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 자영업자 · 법인

캐나다·미국 이주 시 회사 유지·배당·청산 비교

세 가지 중 어느 쪽이 무조건 세금이 적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이주 날짜와 같은 회사 가치를 기준으로 세 가지를 모두 비교하세요. 캐나다를 떠나면 주식을 계속 보유해도 그 주식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후 배당에는 캐나다 원천징수세와 미국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로 이주하면 미국 LLC나 S corporation의 소득에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시점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청산해도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으로 이주하는 캐나다 법인 소유주
  • 캐나다로 이주하는 미국 LLC, C corporation, S corporation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출국과 입국 시 개인 세금 신고서
  • 해외 법인 정보 신고서와 소득 계산의 자세한 내용
  • 법인을 해산하거나 세무 계정을 폐쇄하는 절차
  • 미국 주 세금과 캐나다 주(州) 세금 계산

법인을 유지할지, 배당으로 꺼낼지, 청산할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법인을 누가 소유하는지, 소유주의 세법상 거주지가 언제 바뀌는지, 주식과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주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회사와 같은 이주 날짜를 기준으로 세 가지 선택지를 모두 비교하세요. 배당으로 꺼내면 남은 주식 가치는 줄어들지만, 배당금에 붙는 세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선택추정할 금액계속 따져볼 문제
법인 유지해당하는 경우 캐나다 주식 출국 양도차익, 이후 분배금, 법인 소득, 매년 드는 신고 비용법인을 실제로 어디서 경영하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이주 전이나 후에 현금 배당배당세,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해당 시), 배당 후 주식 가치부채와 법인세를 낸 뒤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있는지
청산자산에 대한 법인세, 간주 배당 또는 주식 처분 대금, 남은 부채각 지급액을 어느 나라가 배당으로 보고, 어느 나라가 주식 처분으로 보는지

소유주가 이주해도 법인이 함께 이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1965년 4월 26일 이후 캐나다에서 설립된 법인은 미국에서 운영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 법인으로 남습니다. 캐나다에서 경영하는 미국 법인도 캐나다 거주 법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중심적 관리·통제(central management and control)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CRA: corporate residence). 미국 주와 캐나다 주 차원의 의무는 사업을 계속하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과 후 중 언제 캐나다 법인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나요?

두 날짜를 비교하세요. 캐나다 세법상 거주가 끝나는 날과 미국 소득세법상 거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이미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사람은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도 미국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을 기록하고 그 시점에 두 나라가 어떻게 과세하는지 각각 확인하세요 (IRS: resident aliens report worldwide dividends; CRA: nonresident withholding).

지급일주요 세금 쟁점
캐나다 출국 전그 배당금에 캐나다 개인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 지급으로 출국세 계산에 쓰는 주식 가치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미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캐나다 출국 후캐나다 원천징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세조약 혜택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미국은 이 배당금에 어떻게 과세하고 캐나다 세금은 어떻게 공제해 주나요?

먼저 지급의 성격을 구분하세요. 일반 배당, 법인의 자본배당계정(capital dividend account)에 근거한 자본배당, 증빙이 있는 주주 대여금 상환 중 하나입니다. 요건을 갖춘 자본배당은 법인이 지급 결의일과 첫 지급일 중 빠른 날까지 Form T2054로 선택(election)을 하고 권한 있는 임원이 서명하면, 캐나다 거주 주주에게는 비과세입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면 캐나다 원천징수세 25%가 적용되며, 요건을 갖춘 미국 개인에게는 15%로 낮아집니다 (CRA: Form T2054; CRA: capital dividends).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자는 미국 과세 방식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인 개인이 실질 소유자이고 요건을 갖추면,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은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캐나다 세금을 일반적으로 배당 총액의 15%로 제한합니다. 지급 전에 Form NR301이나 이에 준하는 정보 등으로 조약 적용 자격을 문서로 남기세요. 법인은 원천징수세를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고 NR4를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납부하고 NR4를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부족분이 생기면 법인이, 그리고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들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treaty Article X; CRA: NR4 guide; Income Tax Act: director liability). 원천징수 방법은 비거주자 소유주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캐나다 출국세가 있으면 배당 시기도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출국하는 사람이 주식을 계속 보유해도 출국일에 공정시장가치로 팔았다고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국 전 배당은 주식 가치를 낮출 수 있지만, 배당금 자체에는 별도의 세금 결과가 따릅니다. 출국 후 배당은 출국 시점의 주식 가치를 소급해서 낮추지 않습니다 (CRA: deemed dispositions).

주식 양도차익은 공정시장가치에서 조정 취득가액(adjusted cost base)을 뺀 금액으로 추정하고, 배당금 및 남은 주식 가치와 비교하세요. 주식이 평생 양도소득 공제(lifetime capital gains deduction) 요건을 충족하면 아직 쓰지 않은 공제 한도가 출국 양도차익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출국 전 배당은 양도차익과 자산 테스트에 따른 주식의 공제 적격성을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최저세(minimum tax)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CRA: capital gains deduction). 간주 처분의 예외도 확인하세요. 최근 이민자라면 특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세 납부를 미루면 필요한 현금이 달라질 뿐 양도차익은 바뀌지 않습니다. 선택 방법과 기한은 캐나다 떠나기를 참고하세요. 같은 양도차익에 대한 이후 미국 세금과 관련된 조세조약 선택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에서 다룹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캐나다 법인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을 유지하면 사업과 계약을 지킬 수 있지만, 캐나다 법인 신고를 계속하면서 미국 소유주 신고 의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캐나다 법인을 지배하면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캐나다 거주 법인으로 남는지와는 다른 판단 기준입니다 (CRA: corporation type; CRA: corporate residence).

캐나다 거주 법인은 사업을 하지 않은 해에도 매 과세연도마다 T2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RA: corporation returns). 이 법인을 지배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는 Form 5471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고, 일부 법인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당해 연도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IRS: Form 5471 instructions).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조세조약으로 이익이 면제되더라도 미국 사업(trade or business)이 성립해 Form 1120-F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의 미국 세금 신고서와 IRS: Form 1120-F instructions를 참고하세요. 해외로 옮겨 계속 존속하는(continued) 캐나다 법인은 경영진도 함께 떠나면 캐나다 거주 법인 지위를 잃을 수 있고, 이때 별도의 법인 출국세가 부과됩니다 (CRA: corporate emigration). 소유주 신고는 해외 법인을 가진 미국 소유주를 참고하세요.

이주 전에 캐나다 법인을 청산하는 것과 이주 후에 청산하는 것은 받는 금액이 다른가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세법은 청산 때 분배한 현금이나 재산이 해당 납입자본(paid-up capital)을 넘는 부분을 간주 배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이주한 뒤라면 이 간주 배당에도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주 전이라면 캐나다 거주 기간의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CRA: deemed dividends; CRA: NR4 guide).

청산 시기계산할 금액
출국 전자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 간주 배당에 대한 캐나다 세금, 주식이 소멸할 때의 주식 양도차익 또는 손실
출국 후주식에 대한 출국세, 이후 간주 배당에 대한 캐나다 원천징수세, 소멸되는 주식이 캐나다 과세 대상 재산(taxable Canadian property)이면 발생할 수 있는 캐나다 세금과 section 116 절차, 청산 대금에 대한 미국 과세, 납부를 미뤘던 출국세의 납부 시기 도래

출국세와 이후 배당 원천징수세가 같은 유보 이익에 겹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구제 방법은 좁습니다. 나중에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주식이 캐나다 과세 대상 재산이라면, 해당 연도 신고서에서 선택을 하면 이후 주식 손실만큼 출국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 공제도 주식이 계속 캐나다 과세 대상 재산이어야 하고 배당이 그 손실을 줄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Income Tax Act: sections 119 and 128.1(8)).

미국은 완전 청산을 일반적으로 주식 교환으로 보지만, section 1248에 따라 양도차익이 배당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 한도는 소유주가 주식을 보유했고 회사가 통제 외국 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이던 기간에 쌓인 이익입니다. 캐나다도 분배금의 일부를 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US Code: sections 331 and 1248; CRA: deemed dividends). 캐나다 과세 대상 재산인 주식에 section 116이 적용되면, 유효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일부터 10일 이내에 CRA에 통지하세요 (Income Tax Act: section 116). 마지막 신고서는 법인 폐쇄를 참고하세요.

캐나다로 이주하면 미국 LLC나 C corporation을 유지해야 하나요?

미국 법인을 유지할지는 그 법인의 캐나다 세금 상황과 계속하는 미국 사업의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세금 분류가 중요합니다. 소유주가 한 명인 LLC는 법인으로 과세받겠다고 선택하지 않으면 미국 소득세에서 보통 무시 대상 단체(disregarded entity)로 취급되고, C corporation은 법인으로 과세됩니다 (IRS: single member LLCs; IRS: Publication 542).

미국 법인캐나다로 이주한 뒤 가장 먼저 확인할 질문다음에 볼 곳
소유주가 한 명인 LLC미국은 소유주의 이익을 발생한 해에 과세할 수 있고, 캐나다는 LLC를 법인으로 보아 이후 분배금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경영하면 LLC가 캐나다 거주 법인이 되어 매년 T2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정상 투명한(fiscally transparent) LLC는 미국 조세조약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CRA: LLC treatment).미국 LLC를 가진 캐나다 소유주
C corporation미국 신고 유지, 캐나다에서 받는 배당, 당해 연도 수동소득 포함 가능성, 청산세를 비교하세요. 이 법인이 본인의 해외 관계회사라면 Form T1134는 과세연도 종료 후 10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처음 캐나다 거주자가 되는 해에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Income Tax Act: sections 91, 233.4 and 233.7).국경 간 세금

실제 경영 장소 때문에 미국 법인이 캐나다 거주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만으로 설립된 C corporation은 조세조약 Article IV에 따라 일반적으로 미국 거주자로 봅니다 (CRA: corporate residence; treaty Article IV). 캐나다 거주자가 되는 날의 미국 법인 지분 공정시장가치를 기록해 두세요. 캐나다는 나중에 처분할 때 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RA: newcomers). 법인을 폐쇄하면 이전된 자산이나 대금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 폐쇄와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하기를 참고하세요.

캐나다 거주자가 된 뒤에도 미국 S corporation을 유지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로 이주한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바로 자격을 잃지는 않지만, S corporation은 비거주 외국인 주주를 둘 수 없습니다 (IRS: S corporation eligibility). 영주권자가 캐나다 조세조약 거주자임을 주장하고 IRS에 통지하면 세법상 미국 영주권자 지위가 끝날 수 있습니다. 다른 미국 거주자 테스트에 해당하지 않으면 S corporation 선택이 위험해집니다. 영주권을 포기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US Code: section 7701(b)(6)). 개인 출국세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하기를 참고하세요.

자격을 갖춘 주주의 경우 미국은 이익이 발생한 해에 과세하고, 캐나다는 보통 나중에 분배할 때 과세하므로 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Article XXIX(5)에 따라 주주는 캐나다에서 당해 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받기 위해 CRA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에는 조건이 붙고 보통 앞으로의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그 합의를 적용받으려는 첫 해의 신고 기한보다 한참 앞서 요청하세요 (CRA: competent-authority guidance). S corporation이 해외 관계회사라면 앞에서 설명한 처음 거주자가 되는 해의 예외를 제외하고 Form T113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 미국 자격 문제를 해결하세요. 국경 간 세금을 참고하세요.

회사가 휴면 상태이거나 투자 자산만 보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영업을 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거주 법인은 일반적으로 T2를 계속 제출하고, 미국 소유주에게는 Form 5471 신고가 남을 수 있습니다. 미국 C corporation은 일반적으로 연방 신고서를 계속 제출합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 무시 대상 LLC(disregarded entity)는 신고 대상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으면 pro forma Form 1120과 함께 Form 5472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수 Form 5471이나 5472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외 법인당 연 US$10,000 또는 신고 법인당 US$25,000의 초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RA: corporation returns; IRS: Form 5471 instructions; IRS: Form 5472 instructions).

회사가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과 청산을 비교하기 전에 각 자산과 미실현 이익을 목록으로 만드세요. 투자소득은 분배가 없어도 미국이 통제 외국 법인의 소유주에게 과세하는 시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IRS의 Form 5471 안내는 배당, 이자, 임대료, 그 밖의 수동 소득 항목을 따로 구분합니다 (IRS: Form 5471 instructions). 회사가 캐나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나중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청산 등으로 주식이 소멸할 때 그 주식이 캐나다 과세 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Income Tax Act: taxable Canadian property). 쓸 계획이 없는 휴면 법인도 신고 의무가 계속될 수 있어 유지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선택을 비교하기 전에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날짜가 확인되는 기록을 한 벌로 모으고, 각 선택에서 소유주와 법인이 낼 세금을 두 나라 통화로 추정하세요. 모든 시나리오에 같은 이주 날짜와 같은 예상 사업 계획을 쓰세요.

기록중요한 이유
예정 이주 날짜, 시민권과 이민 신분, 각 나라에서 보낸 일수와 거주지개인 세법상 거주 판단과 S corporation 자격 판단에 쓸 기간을 정합니다
주주 명부, 지분 구조, 취득 날짜, 조정 취득가액, 납입자본, 소기업 주식 적격 여부지배 여부, 주식 양도차익, 평생 양도소득 공제, 청산 배당을 판단합니다
날짜가 있는 주식 평가서(미국 법인은 캐나다 입국일 가치 포함), 법인 자산·세금 비용·부채·보증 목록출국 또는 입국 시점의 가치와 법인 수준 세금, 쓸 수 있는 현금을 구분합니다
이익잉여금, 배당 내역, 해당하면 자본배당계정, 주주 대여금 잔액가능한 지급 유형과 각 세금 처리를 구분합니다
최근 법인 및 개인 세금 신고서, 재무제표, 급여 및 판매세 계정기존 신고 내역, 손실, 해결되지 않은 잔액을 확인합니다
이사회 결정 장소, 직원 근무지, 고객과 재산이 남는 곳법인 거주지와 계속되는 사업 의무를 판단합니다

법인을 유지하는 시나리오는 실제로 법인을 쓸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배당과 청산은 각각 실제 날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세후 수령 현금, 남는 자산과 부채, 신고 비용을 비교하세요. 출국 전 배당과 출국 후 청산을 서로 다른 시작 잔액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의 예시 금액입니다. 세율이나 최종 세액은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주가 C$400,000 가치의 캐나다 법인을 가지고 있고, C$100,000를 배당할 만큼 현금이 충분합니다. 소유주의 주식 취득가액은 C$50,000입니다. 배당하지 않으면 캐나다 출국 시 예시 주식 양도차익은 C$350,000입니다.

법인이 출국 전에 C$100,000를 배당하고 다른 조건은 그대로라면 법인 가치는 C$300,000으로 줄고 출국 양도차익은 C$250,000으로 줄어듭니다. 소유주에게는 C$100,000의 배당소득이 남습니다. 주식이 요건을 충족하고 소유주에게 어느 쪽 양도차익이든 덮을 만큼 평생 양도소득 공제 한도가 남아 있다면, 양도차익이 작아져도 출국세가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국 후에 배당하면 처음의 양도차익 C$350,000은 그대로 남고, 배당에는 원천징수세와 미국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복 과세에 대한 캐나다의 구제는 제한적입니다. 청산하면 법인 자산에 대한 세금이 더해지고 최종 대금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주식 양도차익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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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값출처
간주 거주 판단을 위한 캐나다 법인 설립일
이 날짜 이후 캐나다에서 설립된 법인은 다른 법률 및 조세조약 규정에 따를 것을 전제로, 소득세법 250(4)항에 따라 캐나다 거주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1965년 4월 26일CRA: Residency of a corporation
확인함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25%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그 외 모든 경우
제X조(2)(b)항: 수익적 소유자가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아닌 경우(개인 포함)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15%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Part XIII 원천징수액 납입 기한
CRA는 비거주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거나 입금한 달 이후 이 기한까지 원천징수액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달 15일CRA: NR4 non-resident withholding, remitting, and reporting
확인함
법인의 NR4 제출 기한
직전 역년에 대한 NR4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령인에게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시에는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말일CRA: NR4 non-resident withholding, remitting, and reporting
확인함
사업 중단 시 Part XIII 납입 기한
지급 사업체가 사업이나 활동을 중단한 날 후
7일CRA: NR4 non-resident withholding, remitting, and reporting
확인함
사업 종료 시 NR4 제출 기한
지급 사업체가 사업을 종료하거나 활동을 중단한 후
30일CRA: NR4 non-resident withholding, remitting, and reporting
확인함
처분 후 제116조 통지
사전 통지를 유효하게 하지 않은 경우, subsection 116(3)이 적용되는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을 처분한 후
10일Income Tax Act: subsection 116(3) 조문
확인함
T1134 제출 기한
보고 사업체의 과세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 끝난 후
10개월Income Tax Act, subsection 233.4(4) 조문
확인함
필수 Form 5471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최초 가산세
section 6038(a)에 따른 정보를 위한 각 외국 법인의 회계기간별 금액
US$10,000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확인함
Form 5472 미제출 또는 기록 미보관 가산세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입니다. 보고 법인별, 과세연도별로 부과됩니다. 내용이 크게 부족한 Form 5472는 미제출로 봅니다. IRC 6038A(d)(1); Treas. Reg. 1.6038A-4(a).
US$25,000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국경 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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