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캐나다 거주자로, 캐나다에서 미국 회사를 위해 일하는 분
- 직원 조건과 독립 계약자 조건 중 하나를 고르려는 개인
- 미국 고객과의 계약을 위해 캐나다 법인을 고려하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법인 설립 시 세금의 상세 계산이나 PSB 세금 계산
- 미국 원천징수 서식의 항목별 작성 방법
- 미국 사업체 설립, 이민 자격, 주별 신고 의무
-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캐나다에서 미국 회사를 위해 일하는 세 가지 방식은 무엇인가요?
캐나다 거주자는 세 가지 방식으로 미국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독립 계약자)로 직접 일하거나, 캐나다 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 회사의 직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고객이 법인과만 계약하겠다고 하면, 본인의 법인이 인적 서비스 사업(PSB, 법인이 없었다면 본인이 고객의 직원이었을 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방식 | 고객 대금을 받는 주체 | 캐나다 신고 | 핵심 판단 |
|---|---|---|---|
| 개인사업자 | 본인 | T1 신고서에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며, 보통 Form T2125를 사용합니다 | 독립된 사업을 하고 있는가? |
| 본인의 캐나다 법인 | 법인이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그 법인 | 법인 소득은 T2 신고서로 신고하고, 본인이 받는 급여나 배당은 개인 신고서로 신고합니다 | PSB 위험 때문에 법인을 세우는 이점이 사라지지 않는가? |
| 직원 | 근로자인 본인 | T1 신고서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며, 고용주가 급여를 신고합니다 | 미국 회사가 캐나다 급여 규정에 맞게 처리해 주는가? |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본인과 분리된 지위가 없어서 사업의 위험을 본인이 직접 집니다. 법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CRA: 개인사업자, Corporations Canada: 법인의 의무. 법인을 세우는 편이 유리한지는 거주 주, 지출, 현금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비교를 참고하세요.
계약서에는 독립 계약자라고 적혀 있고 T4 명세서도 받지 않는데, CRA가 저를 직원으로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 회사와 개인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CRA는 계약서에 적힌 호칭, 청구서, T4 명세서 유무가 아니라 실제 업무 관계를 살펴봅니다. CRA: 고용 지위.
CRA는 보통법 판단 요소(common-law factors)를 기준으로 각 사실이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살핍니다.
| 사실 | 직원에 가까운 사실 | 독립 사업에 가까운 사실 |
|---|---|---|
| 통제 | 지급자가 결과와 업무 방식을 통제합니다 | 본인이 언제, 누구를 위해 일할지 정하며 독립적으로 일합니다 |
| 장비 | 지급자가 대부분 제공합니다 | 본인이 장비를 마련하고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 보조 인력 | 본인이 직접 일해야 합니다 | 사람을 고용해 일을 맡기거나 돕게 할 수 있습니다 |
| 재정적 위험 | 비용을 환급받고,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환급되지 않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
| 투자와 이익 | 투자가 없고 이익이나 손실도 없습니다 | 자본을 투자하며, 가격 책정과 지출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갈립니다 |
한 항목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한 고객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일한다는 사실도 나머지 사실과 함께 따져 볼 요소 중 하나입니다. CRA: 보통법 판단 요소.
CRA는 계약을 퀘벡 주 밖에서 체결했다면 이 보통법 판단 요소를, 퀘벡 주에서 체결했다면 종속 관계를 따지는 퀘벡 민법(Civil Code of Québec)을 적용합니다. 계약은 보통 청약자인 지급자가 승낙을 받은 곳에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CRA의 해당 안내는 캐나다 밖의 지급자를 다루지 않으므로, 퀘벡 주 거주자는 어느 쪽이 적용될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CRA: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CRA: 퀘벡 주에서 체결한 계약.
본인이나 지급자는 CRA 계정을 통하거나 Form CPT1을 우편으로 보내 CPP/EI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기한은 해당 문제가 속한 해의 다음 해 6월 29일입니다. CRA: 요청 방법, CRA: 요청 기한.
CRA가 해당 업무를 고용으로 판단하면, CPP와 EI를 원천공제하지 않은 지급자는 두 몫을 모두 납부해야 하고 가산세와 이자도 부담합니다. 본인의 지위는 EI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CRA: 고용 지위의 영향. 이미 자영업자로 납부한 CPP나 앞서 공제한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CRA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급여 조사와 근로자 신분 판정을 참고하세요.
미국 고객이 한 곳뿐이면 내 법인은 인적 서비스 사업(PSB)이 되나요?
고객이 한 곳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인적 서비스 사업(PSB)에 해당하는 여러 요건 중에는, 법인이 없었다면 본인이 고객의 직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판단은 위 표와 같은 사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고객이 근무 시간과 업무 방식을 지시한다면 직원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CRA: PSB 요건,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5조 제7항.
PSB 소득에는 소규모 사업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공제가 제한되며, 연방 세금이 5% 추가됩니다. CRA: PSB 세금 의무. CPP/EI 판정으로는 법인이 없었다면 직원이었을지를 따지는 가정 판단은 결정할 수 없고, 본인과 법인 사이의 실제 관계만 판정할 수 있습니다. CRA: 판정의 한계. 전체 요건(어느 주주의 주식을 포함하는지 등), 예외, 세금, 판정 요청 방법은 인적 서비스 사업에서 설명합니다.
미국 고객이 W-8BEN이나 W-8BEN-E를 요청하나요? 원천징수도 하나요?
미국 지급자가 외국인 신분 확인 서류를 요청하면, 외국인 개인은 보통 Form W-8BEN(외국인 개인의 조세조약 혜택 확인서)을, 일반적인 캐나다 법인은 Form W-8BEN-E를 제출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미국인(US person)은 대신 Form W-9(납세자 식별번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IRS: W-8BEN 작성 안내. 일을 모두 캐나다에서 했다면 일반 용역 대가는 해외 원천 소득이므로 미국 연방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보통 적용되지 않습니다. IRS: Publication 515.
지급 시점도 중요합니다. 지급할 때 소득의 원천을 판단할 수 없는 대금, 예를 들어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인적 용역 대금은 미국 원천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선금이나 착수금에는 원천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본인이 미국인이 아니라고 전제합니다. 미국인이라면 미국 고객을 둔 캐나다 프리랜서부터 읽어 보세요.
|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 보통 요청하는 외국인 신분 서식 | 일치시킬 정보 |
|---|---|---|
|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본인(미국인이 아닌 경우) | W-8BEN | 상호로 청구하더라도 본인 이름 |
| 본인의 캐나다 법인 | W-8BEN-E | 법인의 법적 명칭과 사업체 유형 |
서식은 IRS가 아니라 요청한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 서식은 신분을 증명할 뿐이며, 미국에서 한 일을 캐나다에서 한 일로 바꾸거나 소득이 면제된다는 것을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각 서식은 보통 서명한 해를 기준으로 뒤따르는 세 번째 역년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합니다. 내용이 틀려지는 변경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새 서식을 제출하세요. IRS: W-8BEN 작성 안내, IRS: W-8BEN-E 작성 안내. 보수에 라이선스 사용료나 로열티가 포함되거나 미국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면 원천징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용역에 조세조약 면제를 청구할 때는 W-8BEN이 아니라 Form 8233을 사용합니다. 고객이 Form W-9를 요청하거나 1099를 보내오면, 개인은 미국 고객을 둔 캐나다 프리랜서를, 법인은 캐나다 법인의 W 서식을 참고하세요.
법인을 세우면 캐나다에서 한 일에도 미국 세금 신고서를 내야 하나요?
고객이 미국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캐나다 법인을 세웠다고 해서 미국 연방 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미국인이 아닌 개인이나 일반적인 캐나다 법인이 서비스를 모두 캐나다에서 수행한다면, 고객의 주소나 대금 통화로 서비스 소득의 원천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IRS: 용역 소득의 원천 규정.
미국에서 일한 날수, 사무실 등 미국 내 사업 활동이 있다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내 사업(trade or business)을 하는 캐나다 법인은 조세조약으로 사업이익이 면제되더라도 보통 Form 1120-F(외국 법인의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개인의 미국 내 사업 활동에는 Form 1040-NR(비거주 외국인용 미국 소득세 신고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RS: Form 1120-F 작성 안내, IRS: Publication 519. 개인 신고서는 미국 고객을 둔 캐나다 프리랜서에서, 미국 사업체 설립은 캐나다 거주자의 미국 사업에서 다룹니다.
세 가지 방식에서 CPP, EI, GST/HST는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는 순사업소득에 대한 CPP를 두 몫 모두 직접 납부하며, 일반 EI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소유주는 급여 원천공제를 통해 CPP와 EI를 냅니다. 다만 소유주가 의결권 주식의 40% 초과를 지배하거나, 법인과 특수관계여서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니면 E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CRA가 그 일이 독립 당사자 사이의 일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직원의 급여는 급여 원천공제를 통해 처리합니다. 고용보험법(Employment Insurance Act) 제5조.
| 방식 | 연금 납입 | 고용보험 | GST/HST |
|---|---|---|---|
| 개인사업자 | 신고서에서 두 몫을 모두 납부합니다. 각 몫은 CPP와 CPP2를 합쳐 최대 C$4,646.45이므로 실제 납부액은 그 두 배까지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위원회(Employment Insurance Commission)와 협약을 맺어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없습니다. 가입하면 특별급여만 받을 수 있으며, 협약이 최소 12개월 유지된 뒤부터 가능합니다 | 과세 매출이 소규모 공급자 한도를 넘으면 등록합니다 |
|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는 법인이 본인 몫을 원천공제하고 고용주 몫을 더해 납부합니다. 배당은 급여 처리가 아니라 T5 명세서로 신고합니다 | 법인 의결권 주식의 40% 초과를 지배하면 EI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특별급여에는 여전히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자기 매출에 대해 등록합니다 |
| 미국 회사의 직원 | 고용주가 CPP에 가입해 있으면 본인 몫을 원천공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몫을 모두 직접 납부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 고용주의 급여 담당에 확인 | 급여는 사업상 공급이 아닙니다 |
출처: CRA: 고용 지위의 영향, CRA: EI 제외 대상, 특별급여 수급 자격.
GST/HST(캐나다 연방 판매세) 등록은 사업 구조가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에서 소규모 공급자 한도는 C$30,000이며, 본인의 모든 사업과 특수관계 사업(associates)에서 나온 전 세계 과세 매출(비용 공제 전, 영세율 수출 포함)의 합계에 적용됩니다. 역년 분기 하나에서 한도를 넘으면 등록은 한도를 초과하게 만든 공급의 날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분기 합계로만 한도를 넘으면 한도를 초과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에 소규모 공급자 지위가 끝나며, 그 이후 첫 공급 시점까지는 등록해야 합니다. CRA: 등록 규정. 미국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영세율인지는 미국 고객에게 GST/HST 부과하기에서 설명합니다. 퀘벡 주에서는 CPP 대신 QPP가 적용되고,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은 별도이며, QST에도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이 비교를 활용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미국 회사가 저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급여 처리는 누가 하나요?
캐나다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고용주도 캐나다에서 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캐나다 고용주와 같은 원천공제, 납부, 신고 책임을 집니다. CRA: 비거주 고용주. CPP는 다릅니다. 이런 고용주는 Form CPT13으로 CPP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퀘벡 주 직원은 QPP 적용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선택하지 않으면 캐나다 거주 직원이 Form CPT20(유형 E)으로 CPP를 자영업 소득으로 직접 납부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몫을 모두 냅니다. 이 페이지가 기준으로 하는 과세연도의 선택서 제출 기한은 2028년 6월 15일, 납부 기한은 2028년 4월 30일입니다. 캐나다–미국 사회보장 협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CRA: 해외 고용주의 CPP 적용, CRA: Form CPT13, CRA: Form CPT20, 캐나다 연금제도 규정 제22조, 제29조, 제30조, 캐나다 연금제도법 제10조, 제13조.
수락하기 전에 법적 고용주가 누구인지, 누가 급여를 처리하고 T4 명세서를 발급하는지, 그 일이 어느 주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지, 연금 가입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 정하세요.
이런 의무 때문에 일부 고용주가 계약자 조건을 제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추측일 뿐 특정 고용주에 대한 판단이 아니며, 계약 조건은 여전히 실제 업무 사실과 맞아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원천공제하는지와 급여에 대한 국경 간 세금은 국경을 넘나드는 근무와 해외 고용주·
법인을 세우기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첫 청구서를 보내기 전에 누가 계약서에 서명할지, 효력을 언제부터 둘지, 법인에 어떤 계정이 필요한지 정하세요. 법인 설립만으로 주식, 계정, 대금 기록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 계약 당사자와 시작일을 정합니다. 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계약서에 법인의 법적 명칭과 명확한 효력 발생일을 적으세요. 이미 개인 명의로 맺은 계약을 법인으로 넘기려면 검토를 받으세요.
- 법인을 정비합니다. 주식을 발행하고, 법인 기록을 보관하고, 별도 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법인 수입과 본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구분하는 장부를 관리하세요. Corporations Canada: 설립 후 법인 정비.
- 필요한 계정을 등록합니다. 새 법인은 자체 사업자 번호(BN)를 받으며, 급여 계정과 GST/HST 계정은 개인사업자에서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CRA: 법적 형태 변경.
이미 있는 법인이 계약 당사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고객 업무에도 인적 서비스 사업(PSB) 판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CRA: PSB 요건. 별도 법인을 두는 편이 맞는지는 두 번째 사업 시작하기를, 기존 개인사업의 자산, 매출채권, 영업권을 법인으로 옮기는 방법은 사업을 법인으로 이전하기를 참고하세요.
법인을 세우면 어떤 신고와 기록이 추가되나요?
캐나다 거주 일반 법인은 활동이 없었던 해나 납부할 세금이 없는 해에도 매 과세연도마다 자체 T2 신고서를 제출하며, 제출 기한은 보통 결산일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세금 잔액 납부 기한은 그보다 빨라서 결산일 후 2개월까지이고, 소규모 사업 공제와 CRA의 소득 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은 결산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 CRA: 잔액 납부일, CRA: T2 제출 대상, CRA: T2 제출 시기,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7조.
| 그 밖의 법인 신고 | 해당하는 경우 |
|---|---|
| 급여 납부와 T4 명세서 | 법인이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 T5 명세서 | 캐나다 거주 소유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
| GST/HST 신고서 | 등록된 동안 배정된 신고 기간마다 |
| 주 법인세 신고서 | 퀘벡 주와 앨버타 주의 법인세는 CRA가 관할하지 않습니다. 앨버타 주는 면제 대상이 아닌 한 그곳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AT1 신고서를 요구하며, 퀘벡 주 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체 목록과 제출 기한은 사업체가 제출하는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이사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급여 원천공제액과 GST/HST에 대해 법인과 함께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사직을 마지막으로 그만둔 날부터 2년 후에는 소송이나 결정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7.1조,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3조, 캐나다 연금제도법(CPP Act) 제21.1조, 고용보험법(EI Act) 제83조.
계약서, 청구서, 영수증, 은행 기록, 근무 장소 기록, 본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증빙을 보관하세요. 연방 사업 법인(federal business corporation)은 주주 명부와 결의서도 보관하고, 별도의 법인 연례 신고서(annual return)도 제출합니다. 주 단위 등록 기관의 규정도 확인하세요. Corporations Canada: 기록, Corporations Canada: 연례 신고서.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TN 비자로 일하거나 미국 시민권자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미국으로 이주하면 보유 주식에 출국세가 부과될 수 있고, TN 비자(캐나다인의 미국 취업 비자) 근무에는 미국 거주자 판정이 추가되며,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 신고와 해외 법인 보고 의무가 더해집니다. 어느 경우든 위의 캐나다만 기준으로 한 비교는 불완전합니다.
-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 지위를 잃으면 본인 법인의 주식을 포함해 소유한 대부분의 재산을 시가(fair market value)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간주 매각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출국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법인을 지배하게 되면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 지위도 끝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떠나기, 회사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 이주하기,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를 참고하세요. 미국으로 이주하면 기존 W-8BEN도 맞지 않게 되므로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IRS: W-8BEN 작성 안내,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8.1조 제4항, CRA: 법인 유형.
- TN 비자로 일하는 경우: 미국에서 일한 날수와 거주자 판정 기준 때문에 신고를 새로 분석해야 합니다. TN 비자로 일하는 캐나다인을 참고하세요. 두 나라가 모두 본인을 거주자로 본다면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은 영구 주거지가 어디인지부터 따집니다. IRS: 거주 여부와 신고,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IV조.
-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리고 Form W-9 요청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캐나다에 살더라도 전 세계 소득 신고와 해외 법인 보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IRS: W-8BEN 작성 안내, IRS: 해외 거주 납세자, IRS: Form 5471 작성 안내.
예시
다음은 설명을 위한 캐나다 달러 금액이며 세금 계산이 아닙니다. 온타리오 주에 사는 캐나다 거주자가 연간 C$150,000의 계약 보수를 제안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서비스는 모두 캐나다에서 수행하는 일반 용역이고, 미국인(US person) 신분이 아니며, 그 밖에 공제 가능한 사업 비용이 C$10,000라고 가정합니다.
| 개인사업자 | 본인의 법인 | 직원 | |
|---|---|---|---|
| 기준 금액 | 비용 C$10,000 공제 후 순사업소득 C$140,000 | 법인 매출 C$150,000. 비용은 PSB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 급여에서 나오는 근로소득 |
| CPP | 본인 신고서에서 두 몫 모두 납부 | 본인이 받는 급여에 대해 납부 | 고용주가 CPP에 가입해 있으면 본인 몫을 원천공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택 시 두 몫 모두 납부 |
| 일반 EI | 해당 없음 | 급여에 적용합니다. 단, 의결권 주식의 40% 초과를 지배하면 제외됩니다 | 고용주에게 확인 |
| 주요 위험 | 직원으로 재분류될 위험 | PSB 해당 여부 | 지급자의 급여 규정 준수 여부 |
연 C$150,000이면 매 역년 분기의 평균 청구액이 C$30,000 한도를 넘으므로 첫 분기에 GST/HST 등록 시점이 올 수 있으며, 영세율 수출 매출도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일정과 업무 방식을 통제하고 본인이 직접 일하도록 요구한다면, 청구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든 그 사실만으로 고용 관계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한 고객이 업무를 통제하는 경우: 법인 세금 처리에 기대기 전에 인적 서비스 사업을 검토하세요.
- 세후 금액을 비교하고 싶은 경우: 개인 생활비 필요액, 법인 유보 이익, 신고 비용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비교를 활용하세요.
- 개인 계약자로 계속 일하는 경우: 신고서, 통화 환산 신고, 퀘벡 주를 포함한 판매세 세부 사항은 미국 고객을 둔 캐나다 프리랜서를 활용하세요.
- 직원 채용 제안을 받았거나 미국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국경을 넘나드는 근무나 TN 비자로 일하는 캐나다인을 활용하세요.
- 법인을 세우거나 계약을 바꾸려는 경우: PSB로 판단되면 공제와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세무 지원에서 구조와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근무 시간과 장비에 대한 통제 여부, 소유 기록, 예상 소득, 거주 주, 미국 출장 내역, 이전 신고서를 준비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근로자나 지급자가 캐나다 연금제도(CPP)/고용보험(EI) 판정을 요청하는 기한 6월 29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에 CRA(캐나다 국세청)가 요청을 받았거나 우편 소인이 찍혀 있을 때 기한 내 요청으로 인정됩니다. Service Canada나 CRA는 각자 담당하는 프로그램에 관해 언제든지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문제가 속한 해의 다음 해 6월 29일 | CRA: 판정을 요청할 시기 확인함 |
| 인적 서비스 사업 소득에 대한 추가 연방세 인적 서비스 사업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과세소득에 적용됩니다 | 5% | Income Tax Act, section 123.5 확인함 |
| Form W-8BEN 일반 만료일 서식에 서명한 연도부터 계산합니다. 일부 서식은 상황이 바뀔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 뒤따르는 세 번째 역년의 마지막 날 | IRS: Form W-8BEN 작성 안내 확인함 |
| 변경으로 Form W-8BEN이 부정확해졌을 때 지급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 상황이 바뀌면 원천징수 대리인 또는 지급자에게 알리고 새 W-8BEN 또는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30일 | IRS: Form W-8BEN 작성 안내 확인함 |
| 이 비율을 넘는 의결권 주식을 지배하면 주주의 고용은 EI 보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법인 의결권 주식의 이 비율을 초과해 지배하는 경우 고용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 40% | CRA: CPP와 EI 적용 대상 고용인지 판단하기 확인함 |
|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CPP 및 CPP2 합산 최대 납입액 2026년 합산 한도: CRA의 첫 구간 최대액 $4,230.45에 CPP2 최대액 $416를 더한 금액으로, 직원과 고용주 각각에 적용됩니다 | C$4,646.45 과세연도 2026 | ESDC: 2026년 CPP 요율 및 연간 최대액 확인함 |
| 급여 수급 전 EI 특별급여 가입 약정 기간 EI 특별급여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적격 지배 주주는 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이 기간 동안 유효한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 최소 12개월 | Service Canada: 자영업자를 위한 EI 특별 급여(EI special benefits for self-employed people) 확인함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C$30,000 | CRA: GST/HST 등록 시점과 부과 시작 시점 확인함 |
| 한 역 분기에 소규모 공급자 한도를 넘은 후 GST/HST(캐나다 연방 판매세) 등록의 효력 발생일 그 공급에 대해서도 GST/HST(캐나다 연방 판매세)를 부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 한도를 초과하게 만든 공급의 날까지 | CRA: GST/HST 등록 시점과 부과 시작 시점 확인함 |
| 4개 분기 합계만 한도를 넘는 경우 소규모 공급자 지위가 끝나는 시점 등록은 늦어도 소규모 공급자 지위를 잃은 후 처음 하는 공급의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 한도를 초과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 CRA: GST/HST 등록 시점과 부과 시작 시점 확인함 |
| 해당 연도 Form CPT20 선택 기한 2026년 CPT20 서식에 인쇄되어 있습니다(고용 유형 E: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고 캐나다에 사업장이 없으며 캐나다 연금제도(CPP) 적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용주를 위한 캐나다 내 고용). Canada Pension Plan 제13조 제3항: 다음 해 6월 15일부터 1년 이내 | 2028년 6월 15일 과세연도 2026 | CRA: CPT20, 캐나다 연금제도(CPP) 납입금 납부 선택(2026년 서식) 확인함 |
| 해당 연도 Form CPT20 선택에 따른 캐나다 연금제도(CPP) 납부 기한 2026년 CPT20 서식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Canada Pension Plan Regulations 제29조 (f): 다음 해 4월 30일 후 1년 이내 | 2028년 4월 30일 과세연도 2026 | CRA: CPT20, 캐나다 연금제도(CPP) 납입금 납부 선택(2026년 서식) 확인함 |
| 캐나다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간 paragraph 150(1)(a)에 따른 법인 과세연도 말 후 | 6개월 | Income Tax Act, paragraph 150(1)(a) 조문 확인함 |
| 법인세 잔액 납부 일반 기한 법인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 2개월 | CRA: 잔액 납부일 확인함 |
| 적격 CCPC의 납부할 세금 잔액 소규모 사업 공제와 소득 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세금에 적용됩니다. | 3개월 | CRA: 잔액 납부일 확인함 |
| 퇴임 후 이사의 책임 한도 소득세 회수 절차이며, 법령 상호 참조에 따라 CPP와 EI 회수 절차도 해당됩니다. GST/HST 이사 부과도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 2년 | Income Tax Act: 이사 책임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고용 지위, 직원인지 자영업자인지
- CRA: 고용 지위 판단하기
- CRA: 퀘벡 주 밖에서 체결한 계약
- CRA: 퀘벡 주에서 체결한 계약
- CRA: CPT1, CPP/EI 판정 요청
- CRA: 판정을 요청할 시기
- CRA: 판정 요청 방법
- CRA: 근로자의 법인이 PSB를 운영하는지 판단하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5조
- CRA: PSB와 그 지급자의 의무
- CRA: 고용주 안내서, 급여 원천공제와 납부
- CRA: 해외 직원과 해외 고용주(CPP)
- CRA: CPT13, 캐나다 밖에 사는 고용주가 캐나다 내 고용에 CPP를 적용하기 위한 신청서
- CRA: 고용 지위가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 CRA: CPP와 EI 적용 대상 고용인지 판단하기
- Service Canada: 자영업자를 위한 급여
- Service Canada: 자영업자의 EI 특별급여 수급 자격
- CRA: GST/HST 등록 시점과 부과 시작 시점
- CRA: 수출, 용역, 무형 동산
- CRA: 법적 형태 변경
- CRA: 개인사업자
- 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 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기
- CRA: CPT20, 캐나다 연금제도 납입금 직접 납부 선택서
- Justice Laws: 캐나다 연금제도 규정(Canada Pension Plan Regulations) 제22조
- Justice Laws: 캐나다 연금제도 규정(Canada Pension Plan Regulations) 제30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7조
- CRA: 주·
준주 법인세 - 앨버타 주: 법인 소득세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8.1조
- CRA: 법인 유형
- CRA: 급여 명세서와 요약서 작성하기
- CRA: T5 작성 안내서, 투자소득 신고서
- Corporations Canada: 법인 설립 후 다음 단계
- Corporations Canada: 법인 기록과 기타 의무
- Corporations Canada: 연례 신고서
- IRS: Publication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
- IRS: Publication 515,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 IRS: Form W-8BEN 작성 안내
- IRS: Form W-8BEN-E 작성 안내
- IRS: Form 1120-F 작성 안내
- IRS: Form 5471 작성 안내
- Justice Laws: 캐나다 연금제도법(Canada Pension Plan) 제10조
- Justice Laws: 캐나다 연금제도법(Canada Pension Plan) 제13조
- Justice Laws: 캐나다 연금제도 규정(Canada Pension Plan Regulations) 제29조
- Justice Laws: 고용보험법(Employment Insurance Act) 제5조
- CRA: 잔액 납부일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7.1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3조
- Justice Laws: 캐나다 연금제도법(Canada Pension Plan) 제21.1조
- Justice Laws: 고용보험법(Employment Insurance Act) 제83조
- IRS: 캐나다–미국 소득세 조세조약
- IRS: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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