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변호사의 설립 청구서를 받은 캐나다 신설 법인
- 법인이 생기기 전에 설립 비용을 개인 돈으로 낸 창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설립 후 CRA 계정 만들기
- 변호사 청구서의 GST/HST를 매입세액공제(ITC)로 청구할 수 있는지
- 개인 서비스 사업을 구분하는 방법과 과세 방식
- 자본비용 공제(CCA) 분류, 공제율, 첫해 규정
-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개업 초기 손실의 사용 방법
- 퀘벡 주와 앨버타 주의 법인세 규정
신설 법인은 변호사의 설립 청구서를 공제할 수 있나요?
한 법인을 설립하는 데 든 비용은 전체로 $3,0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법인 자신의 비용이고 다른 규정으로는 공제되지 않는 범위에 한합니다. 이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0조 제1항 (b)에 해당하며, T2 Schedule 1의 418번 줄에 청구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 변호사 청구액이 $3,000를 넘습니다. 넘는 부분은 이 규정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아래 참고).
- 본인, 파트너 또는 이전 사업이 비용의 일부를 냈거나 공제했습니다. 특히 법인이 생기기 전에 낸 경우가 그렇습니다.
- 청구서에 설립 업무와 주식 발행, 계약, 기타 자문이 섞여 있습니다. 법이나 여기서 인용한 현재 CRA 페이지는 어떤 항목이 해당하는지 열거하지 않습니다. 보관 문서로 남은 CRA 지침에는 열거되어 있습니다(아래 참고).
- 법인이 개인 서비스 사업 소득을 얻습니다(법인을 세우지 않았다면 고객의 직원이었을 사람이 세운 법인). 법 제18조 제1항 (p)는 이런 법인이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쓴 비용을 짧은 예외 목록에 없으면 전부 공제하지 못하게 하고, 설립 비용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CRA). 제20조 제1항은 제18조 제1항 (a), (b), (h)에는 우선하지만 (p)에는 우선하지 않으므로, 이 공제가 유지되는지는 전문가가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 서비스 사업을 참고하세요.
- 첫 T2 제출 기한이 되었는데 위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항목별로 서비스가 한 줄씩 적힌 변호사 청구서(판매세는 따로 표시), 청구서 수신인 이름, 설립일과 첫 결산일, 누가 어느 계좌에서 냈는지 보여 주는 증빙, 누군가 이미 일부를 공제한 신고서가 있다면 그 신고서를 모아 두세요.
설립 비용 공제 한도는 얼마이고, 법인마다 적용되나요 아니면 연도마다 적용되나요?
한도는 한 법인의 설립에 대해 $3,000이며, 다른 납세자가 그 설립으로 공제한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제20조 제1항 (b)는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합니다. 하나는 해당 연도에 발생했고 다른 규정으로는 공제되지 않는 설립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3,000에서 다른 납세자가 그 법인의 설립으로 공제한 금액의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캐나다 재무부의 설명 자료는 이를 법인당 $3,000까지로 설명합니다(캐나다 재무부).
두 출처 모두 정리해 주지 않는 쟁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이후 연도. 공식은 "다른 납세자"가 공제한 금액만 뺍니다. 같은 법인이 이후 연도에 설립 비용을 더 쓰는 경우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은 사업 소득이나 재산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입니다. CRA는 사업 비용을 공제하려면 그 비용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CRA: 사업 비용). 이 페이지는 제20조 제1항 (b)를 언급하지 않으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인용한 출처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과 개업 초기 손실의 사용 방법은 첫 매출 전의 창업 비용에서 다룹니다.
두 쟁점은 첫 T2를 제출하기 전에 정리하세요.
어떤 비용이 설립 비용에 해당하나요?
법에는 "법인의 설립을 위해 해당 연도에 발생한 비용"이라고만 되어 있고 항목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과거 적격 자본 규정에 맞춰 작성된 CRA의 보관 문서는 다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인을 성립시키기 위해 설립자가 반드시 부담한 비용이며, 다음이 포함됩니다(IT-143R3).
- 연방 또는 주 정부가 설립에 요구하는 수수료
- 정관과 내규 작성을 포함한 변호사 수수료
- 설립과 관련된 회계사 수수료
- 선서 진술서 비용, 신청자가 설립 허가 신청 의사를 공고해야 할 때의 광고 비용, 예비 모임 참석 비용
이는 현재 규정이 아니라 출발점으로만 보세요. 이 문서는 보관 문서이고 다른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호 검색, 의사록부, 법인 인장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청구서를 항목별로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변호사 비용 중 한도를 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3,000를 넘는 부분은 제20조 제1항 (b)에 따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재무부의 2016년 설명 자료는 그 부분이 Class 14.1에 포함된다고 하며(캐나다 재무부), 이 Class에서는 남은 잔액의 5%를 매년 상각하는 자본비용 공제를 받습니다(CRA: 감가상각 자산의 분류).
설명 자료는 이렇게 처리하는 조항을 밝히지 않습니다. 법에서 가장 가까운 규정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영업권 규정입니다(제13조 제35항). 이 규정은 운영 중인 사업에 적용되며, 지출의 어떤 부분도 재산의 취득가액이 아니고 사업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청구서의 일부가 제20조 제1항 (b)에 따라 공제될 수 있으므로, 한도를 넘는 부분이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인용한 출처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재무부의 설명 자료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자본으로 보며, 법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자본적 지출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제18조 제1항 (b)). 청구서의 어느 항목이 대신 일반 사업 비용인지는 전문가가 청구서를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분류, 공제율, 첫해 규정은 자본비용 공제를 참고하세요.
주식 발행 비용, 계속되는 법률 자문, 계약 비용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요?
변호사 청구서의 모든 항목이 설립 비용은 아닙니다. 다음 비용은 각각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 비용 | 처리 방법 | 출처 |
|---|---|---|
| 법인의 주식 발행 수수료 | 제20조 제1항 (e)에 따른 별도 공제: 다 쓸 때까지 매년 비용의 20%(짧은 과세연도는 더 적음). 한 해에 청구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할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
| 법인이 생긴 뒤의 법률 및 회계 자문 |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면 일반 비용일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8조, CRA: 사업 비용 |
| 주주 간 계약서, 고용 계약서 등 기타 계약 | 인용한 출처에서 정리되지 않았으며, 항목별 목적을 전문가가 살펴봐야 합니다 | 없음 |
보관 문서인 IT-341R4는 설립 비용이 주식 발행 비용이 아니므로 청구서에 따로 표시해야 하고, 주식 발행 비용 중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이월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CRA의 사업 비용 페이지는 자영업 사업체를 기준으로 쓰였지만,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는 법의 기준은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법인이 생기기 전에 제가 개인 돈으로 낸 비용을 법인이 청구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제20조 제1항 (b)는 납세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설립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는 규정이므로, 먼저 누구의 비용이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20조 제1항은 제18조 제1항 (a)의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므로, 그 기준은 여기서 쟁점이 아닙니다.
법인은 설립일 이전에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사업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제14조에 따르면, 연방 법인이 생기기 전에 그 법인 이름으로 계약에 서명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뒤 합리적인 기간 안에 구속받겠다는 의사를 보여 주는 행위로 그 계약을 채택할 때까지 개인적으로 구속됩니다. 채택하면 서명자는 더 이상 구속되지 않습니다. CRA의 보관 문서 IT-454는 온타리오 주, 매니토바 주, 서스캐처원 주를 포함한 일부 주 법률도 채택을 허용하며, 발기인이 부담한 비용은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IT-454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CRA는 보통 이전 거래에 대한 법인의 회계 처리를 인정합니다.
- 거래를 승인한 사람들이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기를 의도했음을 사실관계가 분명히 보여 줍니다.
- 사업 시작과 법인 설립 사이의 간격이 비교적 짧거나, 당사자들이 더 긴 간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 누가 그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지에 대해 아무도 다투지 않습니다.
- 당사자들의 합산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법인 이름으로 체결된 서면 계약을 법인이 채택합니다.
기존 사업의 개인사업자나 파트너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새로 인수한 때가 아니라면 회계 처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인정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문서는 보관 문서이고, 설립 수수료가 아니라 사업 거래를 다루며, 상환만으로 그 비용이 법인의 비용이 되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는 문서에 나온 주 법률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그 약정을 넘겨받지 않았다면 창업자의 비용은 창업자의 비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첫 T2 전에 전문가가 정리합니다.
다음 사실이 중요합니다.
- 청구서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고 누가 책임을 졌는지
- 법인이 그 약정을 채택했거나 상환하기로 동의했는지
- 청구서 날짜와 설립일의 선후 관계
- 다른 누군가가 그 비용을 공제했는지
창업자에게 상환하려면 개인 돈으로 낸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첫 매출 전에 쓴 비용은 첫 매출 전의 창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제가 또는 다른 사람이 이미 이 비용 일부를 공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납세자가 같은 설립으로 공제한 금액은 모두 법인의 공제 한도를 줄입니다(제20조 제1항 (b)). 창업자, 파트너, 또는 자기 신고서에서 비용 일부를 청구한 개인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첫 T2를 제출하기 전에 비용의 일부를 청구한 신고서마다 그 금액과 연도를 정리하세요. 이전 신고서를 수정해야 하는지는 전문가가 판단할 일입니다. 법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3,000 한도에서 그 금액들을 뺀 값이 최대이며, 법인이 부담한 설립 비용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첫해 장부에는 이 비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T2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부는 청구서를 따릅니다. 세법상 청구액은 Schedule 1에서 따로 계산하며, 이 양식은 재무제표를 세법상 순소득에 맞춰 조정합니다(CRA: T2 안내서).
- 청구서를 서비스별로 나누어 기록하고 판매세는 별도 줄에 적습니다. 매입세액공제로 청구하는 GST/HST만큼 비용을 줄이세요(CRA: 사업 비용, 소득세법 제248조).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청구서 날짜와 설립일을 파일에 남기고, 청구서와 지급을 보여 주는 은행 기록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최소 6년 동안 보관하세요(CRA: 사업 기록).
- 누가 어느 계좌에서 냈는지 기록합니다. 창업자가 냈고 법인이 상환할 예정이라면 주주 대여금 계정을 참고하세요.
- Schedule 1의 418번 줄에서 공제합니다. 장부상 소득이 출발점이고, 418번 줄은 공제하는 쪽에 있습니다. 장부에서 이미 청구서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그 비용은 이미 장부상 소득을 줄였으므로, Schedule 1의 조정 결과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한 번만 공제되어야 합니다. 더하는 쪽에는 비용으로 처리한 자본적 항목(206번), 공제되지 않는 법률·
회계 수수료(228번), 주식 발행 비용(235번) 줄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맞는지는 신고서 작성자가 판단합니다(Schedule 1 양식). - Class 14.1로 보는 금액은 추적합니다. 법인의 자본비용 공제를 계산하는 Schedule 8에서 관리하세요.
-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안에 T2를 제출하세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법인은 모든 과세연도에 신고서를 제출하며, 활동이 없는 법인도 포함됩니다(CRA: 제출 대상).
첫해 설정의 나머지는 신설 CCPC의 장부를 참고하세요.
주마다 답이 달라지나요?
제20조 제1항 (b)는 연방 규정입니다. CRA는 퀘벡 주와 앨버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준주의 법인 소득세를 관리합니다(CRA: 주·
예시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설명용입니다. 각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은 GST/HST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한도 이내의 비용
온타리오 주의 신설 법인이 설립을 위해 법률 및 신고 비용으로 C$2,400을 냈습니다. C$2,400 전액이 C$3,000 한도 안입니다. 모든 항목이 설립 비용이고, 그 비용이 법인 자신의 것이며, 아무도 일부를 공제하지 않았고,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인은 첫 T2의 418번 줄에서 최대 C$2,40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청구서
변호사의 설립 청구서 C$4,200의 모든 항목이 설립 비용이고 아무도 일부를 공제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418번 줄에는 최대 C$3,000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C$1,200은 제20조 제1항 (b)에 따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재무부의 설명 자료는 한도를 넘는 금액이 Class 14.1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이 사례에 적용되는지와 방법은 전문가가 청구서를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먼저 낸 경우
한 창업자가 법인이 생기기 전에 설립 수수료 C$1,000을 자기 카드로 냈고, 법인이 나중에 상환했습니다. 이 창업자가 C$1,000을 어디에서든 공제했다면, 같은 설립에 대한 법인의 한도는 C$2,000으로 줄어듭니다. 누가 청구하고 공유 한도 C$3,000 중 얼마를 쓰는지는 첫 T2 전에 정리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막 법인을 설립해서 CRA 계정이 필요한 경우: 법인 설립 후 할 일을 참고하세요.
- 신설 법인의 장부를 설정하는 경우: 신설 CCPC의 장부를 참고하세요.
- 첫 매출 전이나 법인 설립 전에 돈을 쓴 경우: 첫 매출 전의 창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 개인 돈으로 냈고 상환받고 싶은 경우: 개인 돈으로 낸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 법인이 GST/HST에 등록하기 전에 청구서에 포함된 GST/HST를 낸 경우: 등록 전에 낸 GST/HST 청구하기를 참고하세요.
- 어떤 비용이 아예 인정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CRA가 인정하는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옮긴 경우: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의 장부를 참고하세요.
- 자기 서비스를 판매하려고 법인을 세웠고 달리 보면 고객의 직원일 수 있는 경우: 개인 서비스 사업을 참고하고, 이 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법인세 도움을 받으세요.
- 첫해 장부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청구서·
대여금· T2를 완성된 장부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은행 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 변호사 청구액이 한도를 넘거나, 본인 또는 파트너가 설립 전에 냈거나, 첫 T2 기한이 되었다면: 한도는 공유되고, 초과분은 별도로 처리되며, 누가 각 비용을 부담했는지에 따라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인세 도움으로 이를 정리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설립 비용 공제 한도 Paragraph 20(1)(b): 같은 설립에 대해 다른 납세자가 공제한 금액을 뺀, 법인이 설립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총액의 최대 한도 | $3,000 | 소득세법(Income Tax Act), section 20: paragraph 20(1)(b) 확인함 |
| Class 14.1 CCA 상각률 2016년 이후 취득한 Class 14.1 자산의 체감잔액법 상각률 | 5% | CRA: 감가상각 자산의 분류 확인함 |
| 주식 발행 비용의 연간 공제율 Paragraph 20(1)(e): 비용의 20% 중 과세연도 일수가 365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며, 비용에서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있었던 모든 금액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 20% | 소득세법(Income Tax Act), section 20: paragraph 20(1)(e) 확인함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 T2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제출 기한은 Form T2002 선택 및 취소에도 적용됩니다 |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함 |
주요 출처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0조: 제20조 제1항 (a), (b), (e)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8조: 일반적 제한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3조: 제13조 제35항, 재산과 관련 없는 지출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8조: 제248조 제16항, 정부 지원으로 보는 매입세액공제
- 캐나다 사업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제14조: 설립 전 계약
- CRA: 개인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의무
- 캐나다 재무부: 2016년 예산안 설명 자료, 적격 자본 재산(보관 문서)
- CRA: T2 Schedule 1, 세법상 순소득(손실)
- CRA: T2 Schedule 1 양식, 2023 과세연도 이후(T2 SCH 1 E (25))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3장, T2 신고서
- CRA: T2 Schedule 8, 자본비용 공제
- CRA: 감가상각 자산의 분류
- CRA: 사업 비용
- CRA: IT-143R3, 적격 자본 지출의 의미(보관 문서)
- CRA: IT-341R4, 주식 발행 또는 매각 비용(보관 문서)
- CRA: IT-454, 설립 전 사업 거래(보관 문서)
- 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 CRA: 주·
준주 법인세 - CRA: 사업 기록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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