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계약금, 대출, 트레이드인으로 차량을 사는 캐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 개인 승용차를 업무에 쓰기 시작한 소유주
- 차량 대출은 소유주 이름으로 되어 있고 상환은 사업체가 하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CCA 분류, 공제율, 첫해 공제액
- 차량을 법인이 보유할지 소유주가 보유할지, 그리고 과세 대상 혜택
- 차량 구입 시 GST/HST와 주 판매세 환급
- 리스와 전기차
- 퀘벡 주 규정
계약금을 내고 대출로 산 새 차량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차량은 구입한 날의 전체 가격으로 기록하고, 계약금은 은행 계정에서 빼고, 나머지는 대출로 기록합니다. 대출은 비용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분개는 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장부 관리 관행이며, 세금 규정은 각 항목에 출처를 밝혔습니다.
| 계정 | 차변 | 대변 |
|---|---|---|
| 차량(고정자산) | 돌려받을 수 없는 판매세를 포함한 전체 취득원가 | |
| GST/HST 환급 예정액(해당하는 경우) |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 |
| 은행 | 계약금 | |
| 차량 대출(부채) | 대출로 조달한 금액(자동차 대출) |
취득원가는 가격에 낸 GST/HST와 PST를 더하고, 청구한 GST/HST 매입세액공제를 뺀 금액입니다(CRA 안내서 T4002, 제4장). 공제가 취득원가를 줄이는지, 언제 줄이는지는 차량과 사용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체를 통한 자동차 구입과 GST/HST 기록을 참고하세요.
계약금이나 첫 상환액을 개인 계좌에서 냈다면 은행 대신 소유주 지분(개인사업자) 또는 주주 대여금 계정(법인)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주주 대여금 계정과 개인이 낸 사업 경비를 참고하세요.
차량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입니다. 캐나다 소득세법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자본적 지출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b)호). 허용되는 방법은 여러 해에 걸쳐 매년 공제하는 자본비용 공제(CCA)입니다(CRA: CCA 청구). 분류, 공제율, 첫해 공제액은 자본비용 공제를 참고하세요.
차량이나 대출이 본인 이름인데 법인이 대금을 내는 경우, 개인 승용차를 업무로 옮기는 경우, 트레이드인이나 리스 인수가 있는 경우, 가격이 취득가액 한도를 넘는 경우, 업무 외 운전도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리스 인수는 다른 차량과 똑같이 인수 가격에 세금을 더해 구입한 것으로 기록하지만, 이전의 리스료와 리스 계약서에 따라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리스를 다루지 않습니다. 구매 계약서, 대출 계약서와 상환 일정표, 청구서에 표시된 트레이드인 크레딧, 구입일의 주행거리 기록을 모아 두세요. 개인 승용차라면 업무 사용을 시작한 날의 가치도 필요합니다.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 어떻게 기록하나요?
중고 차량도 새 차량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차변에는 가격에 돌려받을 수 없는 판매세를 더한 금액을 차량으로 기록하고, 대변에는 계약금만큼 은행을, 나머지는 차량 대출을 기록합니다. 취득가액 한도는 새 차량과 마찬가지로 중고 차량에도 적용됩니다(소득세 규정 제7307조 제1항). 보관할 서류는 마지막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대출 상환액 중 비용은 어느 부분인가요?
이자만 비용입니다. 원금은 자본 자산을 사려고 빌린 돈을 갚는 것이므로 대출 잔액을 줄일 뿐 공제하지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의 구분은 추정치가 아니라 대출 기관의 상환 일정표나 명세서에서 가져오세요.
| 상환액의 일부 | 분개 | 세금 신고서에서 |
|---|---|---|
| 원금 | 차변: 차량 대출 | 공제 불가 |
| 이자 | 차변: 이자 비용 | 개인사업자는 다음 항목의 이자 한도 안에서 업무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법인은 업무와 개인 겸용 항목을 참고하세요 |
| 상환액 전체 | 대변: 은행 |
CRA는 소득을 얻는 데 쓰는 차량을 사려고 빌린 돈의 이자를 인정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차량을 개인 용도로도 쓰면 업무 비율만 공제하며, 승용 차량 한도는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법인이 소유한 차량은 공제와 직원 또는 주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함께 판단하며, 이는 업무와 개인 겸용 항목에서 다룹니다(CRA 안내서 T4002, 제3장;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c)호).
공제할 수 있는 이자와 CCA를 적용할 수 있는 취득가액에 한도가 있나요?
승용 차량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한도와 CCA 계산에 쓰는 취득가액에 대한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두 한도는 모두 세금 공제에만 적용됩니다. 장부에는 전체 취득원가와 이자 전액이 그대로 남으므로, 신고서와 맞추려면 초과분을 메모로 남겨 두세요.
| 이번 과세연도에 구입한 차량의 한도 | 금액 | 한도가 적용되는 대상 |
|---|---|---|
| 대출 이자, 2023년 이후에 취득한 차량 | 이자 발생 30일마다 $350 | 업무 사용 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이자 |
| 대출 이자, 200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취득한 차량 | 이자 발생 30일마다 $300 | 오래된 차량의 이자(위와 같은 방식) |
| 캐나다 재무부가 발표한 취득가액 한도 | 판매세 제외 $39,000 |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의 CCA 계산에 쓰는 취득가액 |
| 규정 본문의 취득가액 한도 | 판매세 제외 $38,000 | 현재 소득세 규정에 적힌 금액(위와 같은 대상) |
이자 한도는 일별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법은 실제로 낸 이자와 30일당 규정 금액 중 적은 금액에 이자 발생 일수를 곱해 계산하도록 합니다(소득세법 제67.2조; 소득세 규정 제7307조 제2항). 규정 금액은 차량을 취득한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소득세 규정 제7307조 제2항). 취득가액 한도도 취득 연도를 따르므로 이전 연도에 구입한 차량은 그 연도의 한도를 유지하며, 한도는 제7307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배출가스 제로 차량에는 별도의 한도와 CCA 공제율이 있습니다. 전기차 비용 처리를 참고하세요.
한도를 넘는 가격의 차량은 별도 분류인 Class 10.1에 들어가며, CCA는 한도에 판매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CRA 안내서 T4002, 제4장; 소득세 규정 제7307조 제1항). 캐나다 재무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에 더 높은 한도를 발표했지만, 소득세 규정에는 아직 낮은 금액이 적혀 있고 발표문에는 개정 법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구입한 차량에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는 규정이 바뀔 때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신고서를 준비하기 전에 확인받으세요.
대부분의 승용차와 SUV는 승용 차량입니다. 픽업트럭이나 밴은 좌석 수와 물품·
기존 차량을 트레이드인하면 어떻게 기록하나요?
새 차량은 전체 가격으로 기록하고, 트레이드인 크레딧은 기존 차량을 팔고 받은 대가로 처리합니다. 크레딧은 새 차량에 지불한 대가의 일부이며, 새 차량 원가를 깎는 할인이 아닙니다. 새 차량 원가 중 트레이드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존 차량의 공정시장가치를 넘을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제13조 제33항), 보상 금액이 높아 보이면 계산을 검토받으세요.
| 계정 | 차변 | 대변 |
|---|---|---|
| 새 차량 | 돌려받을 수 없는 판매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 | |
| 은행 | 구입 시 낸 현금 | |
| 차량 대출 | 대출로 조달한 금액 | |
| 기존 차량 대출(부채), 있는 경우 | 딜러가 대신 갚은 금액 | |
| 기존 차량, 취득원가 | 처음 취득한 원가 | |
| 상각누계액, 기존 차량 | 쌓인 금액 | |
| 기존 차량의 처분 손익 | 손실(있는 경우) | 이익(있는 경우) |
위 표에는 GST/HST가 빠져 있습니다. 기존 차량에 세금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딜러는 트레이드인을 별도 구매로 처리합니다. 새 차량의 전체 가격에 세금이 붙고, 본인은 트레이드인 가치에 세금을 청구합니다.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크레딧을 뺀 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 청구서에는 보통 이 금액들이 상계되어 나옵니다(CRA: GST/HST 특별 사례, GST/HST 기록 참고).
기존 차량은 취득원가와 상각누계액을 함께 장부에서 제거합니다. 트레이드인 크레딧과 장부 금액의 차이는 장부상 이익 또는 손실이 됩니다. 크레딧 금액은 딜러의 청구서에서 가져오세요. 청구서가 크레딧을 더 낮은 가격에 합쳐 놓았다면 딜러에게 내역을 요청하세요. 기존 차량에 아직 대출이 남아 있으면 딜러가 대신 갚은 금액이 청구서에 나타나며, 이는 새 차량 원가가 아니라 기존 대출에서 차감해 기록합니다. 이 경우 대출로 조달한 금액에 그 금액이 포함됩니다.
신고서에서 크레딧은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입니다. CRA는 매매나 트레이드인마다 날짜와 지급 또는 크레딧 금액을 보관하라고 합니다(CRA 안내서 T4002, 제1장). 기존 차량을 개인 운전에도 썼다면, 일반 방식에서는 크레딧 중 업무 비율만 CCA 명세서에 넣습니다. 해마다 업무 사용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 맞는 CRA의 행정 방식에서는 크레딧 전액을 넣고, 이후 CCA가 업무 사용에 연동되도록 조정합니다. 그 차량에 이미 쓰던 방식을 따르세요(소득세법 제13조 제7항 (c)호; CRA 안내서 T4002, 제4장). 환입이나 최종 손실(terminal loss)이 생기는지는 장부의 손익이 아니라 CCA 명세서에서 나옵니다. 사업용 자산 매각을 참고하세요.
개인 승용차를 사업에 넣을 수 있나요? 어떤 원가로 기록하나요?
사업에 들여온 개인 승용차는 비용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입니다. 사업의 시작 원가는 일반적으로 업무 사용을 시작한 날의 공정시장가치와, 구입가에 가치 상승분의 절반을 더한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차량 가치가 구입가보다 낮으면 구입가가 시작 원가가 되지 않습니다. CCA는 업무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청구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재산을 업무에 쓰기 시작하는 것은 용도 변경입니다. 자본비용은 그 시점의 공정시장가치와, 취득원가에 가치 상승분의 절반을 더한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3조 제7항 (b)호; CRA 안내서 T4002, 제4장). CRA는 업무 사용을 시작하는 때 그 승용차를 처분한 것으로도 보므로, 구입가보다 가치가 높으면 양도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CRA 안내서 T4002, 제4장). 업무 사용을 시작한 해의 신고서에서 선택을 하면 이 간주 처분을 피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승용차를 업무에 쓰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택이 적용되는 동안은 CCA를 청구할 원가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승용차 가치가 구입가보다 높다면 제출 전에 선택과 CCA의 득실을 검토받으세요.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도 쓰면 그 원가 중 업무 사용 부분만 청구합니다(소득세법 제13조 제7항 (c)호). 가치와 업무 사용 시작일의 증거를 보관하세요. 현금이 오가지 않으므로 분개는 차량 차변, 소유주 지분 대변입니다.
개인 승용차에 아직 대출이 남아 있다면, CRA는 빌린 돈을 처음 어디에 썼는지가 아니라 현재 어디에 쓰는지를 보며, 빌린 돈과 그 용도 사이의 연결을 요구합니다(CRA Folio S3-F6-C1, 1.35항;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c)호). 개인 승용차를 사려고 받은 대출의 이자가 그 승용차가 사업소득을 낳게 된 뒤에도 인정되는지는 이 연결에 달려 있고, 업무 비율과 이자 한도도 계속 적용되므로 검토를 받으세요.
법인은 소유주의 승용차를 사용 개시만으로 쓸 수 없고, 매매나 출자로 취득해야 합니다. 법인과 그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은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51조). 이렇게 취득한 승용 차량의 경우 법인의 자본비용은 공정시장가치, 소유주의 원가 금액(cost amount), 취득가액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원가 금액은 승용차를 사업에 쓴 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구입가이고, CCA를 청구했다면 미상각 자본비용입니다(소득세법 제13조 제7항 (h)호; 제248조 "cost amount"). 법인이 소유주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현금, 주주 대여금 계정, 주식)은 별도의 분개입니다. 주주 대여금 계정을 참고하세요. 지급에 캐나다 과세 대상 법인의 주식이 포함된다면 소유주와 법인이 공동으로 section 85 선택(Form T2057)을 해서 이전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이전 연도에 대해 두 당사자 중 먼저 오는 제출 기한까지 해야 하며, 승용 차량 취득가액 한도는 여전히 금액을 제한합니다(소득세법 제85조; 사업체를 법인으로 옮기기 참고). 이 매매는 소유주 본인과 GST/HST에도 세금 영향이 있습니다. 사업체를 통한 자동차 구입을 참고하세요.
대출은 제 이름인데 사업체가 상환합니다. 어떻게 기록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일반 차량 대출로 기록합니다. 본인 이름의 대출을 법인이 갚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출이 아니라 주주 대여금이나 혜택이 됩니다. 차량 소유자, 대출 명의, 상환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사실로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자와 사업체는 한 명의 납세자이고, 법인은 별개의 납세자입니다.
| 상황 | 기록 방법 |
|---|---|
| 개인사업자이며 차량과 대출이 본인 이름이고, 사업 계좌에서 상환 | 위 항목처럼 기록합니다. 이자는 업무 비율만큼, 한도 안에서 비용이 되고, 원금은 대출을 줄입니다. 대출이 사업 장부에 없다면 사업 계좌에서 낸 원금은 소유주 인출금입니다. |
| 법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대출도 법인 명의 | 일반적인 차량 구입과 대출로 기록합니다. 차변은 차량, 대변은 은행과 차량 대출입니다. |
| 차량과 대출이 본인 이름이고, 법인이 상환 | 대출은 법인이 아니라 본인의 채무입니다. 법인이 낸 상환액이 본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주주 혜택인지, 다른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단락을 참고하세요. |
| 차량과 대출을 법인으로 옮긴 경우 | 법인은 이전 계약서와 회계 규정이 뒷받침하는 장부 금액으로 차량을 기록하고, 인수한 대출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현금, 주식, 본인에게 갚을 금액(주주 대여금 계정)은 계약에 적힌 대로 기록합니다. 세법상 자본비용은 CCA 명세서에 그대로 남으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인이 본인의 개인 대출에 대해 낸 상환액이 본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주주 혜택인지는 분개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정해지며, 서면 상환 약정이나 그 밖의 설득력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CRA Income Tax Folio S3-F1-C1). 주주 혜택은 법인이 본인 개인에게 준 것으로 보는 금액입니다(CRA: 주주 혜택). 진짜 대여금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법인에 갚아야 할 잔액이 그 대여금이 생긴 법인 과세연도 말부터 1년 안에 상환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본인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환이 일련의 대여와 상환의 일부인 경우는 예외입니다(소득세법 제15조 제2항 및 제15조 제2.6항). 법인이 낸 개인 비용과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세요.
주행거리 수당이나 비용 정산 같은 다른 방법에는 각각의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체를 통한 자동차 구입을 참고하세요. 분류가 필요한 지급액은 주주 대여금 계정과 개인이 낸 사업 경비를 참고하세요.
차량을 업무와 개인 운전에 함께 쓰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업무 비율만 공제합니다. 업무 비율은 업무 주행거리를 전체 주행거리로 나눈 값입니다(CRA: 자동차 경비). 이 비율은 한도를 적용한 이자와 취득가액 한도를 적용한 CCA에 곱합니다. 장부는 차량 전체와 대출 전체로 유지하고, 신고서를 준비할 때 비율을 적용하세요.
나중에 그 차량을 업무에 쓰지 않게 되면, 그날의 공정시장가치로 판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3조 제7항 (a)호). 사업용 자산 매각을 참고하세요.
업무 비율은 운행 일지(logbook)에서 나옵니다. 일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CRA 차량 운행 일지 가이드에 있습니다.
법인이 소유한 차량을 소유주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는 달라집니다. 법인의 공제와 과세 대상 혜택을 함께 판단하며, 이 페이지는 그 답을 다루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통한 자동차 구입을 참고하세요.
차량의 장부상 감가상각과 CCA는 어떻게 다른가요?
장부상 감가상각을 상각(amortization)이라고 하며, 재무제표에서 차량 원가를 사용 가능 기간에 걸쳐 나누어 반영합니다. CCA는 CRA가 정한 분류와 공제율에 따른 세금 공제입니다. 캐나다 소득세법은 감가상각을 공제로 인정하지 않고 CCA만 인정합니다(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b)호). 법인의 T2 신고서는 재무제표의 상각과 CCA를 조정합니다. 법인 장부의 상각과 CCA를 참고하세요.
차량의 CCA 명세서를 만들어 분류, 취득원가, 매각이나 트레이드인으로 받은 대금, 연말 잔액을 기록하세요. 세금 공제, 환입, 최종 손실은 이 명세서가 결정하며, 장부의 장부금액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차량 구입과 대출에서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나요?
구매 계약서나 매매 증서, 대출 계약서와 상환 일정표, 대출 기관의 연말 이자 명세서, 트레이드인 크레딧과 세금이 나온 청구서를 보관하세요. CRA가 차량을 사거나 팔거나 트레이드인할 때 요구하는 구입일의 주행거리 기록과 해마다의 운행 일지도 함께 보관합니다(CRA: 자동차 기록).
개인 승용차를 사업에 옮겼다면 공정시장가치의 증거와 업무 사용을 시작한 날짜를 보관하세요. 법인이라면 차량 소유자, 대출 채무자, 소유주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상환하는 방법에 관한 서면 약정을 보관하세요.
장부와 증빙 서류는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보관합니다. CRA는 장기 자산의 취득과 처분 기록은 무기한 보관하라고 하므로, 구매 서류, CCA 명세서, 매각이나 트레이드인 서류를 보관하고 폐기하기 전에 문의하세요(CRA: 기록 보관).
예시
이 예시는 설명용입니다.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GST/HST 분개는 생략했습니다.
계약금과 대출로 산 새 차량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모두 포함해 C$30,000인 SUV를 사면서 C$6,000을 계약금으로 내고 C$24,000을 대출로 조달합니다. 장부에는 차량 차변 C$30,000, 대변에는 은행 C$6,000과 대출 C$24,000을 기록합니다.
첫 상환액은 C$520이며, C$120은 이자이고 C$400은 대출 원금을 줄입니다. 취득원가가 한도 아래이고 이자도 한도 아래이므로 어느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SUV가 C$60,000이었다면 CCA는 한도에 세금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월 한도를 넘는 이자는 장부에 남지만 신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행거리의 60%가 업무용이면 신고서에서는 이자 C$120 중 C$72를 공제하고, 원가의 60%인 C$18,000에 CCA를 적용합니다.
업무로 옮긴 개인 승용차
개인사업자가 3년 전 C$28,000에 승용차를 샀습니다. 지금 가치는 C$15,000입니다. 사업의 자본비용은 C$28,000이 아니라 둘 중 낮은 C$15,000입니다. 주행거리의 절반이 업무용이면 CCA는 C$7,500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분개는 차량 차변 C$15,000과 소유주 지분 대변이며, 은행 분개는 없습니다.
트럭을 트레이드인하는 법인
법인이 C$40,000인 새 업무용 트럭을 사면서 C$12,000 트레이드인 크레딧, C$8,000 현금, C$20,000 대출을 사용합니다. 이 트럭은 CRA 분류표상 승용 차량이 아니어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장부에는 새 트럭 차변 C$40,000, 대변에는 은행 C$8,000과 대출 C$20,000을 기록하고, 기존 트럭은 장부금액으로 제거합니다.
기존 트럭의 상각 후 장부금액이 C$10,000이었다면 C$12,000 크레딧으로 장부상 이익은 C$2,000입니다. 세금 결과는 다릅니다. 두 트럭이 모두 Class 10이고, 기존 트럭의 취득원가가 C$12,000보다 컸으며, 법인이 연말에 새 트럭을 보유하고, 다른 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CCA 명세서에는 새 트럭 C$40,000을 더하고 대금 C$12,000을 빼므로, CCA 계산 전 분류 잔액은 C$28,000 늘어나며 환입이나 최종 손실은 없습니다. 장부상 이익은 신고서에서 별도로 조정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차량은 본인 이름인데 법인이 대출을 갚거나, 개인 승용차를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 세법상 차량 소유자, CCA 분류와 원가, 상환액이 주주 대여금인지 혜택인지 사업 비용인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차량 서류와 대출 계약서를 가지고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차량이나 대출이 배우자나 친족 이름이거나 가족이 공동 보증을 선 경우: 누가 차량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는 소유자와 상환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등록증과 대출 계약서를 가지고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법인에 트레이드인이나 리스 인수가 있는 경우: 대금과 CCA 명세서가 세금 결과를 결정합니다. 딜러 청구서나 인수 명세서를 가지고 장부 관리 도움을 받고, 자본비용 공제도 참고하세요.
- 대출 잔액, 상환액, 은행 내역이 맞지 않거나 여러 해의 차량 비용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밀린 장부 정리하기와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법인을 설립했지만 차량이 본인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화 후 장부를 참고하세요.
- 전기차인 경우: 전기차 비용 처리를 참고하세요.
- 차량 구입의 GST/HST 분개가 필요한 경우: 장부의 GST/HST 기록을 참고하세요.
- 차량을 그대로 팔았습니다: 사업용 자산 매각을 참고하세요.
- 업무와 가족 용도로 함께 운전하는데 운행 일지가 없는 경우: CRA 차량 운행 일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금액 | 값 | 출처 |
|---|---|---|
| 승용차 대출 이자 공제 한도, 2023년 이후 취득한 자동차 2023년 이후 취득한 자동차의 30일당 이자 규정 금액(Reg. 7307(2)(b))이며, 사업 사용 비율 배분 전의 금액입니다. ITA 67.2에 따라 이자 발생 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 $350 | 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소득세 시행규칙), section 7307 확인함 |
| 승용차 대출 이자 공제 한도,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취득한 자동차 2000년 이후 2024년 이전에 취득한 자동차의 30일당 이자 규정 금액(Reg. 7307(2)(a))입니다. 2023년 이후 취득한 자동차는 $350입니다 | $300 | 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소득세 시행규칙), section 7307 확인함 |
| Class 10.1 승용차 상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신규 또는 중고 승용차에 대한 판매세 제외 금액 | $39,00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2026년 자동차 한도 확인함 |
| 현재 시행 중인 Class 10.1 승용차 비용 상한 2024년 이후 취득한 차량에 대한 판매세 제외 금액입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2026년 더 높은 상한을 발표했으나, 2026년 9월 29일 기준 통합 규정 7307(1)(b)는 여전히 이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38,000 과세연도 2026 | Income Tax Regulations, subsection 7307(1) 조문 확인함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주요 출처
- 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 2026년 자동차 공제 한도
- CRA: 안내서 T4002, 제1장
- CRA: 안내서 T4002, 제3장
- CRA: 안내서 T4002, 제4장
- CRA: 자본비용 공제 청구
- CRA: 감가상각 대상 재산의 분류
- CRA: 자동차 경비
- CRA: 자동차 기록
- CRA: GST/HST 특별 사례, 트레이드인
- CRA: Income Tax Folio S3-F6-C1, 이자 공제 가능 여부
- CRA: 기록 보관
- CRA: Income Tax Folio S3-F1-C1, 주주 대여금과 채무
- CRA: 주주 혜택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3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8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0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45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67.2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85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8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51조
- 소득세 규정(Income Tax Regulations) 제7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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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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