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법인에서 과세 대상 배당금을 받는 캐나다 거주 개인 주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배당 전에 법인이 내는 세금
- 자본 배당금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내 법인에서 받는 배당금의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 대상 배당금의 세율은 그 배당금을 신고서에 더했을 때 개인 세금이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유효한 자본 배당금은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소기업 공제를 받은 소득에서 지급한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비적격 배당금입니다. 세금을 추정하기 전에 어느 쪽으로 지정했는지 확인하세요(CRA). 법인이 두 종류를 모두 지급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방식을 참고하세요.
| 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의 종류 | 과세소득에 더해지는 금액 | 연방 배당 세액공제 |
|---|---|---|
| 비적격 배당금 | 현금 배당금 × 115% | 과세 대상 금액의 9.0301% |
| 적격 배당금 | 현금 배당금 × 138% | 과세 대상 금액의 15.0198% |
총액 가산(gross-up)은 CRA의 신고 규정에 따른 것이고, 연방 세액공제는 CRA의 T5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주 주(州)도 보통 자체 배당 세액공제를 더합니다. 세액공제로 세금을 영까지 줄일 수는 있지만, 쓰고 남은 공제액이 환급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시
비적격 배당금이 내 유일한 소득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C$ 기준의 설명용 추정치이며 C$100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연중 내내 거주한 독신 성인으로 다른 소득이나 소득공제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공표된 세율 구간, 기본 개인 세액공제와 배당 세액공제, 브리티시컬럼비아와 뉴브런즈윅의 소득 수준별 감면, 온타리오의 감면과 부가세(surtax)와 건강 보험료(Health Premium), 퀘벡의 보건서비스기금 납입금을 반영했습니다. 그 밖의 세액공제, 급여 수급액 변화, 퀘벡의 처방약 보험료, 가족 배당금에 대한 분할 소득세는 제외했습니다. 앨버타, 노바스코샤, 서스캐처원은 가장 최근에 공표된 배당 세액공제 작업표를 사용했습니다. 최종 당해 연도 서식에서 이 세율을 확인하세요.
| 주(州) | C$30,000에 대한 세금(평균) | C$50,000에 대한 세금(평균) | C$100,000에 대한 세금(평균) |
|---|---|---|---|
| 앨버타(2025 세액공제 작업표) | ~C$200 (0.6%) | ~C$2,100 (4.2%) | ~C$13,000 (13.0%) |
| 브리티시컬럼비아 | ~C$100 (0.5%) | ~C$2,100 (4.1%) | ~C$12,300 (12.3%) |
| 매니토바 | ~C$1,800 (5.8%) | ~C$4,800 (9.6%) | ~C$18,900 (18.9%) |
| 뉴브런즈윅 | ~C$600 (1.9%) | ~C$3,300 (6.7%) | ~C$16,500 (16.5%) |
| 뉴펀들랜드래브라도 | ~C$800 (2.5%) | ~C$3,300 (6.6%) | ~C$16,700 (16.7%) |
| 노바스코샤(2025 세액공제 작업표) | ~C$1,700 (5.6%) | ~C$5,300 (10.7%) | ~C$20,700 (20.7%) |
| 온타리오 | ~C$300 (1.0%) | ~C$1,800 (3.7%) | ~C$12,700 (12.7%) |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 ~C$1,400 (4.8%) | ~C$4,800 (9.6%) | ~C$19,900 (19.9%) |
| 퀘벡 | ~C$1,100 (3.7%) | ~C$4,200 (8.4%) | ~C$19,300 (19.3%) |
| 서스캐처원(2025 세액공제 작업표) | ~C$600 (2.0%) | ~C$3,100 (6.1%) | ~C$15,300 (15.3%) |
퍼센트는 배당금 전체에 대한 세금의 반올림하지 않은 추정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지급분은 늘어나는 세금을 따로 추정하세요.
B.C. 소유주가 C$60,000 배당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C$60,000의 비적격 배당금은 배당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C$69,000의 과세소득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 가정에서는 개인 세금이 약 C$4,000입니다. 그 세금을 위해 이번 지급액의 약 7%를 남겨 두세요. 같은 소득 구간에서 배당금을 조금 더 받으면 추가되는 금액에 약 20%의 세금이 붙습니다. 더 큰 금액을 받을 때는 다시 계산하세요.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은 보통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내야 하며, 분납이 필요하면 납부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B.C. 소유주가 급여로 C$40,000도 번다면 어떻게 되나요?
C$40,000 급여에 대해 급여 지급 때 올바른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비적격 배당금 C$40,000을 더 받으면 급여 관련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무시했을 때 개인 소득세가 약 C$6,700 늘어납니다. 그 세금을 위해 이번 배당금의 약 17%를 남겨 두세요. 마지막 금액에는 약 20%의 세금이 붙으므로, 이후의 지급분은 따로 추정하세요.
총액 가산과 배당 세액공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총액 가산은 과세 대상 금액을 실제로 받은 현금보다 크게 만듭니다. 그다음 연방과 주(州)의 배당 세액공제가 그 결과로 나온 세금을 줄입니다. 비적격 배당금은 총액 가산한 금액을 12000번 줄과 12010번 줄에 신고하고, 적격 배당금은 12000번 줄에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은 CRA의 줄별 안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T5 명세서에는 보통 실제 배당금, 과세 대상 금액, 연방 세액공제가 표시됩니다. 주(州) 세액공제는 주(州) 신고서나 부표에서 받습니다(CRA).
내 배당금에 우리 주(州)에서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먼저 연말 기준 거주 주(州)를 정한 뒤, 총액 가산한 배당금을 다른 모든 과세소득에 더합니다. 그리고 연방과 주(州)의 세율 구간, 개인 세액공제, 두 가지 배당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각 구간의 세율은 그 구간에 속한 소득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CRA의 세율 구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이자, 임대소득, 다른 배당금도 있다면, 이번에 받을 금액을 포함했을 때와 포함하지 않았을 때 총세금을 각각 계산하세요. 그 차이가 이번 지급 때문에 늘어난 세금입니다. 가족이 캐나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총액 가산한 배당금 때문에 가족 순소득이 늘어 이후 수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표에는 개인 소득세만 나와 있습니다.
배당세율을 말하는 사람마다 숫자가 크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균 세율은 총세금을 배당금 전체로 나눈 값입니다. 한계세율은 다음 배당금 한 달러에 붙는 세율입니다. 개인 세액공제 덕분에 지급액의 앞부분에 세금이 거의 붙지 않으면 평균 세율은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액 가산한 소득이 더 높은 구간에 들어갈수록 한계세율은 올라갑니다. 적격 배당금은 총액 가산과 세액공제도 다르므로, 적격 배당금의 세율을 비적격 배당금에 쓸 수 없습니다. CRA는 배당금 종류를 구분합니다.
공개된 세율에는 법인세와 주주의 세금이 합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배당금으로 쓸 수 있는 현금에 대한 주주의 세금만 추정합니다. 급여와 비교한 전체 비용은 급여 대 배당금을 참고하세요.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으로 얼마를 남겨 둬야 하나요?
배당금 한 번만 받는다면, 그 배당금에 대한 추정 추가 세금을 남겨 두세요. 여러 번 받는다면, 예정된 배당금을 모두 포함해 그해 전체 세금을 추정한 다음,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금액과 이미 낸 분납을 뺍니다. 남은 세금을 그 지급분들에 나눠 따로 남겨 두세요. 소득이나 배당금 종류가 바뀌면 추정치를 다시 계산하세요.
배당 결의서나 지급 기록, T5 또는 RL-3 명세서, 급여와 원천징수 기록, 다른 소득 추정치, 이미 낸 분납 내역을 보관하세요. 배당금은 보통 급여처럼 원천징수 없이 지급되므로, 계좌에 들어온 현금은 세금을 낸 뒤의 금액이 아닙니다. 세금이 발생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비과세 배당소득 한도를 참고하세요.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남은 개인 소득세는 자영업자의 신고 기한이 더 늦더라도 보통 과세연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CRA). 올해와 직전 2년 중 한 해에서 연방 순납부세액이 $3,000(퀘벡 거주자는 $1,800)를 넘으면 CRA 분납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분납 기한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입니다(CRA). 분납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내야 할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분납 안내를 참고하세요.
퀘벡은 무엇이 다른가요?
퀘벡 거주자는 연방 세금과 퀘벡 세금을 따로 계산하고 신고서도 따로 제출합니다. 연방 계산에는 기본 연방 세금의 16.5%에 해당하는 퀘벡 감면(abatement)이 들어갑니다(Finance Canada). 퀘벡은 자체 세율 구간과 배당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Schedule F에 따라 보건서비스기금 납입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두 잔액을 모두 대비해 따로 남겨 두고, CRA와 Revenu Québec에 각각 4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CRA, Revenu Québec). 퀘벡 분납에는 별도의 $1,800 순세액 기준이 있으며, 분기별 납부 기한은 같습니다.
상황이 다른가요?
- 법인이 적격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법인세가 부과되는 방식에서 법인세 풀과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내년에 온타리오나 퀘벡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온타리오는 이미 법으로 제정했고 퀘벡은 발표했듯이, 그 연도의 비적격 배당 세액공제가 더 낮아집니다(온타리오, 퀘벡). 연말 전후 배당 시기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 CRA에 낼 세금이 있다면: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그 주주가 법인의 세금 채무를 배당금 가치와 이자를 한도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CRA는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급여와 배당금 중 무엇을 받을지 정하고 있다면: 급여 대 배당금에서 법인과 개인의 전체 결과를 비교하세요.
- 분납 안내를 받았다면: 세금 분납 안내에서 계산을 확인하세요.
- 4월 30일까지 잔액을 낼 수 없다면: 배당금을 받은 뒤 내야 할 세금을 참고하세요.
- 법인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한다면: 표를 쓰기 전에 가족에게 급여 지급을 확인하세요.
- 미국 세금 신고서도 제출한다면: 미국에서의 처리 방식은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받은 돈이 배당금이 아닐 수도 있다면: 표를 쓰기 전에 주식 기록과 명세서를 모아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비적격 배당(non-eligible dividend)의 과세 대상 금액 실제 수령액의 115% | 115% 과세연도 2026 | CRA: 배당금의 과세 대상 금액 확인함 |
| 과세 대상 비적격 배당에 대한 연방 세액공제 비적격 배당(non-eligible dividend)의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한 비율 | 9.0301% 과세연도 2026 | CRA: T5 안내서, 배당 세액공제율 확인함 |
| 적격 배당(eligible dividend)의 과세 대상 금액 실제 수령액의 138% | 138% 과세연도 2026 | CRA: 배당금의 과세 대상 금액 확인함 |
| 과세 대상 적격 배당에 대한 연방 세액공제 적격 배당(eligible dividend)의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한 비율 | 15.0198% 과세연도 2026 | CRA: T5 안내서, 배당 세액공제율 확인함 |
| 캐나다 분납 기준액, 납부할 순세액 현재 연도와 직전 2년 중 어느 한 해에 | $3,000 | CRA: 개인 의무 분납 확인함 |
| 캐나다 분납 기준액, 납부할 순세액, 퀘벡 거주자 현재 연도와 직전 2년 중 어느 한 해의 연방 납부할 순세액 | $1,800 | CRA: 개인 의무 분납 확인함 |
| 퀘벡 연방 소득세 감면 퀘벡 거주자의 기본 연방 소득세에 대한 감면율 | 16.5%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 퀘벡 세액 공제(Quebec Abatement) 확인함 |
| Revenu Québec 개인 분납 기준, 납부할 순소득세 현재 연도와 직전 2년 중 어느 한 해에 해당합니다. 농업인과 어업인은 직전 2년 모두 해당합니다 | $1,800 | Revenu Québec: 분납(Instalment payments) 확인함 |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