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지주회사는 사업 법인을 소유하고, 일부 법인 배당금을 받을 때 일반 소득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Part IV 세금과 조세회피 방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법인이 관련 법인(associated)이면 어느 쪽에서 투자하든 사업 법인의 소규모 사업자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대 법인은 보통 투자소득을 얻으므로, 부동산을 옮기기 전에 세금과 이전 비용 전체를 비교해야 합니다.
법인
캐나다의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십은 적격 사업 자산을 캐나다 과세 대상 법인에 주식을 받고 이전하면서 제85조 선택을 신고하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금액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자산별로 정합니다. 매출채권, GST/HST, 토지 양도세는 따로 확인해야 하며,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이연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 파트너십 · 법인
청구서를 발행하기 전에 고객 계약을 누가 소유할지 정하세요. 사업을 따로 운영하면 개인사업자는 각자 자기 T1 신고서에 T2125로 이익을 신고하고 각자 세금을 냅니다. 하나의 공동 파트너십이라면 각 파트너가 T1에 자기 몫을 신고하고, 파트너십의 채무와 GST/HST에 대해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T2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소유주는 법인에서 받는 급여나 배당금을 신고하며, 이사는 미납한 납부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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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면허가 있는 전문직 다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허용 여부, 주식 보유 자격, 승인 절차는 주(州)와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을 만들어도 전문직으로서 지는 개인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캐나다 법인이 일반 요건을 충족하면 소기업 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를 받을 수 있지만, 관련 클리닉에 청구하거나 파트너십에 참여하거나 가족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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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캐나다 사업체가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생활비보다 꾸준히 더 많이 벌고, 사업에서 번 이익을 법인 안에 남겨 둘 수 있다면 법인 설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 대부분을 인출하거나 초기 손실이 예상되면, 늘어나는 신고 의무와 비용이 세금 이연 효과보다 클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거래처, 사업 지역(주)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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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먼저 상호, 면허, 정관, 소유주를 확인하세요. 캐나다 개인사업자는 두 사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으며, 세금은 본인이 직접 내고, 과세 매출을 합산해 GST/HST 소규모 사업자 한도 $30,000 하나만 적용받습니다. 법인 하나로 두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주나 책임을 분리해야 하면 법인을 따로 설립하세요. 법인은 각각 따로 세금을 내고 신고하지만, 서로 관계 법인(associated)인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은 연방 소기업 한도 $500,000를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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