRS: 2026 Form 1040-ES
확인함
네 번째 추정 납부를 건너뛰기 위한 신고서 제출 기한
2026년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체 잔액을 이 날짜까지 납부합니다
2027년 2월 1일
과세연도 2026
IRS: 2026 Form 1040-ES
확인함
캐나다-미국 사회보장 협정상 일시 파견 한도
제V조(2)항: 일반적인 파견국 적용 규정이 적용되는 예상 파견 기간이며, 더 긴 파견은 사전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60개월SSA: 미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US–Canadian Social Security Agreement) Article V(2)
확인함
퀘벡 원천공제 감액 요청의 일반 사전 준비 기간
보통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첫 지급이 이뤄지기 전
30일Revenu Québec: 소득세 원천공제 감액(Reduction in Source Deductions of Income Tax)
확인함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4월 30일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개인 캐나다 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한 일반 신고 기간
과세연도 말부터 계산합니다
3년CRA: 납세자 구제 규정
확인함
캐나다 개인 소득세 환급을 기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재량 기간
과세연도가 끝난 역년 말부터 계산합니다
10년CRA: 납세자 구제 규정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무 수행 국가의 근로소득 한도
제XV조(2)(a)항: 상대국에서 수행한 근로에 대한 보수가 그 상대국 통화로 역년당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Fifth Protocol(다섯 번째 의정서)에 대한 재무부 기술 설명). 대안인 183일 테스트와는 별개입니다
$10,000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조 제2항 (a)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로 단기 체류 측정 기간
기간이 해당 과세연도에 시작되거나 끝납니다
12개월 기간캐나다-미국 소득세 협약, 제XV조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로 단기 체류 일수 한도
해당 과세연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12개월 연속 기간 내에서 계산합니다
183일캐나다-미국 소득세 협약, 제XV조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개인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해당 국가, 사업체 유형, 일정을 알려 주세요. 이 가이드에서 어떤 부분이 해당하는지,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