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보유 자산이 지정 해외 재산(specified foreign property)인지 판단하려는 캐나다 거주자
- Form T1135의 Part A 또는 Part B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신고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신고 대상자, 제출 기한,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과거 연도 정리
- 해외 소득 자체에 대한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 본인이 지분을 많이 가진 해외 회사(Form T1134)
T1135: 어떤 보유 자산이 해당하나요?
캐나다 거주자가 보유한 자산이 지정 해외 재산(specified foreign property)이면 Form T1135 신고 대상입니다. 지정 해외 재산은 캐나다 밖에 있는 돈이나 재산, 비거주 법인의 주식, 비거주 신탁의 지분, 비거주자에게서 받을 채권, 또는 이들을 취득할 권리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33.3조). 개인 사용 재산 등 법이 정한 제외 대상을 빼면, 재산이 있는 곳과 발행한 주체가 기준이며 통화는 기준이 아닙니다(CRA 질의응답).
| 보유 자산 | 신고 대상? | Part B에서 기재할 위치 |
|---|---|---|
| 캐나다 은행 또는 증권사의 미국 달러 현금 | 아니요 | — |
| 캐나다 은행이 발행한 미국 달러 GIC | 아니요 | — |
| 캐나다 상장 ETF 또는 뮤추얼 펀드(미국 주식을 담고 있어도 동일) | 아니요. 펀드가 캐나다 뮤추얼 펀드 신탁 또는 캐나다 뮤추얼 펀드 법인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펀드의 거주지를 확인하세요) | — |
| 캐나다 증권사의 미국 주식 또는 미국 상장 ETF | 예 | 범주 2(신탁이면 범주 4) 또는 범주 7 |
| 미국 은행 또는 미국 증권 계좌의 현금 | 예 | 범주 1 |
| 미국 플랜 관리자가 보관하는 회사 주식 | 예 | 범주 2(회사가 캐나다 회사이면 범주 6) |
| 미국 증권사에 있는 캐나다 주식 | 예 | 범주 6 |
| RRSP, RRIF, TFSA, FHSA, RESP, RDSP 안에 있는 해외 재산 | 아니요. 플랜의 면세 신탁이 재산을 소유하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제233.3조 제1항, 제149조 제1항) | — |
|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주로 사용하는 별장 같은 개인 사용 재산 | 아니요(제233.3조 제1항 (p)호) | — |
해외 재산의 총 취득가액이 연중 어느 때든 $100,000를 넘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제출 대상자, 기한, 가산세, Part A를 쓸 수 있는 경우는 해외 재산 및 관계회사 신고에서 설명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단순한 경우가 아닙니다. 공동 계좌이거나 배우자가 자금을 댄 계좌, 회사 주식 보상이 있는 경우, 과거 연도를 잘못 제출했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을 기록해 두지 않은 경우입니다. 모든 해외 보유 자산의 월말 명세서, 매입 기록이나 조정 취득가액, 권리 확정(vesting) 및 행사 명세서, 해당 연도의 배당·
캐나다 은행의 미국 달러(USD) 현금이나 미국 달러 GIC도 해당하나요?
아니요. 캐나다 은행의 미국 달러 현금이나 미국 달러 GIC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금은 캐나다 밖에 있거나 예치·
같은 돈을 미국 은행이나 미국 증권사로 옮기면 지정 해외 재산이 되어 범주 1 "캐나다 밖에 보유한 자금"에 기재합니다(T1135 작성 안내). 비거주자가 발행한 GIC, 단기 국채, 정기예금은 어디에 보관하든 범주 3에 기재합니다.
미국 주식을 담은 캐나다 상장 ETF도 해당하나요? 미국 상장 ETF는요?
캐나다 상장 ETF는 해당하지 않고, 미국 상장 ETF는 해당합니다. CRA는 캐나다 뮤추얼 펀드 신탁이나 캐나다 뮤추얼 펀드 법인에 대한 투자는 지정 해외 재산이 아니므로, 펀드가 무엇을 보유하든 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CRA 질의응답). 캐나다 상장 ETF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며, 어느 쪽인지는 펀드 설명서에 나옵니다. 캐나다에 상장됐지만 캐나다 밖의 거주자인 펀드는 비거주 펀드이며,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비거주 펀드는 펀드가 담은 주식이 아니라 펀드 자체를 신고하고, 국가 코드에는 펀드의 거주 국가를 적습니다(CRA 질의응답). CRA는 비거주 법인의 주식은 캐나다 증권사가 보관하더라도 해당한다고도 확인합니다. Part B에서 법인 형태의 미국 펀드는 범주 2, 신탁 형태는 범주 4에 해당합니다. 캐나다 딜러가 보관하는 경우에는 범주 7을 선택해 계좌 합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식 보상 플랜의 주식, RSU, 스톡옵션도 해당하나요?
미국 회사의 권리 확정(vested) 주식은 어디에 보관하든 해당합니다. 비거주 법인의 주식은 지정 해외 재산이며, CRA가 정한 국가 코드는 그 법인의 거주 국가입니다(CRA 질의응답). 회사가 캐나다 회사라도 해외 플랜 관리자가 주식을 보관하면 여전히 해당합니다. CRA는 해외 대리인이 보관하는 캐나다 주식을 범주 6에 넣고, 국가 코드에는 그 대리인의 국가를 적도록 합니다.
플랜 주식의 취득가액은 0이 아닙니다. 직원 계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해 생긴 이익이 제7조에 따라 과세되면, 그 이익이 주식의 조정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제53조 제1항 (j)호). 그래서 취득가액은 주식을 취득할 때의 가치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규정은 제7조에 따라 과세된 이익에만 적용됩니다. 보상이 다른 방식으로 과세됐다면 명세서와 플랜 내역서로 취득가액을 확인하세요.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RSU와 행사하지 않은 옵션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법의 정의에는 지정 해외 재산을 취득할 권리가 포함되고(제233.3조 제1항), 양식도 옵션과 취득 권리를 범주 6에 나열합니다. 하지만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보상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CRA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큰 규모의 부여분이 기준액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동 계좌이거나 배우자 명의 계좌이면 누구의 T1135인가요?
각자 본인이 소유한 지정 해외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판단합니다. 법은 "해당 주체의" 지정 해외 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해당 주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제233.3조 제1항). 따라서 명세서에 누구 이름이 있는지만이 아니라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CRA는 각 당사자가 소유한 재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각자 제출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CRA 질의응답).
CRA의 T1135 자료에는 공동 계좌를 어떻게 나누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 귀속 규정은 세금 계산에서 소득만 옮길 뿐이며(제74.1조), 양식이 따지는 재산 소유자는 바꾸지 않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공동 계좌나 배우자 명의 계좌의 자금을 댔다면, 누가 소유자인지에 따라 두 사람이 각각 기준액을 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계좌에 누구 이름이 있는지 기록해 두세요.
각 보유 자산은 Part B의 어느 범주에 들어가나요?
Part B에는 표가 일곱 개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한 번이라도 보유한 재산은 맞는 표에 각각 기재합니다(T1135 작성 안내). 연말 전에 판 재산도 포함됩니다(CRA 질의응답). 이 경우 연말 금액은 0이고 손익은 손익 칸에 적습니다.
| 범주 | 기재 대상 | 국가 코드 | 금액 칸 |
|---|---|---|---|
| 1. 캐나다 밖에 보유한 자금 | 해외 은행· | 자금이 있는 국가 | 연중 최고 자금, 연말 자금, 총소득 |
| 2. 비거주 법인의 주식 | 해외 주식, 해외 법인 펀드, 회사 주식 | 법인의 거주 국가 | 연중 최고 취득가액, 연말 취득가액, 총소득, 손익 |
| 3. 비거주자가 갚을 채권 | 해외 채권, GIC, 정기예금, 대여금 | 발행인의 거주 국가 | 범주 2와 동일 |
| 4. 비거주 신탁의 지분 | 대가를 내고 매입한 해외 신탁 | 신탁의 거주 국가 | 연중 최고 취득가액, 연말 취득가액, 받은 소득, 받은 원금, 손익 |
| 5. 캐나다 밖의 부동산 | 해외 임대 부동산, 토지(개인 사용 제외) | 부동산이 있는 국가 | 범주 2와 동일 |
| 6. 캐나다 밖의 기타 재산 | 해외에 보관한 캐나다 주식, 해외에 보관한 금속, 옵션 및 기타 권리 | 부동산이 있는 국가 | 범주 2와 동일 |
| 7. 캐나다 딜러 또는 신탁회사 계좌 | 위 재산 중 캐나다 딜러나 신탁회사에 맡긴 것 | 범주 1~6과 동일 | 연중 최고 공정시장가치, 연말 공정시장가치, 총소득, 손익 |
신고하는 재산은 모든 칸을 채우고, 금액이 없으면 "0"을 적으며, 금액은 달러 단위로 적습니다.
캐나다 증권사 계좌는 언제 범주 7에 넣을 수 있나요?
계좌가 캐나다 등록 증권 딜러나 캐나다 신탁회사에 있으면 범주 7을 사용합니다. 그 딜러에 맡긴 모든 재산을 국가별로 합산하거나, 계좌별로 국가별 합계를 낼 수 있습니다(T1135 작성 안내). 등록 증권 딜러는 주 법에 따라 제한 없이 증권을 거래하도록 등록 또는 허가받은 업체입니다(제248조 제1항). CRA는 증권을 보관하는 업체에 확인하면 그 업체의 지위를 알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미국 증권사나 미국 플랜 관리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Part A에는 무엇을 적나요?
Part A는 간단한 방식이며, 총 취득가액이 연중 내내 $250,000 미만이었던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보유한 재산 유형마다 표시하고, 월말 취득가액이 가장 큰 상위 세 국가를 적고, 총소득과 손익은 각각 합계 한 개씩 적습니다(T1135 작성 안내; CRA 질의응답).
각 칸에는 취득가액과 공정시장가치 중 무엇을 적나요?
범주 1은 자금 금액, 범주 2~6은 취득가액, 범주 7은 공정시장가치를 적습니다.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시장가치가 아니라 조정 취득가액입니다(제248조 제1항). 이민 올 때 가져온 재산이나 증여·
"연중 최고" 칸에는 취득가액과 범주 7의 공정시장가치 모두 월말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말 명세서를 자료로 씁니다. 범주 7의 시장가치는 증권사 명세서로 충분합니다. 취득가액은 명세서의 장부가액을 믿기 전에 본인의 조정 취득가액과 대조하세요.
범주 7을 시장가치로 신고하더라도 제출 여부 판단은 월말이 아니라 연중 어느 때든의 총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시장가치가 $250,000를 넘는 포트폴리오라도 취득가액이 연중 내내 그 금액 미만이었다면 Part A를 쓸 수 있습니다.
모든 금액을 캐나다 달러로 바꿔야 하나요? 어떤 환율을 쓰나요?
예, 모든 금액을 캐나다 달러로 신고합니다. 먼저 외화로 각 금액을 계산한 뒤 환산합니다(T1135 작성 안내). 양식에 나오는 기능통화 선택은 일부 법인만 할 수 있고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제261조 제3항). 적용 환율은 칸마다 다릅니다.
| 금액 | 환율 |
|---|---|
| 재산의 취득가액 | 매입한 날의 환율 |
| 소득 | 받은 날의 환율, 연중 계속 받았다면 해당 연도 평균 환율 |
| 연중 최고 보유 자금(범주 1) | 해당 연도 평균 환율 |
| 연말 보유 자금(범주 1) | 연말 환율 |
| 연중 최고 공정시장가치(범주 7) | 해당 연도 평균 환율 |
| 연말 공정시장가치(범주 7) | 연말 환율 |
세금 신고서에서 법은 금액을 발생한 날의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 환율이나 CRA가 인정하는 다른 환율로 환산하도록 합니다(제261조). 같은 환율 출처를 일관되게 쓰고 출처를 기록해 두세요.
소득 칸과 손익 칸에는 무엇을 적나요? 환차익은 어디에 적나요?
각 재산에서 생긴 소득은 순소득이 아니라 총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과세 대상 부분이 아니라 전액을 신고하며, 해외 재산의 이익을 캐나다 재산의 손실과 상계하지 않습니다(CRA 질의응답).
해외 주식의 이익에는 이미 환율 변동이 반영됩니다. 취득가액은 매입한 날의 환율로, 매각 대금은 매각한 날의 환율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제261조 제2항). 범주 1에는 손익 칸이 없어서, 해외 현금을 환전해 생긴 이익을 적을 곳이 그 표에는 없습니다. 개인의 세금 신고서에서 외화로 생긴 순이익이나 순손실은 해당 연도 $200를 넘는 부분만 반영됩니다(제39조 제1.1항).
T1135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방식이 틀렸거나 전자 제출이 거부된 경우는요?
T1135를 수정하려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수정 신고서 칸에 표시하고, 바뀐 부분만이 아니라 필수 항목을 모두 적습니다. CRA는 처음 제출한 양식과 같은 버전의 수정 신고서를 받습니다(CRA 질의응답). 그해 연중 어느 때든 총 취득가액이 $250,000에 이르렀다면 수정 신고서는 Part B를 써야 합니다.
개인은 2017 과세연도 이후만 T1135를 전자 제출할 수 있고, 그 이전 연도는 종이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제출이 거부되면 종이로 제출합니다. 종이 T1135는 종이 신고서와 함께 내거나 단독으로 위니펙 세무센터(Winnipeg Tax Centre)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주소는 양식에 있습니다(CRA 제출 안내).
재산을 빠뜨렸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 계좌의 해외 재산 신고 누락과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를 보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첫 번째 예시의 미국 달러 현금을 제외하면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캐나다 ETF와 미국 달러 현금: 신고서 불필요
거주자가 캐나다 뮤추얼 펀드 신탁 형태로 미국 주식을 보유한 캐나다 상장 ETF C$150,000와, 캐나다 증권사에 있는 현금 US$40,000를 보유합니다. 이 사실관계에서는 어느 것도 지정 해외 재산이 아니므로,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미국 기업을 따르더라도 T1135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캐나다 증권사의 미국 주식
거주자가 캐나다 등록 딜러에서 미국 주식과 미국 상장 ETF를 보유합니다. 취득가액은 연말 C$180,000이고 연중 C$190,00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총 취득가액이 제출 기준액을 넘었지만 Part A 한도 미만이므로 Part A를 쓰거나 Part B 범주 7을 쓸 수 있습니다. 범주 7에서는 국가는 US, 월말 최고 시장가치(예: C$230,000)는 연평균 환율로, 연말 시장가치(예: C$220,000)는 연말 환율로, 총배당 C$4,000, 이익 C$6,000를 적습니다.
회사 주식과 미국 은행 계좌
거주자가 미국 플랜 관리자를 통해 권리가 확정된 미국 회사 주식(취득가액 C$120,000, 과세될 때의 가치와 같다고 가정)과, 최고 C$30,000였던 미국 은행 계좌를 보유합니다. 총 취득가액이 제출 기준액을 넘었지만 Part A 한도 미만이므로 T1135를 제출하며 Part A를 쓸 수 있습니다. Part B를 쓰면 주식은 범주 2, 은행 계좌는 범주 1에 넣고 국가는 모두 미국입니다. 플랜 관리자는 캐나다 딜러가 아니므로 범주 7은 쓸 수 없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제출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거나 기한·
가산세를 알고 싶다면: 해외 재산 및 관계회사 신고를 보세요. - 미국 계좌에 대해 T1135를 제출한 적이 없다면: 미국 계좌의 해외 재산 신고 누락을 보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과거 신고서에서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빠뜨렸다면: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를 보세요.
- 올해 캐나다로 이주했다면: 처음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과세연도에는 T1135가 필요 없고, 도착 시점의 가치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첫해를 보세요.
- 이주 후 미국 증권사가 계좌를 제한한다면: 캐나다 이주 후 미국 증권 계좌 유지를 보세요.
- 해외 소득 자체를 신고하거나 외국 납부 세금을 공제받아야 한다면: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보세요.
- 해외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했다면: 캐나다 밖의 재산을 보세요.
- 해외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해외 회사 소유를 보세요.
- 퀘벡 주에 산다면: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도 2025년 12월 30일 이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대해 별도의 해외 재산 신고서인 TP-1079.8.BE-V를 요구하며, T1135로 대체되지 않습니다(퀘벡 주 2025년 법률 제35장 제128조).
- 미국 시민권자라면: 같은 계좌를 미국에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계좌 신고를 보세요.
- 회사 주식 보상, 공동 계좌나 배우자가 자금을 댄 계좌, 수정해야 할 과거 양식이 있다면: CRA가 직접 다루지 않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Form T1135 보고 기준액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 $100,000 | Income Tax Act, s. 233.3(1) 및 (3) 확인함 |
| Form T1135 간소화 보고 한도 간소화 방식(Part A)을 쓰려면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가 연중 내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어느 시점이든 이 금액 이상이면 상세 방식(Part B)을 써야 합니다 | $250,000 | CRA: Form T1135 및 작성 안내 확인함 |
| 개인에 대해 무시하는 연간 순 외화 손익 금액 신탁이 아닌 개인에 해당하며, 제39조 제1.1항에 따른 외화 처분의 순이익 또는 순손실에 적용됩니다 | $20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39조 확인함 |
| 퀘벡 해외 재산 신고 시작일 Form TP-1079.8.BE-V는 이 날짜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 2025년 12월 30일 | Revenu Quebec: 캐나다 밖에서 보유한 해외 재산 신고 의무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Form T1135 및 작성 안내(T1135 E (23))
- CRA: Form T1135 질의응답
- CRA: 해외 소득 확인 명세서(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
- CRA: Form T1135 안내 페이지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33.3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8조 제1항(취득가액, 등록 증권 딜러)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61조(환율 적용)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53조(조정 취득가액)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39조(외화 차익)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74.1조(배우자 귀속 규정)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49조(면세 등록 플랜 신탁)
- 퀘벡 주 2025년 법률, 제35장(해외 재산 신고서)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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