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지급 급여나 주식 보상이 남은 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직원
- 미지급 급여나 주식 보상이 남은 채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하는 직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계속되는 국경 간 통근이나 원격 근무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상세 계산
- 이미 보유한 보상이나 주식에 대한 캐나다 출국세
- 거주자 판정과 미국 주 또는 캐나다 주(州) 세금의 상세 계산
이주한 뒤 RSU가 베스팅되었는데 왜 양국이 모두 원천징수했나요?
현재 거주지와 이전 근무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두 나라의 급여 시스템이 같은 보상에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의 선납일 뿐이며, 최종적으로 어느 나라가 과세하는지 또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으로 결제되는 RSU는 보통 주식이 이전될 때, 흔히 베스팅 때 근로소득이 생깁니다. IRS는 부여일, 베스팅일, 이전일을 구분합니다. 캐나다 고용주나 모회사에는 신고 및 원천징수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제한 주식의 실제 이전, 나중에 주식을 주겠다는 약속, 현금으로 결제되는 단위는 세금 발생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의 근로소득 조항은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나라가 그 근로에 대한 급여에 과세하도록 허용합니다. 한쪽 나라에서 한 근로의 급여가 그 나라 통화로 역년 기준 $10,000 이하이면 거주 국가에만 과세권을 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외는 관련 회계연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12개월 중 어느 기간에든 그 나라 체류가 183일 이하이고, 급여를 그 나라 거주자가 또는 그를 위해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나라의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급일만으로 이전 근무분이 새 거주 국가로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RSU 베스팅분을 캐나다와 미국으로 나눌 때 어떤 근무일을 세나요?
베스팅 날짜가 다른 주식 묶음은 각각 따로 다룹니다. 묶음마다 그 보상을 얻게 한 근무 기간, 보통 부여일부터 베스팅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각 나라에서 실제로 일한 날을 셉니다. 그 묶음의 전체 근무일 중 캐나다 근무일 또는 미국 근무일의 비율을 구합니다. 이주일을 기준으로 단순히 나누거나, 보상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달력상의 일수를 쓰지 마십시오.
캐나다 비거주자 신고서에서는 아직 캐나다 거주자였을 때 캐나다 밖에서 한 근무도 함께 셉니다. 이주 전에 해외로 다녀온 출장이 캐나다 과세 몫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몫을 캐나다 최종 세금으로 보기 전에 조세조약을 확인하십시오.
IRS의 다년도 보상 규정은 급여가 귀속되는 기간과 각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한 일수를 사용합니다. 주식 보상 안내는 RSU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여일부터 베스팅일까지를 사용합니다. 과거 성과에 대한 부여, 변경된 보상, 이주 후의 휴직이나 계속 근무는 그 기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원격 근무, 출장 중, 이주 후의 근무일을 포함해 묶음마다 별도의 일정표를 만드십시오. 플랜에 각 묶음이 무엇에 대한 보상인지 나와 있지 않으면 배분에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 나라를 떠난 뒤 베스팅된 주식 보상은 어떤 신고서에 신고하나요?
과세 대상 이익이 발생하는 해의 신고서에 보상을 신고하며, 그 기간의 세법상 거주 지위와 이전 근무의 원천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도 이전에 살던 나라의 몫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수 있고,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과세소득을 신고합니다.
| 보상이 과세되는 때의 상황 | 연방 신고의 출발점 |
|---|---|
|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경우 | 미국 거주자는 Form 1040에 보상을 신고합니다. 캐나다에서 한 근무, 또는 캐나다 거주자였던 기간에 어디서든 한 근무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무했던 캐나다 주 또는 준주에 비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여기에는 이후 받는 보너스, 휴가 수당, 주식 옵션 이익도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은 10100번 줄에, 조세조약으로 면제되는 부분은 25600번 줄에 신고합니다. 퀘벡 세금이 있으면 Revenu Québec에도 신고합니다. 미국 원천 보수가 있는 미국 비거주자는 대신 Form 1040-NR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령; CRA; IRS) |
|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경우 | 캐나다 거주자는 캐나다 신고서에 전 세계 과세소득을 신고합니다. 미국 비거주자는 미국 근무 몫에 대해 Form 1040-NR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남는 사람은 이주해도 Form 1040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CRA; IRS) |
캐나다 비거주자 안내서는 이전 연도에 한 캐나다 근무에 대한 혜택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조세조약은 원천지 국가의 과세 중 일부를 없앨 수 있지만, 그 소득과 면제액은 그 나라 신고서에 여전히 나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이주하는 해에 미국 세법상 거주가 시작되거나 끝나면 이중 신분 신고 규정에 따라 한 해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진술서를 첨부한 Form 1040 또는 1040-NR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주를 시작한 날짜의 판정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 또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에서 다룹니다.
스톡옵션은 RSU와 시기와 근무일 배분이 어떻게 다른가요?
옵션은 나중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인 비적격(nonstatutory) 옵션은 보통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이 생기며, 금액은 주식 가치에서 낸 가격을 뺀 값입니다. RSU는 주식이나 현금이 지급될 때 소득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옵션의 종류와 고용주에 따라 과세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스팅 전에 이전된 제한 주식(restricted stock)은 또 다른 방식입니다. 제한 주식은 직원이 이전 후 30일 안에 제83조(b)항 선택서에 서명해 제출하면 미국 소득을 이전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RSU와 옵션에는 이 선택을 쓸 수 없습니다. 적격 비상장 회사의 RSU와 옵션은 대신 제83조(i)항 과세이연 선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이 주식을 처음 양도할 수 있게 되거나 몰수 대상에서 벗어난 뒤 30일 안에 서명해 제출합니다. 명칭이 아니라 계약서를 확인하십시오. (IRS; CRA)
| 보상 | 근로소득 발생일 확인 사항 | 근무일 기간 확인 사항 |
|---|---|---|
| 주식 결제 RSU | 주식 이전, 흔히 베스팅 시점(IRS) | 보통 묶음별 부여일부터 베스팅일까지 |
| 비적격 옵션 | 보통 행사 시점. 옵션을 부여할 때 가치를 쉽게 정할 수 있거나 주식에 제한이 남아 있으면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IRS) | 미국 국내 원천 판정은 일반적으로 베스팅을 얻게 한 용역을 따르며, 조약 의정서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
| 미국 인센티브 옵션 또는 직원 주식 구매 제도 | 일반적으로 부여 시점이나 행사 시점에는 일반 소득세(regular tax)상 소득이 없습니다. 매각과 인센티브 옵션의 대체 최소세(alternative minimum tax)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IRS) | 근로소득을 배분하기 전에 플랜, 매각일, 조세조약을 확인하십시오 |
| 캐나다 주식 옵션(security option) |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의 경우 이익은 일반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팔 때 포함되고, 다른 법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포함됩니다(CRA) | 부여 조건과 조약상 옵션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
그래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뒤에는 미국 인센티브 옵션이 주식을 취득할 때 캐나다 근로소득을 만들 수 있지만, 미국 일반 소득세상 소득은 매각 때까지 없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검토하기 전에 과세연도를 맞춰 보십시오. 옵션의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 매각은 양도차익 중 일부를 급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IRS; CRA)
적격 직원 옵션에는 조약 의정서 부속서 B가 일반적으로 부여일부터 행사일 또는 처분일까지 직원의 주된 근무지가 각 나라에 있었던 일수를 사용하며, 고용된 일수로 한정됩니다. 이는 IRS의 일반적인 부여일-베스팅일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서와 세액공제에 어느 규정이 우선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RSU 일정표를 옵션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이주 후에 받는 마지막 급여, 보너스, 휴가 수당, 퇴직금은 어느 나라에 속하나요?
일반 급여와 특정 근무에 대한 보너스는 나중에 지급되더라도 그 근무를 한 장소를 따릅니다. 여러 나라에서 일한 경우 지급의 대가가 된 일수나 그 밖의 문서화된 기간에 따라 배분합니다. 고용주의 소재지와 받는 은행 계좌는 원천을 정하지 않습니다. (IRS; CRA)
캐나다 도착 전에 번 미국 급여를 도착 후에 받는 경우, 캐나다 법은 일반적으로 근로 급여를 받은 때 인식하는 반면, CRA 신규 이민자 안내는 도착 전의 해외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신고 전에 그 급여나 베스팅분에 대한 캐나다의 처리를 확인하십시오.
| 지급 항목 | 먼저 확인할 서류 | 중요한 이유 |
|---|---|---|
| 마지막 급여 | 급여 기간과 근무지 | 지급일은 이주 후일 수 있지만 근무는 모두 이주 전일 수 있습니다. |
| 보너스 | 보너스 플랜과 성과 기간 | 과거 연도의 보너스는 그해의 근무일에 따라 원천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 휴가 수당 | 적립 및 지급 기록 | 발생 기간이 지급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퇴직금(severance) | 해고 합의서와 급여 내역 | 캐나다는 이를 근무일 기준으로 나누는 급여가 아니라 퇴직 수당(retiring allowance)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지급인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25%의 Part XIII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 감면과, 그 사람이 캐나다 거주자였던 적이 없고 캐나다에서 정기적으로 고용되지 않았던 근무 연도에 대한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최종 세금입니다. 연말 후 6개월 안에 제217조 신고서에 서명해 제출하면 다른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notice pay)과 과거 근무에 대한 지급은 별도로 분류해야 합니다. (법령; CRA) |
여전히 국경을 넘어 통근하거나 원격 근무를 한다면 국경을 넘나드는 근로를 참고하십시오. 계속되는 근무 형태에는 별도의 급여와 보상 배분이 필요합니다.
고용주의 원천징수가 최종 세금인가요? 초과분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이런 근로 지급은 원천징수액을 필요한 각 신고서에서 계산한 세금과 비교하십시오. W-2, T4, 급여 명세서는 급여 담당 부서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록할 뿐이며, 보상 전체의 원천이 그 나라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각 T4와 W-2를 보상, 근무일 일정표, 원천징수한 세금과 대조하십시오. 캐나다 원천징수는 캐나다 신고서에서, 미국 원천징수는 미국 신고서에서 청구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격 최종 세금이 있는지에 따라 별도로 결정됩니다. 급여 담당 부서에 원천 판정 워크시트를 요청하고, 신고된 소득이나 원천징수가 틀렸다면 정정된 명세서를 요청하십시오. 미국 비거주자이고 고용주가 해외 근무 옵션 소득이 들어간 W-2를 정정해 주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과세되는 부분을 신고하고 W-2와 맞춰 보는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필요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세금을 걷은 나라에서 초과 원천징수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RS; CRA)
역년 기준 Form 1040-NR의 일반 제출 기한은 미국 원천징수 대상 급여가 있었다면 과세연도 후 4월 15일, 그렇지 않으면 6월 15일입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개인 신고서는 연말 후 4월 30일가 기한이며, 제217조 선택에는 위에서 설명한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 미국 소득세 환급 청구는 일반적으로 신고서 제출 후 3년 또는 납부 후 2년 중 늦은 날까지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원래 신고 기한에 납부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신고서를 과세연도 후 10년(달력 기준) 안에 제출하면 개인이 늦게 제출한 신고서의 초과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연장과 휴일 규정에 따라 제출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CPP, QPP, EI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별개입니다. 캐나다-미국 사회보장 적용 협정과 적용 증명서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십시오. 잘못 원천징수된 미국 사회보장세나 메디케어세는 먼저 고용주에게 환급을 요청하고, 고용주가 환급해 줄 수 없으면 Form 843을 사용합니다. 캐나다 CPP나 QPP의 초과 납부분은 캐나다 신고서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사회보장 기여금에 세액공제를 주지 않습니다. 소득세 조약은 캐나다가 미국 원천 소득에 부과된 적격 미국 사회보장세에 세액공제를 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같은 급여에 두 번 세금이 부과되면 어느 나라가 구제해 주나요?
먼저 조세조약이 허용하는 원천지 국가의 세금을 확정하고, 초과분은 그 나라에서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거주자로서 본인에게 과세하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근무 몫에 대해 낸 최종 적격 세금의 공제를 검토하며, 국내법상 한도와 조약의 이중과세 조항이 적용됩니다.
원천지 국가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초과 세금은 다른 나라의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특별한 조약상 세액공제 순서가 있습니다. 신고서를 조율하려면 국경 간 회계사가 필요한 때를 참고하십시오. 서식과 한도는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참고하십시오.
떠난 뒤에도 캘리포니아 주가 보상에 과세하나요? 다른 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 캘리포니아 주는 전직 거주자의 보상 소득 중 캘리포니아 근무에 귀속되는 부분에 과세합니다. 캘리포니아의 RSU 안내는 출국 후 베스팅분을 부여일부터 베스팅일까지의 캘리포니아 근무일로 배분합니다. 캘리포니아 안팎에서 얻은 비적격 옵션에는 Publication 1004가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부여일부터 행사일, 또는 고용이 더 일찍 끝나면 그날까지의 근무일을 세는 것입니다. 연방이나 조약상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주와 새로 사는 주의 세무 당국 안내에서 일부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보수, 주식 보상, 근무일 배분, 다른 주에 낸 세금에 대한 공제를 확인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는 원천이 캘리포니아인 몫에 Form 540NR을 사용합니다. 주 세금과 캐나다 주 세금은 따로 검토해야 하며, 연방 조세조약이 주 신고서를 대신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새로 사는 주는 보상이 인식될 때 전체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다른 주 세액공제는 외국에 낸 세금을 제외합니다. 뉴욕 주 Form IT-112-C는 뉴욕 거주 기간 중 과세된 소득에 대해 캐나다 주에 낸 적격 세금을 공제해 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세금이 주 세금을 줄여 준다고 가정하기 전에 해당 주의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로 하나요?
주식 매각은 근로 이익과 따로 추적하십시오. 미국 세금에서 일반적인 주식 결제 RSU는 주식이 지급될 때의 전체 주식 가치를 취득가액으로 시작합니다. 일반 비적격 옵션으로 받은 주식은 일부만 미국 원천 소득이었더라도 일반적으로 행사 가격에 보상 차익 전체를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시작합니다. 적격(statutory) 옵션은 일반 소득세와 대체 최소세의 취득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취득가액은 캐나다 규정에 따라 따로 계산합니다. 각 취득가액을 매각 대금과 비교해 이후의 양도차익이나 양도손실을 구합니다. (IRS RSU 예시; IRS 스톡옵션; 캐나다 취득가액 규정)
미국 달러와 캐나다 달러 계산을 따로 보관하고, 해당 날짜의 환율도 기록하십시오. 증권사 명세서를 급여로 인식한 이익과 매각한 주식에 대조하십시오. IRS 안내는 일부 증권사가 보고한 옵션 취득가액에 이미 소득에 포함된 보상이 빠져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주 전에 보유한 주식은 캐나다 취득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경계는 캐나다 출국세와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에서 다룹니다.
부여 기간, 근무일, 베스팅 가치, 납부한 세금은 어떤 기록으로 증명하나요?
보상 묶음별, 그리고 지급이 미뤄진 현금별로 별도 기록을 만드십시오. 근무일 일정표는 원천을 설명하고, 명세서와 신고서는 시기, 원천징수, 최종 세금을 설명합니다.
| 보관할 기록 | 증명하는 내용 |
|---|---|
| 부여 계약서, 변경 서류, 베스팅 또는 행사 명세서 | 보상 유형, 근무 조건, 날짜, 주식 수, 행사 가격 |
| 달력, 출장 기록, 원격 근무 기록 | 각 발생 기간의 실제 캐나다, 미국, 주 근무일 |
| 이주 날짜와 이전 신고서 | 세법상 거주 지위와 이전 신고 내역 |
| 베스팅일 주식 가치, 매각 기록, 환율 | 각 통화로 본 근로 이익, 매각 대금, 취득가액 |
| T4, W-2, 급여 명세서, 세금 신고서, 결정 통지서 | 신고된 금액, 원천징수한 세금, 최종 세금, 세액공제 증빙 |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심사할 때 CRA는 미국 신고서, W-2 정보, 납부 증빙을 요청합니다. 어느 쪽 세무 당국이든 배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부여일-베스팅일, 옵션이라면 부여일-행사일의 근무일 일정표를 보관하십시오.
예시
설명용 미국 달러 금액일 뿐이며 세금이나 세액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뒤 주식이 지급될 때 US$10,000 상당의 RSU 묶음을 받습니다. 부여일부터 베스팅일까지의 기간은 한 역년 안에 들어가며 근무일은 100일입니다. 이 중 60일은 이주 전으로 모두 캐나다에서, 40일은 이주 후로 모두 미국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비율대로 나누면 US$6,000은 캐나다 근무분, US$4,000은 미국 근무분입니다. 주식이 지급될 때 직원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 신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전체 US$10,000을 신고합니다. 조세조약의 $10,000 한도와 단기 체류 테스트를 확인하기 전에 캐나다 몫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고, 해당 연도의 캐나다 근무에 대한 다른 급여를 더합니다. 조약 예외로 캐나다 과세가 배제된다면 캐나다에서 환급을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세액공제는 캐나다의 최종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 기간이 달라지면 비율도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이 다른가요?
- 두 나라에서 계속 통근하거나 원격 근무를 하는 경우: 국경을 넘나드는 근로를 참고하십시오.
- 거주 시작일이나 종료일이 불확실한 경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 또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를 참고하십시오.
- 캐나다를 떠날 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 출국세는 캐나다 출국을 참고하십시오. 직원 주식 옵션 권리와 대부분의 미지급 급여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간주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 미국 시민권이나 오래 보유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적용 대상 출국자(covered expatriate)의 미베스팅 보상은 보상에 따라 미국 세금이 앞당겨지거나 나중에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미국 출국세를 참고하십시오.
- 세액공제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 캐나다 해외 소득 또는 미국 해외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 옵션을 부여한 회사를 소유한 경우: 그 보상이 근무에 대한 대가인지 주주 지위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국경 간 세무에 가져오십시오.
- 세액공제가 겹치거나, 옵션의 배분 기간이 다르거나, 퇴직금이 있거나, 두 주가 같은 보상에 과세하는 경우: 부여 조건, 근무일 기록, 세금 명세서를 국경 간 세무에 가져오십시오. 조세조약과 세액공제 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무 수행 국가의 근로소득 한도 제XV조(2)(a)항: 상대국에서 수행한 근로에 대한 보수가 그 상대국 통화로 역년당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Fifth Protocol(다섯 번째 의정서)에 대한 재무부 기술 설명). 대안인 183일 테스트와는 별개입니다 | $10,000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조 제2항 (a)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로 단기 체류 일수 한도 해당 과세연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12개월 연속 기간 내에서 계산합니다 | 183일 | 캐나다-미국 소득세 협약, 제XV조 확인함 |
| section 83(b) 선택 기한 제한 자산이 이전된 후이며, 권리가 확정된 후가 아닙니다 | 30일 | IRS: Publication 525,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 확인함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제217조 선택 신고서 제출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 이 기간 내에 Part I 신고서를 제출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 6개월 | Canada Income Tax Act(캐나다 소득세법), subsection 217(2) 확인함 |
| 원천징수 대상 급여가 있는 경우 역년 기준 Form 1040-NR 제출 기한 과세연도 다음 해입니다. 해당되는 연장이나 주말 및 공휴일 조정 전 기준입니다 | 4월 15일 | IRS: Publication 519, 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
| 원천징수 대상 급여가 없는 경우 역년 기준 Form 1040-NR 제출 기한 과세연도 다음 해입니다. 해당되는 연장이나 주말 및 공휴일 조정 전 기준입니다 | 6월 15일 | IRS: Publication 519, 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 4월 30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신고서 제출 후 미국 환급 청구의 일반 기간 원 신고서 제출일부터 계산합니다. 납부일부터 2년과 비교하고, section 6511 소급 기간(lookback) 제한을 적용합니다 | 3년 | 26 USC 6511(a) 확인함 |
| 납부 후 미국 환급 청구의 일반 기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납부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서 제출일부터 3년과 비교하며, section 6511 소급 기간(lookback) 제한을 적용합니다 | 2년 | 26 USC 6511(a) 확인함 |
| 늦게 제출한 개인 신고서에 대한 캐나다 재량 환급 한도 subsection 164(1.5)의 적용을 받으려면 개인은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후 이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0년(달력 기준) | Canada Income Tax Act(캐나다 소득세법), subsection 164(1.5)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비거주 외국인이 받은 주식 기반 보상에 대한 미국 과세
- IRS: Publication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서
- IRS: Publication 525,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
- IRS: Publication 514,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 IRS: 소득의 원천, 인적 용역 소득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 CRA: 직원 주식 옵션(security options)
- 캐나다-미국 소득세 조약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의정서, 부속서 B
- CRA: 연방 외국납부세액공제
- 캘리포니아 FTB: Publication 1004
- 캘리포니아 FTB: 일부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 CRA: 퇴직 수당(retiring allowances)
- CRA: 캐나다 신규 이민자
- IRS: Topic 427, 스톡옵션
- 캐나다 소득세법 제53조
- 캐나다 소득세법 제115조
- 캐나다 소득세법 제212조 및 제217조
- IRS: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SSA: 캐나다와의 사회보장 협정
- 캘리포니아 FTB: Schedule S 작성 안내
- 뉴욕 주: Form IT-112-C 작성 안내
- IRS: Form 8854 작성 안내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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