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다른 사업 활동을 추가하는 캐나다 개인사업자
-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캐나다 법인의 소유주
- 휴면 법인을 다시 쓸지, 새 법인을 설립할지 정하려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GST/HST 등록 시기와 주 판매세의 상세 내용
- 사업 손실 계산이나 법인세율 계산
- 파트너십, 국경 간 사업, 규제 업종의 면허
기존 개인사업자로 두 번째 사업을 운영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는 형태이므로, 다른 사업을 시작해도 그것만으로 새로운 법적 주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영업 상호는 다르게 써도 되지만 소유주는 같은 개인입니다. CRA의 GST/HST 등록 안내에는 한 사람의 개인사업자가 서로 다른 영업 상호로 두 사업을 하면서 등록 하나를 쓰는 예가 있습니다.
영업 상호는 고객에게 보이는 이름이고, 법적 이름은 여전히 소유주의 이름입니다. 영업 상호를 추가하거나 바꾸면 CRA 기록에도 알려야 합니다(CRA: 영업 상호). 영업 상호는 주 또는 준주 규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 주에서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현행 갱신 신고로 기업 등록부에 사용 상호(assumed name)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규정과 새 사업에 필요한 면허를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는 두 사업의 소득세와, 해당되는 경우 GST/HST 및 고용주 납부액을 모두 본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영업 상호가 개인 자산을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연방 소득세와 GST/HST의 징수 기간은 일반적으로 법정 기산일부터 10년이지만, 다시 시작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222조, Excise Tax Act 313조).
다른 사람이 공동 소유주가 되면 구조가 파트너십이나 법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CRA는 개인사업의 소유주 수가 바뀌는 것을 법적 지위 변경으로 봅니다. 새 소유주를 받기 전에 계정과 등록 정보를 확인하세요.
컨설팅 법인이 다른 이름으로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할 수 있나요?
대체로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의 정관이 새 사업을 허용하고 상호 등록이나 면허 규정을 충족하면, 그 법인이 컨설팅과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업 상호는 법인의 법적 이름과 별개이며, 영업 상호를 등록해도 다른 법인이 생기지는 않습니다(CRA: 영업 상호).
먼저 법인의 정관을 읽어 보세요. 캐나다 연방 법인은 사업 활동에 대한 제한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그 제한을 바꾸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주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은 해당 주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쇼핑몰이 다른 대외 이름을 쓰더라도 법적 당사자가 분명하도록, 필요한 경우 계약서와 청구서에는 법인의 법적 이름을 쓰세요.
두 번째 사업은 같은 법인에 둘까요, 새 법인을 만들까요?
소유주가 두 사업과 그 책임을 함께 둘 수 있다면 법인 하나가 더 간단합니다. 새 사업에 다른 소유주가 필요하거나, 책임을 분리해야 하거나, 나중에 따로 매각할 가능성이 있으면 새 법인이 별도의 법적 주체를 만들어 줍니다. 영업 상호로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CRA: GST/HST상 별도 법인).
| 선택 | 이런 경우에 대체로 맞습니다 | 결정 전에 확인할 것 |
|---|---|---|
| 같은 법인 | 소유주가 같고 한 회사가 두 사업을 모두 소유해도 괜찮은 경우 | 정관, 면허, 계약, 보험, 사업별로 구분된 기록 |
| 새 법인 | 새 사업에 다른 소유주가 필요하거나 그 자산과 책임을 별도 회사에 두려는 경우 | 새 신고서와 계정, 기존 자산의 이전 방법, 법인끼리 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을 따로 설립하는 것은 법적 분리이며, 모든 청구나 개인 책임을 막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새 사업에 동업자가 있거나, 가치 있는 재산이 있거나, 계약상 위험이 크거나, 나중에 따로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면 서명하거나 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법인 설립 상담을 받으세요. 운영 법인 위에 모회사를 두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지주 법인과 투자 법인을 참고하세요.
캐나다 법인의 이사는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 원천징수액(Income Tax Act 227.1조), CPP 납입액(Canada Pension Plan 21.1조), EI 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Act 83조), GST/HST 순세액(Excise Tax Act 323조)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징수 조건과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항변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CPP, EI의 회수 절차와 GST/HST 부과는 해당인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 관계 법인(associated)인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은 연방 소기업 한도 $500,000 하나를 Schedule 23에서 배분하며,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규정은 법인세 부과 방식을 참고하세요.
사업자 번호나 GST/HST 계정이 더 필요한가요?
사업을 추가한다고 해서 새 사업자 번호(BN)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BN이 있다면 그대로 쓰고, 필요한 CRA 프로그램 계정을 그 번호 아래에 추가하세요. BN이 없는 개인 소유주는 CRA 프로그램 계정을 등록할 때에만 BN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 법인은 자체 BN이 필요하며, 설립 과정에서 받을 수도 있고 따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 주에서는 Revenu Québec이 GST/HST와 QST 등록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 사업이나 새 법인의 QST도 확인하세요.
| 두 번째 사업은 누가 소유하나요? | BN과 GST/HST 처리 |
|---|---|
| 같은 개인사업자 | BN이 있으면 그대로 씁니다. GST/HST 등록은 일반적으로 두 사업을 모두 포함하며, 아래의 택시 예외는 제외됩니다(CRA) |
| 같은 법인 | 그 법인의 BN을 그대로 쓰고, 보통 기존 GST/HST 등록으로 두 사업을 함께 신고합니다(CRA) |
| 새 법인 | 자체 BN을 쓰고 GST/HST 등록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기존 GST/HST 계정이나 급여 계정은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CRA) |
GST/HST 등록이 두 사업을 모두 포함하면 개인사업자는 보통 같은 신고서로 신고합니다. CRA는 같은 BN 아래의 요건을 갖춘 지점이나 부서에 대해 별도 신고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추가할 때 필요하면 영업 상호를 갱신하거나 급여 같은 프로그램 계정을 개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새 회사의 계정 설정은 법인 설립 후 할 일을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의 두 사업 매출은 GST/HST에서 합산되나요?
그렇습니다. 같은 개인사업자는 두 사업의 과세 매출을 합산해 GST/HST 소규모 사업자 한도 $30,000 하나와 비교합니다. 영업 상호가 달라도 한도가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CRA: 필수 등록). 포함되는 매출과 등록 시기는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택시와 상업용 승차 공유 사업은 한도 미만이어도 첫 운임부터 등록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직 소규모 사업자인 동안에는 이 의무 등록이 다른 활동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운임 사업에만 적용됩니다.
법인이 따로 있으면 각 법인이 자체 등록 여부를 계산하지만, 소규모 사업자 규정은 관계인(associated persons)의 공급을 포함합니다. GST/HST에서 관계(association)는 개인과 그 개인이 지배하는 법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법인이 한도를 새로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시기와 합산되는 매출은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사업마다 T2125나 T2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캐나다 개인사업자는 서로 구분되는 사업이나 전문 활동마다 Form T2125를 따로 제출하지만,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서는 하나만 제출합니다. 캐나다 퀘벡 주 신고서에서는 Schedule L이 사업들을 합산하며, 각 사업마다 TP-80 또는 재무제표가 따로 필요합니다. 캐나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을 합쳐 연방 T2 하나를 제출하며, 부속 재무제표에 업종별 내역을 나누어 보여 줄 수 있습니다(CRA: Form T2125, CRA: GIFI). 퀘벡 주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결산일 후 6개월 이내에 Revenu Québec에도 Form CO-17을 제출합니다.
| 소유주 | 소득세 신고 | 보관할 기록 |
|---|---|---|
| 개인 |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서 하나에 사업별로 T2125를 따로 작성합니다. 해당되면 퀘벡 주 신고서에 사업별 TP-80 또는 재무제표를 냅니다 | 사업 활동별 매출, 경비, 재고, 공통 비용 배분 내역 |
| 법인 하나 | 법인의 통합 결과를 담은 연방 T2 하나를 제출합니다. 해당되면 퀘벡 주 CO-17도 제출합니다 | 사업 활동별 원장. 부속 GIFI 손익계산서에 각 사업을 나누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 법인 두 개 | 각 법인이 자체 연방 T2와 필요한 퀘벡 주 CO-17을 제출합니다 | 별도의 장부와 계좌, 법인 간 거래 기록 |
CRA는 휴업 중인 캐나다 거주 법인에도 T2 제출을 요구합니다. 한 사업에서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이 다른 사업이나 다른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단정하기 전에 사업 손실을 확인하세요.
휴면 법인을 두 번째 사업에 써도 되나요?
휴면 법인이라도 법적으로 아직 존재하고 정관이 새 사업을 허용하면 쓸 수 있습니다. 활동이 없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거주 법인은 활동이 없어도 T2를 제출합니다.
청구서를 발행하기 전에 법인의 등록 상태, 정관과 연례 제출 서류, 주주 기록, CRA 계정, 이전 T2 신고서, 등록했다면 GST/HST 신고서, 급여 계정, 채무, 계약을 확인하세요. 오래된 법인은 과거의 의무를 새 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 해산되었다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해산된 법인 되살리기를 참고하세요.
나중에 한 사업을 새 법인으로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사업과 그 재산을 실제로 이전해야 합니다. 영업 상호를 바꾸거나 새 BN을 받는다고 해서 재고, 장비, 영업권, 계약이 다른 법적 주체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는 소득세와 GST/HST 영향이 따를 수 있습니다(CRA: 재산 이전, CRA: 사업 자산 매각).
자산 가치가 올랐다면 외부 구매자가 없어도 자산을 옮길 때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캐나다 법인으로 요건을 갖춘 이전은 공동 Form T2057 선택으로 과세 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이전하는 사람은 받는 법인의 주식 또는 주식의 일부 지분을 최소한 받아야 합니다(CRA: 85조 재산 이전). 이 선택서에는 이전하는 사람과 받는 법인이 함께 서명하며, 기한은 이전 연도에 양측의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Income Tax Act 85(6)조). 늦게 제출하는 T2057은 그 기한 후 3년 이내에, 제출할 때 추정 가산세를 내면 인정됩니다. 가산세는 선택 금액을 초과하는 공정 시장 가치의 1%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한 달 미만도 한 달로 계산)과 월 $100 중 적은 금액이며, 총 $8,000가 한도입니다. 그 이후의 구제는 재량으로 결정됩니다(85(7)–(8)조). 이 선택은 면허나 계약을 옮겨 주지 않으며 GST/HST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기존 법인이 공정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인 소유주나 관련 회사에 재산을 이전하면, 받은 쪽이 기존 법인의 소득세(Income Tax Act 160조)와 GST/HST(Excise Tax Act 325조)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치 차액이 한도입니다. CRA는 언제든지 받은 쪽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새 법인이 요건을 갖춘 사업 또는 분리 가능한 사업 부문을 취득하면, 당사자들이 함께 Form GST44를 사용해 해당 공급에 GST/HST가 부과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자산 매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록한 판매자에게는 등록한 구매자가 필요하고, 등록하지 않은 판매자는 어느 쪽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GST44에 서명하며, 등록한 구매자는 원래 세금이 발생했을 첫 기간의 GST/HST 신고서 기한까지 제출합니다. 양측 모두 등록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보관합니다(CRA: 사업 매각). 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법인 설립 상담을 받으세요. 자산의 취득 원가와 현재 가치, 계약, 소유 기록, 세금 신고 자료를 가져가세요. 캐나다 연방 법인이 통상적인 영업 범위를 벗어나 재산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주 승인도 필요합니다.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의 설명용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컨설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두 번째 영업 상호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합니다. 4개 분기 연속 기간 동안 컨설팅의 과세 매출은 C$24,000, 쇼핑몰의 과세 매출은 C$12,000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 매출 합계는 C$36,000이므로 쇼핑몰이 자체 소규모 사업자 한도 C$30,000을 따로 쓸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서로 구분되는 두 사업을 각각 T2125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GST/HST 등록이 적용되면 등록은 일반적으로 한 계정으로 두 사업의 과세 매출을 모두 포함합니다. 징수 시작 시점은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소유주가 쇼핑몰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 둔다면, 그 법인은 자체 BN과 T2를 갖습니다. 그래도 소유주와 법인이 GST/HST 한도 계산에서 관계인(associated)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소유주가 기존 컨설팅 법인도 지배한다면 두 법인이 연방 소기업 한도를 함께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법인 두 개를 소유하고 소기업 세율을 받고 싶은 경우: 관계 법인 해당 여부와 한도 배분은 지배 관계와 다른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세 부과 방식을 참고하세요.
- 사업들 위에 지주회사를 두고 싶은 경우: 지주 법인과 투자 법인을 참고하세요.
- 한 사업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 사업 손실을 참고하세요.
- 새 사업을 다른 주에서 하는 경우: 등록과 소득 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주에서 사업하기를 참고하세요.
- 기존 법인이 해산된 경우: 해산된 법인 되살리기를 참고하세요.
- 가치가 오른 자산을 옮기거나 새 소유주를 받는 경우: 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정관, 소유 구조도, 계약, 자산 목록, 과거 신고서를 가지고 법인 설립 상담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GST/HST 등록 및 부과 시작 시기 확인함 |
| 연방 소규모 사업 공제 사업 한도 다른 법인과 관계가 없는 CCPC의 최대 한도입니다. 관계 법인 간에 공유하며, 과세 자본금이 $10,000,000를 초과하거나 수동소득이 $50,000를 초과하면 줄어듭니다. 과세연도가 51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며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500,000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2025, 4장 확인함 |
| 퀘벡 기업 등록부 변경 기한 연간 갱신 신고서 제출 후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의 현재 갱신 신고서 | 30일 | 퀘벡: 등록에 따른 법적 의무 확인함 |
| 연방 세금 채무 징수의 일반 기간 소득세와 GST/HST 징수 기간은 법정 기산일부터 시작하며 다시 시작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 10년 | Income Tax Act: 징수 시효 확인함 |
| 퇴임 후 이사의 책임 한도 소득세 회수 절차이며, 법령 상호 참조에 따라 CPP와 EI 회수 절차도 해당됩니다. GST/HST 이사 부과도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 2년 | Income Tax Act: 이사의 책임 확인함 |
| 퀘벡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법인 과세연도 말 후 | 6개월 | Revenu Québec: 법인 신고서 안내서(Corporation return guide) 확인함 |
| 제85조 늦은 선택 제출 기간 일반 선택 기한이 지난 후이며, 정해진 서식과 추정 가산세를 제출 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의 구제는 재량입니다 | 3년 | Income Tax Act: 85조 선택 확인함 |
| 제85조 늦은 선택의 가치 기준 월별 비율 처분 시 자산의 공정시장가치가 합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매월 또는 그 일부에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이 금액과 고정 월별 금액 중 적은 쪽이며, 총한도가 적용됩니다 | 1%의 4분의 1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ubsection 85(8) 조문 확인함 |
| 제85조 늦은 선택의 월별 정액 매월 또는 그 일부마다 부과됩니다. 가액 기준 가산세와 비교하며 총 상한이 적용됩니다 | $10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ubsection 85(8) 조문 확인함 |
| 제85조 늦은 선택의 정액 상한 월 정액 가산세 방식의 최대액입니다. 실제 가산세는 두 법정 방식 중 적은 금액입니다 | $8,00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ubsection 85(8)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사업자 번호와 CRA 프로그램 계정
- CRA: BN이 필요한 경우
- CRA: 개인사업
- CRA: 영업 상호 변경
- 캐나다 정부: 사업 이름 정하기
- CRA: 필수 등록
- CRA: 소규모 사업자
- CRA: 상황별로 사용할 GST/HST 신고서
- CRA: GST/HST 계정 변경
- CRA: Form T2125 작성
- CRA: 일반 재무정보 지표(GIFI)
- 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
- CRA: 특정 관계가 소기업 공제에 미치는 영향
- CRA: 법적 지위 변경
- CRA: 공정 시장 가치
- CRA: Form T2057
- CRA: 85조 재산 이전
- CRA: 사업 매각
- Corporations Canada: 법인의 구조나 성격 변경
- Corporations Canada: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용어 설명
- Income Tax Act: 이사의 책임
- Canada Pension Plan: 이사의 책임
- Employment Insurance Act: 이사의 책임
- Income Tax Act: 징수 시효
- Excise Tax Act: 징수 시효
- Excise Tax Act: 이사의 책임
- Income Tax Act: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산 이전
- Excise Tax Act: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산 이전
- Income Tax Act: 85조 선택
- 퀘벡 주: 사업체가 쓰는 다른 이름
- 퀘벡 주: 등록 정보 갱신 기한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GST와 QST 등록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법인 소득세 신고서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법인 신고서 안내서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개인 신고서의 사업 소득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