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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인 회계연도 말 정하기와 변경

캐나다 새 법인은 설립일부터 53주 이내에서 첫 T2 회계연도 말을 정합니다. 장부와 영업 방식에 맞는 날짜를 고르세요. 대부분의 법인에게 12월 31일은 선택 사항입니다. 나중에 자발적으로 바꾸려면 일반적으로 사업상 이유를 들어 CRA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통 단기 과세연도가 생깁니다. 법인은 각 기간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을 냅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첫 소득세 회계연도 말을 정하는 캐나다 새 법인
  • 나중에 회계연도 말을 자발적으로 바꾸려는 캐나다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T2 작성과 납부 기한의 상세 내용
  • 재무제표와 GIFI 작성
  • GST/HST 신고서 작성
  • 지배권 변경 후 결손금 사용 제한
  • 주 법인 신고서 작성의 상세 내용

새 법인은 첫 과세연도 말을 언제 정하나요?

새 법인은 첫 T2 신고서에서 첫 과세연도 말을 밝히고, 이때 Schedule 24를 함께 제출합니다. 첫 과세연도는 법인 설립일에 시작합니다.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재무제표나 GIFI 정보는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CRA: T2 안내서 1장, CRA: 과세연도 결정).

장부를 마감하고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날짜를 정하세요. 첫 신고서로 회계연도 말이 정해진 뒤에는, CRA가 변경을 승인하거나 법이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후 연도에도 같은 날짜를 씁니다. 법인 소득세 계정을 연다고 해서 과세연도 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후 필요한 계정은 법인 설립 후 해야 할 일을 참고하세요.

첫 법인 과세연도는 최대 얼마나 길 수 있나요?

대부분의 새 법인은 설립일에 첫 과세연도가 시작되고, 그 날짜를 포함해 최대 53주(371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의 모든 회계 기간도 최대 53주입니다(CRA: 소득세 목적의 회계 기간). 365일를 넘는 기간은, 그대로 두면 어떤 역년에 과세연도 말이 없게 될 경우 역년 말에 끝난 것으로 간주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249조 3항). 다음 과세연도는 이전 과세연도가 끝난 다음 날 시작합니다(CRA: 과세연도 결정).

예외가 있습니다. 파트너십의 구성원이면서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전문직 법인은 과세연도 말을 12월 31일로 해야 합니다(CRA: 과세연도 결정).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을 역년 기준으로 신고하며, 여기서 설명하는 법인의 선택은 개인사업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CRA: 소득세 목적의 회계 기간).

법인은 12월 31일과 영업 주기 중 무엇을 회계연도 말로 정해야 하나요?

쓰기 좋은 회계연도 말은 법인이 정확하게 장부를 마감하고 신고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날짜입니다. 장부가 역년 기준이라면 12월 31일이 맞을 수 있습니다. 성수기가 끝난 뒤의 날짜는 재고 조사, 계정 대사, 재무제표 작성에 더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세금 면에서는 어느 쪽이 자동으로 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선택잘 맞는 경우선택 전에 확인할 점
12월 31일장부와 다른 내부 보고서가 이미 역년 기준으로 마감되는 경우연말 연휴 매출, 재고, 인력 때문에 결산이 어렵지 않은지
다른 달의 말일영업이 한가한 시기가 분명하거나, 관계 회사와 날짜를 맞춰야 하는 경우첫 과세연도가 53주 이내인지, GST/HST 날짜가 달라지는지

회계연도 말은 어떤 거래가 어느 T2 과세연도에 들어가는지를 결정하고, 신고와 납부 기한의 시작점이 됩니다. 기한은 법인 신고서 제출을 참고하세요(CRA: 신고 시기).

회계연도, 재무연도, 과세연도는 같은 말인가요?

법인의 T2에서는 과세연도가 곧 회계 기간(fiscal period)입니다. CRA는 회계연도 말을 사업의 과세연도 말 또는 재무연도 말이라고도 부르며, T2에 첨부하는 재무제표나 GIFI가 그 신고서의 과세연도와 일치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CRA: 회계연도 말 변경, CRA: 과세연도 결정).

내부용 월별·분기별 보고서는 더 짧은 기간을 쓸 수 있지만, T2 회계연도 말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에게 필요한 결산 재무제표와 GIFI 항목은 법인의 연말 재무제표를 참고하세요.

GST/HST 회계연도는 T2 과세연도와 같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인의 GST/HST 회계연도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연도를 따르지만, T2 과세연도가 역년이 아닌 법인은 GST/HST에 대해 역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CRA: GST/HST 계정 등록). 이 선택은 역년의 첫날부터 효력이 생기며 그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GST/HST 단기 회계연도가 생길 수 있고 신고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T2 과세연도가 짧아지지는 않습니다(소비세법(Excise Tax Act) 244조, CRA: GST/HST 정책 P-068).

T2 과세연도가 역년이 아니고 GST/HST에 선택으로 역년을 쓰고 있다면, CRA 계정이나 서식 GST70으로 그 선택을 철회하여 GST/HST를 기존 T2 과세연도에 맞출 수 있습니다. 철회는 선택이 효력을 낸 지 한 해가 지난 뒤 시작하는 법인 과세연도의 첫날에만 효력이 생기며, 그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CRA: GST/HST 계정 변경, 소비세법(Excise Tax Act) 244조).

서식 GST70에서는 역년 선택에는 Part C 1항을, 철회에는 Part D를 사용합니다. 등록 사업자나 권한 있는 서명자가 Part E에 서명합니다. 등록할 때 과세연도를 잘못 입력했다면 GST70을 제출하지 말고 CRA에 전화하세요.

GST/HST와 퀘벡 주 QST에 모두 등록된 법인은 회계연도 선택이나 철회에 Revenu Québec의 서식 FP-670-V를 사용합니다. CRA의 GST70 절차를 따르기 전에 해당 계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간무엇이 정하는가변경 방법
법인 소득세 과세연도첫 T2에서 밝힌 회계연도 말, 이후에는 확정된 회계연도 말일반적으로 편지로 CRA의 승인을 요청합니다(CRA)
GST/HST 회계연도역년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한 보통 법인 과세연도와 같음역년이 아닌 연도를 서로 맞춰 쓰던 회계연도가 함께 바뀌면 CRA에 알립니다. 선택이나 철회는 CRA 계정이나 서식 GST70을 사용합니다(CRA)
GST/HST 신고 기간계정에 지정되었거나 선택한 연간, 분기, 월간 신고 주기변경하기 전에 계정을 확인합니다. 회계연도와는 별개입니다(CRA)

T2 회계연도 말을 바꾸면 GST/HST 회계연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두 연도가 역년이 아닌 같은 연도였는데 T2 과세연도가 다른 비역년 연도로 바뀐다면, CRA가 GST/HST 계정을 갱신하도록 즉시 알리세요(CRA: GST/HST 회계연도). 두 연도를 맞춰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양쪽 계정 기록과 GST/HST 신고 기간을 확인하세요. GST/HST 신고서 작성은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T2를 제출한 뒤에도 법인의 회계연도 말을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자발적 변경은 일반적으로 CRA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CRA는 요청마다 사실관계를 따져 보며, 세금 혜택이 아니라 중요한 사업상 이유가 있는지를 봅니다(CRA: 소득세 세무조사 매뉴얼(Income Tax Audit Manual) 12장). 새 날짜로 T2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승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CRA는 사업상 이유로 관계 법인이나 관련 법인과 날짜를 맞추는 경우, 통상적인 영업 주기, 다른 프로그램 계정과 맞춰 관리 부담을 줄이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주주의 개인 과세연도에 맞추는 것은 인정되는 이유가 아니며, 소급 변경이나 세금 이연을 위한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CRA: 소득세 세무조사 매뉴얼(Income Tax Audit Manual) 12장). GST/HST 계정과 법인 과세연도가 맞지 않는 점도, 계정을 맞추면 법인의 신고 업무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면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승인 여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법인은 승인을 어떻게 요청하나요?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인이 속한 세무서(tax services office)에 편지를 보내 사업상 이유, 새 회계연도 말, 적용 시작일을 적고, 새 날짜를 쓰기 전에 승인을 요청하세요. CRA는 이유나 적용 시작일이 빠지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CRA: 회계연도 말 변경).

설립일, 마지막으로 제출한 T2와 재무제표, 현재와 변경하려는 회계연도 말, GST/HST 회계연도와 신고 기간, 영업 주기나 관리 부담을 보여 주는 기록을 모으세요. 편지를 보내기 전에 예상되는 단기 기간과 그것이 T2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세요. 오래된 결손금이 있거나 관계 법인이 여럿인 법인은 날짜를 정하기 전에 해당 기간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법이 직접 다른 과세연도를 요구하거나 만드는 경우에는 CRA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배권 변경, CCPC 지위로의 변경이나 CCPC 지위의 상실, 비과세 또는 거주 지위의 일부 변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청산(wound-up)된 법인은 승인 없이 단축된 기간의 최종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산해도 자발적 변경의 승인 요건은 없어지지 않습니다(CRA: 과세연도 결정). 새 소유주가 지배권을 취득했다면 간주 회계연도 말과 결손금 규정은 소유주 추가 또는 제외를 참고하세요.

지배권 변경이나 CCPC 지위의 변경이 있으면, 법인은 CRA에 묻지 않고 53주 이내에서 새 회계연도 말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회계연도 말 이후 일주일 이내에 해당 사건이 일어나면, 법인은 또 다른 단기 신고서를 내는 대신 이전 연도를 사건 직전까지 연장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249(4)(b) 또는 249(3.1)(c) 선택은 그 T2에 편지를 첨부하여 하며, 기한은 연장된 회계연도 말부터 여섯 달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지배권 변경이나 지위 변경이 있었다면 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249조, CRA: T2 안내서 1장).

변경하면 T2 단기 과세연도가 생기거나 결손금에 영향이 있나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법인은 승인받은 새 날짜에 T2 과세연도 하나를 마감하고, 다음 과세연도는 그다음 날 시작합니다. 법인은 새 회계연도 말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T2를 제출하고, 소득세 잔액은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CCPC 요건을 충족하면 3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CRA: 신고 시기, CRA: 잔액 납부 기한). 해당 요건과 신고 절차는 법인 신고서 제출을 참고하세요. 법인은 새 날짜에 맞추려고 과세연도를 53주보다 길게 늘릴 수 없습니다(CRA: 과세연도 결정).

단기 과세연도는 신고 일정뿐 아니라 계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은 과세연도가 51주보다 짧으면 소기업 공제의 사업 한도가 일할 계산됩니다(CRA: T2 안내서 4장). 자본비용 공제(CCA)는 365일보다 짧은 과세연도에는 일반적으로 일할 계산해야 하며, 정해진 예외가 있습니다(CRA: T2 안내서 3장). T2 단기 과세연도는 몇 달밖에 안 되어도 하나의 과세연도로 계산되므로, 사용하지 않은 결손금의 이월 기간에서 한 해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CRA: 소득세 세무조사 매뉴얼(Income Tax Audit Manual) 12장). 결손금 종류와 이월 기간은 사업 결손금을 참고하세요.

예시

날짜만 예시이며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 법인이 1년차 3월 1일에 설립되어 첫 T2 회계연도 말을 1년차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첫 신고서와 재무제표는 1년차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룹니다.

신고한 뒤, 성수기가 8월에 끝나므로 CRA에 회계연도 말을 9월 30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2년차부터 승인되면, 다음 T2는 2년차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다루고, 그다음 T2는 2년차 10월 1일에 시작합니다. 법인은 공제 한도, 신고 날짜, GST/HST 계정을 갱신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새 소유주가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 간주 회계연도 말과 오래된 결손금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유주 추가 또는 제외를 참고하세요.
  • T2 신고 또는 납부 날짜가 필요한 경우: 법인 신고서 제출을 참고하세요.
  • 단기 과세연도의 재무제표나 GIFI가 필요한 경우: 법인의 연말 재무제표를 참고하세요.
  • GST/HST 신고 기간을 바꾸려는 경우: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 해당 연도에 법인이 퀘벡 주에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 해당 과세연도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Revenu Québec에 CO-17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Revenu Québec).
  • 법인을 설립하는 중이며 CRA 계정이 필요한 경우: 법인 설립 후 해야 할 일을 참고하세요.
  • 이미 T2를 제출했거나 미사용 결손금, 관계 법인이 있는데 새 회계연도 말을 원하는 경우: 이전 T2 신고서, 현재와 변경하려는 날짜, GST/HST 계정 정보, 사업상 이유를 가지고 법인세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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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값출처
해당 역년에 과세연도가 끝나지 않는 경우 간주 역년 말이 적용되는 회계 기간 길이
더 긴 법인 회계 기간 때문에 어느 역년에 과세연도 말이 없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65일Income Tax Act, subsection 249(3) 조문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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