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자영업자 · 법인

캐나다 연말 장비 구매: CCA와 반년 규칙

캐나다에서 결산일 전에 장비를 사면 올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과세연도 말까지 장비를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뿐이며, 줄어드는 폭도 구입 가격이 아니라 첫해 자본비용 공제(CCA)만큼입니다. 대부분의 새 장비는 재가속 투자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반년 규칙보다 첫해에 더 많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산일 이후에 도착한 장비는 첫 공제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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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결산일 전에 장비나 차량 구매를 고민하는 캐나다 자영업자와 법인
  • 구매일, 인도일, 결산일에 따라 첫해 공제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은 사업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CCA 분류와 세율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 전기차, 승용차 비용 한도, 법인을 통한 자동차 구매
  • 나중에 장비를 팔 때의 환입
  • 퀘벡 주의 자체 CCA 계산을 포함한 주별 차이

결산일 전에 장비를 사면 올해 세금이 줄어드나요?

장비를 산 비용은 자본비용 공제(CCA)로만 공제할 수 있고, 그것도 과세연도 말까지 장비를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구입 가격이 아니라 첫해 CCA입니다. 올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그 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지며, 지금 많이 공제하면 이후 연도에 공제할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반년 규칙은 첫해에 분류별 세율의 절반만 적용합니다. 대부분의 새 자산에는 재가속 인센티브(날짜는 아래 참고)가 이 규칙을 대신해 더 큰 공제를 허용하며, 제안된 즉시 비용 처리 규칙이 도입되면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은 대체로 일반 첫해 규칙을 따릅니다. 일부 특수관계자 간 이전은 반년 규칙에서도 제외되므로, 이전 소유 여부만으로 공제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Class 8 자산(세율 20%)을 사면 첫해 최대 공제액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의 30%이고, 반년 규칙을 적용하면 분류 세율의 절반입니다. 자영업자와 법인은 첫해 규칙이 같지만, 아래의 제안은 개인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캐나다 연방 규정이며, 퀘벡 주를 포함한 주별 규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단순한 경우가 아닙니다. 금액이 크고 인도일이 결산일에 가깝거나,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니거나, 첫 과세연도가 짧거나, 자산이 차량이거나 개인 용도로도 쓰거나, 본인이나 특수관계자가 그 장비를 전에 소유했거나, 공제로 인해 그해가 손실로 바뀔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올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큰 구매를 검토 중이라면 세 가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장비를 결산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지, 구매일에 어떤 첫해 규칙이 적용되는지, 그 공제가 올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세금을 나중으로 옮길 뿐인지입니다. 청구서, 인도일, 처음 사용한 날짜, CCA 분류, 결산일, 올해 예상 이익, 작년 CCA 명세서를 준비하세요.

무엇이 "구매"인가요? 결제, 인도, 설치, 사용 가능 상태 중 무엇인가요?

장비 값을 치른다고 해서 CCA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장비를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사용 가능 상태 요건은 Income Tax Act의 subsections 13(26) and 13(27)에 있습니다.

CRA는 소유권이 넘어온 날과 소유권에 따르는 권리(점유, 사용, 위험 부담)를 모두 갖게 된 날 중 빠른 날에 장비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의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인도 가능한 상태의 특정 물품에 대해 무조건적인 계약을 맺은 때 취득한 것이며, 대금 지급이나 인도가 나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자가 그 물품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면 그 일이 끝나고 통지를 받은 때입니다(CRA folio S3-F4-C1). 취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CCA가 시작됩니다.

결산일 시점올해 CCA가 시작되나요?
대금이나 계약금은 냈지만 장비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결제만으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법은 인도와 사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비가 인도되었고 판매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대체로 시작됩니다. 아직 완전히 가동되지 않았더라도 법은 그 시점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13(27)(d)).
장비가 인도되었지만 작동하려면 설치가 더 필요합니다대체로 아직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소득을 얻으려고 처음 사용했습니다시작됩니다. 첫 사용은 법이 정한 시점 중 하나입니다(13(27)(a)).
허가나 면허가 필요한 자동차법은 필요한 허가, 증명서, 면허를 모두 받은 시점도 기준으로 정합니다(13(27)(h)). 이 날짜를 인도일과 함께 보관하세요.
인도되지도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CCA는 기다려야 합니다. 법의 최후 기준은 취득 연도 말로부터 357일이 넘은 뒤 시작하는 첫 과세연도입니다(13(27)(b)).

Subsection 13(27)은 열거된 시점 중 가장 이른 때를 적용합니다. 오염 방지 장비, 상장 법인의 자산, 농업·어업용 자산은 13(27)(e), (f) and (g)에 별도의 시점이 있습니다.

반년 규칙에서는 첫해 CCA를 얼마나 받나요?

반년 규칙에서는 해당 분류의 순증가분(그해 분류에 추가된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같은 해에 처분한 같은 분류 자산의 처분 대가를 뺀 금액이며, 처분 대가는 각 자산의 원래 취득가액을 한도로 함)의 절반에만 첫해 CCA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그 증가분에 대한 첫해 최대 공제액은 분류 세율의 절반입니다. Class 8 자산의 세율은 20%이므로 반년 규칙의 최대 공제액은 취득가액에 그 세율의 절반을 곱한 금액입니다(CRA: basic information, Income Tax Regulations 제1100조 제2항).

그 분류에 이미 장비가 있으면, 분류 세율은 기초 잔액에는 전부, 새로 추가한 부분에는 절반만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나머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다음 해에는 남은 분류 잔액에 전체 세율로 공제합니다.

일부 자산은 반년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임차 개량물(Class 13)과 대부분의 소형 공구(Class 12)가 그 예이며, 나머지는 CRA: Guide T4002에 나와 있습니다. 분류와 세율이 작동하는 방식은 장비, 차량, 건물의 자본비용 공제를 참고하세요.

어떤 인센티브가 첫해 공제액을 바꾸나요?

2024년 이후 취득한 대부분의 새 자산은 재가속 투자 인센티브 대상이며, 이 인센티브는 반년 규칙 대신 더 큰 첫해 공제를 허용합니다. 컴퓨터와 소형 공구에는 별도 규칙이 있고, 제조 기계(Class 53, 2025년 이후 취득하며 원래 Class 53이었을 자산은 Class 43), 청정에너지 장비(Class 43.1), 무공해 차량(Class 54부터 56)처럼 별도 규칙이 있는 분류도 있습니다. 이들의 첫해 계수는 section 1100(2)에 있으며 재가속 배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산의 분류, 취득일, 사용 가능 상태가 된 날짜에 맞춰 각 행을 확인하세요.

자산첫해 처리상태
인센티브 대상이 아닌 자산(대부분의 분류)순증가분에 대한 분류 세율의 절반(반년 규칙)시행 중
재가속 투자 인센티브 자산: 2024년 이후 취득하고 2030년 전에 사용 가능 상태가 된 자산(대부분의 분류)순증가분에 대해 해당 분류 감가상각률의 1.5배; Class 8의 최대 공제는 30%Regulations에 반영됨; 일부 CRA 페이지에는 아직 제안으로 표시
가속 투자 인센티브 자산: 2025년 전에 취득하고 올해 처음 사용 가능 상태가 된 자산(대부분의 분류)반년 규칙 정지: 순증가분에 분류 세율 전부 적용시행 중
Class 50 컴퓨터 하드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2024년 4월 15일 이후 취득하고 2027 전에 사용 가능 상태가 된 자산첫해 100%; 분류 세율은 55%Regulations에 반영됨; CRA 분류 페이지에는 아직 제안으로 표시
취득가액이 각각 $500 미만인 Class 12의 공구, 의료·치과 기구, 주방 용기(대부분의 휴대전화, 컴퓨터, 유사한 전자 기기는 Class 12가 아님)해당 연도에 100%, 반년 규칙 없음시행 중
2026년 9월 15일 이후 취득한 그 밖의 대부분의 감가상각 자산사용 가능 상태가 된 해에 취득가액 전액제안 단계일 뿐임

Guide T4002는 재가속 인센티브를 제안된 변경으로 설명하고, CRA의 분류 페이지도 Class 50 공제를 여전히 제안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 No. 1이 Income Tax Regulations를 개정해 둘 다 포함시켰고, 통합된 Regulations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CRA 페이지와 Regulations가 다르면 Regulations가 우선합니다.

Class 50은 2027 전에 사용 가능 상태가 된 컴퓨터에만 첫해 100% 공제를 유지합니다. 그 이후에는 적격 컴퓨터가 반년 감액 없이 첫해에 분류 세율 55%을 적용받습니다(section 1100(2)). 기준일은 결산일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짜이며, 그 날짜에 걸쳐 있는 과세연도는 두 규칙을 섞어 계산합니다(section 1100(2.011)). Class 50의 계산 방식은 GPU 서버 비용 공제를, 소형 공구와 노트북은 노트북, 휴대전화, 공구는 경비인가 CCA인가를 참고하세요.

제안된 즉시 비용 처리(Productivity Mega Deduction)는 무엇이고, 이미 통과되었나요?

캐나다 재무부는 2026년 9월 15일 이후 취득한 대부분의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사용 가능 상태가 된 해에 취득가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하는 Productivity Mega Deduction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제안일 뿐 법이 아닙니다(재무부 발표문).

재무부는 입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를 확인한 시점에 Income Tax Regulations에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쓸 수 없고, 올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이 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초안대로 법이 되더라도, 그 해에 자산이 사용 가능 상태가 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draft section 1100(0.1)).

보도자료와 초안이 밝히는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외 자산: Class 1과 3의 건물, Class 14, 14.1, 51의 자산, 취득 전에 사용되었거나 캐나다 밖에서 조립된 Class 10과 10.1의 승용차 및 일부 다른 자동차, Regulations의 Schedules V와 VI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자산.
  • 중고 자산: 본인이나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이 전에 소유한 적이 없고, 세금 이연 롤오버로 넘어온 것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개인: 개인과 개인 구성원이 있는 파트너십은 이 공제로 손실을 만들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초안은 공제를 그 자산을 쓰는 사업이나 재산에서 나는 소득까지로 제한합니다.
  • 그 밖의 자산: 해당하지 않는 자산은 기존 가속 인센티브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이전의 소규모 사업자용 즉시 비용 처리 선택은 지금 구매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개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파트너십은 2025년 전에,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 같은 그 밖의 적격 납세자는 2024년 전에 사용 가능 상태가 된 자산에만 적용되었습니다(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104(3.1)). 현재 Regulations가 제공하는 공제는 반년 규칙과 재가속 인센티브입니다. 제안은 취득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서를 보관하세요.

12월에 사느냐 1월에 사느냐가 중요한가요?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네, 중요합니다. 첫해 CCA는 자산이 사용 가능 상태가 된 과세연도에 속하므로, 인도일이 결산일의 하루 앞이냐 뒤냐에 따라 첫해 공제 전체가 1년 이동합니다. Regulations는 자산을 보유한 기간에 비례해 나누지 않습니다. 과세연도가 12개월보다 짧지 않다면, 연말 마지막 날에 사용 가능한 장비도 첫날에 사용 가능한 장비와 같은 첫해 공제를 받습니다(제1100조 제3항).

법인은 자체 결산일이 기준입니다. 12월 31일이 아니라면 법인의 결산일까지 장비가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인센티브 날짜는 달력상의 날짜이므로 구매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산일을 정하거나 바꾸는 방법은 결산일 선택과 변경을 참고하세요.

첫 과세기간처럼 12개월보다 짧은 과세연도는 최대 CCA를 365일 대비 해당 연도의 일수에 비례해 줄입니다. 일부 분류는 예외입니다(제1100조 제3항, CRA: basic information, T2 안내서). 짧은 첫 과세연도에 사면 같은 구매를 온전한 한 해에 했을 때보다 공제가 적습니다. 법인의 지배권이 취득되거나 CCPC 지위를 잃거나 얻을 때도 과세연도가 일찍 끝나며, 마찬가지로 그 해가 짧아집니다(Income Tax Act 제249조).

CCA를 최대한 다 공제해야 하나요? 소득이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니요. 각 분류에서 0부터 최대 한도 사이의 어떤 금액이든 공제할 수 있으며, 법인은 Schedule 8에, 자영업자는 Form T2125의 Area A에 적습니다(CRA: basic information).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사라지지도 않고 별도 공제로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그 분류의 미상각 자본비용(UCC, 분류 잔액)에 남아 이후 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CRA folio S3-F4-C1).

소득이 적다면 공제를 적게 하고 소득이 더 많은 해에 남겨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공제로 사업 손실이 생기거나 커지면 손실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 손실을 참고하세요.

연말 구매는 실제 절세인가요, 아니면 시기만 바꾸는 건가요?

대부분 시기의 문제입니다. CCA는 취득가액보다 많이 공제하지 않습니다. 올해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그 분류에 남아 나중에 공제되고, 남은 분류 잔액보다 비싸게 팔면 환입으로 소득이 늘 수 있습니다(CRA folio S3-F4-C1). 환입은 사업용 자산 매각을 참고하세요.

세금을 줄이려고 돈을 쓰면 줄어드는 세금은 쓴 돈보다 적습니다. 주로 올해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구매는 가격 전액을 현금으로 내면서, 첫해에는 가격의 일부만 공제받는 것입니다. 공제를 앞당기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는 올해와 이후 연도의 세율 차이, 그리고 사업에 현금이 필요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구매한 장비의 GST/HST를 지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GST/HST 등록자는 세금을 내야 하게 되었거나 실제로 낸 보고 기간의 신고서에서 매입세액공제(ITC)를 받습니다. 이 공제는 장비가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Excise Tax Act 제169조).

자본 자산으로 보유하는 일반 장비는 상업 활동에 주로 사용(50% 초과)하면 대체로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 그 이하이면 공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Excise Tax Act 제199조). 금융기관과, 개인 및 파트너십의 승용차는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공제를 받기 전에 충분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CRA: 매입세액공제(ITC)). 일반적인 청구 기한은 4년이고, 지정 금융기관과 규모가 큰 사업자는 2년입니다(Excise Tax Act 제225조). 등록자가 아니면 ITC를 받을 수 없습니다.

ITC는 CCA에도 영향을 줍니다. ITC를 받았다면 CCA에 넣을 자산 취득가액에서 그 금액을 빼야 합니다(CRA: Guide T4002). 승용차는 사업 사용 비율에 따른 다른 조정 규정을 따릅니다. 사업체를 통한 자동차 구매를 참고하세요. 신고서 제출과 공제 증빙 방법은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취득하기 전에 누구도 그 자산에 CCA를 공제한 적이 없다면 가속 인센티브와 재가속 인센티브 대상입니다. 중고 자산도 본인이나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가까운 친족이나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등, Income Tax Act 제251조)이 전에 소유한 적이 없고, 세금 이연 롤오버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면 대상입니다(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104(4.01), CRA: accelerated investment incentive).

제안된 즉시 비용 처리도 비슷한 소유 요건을 둡니다. 이 요건은 관계 자체가 아니라 이전의 CCA 공제와 이전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만, 본인의 법인이나 다른 특수관계자에게서 장비를 산다면 인센티브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취득한 자산이 이미 그 사람에게 사용 가능 상태였다면, 본인이 취득한 때 본인에게도 사용 가능 상태가 된 것으로 보며(Income Tax Act, subsection 13(30)), 이로 인해 첫해 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이 과세연도 말 전 최소 364일 전부터 계속 감가상각 자산으로 소유하던 자산을 사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반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100(2.2)). 이미 개인적으로 소유한 장비를 사업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작 취득가액 규칙이 있습니다. 노트북, 휴대전화, 공구는 경비인가 CCA인가를 참고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마지막 예시의 세율은 가정한 값입니다. 각 예시는 관계없는 판매자에게서 산 새 자산이고, 2030년 전에 사용 가능 상태가 되며, 과세연도가 12개월이고, 그 분류에 다른 추가나 처분이 없고, GST/HST 반영 전 금액이라고 가정합니다.

온타리오 주 개인사업자, 역년 결산

한 개인사업자가 관계없는 판매자에게서 새 Class 8 장비를 C$10,000에 삽니다. 장비는 12월 28일에 인도되어 가동 중입니다. Class 8 세율은 20%입니다. 재가속 투자 인센티브 자산이므로 첫해 기준액은 C$15,000이고, 최대 공제액은 C$3,000입니다. 인센티브도, 반년 규칙의 예외도 적용되지 않았다면 기준액은 취득가액의 절반인 C$5,000이고, 최대 공제액은 C$1,000입니다. 같은 장비가 1월 3일에 인도되어 사용되었다면 올해 공제는 C$0이고, 첫해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연도재가속 인센티브: 공제액, 기말 잔액반년 규칙: 공제액, 기말 잔액
1년 차C$3,000; C$7,000C$1,000; C$9,000
2년 차C$1,400; C$5,600C$1,800; C$7,200

인센티브는 공제를 앞당길 뿐 총액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1월 31일 결산 법인

한 법인이 Class 8 장비를 C$4,000에 삽니다. 1월 29일에 인도되어 사용할 준비가 끝났다면 1월 31일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사용 가능 상태입니다. 2월 2일에 도착하면 첫 공제는 한 해 뒤인 다음 과세연도에 속합니다. 재가속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C$4,000의 첫해 최대 공제액은 C$1,200입니다. 구매한 것이 Class 50 컴퓨터라면 첫해 전액 공제의 기준일도 중요합니다. 이 기준일은 달력상의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C$60,000 상당의 기계를 검토하는 시공업 법인

C$150,000을 버는 BC 주 시공업 법인이 Class 8 기계 C$60,000어치를 검토합니다. 재가속 투자 인센티브 자산이므로 첫해 공제는 C$18,000입니다(반년 규칙에서는 C$6,000). BC 주 민간 법인의 소기업 세율에 가까운 11%를 합산 세율로 가정하면, C$18,000을 공제할 때 세금은 C$1,980 줄어들고 지출은 C$60,000입니다. 남은 C$42,000의 분류 잔액은 이후 연도에 나누어 공제됩니다. 주로 공제를 노린 구매는 그해 절세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듭니다. 인센티브는 숫자를 바꿀 뿐 논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장부 관리

연말 전에 큰 장비 구입을 고민하고 있나요?

연말 가까이에 큰 구입을 고려 중이거나, 연말 이후에 도착하거나 설치되는 장비를 구입했다면 장부 관리와 자본비용 공제(CCA) 일정표를 저희가 맡을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상황, 결산일, 작업 범위를 다룹니다.

  • 견적서 또는 청구서(주문일, 배송일, 설치일, 첫 사용일 포함).
  • 결산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의 자본비용 공제(CCA) 일정표.

무료 · 15분

구입 건 상담하기

장부 관리

상황이 다르다면?

  • 구매 금액이 크고 인도일이 결산일에 가까우며, 제때 사용 가능 상태가 될지, 어떤 첫해 규칙이 적용될지, 공제가 올해 도움이 될지 아니면 세금을 나중으로 옮길 뿐인지 아직 말하기 어려운 경우: 날짜가 선을 넘으면 첫해 공제가 1년 밀리거나 적용 규칙이 바뀝니다. 결산일 전에 청구서, 인도일과 첫 사용일, 분류, 결산일을 장부에 기록해 두세요. 신고를 위해 그 기록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구매한 것이 차량인 경우: 승용차 비용 한도, 무공해 차량 규정, 개인 용도가 공제액을 바꿉니다. 전기차 비용 공제와 사업체를 통한 자동차 구매를 참고하세요.
  • 구매한 것이 노트북, 휴대전화, 공구인 경우: 취득가액이 CCA가 아니라 경비일 수 있습니다. 노트북, 휴대전화, 공구는 경비인가 CCA인가를 참고하세요.
  • 장비를 팔거나 교체할 계획인 경우: 매각하면 환입으로 소득이 늘거나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 매각을 참고하세요.
  • 공제로 손실이 생길 수 있거나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 사업 손실을 참고하세요.
  •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니거나 첫 과세연도가 짧은 경우: 결산일 선택과 변경을 참고하세요.
  • 개인 돈으로 샀거나, 특수관계자나 본인 법인에게서 샀거나, 중고 장비를 샀거나, 갖고 있던 장비를 사업으로 옮긴 경우: 장비를 누가 언제 소유했는지에 따라 누가 CCA를 공제할 수 있는지와 어떤 인센티브가 적용되는지가 정해집니다. 개인이 대신 낸 사업 경비와 법인 세금 상담을 참고하세요.
  • 장비가 임대 부동산용인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CCA에는 별도의 결과가 따릅니다. 임대 부동산에 CCA를 공제해야 할까를 참고하세요.
  • 장부가 밀렸거나 이전 자산이 기록된 적이 없는 경우: 분류 잔액이 빠지면 이후의 모든 CCA 공제가 달라집니다. 신고서를 준비하기 전에 장부 관리 도움을 받아 이를 복원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Class 8 CCA 비율
일반 가구, 가전 및 일반 장비
20%CRA: Classes of depreciable property
확인함
신규 Class 8 취득 자산의 첫해 최대 CCA 비율
2030년 전에 사용 가능해진 재가속 투자 인센티브 자산에 대한 Class 8 비율 20%에 1.5를 곱한 비율로, 정상 기간 과세연도 기준입니다
30%
과세연도 2026
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 제1100조
확인함
대부분의 재가속 투자 인센티브 자산에 적용되는 첫해 CCA 배수
2030년 전에 사용 가능해진 자산에 대해 Reg. 1100(2)의 A.1(a) 요소에 따라 더하는 1/2 계수입니다. Class 44, 46, 50(각자 별도 계수)과 Class 12, 13, 14, 15, 43.1, 53~56, 59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분류 감가상각률의 1.5배
과세연도 2026
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 제1100조
확인함
컴퓨터·통신망 장비의 확대 세법상 감가상각 공제를 위한 사용 가능 기한
적격 재산은 2024년 4월 15일 후에 취득하고 이 연도 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제화된 계수는 적격 재산 및 자산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2027
과세연도 2026
Justice Laws: 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 No. 1, 제103조
확인함
적격 컴퓨터·통신망 추가 자산에 대한 첫해 확대 세법상 감가상각 공제
2024년 4월 15일 후에 취득하고 2027년 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적격 Class 46 및 Class 50 추가 자산입니다. S.C. 2026, c. 3, 제103조로 법제화되었습니다. CRA(캐나다 국세청)의 요약에는 아직 제안 단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정 계수를 적용하면 전액 즉시 공제가 가능하며, 적격 재산 및 자산군 규정이 적용됩니다.
100%
과세연도 2026
Justice Laws: 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 No. 1, 제103조
확인함
Class 50 CCA 비율
범용 컴퓨터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의 첫해 확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5%CRA: Classes of depreciable property
확인함
Class 12 소형 공구 비용 한도
이 금액 미만인 공구, 의료·치과 기구, 주방 기구는 Class 12에 해당하며, 대부분 반년 규칙(half-year rule)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00CRA: Classes of depreciable property
확인함
Class 12 CCA 비율
시스템 소프트웨어 외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포함(Class 12(o))
100%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 제1100조
확인함
제안된 즉시 비용 처리(Productivity Mega Deduction): 취득 시작일
제안 단계일 뿐입니다. 이 날짜 이후 취득한 대부분의 감가상각 대상 재산은 사용 가능해진 연도에 전액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입법 초안은 공개되었지만, 2026-09-30까지 통합된 Income Tax Regulations에는 아직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5일
과세연도 2026
Department of Finance: Productivity Mega Deduction
확인함
자본 동산의 상업적 사용 기준
차량이 아닌 대부분의 자본적 동산은 상업적 사용이 이 비율을 초과하면 전액 ITC를 받을 수 있고, 이 비율 이하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50%CRA: ITC 적격 비율
확인함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청구 기간
특정인(specified person)이 아닌 경우로, 원래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4년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4)(b) 조문
확인함
지정인(specified person)의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신청 기간
원래 보고 기간이 포함된 회계연도 말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2년Excise Tax Act, subsection 225(4)(a)(iii)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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