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법인

법인의 USD 투자 ACB를 CAD로 계산하는 방법

네. 단, 법인이 기능 통화(functional currency) 선택을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캐나다 달러로 보고하므로 US달러 매수, 매도, 수수료를 각각 그날의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환율로 환산하고, 이렇게 계속 누적한 캐나다 달러 취득가액이 조정 취득가액(ACB)입니다. 자본 거래로 보유한 주식이라면 이 취득가액이 T2 신고서(캐나다 법인 소득세 신고서) Schedule 6의 양도소득을 정하고, T1135(해외 재산 신고서) 기준도 이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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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증권 계좌에서 US달러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사고파는 캐나다 법인
  • US달러 계좌가 있고 T2나 T1135를 제출해야 하는 지주회사와 투자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T1135 작성 방법과 어떤 보유 자산이 대상인지
  • T1135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와 구제
  • 캐나다 달러 계좌와 US달러 계좌 사이 자금 이동의 장부 기록
  • 법인 안에서 투자 소득이 과세되는 방식

법인은 US달러 거래마다 ACB를 캐나다 달러로 관리해야 하나요?

네. 단, 법인이 기능 통화 선택을 한 경우(아래 참고)는 예외입니다. 캐나다 세금 결과는 캐나다 달러로 계산하며, 다른 통화 금액은 발생한 날의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로 환산합니다(Income Tax Act, 제261조). 따라서 US달러 증권 계좌에는 모든 매수, 매도, 수수료의 캐나다 달러 기록이 필요합니다. 각 보유 종목의 누적 캐나다 달러 취득가액이 조정 취득가액(ACB)입니다.

이 하나의 금액이 두 가지 제출에 쓰입니다. 자본 거래로 보유한 주식은 매도마다 생기는 이익이나 손실을 T2 Schedule 6에 적습니다. 같은 취득가액을 T1135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특정 해외 재산(specified foreign property)의 총 취득가액이 $100,000를 넘으면 이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간단한 경우가 아닙니다.

  • 계좌에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지 않은 여러 해의 거래가 쌓여 있습니다.
  • 거래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일 수 있습니다.
  •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해에 취득가액이 T1135 기준을 넘었을 수 있습니다.
  • 장부상 이익이 Schedule 6과 맞지 않습니다.

모든 연도의 거래 확인서와 거래 명세서, US달러가 계좌에 들어온 경위의 기록, 지금까지 쓴 환율 출처, 이전 T2와 T1135를 모아 두세요.

매수, 매도, 수수료를 캐나다 달러로 바꿀 때 어떤 환율을 쓰나요?

각 거래일의 캐나다 중앙은행 일일 환율을 씁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처럼 그날 환율이 고시되지 않았다면 환율이 있는 가장 가까운 이전 날짜를 씁니다(제261조 제1항,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 CRA의 양도소득 안내서는 매도 대금은 매도 시점의 환율로, 취득가액은 자산을 취득한 때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항목적용하는 환율의 날짜반영되는 곳
매수 금액매수일취득가액(ACB)
매수 수수료와 비용매수일취득가액에 더함
매도 대금매도일매도 대금
매도 수수료와 비용매도일매도 대금에서 뺌

같은 안내서는 수수료와 중개 수수료를 지출 및 경비로 보고, 취득 비용을 평균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일일 환율을 내려받을 수 있는 CSV, JSON, XML 파일로 공개하므로 하나의 표를 모든 거래일과 맞출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 이전 날짜에 대해서는 CRA의 통화 폴리오가 중앙은행의 정오 환율을 쓰도록 하며, 이 환율은 과거 환율 보관 자료에 있습니다.

폴리오는 독립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재무제표에 쓰이고 해마다 일관되게 쓰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다른 일일 환율 출처를 인정합니다. 중개 회사 명세서에 인쇄된 환율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인정됩니다. 폴리오는 일부 소득 항목에 평균 환율을 허용하지만 모든 금액에 허용하지는 않으므로, 각 거래는 그날의 환율로 환산하세요.

양도소득 안내서는 매도 시점의 환율이라고만 하며, 그것이 거래일인지 결제일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연말 즈음의 거래는 두 날짜가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 걸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을 쓸지 전문가와 정한 뒤 모든 거래에 같은 날짜를 적용하세요.

같은 주식을 여러 번 매수하면 평균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회사의 같은 종류 주식은 동일 자산이며 취득가액은 평균을 냅니다. 매수할 때마다 주당 새 ACB는 기존 총 ACB에 새로 산 주식의 취득가액을 더한 뒤 그때 보유한 전체 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Income Tax Act, 제47조, 양도소득 안내서).

각 매수는 이미 그날의 환율로 환산되어 있으므로 평균은 캐나다 달러 금액입니다. US달러로 평균을 낸 뒤 나중에 환산하지 마세요. 매수한 시점마다 환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종목마다 풀(pool)을 하나씩 두세요. 같은 회사의 같은 종류 주식을 법인이 두 계좌에 나누어 가지고 있어도 평균은 하나입니다. 다른 회사나 같은 회사의 다른 종류는 별도 풀입니다.

거래가 없어도 취득가액은 바뀝니다. 주식 분할이나 병합, 재투자된 분배금, T3 명세서의 취득가액 조정이 각각 취득가액을 바꾸며, 각자의 날짜에 원장에 기록합니다(양도소득 안내서). US달러 배당과 이자는 취득가액이 아니라 소득이며, 각각 발생한 날의 환율로 환산해(제261조 제2항) 투자 계좌 안내에 설명된 대로 장부에 기록합니다.

보유 종목의 일부만 팔면 캐나다 달러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판 주식에는 그 시점의 평균 취득가액이 적용되고, 보유 중인 주식은 같은 평균을 유지합니다. 매도해도 주당 평균 취득가액은 바뀌지 않습니다(양도소득 안내서). 다음 매수분은 남은 주식과 합쳐져 평균이 계산됩니다.

  1. 매도 대금을 매도일 환율로 환산합니다.
  2. 판 주식 수에 현재의 주당 평균 캐나다 달러 취득가액을 곱합니다.
  3. 매도 대금에서 그 취득가액과 환산한 매도 수수료를 뺍니다.
  4. 남은 주식은 주당 평균 취득가액을 그대로 둡니다.

손실을 보고 판 경우에는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매도 전후 30일에 같은 주식 또는 동일한 주식을 사서 그 기간 말에 보유하고 있거나 그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손실이 보류됩니다(s. 40(3.3)). 이것은 superficial loss(재매수 손실 불인정) 규정의 법인용 형태로, s. 40(3.4)에 해당하는 처분을 제외하는 제54조 대신 법인에 적용됩니다.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므로(제251.1조) 소유주 본인이 같은 주식을 산 것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손실은 매도 시점에는 없는 것으로 보았다가, 대체 주식을 법인도 특수관계인도 보유하지 않는 30일 기간이 시작될 때처럼 s. 40(3.4)에 나열된 첫 시점에 다시 법인의 손실로 봅니다. 개인의 불인정 손실처럼 대체 주식의 ACB에 더하지 않습니다. 원장에 보류된 손실로 따로 기록하세요. 기록 방법은 투자 계좌 안내에서 다룹니다.

환차익이나 환차손은 어디에 반영되나요? 법인에도 $200 규정이 적용되나요?

환차익이나 환차손은 두 곳에 나타나며,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액 이익 하한은 어느 쪽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식에서: 취득가액은 매수일 환율을, 매도 대금은 매도일 환율을 쓰므로 환율 변동은 이미 양도소득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 US달러 자체에서: 법인이 주식을 사거나 캐나다 달러로 다시 바꾸거나 수수료를 내려고 US달러를 처분할 때마다 이익이나 손실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 이익이나 손실은 이미 소득이 아닌 범위에서 자본 거래로 간주됩니다. T2 안내서는 자본 자산을 사고팔면서 생기는 환차익과 환차손은 양도소득이나 양도손실이라고 설명합니다.

개인은 한 해 순환차익이나 순환차손의 처음 $200를 무시합니다. 이 하한은 제39조 제(1.1)항에 있으며 신탁이 아닌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인은 이를 받을 수 없으므로 US달러에서 생긴 작은 이익과 손실도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현금에서 생긴 이익이 자본인지 소득인지는 법인이 그 현금을 왜 보유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용 현금으로 쓰이는 US달러에서는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법인의 외환 손익 안내에서 다룹니다. 캐나다 달러 계좌와 US달러 계좌 사이의 자금 이동은 Norbert's gambit(캐나다 달러와 US달러 사이를 저렴하게 환전하는 방법)를 포함해 이체 안내에, 환율 차이에 대한 기록은 US달러 계좌 안내에 있습니다.

우리 법인의 거래는 양도소득인가요, 사업 소득인가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분명한 기준선은 없습니다. CRA의 IT-479R은 보관 문서이므로 CRA가 더는 갱신하지 않지만, CRA가 살펴본 요소를 여전히 나열합니다. 법인이 사고파는 빈도, 보유 기간, 시장에 대한 지식, 증권 거래가 일상 사업의 일부인지, 시장 연구에 쓴 시간, 주로 증거금이나 다른 부채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증권을 사겠다는 광고를 했는지, 그리고 주식이라면 투기적이거나 배당이 없는지입니다.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여러 요소가 합쳐져 결정될 수 있습니다. IT-479R은 주요 사업 활동이 주식 거래인 법인을 트레이더로 보고, 그 이익과 손실을 소득 계정으로 다룹니다. 주요 사업이 증권 보유인 법인은 가끔 일부를 판다고 해서 트레이더가 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통해 자본 거래로 고정할 수 있는 것은 캐나다 증권뿐입니다. 캐나다 증권은 캐나다 거주 법인의 주식, 뮤추얼펀드 신탁의 유닛, 캐나다 거주자가 발행한 채무를 말하며, 이 선택은 모든 납세자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증권 트레이더나 딜러는 제외됩니다(제39조 제(4)항부터 제(6)항). 미국 회사의 주식은 캐나다 증권이 아니므로 미국 주식은 사실관계가 결정합니다.

양도소득사업 소득
소득에 포함되는 이익의 비율50%이익 전체
T2에서 보고하는 곳Schedule 6Schedule 6이 아니라 소득
취득가액 기록캐나다 달러로 평균을 낸 ACB거래마다 그날의 환율로 환산하되, ACB 평균 규칙은 자본 자산에만 적용됩니다

이익과 손실은 T2의 어디에 적나요?

자본 거래로 보유한 주식은 매도마다 매도 대금, 조정 취득가액, 지출 및 경비와 함께 Schedule 6 Part 1에 나열합니다. US달러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은 Part 4의 기타 자산에 적습니다(T2 안내서).

그해의 순 결과는 Part 9의 금액 P입니다. 어디에 쓰는지는 부호에 따라 다릅니다.

순 결과(금액 P)적는 곳
이익그 50%를 금액 R과 Schedule 1의 113번 줄에 적습니다
손실금액 Q와 Schedule 4의 210번 줄에 적습니다

순 양도손실은 과세 대상 양도소득만 줄입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이전 3년에 적용하거나 기한 없이 이월할 수 있습니다.

Schedule 1은 재무제표의 순소득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그 소득에 들어 있는 자본 거래 주식 매도는 장부상 이익을 Schedule 1의 401번 줄에서 빼거나 장부상 손실을 111번 줄에 더한 다음, Schedule 6의 과세 대상 양도소득을 113번 줄에 넣습니다. 순 양도손실은 Schedule 4로 갑니다(Schedule 1). 그렇지 않으면 이익이 두 번 계산됩니다.

원장을 Schedule 6 합계와 대사하고, 장부와의 차이를 설명하세요. 차이는 다른 환율로 환산한 거래, 빠진 매수, US달러로 낸 평균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익이 법인 안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지주회사와 투자 법인 안내에 있습니다.

T1135는 법인에 언제 필요하고, 어떤 취득가액이 포함되나요?

캐나다 거주 법인은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특정 해외 재산의 총 취득가액이 $100,000를 넘으면 Form T1135를 제출합니다(Income Tax Act, 제233.3조, CRA: Form T1135). 시가가 아니라 취득가액이 기준이며, CRA는 취득가액이 일반적으로 조정 취득가액이라고 설명합니다(CRA 질문과 답변).

연중 어느 시점의 특정 해외 재산 총 취득가액T1135
$100,000 이하이 기준으로는 필요하지 않음
$100,000 초과, $250,000 미만필요: Part A(간이 방식) 또는 Part B
$250,000 이상필요: Part B(상세)

제출 기한: T2와 같은 날, 즉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입니다(CRA: Form T1135).

합계에 들어가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주식은 법인이 캐나다 중개 회사에 맡겼든 미국 중개 회사에 맡겼든 포함되며, 이 계좌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류의 특정 해외 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적인 사업을 하는 데에만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재산은 제외됩니다. 주식 거래가 사업인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이 제외에 해당하는지는 의존하기 전에 전문가와 정해야 합니다.
  • 양식 작성 안내는 해외 금액을 재산을 산 때의 환율로 환산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ACB 원장에 이미 있는 캐나다 달러 취득가액입니다.
  • 기준은 "연중 어느 시점"이므로 연말 전에 판 재산도 포함됩니다.

어떤 보유 자산이 포함되는지와 양식 작성 방법은 해외 재산 신고 안내에 있습니다.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양식은 T1135 미제출 안내를 참고하세요.

법인이 US달러로 장부를 관리하고 신고할 수는 없나요?

기능 통화 선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법인은 장부를 US달러로 관리해도 캐나다 달러로 보고합니다. 이 선택은 계좌 하나가 아니라 법인 전체에 적용됩니다. CRA와 제261조 제3항은 다음 조건을 정합니다.

  • 법인이 한 해 내내 캐나다 거주자이고, 투자 법인, 모기지 투자 법인, 뮤추얼펀드 법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용어들은 정의가 좁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법인은 다른 요건과 함께 공개 법인이면서 재산 대부분이 주식, 채권, 시장성 증권 또는 현금이어야 합니다(제130조 제(3)항). 지주회사가 해당하는지 아닌지 단정하기 전에 정의를 확인하세요.
  • US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 호주 달러 중 하나가 한 해 내내 법인이 재무 보고용 장부를 관리하는 주된 통화여야 합니다. US달러 증권 계좌만으로는 충족하지 못합니다.
  • 이전에 기능 통화 선택을 제출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과세연도 첫날 후 60일까지 Form T1296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을 포함한 법인의 세금 결과는 선택한 통화로 계산합니다. 이미 보유한 투자는 기존 캐나다 달러 취득가액과 이전의 취득가액 조정을 마지막 캐나다 통화 연도 마지막 날의 해당 현물 환율로 환산하며(제261조 제7항), 이것이 선택한 통화의 기초 취득가액이 되므로 이전 원장과 환산 자료를 보관하세요. 그 이후 ACB는 그 통화로 관리합니다. T1135 금액도 그 통화로 적습니다. 법은 $100,000 기준처럼 캐나다 달러 금액을 그해 첫날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로 선택한 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읽지만(제261조 제5항), 양식은 여전히 그 기준을 캐나다 달러로 표현하므로 어느 해석에 의존하기 전에 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이 선택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은 한 번만 허용하고, 취소는 제출한 지 6개월 이상 뒤에 시작하는 연도부터만 적용됩니다(제261조 제3항과 제4항). T2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법인의 외환 손익 안내에서 다룹니다.

CRA의 검토에서도 ACB가 유지되려면 거래마다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중개 회사의 자체 문서로 모든 이익을 다시 계산할 수 있을 만큼 보관하세요.

  • 거래 확인서: 날짜, 종목, 수량, 가격, 통화, 수수료와 비용
  • 확인서를 계좌와 연결하는 모든 기간의 명세서
  • 거래일마다의 환율과 출처(예: 캐나다 중앙은행 시리즈)
  • 종목별 원장: 날짜, 매수 또는 매도한 주식 수, 캐나다 달러 취득가액, 누적 주식 수, 누적 취득가액, 주당 평균 취득가액
  • US달러를 계좌에 넣은 이체와 사용한 환율. 현금에서 생기는 이익이 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 취득가액을 바꾸는 분할, 재투자, T3 통지
  • 이전 T2의 Schedule 6과 이전 T1135. 그래야 각 연도의 원장이 제출한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여러 해의 거래를 환산하지 않았다면 명세서를 바탕으로 거래별로 원장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매수부터 모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빠진 매수 하나가 그 뒤의 모든 평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금액은 표시된 대로 US달러(US$) 또는 캐나다 달러(C$)입니다.

두 번의 매수와 일부 매도

한 지주회사가 1월에 100주를 사고 3월에 100주를 더 산 뒤 10월에 100주를 팝니다. 각 거래는 그날의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로 환산합니다.

날짜거래US$환율C$보유 주식 수총 C$ 취득가액주당 평균 C$
1월US$50에 100주 매수5,0001.356,7501006,75067.50
3월US$60에 100주 매수6,0001.408,40020015,15075.75
10월US$70에 100주 매도7,0001.389,6601007,57575.75

판 100주의 취득가액은 100 곱하기 C$75.75로 C$7,575입니다. 수수료를 빼기 전 이익은 C$9,660에서 C$7,575를 뺀 C$2,085입니다. 보유한 100주의 취득가액은 C$7,575로 여전히 주당 C$75.75입니다. US달러 이익 US$1,500을 10월 환율로 환산하면 C$2,070이 되어 C$15가 적습니다. 수수료는 그날의 환율로 환산해 매수 때는 취득가액에 더하고 매도 때는 매도 대금에서 뺍니다.

3년에 걸쳐 취득가액이 T1135 기준을 넘는 경우

이 법인의 특정 해외 재산은 미국 주식뿐입니다.

  • 1년 차: 취득가액이 한 해 내내 C$90,000입니다. 이 기준으로는 T1135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2년 차: 3월에 C$40,000어치를 더 사서 취득가액이 C$130,000이 됩니다. T1135를 제출해야 하며, 취득가액이 C$250,000 아래이므로 Part A 또는 Part B를 쓸 수 있습니다. 시가가 C$110,000으로 떨어져도 이 판단은 바뀌지 않습니다.
  • 3년 차: 6월에 C$130,000어치를 더 사서 취득가액이 C$260,000이 되고, 12월에 취득가액 C$150,000어치의 주식을 팔아 연말에는 C$110,000이 남습니다. 한 해 중 한 시점에 취득가액이 C$250,000 이상이었으므로 Part B가 필요합니다.

매일 거래하는 법인

한 법인이 한 달에 약 200번 미국 주식을 사고팔고, 대부분의 포지션을 당일에 정리하며, 증거금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빈도, 짧은 보유 기간, 증거금 조달은 사업 소득 쪽을 가리키는 IT-479R의 요소입니다. CRA가 이익을 그렇게 본다면 Schedule 6이 아니라 소득으로 보고하며 ACB 평균 규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각 거래는 캐나다 달러로 따로 환산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사업에 보유한 재산에 대한 T1135 제외가 적용되는지는 첫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정해야 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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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거래가 한 번도 환산되지 않았거나, T1135를 놓쳤을 수 있거나, 자본 거래인지 소득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투자 장부를 다시 만들고 그에 따른 T2와 T1135를 준비해 드립니다. 첫 상담에서는 계좌 이력을 확인하고 작업에 포함할 연도를 정합니다.

  • 법인이 해당 계좌를 보유한 모든 연도의 증권사 명세서와 거래 확인서.
  • 제출한 T2 신고서, 이미 제출한 T1135, 그리고 거래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여 주는 원장 또는 작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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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값출처
Form T1135 보고 기준액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100,000Income Tax Act, s. 233.3(1) 및 (3)
확인함
매각 전후의 캐나다 superficial loss(대체 취득으로 인한 손실 불인정) 적용 기간
본인 또는 관계인(affiliated person)이 매각 30일 전에 시작해 매각 30일 후에 끝나는 기간에 같은 자산이나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 이를 보유하거나 취득할 권리가 있으면 손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30일Income Tax Act, 제54조, "superficial loss"
확인함
개인에 대해 무시하는 연간 순 외화 손익 금액
신탁이 아닌 개인에 해당하며, 제39조 제1.1항에 따른 외화 처분의 순이익 또는 순손실에 적용됩니다
$200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39조
확인함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50%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조문
확인함
Form T1135 간소화 보고 한도
간소화 방식(Part A)을 쓰려면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가 연중 내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어느 시점이든 이 금액 이상이면 상세 방식(Part B)을 써야 합니다
$250,000CRA: Form T1135 및 작성 안내
확인함
기능 통화(functional currency) 선택 신고 기한
Form T1296입니다. Income Tax Act subsection 261(3)을 충족하는 법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첫날 후 60일Income Tax Act, paragraph 261(3)(b) 조문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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