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자영업자 · 법인

캐나다 전기차 공제: Class 54 첫해 CCA와 비용 한도

요건을 갖춘 전기 승용차는 CCA Class 54에 들어갑니다. 2024년 이후 취득해 2030년 전에 사용 가능 상태가 된 승용차는 Income Tax Regulations에 따라 첫해에 해당 분류의 순증가분 전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취득가액은 $61,000에 판매세를 더한 금액까지 인정됩니다. CRA 안내서에는 아직 이 내용이 제안으로 적혀 있습니다. 리베이트, 개인 용도, 선택 제외, 매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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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전기 승용차나 그 밖의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는 캐나다 법인
  • 업무용 운전을 위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자영업자와 계약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누가 차를 소유해야 하는지와 회사 차량 혜택의 전체 계산
  • GST/HST 신고 절차, 퀘벡 주 QST, 주 정부 리베이트
  • 나중에 차량을 매각할 때의 자세한 처리
  • 퀘벡 주와 앨버타 주의 주 법인 신고서
  • 급여를 받는 직원의 차량 경비 공제

전기 승용차를 사면 Class 54에서 첫해에 얼마를 공제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전기 승용차는 Class 54 자산이며, 일반 자본비용 공제(CCA) 세율은 30%입니다. 2024년 이후 취득해 2030년 전에 사용 가능 상태가 된 차량의 연방 첫해 최대 공제액은 해당 분류 순증가분(추가한 금액에서 그해 판매한 Class 54 차량을 뺀 금액)의 100%이고, 취득가액은 $61,000에 판매세를 더한 금액이 상한이며, 반년 감액은 없습니다(Income Tax Regulations, s. 1100(2)). 이는 상한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0부터 최대 한도 사이의 어떤 금액이든 공제할 수 있습니다(Reg. 1100(1), CRA Guide T4002).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그 분류에 남아, 이후 남은 잔액에 일반 세율로 공제합니다.

현재 상태. CRA의 분류 페이지와 Guide T4002는 이 복원된 세율을 여전히 "제안"이라고 표시합니다. Justice Laws의 Income Tax Regulations에는 이미 이 내용이 들어 있으며, S.C. 2026, c. 3, s. 103으로 제정되어 2025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구매일에 두 곳을 다시 확인하세요.

취득사용 가능 상태첫해 최대 공제
2024년 이후2030년 전100%
2024년 이후2030년 또는 2031년75%
2024년 이후2031년 이후 2034년 전55%
2025년 전2024년 또는 2025년75%
2025년 전2025년 이후 2028년 전55%

마지막 두 행은 2025년 전에 취득한 차량에 적용되며, CRA 페이지에는 기존 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Class 54와 55는 같은 비율을 씁니다. 2029년에 시작해 2030년에 끝나거나 2031년에 시작해 2032년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인접한 두 행을 섞어 계산합니다(Reg. 1100(2.011)).

단순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는 환급이 아닙니다. 소득이 많은 해의 세금을 줄이려고 산다면, 줄어드는 세금은 대략 본인의 세율에 공제 금액을 곱한 값이지 차 가격이 아닙니다. 그 분류에 차량이 한 대뿐인데 첫해에 전액 공제하면 분류 잔액이 0이 되므로, 나중에 팔 때 환입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조정된 매각 대금이 분류에 남은 잔액을 넘는 부분이 소득에 다시 더해집니다.
  • 공제되는 취득가액에는 상한이 있으므로 더 비싼 차량은 전액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음 항목 참고).
  • 자영업 소유주: 사업 사용 비율만 공제됩니다. 법인: 소유주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운전한 부분은 운전자에게 과세되는 혜택이며, 그것이 법인의 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정된 프로그램에 따른 연방 구매 인센티브를 받으면 차량이 Class 54에서 빠져 Class 10 또는 Class 10.1로 들어가며 비용 한도가 낮아집니다. 선택 제외 신청이나 일부 중고차 이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정부 리베이트는 이 분류에서 빼지는 않지만 취득가액을 줄입니다. 아래 차량 항목을 참고하세요.
  • 12개월보다 짧은 과세연도는 365일 대비 해당 연도의 일수에 비례해 최대 공제액이 줄어듭니다(Reg. 1100(3)).

판매세 구분이 나온 청구서, 인도일, 첫 사용일, 리베이트 서류, 주행거리계 수치가 적힌 운행 일지를 준비하세요.

Class 54의 비용 한도는 얼마이고, 차가 더 비싸면 어떻게 되나요?

CCA에 반영되는 취득가액은 $61,000에 그 금액에 대해 내야 할 연방 및 주 판매세를 더한 금액이 상한입니다. 상한을 넘는 비용은 어느 연도에도 CCA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CRA: 감가상각 자산 분류, Reg. 7307(1.1), Income Tax Act, s. 13(7)(i)). 재무부는 2026년에도 새 차량과 중고 차량의 상한이 같다고 확인했습니다(Finance Canada).

이 상한은 무공해 승용차, 즉 Class 54의 "자동차(automobile)"에 적용됩니다. 법의 자동차 정의는 주로 택시로 취득한 차량과, 주로 물품이나 장비를 싣는 데 쓰는 일부 밴과 픽업트럭을 제외하므로 그런 차량에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Income Tax Act, s. 248(1)). 픽업트럭이나 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좌석과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체를 통한 자동차 구매를 참고하세요.

어떤 차량이 무공해 차량이고, 어떤 날짜가 적용되나요?

무공해 차량은 소유한 자동차 중 완전 전기차, 수소 차량, 또는 배터리 용량이 7 kWh 이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2019년 3월 18일 이후부터 2034년 전까지 취득해 사용 가능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Income Tax Act, s. 248(1), Reg. 1102(26)). CRA의 차량 유형 페이지에는 아직 종료일이 2028년 전으로 표시되고 연장은 제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법에는 2034년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Class 54는 본인이 소유한 차량용입니다. 리스한 전기차는 CCA를 받을 수 없고, 리스료는 별도 경비이며 새 리스의 경우 세전 월 $1,100가 한도입니다(CRA: 자동차 경비, Finance Canada).

차량이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선택. Class 54에서 선택 제외를 신청한 경우입니다(아래 참고).
  • 연방 지원. 지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캐나다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입니다. 규정은 2019년 3월 19일에 발표된 연방 구매 인센티브와 2026년 2월 5일에 발표된 전기차 구매 부담 완화 프로그램(Electric Vehicle Affordability Program)을 명시합니다(Reg. 1102(26)). 주 정부 리베이트를 포함한 모든 정부 지원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도 줄입니다(Income Tax Act, s. 13(7.1)).
  • 중고 자산 요건. 관계없는 판매자에게서 산 중고차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미 그 차에 CCA를 공제했고, 본인이나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이 전에 소유했거나, 세금 이연 이전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Reg. 1104(4.01)). 소유주나 관계 회사에서 옮겨 온 차량을 다루는 CRA 페이지는 없으며, 이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차량 구매와 대출 기록하기를 참고하세요.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 차량은 Class 10 또는 10.1의 일반 승용차가 되므로 $61,000 한도와 무공해 차량 첫해 비율이 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선택 제외 표에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연방 리베이트는 이 손실과 비교해 따져 보세요.

CCA는 차량이 사용 가능 상태가 되어야 시작됩니다. 보통 소득을 얻으려고 처음 사용한 날과 인도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날 중 빠른 날이며, 늦어도 차량을 산 해의 다음다음 과세연도 초입니다(Income Tax Act, s. 13(27), CRA Guide T4002). 연말 시기에 관해서는 연말 전 장비 구매를 참고하세요.

Class 54와 Class 55 중 승차 공유 기사나 택시 사업에는 어느 쪽이 맞나요?

대부분의 소유주는 Class 54를 씁니다. 이 분류에는 원래라면 Class 10 또는 10.1에 들어갈 무공해 차량이 들어갑니다. 40% 세율의 Class 55에는 원래라면 Class 16에 들어갈 차량이 들어가며, 택시, 일 단위 렌터카 사업에 쓰는 차량, 11,788 kg을 넘는 화물 트럭이 해당됩니다(CRA: 감가상각 자산 분류). Class 55는 자체 계수가 있지만 Class 54와 같은 첫해 비율에 이릅니다(Reg. 1100(2)). 분류는 주로 위의 비용 한도에서 중요합니다. 주로 택시로 취득한 차량에는 그 상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를 위해 확인한 CRA 페이지와 규정 중 승차 공유 차량이나 배달 차량이 택시에 해당하는지 밝힌 것은 없습니다. 이는 일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기사의 다른 비용은 승차 공유·배달 기사 경비를 참고하세요.

Class 54에서 선택 제외를 신청할 수 있나요? 왜 그렇게 하나요?

네. 차량을 취득한 해의 신고서에서, 그 신고서의 제출 기한까지 선택합니다. CRA의 분류 페이지는 이를 위한 양식이나 칸을 밝히지 않으며, 기한 후 선택이나 수정 선택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후 차량은 일반 분류(승용차는 Class 10 또는 10.1, 택시는 Class 16)에 들어가며 무공해 차량 첫해 비율을 받지 못합니다(Reg. 1103(2j), CRA: 감가상각 자산 분류).

CRA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규정을 보면 중요할 수 있는 차이는 나중에 매각할 때의 처리입니다.

Class 54(기본)선택 제외
첫해한도가 적용된 취득가액 전액까지무공해 차량 비율 없음, 대신 일반 첫해 규칙 적용
비용 한도$61,000에 판매세 추가Class 10.1은 규정상 $38,000 초과분부터 시작하며, 재무부는 2026년에 대해 $39,000를 발표했습니다
나중에 매각매각 대금이 분류 잔액에서 차감되며 환입이 생길 수 있음Class 10.1: 최종 손실 없음, 즉시 비용 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적이 없으면 환입 제외. Class 10: 풀링되므로 둘 다 적용될 수 있음

첫해에 적게 공제하기 위해 선택 제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 한도 이하의 어떤 금액이든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분류 규칙은 자본비용 공제를 참고하세요.

전기차 공제는 절세인가요, 시기만 바꾸는 건가요?

시기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수명 동안의 CCA 총액은 한도가 적용된 취득가액을 넘을 수 없고, 매각하면 공제한 금액이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앞당겨 받은 공제의 가치는 해당 연도들의 세율과 차량 매각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그 분류에 차량이 한 대뿐인 상태에서 첫해에 전액 공제하면 분류 잔액이 0이 됩니다. 차를 팔면 매각 대금이 잔액에서 차감되고, 잔액이 음수가 되면 환입이며 소득에 더해집니다. 상한을 넘는 가격으로 산 차량을 독립 당사자 간에 팔 때는, 분류에서 차감하는 매각 대금이 한도 적용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조정되며, 정부 지원에 따른 조정도 있습니다(Income Tax Act, s. 13(7)(i), CRA Guide T4002, Income Tax Act, s. 13(1)). 매각 계산 방법은 사업용 자산 매각에 있습니다.
  • Class 10.1의 환입 예외(s. 13(2))는 Class 54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의 승용차 정의가 무공해 차량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s. 248(1)).
  • 그해 소득보다 큰 금액을 공제하면 사업 손실이 생기며, 이 손실은 사업 손실의 손실 규정에 따라 다른 연도로 넘어갑니다.

개인 용도로 쓰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누가 차를 소유해야 하나요?

자영업 소유주는 그렇습니다. 사업 사용 비율만 공제됩니다. CRA의 일반적인 기준은 사업 주행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눈 값이며, 증빙으로 사업 이동을 정확히 적은 운행 일지를 권합니다(CRA: personal use of property, CRA: 자동차 경비). 자영업 소유주는 CCA를 Form T2125의 9936번 줄에 적고, 법인은 T2 신고서의 Schedule 8에 보고합니다(CRA: Schedule 8). CRA 차량 운행 일지를 참고하세요.

법인이 차를 소유하고 소유주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운전하면 운전자에게 과세되는 혜택이 생기며, 법인의 공제는 그 사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혜택은 판매세를 포함한 차의 전체 취득가액에서 출발하며 Class 54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CRA: 고용주가 제공한 자동차). 계산 방법과, 법인, 소유주, 개인 소유 차량의 업무 주행거리 수당 중 어느 쪽이 가장 맞는지는 사업체를 통한 자동차 구매에서 다룹니다.

전기차에 낸 GST/HST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GST/HST 등록자만 가능하며, 승용차는 한도가 적용된 취득가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돌려받는 방법은 매입세액공제(ITC)로, 사업용 구매에 낸 GST/HST를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택시나 요건을 갖춘 업무용 밴, 픽업트럭은 이 목적에서 승용차가 아닙니다. 이런 차량을 주로 상업 활동에 쓰려고 사는 등록자는 대체로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Excise Tax Act, s. 199(2)). 누가 사는지와 차량을 상업 활동에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쉽게 말해 개인 용도가 아니라 사업에 쓰는 비율입니다(CRA: ITC 적격 비율).

구매자상업 활동 사용 비율구매에 대한 ITC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50% 초과한도가 적용된 취득가액에 대해 전액
법인50% 이하없음
개인사업자90% 이상한도가 적용된 취득가액에 대해 전액
개인사업자10% 초과이면서 전액 공제 수준 미만일부, 공제한 CCA를 기준으로 계산
개인사업자10% 이하없음

이 표는 무공해 승용차에 대한 것이며, 모든 Class 54나 55 차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공제받은 ITC는 정부 지원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줄이므로, 같은 세금이 CCA 기준액을 다시 높이지는 않습니다(Income Tax Act, s. 248(16)). ITC를 공제한 CCA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포함한 취득가액으로 CCA를 계산하고, ITC는 올해 기준액이 아니라 다음 해 분류 기초 잔액을 줄입니다(s. 248(17), Excise Tax Act, s. 202(4)). 돌려받지 못하는 세금은 취득가액에 남지만 한도가 적용된 합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 판매세와 퀘벡 주 QST는 따로 확인하세요. 신고 절차는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 청구를 참고하세요.

2026년 제안은 첫해 세율을 어떻게 바꾸나요?

가장 최근의 제안이 Class 54나 55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5일에 재무부는 Productivity Mega Deduction을 제안했습니다. 그날 이후 취득한 대부분의 자본 자산에 대한 영구적 즉시 비용 처리입니다. 이는 제안일 뿐 법이 아닙니다. 발표문은 일부 Class 10과 10.1 차량을 제외하고, Class 54나 55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무공해 차량은 앞선 Budget 2025 공제를 설명할 때만 언급합니다. 새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은 기존의 강화된 첫해 공제를 유지한다고 밝힙니다(Finance Canada).

이미 제정된 규칙이 2030년 전에는 첫해 최대 공제액을 전부 허용하므로, 제정된 비율이 낮아지는 2030년부터 변경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제안이 아니라 구매일에 시행 중인 규칙에 따라 공제하세요.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이며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연방 규정만 다룹니다. 각 경우마다 판매세를 표시했습니다.

법인이 12월에 C$70,000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GST/HST에 등록한 온타리오 주 법인이 C$70,000에 13% HST인 C$9,100을 더해 전기차를 삽니다. 같은 달에 인도받아 사용을 시작하며, 상업 활동에 절반 넘게 씁니다. ITC는 한도가 적용된 취득가액에만 적용됩니다. C$61,000의 13%인 C$7,930입니다. 한도를 넘는 가격 C$9,000은 공제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C$61,000입니다.

이 차는 2024년 이후 취득했고 2030년 전에 사용 가능 상태가 되므로, 첫해 최대 공제는 100%인 C$61,000입니다. 법인은 이보다 적게 공제해도 됩니다. 다른 Class 54 자산이 없고 그해 판매한 Class 54 차량도 없다면, 전액 공제 후 분류 잔액이 0이 되어 나중에 팔 때 환입이 소득에 더해집니다.

합산 세율을 25%로 가정하면 C$61,000을 공제할 때 그해 세금이 약 C$15,250 줄고, 12%라면 약 C$7,320 줄어듭니다. C$7,930의 ITC를 뺀 차량의 비용은 약 C$71,170이므로, 공제는 비용을 줄여 줄 뿐 대신 내 주지는 않습니다.

승차 공유 기사가 C$45,000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토론토의 자영업 기사가 C$45,000에 13% HST인 C$5,850을 더한 C$50,850(세금 포함)에 전기차를 삽니다. 2024년 이후 취득해 2030년 전에 사용하며, 한 과세연도 전체를 쓰고 리베이트는 없습니다. Class 54라고 가정합니다. 승차 공유 차량이 택시(Class 55)에 해당하는지는 자료에서 정해지지 않았지만, 첫해 비율은 두 분류에서 같습니다. 운행 일지에는 총 50,000 km 중 사업용이 40,000 km로 나와 있어 사업 사용 비율은 80%입니다. 취득가액은 상한(HST 포함 C$68,930) 아래이므로 그대로 취득가액이며, 첫해 최대 공제는 100%입니다. 사업 몫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C$50,850의 80%는 C$40,680입니다. 개인 몫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승차 공유 기사는 GST/HST에 등록해야 합니다(CRA: 택시 및 승차 공유 기사). 사용 비율이 80%이면 ITC는 일부이며, 공제한 CCA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C$40,680 x 13/113 = C$4,680입니다. 이 ITC는 다음 해 분류 기초 잔액을 줄이며, 올해 CCA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소유주가 법인의 차량을 개인적으로도 운전하는 경우

GST에 등록한 앨버타 주 법인이 전기차를 C$55,000에 사고 GST C$2,750을 냅니다. 소유주 겸 경영자가 개인 용무로 30%를 운전하므로, 차량의 상업 활동 사용 비율은 70%입니다. 2024년 이후 취득해 2030년 전에 사용하며 상한 아래입니다. GST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C$55,000이고 첫해 최대 공제는 100%인 C$55,000입니다.

소유주 겸 경영자의 30% 개인 사용은 소유주에게 과세되는 혜택이며, 그것이 고용 혜택인지 주주 혜택인지에 따라 법인의 공제도 달라집니다. 둘 다 사업체를 통한 자동차 구매에서 계산합니다.

법인 세무

사업을 통해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하나요?

사업 또는 법인을 위해 전기차를 구입하려 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다면, 이를 기록하는 장부 관리와 자본비용 공제(CCA) 일정표를 저희가 맡을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상황과 작업 범위를 다룹니다.

  • 구입 계약서 또는 청구서(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짜와 받은 리베이트 포함).
  • 사업용과 개인용 주행 거리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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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

상황이 다르다면?

  • 소득이 많은 해의 세금을 줄이려고 법인이나 계약자로 구매하는 경우: 분류, 첫해 세율, 차량 소유자, 판매세 처리, 나중의 매각은 모두 날짜와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며, 선택 제외는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구매한다면 법인 세금 상담, 자영업이라면 개인 세금 상담으로 구매 전에 정리하세요.
  • 본인 법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개인 서비스 사업(personal services business)은 공제가 제한되어 차량이 아예 공제 대상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 서비스 사업을 읽어 보세요.
  • 법인이 차를 소유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사업체를 통한 자동차 구매를 참고하세요.
  • 승차 공유나 배달 앱으로 운전하는 경우: 승차 공유·배달 기사 경비를 참고하세요.
  • 차량을 이전 연도에 샀는데 기록하거나 공제하지 않았거나 장부가 밀린 경우: 차량 구매와 대출 기록하기와 밀린 장부 정리하기를 참고한 뒤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차를 곧 팔 계획인 경우: 사업용 자산 매각을 참고하세요.
  • 법인이 퀘벡 주나 앨버타 주에 있는 경우: 이 주들은 CRA와 법인세 징수 협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CRA: 법인세율). 이 주들의 주 법인 신고서와 이 공제의 처리 방식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Class 54 무공해 승용차 상한
2026년 신규 또는 중고 적격 무공해 승용차에 대한 판매세 제외 금액
$61,000
과세연도 2026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2026년 자동차 한도
확인함
Class 54 CCA 비율
적격 무공해 차량입니다. 확대된 첫해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0%CRA: Classes of depreciable property
확인함
Class 54 및 55 첫 해 최대 공제, 2024년 이후 취득했고 2030년 이전에 사용 가능해진 경우
해당 클래스의 순증가액 중 일정 비율이며, 반년 규칙(half-year rule)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C. 2026, c. 3, s. 103으로 제정된 Reg. 1100(2), element A.1입니다. CRA의 클래스 안내 페이지와 Guide T4002는 아직 이 복원을 제안 단계로 표시합니다
100%Income Tax Regulations(소득세 시행규칙), subsection 1100(2)
확인함
Class 54 및 55 첫 해 최대 공제, 2024년 이후 취득했고 2030년 또는 2031년에 사용 가능해진 경우
해당 클래스의 순증가액 중 일정 비율이며, 반년 규칙(half-year rule)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g. 1100(2), element A.1
75%Income Tax Regulations(소득세 시행규칙), subsection 1100(2)
확인함
Class 54 및 55 첫 해 최대 공제, 2024년 이후 취득했고 2031년 이후 2034년 이전에 사용 가능해진 경우
해당 클래스의 순증가액 중 일정 비율이며, 반년 규칙(half-year rule)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g. 1100(2), element A.1입니다. 무공해 차량의 정의는 2034년 이전에 사용 가능해진 차량까지입니다
55%Income Tax Regulations(소득세 시행규칙), subsection 1100(2)
확인함
Class 54 및 55 첫 해 최대 공제, 2025년 이전 취득했고 2024년 또는 2025년에 사용 가능해진 경우
해당 클래스의 순증가액 중 일정 비율이며, 반년 규칙(half-year rule)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g. 1100(2), element A
75%Income Tax Regulations(소득세 시행규칙), subsection 1100(2)
확인함
Class 54 및 55 첫 해 최대 공제, 2025년 이전 취득했고 2025년 이후 2028년 이전에 사용 가능해진 경우
해당 클래스의 순증가액 중 일정 비율이며, 반년 규칙(half-year rule)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g. 1100(2), element A입니다. CRA의 클래스 안내 페이지는 이를 현행 일정으로 표시합니다
55%CRA: Classes of depreciable property
확인함
승용차 리스 비용 공제 한도
과세연도에 새로 체결한 리스에 대해 세전 월 기준. 가격 기준 제한으로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100
과세연도 2026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자동차 비용 공제 한도 및 현물급여 요율
확인함
Class 55 CCA 비율
원래 Class 16에 들어갈 무공해 차량(택시, 일일 렌터카, 대형 화물 트럭)입니다. 첫 해 공제 확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0%CRA: Classes of depreciable property
확인함
현재 시행 중인 Class 10.1 승용차 비용 상한
2024년 이후 취득한 차량에 대한 판매세 제외 금액입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2026년 더 높은 상한을 발표했으나, 2026년 9월 29일 기준 통합 규정 7307(1)(b)는 여전히 이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8,000
과세연도 2026
Income Tax Regulations, subsection 7307(1) 조문
확인함
Class 10.1 승용차 상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신규 또는 중고 승용차에 대한 판매세 제외 금액
$39,000
과세연도 2026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2026년 자동차 한도
확인함
법인 승용차 매입 ITC 상업적 사용 기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 매입세액공제(ITC) 전액을 받으려면 승용차를 상업 활동에 이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며, 비용 한도와 그 밖의 ITC 요건이 적용됩니다
50%CRA: Input tax credit eligibility percentage
확인함
개인 승용차 매입 ITC 전액 적용을 위한 상업적 사용 기준
상업적 사용 비율이 이 수준 이상이면 등록 개인은 차량 비용 한도와 다른 ITC 요건을 전제로 매입세액공제(ITC)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90%CRA: Input tax credit eligibility percentage
확인함
ITC가 적용되지 않는 상업적 사용 수준
대부분의 사업자는 영업 경비와, 개인 또는 파트너십 소유 승용차를 상업 활동에 이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ITC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10%CRA: ITC 적격 비율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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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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