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새로 설립한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의 장부를 세팅하는 소유주
- 주식, 소유주 입금, 인출 자금을 어떻게 기록할지 정하는 이사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CRA 계정, 사업자 번호(BN), GST/HST 등록
- 급여와 배당의 비교, 소유주 보수에 대한 개인 세금
- 기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옮기는 방법
- 결산 재무제표와 작성 주체
신설 CCPC는 장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신설 법인은 세금을 산출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과 회계 장부를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30조). 연방 캐나다 사업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CBCA)에 따라 설립한 법인은 적절한 회계 기록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은 소유주와 별개의 주체이므로, 장부에는 법인 자신의 자금, 주식, 채무가 소유주의 것과 구분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주식과 법인 기록 규정에 CBCA를 인용합니다. 주 사업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은 해당 사항에 대해 그 주의 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인용한 세법 규정은 모든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에 적용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 장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자금이 이동했습니다. 개인 카드로 법인 비용을 냈거나, 고객이 개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했습니다.
-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기록했지만 아무도 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 소유주가 입금한 돈이 주식 자본인지 대여금인지, 주주 잔액이 얼마인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 설립일 전에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 법인이 퀘벡 주나 앨버타 주에서 영업하거나, 소유주 또는 회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 비거주자 소유주나 외국 투자자가 법인을 지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CCPC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손대기 전에 다음 자료를 모으세요.
- 설립 증명서와 정관
- 주식을 발행한 이사회 결의서와 주식 대금 납입 증빙
- 설립일 이후의 모든 은행 및 카드 명세서
- 소유주가 개인 자금으로 낸 비용의 영수증
- 소유주와 법인 사이의 서면 대여 계약서
이미 자금이 이동했다면 장부를 손대기 전에 마지막 섹션을 먼저 보세요.
법인에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중 어느 쪽이 필요한가요?
소득세법(Income Tax Act)도 CBCA도 어느 방식인지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T2 신고서에는 재무상태표가 필요하고, 복식부기 장부는 기록할 때마다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집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은 세금을 산출할 수 있는 형태의 기록을 요구하며, CRA의 기록 보관 페이지에도 특정 장부 관리 방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무 기준은 T2 신고서가 정합니다. T2 신고서에는 GIFI 코드(CRA가 신고서용으로 정한 표준 계정 번호)로 작성한 재무제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추가 질문이 이에 해당합니다(CRA GIFI 안내서). 재무상태표에는 주식 자본, 주주 잔액, 은행 잔액이 나오는데, 수입과 비용 목록만으로는 이런 항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를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는 것은 결론이지 CRA의 규칙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선택은 회계 소프트웨어 선택을 참고하세요.
발행한 주식과 주식 자본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연방 법인은 주식 대금이 현금, 재산 또는 과거 용역으로 전액 납입된 경우에만 주식을 발행합니다(CBCA 제25조). 법인은 주식 종류와 시리즈마다 별도의 납입자본 계정(stated capital account, 주주가 납입한 금액의 법적 기록)을 두고, 받은 전액을 이 계정에 더합니다(CBCA 제26조). 특수관계인과의 일부 교환 거래는 대신 제26조 제3항을 따릅니다. 소유주가 주식을 받는 대가로 재산을 법인에 넘기는 경우, 공동으로 제85조 선택을 하면 그 재산에 대한 소유주의 세금을 이연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의 기한은 양도 연도에 양 당사자 중 더 이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입니다(제85조 제6항). 두 가지 모두 개인사업 법인화 후의 장부에서 다룹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가 주식 발행 결의를 합니다. 결의서는 의사록부(법인의 결의서와 주식 기록을 모아 두는 철)에 보관합니다(Corporations Canada).
- 주주가 대금을 전액 납입합니다.
- 장부에는 그 납입금을 해당 종류의 주식 자본으로 기록하고, 증권 등록부에는 주식 보유자를 기록합니다.
주식을 받는 사람이나 그와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이 건넨 약속어음 또는 지급 약속은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제25조 제5항). 이런 약속으로 "대금을 낸" 주식은 제2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금전이 아닌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데 찬성한 이사는, 결의일 기준 공정한 금전 가치에 못 미치는 부족분에 대해 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사가 그 사실을 몰랐고 합리적으로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송은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제118조 제1항, 제6항, 제7항).
내가 넣은 돈은 주식 자본인가요, 주주 대여금인가요?
법인이 그 돈에 대해 주식을 발행했을 때에만 주식 자본입니다. 법인이 갚아야 하는 돈은 주주 대여금이며,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 발생한 일 | 장부에 나타나는 방식 |
|---|---|
| 주식을 발행하고 대금을 납입함 | 해당 종류의 주식 자본 |
| 소유주가 돈을 빌려주었고 법인이 갚아야 함 |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
| 주식도 없고 상환 약속도 없이 넣은 돈 | 자본으로 볼 가능성이 높음: GIFI 항목은 자본잉여금(3541). 첫 T2 신고서 전에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
어느 쪽으로 정해야 하는지 기한을 정한 출처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 자본은 대금 납입에 이어지는 주식 발행이 있어야 하고, 대여금은 돈이 들어온 날부터 법인이 갚아야 하는 돈이어야 합니다. 자금이 이동한 날 선택을 기록해 두면 장부를 뒷받침하기 쉽습니다. 주식은 결의서로, 대여금은 짧은 서면 메모로 남기면 됩니다. 대출 기관이나 매수자가 재무상태표를 볼 때 둘 중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출한 돈은 어떻게 기록하며, 언제 과세되는 주주 대여금이 되나요?
소유주가 인출한 돈은 급여, 배당, 소유주가 법인에 빌려준 돈의 상환, 소유주가 낸 법인 비용의 정산, 또는 소유주가 법인에 갚아야 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꼬리표 없는 인출이 채무인지는 상환이 예상되는지를 포함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환이 예상되지 않으면 주주에게 제공한 혜택일 수 있으며,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장부에는 자금이 이동할 때 어느 쪽인지 기록해야 합니다.
주주나 주주와 관련된 사람(예: 친족)에 대한 대여금 또는 그 사람이 진 채무는 받은 해의 그 사람 소득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조 제2항). 캐나다 거주 법인이 돈을 빌리는 경우는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금액은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 이내에 상환하고, 그 상환이 일련의 대여 또는 그 밖의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니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15조 제2.6항. 법이 아닌 CRA의 공표된 견해는 Folio S3-F1-C1에 있습니다).
예외 규정, 저금리 대여금에 대한 간주 이자, 과세된 대여금을 상환했을 때의 처리는 과세되는 주주 대여금에서 다룹니다.
모든 분개에는 양쪽이 있습니다. 차변은 자산이나 비용을 늘리고 부채나 자본을 줄입니다. 대변은 그 반대입니다.
| 거래 | 차변 | 대변 |
|---|---|---|
| 소유주가 주식 대금을 냄 | 은행 예금 | 주식 자본 |
| 소유주가 법인에 돈을 빌려줌 | 은행 예금 |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
| 소유주가 법인 비용을 개인 자금으로 냄 | 해당 비용 또는 자산 |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
| 법인이 소유주의 대여금을 상환함 |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 은행 예금 |
| 소유주가 급여, 배당, 상환이 아니라 갚을 돈으로 인출함 | 주주로부터 받을 금액 | 은행 예금 |
급여, 배당, 정산이 아닌 현금 인출은 법인이 소유주에게 갚아야 하는 잔액 범위 안에서 그 채무의 상환이 될 수 있으며, 초과분에는 1년 규칙이 적용됩니다. 결정하는 것은 분개가 아니라 각 지급의 실질이며, 상계는 법적으로 대여금을 소멸시킬 때만 인정됩니다(CRA Folio S3-F1-C1, 1.14항 및 1.82항). 주주마다 계정을 하나씩 두고, 소유주에게 줄 금액과 소유주로부터 받을 금액을 별도 줄에 적으면 순잔액 때문에 어느 한쪽 채무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결산 때는 각 줄을 은행 명세서와 대조하세요. 전체 설명은 주주 대여금 계정에 있습니다. 급여와 배당은 급여냐 배당이냐에서 다룹니다.
설립 첫날부터 어떤 은행 계좌와 기록을 써야 하나요?
법인이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로 수입을 받고 지출하면 기록을 뒷받침하기 가장 쉽습니다. 별도의 법인 계좌를 두라고 요구하는 출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CRA가 법인의 세금을 산출할 수 있는 기록을 요구하며, 개인 계좌를 거친 법인 자금은 법인 자체 기록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분개에 증빙을 보관하세요. 청구서, 영수증, 은행 및 카드 명세서, 분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약서가 해당됩니다. 제230조는 기록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계정과 증빙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인 계좌나 카드로 법인의 비용을 냈다면, 법인은 그 구입을 비용으로 기록하고 장비 같은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기록하며, 그 금액을 소유주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로 인식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8조 제1항 (b)호는 자본적 지출의 공제를 금지합니다). 법인 계좌로 개인 비용을 냈다면 사업 비용이 아닙니다. 이를 주주 계정에 기록하고, 실제로 급여나 배당이었다면 그에 맞게 기록합니다. 두 경우 모두 법인의 수입이 아닙니다. 개인 자금으로 낸 비용을 참고하세요. CRA 계정, 사업자 번호(BN), GST/HST 등록은 법인 설립 후에서 다룹니다. 모든 신규 사업체에 공통인 절차는 장부 세팅에 있습니다.
T2 신고서가 쉽게 나오도록 계정을 어떻게 세팅하나요?
처음부터 계정마다 GIFI 코드를 지정하세요. T2 신고서에는 Schedule 100(재무상태표), Schedule 125(손익계산서), Schedule 141(추가 정보)이 포함됩니다. 신설 법인은 첫 신고서에 재무상태표를 두 개 작성합니다. Schedule 101의 기초 재무상태표와 Schedule 100의 기말 재무상태표입니다(CRA GIFI 안내서). 설립 후 첫 신고서에는 Schedule 24(설립, 합병 또는 자회사를 모회사로 청산한 후 최초 제출자용 명세서)도 포함됩니다.
| 계정 | GIFI 코드 | 재무상태표 구분 |
|---|---|---|
| 보통주 | 3500 | 자본 |
| 자본잉여금 | 3541 | 자본 |
| 주주· | 2780 | 유동부채 |
| 주주· | 3260 | 장기부채 |
| 주주· | 1300 | 유동자산 |
| 주주· | 2180 | 장기자산 |
주주별로 지급할 금액과 받을 금액을 각각 별도 계정에 두어야 위 항목에 올바로 반영됩니다.
Schedule 50에는 법인의 보통주 또는 우선주를 10% 이상 보유한 모든 주주를 적습니다(CRA Schedule 50). 따라서 법인의 주식 소유 기록에는 종류별로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갖는지 나타나야 합니다. 전체 계정 목록은 GIFI 기준 계정 과목표에, 재무제표 자체는 결산 재무제표에 있습니다.
첫 T2 신고서와 세금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T2 신고서의 기한은 과세연도 말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CRA T2 안내서). 세금 잔액의 납부 기한은 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3개월 이내입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8조 제1항, CRA 잔액 납부 기한).
- 해당 과세연도 내내 CCPC입니다.
- 해당 과세연도 또는 직전 과세연도에 소기업 공제를 청구했습니다.
-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이 그 연도의 사업 한도액을 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법인과 관련 법인 관계라면, 현재 과세연도 말 이전에 끝나는 마지막 역년에 끝난 각 법인의 마지막 과세연도 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합산 사업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이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법적 정의와 CRA 페이지는 이전 연도가 없는 첫 과세연도의 법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므로, 첫해에 늦은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의존하기 전에 어느 기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이른 기한까지 납부하면 의문이 사라집니다.
T2 신고서는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활동이 없는 해를 포함해 모든 과세연도에 제출해야 합니다(CRA T2 안내서). CCPC는 일반적으로 전자 제출해야 하며, 기능통화로 보고하는 법인 등은 예외입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0.1조 제2.1항, 규정 제205.1조 제2항). 지연 제출 가산세와 구제는 가산세, 이자, 구제에 있습니다. 결산일은 결산일 선택에서 정합니다.
어떤 기록과 의사록부 항목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법인은 두 가지 기록을 보관합니다. 법인 기록(의사록부)과 회계 기록입니다.
| 구분 | 담고 있는 내용 | 출처 |
|---|---|---|
| 의사록부 | 수정 내용을 포함한 정관과 내규, 전원 주주 합의서, 주주와 이사의 의사록 및 결의서(주식 발행 결의서 포함), 증권 등록부, 중요 지배자 명부 | CBCA 제20조 및 제21.1조 |
| 회계 기록 | 원장 등 최종 기장 장부, 분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특별 계약서, 거래를 뒷받침하는 문서 | CRA |
대부분의 기록과 회계 장부는 증빙과 함께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동안 보관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30조 제4항). 법인의 경우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식 소유 기록, 원장 등 최종 기장 장부와 그 근거가 되는 특별 계약서는 법인이 해산된 후 2년 동안 보관합니다(소득세 규정(Income Tax Regulations) 제5800조). 연방 법인의 경우 문서와 기록을 보관하도록 지정받은 사람도 해산일부터 6년 동안 이를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이 더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CBCA 제225조 제1항, 규정 제14.1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기록 보관 기간을 참고하세요.
퀘벡 주와 앨버타 주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퀘벡 주나 앨버타 주에 있는 법인은 별도의 주 법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T2 신고서가 주 신고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CRA T2 페이지).
- 퀘벡 주: 퀘벡 주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다른 곳에 본점이 있더라도 결산일부터 6개월 이내에 Revenu Québec의 법인 소득세 신고서인 CO-17을 제출합니다(Revenu Québec). 무엇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Revenu Québec의 자체 규칙이 정합니다.
- 앨버타 주: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과세연도 중 언제든 앨버타 주에 고정사업장이 있었던 법인은 결산일부터 6개월 이내에 AT1을 제출합니다(앨버타 주).
위의 연방 규정(기록, 주주 대여금 규칙, GIFI)은 법인이 어디에 있든 적용됩니다. 퀘벡 주와 앨버타 주의 신고서에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 주 차원의 요건이 추가됩니다.
설립 전에 사업을 운영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은 설립일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소유주가 낸 비용과 개인사업의 자산 및 잔액은 별도의 기초 분개를 거쳐 법인 장부에 들어옵니다. 개인 자금으로 낸 비용, 개인사업 법인화 후의 장부, 설립 비용을 참고하세요.
신설 법인에서 흔한 장부 관리 실수는 무엇인가요?
| 실수 | 중요한 이유 | 해결 방법 |
|---|---|---|
| 소유주의 입금을 매출로 기록함 | Schedule 125의 수입이 부풀려지고, 주식이나 대여금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주식 자본 또는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
| 인출한 현금을 비용으로 기록함 | 개인 인출이 사업 비용으로 공제되고, 주주 대여금으로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 주주 계정에 기록하거나, 서류를 갖추어 급여 또는 배당으로 기록합니다 |
| 대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기록함 | 연방 법인은 대금이 전액 납입된 경우에만 주식을 발행하며, 매수자나 특수관계인의 약속어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금을 먼저 받은 다음 주식을 발행하고 기록합니다 |
| 결산 때 주주 잔액을 아무도 모름 | 상환 기간은 법인의 결산일부터 계산되고, 잔액은 T2 재무상태표에 나타납니다 | 결산 때 주주 계정별로 은행 명세서와 대조합니다 |
| 개인 지급과 법인 지급이 한 계좌에 섞임 | 법인 자체 기록으로는 어느 것이 법인의 돈이었는지 입증할 수 없습니다 | 법인 비용은 법인 계좌에서 내고, 서로 넘나든 지급은 모두 기록합니다 |
예시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소유주가 처음에 $10,000을 넣은 경우
온타리오 주에 있는 CCPC가 연방법에 따라 설립되어 첫날 소유주로부터 $10,000을 받습니다. 이사회가 보통주 100주를 $10,000에 발행하고 소유주가 대금을 내면, 법인은 보통주 납입자본 계정(GIFI 3500)에 $10,000을 더합니다. 소유주가 대신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주식은 발행되지 않고, 장부에는 소유주에게 지급할 금액 $10,000이 나타납니다(GIFI 2780 또는 3260). 어느 쪽이든 선택은 결산 때가 아니라 자금이 이동한 날 기록해 둡니다.
소유주가 꼬리표 없이 $20,000을 가져간 경우
앨버타 주의 CCPC는 결산일이 12월 31일입니다. 이 법인은 1년 차 3월에 소유주가 상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소유주에게 $20,000을 지급합니다. 급여, 배당, 정산, 대여금 상환으로 기록된 것이 없으므로 장부에는 주주로부터 받을 금액 $20,000이 나타납니다. 그런 예상이 없었다면 대신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혜택일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는 1년 차 12월 31일에 끝나고, 그로부터 한 해 뒤는 2년 차 12월 31일입니다. 소유주가 그때까지 $20,000을 갚지 않으면 소유주의 1년 차 소득에 포함됩니다. 소유주가 2년 차 12월에 갚고 3년 차 1월에 다시 $20,000을 가져가면, 그 상환은 일련의 거래의 일부로 보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이전의 대여금으로 소유주에게 $20,000 이상을 갚아야 했고 그 대여금이 아직 남아 있었다면, 같은 지급은 일반적으로 대신 상환이 됩니다.
6월 30일에 끝나는 첫 회계기간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CCPC는 첫 회계기간이 1년 차 6월 30일에 끝납니다. T2 신고서의 기한은 1년 차 12월 31일입니다. 세금 잔액의 납부 기한은 1년 차 8월 31일이며, CCPC 조건을 충족하면 1년 차 9월 30일입니다. CRA의 잔액 납부 기한 페이지는 이 조건이 첫 회계기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밝히지 않으므로,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안전한 날짜입니다. 9월 30일에 의존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고서에는 Schedule 101의 기초 재무상태표와 Schedule 100의 기말 재무상태표가 포함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이미 자금이 이동했는데 장부가 세팅되지 않았다면: 개인 카드로 비용을 냈거나, 입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갔거나, 주식이 정식으로 발행되지 않았거나, 주주 잔액을 아무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기초 재무상태표와 각 항목의 분류는 첫 T2 신고서 전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 관리 지원부터 시작하세요. 흔한 두 사례는 개인 계좌에 들어온 법인 수입과 법인이 낸 개인 비용에서 다룹니다.
- 설립 전에 사업을 운영했다면: 개인사업 법인화 후의 장부를 따르세요.
- T2 신고서 기한이 지났거나 CRA에서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제출 법인 신고서 정리와 법인세 지원을 참고하세요.
- 장부가 몇 개월 밀렸다면: 밀린 장부 정리를 참고하세요.
- 비거주자 소유주나 외국 투자자가 법인을 지배한다면: CCPC가 아닐 수 있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CCPC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자 소유주와 외국 투자자로 인한 CCPC 자격 상실을 참고하세요.
- 소유주나 회사가 미국에 있다면: 캐나다 회사와 미국 회사의 장부와 국경 간 세무 지원을 참고하세요.
- 급여와 배당 중에서 고르는 중이라면: 급여냐 배당이냐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주주 대여금 상환 예외 기한 법인이 대출자이고 상환이 일련의 대출 또는 기타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닌 경우 subsection 15(2.6)이 적용됩니다 |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 | Income Tax Act, subsection 15(2.6) 조문 확인함 |
| 캐나다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간 paragraph 150(1)(a)에 따른 법인 과세연도 말 후 | 6개월 | Income Tax Act, paragraph 150(1)(a) 조문 확인함 |
| 연방 section 85 이월 과세(rollover) 선택 기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소득세법(Income Tax Act) subsection 85(1)과 85(6)에 따라 Form T2057로 공동 선택합니다 | 양도 연도에 양 당사자 중 더 이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 Income Tax Act: subsection 85(6) 조문 확인함 |
| 현금이 아닌 주식 발행에 대한 연방 이사 책임 소송 제기 한도 이사회가 금전 이외의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도록 승인한 결의일부터 계산합니다(CBCA 제118조 제7항). 제118조 제1항은 결의에 찬성하거나 동의한 이사들이 결의일 기준 금전 환산액과의 부족분에 대해 법인에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제118조 제6항은 몰랐고 합리적으로 알 수도 없었음을 증명한 이사를 면책합니다. | 2년 |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section 118 확인함 |
| 민간 법인 Schedule 50 주주 기준 민간 법인은 보통주나 우선주를 이 비율 이상 보유한 주주마다 Schedule 50을 작성합니다 | 10% | CRA: Schedule 50, 주주 정보 확인함 |
| 법인세 잔액 납부 일반 기한 법인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 2개월 | CRA: 납부할 세액 기한 확인함 |
| 적격 CCPC의 납부할 세금 잔액 소규모 사업 공제와 소득 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세금에 적용됩니다. | 3개월 | CRA: 납부할 세액 기한 확인함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 법인 해산 후 CRA 보관 기간 법인의 세금 의무와 권리를 뒷받침하는 기록은 해산일 후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더 긴 보관 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 해산 후 연방 법인 기록 보관 기간 연방 법인이 해산한 날부터 시작되며, 관리인은 법원이 더 짧은 기간을 명령하지 않는 한 문서와 기록을 제출할 책임이 계속됩니다 | 6년 |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Regulations(캐나다 사업회사법 시행규칙), 2001, section 14.1 확인함 |
| 퀘벡 주 법인 신고서 제출 기간 과세연도가 끝난 후입니다.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의 CO-17.G, 제3.5.2절을 참조하세요. | 6개월 | 퀘벡 주 법인 신고서 제출 기간 확인함 |
| 앨버타 주 법인 신고서 제출 기간 앨버타 주 법인세법(Alberta Corporate Tax Act)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과세연도가 끝난 후입니다. 법정 제출 예외가 적용됩니다. | 6개월 | 앨버타 주 법인 신고서 제출 기간 확인함 |
주요 출처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30조: 기록과 회계 장부
- 소득세 규정(Income Tax Regulations) 제5800조: 장부와 기록의 보관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조: 주주 채무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8조 제1항: 잔액 납부 기한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0.1조: 전자 제출
- 소득세 규정(Income Tax Regulations) 제205.1조: 전자 제출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85조: 법인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8조: 공제 제한의 일반 규정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 CRA: 법인세 잔액 납부 기한
- CRA: T2 법인 소득세 신고서
- CRA: 일반 재무정보 색인(GIFI), RC4088
- CRA: Schedule 24, 설립 후 최초 제출자용 명세서
- CRA: Schedule 50, 주주 정보
- CRA: Income Tax Folio S3-F1-C1, 주주 대여금과 채무
- CRA: 기록 보관
- CRA: 일부 사업체가 보관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보
- Corporations Canada: 사업체 설립 후 다음 단계
- Corporations Canada: 법인 기록과 그 밖의 법인 의무
- 캐나다 사업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제20조: 법인 기록
- 캐나다 사업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제21.1조: 중요 지배자 명부
- 캐나다 사업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제25조: 주식 발행
- 캐나다 사업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제26조: 납입자본 계정
- 캐나다 사업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제118조: 이사의 책임
- 캐나다 사업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제225조: 문서 보관
- 캐나다 사업회사법 시행규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Regulations) 제14.1조: 정해진 기간
- 앨버타 주: 법인 소득세
- Revenu Québec: 법인 소득세 신고서(CO-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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