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법인으로 전환했거나 곧 전환하며 같은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는 캐나다 개인사업자
- 마지막 T2125와 법인의 첫 T2를 준비하는 장부 담당자와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소득세 롤오버가 적용되는지, 합의 금액, 선택 신청 서식
- 먼저 개설할 CRA 계정, 잘못 설정한 GST/HST 바로잡기
- 주 판매세, 퀘벡 주 자체 세금 서식, 토지 양도세
- 새 법인의 계정과목표, 자본금, 은행 계좌 설정
- 법인에서 본인에게 보수 지급하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장부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부가 하나에서 두 벌로 바뀝니다. 개인사업자의 장부는 이전일에 마감합니다. 법인의 장부는 설립일에 시작하며, 사업은 이전일에 법인 장부로 들어옵니다. CRA는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법적 지위 변경으로 보며, 법인은 새 사업자 번호(BN)를 받고 기존 BN에 있던 프로그램 계정은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CRA: 법적 지위 변경).
| 개인사업자(기존 장부) | 법인(새 장부) | |
|---|---|---|
| 기간 | 이전일 전날에 끝남 | 설립일부터 자체 거래를 기록하고 이전일에 사업이 들어오며, 첫 과세연도는 설립일에 시작 |
| 세금 신고서 | 마지막 T2125, 소유주 개인 신고서와 함께 제출 | 법인 자체 과세연도의 T2 |
| CRA 계정 | 기존 BN과 계정은 대체로 폐쇄 | 필요에 따라 새 BN과 계정 |
| 소유주의 지위 | 사업 자체 | 주주이며, 법인에서 돈을 받을 수도, 법인에 갚을 수도 있음 |
장비, 재고, 매출채권, 대출, GST/HST와 급여 계정이 한꺼번에 옮겨지면 간단한 사례가 아닙니다. 각 항목마다 규정, 서식,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선택 신청에서 빠진 자산은 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취급되고, 기한이 지난 뒤 3년 이내에 늦게 제출한 선택에는 최대 $8,000의 가산세가 붙으며(소득세법 제85조 제7항, 제8항), GST/HS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전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첫 T2도 마지막 T2125와 맞아야 합니다. 마감일에 기존 장부에서 빠져나가는 항목은 이전 분개를 통해 법인 장부로 들어오고, 소유주가 계속 보유하는 항목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모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일과 설립일
- 법인 설립 후 지금까지 법인이 낸 돈과 받은 돈
- 서명한 이전 계약서 또는 그 초안
- 모든 자산의 취득가액, 남은 세법상 취득가액(감가상각으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시장가치
- 이전일 현재 미결제 고객 청구서와 공급업체 청구서
- 대출, 리스, 신용카드와 해당 계약서
- BN, GST/HST 계정 번호, 급여 계정 번호와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
- 이전일까지의 개인사업자 장부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일과 이전 계약서를 확정하고 항목마다 가치를 정합니다.
- 법인의 CRA 계정을 등록합니다. 소유주가 GST/HST 등록자라면 법인을 먼저 GST/HST에 등록하세요. 소유주는 등록자인데 법인은 등록자가 아니면 GST44 선택을 쓸 수 없습니다.
- 마감일에 기존 장부를 마감합니다.
- 이전일에 두 장부 모두에 이전을 기록합니다.
- 소득세 선택과 GST/HST 선택을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 마지막 T2125, 마지막 GST/HST 신고서와 급여 신고서, 법인의 첫 T2를 제출하고 기존 계정을 폐쇄합니다.
이 페이지는 장부를 다룹니다. 소득세 롤오버(자산마다 합의 금액을 정하는 제85조 선택)와 선택 신청 서식은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기를, 어떤 CRA 계정을 열어야 하는지는 법인 설립 후 할 일을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장부는 어느 날짜에 마감하고, 마지막 T2125는 어느 기간을 다루나요?
사업 전체가 옮겨지는 경우 마감일은 이전일입니다. 이전일은 법인이 사업을 넘겨받는 날로 이전 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기존 장부는 그 전날까지 운영하고, 이전 자체는 이전일에 기록하며, 법인의 사업은 이전일에 시작합니다.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이 결산일이며, CRA는 사업이 중단되면 회계 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CRA: T4002, 제1장). 따라서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사업의 마지막 T2125는 역년 전체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이전일 전날까지를 다룹니다. 소유주가 사업의 일부를 계속 보유하면 개인사업은 계속되고 장부도 마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마감하기 전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영업 소득은 발생주의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농업인, 어업인, 수수료 대리인은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CRA: T4002, 제1장). 발생주의에서는 마감일까지 발생한 수입과 비용은 아직 결제하지 않았더라도 마지막 T2125에 들어갑니다.
기존 장부를 마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은행 계좌와 카드를 마감일까지 대사합니다.
- 마감일 현재 미결제 고객 청구서와 공급업체 청구서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 마감일의 재고를 세고 마지막 발생 항목을 기록합니다.
- 이전일에 이전 분개를 기록합니다. 법인으로 넘어가는 자산, 매출채권, 채무는 기존 장부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상각한 감가상각을 뺀 금액)으로 정리하고, 받은 주식은 "법인 투자"로, 어음은 받을어음으로 기록하며, 차이는 이전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소유주가 계속 보유하는 항목은 기존 장부에 남습니다.
- 마감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마지막 T2125와 법인의 기초 분개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이전에는 세금상 결과도 따로 있으며, 이는 장부가 아니라 합의 금액(선택을 한 경우) 또는 시장가치(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로 계산합니다. 과거 감가상각의 환입은 마지막 T2125의 8230번 줄에, 최종 손실은 9270번 줄에 적고(CRA: T2125 5번 열), 재고에서 생긴 이익은 사업 소득이며(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양도소득은 Schedule 3에 적습니다(CRA: T4037). 유효한 제85조 선택을 하면 이 금액들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기를 참고하세요.
마지막 T2125는 이전이 이루어진 해의 소유주 개인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사업을 운영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6월 15일까지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만, 납부할 세금은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CRA: 제출 기한과 납부 기한).
법인의 첫 과세연도는 설립일에 시작하며 53주를 넘을 수 없습니다(CRA: 법인의 과세연도 정하기). 설립이 이전일보다 먼저라면 그 사이 기간도 첫 과세연도에 들어갑니다. 주식 인수와 법인이 낸 비용 같은 법인 자체 거래는 설립일부터 기록하고, 이전 분개는 이전일에 기록하세요. T2는 과세연도 말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CRA: T2 안내).
어떤 자산, 재고, 매출채권, 채무가 법인으로 옮겨지며 가치는 얼마로 정하나요?
이전 계약서에 적힌 재산만 옮겨지며, 계약서에서 항목마다 가치를 정합니다. 세금상 법인의 취득가액은 제85조 선택을 하지 않으면 매매 가격이고, 선택을 하면 합의 금액, 즉 소유주와 법인이 공동으로 그 자산에 정한 가치입니다. 법인 장부의 금액은 재무제표의 회계 기준을 따르므로 세금상 취득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개하기 전에 기준을 확인하고 두 금액을 모두 보관하세요.
법인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서명한 서류가 없다면, 장부에는 여전히 이전일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전일과 항목별 가치를 적어 지금 이전 계약서를 작성하되, 실제보다 앞선 날짜로 쓰지 마세요. 아래의 선택 기한은 이전한 해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서명하지 않은 이전은 기한을 늦추지 못합니다.
합의 금액은 소유주의 양도 대가이자 법인의 취득가액입니다(소득세법 제85조 제1항 (a)호). 선택을 하지 않고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법인에 판매하면 소유주에게는 시장가치로 판매한 것으로 취급합니다(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b)호). 법인과 그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은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251조). 법인의 경우 제69조는 시장가치를 넘는 취득가액에 상한을 두는 데 그치므로(제69조 제1항 (a)호)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한 가격 그대로입니다.
| 항목 | 확인할 자료 | 세금상 취득가액, 또는 인수하는 잔액 |
|---|---|---|
| 장비, 차량, 공구 | 취득가액, 남은 세법상 취득가액, 시장가치 | 합의 금액(선택한 경우) 또는 매매 가격(선택하지 않은 경우) |
| 재고 | 마감일 현재 수량 조사, 취득가액, 시장가치 | 합의 금액 또는 매매 가격 |
| 미결제 고객 청구서 | 마감일 현재 목록, 부과한 세금 포함 | 계약서의 가격. 액면가가 가장 간단한 경우이며, 더 낮은 가격에는 제22조 선택(제85조와 같은 채권에는 쓸 수 없음) 같은 별도 세법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기를 참고하세요 |
| 영업권, 고객 목록, 구매 영수증이 없는 그 밖의 항목 | 열거된 자산을 넘어 사업이 가지는 가치 | 합의 금액 또는 가격. 그래도 목록에 올리세요 |
| 공급업체 청구서, 대출, 리스 잔액 | 마감일 현재 잔액과 계약서 | 상대방이 동의하면 인수하는 잔액 |
| 아직 이행하지 않은 작업에 대한 고객 선수금 | 선수금 목록 | 법인이 작업을 수행하면 인수하는 채무 |
합의 금액에는 자산 종류에 따라 한도가 있으며, 장부가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규정된 취득가액 한도를 넘는 승용차는 법이 합의 금액을 정하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85조 제1항 (e.4)호 및 (e.5)호).
법인이 대가로 주는 것에는 주식이 최소 한 주 포함되어야 하며(소득세법 제85조 제1항), 선택에서 빠진 재산은 CRA가 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취급합니다(CRA: IC76-19). 영업권을 포함해 옮겨지는 모든 것을 목록에 올리세요. 소유주와 법인은 Form T2057로 공동으로 선택하며, 기한은 양도 연도에 양 당사자 중 더 이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입니다(소득세법 제85조 제6항). 자영업 소유주라면 보통 이전한 해의 다음 해 6월 15일이며, 그 해의 법인 T2 기한이 더 빠르면 그 기한을 따릅니다. 한도와 늦은 제출은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기에 있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재산에 대한 법인의 자본비용 공제용 취득가액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자본비용 공제(CCA)를 참고하세요.
법인의 기초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은 설립 이후의 기존 분개와 별도로 이전일 날짜로 이전 분개를 하나 기록합니다. 자산마다 기초 장부가액을 차변에, 인수하는 채무마다 대변에, 발행한 주식은 자본금 대변에, 소유주에게 갚을 잔액은 주주 채무(due to shareholder) 대변에 기록합니다. 차변과 대변은 같아야 합니다.
| 구분 | 계정 | 출처 |
|---|---|---|
| 차변 | 장비, 재고, 매출채권, 선수금(항목별로 한 줄씩) | 각 자산의 기초 장부가액 |
| 대변 | 매입채무, 인수한 대출 | 마감일 현재 잔액 |
| 대변 | 자본금 | 계약서에 발행했다고 적힌 주식의 가치 |
| 대변 | 주주 채무 | 소유주에게 갚을 어음 또는 미지급 대금 |
소유주가 넣는 현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새 은행 계좌를 차변에 기록하고, 계약서에 따라 자본금 또는 주주 채무를 대변에 기록합니다. 주주 채무 계정은 주주 대여금 계정을 참고하세요.
각 자산의 세금상 취득가액은 장부가액 옆에 고정자산 명세서로 따로 관리하세요. 이후의 자본비용 공제와 양도소득은 세금 수치에서 출발하며, 이는 합의 금액(선택한 경우) 또는 지급한 가격(선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취득가액 규정이 다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정과목을 T2에 연결되도록 이름 붙이는 방법은 GIFI에 맞춘 계정과목표를, 자본금과 은행 계좌를 설정하는 방법은 새 CCPC의 장부를 참고하세요.
기존 은행 계좌, 신용카드, 대출, 리스, 미결제 청구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전일부터 법인의 사업은 법인 명의의 계정을 통해 운영됩니다. 소유주 명의의 대출, 리스, 카드는 해당 계약 조건에 따라서만 넘어갑니다.
| 항목 | 할 일 | 장부에서 |
|---|---|---|
| 기존 사업용 은행 계좌 | 마감일 이전 항목을 정리하는 데만 쓰고 폐쇄합니다 | 이후 항목은 각각 주인을 찾아 연결합니다. 법인 항목은 법인 장부에 넣고, 소유주가 계속 보유하는 항목은 넣지 않습니다 |
| 신용카드 | 법인 명의로 카드를 새로 만듭니다 | 소유주의 카드로 낸 법인 비용은 개인이 낸 것입니다. 주주 채무로 기록하세요(개인이 낸 사업 비용 참조) |
| 대출과 리스 | 계약서를 읽고 대출 기관이나 리스 회사에 법인이 인수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 넘어가는 경우 기초 분개의 채무입니다. 남는 경우 소유주의 채무이며, 첫 상환 전에 법인이 어떻게 비용을 부담할지 정합니다 |
| 미결제 고객 청구서 | 법인이 계약에 따라 인수하거나 소유주가 직접 수금합니다. 고객에게 어디로 납부할지 알려 주세요 | 인수한 경우 기초 분개의 매출채권입니다. 어느 쪽이든 마감일까지 발생한 수입은 마지막 T2125에 남습니다 |
기존 계좌를 계속 쓰면 고객 입금과 개인 지출이 섞입니다. 그러면 입금 하나하나가 누구의 수입이냐는 문제가 됩니다. 개인 계좌로 들어온 법인 수입과 법인이 낸 개인 비용을 참고하세요.
사업 이전에 GST/HST가 부과되나요? 법인은 별도의 계정이 필요한가요?
법인은 과세 매출이 소규모 공급자 한도를 넘으면 자체 GST/HST(RT) 계정이 필요하고, 원하면 그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계정은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GST/HST 등록자라면 과세 자산을 법인에 옮기는 것은 판매이므로 예외가 없는 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장이 퀘벡 주에 있으면 Revenu Québec가 GST/HST를 관리하므로 그곳에 등록하고 신고하며 그곳 서식을 사용합니다(CRA: 거주자로서 사업자 번호 등록). Form GST44(퀘벡 주는 Revenu Québec 서식을 쓰며 법인 설립 후 할 일 참조)로 공동 선택을 하면, 법인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일반적으로 90% 이상)를 넘겨받는 경우 대부분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CRA: Memorandum 14-4).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소비세법 제167조).
- 기존 소유주는 GST/HST 등록자인데 법인이 등록자가 아니면 이 선택을 쓸 수 없으므로 법인을 먼저 등록하세요. 법에는 이 지위를 언제 기준으로 보는지 나와 있지 않으므로, 등록일이 이전일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 등록한 법인은 양도로 인해 원래 발생했을 세금을 포함하는 첫 GST/HST 신고서의 제출 기한까지 선택을 제출하며, CRA가 신청에 따라 허용한 더 늦은 날까지도 가능합니다.
- 기존 소유주가 계속 제공할 과세 용역, 그리고 리스와 라이선스에는 여전히 세금이 부과됩니다.
- 법인이 등록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의 과세 매각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른 사람(person)입니다. CRA는 법인에 필요하면 새 BN에 RT와 RP 계정을 등록하라고 안내합니다(CRA: 법적 지위 변경). 소규모 공급자 한도는 그 사람과 관련 사업자(associates)의 과세 매출을 합산합니다(소비세법 제148조).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은 그 법인과 관련 사업자이므로(제127조) 기존 소유주의 과세 매출이 법인의 합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기존 계정을 폐쇄하려면 마지막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CRA는 취소일이 사업을 폐업한 날이고, 폐업으로 신고 기간이 두 개 생기며, 각 신고서는 기간이 끝난 뒤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두 번째 신고서는 그 기간에 납부할 세금이 있을 때만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CRA: GST/HST 계정 폐쇄). 해당 페이지에는 법인으로의 전환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소일은 CRA에 확인하세요. 등록이 끝날 때 기존 소유주가 사업용으로 여전히 보유한 자본 자산이 아닌 재산은 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취급하며 그에 대한 세금이 계산됩니다(소비세법 제171조 제3항). CRA는 사업용으로 계속 보유한 자본 자산도 매각한 것으로 취급하며 이때 세액은 기본 세액 내용(basic tax content)과 같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는 용도 변경 규정이 정합니다(CRA: GST/HST 계정 폐쇄).
기존 소유주가 발행한 청구서에 이미 부과한 세금은 기존 계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법인이 대금을 수금할 때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하는 판매의 청구서에는 법인 이름을 적고, 등록했다면 법인의 RT 번호를 적습니다. 잘못된 번호를 바로잡는 방법은 법인 설립 후 할 일을 참고하세요. 법인 장부에는 첫 판매부터 GST/HST를 기록합니다. 장부에 GST/HST 기록하기를 참고하세요. 이전하는 자산의 PST와 QST는 주 법률을 따르며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급여 계정과 다른 CRA 계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급여 계정과 GST/HST 계정은 개인사업과 함께 끝납니다. CRA는 법인을 설립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의 BN을 등록하고, 필요하면 새 BN에 RT와 RP 계정을 등록하고, 기존 BN과 그 아래의 모든 프로그램 계정을 폐쇄하라고 안내합니다(CRA: 법적 지위 변경). 개인사업의 일부가 계속된다면 기존 BN을 폐쇄하기 전에 CRA에 확인하세요.
| 계정 | 기존(개인사업자) | 새 계정(법인) |
|---|---|---|
| BN | 대체로 폐쇄 | 새 BN, 설립 시 또는 CRA 등록으로 |
| RC(법인 소득세) | 해당 없음 | 새 BN과 함께 부여 |
| RT(GST/HST) | 마지막 신고서를 제출한 뒤 폐쇄 | 필요하면 등록 |
| RP(급여) | 마지막 납부와 명세서 제출 후 폐쇄 | 첫 급여 지급 전에 등록 |
RT는 GST/HST 계정, RP는 급여, RC는 법인 소득세 계정입니다(CRA: 필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정).
기존 급여 계정을 폐쇄하기 전에 모든 급여 원천공제액을 납부하고, 마지막 정보 신고서를 제출하고, 각 직원에게 T4 명세서 사본을 주세요(CRA: 계정 폐쇄). CRA는 법적 지위 변경을 7일(달력 기준) 이내의 마지막 납부 사유로 열거합니다(CRA: 납부 시기). 정보 신고서는 사업이 운영을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 사업자의 납부 잔액이 승계 사업자의 급여 계정으로 넘어가면 승계 사업자가 연도 전체를 제출하고 전 사업자는 이전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CRA는 이 규정을 고용주 구조 변경에 적용합니다(CRA: 제출 시기). 해당 페이지에는 법인을 설립하는 개인사업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세서를 발급하거나 기존 계정을 폐쇄하기 전에 기존 잔액이 법인 계정으로 넘어가는지 CRA에 물어보세요.
법인이 직원을 바로 넘겨받는 경우, 소유주가 그해에 이미 원천징수한 캐나다 연금제도(CPP) 납입금과 고용보험(EI) 보험료를 법인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CRA는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 승계 고용주가 전 고용주가 공제한 금액을 고려하도록 허용하며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채용한 직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CRA: 고용주 승계).
기존 계정을 폐쇄해도 소유주의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재산을 시장가치보다 낮게 지급했다면, 부족한 금액을 한도로 이전한 해와 그 이전 해의 소유주 세금과 GST/HST를 법인이 부담할 수 있으며 CRA는 언제든지 내에 법인에 결정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도 계속 책임을 집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소비세법 제325조). 이사로서 소유주는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급여 원천공제액과 GST/HST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도 있으며, CRA는 소유주가 이사 자격을 마지막으로 잃은 뒤 2년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27.1조, 소비세법 제323조). 법인 설립 후 할 일을 참고하세요.
장부에서는 기존 급여 부채가 마지막 납부로 정리되고, 법인은 첫 급여 지급부터 자체 급여 계정을 엽니다. 급여 지급하기와 급여 분개를 참고하세요. 소유주 본인의 보수는 법인에서 받는 첫해 보수를 참고하세요.
이전일 전후의 매출과 청구서는 어느 쪽 소유가 되나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쪽, 또는 비용이 발생한 쪽입니다. 청구서 날짜와 결제 날짜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이전 전에 끝낸 작업에 대해 이전 후에 발행한 청구서도 소유주의 매출입니다(CRA: T4002, 제1장, 발생주의 방식). 법적 지위 변경과 계정 폐쇄에 관한 CRA 페이지에는 날짜에 걸친 청구서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이전 계약서를 따르고 마감일의 증빙을 보관하세요. 날짜가 표시된 미결제 청구서 목록과 그날의 은행 잔액입니다.
| 항목 | 마감일 이전에 공급했거나 발생한 것 | 마감일 당일 또는 이후에 공급했거나 발생한 것 |
|---|---|---|
| 매출 | 청구서 날짜와 관계없이 기존 소유주의 수입으로 마지막 T2125에 포함. 매출채권은 계약서에 정한 경우에만 이전 | 법인의 매출이며 법인 이름으로, 등록했다면 RT 번호와 함께 발행 |
| 공급업체 비용 | 청구서 날짜와 관계없이 기존 소유주의 비용. 미결제 청구서는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만 이전 | 법인의 비용 |
고객과 공급업체에 법인의 법적 이름과 거래를 시작하는 날짜를 알리고 통지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양쪽에서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기존 소유주는 개인사업의 기록을, 법인은 법인 자체의 기록을 보관합니다. 이전 계약서와 자산 목록 사본은 양쪽에 모두 보냅니다.
CRA는 일반적으로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동안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CRA: 사업 기록). 법인이 아닌 사업이 끝난 경우 이 기간은 사업이 끝난 과세연도 말부터 계산합니다. GST/HST 기록도 일반적으로 6년 보관합니다. 장기 재산의 구입과 처분 기록은 무기한 보관해야 합니다(CRA: 기록 보관 기간). 사업 기록 보관 기간을 참고하세요.
| 개인사업자 파일 | 법인 파일 |
|---|---|
| 마지막 T2125 작업 서류와 마감 보고서 | 설립 증명서와 새 BN, RT, RP 통지서 |
| 마지막 은행 및 카드 명세서 | 기초 분개와 각 가치의 근거 서류 |
| 미결제 청구서 목록, 재고 조사 자료 | 취득가액, 시장가치, 합의 금액이 있는 자산 목록 |
| 마지막 GST/HST 신고서, 급여 납부와 명세서 | 제출한 T2057과 GST44 사본 |
| 각 계정이 폐쇄되었다는 확인서 | 서명한 이전 계약서 |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7월 1일에 법인을 설립한 온타리오 주 컨설턴트
이 컨설턴트의 마지막 T2125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다루며 순소득은 $40,000입니다. 법인은 7월 1일에 사업을 넘겨받습니다. $6,000 상당의 장비가 $1,000의 주식과 본인에게 갚을 $5,000 어음으로 넘어갑니다. 장비 취득가액이 $6,000였고 지금도 그 세금상 취득가액으로 계상되어 있어 합의 금액 $6,000에서는 양도소득이나 환입(이미 공제받은 감가상각에 대한 세금)이 생기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합의 금액은 $5,000 어음보다 낮지 않고 장비의 가치보다 높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가치, 세금상 취득가액, 장부가액이 모두 $6,000라고도 가정합니다. 기존 장부에서는 장비를 $6,000로 정리하고, $1,000의 주식은 법인 투자로, $5,000 어음은 받을어음으로 기록합니다.
| 7월 1일 기초 분개 | 차변 | 대변 |
|---|---|---|
| 장비 | 6,000 | |
| 자본금 | 1,000 | |
| 주주 채무 | 5,000 |
사업장 전체를 옮기는 소매업자
소매업자와 새 법인이 모두 GST/HST 등록자이고 사업장 전체가 옮겨지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GST44 선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재고를 $20,000, 매출채권을 $5,000으로 평가하고, 법인은 공급업체 잔액 $3,000를 인수하며 $22,000의 주식을 발행합니다. 장부가액은 이 평가액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이전 분개는 재고 $20,000와 매출채권 $5,000를 차변에, 매입채무 $3,000와 자본금 $22,000를 대변에 기록합니다. 기존 소유주는 마지막 GST/HST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객은 법인에 대금을 냅니다.
기존 계좌를 석 달 더 쓰는 시공업자
법인의 고객이 기존 계좌에 $30,000를 입금합니다. 시공업자는 그 계좌에서 법인의 공급업체 청구서 $12,000를 내고 개인 용도로 $6,000를 쓰며, 계좌에는 $12,000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는 GST/HST를 무시하고, 이 매출과 비용 중 아직 기록한 것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법인 장부에는 분개 하나로 기록합니다. 비용 $12,000와 주주 채권(due from shareholder) $18,000를 차변에, 매출 $30,000를 대변에 기록합니다. 청구서나 매입 청구서를 이미 분개했다면 수입이나 비용을 다시 기록하지 말고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를 정리하세요. 남은 $12,000를 법인 계좌로 옮기면 소유주에게서 받을 금액은 $6,000로 줄어듭니다. 이 잔액은 상환하거나 정리할 때까지 보통 법인이 받을 금액으로 기록하며, 첫 T2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과세 대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세요.
상황이 다르다면?
- 장비, 재고, 대출, 매출채권, CRA 계정이 모두 한꺼번에 옮겨집니다. 이전 가치, 선택, 기초 분개가 서로, 그리고 마지막 T2125와 맞아야 합니다. 첫 T2 전에 법인세 상담을 받으세요.
- 아직 자산을 옮기지 않았거나, 이전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거나, 선택 기한이 지났습니다. 롤오버와 늦은 제출 규정은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기에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이전이나 놓친 선택은 법인세 상담을 받아야 할 사유입니다.
- 사업의 일부를 개인으로 계속 보유합니다. 기존 사업자 번호나 그 계정을 폐쇄하기 전에 CRA에 확인하고, 법인세 상담으로 옮겨지는 것과 남는 것을 나누세요.
- 법인이 시장가치보다 낮게 지급했거나, 기존 사업에 세금이 남아 있거나 통지서가 있습니다. 소유주와 법인이 각각 기존 금액에 책임질 수 있으므로 이전 전에 법인세 상담을 받으세요.
- 법인이 개인 GST/HST 번호를 썼거나 법인 계정이 없습니다. 법인 설립 후 할 일을 참고하세요.
- 장부가 밀렸거나 기존 계좌를 아직 쓰고 있습니다. 밀린 장부 따라잡기와 장부 관리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직원이 있습니다. 급여 지급하기를 참고하세요.
- 토지나 건물이 옮겨지거나 사업장이 퀘벡 주에 있습니다. 주 토지 양도세, 판매세, 퀘벡 주 자체 서식과 퀘벡 주 급여는 주 규정을 따르고, 그곳의 GST/HST는 Revenu Québec가 관리합니다. 이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인세 상담을 받으세요.
- 법인 설립 여부를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무엇이 나을까요?를 참고하세요.
- 법인의 첫 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제85조 늦은 선택 제출 기간 일반 선택 기한이 지난 후이며, 정해진 서식과 추정 가산세를 제출 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의 구제는 재량입니다 | 3년 | Income Tax Act: Section 85 선택 확인함 |
| 제85조 늦은 선택의 정액 상한 월 정액 가산세 방식의 최대액입니다. 실제 가산세는 두 법정 방식 중 적은 금액입니다 | $8,00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ubsection 85(8) 조문 확인함 |
| 캐나다 자영업자 신고서 제출의 일반 기한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제출일입니다. 잔액은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 6월 15일 | CRA: 제출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 4월 30일 | CRA: 제출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법인 과세연도의 최대 기간 법인의 과세연도는 회계 기간이며 53주(371일)를 넘을 수 없습니다. 첫 과세연도는 법인 설립일에 시작됩니다. | 53주 | CRA: 법인의 과세연도 정하기 확인함 |
| T2, 퀘벡 CO-17, 앨버타 AT1 제출 기한 각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 6개월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제출 시기 확인함 |
| 연방 section 85 이월 과세(rollover) 선택 기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소득세법(Income Tax Act) subsection 85(1)과 85(6)에 따라 Form T2057로 공동 선택합니다 | 양도 연도에 양 당사자 중 더 이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 Income Tax Act: subsection 85(6) 조문 확인함 |
| GST/HST 사업 양도 선택에 필요한 자산의 공정시장가치 비율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사업 운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일반적으로 90% 이상)에 대한 소유권, 점유 또는 사용권을 얻습니다 | 90% | CRA: GST/HST memorandum 14-4 확인함 |
| GST/HST 등록 수령인의 GST44 제출 기한 공급자와 수령자가 공동으로 선택하며, 등록 수령자가 제출합니다. CRA가 더 늦은 날짜를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양도로 인해 원래 발생했을 세금을 포함하는 첫 GST/HST 신고서의 제출 기한 | Excise Tax Act: subsection 167(1.1) 확인함 |
| GST/HST 마감 기간 신고서 제출 기한 취소 시 생성되는 각 보고 기간(연간 신고자의 단기 기간 포함) 이후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두 번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cise Tax Act 238(1)(b), 238(2), 251(2) 참조이며 CRA의 예시도 같습니다. | 한 달 | CRA: GST/HST 계정 폐쇄 확인함 |
| 사업 중단 후 최종 급여 원천공제액 납부 사업 운영이 중단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7일(달력 기준) | CRA: 급여 원천공제 납부 시기 확인함 |
| 사업 중단 후 최종 급여 정보 신고서 제출 기한 사업 운영이 중단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30일 | CRA: 급여 정보 신고서 제출 시기 확인함 |
| 다른 사람의 소득세 채무에 대해 양수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Income Tax Act subsection 160(2)는 section 160이 적용되는 경우 언제든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언제든지 | Income Tax Act, subsection 160(2) 조문 확인함 |
| 퇴임 후 이사의 책임 한도 소득세 회수 절차이며, 법령 상호 참조에 따라 CPP와 EI 회수 절차도 해당됩니다. GST/HST 이사 부과도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 2년 | Income Tax Act: 이사 책임 확인함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 6년 | CRA: 사업 기록 확인함 |
| GST/HST 기록 일반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장기 자산 기록 등 예외는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보관해야 하는 GST/HST 기록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법적 지위 변경
- CRA: 계정 폐쇄
- CRA: 필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정
- CRA: 거주자로서 사업자 번호 등록
- CRA: GST/HST 계정 폐쇄
- CRA: 급여 원천공제 납부 시기
- CRA: 급여 정보 신고서 제출 시기
- CRA: 고용주 구조 변경과 고용주 승계
- CRA: Information Circular 76-19, 제85조에 따른 법인으로의 재산 이전
- CRA: Form T2057
- CRA: Form GST44
- CRA: GST/HST Memorandum 14-4, 사업 또는 사업 일부의 매각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85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69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51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9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0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7.1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5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3조
- CRA: T2125 5번 열, 추가와 처분 후 미상각 자본비용
- CRA: T4037 양도소득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67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48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27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71조
- CRA: T4002 자영업, 전문직, 수수료, 농업, 어업 소득, 제1장
- CRA: 사업 기록
- CRA: 기록 보관 기간
- CRA: 법인의 과세연도 정하기
- CRA: 제출 기한과 납부 기한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 시작하기 전에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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