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증권 계좌에 대한 T1135를 놓친 캐나다 거주 개인
- 캐나다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보유한 캐나다 거주자
- 해외 투자 소득은 신고했지만 별도의 정보 신고서를 놓친 개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특정 해외 재산 판정 기준 전체와 해외 신고 가산세 표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의 상세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 미국 회사나 LLC에 대한 해외 관계회사 신고
- 미국 소득세 계산, 미국 해외 계좌 서식의 정정
제 미국 증권 계좌에 T1135가 필요했나요?
캐나다 거주 개인은 한 해 중 한 번이라도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가액 합계가 C$100,000보다 많으면 일반적으로 해외 소득 확인서(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인 Form T1135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 여부는 이 캐나다 제출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33.3조).
미국 주식은 캐나다 증권사가 보관하더라도 포함됩니다. 비거주 법인의 주식은 특정 해외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밖에 예치하거나 보유한 현금도 포함될 수 있으며, 통화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좌마다 따로 따지지 말고 신고 대상 해외 재산을 모두 합산하세요(제233.3조).
캐나다 달러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각 매입 건을 매입 당시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조정 취득가액(ACB, 대략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뜻하며, 현재 시장가치나 12월 명세서 잔액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연중 최고 취득가액 대신 월말 기준 최고 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그날의 공정시장가치입니다(CRA: Form T1135 작성 안내; CRA: T1135 질문과 답변).
놓친 해를 모두 제출 누락으로 보기 전에 제외 대상을 확인하세요.
- RRSP(등록 은퇴저축계좌), RRIF(등록 은퇴소득펀드), PRPP(공동 등록 연금 플랜), RPP(등록 연금 플랜), TFSA(비과세 저축계좌) 안에 있는 해외 재산은 제외됩니다(CRA: 연방 소득세 안내).
- 캐나다 뮤추얼 펀드 신탁(mutual fund trust)에 대한 투자는 특정 해외 재산이 아닙니다. 비거주 뮤추얼 펀드에 대한 투자는 그 펀드 자체에 대한 투자로 신고하며, 펀드가 보유한 개별 자산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CRA: T1135 질문과 답변).
- 개인은 캐나다 거주자가 된 첫해에는 제출이 면제됩니다(제233.7조). 입국 시 이미 보유한 투자자산의 이후 연도 시작 취득가액은 그날의 공정시장가치입니다(CRA: T1135 질문과 답변).
- 비거주자였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 해 중 캐나다로 이주해 왔거나 캐나다를 떠났다면 CRA는 거주자였던 기간의 재산 정보만 요구합니다(CRA: T1135 질문과 답변).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미국에서만 거주자로 취급되는 사람은 캐나다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제250조 제5항).
퀘벡 주 거주자는 별도의 해외 재산 신고서(TP-1079.8.BE-V)도 제출해야 하지만, 이는 2025년 12월 30일 이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만 해당합니다. T1135가 이 신고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 날짜 이후에 끝난 연도를 놓쳤다면 두 가지 모두 필요하고, 그 이전 연도에는 퀘벡 주 신고서가 없습니다(Revenu Québec: 해외 재산 신고).
재산 판정 기준 전체와 가산세 표는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보고에서 다룹니다.
미국 배당과 이자는 모두 신고했습니다. 서식 누락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소득을 모두 신고했다고 해서 Form T1135 제출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연 제출 가산세는 미납 세금이 아니라 서식 누락에 대해 부과되며, 누락한 해마다 최대 C$2,500입니다(제162조 제7항). 더 큰 가산세는 알면서 제출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식만 빠졌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제출한 T1 신고서를 증권사 기록과 대조하세요. 해외 이자와 배당은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총액으로 신고하며, 원천징수된 해외 세금은 빼지 않습니다. 이 세금은 대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CRA: 12100번 줄;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 재투자된 소득과 매도 내역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가산세 부과는 언제 멈추고, 더 큰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일반적인 Form T1135 지연 제출 가산세는 하루 C$25이며, 연도별 신고서 한 건당 최소 C$100, 최대 C$2,500입니다. 일수 계산은 서식을 제출한 때 또는 100일 경과 시점 중 먼저 오는 때 멈추므로, 100일보다 더 늦은 서식은 이미 최대 금액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도 서식은 여전히 제출해야 하며, 가산세에 대한 이자는 부과일이 아니라 서식의 제출 기한부터 붙습니다(제161조 제11항; CRA: 가산세 표).
Form T1135의 제출 기한은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과 같으며,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4월 30일까지이고,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자영업자라면 6월 15일까지입니다. 지연 일수를 세기 전에 연도별 제출 기한을 먼저 확정하세요(CRA: 제출 기한; T1135 작성 안내).
더 큰 가산세는 단순 지연 이상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알면서 제출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서식이 누락된 매월(한 달 미만도 한 달로 계산) C$5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한은 C$12,000이며 24개월 동안 적용되고, 지연 제출 가산세는 차감합니다. CRA의 정식 제출 요구를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시하면 이 금액이 두 배가 됩니다(매월 C$1,000, 최대 C$24,000). 월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24개월 후에도 서식이 계속 누락되어 있으면, 앞서 부과된 가산세를 공제한 뒤 합계가 해당 연도 특정 해외 재산 취득가액 총합 최고액의 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 허위 진술이나 누락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있으며, C$24,000와 해당 재산 최고 취득가액의 5% 중 큰 금액입니다. 24개월보다 더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산세 표는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보고에 있습니다(제162조 제10항과 제10.1항; 제163조 제2.4항).
별도로, 다음 두 가지가 모두 해당하면 CRA는 평소보다 3년 더 늦게까지 해당 연도를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재산 소득(배당, 이자, 매도 시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 소득세 신고서에서 빠졌고, T1135가 늦었거나 누락됐거나 허위 진술이나 누락을 포함한 경우입니다. 지연만으로는 이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CRA: 해외 소득 확인서; 제152조 제4항 (b.2)). 기한 제한 없이, 신고서나 그 밖의 정보에 부주의, 태만, 고의적 불이행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나 사기가 포함된 경우에도 CRA는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52조 제4항 (a)(i)).
어떤 순서로 바로잡아야 하나요?
누락한 서식이나 소득 조정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정정 방법을 정하세요.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 신청은 하나로 조율된 신고이고, 일반적인 늦은 제출 뒤에 구제를 요청하는 것은 별개의 방법입니다.
| 기록에서 확인한 상황 | 일반적인 다음 단계 |
|---|---|
| 필요한 T1135가 없음, T1 소득은 모두 신고됨 | 서식이 제출 기한 후 한 해 이상 지났다면 VDP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늦은 제출과 구제 요청 |
| T1135도 없고 미국 소득도 누락됨 | 두 가지 정정을 함께 준비하고 제출 전에 VDP 해당 여부를 평가 |
| T1135 가산세가 이미 부과됨 | VDP는 일반적으로 이를 제외합니다. 부과 내용을 확인하고 납세자 구제를 검토 |
| 계좌에 대한 CRA 서신 | 방법을 정하기 전에 서신의 목적과 기한을 확인 |
VDP 밖의 일반적인 정정 순서:
- 연도별 거주 여부, 제외 대상, 해외 재산 취득가액 합계를 검토하세요.
- 가장 오래된 누락 연도부터 순서대로 필요한 T1135를 작성해 기록이 맞아떨어지게 하세요. 이는 실무상의 준비 순서이며 CRA의 제출 규정은 아닙니다.
- 누락한 서식을 제출하고, 동시에 소득이 빠진 T1이 있다면 변경을 요청하세요. 소득이 모두 반영된 T1은 T1135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경위, 증빙, 제출 확인서와 함께 T1135 가산세 구제 요청을 제출하세요.
- 따라잡는 동안 새로 시작되는 연도의 T1135는 기한 내에 제출하세요.
세액이 결정된 T1 신고서는 이용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나 종이 Form T1-ADJ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먼저 최초 세액 결정 통지서를 기다려야 합니다(CRA: 신고서 수정). T1135를 제출한다고 해서 T1의 소득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과거 연도의 T1135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서식이 필요했던 해마다 T1135를 따로 제출하세요. 현재 서식은 2015 과세연도 이후용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전 연도는 CRA의 T1135 서식 페이지에서 해당 시기의 버전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은 2017 과세연도 이후 T1135를 전자 제출할 수 있고, 그 이전 연도는 종이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접수 확인번호나 우편 발송 증빙을 보관하세요(CRA: T1135 질문과 답변). 종이 T1135는 종이 신고서에 첨부하거나 위니펙 세무센터(Winnipeg Tax Centre)에 따로 보낼 수 있으며, 주소는 현재 서식 작성 안내를 확인하세요(CRA: 해외 소득 확인서).
과거 연도에 총 취득가액이 C$100,000보다 많았지만 연중 내내 C$250,000 미만이었다면 간소화된 Part 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중 한 번이라도 C$250,000에 도달했다면 그 해에는 상세한 Part B가 필요합니다(CRA: T1135 작성 안내; CRA: T1135 질문과 답변). 두 파트 모두 재산의 총소득과 처분 손익을 묻기 때문에, 제출 전에 T1과 맞춰 보세요.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보고에서 두 파트를 모두 설명합니다.
명세서와 거래 기록으로 연도별 금액을 재구성하세요. 오늘의 잔액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소득세법의 예외는 T1135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33.5조; CRA: 가산세 표).
CRA가 가산세를 취소해 줄 수 있고, 요청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CRA는 서면 요청에 따라 T1135 가산세를 구제해 줄 수 있으며, 개별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구제는 CRA의 재량입니다(CRA: T1135 질문과 답변). 가산세가 부과되기 전에는 면제(waiver), 부과된 후에는 취소(cancellation)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IC07-1R1, 22항).
효과적인 T1135 구제 요청은 설명을 놓친 기한마다 연결합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세요.
- 해당 연도, 계좌 정보, 면제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산세
- 제출 의무가 생긴 시점, 누락을 발견한 시점, 바로잡은 시점
- 해외 투자 소득을 모두 신고했는지 여부와 관련 T1 정보, 증권사 요약 자료
- 기한 내 제출을 방해한 사유, 그 영향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서류
- 정정한 서식의 사본, 제출 확인서, 관련 CRA 서신
CRA는 해당 사정 때문에 제출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위를 보여 주는 완전한 설명과 증빙을 요구합니다(CRA: 구제 신청 방법).
중대한 질병이나 CRA의 오류는 구제를 뒷받침할 수 있으며, CRA는 기울인 주의, 과거 준수 이력, 누락을 얼마나 신속히 바로잡았는지를 함께 따집니다(IC07-1R1, 25항, 26항, 33항). 세금 신고 대행인의 오류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지만, 대행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출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구제 대상으로 열거된 상황에 들어 있지 않지만, 이 지침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규정을 놓친 경위와 알게 된 뒤 한 일을 솔직하게 설명하세요(IC07-1R1, 23–24항, 35–36항).
문제가 되는 과세연도가 끝난 달력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요청하세요(IC07-1R1, 12항, 13항). 요청서 발송(Form RC4288)과 거절 시 재검토는 가산세, 이자 및 구제를 참고하세요.
대신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나요?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은 미신고 소득이 아니라 정보 신고서 누락인 경우에도 누락한 T1135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출 기한을 한 해 이상 넘긴 정보,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나 이자, 완전한 신고, 그 밖의 프로그램 조건이 필요합니다(CRA: VDP 자격 요건).
VDP는 이미 부과된 가산세나 이자를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으므로 단계의 순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려는 정보에 대해 본인이나 특수관계 납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나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신청은 자발적인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IC00-1R7, 10항, 11항, 17항).
자격 요건, 현재의 구제 수준, 신청 절차는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CRA가 이미 가산세를 부과했거나 서신을 보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T1135 가산세가 이미 부과됐다면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납세자 구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CRA 서신을 받았다면 CRA가 무엇을 시작했는지 파악해야 하며, 모든 서신의 효력이 같지는 않습니다. T1 세액 결정 통지서에 자동으로 붙는 T1135 안내 문구가 CRA가 서식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는 아니므로 제출 확인서를 확인하세요(CRA: T1135 질문과 답변).
안내용 서신은 VDP 신청을 자진 신청(unprompted, 확인된 문제에 대한 연락이 없는 경우)으로 남겨 둘 수 있고, 특정 누락을 지적한 서신은 CRA 연락 후 신청(prompted)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신고하려는 정보에 대한 세무조사나 수사는 이와 다른 장애물입니다(IC00-1R7, 17–20항). 서신과 회신 기한을 보관하세요. 정식 제출 요구가 가장 중요한데, 알면서 이를 무시하면 위에서 설명한 더 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대응 절차는 CRA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참고하세요.
법적 근거나 계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량에 따른 구제 요청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이의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개인의 연도별 세액 결정은 그 날 또는 제출 기한 후 한 해 시점 중 더 늦은 때까지입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5조). 구제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붙을 수 있습니다(IC07-1R1, 22.1항).
같은 미국 계좌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FBAR 등 IRS 신고를 바로잡아야 하나요?
놓친 캐나다 T1135는 미국 서식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의무는 미국 밖에 해당 계좌가 있는 미국인(US person)에게 적용되며, 미국인이 아니라면 이 규정에 따른 FBAR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FinCEN). 또한 미국 안에 있는 계좌는 FBAR에서 해외 계좌로 보지 않습니다(31 CFR 1010.350).
투자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미국 원천 지급금에는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으며, Form W-8BEN(외국인 개인의 조세조약 혜택 확인서)은 외국인 신분과,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 혜택을 증명합니다(IRS: Form W-8BEN 작성 안내). 미국 내 사업(trade or business)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자는 그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미국 세금이 전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미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Table A).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로 이주한 뒤 미국 증권 계좌 유지하기를 참고하세요. T1135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FBAR 문제도, 미국 세금 문제도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 밖의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놓친 캐나다 계좌 신고를 캐나다 거주 중 놓친 FBAR·
언제 도움을 받아야 하고,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소득이 누락됐거나, CRA가 연락했거나, 거주 지위가 불확실하거나, 알면서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면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세요. 이런 사실은 정정 방법이나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를 바꿉니다.
해당하는 모든 연도의 증권사 명세서, 매입·
예시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한 캐나다 거주자가 등록 계좌가 아닌 일반 증권 계좌에서 취득가액 C$150,000의 미국 주식을 3년 연속 보유했습니다. 거주 첫해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거주자는 매년 배당과 이자 C$5,000을 모두 신고했지만 T1135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각 서식은 100일 넘게 늦었습니다.
일반적인 지연 제출 규정에 따르면 이자와 구제를 반영하기 전 가산세는 해마다 C$2,500, 3년이면 C$7,500이 될 수 있습니다. 알면서 제출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CRA의 제출 요구로 가산세가 커지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 거주자는 정정 내용을 제출하기 전에 VDP 자격을 확인합니다. 일반 제출을 선택한다면 취득가액이 간소화 방식 한도 미만이므로 Part A를 사용해 누락한 T1135를 모두 작성하고, 경위서와 증빙을 첨부해 구제를 요청합니다. 배당을 모두 신고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위에서 설명한 3년 재결정 연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연장에는 서식 지연뿐 아니라 해외 소득 누락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배당이 누락됐다면 T1 신고서와 자발적 신고 방법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여러 해가 빠졌거나, 소득이 누락됐거나, 더 큰 가산세가 가능하다면: 정정 내용을 제출하기 전에 기록과 CRA 서신을 가지고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본인이 아니라 법인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법인에는 별도의 T1135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보고를 참고하세요.
- 퀘벡 주 신고서 정정을 포함해 VDP를 고려하고 있다면: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 CRA가 검토나 세무조사를 시작했거나, 가산세가 이미 부과됐거나, 구제가 거절됐다면: CRA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과 가산세, 이자 및 구제를 참고하세요.
- 미국 회사나 유한책임회사(LLC)가 해외 관계회사(foreign affiliate)일 수 있다면: 미국 회사의 누락된 해외 관계회사 보고를 참고하세요.
- 미국인이면서 미국 해외 계좌 서식을 놓쳤다면: FBAR·
TFSA 서식 누락 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계좌나 투자 기록이 바뀌었다면: 캐나다로 이주한 뒤 미국 증권 계좌 유지하기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Form T1135 보고 기준액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 C$100,000 | Income Tax Act, s. 233.3(1) 및 (3) 확인함 |
| 해외 보고 신고서 신고 지연 가산세 최대액 100일 한도에 적용하는 일일 금액 | C$2,500 | CRA: 해외 보고 가산세 확인함 |
| 퀘벡 해외 재산 신고 시작일 Form TP-1079.8.BE-V는 이 날짜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 2025년 12월 30일 | Revenu Quebec: 캐나다 밖에서 보유한 해외 재산 신고 의무 확인함 |
| 해외 보고 신고서 신고 지연 가산세, 하루당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 부과되며 최대 100일까지입니다 | C$25 | Income Tax Act, s. 162(7) 확인함 |
| 해외 보고 신고서 신고 지연 가산세 최소액 가산세는 이 금액과 일일 금액 중 더 큰 쪽입니다 | C$100 | Income Tax Act, s. 162(7) 확인함 |
| 해외 보고 지연 제출 가산세 일수 상한 일별 가산세는 위반이 계속되는 날마다 계산하며, 이 한도까지 부과됩니다. 최소액과 일별 합계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100일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2조 확인함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일반 제출일 다음 해 4월 30일. section 150의 자영업자 및 기타 예외가 적용됩니다 | 4월 30일 | 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 조문 확인함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한 경우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일 paragraph 150(1)(d)(ii)에 해당하는 적격 개인은 다음 해 6월 15일 | 6월 15일 | 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i) 조문 확인함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월별 가산세 T106, T1134, T1135, T1141의 경우입니다.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며 신고 지연 가산세만큼 줄어듭니다 | C$500 | Income Tax Act, s. 162(10) 확인함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 가산세 24개월 동안 적용하는 월별 금액 | C$12,000 | CRA: 해외 보고 가산세 확인함 |
| 해외 보고 월별 가산세 기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월별 가산세를 계산하는 개월 수입니다. 위반이 이 기간을 넘기면 추가 비율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24개월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2조 확인함 |
| CRA의 요구 후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월별 가산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이고 제출 요구서가 송달된 경우 적용되며, 최대 24개월까지입니다 | C$1,000 | Income Tax Act, s. 162(10) 확인함 |
| CRA의 요구 후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 가산세 24개월 동안 적용하는 월별 금액 | C$24,000 | CRA: 해외 보고 가산세 확인함 |
| 해외 보고 위반에 대한 추가 가산세율 특정 해외 재산(T1135), 관계회사 주식과 채무(T1134) 또는 신탁 기여금(T1141)의 취득원가에 대해. 고의로 24개월 넘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s. 162(10.1))와 고의로 허위 진술하거나 누락한 경우(s. 163(2.4))에 적용됩니다 | 5% | Income Tax Act, s. 162(10.1) 확인함 |
| 고의로 허위 진술하거나 누락한 경우의 최소 가산세 T1134, T1135, T1141은 이 금액과 5% 금액 중 더 큰 쪽입니다. T106은 정액이며, T1142는 최소 금액이 더 낮습니다 | C$24,000 | Income Tax Act, s. 163(2.4) 확인함 |
| 특정 해외 사안에 대한 소득세 재결정 기간 연장 지정 비거주자 거래, 해외 관계회사 금액 또는 T1135와 미신고 소득 요건의 일반 기간이 지난 후 | 3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152(4)(b) 및 (b.2) 확인함 |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 대상이 되기 위한 누락 사항의 최소 경과 기간 해당 정보는 제출 기한을 최소 이 기간 또는 한 보고 기간 넘긴 상태여야 합니다 | 한 해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자격 요건 확인함 |
| Form T1135 간소화 보고 한도 간소화 방식(Part A)을 쓰려면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가 연중 내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어느 시점이든 이 금액 이상이면 상세 방식(Part B)을 써야 합니다 | C$250,000 | CRA: Form T1135 및 작성 안내 확인함 |
| 캐나다 개인 소득세 환급을 기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재량 기간 과세연도가 끝난 역년 말부터 계산합니다 | 10년 | CRA: 납세자 구제 규정 확인함 |
| CRA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표준 기한 T2 소득세와 GST/HST 결정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발송한 후입니다. 개인 소득세 기한은 더 늦을 수 있습니다 | 90일 | Income Tax Act, section 165 확인함 |
| 신고 기한부터 계산하는 개인 소득세 이의 신청 기한 T1 Part I 결정 이의 신청 기한은 신고 기한 후 이 기간과 통지 발송 후 90일 중 늦은 날입니다 | 한 해 | Income Tax Act, section 165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Form T1135 질문과 답변
- CRA: 해외 소득 확인서(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
- CRA: 해외 신고 가산세 표
- CRA: Form T1135와 이전 버전
- CRA: 납세자 구제 규정, IC07-1R1
- CRA: 가산세와 이자의 취소·
면제, 신청 방법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IC00-1R7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자격 요건
- CRA: 신고서 수정
- CRA: 12100번 줄, 이자와 그 밖의 투자 소득
- CRA: 연방 소득세와 수당 안내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33.3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33.5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33.7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50조
- CRA: Form T1135 작성 안내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2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1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2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3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5조
- eCFR: 31 CFR 1010.350
- 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 IRS: Form W-8BEN 작성 안내
- 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 Revenu Québec: 캐나다 밖에서 보유한 해외 재산 신고 의무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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