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CRA 세무조사에서 법인이 낸 개인 비용을 주주 혜택으로 보겠다는 제안을 받은 캐나다 법인의 소유주
- CRA가 혜택을 과세한 뒤 장부를 다시 정리하는 소유주와 장부 담당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CRA가 문제 삼기 전에 개인 비용을 바로잡는 방법
- 주주 대여금의 1년 상환 규정과 대여금 이자
- 자발적 신고, 구제 요청, 재결정에 따른 분개
- 퀘벡 주와 앨버타 주의 주 법인세 조사. 시작 단계 이후의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 비거주 주주에게 주는 혜택에 대한 Part XIII 원천징수. 시작 단계 이후의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주주 혜택이란 무엇이고, CRA는 이를 어떻게 과세하나요?
주주 혜택이란 법인이 주식을 가졌다는 이유로 주주에게 준 가치를 말하며, 선의의 사업 거래나 고용 관계에서 준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가치는 혜택을 준 과세연도의 주주 소득에 더해집니다. 법인은 이를 사업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고 급여 원천공제도 하지 않습니다(CRA: 주주 혜택).
가족이나, 주주와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니거나 계열 관계에 있는 다른 개인에게 준 혜택도, 이미 누군가의 소득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에게 준 혜택으로 봅니다(제15조 제1.4항). 조정 제안서는 CRA의 입장일 뿐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어떤 항목이 개인 비용인지는 지출의 목적과 뒷받침하는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 조정 제안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인 회신 기한이 가깝거나 이미 지났습니다.
- 항목이 여러 해에 걸쳐 있습니다. 각 연도는 두 신고서 모두에서 따로 재결정됩니다.
- 금액이 주주 대여금 계정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 대여금은 별도 규정을 따르지만(주주 대여금 참고), 혜택은 준 해에 과세됩니다.
- 법인의 T2와 본인의 개인 신고서가 모두 재결정됩니다.
- 해당 항목에 대해 GST/HST 공제도 청구했습니다.
- 제안서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주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이 혜택을 Part XIII 비거주자 세금에서 배당으로 봅니다(제214조 제3항). 지급자는 이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징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제215조 제1항, 제215조 제6항). 해당 금액의 납부 기한 당시 이사였던 사람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227.1조 제1항). 다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합리적인 사람이 했을 만큼의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이 없으며, CRA는 그 사람이 이사직을 마지막으로 그만둔 때부터 2년 안에 청구를 시작해야 합니다(제227.1조 제3항 및 제4항).
- 법인에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이 있습니다. 주주가 그 일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
- 법인이 퀘벡 주나 앨버타 주에 있습니다.
세무조사 서신과 공제를 부인한 항목 목록, 원장, 주주 대여금 계정, 은행·
주주 혜택은 왜 급여나 배당이 아닌가요?
급여는 일한 대가로 급여 처리를 거치며 원천공제액이 공제됩니다. 배당은 이사회가 선언하고 배당으로 기록한 분배금입니다. 주주 혜택은 둘 다 아니며, 주식을 가졌다는 이유로 주주가 받은 가치입니다.
CRA는 주주 혜택을 신고하는 T4A를 법인이 제출한 뒤에는 혜택의 성격을 바꿀 수 없고 신고 오류만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후에 성격을 바꾸면 소급 세금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CRA: 주주 혜택). 사후에 급여로 처리하기를 참고하세요.
나와 법인에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혜택에 두 번 과세되나요?
CRA는 두 납세자를 재결정합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주주와 공제를 부인당하는 법인입니다. 두 통지서는 별개이며 날짜도 각각입니다.
| 주주 | 법인 | |
|---|---|---|
| 변경되는 신고서 | 혜택을 준 연도의 개인 신고서 | 해당 비용을 공제한 회계연도의 T2 |
| 달라지는 내용 | 혜택이 소득에 더해집니다 | 비용 공제가 부인되어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 |
| 명세서와 원천징수 |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CRA의 세무조사 매뉴얼은 이 혜택을 재산소득으로 과세합니다(CRA: 세무조사 매뉴얼). CRA의 주주 안내 페이지는 CPP 납입도 언급하지만, 캐나다 연금제도법(Canada Pension Plan)은 CPP 납입을 연금 대상 고용 소득과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제12조, 제14조) 해당되는지는 회계사에게 확인하세요 | 혜택을 T4A로 신고하며 급여 원천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
같은 금액에 양쪽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공제를 받지 못하고(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a)), 주주는 혜택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GST/HST 규정에 따른 공제는 구입이 법인의 상업 활동을 위한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소비세법 제169조), 별도의 통지서로 GST/HST 재결정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자기 재산의 사용이나 서비스처럼 혜택 자체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3조에 따라 제15조 제1항으로 소득에 포함된 금액에 대해 GST/HST가 징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소유주의 비용을 대신 내주면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이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공정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그 사람은 해당 연도와 이전 연도에 법인이 법에 따라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 이전한 가치에서 법인이 받은 대가를 뺀 금액을 한도로 연대 책임을 집니다(제160조 제1항). CRA는 언제든지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60조 제2항). 특정 혜택이 재산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회계사와 확인할 문제입니다.
CRA는 어떤 항목을 주주 혜택으로 보고,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CRA는 법인이 내주는 개인 비용, 법인 재산의 개인 사용, 법인과 주주 사이의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거래 등을 주주 혜택으로 열거합니다. 혜택의 가치는 주주가 받은 것의 공정 시장가치, 또는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나 법인이 벌지 못한 금액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CRA: 주주 혜택). CRA는 공정 시장가치를 독립 당사자 관계에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진 자발적 매수자와 자발적 매도자 사이에서 공개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으로 정의합니다.
| CRA가 열거하는 항목 | 금액을 정하는 기준 |
|---|---|
| 법인이 대신 내주는 개인 청구서 | 법인이 낸 금액 |
| 공정한 대가 없이 법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보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 그 사용으로 공개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격 |
| 주주와 법인 사이에 시세와 다른 가격으로 이루어진 매매 | 매매 가격과 공정 시장가치의 차이 |
| 주주 개인 재산에 대한 개량 공사 | 법인이 낸 금액 |
| 주주의 생명보험료, 민간 건강보험, 법인이 상환해 준 교육비 | 법인이 낸 금액 |
| 주주의 개인 대출에 대한 법인의 보증 | 보증 조건에 따라 다르며, CRA 페이지에는 계산식이 없습니다 |
| 주주의 자금 절도나 횡령 | 가져간 금액 |
법인 차량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이 주주나 관련인에게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면, 제1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을 고용주로 보고 고용주 제공 자동차 규정으로 혜택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규정은 대기 비용(standby charge)과 운영비 혜택을 합산합니다(CRA: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동차).
- 대기 비용(standby charge):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둔 데 대한 월별 비용입니다. 소유 차량은 보통 30일마다 취득가액의 2%이고, 리스 차량은 월 리스료의 삼분의 이입니다. 차량이 업무에 필요했고, 업무 사용 비율이 50%를 넘으며, 개인 주행이 CRA의 한도 안에 있는 경우에만 줄어듭니다.
- 운영비 혜택: 법인이 부담한 운행 비용에 대한 금액으로, 일반 요율은 개인 주행 킬로미터당 $0.34입니다(캐나다 재무부).
모든 트럭이 자동차는 아닙니다. 법은 좌석 수와 취득하거나 리스한 해에 소득을 얻는 데 쓰인 방식에 따라 일부 밴과 픽업트럭을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제248조 제1항).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에는 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무 사용은 운행 일지로 입증합니다. CRA 검토에 대비한 차량 운행 일지 복원을 참고하세요. 법인 소유 주택은 법인 소유 주택에서 다룹니다.
직원이거나 이사이기도 하면 달라지나요?
예, 달라집니다. 직원으로서 받은 혜택은 주주 혜택이 아닙니다(CRA: 주주 혜택). 주식을 가졌다는 이유로 받은 혜택은 법인에서 일하더라도 주주 혜택으로 남습니다.
어떤 혜택으로 보느냐에 따라 누가 무엇을 내는지가 달라집니다.
- 고용 혜택: 그 가치는 고용 소득이며(소득세법 제6조 제1항 (a)), 법인은 공제받을 수 있고 급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 주주 혜택: 위에서 설명한 대로 공제도 없고 급여 원천공제도 없습니다.
이사는 직위를 맡은 사람이며, 법에서 말하는 직위에는 법인 이사의 지위가 포함됩니다(제248조 제1항). 따라서 이사직 때문에 받은 혜택은 고용 규정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CRA 페이지는 직원만 언급하며 각 혜택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한다고 밝히므로, 혜택을 준 이유와 당시에 작성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혜택에 대한 과세에는 어떤 가산세와 이자가 붙을 수 있나요?
추가 세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며, 가산세에 불복하면 CRA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 부과 항목 | 적용되는 경우 | 금액 |
|---|---|---|
| 이자 | 재결정된 각 연도의 잔액 납부 기한부터 추가 세금에 대해 계산합니다(제161조) | 연 7%이며 가장 최근에 공표된 이율입니다(수치 표에 해당 분기가 표시됩니다). CRA가 분기마다 조정하며 이자는 매일 복리로 계산됩니다(제248조 제11항) |
| 허위 진술 또는 누락 가산세, 중대한 과실 포함(제163조 제2항) | 신고서에 허위 진술이나 누락이 있었고, 고의로 했거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했습니다. 이에 가담했거나 동의했거나 묵인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 $100과, 과소 신고된 세금 및 일부 관련 금액의 50% 중 큰 금액 |
| 반복적인 소득 미신고(제163조 제1항) | $500 이상을 빠뜨렸고, 직전 3개 연도 중 어느 해에도 그 정도 금액을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허위 진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신고 금액의 최대 10% |
이 가산세에도 신고 기한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제161조 제11항). 다투고 있는 금액에도 일반적으로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CRA: P148). 재결정을 예상하는 법인은 Form RC159로 예치금을 미리 보내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CRA: 재결정 예상 세액의 선납).
CRA의 조정 제안서에는 어떻게 답하고,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제안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한은 30일입니다(CRA: 사업체 세무조사, CRA: RC4188). 두 페이지 모두 기한 연장을 약속하지 않으므로, 더 필요하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조사관에게 요청하세요.
- 서신에 적힌 모든 항목을 정리하세요. 연도, 날짜, 지급 대상, 금액, 누구를 위한 지출인지, CRA가 소득에 더하고 법인의 공제를 부인하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 각 항목을 당시에 작성한 기록과 맞춰 보세요. 영수증, 계약서, 결의서, 사업 목적 메모가 해당합니다.
- 기록이 뒷받침하는 정도에 따라 항목을 나누세요. 기록상 개인 비용인 항목, 기록상 사업 비용일 수 있는 항목, 아직 판단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 기한 전에 서면으로 회신하세요. 이의를 제기하는 항목마다 사실관계를 적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동의하는 항목은 동의한다고 적습니다. 동의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며, 서신은 CRA의 제안일 뿐입니다.
- 제안이 T2뿐 아니라 개인 신고서에도 해당하는지, 가산세가 제안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통지서가 나오기 전에 조사관에게 금액 추정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CRA: RC4188).
지금 항목 금액을 법인에 갚으면 CRA의 처리가 달라지는지는 회계사에게 물어볼 문제입니다. CRA의 주주 혜택 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사관의 서신에 팀장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최종 서신 후에 소득이나 세금이 바뀌는 경우 재결정 통지서가 나옵니다. 자발적 신고와 나머지 세무조사 절차는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에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법인과 나는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하나요?
이의 신청은 조정 제안서가 아니라 각 재결정 통지서에 대해 합니다.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납세자이고 통지서도 따로 받으므로, 각자 자기 기한까지 따로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통지서 | 이의 신청 기한 |
|---|---|
| 법인의 T2 | 통지서 날짜부터 90일(CRA: 분쟁 해결) |
| 본인의 개인 신고서 | 신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한 해 뒤와 통지서 날짜부터 90일 중 늦은 날(CRA: P148) |
| GST/HST 재결정 | 통지서 발송일부터 90일(소비세법 제301조) |
T2와 개인 소득세 통지서는 CRA의 온라인 공식 분쟁 서비스로 제출하거나, Form T400A 또는 서명한 서신을 이의 접수 센터(Appeals Intake Centre)로 보냅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사실관계와 서류를 포함하세요(CRA: P148). 이의 담당관이 재결정을 검토합니다.
CRA는 보통 다투는 소득세 금액의 징수를 CRA가 결정을 보낸 날부터 90일 뒤까지 미루지만, 이자는 일반적으로 계속 붙습니다(CRA: P148). 대형 법인에는 다른 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225.1조 제7항).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일부터 90일 안에, 또는 결정 없이 90일이 지난 뒤 캐나다 조세법원(Tax Court of Canada)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소득세 이의 신청은 기한이 지난 날부터 한 해 이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CRA: P148).
GST/HST 통지서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My Account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Form GST159로 이의를 신청합니다(CRA: GST/HST Memorandum 31). 이의 신청이 징수를 멈추지는 않지만 CRA가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소비세법 제315조). 결정이 없으면 90일이 아니라 180일이 지난 뒤 조세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제306조).
주주 혜택은 CRA가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 과세할 수 있나요?
CRA는 보통 T2를 재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결산일 현재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이면 3년, 그 밖의 법인이면 4년이고, 개인 신고서는 3년입니다. 각각 해당 신고서의 최초 세액 결정 통지서 날짜부터 계산합니다(CRA: T2 신고서를 재결정하는 경우). 법인과 주주는 따로 신고하므로 기간이 끝나는 날도 다릅니다. 부주의, 태만, 고의적 불이행으로 인한 허위 진술, 사기 또는 기한 포기가 있으면 그 기간 뒤에도 재결정할 수 있지만, 관련 사항에 한합니다(제152조 제4항, 제152조 제4.01항). 제152조 제4항에는 그 밖의 몇 가지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 기한 포기, 미제출 연도는 CRA가 거슬러 올라가 재결정할 수 있는 기간에 있습니다.
장부는 어떻게 바로잡고, 재발은 어떻게 막나요?
CRA의 최종 입장에 따라 항목별로 수정한 뒤, 개인 지출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세요. 회계사가 각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를 없앱니다. CRA가 최종적으로 혜택으로 보는 항목은 비용 및 매출원가 계정에서 빼세요. 그 항목에 청구한 GST/HST 공제도 검토해, 상업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범위만큼 되돌리세요. 법인이 공급한 혜택에 대해 제173조에 따라 징수된 것으로 간주되는 GST/HST도 함께 검토합니다.
- 혜택은 따로 기록합니다. 돈이 나갈 때 갚아야 할 실제 채무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 대여금 계정이 아니라 공제되지 않는 별도 계정에 기록하세요. 주주 대여금 계정과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세요.
- 재결정을 기록합니다. 세금, 이자, 가산세는 각각 별도로 분개해야 합니다. CRA 재결정과 가산세 기록하기를 참고하세요.
- 명세서를 확인합니다. CRA는 해당 연도 지급액이 $500를 넘거나 세금이 공제된 경우 주주 혜택을 혜택 유형별 코드로 T4A에 신고한다고 안내합니다(CRA: 주주 혜택). 법인이 연도별로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수정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 세무조사가 다루지 않은 연도를 확인합니다. 같은 항목이 그 연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 개인 지출은 법인 카드와 법인 계좌로 하지 않습니다.
- 법인 카드 사용 내역마다 결산 때가 아니라 결제할 때 사업 목적을 적어 둡니다.
- 소유주에게 또는 소유주를 위해 지급하는 돈이 사업 비용인지, 대여금인지, 급여인지, 배당인지 그때그때 서면으로 정합니다.
- 영수증과 목적 메모는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동안 보관하세요. 이의 신청이나 항소를 했다면 분쟁이 해결되고 추가 항소 기한이 지나며 위 보관 기간도 끝날 때까지 필요한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CRA: 기록 보관).
- 법인이 주주와 일상적인 사업 거래가 아닌 거래를 했다면 Schedule 11을 작성하세요(CRA: T2 안내서).
결산 때의 절차는 결산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퀘벡 주나 앨버타 주에 있는데 같은 세무조사가 적용되나요?
CRA는 법인이 어디에 있든 연방 신고서를 조사하지만, 주 법인세는 퀘벡 주와 앨버타 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CRA가 관리합니다(CRA: 주·
- 앨버타 주: Tax and Revenue Administration이 앨버타 주 법인세법(Alberta Corporate Tax Act)을 집행하며, 앨버타 주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는 통지서 날짜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앨버타 주: 법인 소득세).
- 퀘벡 주: 주 법인세는 CRA의 관리 대상이 아니며 별도 기관인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이 맡습니다. 그 세무조사, 통지서, 기한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연방 재결정과 주 통지서는 각각 별개의 문서이며 날짜도 따로 있습니다. 각각 읽어 보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2년에 걸친 주택 개조 공사와 가족 여행
12월 31일이 결산일인 온타리오 주 법인이 1년 차에 소유주의 집 공사비로 C$8,000을, 2년 차에 가족 여행비로 C$4,000을 냈습니다. 둘 다 사업 비용으로 장부에 올렸습니다. 조정 제안서는 소유주의 소득에 C$12,000을 더하고 법인에는 같은 금액의 공제를 부인합니다.
소유주가 여행비 중 C$1,500에 해당하는 학회 청구서와 일정표를 찾았습니다. 회신에서는 C$8,000과 C$2,500을 혜택으로 인정하고, C$1,500은 서류와 함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CRA가 받아들이면 C$10,500이 주주 혜택으로 남습니다. 각 연도마다 법인 통지서와 개인 통지서가 있으므로 통지서 네 건, 날짜 네 개, 이의 신청 기한 네 개가 생깁니다.
설명을 위해 소유주의 추가 소득에 40%, 법인의 부인된 공제에 12%의 세금이 붙는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세율은 다릅니다. C$10,500에 대해 약 C$4,200에 C$1,260을 더한 C$5,460이며, 이자와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여행에만 쓴 트럭
법인이 트럭을 월 C$500(연 C$6,000)에 리스하고 연료비 C$2,000을 냈으며, 모두 사업 비용으로 장부에 올렸습니다. 이 트럭은 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이고, C$500에는 GST/HST가 포함되며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가족이 개인 용도로 8,000킬로미터를 운행했고 업무 사용은 없습니다.
- 리스 차량의 대기 비용은 C$6,000의 삼분의 이인 C$4,000입니다.
- 운영비 혜택은 8,000km에 C$0.34를 곱한 C$2,720입니다.
- 소유주의 소득은 C$6,720 늘어납니다.
- 법인이 쓴 C$8,000 전체의 공제가 부인됩니다. 어느 것도 소득을 얻는 데 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금액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법인이 실제 쓴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혜택을 계산식으로 평가한 가치입니다. 업무 출장을 보여 주는 운행 일지가 있으면 업무 몫은 계속 공제받을 수 있고, 혜택 계산에 들어가는 개인 주행 거리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지서 두 건을 받은 퀘벡 주 법인
퀘벡 주 법인이 연방 T2에 대한 CRA의 조정 제안서와 퀘벡 주 신고서에 대한 Revenu Québec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CRA의 30일은 CRA 서신에만 적용됩니다. Revenu Québec의 서신에는 별도의 회신 기한과 이의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한 번의 회신으로 둘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서신에 여러 해에 걸친 개인 비용이 적혀 있거나, 금액이 주주 대여금 계정에 들어 있거나, 법인 T2와 개인 신고서가 모두 재결정되거나, 법인이 아직 내지 않은 세금도 있는 경우: 회신은 대개 항목별로 인정할지 다툴지 판단하는 데 달려 있고, 이후 장부도 최종 입장에 맞게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회신 기한 전에 서신, 원장, 명세서를 검토받으세요. 회신과 이의 신청은 법인세 도움, 수정한 장부는 장부 관리 도움을 이용하세요.
- 주주가 캐나다 밖에 사는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Part XIII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신하기 전에 서신을 법인세 도움에 가져가세요. 미국 신고도 있다면 국경 간 세금 도움을 참고하세요.
- CRA에서 아직 연락이 없고 지금 개인 비용을 바로잡는 경우: 법인이 낸 개인 비용을 참고하세요.
- 서신이 검토 통지이거나 자발적 신고를 고려하는 경우: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 일부 금액이 실제 대여금일 수 있는 경우: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세요.
- 통상 기간을 넘은 연도가 포함된 경우: CRA가 거슬러 올라가 재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참고하세요.
- 가산세나 이자 청구액이 잘못된 것 같은 경우: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세요.
- 한 번에 낼 수 없는 잔액이 있는 경우: 사업 채무에 대한 CRA 분할 납부 약정을 참고하세요.
- 세무조사가 시작된 원인이 궁금한 경우: CRA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 소유한 집에 본인이 사는 경우: 법인 소유 주택을 참고하세요.
- 퀘벡 주나 앨버타 주에 있는 경우: 주 단위 절차는 별도의 통지서와 날짜로 진행됩니다. 연방 서신과 함께 그 서신도 법인세 도움에 가져가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CRA 세무조사 제안에 대한 회신 기간 CRA 세무조사 제안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통지서의 회신 기한을 확인하세요 | 30일 | CRA: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확인함 |
| 고용주 소유 자동차의 일반 대기 요금(standby charge) 요율 30일 이용 가능 기간당 요율. 감액 전, 해당 판매세를 포함한 차량 최초 취득원가에 적용합니다. 자동차 판매· | 2% | CRA: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동차 확인함 |
| 감액된 자동차 대기 요금의 업무 사용 기준 업무 목적 운행이 총 운행 거리의 이 비율을 초과해야 하며,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50% | CRA: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동차 확인함 |
| 과세 대상 자동차 운행비 현물급여 일반 요율 주된 업무가 자동차 판매나 리스가 아닌 직원의 개인 사용 킬로미터당 | $0.34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자동차 비용 공제 한도 및 현물급여 요율 확인함 |
| 4분기 CRA의 소득세, CPP, EI 연체 금액 이자율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연이율입니다. CRA는 매 분기마다 이율을 재설정합니다 | 7% 과세연도 2026 | CRA: 4분기 이자율(Interest rates for the fourth calendar quarter) 확인함 |
| 소득세법상 허위 진술 또는 누락 가산세 최소액 가산세는 이 금액과 비율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 $100 |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확인함 |
| 소득세법상 허위 진술 또는 누락 가산세율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허위 진술이나 누락을 한 경우, 과소 신고된 세액과 일부 관련 금액에 적용됩니다 | 50% |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확인함 |
| 반복된 소득 미신고, 최소 미신고 금액 소득세법(Income Tax Act) paragraphs 163(1)(a) 및 (b): 해당 연도의 미신고 금액과 직전 3개 연도 중 어느 해의 신고서에서든 빠진 금액이 각각 이 금액 이상이고, 미신고 금액에 subsection 163(2)가 적용되지 않을 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500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3조 확인함 |
| 반복된 소득 미신고, 최대 가산세율 소득세법(Income Tax Act) paragraph 163(1.1)(a): 가산세는 미신고 금액의 이 비율과, subsection 163(2) 산식의 결과에서 미신고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의 절반 중 더 적은 금액입니다 | 10%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3조 확인함 |
| CRA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표준 기한 T2 소득세와 GST/HST 결정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발송한 후입니다. 개인 소득세 기한은 더 늦을 수 있습니다 | 90일 | Income Tax Act, section 165 확인함 |
| 신고 기한부터 계산하는 개인 소득세 이의 신청 기한 T1 Part I 결정 이의 신청 기한은 신고 기한 후 이 기간과 통지 발송 후 90일 중 늦은 날입니다 | 한 해 | Income Tax Act, section 165 확인함 |
| GST/HST 이의 신청 기간 결정 통지서를 해당인에게 발송한 후입니다. section 303에 따라 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90일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01(1.1) 조문 확인함 |
| 이의 신청 결정 후 Tax Court(조세법원) 항소 기간 CRA(캐나다 국세청)가 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 통지서나 재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의 신청서(notice of objection)를 낸 후 9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그때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9조 제1항) | 90일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69조 확인함 |
| 늦은 소득세 이의 신청, 요청 가능 기간 CRA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되, 이의 신청 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소득세 이의 신청의 경우입니다 | 한 해 | CRA: 분쟁 해결, 소득세법에 따른 이의 신청과 항소 권리(P148) 확인함 |
| 연말 기준 CCPC의 T2 일반 재결정 기간 최초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부터입니다. 예외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3년 | CRA: CRA가 T2 신고서를 재결정할 수 있는 시점 확인함 |
| 연말 기준 CCPC가 아닌 법인의 T2 일반 재결정 기간 최초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부터입니다. 예외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4년 | CRA: CRA가 T2 신고서를 재결정할 수 있는 시점 확인함 |
| 개인 소득세 일반 재결정 기간 최초 결정 통지서와 최초 세액 없음 통지 중 더 이른 것 이후입니다. 예외가 적용됩니다. | 3년 | Income Tax Act: section 152(3.1) 확인함 |
| 주주 혜택에 대한 T4A 명세서 기준액 CRA에 따르면 역년 중 총지급액이 이 금액을 넘거나 세금이 공제된 경우 T4A 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주 혜택은 028번 칸(기타 소득)에 넣습니다 | $500 | CRA: 주주(Shareholder) 확인함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기록을 보관할 장소와 기간,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 앨버타 주 법인세 이의 신청 기한 앨버타 주 법인세법(Alberta Corporate Tax Act)에 따라 발행된 세액 결정 통지서 또는 재결정 통지서에 적힌 날짜부터 | 90일 | 앨버타 주: 법인 소득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주주 혜택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8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4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5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6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2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1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3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5.1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8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0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7.1조
- Justice Laws: 캐나다 연금제도법(Canada Pension Plan) 제12조
- Justice Laws: 캐나다 연금제도법(Canada Pension Plan) 제14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69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73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01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06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15조
- CRA: GST/HST Memorandum 31, 이의 신청과 항소
- CRA: 소득세 세무조사 매뉴얼(Income Tax Audit Manual) 24장
- CRA: 기록을 보관할 장소와 기간,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 CRA: 사업체 세무조사
- CRA: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RC4188)
- CRA: 분쟁 해결, 소득세법에 따른 이의 신청과 항소 권리(P148)
- CRA: 분쟁 해결(법인)
- CRA: T2 신고서를 재결정하는 경우
- CRA: 재결정 예상 세액의 선납
- CRA: 법정 이자율, 4분기
- CRA: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동차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026 자동차 공제 한도와 비용 혜택 요율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2장, T2 신고서 2쪽
- CRA: 주·
준주 법인세 - 앨버타 주: 법인 소득세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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