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법인

법인이 낸 개인 지출: 주주 혜택인가 대여금인가

캐나다에서 법인이 낸 개인 지출은 실제 채무가 없으면 CRA가 대체로 주주 혜택(shareholder benefit)으로 봅니다. 그 금액은 캐나다 거주자인 소유주의 소득에 더해지고, 법인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는 해당 비용과 인정되지 않는 GST/HST 공제를 빼서 바로잡은 뒤, 채무가 문서로 남아 있으면 대여금으로,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 혜택으로 기록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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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법인이 개인 청구서, 카드 결제, 가족 비용을 대신 낸 캐나다 법인 소유주
  • 사업 비용으로 처리된 개인 항목을 정리하는 소유주와 장부 담당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주주 대여금의 1년 규칙과 대여금의 이자 혜택
  • CRA 세무조사에서 이미 혜택에 대해 재결정이 나온 경우
  • 퀘벡 주 규정. 이 페이지는 연방 규정만 다룹니다
  • 비거주 소유주의 Part XIII 세금. 여기서는 주의 사항만 다룹니다
  • 소유주가 개인 돈으로 낸 사업 비용을 법인이 갚아 주는 경우
  • 개인사업자. 대신 비용을 내 줄 별도 법인이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법인이 제 개인 지출을 대신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갚아야 할 실제 채무가 없다면, CRA는 법인이 낸 개인 지출을 대체로 주주 혜택(shareholder benefit)으로 봅니다. 그 가치는 해당 연도 소유주의 소득에 더해지고, 법인은 이를 공제받을 수 없으며, 거주자 소유주의 경우 법인이 그 금액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Income Tax Act, 제15조 제1항, CRA: 주주 혜택). CRA는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처럼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관계회사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준 혜택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가족 여행, 식료품, 주거 비용이며, CRA는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법인 재산의 개인 사용도 혜택으로 열거합니다. 혜택은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하되,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나 벌지 못한 금액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평가 방법은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주주 혜택을 보세요.

이 페이지는 소유주가 캐나다 거주자라고 가정합니다. 비거주 주주의 경우 Income Tax Act section 15에 따른 금액은 Part XIII 세금에서 배당으로 간주됩니다(제214조 제3항). 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른 감면 전 기준으로 25%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제215조 제1항 및 제6항).

거주자 소유주에 대해서는 법인이 혜택을 T4A 명세서로 신고합니다. CRA에 따르면 연간 합계가 $500를 넘거나 세금이 공제된 경우 이 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며, 어느 쪽이든 혜택은 소득입니다. 주주는 자신의 신고서에서 소득세를 냅니다. CRA의 주주 혜택 안내는 CPP 납입금도 언급하지만, 캐나다 연금제도(CPP)는 연금 대상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에만 적용되므로(제12조, 제14조) 해당 여부는 회계사에게 물어보세요(CRA: 주주 혜택).

돈이 나갈 때 소유주와 법인 사이에 갚기로 한 실제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금액은 대여금이며 주주 계정에 기록됩니다. CRA는 회계 처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의 실질이 판단 기준이라고 합니다(CRA folio S3-F1-C1, 1.13항 및 1.14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 개인 항목이 이미 사업 비용으로 기록되었거나 GST/HST 신고서에서 공제를 받은 경우
  • 같은 결제가 둘 이상의 회계연도에 걸쳐 반복되거나 잔액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
  • 돈이 나갈 때 아무것도 기록해 두지 않은 경우
  • 소유주가 법인에서 직원으로도 일하는 경우
  • 소유주가 아닌 사람(배우자, 공동 소유주, 직원)이 결제한 경우. CRA의 판단 기준에는 주주가 그 혜택을 알았는지 또는 알았어야 했는지가 포함됩니다(CRA: 주주 혜택).
  • 소유주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경우
  • 법인에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소유주가 일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 법인이 퀘벡 주에 있어 Revenu Québec가 별도 규정을 추가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항목이 이미 비용으로 기록되었거나 GST/HST 신고서에서 공제를 받았거나, 결제가 한 해를 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신고서까지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부 정리가 아니라 회계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마지막 항목에서 도움받을 곳을 안내합니다.

법인 카드 명세서와 은행 명세서, 영수증, 원장과 주주 계정, 대여 계약서나 이사회 결의서, 이미 제출한 T2, GST/HST 신고서, T4A 명세서를 모으세요.

혜택, 대여금, 급여, 배당 중 무엇이며 누가 정하나요?

사실관계가 결정하며, 당시에 작성한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명칭, 분개, 나중에 바라는 처리로는 그 지급이 무엇이었는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처리 방식필요한 요건소유주의 세금법인
사업 비용영수증이 있는 법인의 사업 목적없음공제 가능. 사업 부분에 대해 GST/HST 공제도 받을 수 있음
대여금소유주가 갚아야 하는 채무로, 돈이 나갈 때 드러나 있어야 함제때 갚지 않으면 소득에 포함공제 불가. 장부상 자산
주주 혜택채무가 없음. 소유주가 주주 자격으로 받음소득에 더해짐공제 불가. T4A 발급, 원천징수 없음
직원 혜택소유주가 직원이기 때문에 제공됨과세 대상 근로 혜택급여 규정이 적용됨
급여 또는 상여금급여 지급을 통해 지급됨근로 소득급여 원가. 급여 원천공제 포함
배당이사가 선언하고 배당으로 기록함배당소득비용이 아닌 배당으로 기록

법인이 T2와 명세서를 제출하므로 먼저 처리를 기록하지만, 판단 기준은 사실관계이며 CRA는 검토 과정에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CRA에 따르면 T4A 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그 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이나 혜택의 성격을 바꿀 수 없습니다(소급 세무 계획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신고 오류는 정정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보내기 전에 처리 방식을 확정하세요.

인출한 돈은 급여 지급이나 선언된 배당을 거쳐야만 급여나 배당이 됩니다. 사후에 급여 받기와 배당 선언과 지급을 보세요.

법인이 개인 지출을 공제받거나 그에 대한 GST/HST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소득세법상 공제는 사업이나 재산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쓴 지출에만 허용되며(Income Tax Act, 제18조 제1항 (a)호), CRA는 법인이 주주 혜택을 사업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용으로 기록된 개인 항목은 잘못 공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T2를 이미 제출했다면 Schedule 1에서 이미 되돌려 더했는지 확인하고(CRA T2 guide, Schedule 1), 실제로 공제한 금액은 정정하세요. 사업과 개인이 섞인 항목은 나누며, 소득을 얻기 위한 부분만 공제됩니다. 공제되는 비용은 CRA가 인정하는 사업 비용을 보세요.

같은 금액에 세금이 두 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공제를 받지 못하고, 소유주는 혜택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문서로 남은 대여금을 제때 갚으면 소유주의 소득 포함은 피할 수 있지만, 법인은 여전히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GST/HST 등록 사업자는 상업 활동에 사용하려고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Excise Tax Act, 제169조, CRA: eligibility percentage). 소유주 가족을 위한 개인 항목은 법인의 상업 활동을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 받은 공제는 대체로 과다 공제입니다. 개인 결제를 비용으로 기록한 기간의 GST/HST 신고서를 모두 확인하세요.

Excise Tax Act 제173조는 등록 사업자가 개인에게 직접 제공한 일부 혜택의 GST/HST를 별도로 다루며, 해당 금액이 제15조 제1항에 따라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그 항목의 공제는 인정된 상태로 두고, 제170조의 한도 안에서 혜택 금액에 대해 GST/HST를 납부합니다. 적용 여부는 법인이 무엇을 제공했는지(예: 법인 재산의 사용)에 달려 있으므로, 공제를 취소하기 전에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이미 제출한 신고서는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보세요. 정정으로 추가되는 세금에는 원래 납부 기한부터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제161조 제1항, Excise Tax Act, 제280조 제1항).

법인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으면 소유주가 일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공정한 가치보다 적은 대가로 재산(돈 포함)을 이전하면, 받은 사람은 이전한 사람의 해당 연도와 그 이전 연도의 미납액에 대해, 이전한 가치에서 지급한 대가를 뺀 금액까지 연대 책임을 집니다(Income Tax Act, 제160조 제1항, GST/HST는 Excise Tax Act, 제325조 제1항). CRA는 언제든지 수령자에게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60조 제2항 및 제325조 제2항). 어떤 지급이 이러한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회계사가 판단합니다.

법인이 개인 항목을 대신 냈다면 장부를 어떻게 바로잡나요?

개인 항목을 비용 계정에서 빼고, 그 항목의 GST/HST 공제를 검토한 뒤, 실제 성격에 맞게 기록합니다. 실제 채무가 있을 때만 주주 계정이 맞는 위치입니다.

  1. 카드, 은행, 현금 명세서에서 개인 결제를 모두 목록으로 만듭니다. 날짜, 지급처, 금액,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적습니다.
  2. 각 항목을 매출원가를 포함한 비용 계정에서 옮겨, 공제가 남지 않게 합니다.
  3. 그 항목에 대해 받은 GST/HST 매입세액공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자격이 없던 부분은 취소하며 신고 기간을 메모합니다. 법인이 직접 그 항목을 제공했다면 제173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참조).
  4. 법인이 이미 소유주에게 갚을 돈이 있었는지(소유주가 직접 대신 낸 금액으로 생긴 "주주 미지급금" 잔액) 확인합니다. 기록상 그 채무의 실제 상환으로 낸 청구서라면 그 잔액이 줄어들 뿐 새 대여금은 생기지 않으며, 초과분만 분류합니다. 대변 잔액이 있다고 해서 혜택이 자동으로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CRA folio S3-F1-C1, 1.82항, CRA 세무조사 매뉴얼, 24.10.4).
  5. 각 항목을 사실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문서로 남은 대여금은 소유주가 갚아야 할 금액("주주 미수금")으로 주주 계정에 기록합니다. 채무가 없는 금액은 주주 혜택이므로 대여금 계정이 아닌 공제되지 않는 별도 계정에 기록하고 T4A로 신고합니다. 근로 때문에 받은 혜택은 급여 지급을 통해 처리합니다.
  6. 모든 항목에 날짜를 적습니다. 대여금의 상환 기한은 법인의 회계연도 말부터 계산되며, 이 단계가 들어가는 위치는 결산 마감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7. 대여금 잔액은 제때 갚아서 정리하고(아래 상환 항목 참조), 계정을 명세서와 대사합니다.

주주 계정에 기록했다고 해서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CRA는 주주를 위해 법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대여금 계정에 담을 수 있는 항목으로 열거하지만, 변제하기로 한 약정이 없으면 제15조 제1항이 대신 적용될 수 있습니다(CRA folio S3-F1-C1, 1.11항 및 1.13항). 처리 방향과 분개는 주주 대여금 계정에 있습니다. 해당 연도가 마감되었거나 T2를 이미 제출했다면, 신고서를 수정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회계사가 맡을 일입니다.

언제 대여금이 되며, 대여금임을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돈을 쓴 날부터 소유주가 갚아야 했고 양쪽이 그에 맞게 행동했다면 대여금입니다. CRA는 서면 계약이나 재무제표에 반영된 법인 결의서 같은 설득력 있는 증거로 대여금임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CRA folio S3-F1-C1, 1.13항).

돈이 나갈 때 만들어 둘 만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소유주를 위해 해당 항목을 대신 냈으며 소유주가 갚겠다는 이사회 결의서 또는 서면 계약
  • 종료일을 알 수 있는 상환 조건
  • 소유주가 자기 돈으로 실제로 갚은 내역
  • 결산 재무제표에 소유주가 갚을 금액으로 표시된 해당 항목

1년 규칙은 주주 대여금에, 이자 혜택은 주주 대여금 이자에 있습니다.

그냥 갚아도 되나요? 얼마나 빨리 갚아야 하나요?

갚으면 실제 대여금은 정리됩니다. 하지만 혜택이 나중에 대여금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 대여금은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까지 갚고, 그 상환이 일련의 대여금이나 다른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니라면 소득 포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제15조 제2.6항).

상환은 소유주 본인의 돈으로 하고 은행 기록을 보관하세요. 급여, 상여금, 배당으로 갚는 방법과, 갚았다가 다시 빌리는 것에 대한 규칙은 주주 대여금에 있습니다.

돈을 쓸 때 채무가 없었던 금액에 대해, CRA의 주주 혜택 안내는 소유주가 나중에 갚은 금액만큼 혜택을 줄여 준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늦은 상환이 혜택을 없앤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CRA 세무조사 매뉴얼은 법이 아니라 직원용 지침으로, 자발적 신고, 신속한 상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등 몇 가지 열거된 경우에 변제를 허용합니다(세무조사 매뉴얼, 24.10.4). 먼저 회계사가 판단하게 하고,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보세요.

법인 신용카드에 개인 결제가 있거나 법인에서 카드 대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은행 계좌에서 법인 카드 대금을 내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다만 그 청구서 안의 개인 결제는 여전히 법인이 대신 낸 소유주의 개인 지출이며, 법인이 대신 낸 다른 개인 지출과 똑같이 처리합니다. 돈이 나갈 때 채무가 문서로 남아 있으면 대여금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주 혜택입니다.

결제는 하나의 비용이 아니라 명세서의 줄별로 기록하세요.

  • 청구서 전체를 납부한 뒤, 개인 항목은 비용 계정에서 빼서 주주 계정이나 혜택 기록으로 옮깁니다.
  • 소유주가 어떤 결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월을 마감하면서 각 명세서의 개인 항목에 표시하세요.
  • 채무가 문서로 남아 있다면, 소유주가 같은 달에 자기 계좌에서 개인 부분을 갚아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사업 비용을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면 개인 돈으로 낸 사업 비용을 보세요.

장부 담당자가 개인 항목을 사업 비용으로 기록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개인 항목을 사업 비용으로 기록하면 법이 허용하지 않는 공제와 GST/HST 공제가 신고서에 올라가고, 장부 담당자도 가산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정직한 실수가 아니라 인지, 중대한 과실, 비난받을 행위(법은 준수 여부에 대한 무관심도 포함)입니다. 1행과 2행은 책임이 있는 사람의 세액이나 순세액, 즉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3행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돕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규정적용 대상가산세
Income Tax Act, 제163조 제2항신고서에서 거짓 진술이나 누락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과소 신고된 세액과 일부 관련 금액의 50%와 $100 중 큰 금액
Excise Tax Act, 제285조GST/HST 신고서에서 같은 행위를 한 사람과소 신고된 금액의 25%와 $250 중 큰 금액
Income Tax Act, 제163.2조 제4항세금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진술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비난받을 행위만 아니었다면 알았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데도 그 진술을 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최소 $1,000이며, 경우에 따라 더 많음

법에 따르면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선의로 믿고 확인하지 않은 조언자는 그것만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Income Tax Act, 제163.2조 제6항). 하지만 3행의 규정은 그 사람이 무엇을 알았는지 또는 알았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장부 담당자가 거짓임을 아는 진술에는 선의의 신뢰가 보호막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 및 비서 업무를 돕는 사람에 대한 법의 예외는 장부 관리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63.2조 제9항).

사업 비용이라고 뒷받침할 수 없는 항목은 장부 담당자가 소유주 계정에 올리고 영수증과 사업 목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계속 비용으로 기록하라고 하면, 기록하기 전에 회계사에게 문의하세요.

그 사람이 직원이기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에서 일하는 주주는 같은 금액을 직원 자격으로도, 주주 자격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CRA는 둘 중 어느 쪽인지를 사실 문제로 보고 혜택별로 검토합니다(CRA: 주주 혜택).

근로 때문에 받은 혜택은 직원 혜택입니다. 직책이나 고용 때문에 받은 혜택의 가치는 근로 소득이며(Income Tax Act, 제6조 제1항 (a)호), 급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받은 혜택은 주주 혜택입니다. 급여 처리 방법은 급여 지급하기를 보세요.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회계사나 CRA가 묻기 전에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각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모아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연도별 법인 카드 및 은행 명세서(개인 항목 표시)
  • 각 항목의 영수증 또는 청구서
  • 원장과 주주 계정(전년도 기말 잔액 포함)
  • 대여 계약서, 이사회 결의서, 상환 메모와 상환별 은행 기록
  • 해당 기간에 이미 제출한 T2, GST/HST 신고서, T4A 명세서

기록과 증빙 서류는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늦게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는 제출일부터 6년 동안 보관하세요. 이의 신청, 항소, CRA 지시가 있으면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CRA는 주주 명부와 기타 과거 정보를 무기한 보관한다고 하므로, 의사록부와 대여 결의서도 함께 보관하세요(CRA: 기록 보관).

T2 안내는 주주, 임원, 직원과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 있으면 Schedule 11을 작성하라고 하므로, 신고 대행인이 이를 물을 것으로 예상하세요(CRA T2 안내서). 명세서만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은행 명세서로 장부 다시 만들기를 보세요.

예시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고, 법인의 회계연도는 12월 31일에 끝나며, 소유주는 캐나다 거주자이고, 법인은 소유주에게 갚을 돈이 없습니다.

가족 여행과 식료품: 대여금인가 혜택인가

1년차에 법인이 소유주 가족의 여행과 식료품 비용으로 C$4,800을 냅니다.

  • 당시 작성한 결의서에 소유주가 갚겠다고 적혀 있는 경우: 대여금입니다. 소유주가 2년차 12월 31일까지 자기 돈으로 갚습니다. 상환이 일련의 거래의 일부가 아니라면 대여금 원금은 소유주의 소득에 더해지지 않으며, 이자는 별도 문제입니다. 그 날짜 이후에도 갚지 않았다면 제15조 제2항에 따라 C$4,800이 소유주의 1년차 소득에 더해지고, 1년차 개인 신고서를 수정 신고합니다.
  •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고 갚지도 않은 경우: 대체로 주주 혜택으로 처리합니다. C$4,800은 소유주의 1년차 소득에 더해져 T4A로 신고되고, 법인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주주 계정에 올려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출원가로 기록된 개인 구매

장부 담당자가 소유주의 개인 구매 C$6,000을 매출원가로 기록했고, 법인은 지불한 HST C$780(이 예시에서는 13%)을 공제받았습니다. 소유주가 개인용으로 구입했고 법인은 청구서만 냈을 뿐 소유주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은 아니라고 가정합니다(공급했다면 제173조가 HST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C$6,000의 공제를 취소하고 C$780의 공제도 취소합니다. 지급한 C$6,780 전체를 주주 계정으로 옮기거나, 채무가 확인되지 않으면 혜택으로 처리합니다. 혜택을 비용으로 측정한다면 제15조 제1.3항에 따라 HST가 포함되어 C$6,000이 아닌 C$6,780이 되며, 기준은 회계사가 확인합니다. 그 뒤 T2(C$6,000을 Schedule 1에서 이미 되돌려 더했는지)와 GST/HST 신고서를 검토합니다.

개인 결제가 있는 카드

법인이 C$3,400의 카드 명세서를 납부합니다. 이 중 C$2,500은 사업용이고 C$900은 소유주의 개인 지출입니다. 법인이 청구서 전체를 냅니다. C$2,500은 사업 비용으로 둡니다. C$900은 채무가 문서로 남아 있으면 주주 계정으로, 아니면 혜택으로 처리합니다. 채무가 문서로 남아 있고 소유주가 그 달에 자기 계좌에서 C$900을 이체하면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주주 계정이 정리됩니다. 혜택이었다면 이체만으로 그것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장부 관리

법인에서 개인 비용을 결제하셨나요?

법인이 개인 지출을 대신 냈거나, 한 카드에 두 종류의 지출이 섞여 있거나, 주주 대여금 분개가 불분명하다면, 장부를 정리하고 T2를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기록과 범위를 다루며 개별 항목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운영하는 법인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의 도움입니다.

  • 개인 지출 항목을 표시한 법인 은행 및 카드 거래 내역서.
  • 주주 대여금 계정과 대여 계약서 또는 상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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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부 상담하기

장부 관리

상황이 다르다면?

  • 개인 결제가 법인 카드에 한 해 이상 쌓였고 일부는 이미 사업 비용으로 기록되었거나 GST/HST 신고서에서 공제를 받아서, 제출한 신고서에 공제나 세액공제가 들어 있는 경우: 비용, 공제, 제출한 신고서 각각에 대해 결정이 필요합니다. 명세서를 장부 관리 지원에 가져와 항목별 처리 방식을 정하세요.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와 CRA가 소급해서 재결정할 수 있는 기간도 보세요.
  • 소유주가 캐나다 밖에 살거나 세법상 거주 지위가 바뀐 경우: T4A 대신 Part XIII 원천징수와 NR4 신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거주 이력을 모아 국경 간 세금 지원에 가져오세요.
  • 법인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 때문에 소유주가 일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명세서와 납부 기록을 장부 관리 지원에 가져오세요.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주주 혜택도 보세요.
  • 잔액이 회계연도 하나보다 오래되었거나 계속 늘어나는 경우: 상환 기한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주주 대여금과 장부 관리 지원을 보세요.
  • 장부가 밀려 있는 경우: 밀린 장부 따라잡기와 장부 관리 지원을 보세요.
  • CRA가 세무조사를 하고 혜택에 대해 재결정한 경우: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주주 혜택을 보세요.
  • 과거에 인출한 돈을 급여로 바꾸고 싶은 경우: 사후에 급여 받기를 보세요.
  • 법인이 본인이 사는 집이나 콘도를 소유한 경우: 법인 소유 주택을 보세요.
  • 사업 소득이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경우: 개인 계좌에 들어간 법인 소득을 보세요.
  • 둘 이상의 소유주가 서로 다른 금액을 가져가는 경우: 주주별로 다른 금액 인출을 보세요.
  • 법인이 퀘벡 주에 있는 경우: Revenu Québec 규정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연방 규정과 함께 확인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율
해당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이며,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거나 입금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25%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조문
확인함
주주 혜택에 대한 T4A 명세서 기준액
CRA에 따르면 역년 중 총지급액이 이 금액을 넘거나 세금이 공제된 경우 T4A 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주 혜택은 028번 칸(기타 소득)에 넣습니다
$500CRA: 주주(Shareholder)
확인함
다른 사람의 소득세 채무에 대해 양수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Income Tax Act subsection 160(2)는 section 160이 적용되는 경우 언제든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언제든지Income Tax Act, subsection 160(2) 조문
확인함
주주 대여금 상환 예외 기한
법인이 대출자이고 상환이 일련의 대출 또는 기타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닌 경우 subsection 15(2.6)이 적용됩니다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Income Tax Act, subsection 15(2.6) 조문
확인함
소득세법상 허위 진술 또는 누락 가산세율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허위 진술이나 누락을 한 경우, 과소 신고된 세액과 일부 관련 금액에 적용됩니다
50%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확인함
소득세법상 허위 진술 또는 누락 가산세 최소액
가산세는 이 금액과 비율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100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확인함
GST/HST 허위 진술 가산세율
Excise Tax Act section 285에 따라 계산한 순세액, 납부할 세액 및 환급액 차이의 합계에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이 계산 결과와 법정 최소액 중 더 큰 금액입니다
25%Justice Laws: Excise Tax Act, 제285조
확인함
GST/HST 허위 진술 가산세 최소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진술하거나 누락한 경우 소비세법(Excise Tax Act) section 285에 따른 최소 가산세
$250Justice Laws: Excise Tax Act, 제285조
확인함
다른 사람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의 최소 가산세
소득세법 제163.2조 제5항: 이 금액과, 다른 사람의 제163조 제2항 가산세 및 $100,000에 해당 사람의 총보수를 더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입니다. 진술이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비난받을 행위만 아니었다면 합리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000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63.2조
확인함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6년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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