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본인 소유 캐나다 법인에서 과세 대상 배당금을 받는 캐나다 거주자
- 인출한 돈을 연말 배당금으로 정리한 법인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배당세율을 계산하거나 적격 배당과 비적격 배당 중 선택하려는 경우
- 인출금을 주주 대여금으로 처리할지 판단하는 경우
- 비거주자 배당 원천징수
배당금을 받으면 왜 개인 세금이 크게 나오나요?
과세 대상 배당금은 법인이 이익에 대해 세금을 이미 냈더라도 개인 신고서에 넣어야 합니다. 보통 개인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받은 현금이 모두 세금을 낸 후의 돈은 아닙니다(CRA).
그로스업 때문에 신고하는 과세 배당금이 받은 현금보다 커집니다. 배당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 주지만, 이미 낸 세금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 세액공제, 거주 주(州), 배당 종류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CRA). 세율과 따로 떼어 둘 금액을 추산하려면 법인에서 받는 배당금의 세금을 참고하세요.
| 내 기록이나 신고서의 항목 | 의미 |
|---|---|
| T5의 실제 배당금(actual dividend) | 받은 현금 또는 내 계정에 입금 처리된 금액 |
| T5의 과세 배당금 → 12000번 줄, 비적격 배당은 12010번 줄에도 기재 | 신고서에 들어가는 그로스업된 소득(CRA) |
| 배당세액공제 → 40425번 줄과 주(州) 세금 계산 | 세금을 줄여 줄 뿐 원천징수된 세금은 아닙니다(CRA) |
| 48500번 줄 | 원천징수된 세금과 개인 분납세를 반영한 뒤의 잔액(CRA 신고서) |
인출한 돈을 연말에 배당금 하나로 처리했습니다. 왜 세금이 나왔나요?
유효한 연말 배당이 인출금을 정리했다면 그 배당은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매달 이체한 돈에는 급여 원천징수가 없었으므로, T5 한 장으로 한 해 치의 세금이 신고할 때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CRA).
이사회 결의서, 주주 원장에 입금 처리한 날짜와 금액, 이체 내역, T5를 확인하세요. T5에는 실제 배당금, 그로스업, 세액공제가 적혀 있으며, 낸 세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에 붙인 이름만으로는 이전의 이체가 대여금이 아니라 배당금이었다고 입증되지 않습니다. 상환한 뒤에도 저금리 대출은 과세 대상 혜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불일치를 바로잡으세요.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세요.
배당금에서는 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나요?
캐나다 거주자인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급여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은 보통 과세 대상 배당금을 T5로 보고하며, 소유주가 그 법인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배당금을 급여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CRA의 급여 안내는 급여 같은 보수에 공제를 적용하고, 배당금 안내는 과세 대상 금액을 받는 사람의 신고서에 넣도록 합니다.
법인의 분납(instalment)은 법인의 세금을 내는 것이지 소유주 본인의 세금이 아닙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본인의 잔액을 줄일 수 있지만,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다 감당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다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 해 동안 받은 배당금에 대한 개인 세금 잔액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해당 기한까지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나머지는 계획을 세우세요. CRA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잔액을 모두 낼 때까지 매일 복리로 이자를 부과합니다. 일부만 내도 이자가 계속 붙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개인 분납세가 47600번 줄에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48500번 줄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가 나오기 전에 추정 잔액을 먼저 내고, 기록을 보관하며, 징수 통지서가 오면 바로 답하세요.
세금을 다 못 내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세금을 다 내지 못해도 신고 지연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늦게 내면 이자는 그래도 붙습니다. CRA는 세금을 낼 수 없어도 기한 내에 신고하라고 분명히 안내합니다.
| 상황 | 개인 신고서 기한 | 납부 기한 |
|---|---|---|
| 법인 배당금만 있는 경우 | 다음 해 4월 30일 | 다음 해 4월 30일 |
| 본인이나 같이 사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도 한 경우 | 다음 해 6월 15일 | 다음 해 4월 30일 |
더 늦은 신고 기한은 법인을 소유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본인이나 같이 사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사업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Income Tax Act 제150조; CRA 기한 안내).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신고가 늦으면, 일반 연방 신고 지연 가산세는 신고 기한에 내지 않은 세금의 5%에, 늦은 개월 수(만 한 달 단위)마다 1%를 더한 금액이며 최대 12개월까지 부과됩니다(Income Tax Act 제162조). CRA의 요구를 받은 뒤 다시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CRA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나요? 이자는 계속 붙나요?
네. 개인 소득세 채무는 CRA 계정에서 자동이체 납부를 여러 번에 걸쳐 예약하거나, CRA에 전화해 납부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과 필수 생활비를 따져 현실적인 월 납부액을 정하세요. CRA는 개인 소득세를 온라인 납부 예약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납부 계획을 세워도 이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CRA는 잔액을 모두 낼 때까지 매일 복리로 이자를 계속 부과합니다(CRA 징수 정책). 정해진 납부를 지키고 이후 신고도 제때 하세요. 합의한 금액을 낼 수 없으면 납부일을 넘기기 전에 CRA에 연락해 계획을 바꾸세요. CRA는 납부 능력을 검토할 때 소득, 지출, 자산, 부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금 때문에 내년에 분납 안내문이 오나요?
올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거의 없는 배당금 때문에 잔액이 크게 나오면, CRA가 앞으로의 개인 분납을 안내하는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과거 신고서를 바탕으로 하지만, 실제로 내야 하는지는 올해와 이전 연도의 순 납부세액(net tax owing)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는 원천징수와 특정 세액공제를 반영한 뒤, 이미 낸 분납을 빼기 전의 세금입니다(CRA 계산표). 남은 잔액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금액은 세금 분납 안내를 참고하세요.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배당금을 받는다면 인출할 때마다 세금을 따로 떼어 두거나, 급여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 지급 방식을 고려하세요. 소득이 바뀌면 안내된 분납액이 너무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CRA). 퀘벡 거주자는 별도의 주(州) 세금 계정도 있습니다.
예시
한 해 동안의 인출금이 배당금 하나가 되는 경우
금액은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한 소유주가 매달 법인에서 C$6,000을 이체받습니다. 연말에 법인이 C$72,000의 과세 대상 배당금을 유효하게 선언하고 입금 처리해 이 인출금을 정리합니다. T5에는 이 배당금이 적히지만, 이체할 때는 아무것도 원천징수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신고서는 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이미 낸 세금을 뺀 잔액을 보여 줍니다. 배당금만으로는 정확한 잔액을 알 수 없습니다.
4월 30일까지 잔액을 모두 낼 수 없는 경우
소유주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C$10,000 잔액 중 C$4,000을 먼저 냅니다. 남은 C$6,000은 CRA의 납부 계획 절차로 나누어 냅니다. 이자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액에 붙고, 갚아 나가는 동안 계속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했으므로 별도의 신고 지연 가산세는 피합니다.
다음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
소유주는 다음 해에도 C$72,000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분납 안내를 받습니다. 분납 기준이 자기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 매달 인출하는 돈의 일부를 따로 떼어 둡니다. 적은 급여로 바꾸면 급여 원천징수가 개인 세금의 일부를 대신 낼 수 있지만,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추산해야 합니다. 작년 채무에 대한 납부 계획은 다음 해 세금을 대신 내 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른가요?
- 배당 종류나 거주 주(州)에 따라 세금 추산이 달라집니다: 법인에서 받는 배당금의 세금을 이용하세요.
- 인출금이 대여금일 수 있거나 T5가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주주 대여금을 검토하고,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바꾸기 전에 개인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분납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낼 금액을 정하려면 세금 분납 안내를 이용하세요.
- 이자나 가산세를 취소받고 싶습니다: 가산세, 이자와 감면을 참고하세요. 납부 계획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여러 해의 신고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밀린 신고서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 자본 배당(capital dividend)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본배당계정(capital dividend account) 잔액이 충분하면 유효한 선택으로 캐나다 거주자인 주주에게 비과세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선택을 승인하고, 임원이 Form T2054에 서명하며, 법인은 지급 예정일과 첫 지급일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합니다. 늦은 선택은 가산세를 내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주회사와 투자 법인을 참고하세요.
- 법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법인이 해당 연도나 이전 연도의 세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특수관계 주주(non-arm's-length)에게 배당금을 이체하면, 제160조에 따라 주주가 법인의 미납 세금을 대신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담 한도는 대가 없이 이전받은 가치까지입니다. CRA는 이 책임을 기한 없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퀘벡에 사는 경우: Revenu Québec에도 별도의 주(州) 세금 잔액을 내야 할 수 있으며, 자체 납부와 합의 절차가 있습니다. 두 계정을 함께 정리해야 하면 개인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 4월 30일 | CRA: 기한과 납부일 확인함 |
| 캐나다 자영업자 신고서 제출의 일반 기한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제출일입니다. 잔액은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 6월 15일 | CRA: 기한과 납부일 확인함 |
| T1/T2 일반 지연 제출 기본 가산세율 신고 기한 당시 납부하지 않은 Part I 세액에 대해 | 5%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2조 확인함 |
| T1/T2 일반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율 완료된 달마다 부과하며, 최대 12개월까지 | 1%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2조 확인함 |
| T1·T2 일반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 한도 월별 가산세는 세금이 미납인 상태에서 만 연체 개월에만 적용됩니다. | 12개월 | 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배당금의 과세 대상 금액, 12000번 줄과 12010번 줄
- CRA: Income Tax Folio S3-F2-C2, 과세 대상 배당금
- CRA: 소득세 세무조사 매뉴얼 24장
- CRA: T5 안내서
- CRA: 개인을 위한 T5 명세서 안내
- CRA: 연방 배당세액공제
- CRA: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소득세 신고서
- CRA: 분납세 계산표
- CRA: 주주 대여금 이자 혜택
- CRA: 급여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 CRA: 기한과 납부일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0조
- CRA: 48500번 줄, 납부할 잔액
- CRA: 납부 지연 이자와 가산세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2조
- CRA: 세금 채무를 나누어 내는 방법
- CRA: 세금 징수 정책
- CRA: 세금 분납 대상자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소득세 납부 잔액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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