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법인에 돈을 넣거나 법인에서 돈을 빼는 캐나다 법인 소유주
- 결산 때 주주 미지급금이나 주주 미수금 잔액을 대사하는 소유주와 장부 담당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1년 규칙 전체, 예외, 인출이 과세되는 경우
- 주주 대여금의 이자와 간주 이자 혜택
- 주주 대여금에 대한 퀘벡 주 규정. 이 페이지는 연방 규정만 다룹니다
- 캐나다 밖에 사는 주주, 또는 법인이 주주인 경우
-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십. 주주 대여금 계정이 없습니다
캐나다의 주주 대여금 계정이란 무엇이고, "주주 미지급금"은 무슨 뜻인가요?
주주 대여금 계정은 법인과 소유주 한 명 사이에 오가는 돈을 계속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주주 미지급금(due to shareholder) 잔액은 법인이 소유주에게 갚아야 할 돈이므로 부채입니다. 주주 미수금(due from shareholder) 잔액은 소유주가 법인에 갚아야 할 돈이므로 자산입니다. CRA는 이런 계정이 대여금 계정이나 인출 계정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며, 대여금, 법인이 주주를 대신해 다른 사람에게 낸 돈 등을 기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CRA folio S3-F1-C1, 1.11항).
| 잔액 | 다른 이름 | 누가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가 | 세금상 쟁점 |
|---|---|---|---|
| 대변 | 주주 미지급금, 주주 대여금 채무 | 법인이 소유주에게 갚아야 함. 부채 | 대여금 소득 포함 규정의 대상이 아님 |
| 차변 | 주주 미수금, 주주 대여금 채권 | 소유주가 법인에 갚아야 함. 자산 | 제때 갚지 않으면 소유주의 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세금 규정이 겨냥하는 쪽은 차변 잔액입니다(Income Tax Act, 제15조 제2항).
차변이 해마다 늘어나거나, 주주가 둘 이상이거나, 회계연도 하나보다 오래된 인출이 있거나, 개인 지출이 법인 카드에 섞여 있거나, 원장이 은행 기록과 맞지 않으면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의 은행·
주주 대여금 계정은 어느 방향이어야 하나요? 법인이 제게 갚아야 하나요, 제가 법인에 갚아야 하나요?
방향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에 따릅니다. 돈을 법인에 넣었고 법인이 갚아야 한다면 계정은 대변입니다. 급여, 배당, 상환이 아닌 돈을 가져갔다면 계정은 보통 차변, 즉 법인에 갚아야 하는 잔액으로 두고, 정리되거나 다른 성격으로 밝혀질 때까지 유지합니다. CRA는 대여금이 있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 있으며 회계 처리에 달려 있지 않다고 합니다(CRA folio S3-F1-C1, 1.14항).
대여금 소득 포함 규정은 주주 또는 주주와 관련된 사람이 법인, 그 법인의 관계 법인, 또는 둘 중 하나가 속한 파트너십에서 대출을 받거나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금액은 해당 연도 그 사람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법인이 소유주에게 갚아야 할 잔액은 이 문구의 범위 밖입니다(Income Tax Act, 제15조 제2항). 하지만 대변 잔액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법인이 소유주에게 갚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가져가면 초과분은 소유주가 법인에 갚아야 할 돈이 됩니다.
차변 기록이 자동으로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CRA는 대여금이나 채무를 서면 계약이나 조건을 정한 법인 결의서 같은 설득력 있는 증거로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갚아야 할 채무가 없으면 그 금액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주주 혜택일 수 있습니다(CRA folio S3-F1-C1, 1.13항). 가져간 돈이 과세되는 경우와 1년 규칙은 주주 대여금에 있습니다.
주주 대여금 계정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나가나요?
소유주가 빌려준 돈과 개인 돈으로 낸 사업 비용은 법인이 소유주에게 갚을 금액을 늘립니다. 소유주가 가져간 현금과 법인이 낸 개인 비용은 소유주가 법인에 갚을 금액을 늘립니다. 대변이 법인이 소유주에게 갚아야 함을 뜻하는 하나의 계정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어난 일 | 계정에 미치는 영향 |
|---|---|
| 법인에 돈을 빌려줌 | 대변: 법인이 소유주에게 갚을 금액이 늘어남 |
| 법인의 비용을 개인 카드로 결제함 | 대변. 그 비용이 법인의 것임이 확인된 경우 |
| 법인이 소유주에게 갚음 | 차변: 법인이 소유주에게 갚을 금액이 줄어듦 |
| 급여, 배당, 상환이 아닌 현금을 가져감 | 차변: 소유주가 갚을 금액이 늘어남 |
| 법인이 소유주의 개인 비용을 냄(법인 카드 결제 포함) | 차변. 소유주가 갚아야 하는 경우 |
| 소유주가 법인에 갚음 | 대변: 소유주가 갚을 금액이 줄어듦 |
이 표는 하나의 누적 잔액을 보여 줍니다. 대여금 규정에 대비해 빌려준 금액과 갚아야 할 금액은 별도의 줄로 보이게 두세요. 아래 차감 정리 항목을 보세요.
법인이 본인을 위해 낸 돈을 계정에 올린다고 해서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갚기로 한 약정이 없으면 그 금액은 혜택일 수 있습니다. 법인이 낸 개인 비용을 보세요. 직접 낸 비용(GST/HST 청구와 상환 포함)은 개인 돈으로 낸 사업 비용을 보세요.
주주 대여금 계정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급여, 배당, 문서로 남은 비용 변제는 대여금이 아니며, 각각 별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설립 때 만든 자본금도 별도로 기록합니다. 신규 CCPC의 장부를 보세요.
- 급여는 급여 지급을 통해 처리합니다. 나중에 분개를 한다고 해서 인출이 급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후에 급여 받기를 보세요.
- 배당은 선언해서 배당으로 기록합니다. 장부에 배당 기록하기를 보세요.
- 변제는 영수증이 있는 사업 비용을 소유주에게 갚는 것입니다. 개인 돈으로 낸 사업 비용을 보세요.
법인이 이 계정을 대변으로 처리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 배당, 변제가 이 계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정은 잔액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보여 줄 뿐, 그 지급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주주 미수금 잔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급여, 배당, 상환으로 되돌려 놓은 금액보다 많이 가져가고 오래된 금액을 정리하는 것이 없으면 차변 잔액이 늘어납니다. 흔한 원인은 이름을 붙이지 않은 본인에게의 정기 이체, 법인 카드의 개인 결제, 법인 계좌로 낸 개인 청구서, 본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업 소득입니다(개인 계좌에 들어간 법인 소득). 대여금에 해당하는 인출은 각각 따로 셉니다. CRA는 사실관계가 분명히 다르지 않은 한 상환을 가장 오래된 대여금부터 충당한다고 봅니다(CRA folio S3-F1-C1, 1.81항).
결산 시점의 차변 잔액은 소유주가 법인에 갚아야 할 돈입니다. 주주인 소유주에 대한 실제 대여금이라면, Income Tax Act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까지 갚는 것 같은 예외가 없는 한 소유주의 소득에 포함됩니다(Income Tax Act, 제15조 제2항부터 제15조 제2.6항까지). 이 기한은 역년이나 인출일이 아니라 법인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인출에는 하나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지배권 취득이나 법인이 CCPC가 아니게 되는 경우 같은 과세연도 조기 종료가 있으면 그 연도가 일찍 끝나며, 그 연도에 이루어진 대여금의 기한이 앞당겨집니다(Income Tax Act, 제249조 제3.1항 및 제249조 제4항).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면 대여금은 그 대여금이 발생한 소유주 본인의 과세연도(개인은 역년)에 포함되며, 법인의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CRA folio S3-F1-C1, 1.16항). 전체 규칙과 예외는 주주 대여금에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전에 제출한 개인 신고서를 수정해 대여금을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CRA folio S3-F1-C1, 1.73항). 미상환 잔액은 이자 혜택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주주 대여금 이자를 보세요.
주주마다 계정을 따로 두나요? 제가 법인에 갚을 돈과 법인이 제게 갚을 돈을 서로 차감해도 되나요?
주주마다 계정을 하나씩 두고, 빌려준 돈과 갚아야 할 돈을 별도의 줄로 나눕니다. 법인이 소유주에게 갚아야 할 금액 한도까지 소유주가 현금을 가져가면 그 채무를 갚은 것이 됩니다. 차감 정리(netting)는 다릅니다. 현금이 움직이지 않은 채 두 채무를 서로 맞대는 것이며, 그것만으로 어느 쪽 채무도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대여금 규정은 대출을 받은 사람마다 보며, 대여금마다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계정을 공유하면 어느 금액이 늦었는지 가려집니다(Income Tax Act, 제15조 제2항). 주주 두 명이 서로 다른 금액을 가져가는 경우는 주주별로 다른 금액 인출을 보세요.
CRA는 주주 미지급금과 주주 미수금을 차감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대체로 간주 이자 혜택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혜택은 주주 대여금 이자에서 다룹니다(CRA folio S3-F1-C2, 2.37항). 상계(set-off)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 회계 기록을 포함한 상황으로 볼 때 대여금의 법적 소멸이 되는 경우에만 대여금 상환으로 인정됩니다(CRA folio S3-F1-C1, 1.82항). 회계 소프트웨어가 순잔액 하나만 관리한다면, 각 선지급과 상환을 열거한 명세표를 따로 보관하세요.
주주 대여금은 재무상태표와 T2에 어떻게 나타나나요?
재무상태표는 소유주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부채로, 소유주가 갚아야 할 금액은 자산으로 각각 고유한 GIFI 코드로 나타냅니다. 법인은 T2 신고서의 재무상태표 정보 명세서(Schedule 100)에 GIFI 코드를 포함합니다(CRA RC4088).
| 구분 | 유동 | 장기 | 하위 코드 |
|---|---|---|---|
| 주주· | 1300 | 2180 | 개인 주주, 법인 주주, 이사 |
| 주주· | 2780 | 3260 | 개인 주주, 법인 주주, 이사 |
하위 코드는 1301부터 1303, 2181부터 2183, 2781부터 2783, 3261부터 3263까지입니다. RC4088에 있는 CRA의 샘플 재무상태표는 "무담보이며 상환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주주에게 줄 돈"을 장기 항목인 3260에 넣습니다. RC4088은 유동 코드와 장기 코드를 열거하지만 어떤 잔액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으므로, 회계사가 정합니다.
T2 안내는 법인이 통상적인 거래가 아닌 주주, 임원, 직원과의 거래를 했다면 Schedule 11을 작성하라고 합니다(CRA T2 안내서, Schedule 11). 이 서식에는 급여나 비용 변제가 아닌 주주 계정에 지급하거나 입금한 금액과, 주주, 임원, 직원, 또는 주주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대여금이나 채무 중 결산일까지 갚지 않은 것이 열거됩니다. 계정이 어느 방향이든 잔액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신고 대행인이 판단합니다.
결산 때 주주 대여금 계정을 어떻게 대사하고, 각 기록은 무엇으로 뒷받침하나요?
법인의 회계연도 은행·
- 법인과 소유주 사이의 모든 이체, 카드 결제, 지급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 각 건을 빌려준 돈, 개인 돈으로 낸 비용, 가져간 현금, 법인이 낸 개인 비용, 상환, 급여, 배당 중 하나로 표시합니다.
- 전년도 기말 잔액에서 시작해 올해의 기록을 더하고, 그 결과를 원장과 비교합니다.
- 모든 차변에 날짜를 적어 각 금액의 기한을 알 수 있게 합니다.
- 기한 전에 차변을 무엇으로 정리할지 정합니다. 이 단계가 들어가는 위치는 결산 마감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 기록 | 뒷받침하는 자료 |
|---|---|
| 소유주가 빌려준 돈 | 이체의 은행 기록, 대여 증서 또는 결의서 |
| 소유주가 개인 돈으로 낸 비용 | 청구서와 카드 명세서 |
| 소유주가 가져간 현금 | 은행 기록, 상환 조건을 정한 계약서 또는 결의서 |
| 법인이 낸 소유주의 개인 비용 | 명세서와 영수증 |
| 계정에 충당한 급여 또는 배당 | 급여 기록 또는 배당 결의서 |
| 소유주가 법인에 한 상환 | 이체의 은행 기록 |
| 법인이 소유주에게 한 상환 | 지급의 은행 기록 |
CRA는 대여금이나 채무를 서면 계약이나 그 밖의 설득력 있는 증거로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CRA folio S3-F1-C1, 1.13항). 기록과 증빙 서류는 대체로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동안 보관합니다(CRA: 기록 보관).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 원장, 원장 기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대여 계약서 같은 특별 계약서는 더 긴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해산된 후 2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Income Tax Regulations 제5800조 제1항 (a)호). 다른 법률은 더 긴 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갚아야 하는 잔액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현금으로 갚거나, 법인이 소유주에게 줄 급여·
| 정리 방법 | 추가로 해야 할 일 |
|---|---|
| 현금 상환 | 본인 계좌에서 은행 이체. 가장 오래된 금액부터 충당 |
| 급여 또는 상여금 | 실제 급여 처리: 공제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T4에 급여를 신고하며, 실수령액만 충당 |
| 배당 | 선언한 배당을 배당으로 기록하고, 필요하면 T5로 신고 |
| 상계(set-off) | 법인이 소유주에게 갚아야 할 돈과 맞대어 대여금을 법적으로 소멸시킨 문서 |
법인은 급여와 상여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므로, 대여금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실수령액뿐입니다(Income Tax Act, 제153조 제1항, CRA: bonuses).
법인에서 새로 대출을 받아 갚으면 일련의 대여와 상환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상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에 충당하는 급여, 상여금, 배당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CRA folio S3-F1-C1, 1.84항부터 1.86항까지). 대여금이 이미 소득에 포함되었다면, 나중에 갚은 금액은 그런 일련의 거래의 일부가 아닌 한 대체로 갚은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CRA folio S3-F1-C1, 1.76항 및 1.77항). 조건과 공제는 주주 대여금에 있습니다.
예시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법인에 돈을 빌려줌
창업 비용으로 법인에 C$20,000을 빌려주고 나중에 C$5,000을 돌려받았습니다. 법인이 소유주에게 갚을 돈은 C$15,000이며, 부채인 주주 미지급금입니다. 대여금 소득 포함 규정은 이 잔액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이후 다른 기록 없이 C$20,000을 더 가져가면, 처음 C$15,000은 법인이 소유주에게 갚아야 했던 돈을 갚은 것이 되고 계정은 소유주가 갚아야 할 C$5,000으로 바뀝니다. 소유주가 법인에 갚아야 하는 돈은 이 C$5,000뿐이므로 이것만 주주 대여금이 될 수 있으며, 기한은 현금을 가져간 회계연도부터 계산됩니다.
급여나 배당 없이 한 인출
법인의 회계연도는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급여, 배당, 상환 없이 매달 C$3,000을 인출합니다.
- 1년차 말: 계정에 주주 미수금(자산) C$36,000이 있습니다. 전액의 기한은 2년차 12월 31일입니다.
- 2년차: C$36,000을 더 인출하고 아무것도 갚지 않았습니다. 2년차 말 계정에는 C$72,000이 있습니다. 1년차 기한은 지났고, 2년차 금액의 기한은 3년차 12월 31일입니다.
- 2년차 이후: 1년차의 C$36,000이 실제 대여금이었다면 1년차 소득에 포함될 수 있고 신고서를 수정 신고합니다.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혜택일 수 있습니다. 소득에 포함되었다면 나중에 갚은 금액은 갚은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낸 비용
법인의 소프트웨어 비용 C$2,400을 개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별도로 법인이 소유주가 갚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소유주의 개인 비용 C$1,000을 냈다면, 이는 법인이 소유주에게 갚아야 할 돈을 갚은 것이 아닙니다. 줄을 둘로 나누어 C$2,400은 소유주에게 줄 돈, C$1,000은 소유주에게서 받을 돈으로 기록합니다. 원장의 순잔액 C$1,400만으로는 어느 채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약정이 없다면 C$1,000은 주주 혜택일 수도 있고, 단순히 C$2,400의 일부를 갚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주주 미수금 잔액이 해마다 늘어났거나, 회계사가 쌓인 인출이 무엇인지 물은 경우: 각 기록이 대여금, 급여, 배당 중 무엇인지 보여야 하며, 다음 기한에 잔액이 중요합니다. 전체 원장을 은행 명세서와 대조해 검토하는 일입니다. 장부 관리 지원을 보세요.
- 잔액이 회계연도 하나보다 오래된 경우: 기한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주주 대여금과 장부 관리 지원을 보세요.
- 원장이 은행 기록과 맞지 않거나 여러 해가 대사되지 않은 경우: 무엇이 대여금인지 말하려면 먼저 기록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은행 명세서로 장부 다시 만들기, 밀린 장부 따라잡기, 장부 관리 지원을 보세요.
- 과거 인출을 급여로 바꾸고 싶은 경우: 사후에 급여 받기를 보세요.
- 법인이 본인의 개인 비용을 낸 경우: 법인이 낸 개인 비용을 보세요.
- 사업 소득이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경우: 개인 계좌에 들어간 법인 소득을 보세요.
- 둘 이상의 주주가 서로 다른 금액을 가져가는 경우: 주주별로 다른 금액 인출을 보세요.
- 주식을 파는 경우: 지배권 매각은 법인의 과세연도를 일찍 끝내고 대여금 기한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주주 대여금을 새 소유주에게 넘기기를 보세요.
- 법인이 CRA에 낼 세금이 있는데 소유주가 돈을 빼 간 경우: 법인이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주주에게 가치보다 적은 대가로 돈이나 재산을 넘기면, 주주는 그 차액 한도까지 법인의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CRA는 언제든지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제160조). 배당을 받은 뒤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와 장부 관리 지원을 보세요.
- 지주회사가 주주이거나, 주주가 캐나다 밖에 사는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이를 다루지 않습니다. 장부 관리 지원을 보세요.
- 법인이 퀘벡 주에 있는 경우: 이 페이지는 연방 규정만 다루며 퀘벡 주 규정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둘을 함께 검토받으세요. 장부 관리 지원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주주 대여금 상환 예외 기한 법인이 대출자이고 상환이 일련의 대출 또는 기타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닌 경우 subsection 15(2.6)이 적용됩니다 |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 | Income Tax Act, subsection 15(2.6) 조문 확인함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 법인 해산 후 CRA 보관 기간 법인의 세금 의무와 권리를 뒷받침하는 기록은 해산일 후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더 긴 보관 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Income Tax Folio S3-F1-C1, Shareholder Loans and Debts
- CRA: Income Tax Folio S3-F1-C2, Deemed Interest Benefit on Shareholder Loans and Debts(주주 대여금 간주 이자 혜택)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5조
- CRA: RC4088, General Index of Financial Information (GIFI)
- CRA: T2 Corporation Income Tax Guide, 2장, T2 신고서 2페이지
- CRA: T2SCH11, Transactions with Shareholders, Officers or Employees
- CRA: T2 Schedule 11 form (PDF)
- CRA: Keeping records
- 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 제5800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53조
- CRA: Bonuses, retroactive pay increases or irregular amounts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249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60조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