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몇 년치 사업 입금이 있지만 장부가 없는 개인사업자, 파트너, 법인
- 은행 명세서와 e-transfer 내역으로 소득을 복원하려는 소유주
- 매출 기록이 전혀 없는 현금 중심 사업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제출 신고서 자체의 제출 순서, 가산세, 구제
- GST/HST 등록과 부과하지 않은 세금 바로잡기
- 퀘벡 주 소득세, GST, QST 신고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중 선택하기
장부가 없어도 매년 신고해야 하나요?
장부가 없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법인은 납부할 세금이 없는 해를 포함해 모든 과세연도에 T2 신고서를 제출합니다(CRA: T2 안내서). 개인사업자는 납부할 세금이 있거나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CRA가 신고서를 요구한 경우, 자영업 소득이 CPP 납입금이 발생할 만큼 많은 경우, 그 밖에 CRA가 열거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T2125를 첨부한 T1 신고서(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CRA: do you have to file). GST/HST 등록 사업자는 매출이 없는 기간을 포함해 모든 신고 기간마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CRA).
CRA는 신고서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신고서 없이도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본인이 받을 수 있었던 선택적 공제는 반영하지 않고, 사업 비용은 이전 신고 내용으로 추정합니다(CRA: unfiled returns, Income Tax Act 제152조). 늦게 제출한 신고서에는 미납 세액과 지연 개월 수에 따라 늘어나는 가산세도 붙습니다(Income Tax Act 제162조). 가산세 규정, 제출 순서, 구제는 미제출 개인 신고서와 미제출 법인 신고서를 보세요.
여러 해가 밀려 있거나, 법인과 소유주가 계좌를 같이 쓰거나, 은행에 들어간 적 없는 현금이 있거나, GST/HST가 적용되거나, CRA의 서신이 도착했다면 복원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출 전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마지막 항목에 있습니다. 먼저 다음을 모으세요.
- 개인 계좌와 카드 계좌를 포함해 사업에 쓴 모든 계좌의 명세서 전부
- e-transfer 내역, 결제 대행사나 플랫폼의 보고서, 고객이 발행한 T4A 같은 명세서
- 청구서, 계약서, 견적서, 예약 캘린더, 고객과 주고받은 메시지
- 이전 신고서, CRA 통지서, 사업자 번호(BN), GST/HST 등록 정보
- 법인이라면 설립일과 결산일
-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명세서는 폐쇄된 계좌를 포함해 은행, 카드사, 결제 대행사에서 사본을 받으세요. 고객에게 청구서와 결제 확인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연도의 기록도 보관하세요. 소득세 기록의 보관 기간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계산됩니다(Income Tax Act 제230조). 사업 기록 보관 기간을 보세요.
CRA의 기록 규정은 무엇을 요구하며, 은행 명세서도 인정되나요?
사업자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CRA는 소득 기록에 입금 건마다 날짜, 금액, 출처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입금표 사본, 은행 명세서, 지급 처리된 수표를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자료는 돈이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 줄 뿐, 무엇을 위한 돈인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CRA: 사업 기록, Income Tax Act 제230조).
명세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완 자료가 필요합니다. CRA는 매출 청구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테이프, 영수증, 은행 입금표, 수수료 명세서, 계약서를 소득 기록을 뒷받침하는 문서로 열거합니다. GST/HST에는 납부할 세액을 보여 주는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Excise Tax Act 제286조). CRA는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기록을 보내지 말라고 하므로, 신고 대행인과 CRA의 요청에 대비해 보관하세요(CRA: 사업 기록).
e-transfer 화면을 캡처해서 가져가도 되나요?
먼저 은행이 발급한 명세서와 e-transfer 내역을 전자 파일로 가져가고, 캡처 화면은 빈 부분을 채울 때만 쓰세요. CRA의 전자 기록 안내는 처음부터 전자 형태인 기록은 전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CRA: electronic record keeping). 은행이 발급한 전자 명세서가 바로 그 원본입니다.
이 안내문은 캡처 화면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종이 원본을 이미지로 만들 때의 기준은 이미지가 같은 정보를 담고 있고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짜, 금액, 보낸 사람이 잘린 캡처 화면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며, 캡처 화면으로 충분한지는 CRA 안내에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객의 메시지처럼 명세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에만 캡처 화면을 쓰고, 전체 명세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스캔하거나 촬영한 종이 영수증은 CRA에 제출할 스캔 영수증을 보세요.
은행 명세서와 e-transfer 내역을 어떻게 월별 매출로 바꾸나요?
입금마다 고객 대금인지 아닌지 표시한 다음, 고객 대금을 월별로 합산합니다. 고객 대금만 매출입니다.
- 각 계좌의 명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시작하세요. 각 기초 잔액은 이전 기말 잔액과 같아야 하며, 다르면 명세서가 빠진 것입니다.
-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하나의 스프레드시트로 내려받습니다.
- 아래 표를 참고해 입금마다 구분을 표시합니다.
- 고객 대금을 청구서, 계약서, 메시지, 보낸 사람 이름과 맞춰 봅니다. 맞출 수 없는 건은 소유주가 확인하도록 따로 목록으로 만듭니다.
- 고객 대금을 월별로, 이어서 과세연도별로(법인은 법인의 결산일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GST/HST 등록 기준은 다르게 계산합니다. 각 매출이 지급 기한이 되었거나 그보다 먼저 대금을 받은 시점의 역년 분기별로 셉니다(등록 항목 참조).
- 분류를 검증하세요. 월별로 고객 대금과 매출이 아닌 것으로 표시한 모든 항목을 더한 금액이 명세서의 입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차이가 나면 누락되었거나 잘못 표시한 줄이 있다는 뜻입니다.
| 입금 | 매출인가요? |
|---|---|
| e-transfer, 수표, 카드로 받은 고객 대금 | 예. 청구서나 계약서와 맞춘 뒤 총액 기준으로 매출로 봅니다. 결제 대행사의 정산금은 수수료를 뺀 금액이므로 수수료는 비용으로 기록하세요. 환불 가능한 보증금은 대금에 충당되기 전에는 GST/HST 대가가 아닙니다(Excise Tax Act 제168조). 보증금과 미수금 청구서의 GST/HST와 고객 선수금을 보세요. |
| 고객이 준 팁 | 예. 자영업자는 팁을 T2125에 신고합니다(CRA). |
| 본인의 다른 계좌에서 온 이체 | 아니요. 그 돈은 처음 들어온 곳에서 이미 계산했으므로, 모든 계좌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소유주가 넣은 돈 또는 대출 | 아니요. 출자금은 번 돈이 아니고 대출은 채무입니다. |
| 공급업체 환불 | 아니요. 원래 비용을 줄입니다. |
| 세금 환급 또는 개인 재산 매각 | 아니요. |
| 가족이나 지인이 보낸 개인 돈 | 아니요. |
모든 입금을 매출로 처리하면 소득이 부풀려집니다. 계좌 하나를 빠뜨리면 반대가 되는데, 이체는 양쪽 계좌가 모두 포함되어야 서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CRA의 은행 입금 분석도 같은 방식입니다. 대출, 이체, 세금 환급, 개인 자산 매각을 먼저 제외한 뒤 남은 입금이 무엇인지 납세자에게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CRA 감사 매뉴얼).
은행 입금은 돈이 들어온 시점을 보여 줄 뿐,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미수금 청구서가 어느 해에 속하는지는 회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보세요. 플랫폼 정산금과 미국 달러 소득의 복원 단계는 플랫폼 및 미국 달러 소득 복원에 있습니다. 앞으로 e-transfer를 청구서와 맞추는 방법은 e-transfer 결제 추적을 보세요.
입금하지 않고 갖고 있던 현금이나, 증빙이 없는 현금 사업은 어떻게 하나요?
고객에게서 받은 현금은 은행에 들어갔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이므로, 복원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추정액을 더합니다. CRA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라고 하며, 지하경제 안내 페이지는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도급업자도 신고해야 하는 대상으로 열거합니다(CRA: 사업 소득, CRA: underground economy).
남아 있는 자료로 추정액을 계산하세요.
- 금전등록기 영수증 테이프, 영수증 장부, 일일 금고 현금 집계
- 예약 캘린더나 작업 목록에 실제로 받은 가격을 곱한 금액
- 공급업체 매입액과 매입한 물건의 통상 판매 가격
- 평소 한 주의 상황에 대한 소유주의 설명(해당하는 기간 명시)
여기에 인용한 CRA 페이지에는 추정 공식이 없습니다. 방법, 입력 자료,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적어 두고, 각 금액에 추정치라고 표시하세요. 현금은 전액으로 기록하고 그 현금에서 쓴 비용은 따로 기록하며, 둘을 상계하지 마세요.
소유주가 보관한 현금은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인출금입니다. 법인이라면 각 금액을 증빙 사실에 따라 급여, 배당, 대여금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증빙이 없는 인출은 과세 대상 주주 혜택이 될 수 있고(Income Tax Act 제15조), 대여금으로 기록했다는 것만으로 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계좌에 들어간 법인 소득과 주주 대여금을 보세요.
영수증이 없으면 비용을 어떻게 복원하나요?
명세서의 한 줄에는 지급처, 날짜, 금액이 나오고, 나머지는 공급업체가 알려 줍니다. 먼저 각 공급업체에 청구서 사본이나 거래 내역을 요청하세요. 판매자가 영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CRA는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금액, 날짜, 거래 내용을 비용 장부에 적으라고 합니다(CRA: 사업 기록).
명세서에는 무엇을 샀는지, 사업에 쓴 비율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차량이나 자택 사무실처럼 개인과 사업이 섞인 비용에는 사업 사용 비율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차량은 차량 운행 기록 다시 만들기를 보세요. 소유주 인출금, 본인에게 한 이체, 개인 구매, 대출 원금은 사업 비용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대금 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 내역은 카드 명세서에 있으므로 카드 계좌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고, 구매를 한 번씩만 셉니다. 장비 같은 오래 쓰는 재산은 구입한 해에 전부 공제하지 않고 대체로 여러 해에 걸쳐 자본비용 공제(CCA)로 청구합니다(CRA: capital cost allowance). 영수증 없이 CRA가 인정하는 범위는 영수증 없는 비용 청구를 보세요.
GST/HST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매입세액공제(ITC)는 사업용 구매에 낸 GST/HST를 납부할 세액에서 빼는 것으로, 청구하기 전에 충분한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CRA: 매입세액공제). 따라서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 세금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등록 사업자는 4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가장 오래된 기간의 공제는 기한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Excise Tax Act 제225조). T2125에서는 같은 세금을 두 번 공제하지 않도록 각 비용에서 청구한 매입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적습니다(CRA: T2125 경비).
GST/HST에 등록되어 있나요? 입금액에 들어 있는 세금은 어떻게 추정하나요?
등록된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BN)와 함께 GST/HST 계정 번호가 있습니다(CRA: register for a GST/HST account).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CRA 서신, 제출한 신고서, 사업체의 CRA 계정에서 확인하세요. 번호가 없다면 매출을 점검합니다. 영세율 매출을 포함한 과세 매출이 한 역년 분기 동안, 또는 연속된 네 개 역년 분기 동안 $30,000 기준을 넘으면 등록해야 합니다(CRA: 등록 시기). 각 매출은 지급 기한이 된 분기에, 그보다 먼저 대금을 받았다면 받은 분기에 셉니다. 전 세계 매출이 대상이며 관계 사업체의 매출도 포함하고, 금융 서비스, 자본 자산, 영업권은 제외합니다(Excise Tax Act 제148조). 택시 운전자와 상업용 승차 공유 운전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첫 과세 운임부터 등록해야 합니다(CRA: register). 적용 시작일은 GST/HST 등록 시기에 있습니다.
| 본인의 상황 | 입금에 들어 있는 것 | 해야 할 일 |
|---|---|---|
| 등록한 적이 없고, 택시나 승차 공유가 아니며, 과세 매출(영세율 포함, 관계 사업체 매출 포함)이 한도를 넘은 적이 없음 | 고객에게 세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GST/HST 없음 | 청구서에 세금이 표시되지 않았고 가격에 더해지지도 않았다면 입금액 전체가 매출이므로 세금을 빼지 마세요. 실제로 받은 세금은 국가를 위해 신탁으로 보관하는 돈입니다(Excise Tax Act 제222조). 세금 포함 가격과 GST/HST를 보세요. 한도를 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분기별 합계를 보관하세요. |
| 등록됨 | 고객이 낸 경우 세금이 있음 | 과세 입금에서 세금을 빼고, 신고 기간마다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
| 한도를 넘었지만 등록하지 않음 | 세금이 있을 수 있음 | 소규모 공급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과세 매출에 세금이 적용되며(CRA: 등록 시기), 실제로 청구했는지와 관계없습니다(RC4022). 먼저 그 날짜를 찾으세요. |
| 면세 또는 영세율 매출 | 세금 없음 | 이유를 보여 주는 증빙을 보관하세요. 면세, 영세율, 과세 범위 밖 매출을 보세요. |
등록된 사업자이거나 등록이 필요했던 기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과세 매출을 역년 분기별로 합산하며, 각 매출은 지급 기한이 되었거나 그보다 먼저 대금을 받은 때로 세어 소규모 공급자가 아니게 된 날짜를 찾습니다.
- 세금이 붙지 않는 매출은 따로 분리합니다.
- 청구서에 세금이 표시되었거나 가격에 더해진 과세 입금은 세율에 맞는 세액 환산 비율(tax fraction), 즉 세율을 1에 세율을 더한 값으로 나눈 비율로 세금을 뺍니다. CRA는 이 비율을 RC4022에 열거하며, 역산 계산기는 세금이 포함된 합계를 나눠 줍니다. 이 비율은 가격과 GST/HST를 더한 합계에만 쓰세요. 입금액에 PST도 들어 있다면 먼저 분리하세요. GST는 PST를 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CRA: which rate).
- 각 청구서의 세금은 대금을 받았거나 지급 기한이 된 기간 중 먼저 온 기간에 한 번만 셉니다. 등록 사업자는 그 이른 날짜에 납세 의무가 생기며, CRA는 보통 청구서 날짜를 지급 기한으로 봅니다(RC4022, Excise Tax Act 제225조). 그 기간에 지급 기한이 되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청구서의 세금도 더하고, 3단계에서 이미 앞선 기간에 센 청구서의 대금인 입금은 뺍니다. 모든 기간에 걸쳐 청구서 목록은 하나로 관리하세요.
- 고객에게 세금을 언급한 적이 없다면 가격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세금 포함 가격과 GST/HST를 보세요.
GST/HST를 부과해야 했는데 부과하지 않은 등록 사업자도 여전히 납세 의무가 있으며, 부과했어야 했던 기간의 신고서에 그 세금을 포함합니다(RC4022). 등록했지만 GST/HST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를 보세요. 제출하지 않은 신고서, 기한, 추정 결정은 미제출 GST/HST 신고서와 추정 결정에서 다룹니다.
우리 주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며, 퀘벡 주나 PST가 있는 곳은 무엇이 다른가요?
세율은 사업체가 있는 곳이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곳에 따라 정해집니다(CRA: 공급 장소). 배송하는 물품은 배송지 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비스는 CRA의 일반 규칙상 공급자가 고객에 대해 확보한 캐나다 내 주소를 출발점으로 합니다. 고객이 둘 이상의 주에 있다면 주별 GST/HST, PST, QST 부과를 보세요.
| 매출이 발생한 곳 | GST 또는 HST | 별도의 주 세금 |
|---|---|---|
| 앨버타 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유콘 준주 | 5% GST | 없음 |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 5% GST | PST 7% |
| 서스캐처원 주 | 5% GST | PST 6% |
| 매니토바 주 | 5% GST | RST 7% |
| 퀘벡 주 | 5% GST | QST 9.975% |
| 온타리오 주 | 13% HST | 없음 |
| 노바스코샤 주 | 14% HST | 없음 |
| 뉴브런즈윅 주 | 15% HST | 없음 |
|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 15% HST | 없음 |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 15% HST | 없음 |
이 세율은 CRA 세율표의 현재 세율이며, 이 표에는 이전 기간의 세율도 나와 있습니다. 각 매출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던 세율을 쓰되, CRA의 경과 규정이 우선합니다. 노바스코샤 주의 HST 세율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15%였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서스캐처원 주, 매니토바 주는 자체 판매세를 운영합니다. 이 세금은 일부 물품과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주 정부가 관리하며, GST/HST 신고서와는 별도입니다(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서스캐처원 주, 매니토바 주). 주 판매세를 보세요.
퀘벡 주에서는 세율만이 아니라 신고 방식도 달라집니다. 퀘벡 주에서는 Revenu Québec가 일반적으로 GST/HST를 관리하고(RC4022), 퀘벡 주나 앨버타 주에 소재한 법인은 별도의 주 법인 신고서를 제출하며(CRA: T2), 퀘벡 주 거주자는 별도의 주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CRA: Quebec package). 이 페이지는 CRA가 관리하는 세금만 다룹니다.
매년 어떤 서식을 제출하나요? 개인사업자는 T2125, 법인은 T2인가요?
소득을 번 주체의 신고서가 과세연도마다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유주의 T1에 T2125를 첨부하고, 법인은 T2를 제출합니다. 법인이 번 소득은 소유주의 T2125가 아니라 법인의 T2에 신고합니다.
| 소득을 번 주체 | 매년 제출하는 서식 | 참고 |
|---|---|---|
| 개인사업자 | T1과 Form T2125 | 세금 납부 기한은 4월 30일이며, 자영업자의 신고서 기한은 대체로 6월 15일입니다. CRA는 이전 연도용 T2125도 제공합니다. |
| 파트너십 | 자체 소득세 신고서 없음 | 각 파트너가 자기 신고서에 지분을 신고합니다. 파트너가 법인이거나 신탁인 경우처럼 일부 파트너십은 T5013도 제출합니다. GST/HST에서는 유한 파트너를 제외한 각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세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Excise Tax Act 제272.1조). |
| 법인 | 재무제표 정보를 포함한 T2 | 신고서 기한은 각 결산일 후 6개월입니다. 납부 잔액 기한은 대부분 결산일 후 2개월이고, 적격 CCPC는 3개월입니다. |
| GST/HST 등록 사업자 전체 | 신고 기간마다 GST/HST 신고서 | 소득세 신고서와는 별도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별개의 법적 지위가 없으며 T1에 Form T2125를 첨부해 신고합니다(CRA: 개인사업자, Form T2125). 파트너십은 소득세를 내거나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습니다(CRA: 파트너십). 법인은 별도의 법적 실체로서 자체 T2를 제출하며(CRA: 법인), 보험 법인을 제외한 법인은 재무제표 정보를 CRA의 재무제표 항목 표준 목록인 GIFI 코드로 작성해 T2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CRA: GIFI). 따라서 법인의 복원은 매출에 그치지 않고, 명세서에서 확인하는 연말 은행 잔액, 소유주가 넣거나 뺀 돈, 납부할 GST/HST, 구입한 장비, 사업체가 받을 돈과 줄 돈까지 포함합니다.
개인사업과 법인이 계좌를 같이 쓰면, 입금은 둘 중 한쪽에 속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르며, 보통 누구의 계약서와 청구서인지로 판단합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된 법인 소득도 여전히 법인 소득입니다. 개인 계좌에 들어간 법인 소득을 보세요.
기록이 부실하면 CRA는 무엇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나요?
CRA는 앞으로 보관해야 할 기록을 지정해 명령할 수 있고, 은행 입금 분석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Income Tax Act와 Excise Tax Act 모두 적절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람에게 CRA가 지정하는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Income Tax Act 제230조, Excise Tax Act 제286조).
불완전한 기록으로 소득이나 순세액을 확정할 수 없으면, CRA는 조사관이 다른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CRA: records to keep). 세무조사 매뉴얼은 부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장부를 간접 검증의 사유로 들며, 은행 입금 분석이 그 검증의 일부입니다(CRA 감사 매뉴얼). 오류가 나기 쉬운 기록, 사업 계좌와 개인 계좌를 섞어 쓰는 경우도 그 사유에 포함되며, 조사 과정에서 소유주의 개인 은행 명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CRA: 사업체 감사). 입금을 직접 먼저 분류해 두면 CRA가 각 입금이 무엇인지 물을 때 답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CRA가 요청하면 기록과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CRA: 납세자의 의무). 입금표가 없는 경우, CRA의 세무조사 매뉴얼은 조사관이 은행 승인서를 요청해 은행에서 사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CRA 감사 매뉴얼). 신고서에 거짓 진술이나 누락이 있고 이를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했다면, 과소 신고된 세액과 일부 관련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으며 최소 $100입니다(Income Tax Act 제163조).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복원을 맡겨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할 만합니다. 이 항목들은 어느 주체가 각 입금을 신고하는지, 어느 해를 먼저 제출하는지, GST/HST를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좌우하며, 잘못 판단하면 이후 모든 해로 이어집니다.
- 제출하지 않은 해가 둘 이상이거나, CRA의 서신, 납부 요구, 추정 결정이 도착한 경우
- 법인이 관련되어 있거나, 개인사업과 법인이 계좌를 같이 쓰는 경우
- 은행에 들어간 적 없는 현금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거나 그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 과세 매출이 $30,000 기준을 넘었는데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했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 입금이 대사되지 않거나 계좌가 빠진 경우
- 퀘벡 주가 관련되어 있거나 둘 이상의 주가 관련된 경우
- 소득이 외화로 들어오거나 캐나다 밖의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 또는 법인의 소유주가 해외에 사는 경우
-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서 소득이 누락된 경우
일부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법인의 이사는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람이 기울일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이자와 가산세를 포함해 책임질 수 있으며, CRA는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후 2년 이내에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Excise Tax Act 제323조).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은 최소 1년 늦은 신고서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CRA: VDP 자격 요건). 미제출 개인 신고서를 보세요.
작업량은 연도 수, 계좌 수, 현금 비율, 사업체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먼저 명세서를 모은 뒤, 사업체, 연도 순서, GST/HST 문제를 장부 관리 지원과 함께 정리하세요.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의 예시 금액입니다.
앨버타 주 미용사, 사업 첫해
그녀는 C$55,000을 입금했습니다. C$8,000은 개인 이체여서 C$47,000이 남았고, 이 중 C$44,000은 서비스 요금, C$3,000은 팁입니다. 팁도 소득이므로 총소득에 포함하되 서비스 요금과 따로 추적합니다.
역년 분기별 서비스 요금은 지급 기한 기준으로 C$10,000, C$11,000, C$12,000, C$11,000이었습니다. 여기서는 GST/HST 한도에 서비스 요금만 포함했으며, 팁이 포함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번째 분기가 끝난 시점에 지금까지의 서비스 요금 합계는 C$33,000으로 한도를 넘었습니다. 그녀는 그 분기 다음 달인 10월 말에 소규모 공급자가 아니게 되며, 그 이후 첫 공급부터 GST를 부과해야 합니다. 앨버타 주에는 GST만 있습니다. 11월과 12월의 서비스 요금이 C$7,500이고 고객이 세금이 이미 포함된 가격을 냈다면, 그 안에 든 GST는 C$7,500 × 5/105 = 약 C$357입니다. 10월까지의 서비스 요금에는 GST가 붙지 않습니다.
온타리오 주 법인, 현금 중심 사업
3년치 입금은 모두 합쳐 C$300,000이고 현금 매출 기록은 없습니다.
| 연도 | 입금액 | 매출 아님 | 현금 추정액 | 총수입 |
|---|---|---|---|---|
| 1 | C$80,000 | C$5,000 | C$15,000 | C$90,000 |
| 2 | C$100,000 | C$0 | C$18,000 | C$118,000 |
| 3 | C$120,000 | C$10,000 | C$20,000 | C$130,000 |
"매출 아님"은 1년차에는 소유주의 대여금이고 3년차에는 소유주의 다른 계좌에서 온 이체입니다. 현금 추정액은 소유주와 예약 기록에서 도출했으며 방법을 적어 두었습니다. 고객이 13% HST가 포함된 가격을 냈다면, 1년차에는 C$90,000 × 13/113 = 약 C$10,354의 세금이 들어 있고 세전 매출은 약 C$79,646입니다. 과세 매출이 C$90,000이면 법인은 소규모 공급자 한도를 넘으므로, 고객에게 청구했는지와 관계없이 한도를 넘은 날부터 HST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가격에 세금이 언급된 적이 없다면 세금 포함 가격과 GST/HST를 보세요. 법인은 3년 각각에 T2를 하나씩 제출합니다. 현금 C$53,000이 사업 지출, 보유 현금, 소유주 인출금 중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고, 각 인출을 증빙 사실에 따라 분류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개인사업자
그녀는 2년 동안 매년 C$40,000의 e-transfer를 받았습니다. 각 건을 보낸 사람, 메시지, 청구서와 맞춥니다. 1년차에는 C$6,000이 가족이 보낸 돈이어서 사업 수입이 C$34,000이 됩니다. 2년차에는 C$4,000이 가족의 돈이어서 C$36,000이 됩니다. 그녀는 해마다 해당 연도 서식으로 T2125를 하나씩 제출합니다. 이 수입이 과세 매출이라면 매년 합계가 소규모 공급자 한도를 넘으므로, GST 등록이 필요했는지와 판매하는 물품에 BC PST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미제출 연도, 증빙 없는 현금, 대사되지 않는 입금, 같은 계좌를 쓰는 개인사업과 법인: 입금이 어느 주체에 속하는지, 어느 해를 먼저 제출하는지, GST/HST를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모든 명세서를 모아 장부 관리 지원과 함께 정리하세요.
- 장부는 있지만 몇 달 밀려 있는 경우: 밀린 장부 따라잡기를 보세요.
- 개인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미제출 신고서 따라잡기를 보세요.
- 법인의 T2, GST/HST, 급여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미제출 법인 신고서 정리를 보세요.
- CRA가 GST/HST를 추정해 결정한 경우: 미제출 GST/HST 신고서와 추정 결정을 보세요.
- 등록한 적이 없거나, 세금을 부과한 적이 없는 경우: GST/HST 등록 시기와 등록했지만 GST/HST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를 보세요.
-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서 소득이 누락된 경우: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를 보세요.
- CRA가 검토나 세무조사 서신을 보낸 경우: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보세요.
- 고객이 외화나 결제 앱으로 대금을 낸 경우, 또는 법인의 소유주가 해외에 사는 경우: 플랫폼 및 미국 달러 소득 복원과 비거주자 소유 법인의 미제출 신고를 보세요.
- 사업체가 퀘벡 주에 있는 경우: 입금을 분류하는 방법은 같지만 GST/QST와 퀘벡 주 소득세 신고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위의 퀘벡 주 항목 참조). 장부 부분은 장부 관리 지원을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청구 기간 특정인(specified person)이 아닌 경우로, 원래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4)(b) 조문 확인함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 확인함 |
| GST 세율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매니토바, 퀘벡, 서스캐처원 및 준주에 적용되며, HST의 연방 부분이기도 합니다 | 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브리티시컬럼비아 PST 일반 세율 | 7%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Provincial sales tax (PST) 확인함 |
|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 PST 세율 | 6% | 서스캐처원 주: Provincial Sales Tax 확인함 |
| 매니토바 소매 판매세(RST) 세율 | 7% | Manitoba Finance: Retail Sales Tax 확인함 |
| 퀘벡 판매세(QST) 세율 GST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 9.975% | Revenu Québec: QST 징수(Collecting the QST) 확인함 |
| HST 세율, 온타리오 | 13%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HST 세율, 노바스코샤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그 전에는 15% | 14%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HST 세율, 뉴브런즈윅 | 1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HST 세율,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 1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HST 세율,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 1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2025년 4월 1일 이전 노바스코샤 주 HST 세율 201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의 판매 세율입니다. CRA의 이전 세율표에는 이 전체 기간에 걸쳐 15%로 나와 있습니다 | 1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 4월 30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캐나다 자영업자 신고서 제출의 일반 기한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제출일입니다. 잔액은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 6월 15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T2 신고서 제출 기한 간주 단기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법인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 6개월 | 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기 확인함 |
| 법인세 잔액 납부 일반 기한 대부분의 소득세 납부액은 법인 과세연도 말 후입니다 | 2개월 | CRA: 법인 소득세 납부 기한 확인함 |
| 적격 CCPC 세금 잔액 납부 기한 CRA의 CCPC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 과세연도 말 후입니다 | 3개월 | CRA: 법인 소득세 납부 기한 확인함 |
| 소득세법상 허위 진술 또는 누락 가산세율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허위 진술이나 누락을 한 경우, 과소 신고된 세액과 일부 관련 금액에 적용됩니다 | 50% |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확인함 |
| 소득세법상 허위 진술 또는 누락 가산세 최소액 가산세는 이 금액과 비율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 $100 |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확인함 |
| 퇴임 후 법인이 납입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이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23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Business records
- CRA: Unfiled tax returns
- CRA: T2 Corporation Income Tax Guide, before you start
- CRA: Do you have to file a return
- CRA: GST/HST reporting requirements and deadlines
- CRA: Electronic Record Keeping
- CRA: Business income
- CRA: Underground economy
- CRA: Tips and gratuities are taxable
- CRA: Business audits
- CRA: Income Tax Audit Manual, 13장
- CRA: What records to keep and who keeps them
- CRA: Your responsibilities for the records the law requires
- CRA: Input tax credits
- CRA: Claiming capital cost allowance (CCA)
- CRA: General Information for GST/HST Registrants (RC4022)
- 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
- CRA: Register for a GST/HST account
- CRA: GST/HST calculator and rates
- CRA: GST/HST and place of supply
- CRA: Form T2125 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
- CRA: Report business income and expenses
- CRA: Sole proprietorship
- CRA: Partnership
- CRA: Corporation
- CRA: General Index of Financial Information (GIFI)
- CRA: Form T2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 CRA: Quebec income tax package
- Income Tax Act, 제152조
- Income Tax Act, 제162조
- Income Tax Act, 제163조
- Income Tax Act, 제230조
- Excise Tax Act, 제222조
- Excise Tax Act, 제225조
- Excise Tax Act, 제286조
- Excise Tax Act, 제148조
- Excise Tax Act, 제168조
- Excise Tax Act, 제272.1조
- Excise Tax Act, 제323조
- Income Tax Act, 제15조
- CRA: Charge and collect the GST/HST, which rate
- CRA: Expenses section of Form T2125
- CRA: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eligibility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Provincial sales tax (PST)
- 서스캐처원 주: Provincial Sales Tax
- Manitoba Finance: Retail Sales Tax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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