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한 해 이상 제출하지 못한 개인
- 개인 신고서를 놓쳤거나 GST/HST 신고 기간을 놓친 개인사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법인, 파트너십 또는 신탁의 밀린 신고
- 가산세 계산 또는 납세자 구제 요청
- 자발적 신고(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신청서 작성
- 해외 체류 기간의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 판단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필요한 연도에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과 이자가 미납 상태로 남고,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CRA가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CRA의 미신고자 프로그램(Non-Filer Program)은 안내 서한을 보내고,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신고서 없이 세금을 부과하며, 다른 방법이 모두 실패하면 기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RA는 신고서가 없어도 세금을 결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빠진 신고서를 제출하면 CRA가 실제 소득과 공제 내용을 검토하게 되지만, 이미 부과된 세금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서한과 통지서를 보관해 두면 각 신고를 올바른 연도와 기한에 맞출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었다면 가산세도 없나요?
연방 기본 신고 지연 가산세는 신고 기한 당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때 미납 세금이 없었다면 늦게 신고해도 이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CRA가 요구하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가 없으면 수당이나 환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 CRA: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CRA는 미납 잔액에 이자를 부과합니다. 당해 연도 신고서에 대한 정식 제출 요구를 받았고 직전 3 과세연도 중 어느 해에 늦은 신고 가산세가 있었다면 반복 가산세가 더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 계산 방법과 구제 가능성은 가산세, 이자 및 구제에서 설명합니다.
몇 년 전 것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일정 연수가 지나면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는 일반 규칙은 없습니다. 놓친 연도를 하나씩 따로 확인하십시오. 납부할 세금, CRA의 요청, 자영업 CPP 기여금, 자본 자산 매각, 수당 또는 환급 청구가 있으면 그 연도의 신고서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CRA: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 CRA는 오래된 연도라도 미신고 연도에 대해 세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급 청구 기한은 신고 의무와 별개입니다. 과세연도가 끝난 지 3년이 넘어 제출한 개인 신고서의 경우, 그 연도가 끝난 날부터 10역년 이내에 제출하면 CRA가 초과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에 따른 구제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CRA는 늦게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환급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CRA: 제척 기간).
놓친 연도에 해외에 살았다면 먼저 캐나다가 그 해에 거주자로 봤는지, 캐나다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참고하십시오. 퀘벡 주 거주자였다면 연방 T1과 별도로 퀘벡 신고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Revenu Québec).
어느 연도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먼저 현재 신고 기한이나 CRA 제출 요구서에 적힌 날짜를 지키십시오. 그다음 나머지 신고 대상 연도를 오래된 해부터 순서대로 작성하면, 앞선 연도의 소득, 손실, 이월 금액을 뒤 연도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CRA: 신고서가 필요한 항목). 이는 실무상 권장하는 순서이며, 특정 제출 순서를 정한 CRA 규정은 아닙니다.
환급 가능성이 있는데 10년 기한이 가까운 연도는 작성 순서의 맨 앞으로 옮기십시오. 연도마다 거주한 주 또는 준주, 소득 종류, 혼인 상태, 부양가족, 소득 명세서, 사업 기록, CRA 통지서를 정리해 두십시오. 해당 연도와 거주지에 맞는 패키지를 사용하고, 올해 서식을 예전 연도 신고서에 쓰지 마십시오.
예전 T4와 다른 소득 명세서는 어떻게 받나요?
빠진 명세서는 발행처에 먼저 요청하고, 로그인할 수 있다면 CRA My Account도 확인하십시오. CRA는 받지 못한 명세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 연금과 고용보험 명세서는 Service Canada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CRA: 소득 명세서 사본 받기). 오랜 미신고로 계정 등록이 어렵다면 발행처 사본과 본인 기록을 사용하십시오. BC 주 또는 앨버타 주 제휴 로그인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 명세서는 출발점일 뿐, 소득과 공제의 전체 기록이 아닙니다. 급여 명세서, 은행·투자 계좌 내역, 영수증, 이전 통지서를 모으고, 사업을 했다면 청구서와 경비 기록도 모으십시오. 부동산을 임대했다면 연도별 임대료와 경비 기록을 준비하십시오. 신고 방법은 임대 소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CRA: T776 서식). 명세서를 구할 수 없으면 CRA는 증빙 기록에 근거한 합리적인 추정치를 허용하며, 어떤 설명과 서류를 보관하거나 첨부해야 하는지도 안내합니다. 퀘벡 주 신고자는 퀘벡 소득 명세서도 모으고 Revenu Québec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예전 신고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우편만 되나요?
연방 T1 중 비교적 최근 연도는 NETFILE로 제출할 수 있고, 그보다 오래된 연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이 신고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CRA가 공개한 NETFILE 가능 연도 목록은 신고 시즌마다 바뀌므로, 여러 해를 작성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 신고서 | 제출 방법 |
|---|---|
| 현재 CRA NETFILE 목록에 있는 연도 | NETFILE 이용 조건에 해당하면 인증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접수 확인서를 보관하십시오. |
| 목록에 없는 더 오래된 연도 | 과세연도별 패키지를 사용하고, 서명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
| 퀘벡 주 신고서 | NetFile Québec의 별도 연도 제한을 확인하십시오. 허용 범위를 벗어난 연도는 우편으로 보냅니다. |
놓친 연도의 환급과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CRA가 신고서를 처리한 뒤 환급이나 놓친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어느 쪽도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CRA는 알고 있는 다른 필수 신고서(GST/HST 신고서 포함)를 제출할 때까지 소득세 환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늦게 제출한 신고서의 연방 환급에는 앞서 설명한 10년 한도와 재량 구제가 적용되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프로그램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캐나다 아동수당(CCB)을 받으려면 매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 거주자인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도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한 해의 일부 기간이라도 비거주자였다면, 수당 수령자가 해당 연도마다 Form CTB9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그 배우자가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고, 받을 자격이 있는 누락분은 세액 결정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CRA: 수당 계속 받기). 자녀에 대해 신청한 적이 없다면 별도로 신청하십시오. 오래된 월분에는 10년의 법정 한도가 적용되며, 시작일이 11개월보다 더 전인 기간을 신청할 때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금액을 추정하기 전에 놓친 연도마다 혼인 상태, 양육권,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예전 GST/HST 세액공제(현재의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를 놓쳤다면, 늦게 낸 신고서를 근거로 자격이 있는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결정 후 수당 통지서를 확인하십시오.
CRA에서 신고 요구서나 임의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통지서를 읽고 해당 연도와 기한을 확인한 뒤 바로 대응하십시오. CRA의 제출 요구는 신고를 법적 의무로 만듭니다.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면 기록을 모으는 동안 통지서에 적힌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십시오.
신고서 없이 이뤄진 세액 결정에는 CRA가 알지 못하는 사실에 근거한 공제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증빙 기록을 갖춰 실제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CRA는 그 신고서를 검토하고 재결정을 발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T1 이의신청 기한을 지금 확인하십시오. 기한은 해당 신고서의 제출 기한으로부터 1년 후 또는 통지일로부터 90일 후 중 더 늦은 날입니다. 재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제출할 때마다 증빙을 보관하고, 재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추정된 납부 잔액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CRA가 검토나 세무조사를 시작했다면 대응 절차를 검토, 세무조사 및 자발적 신고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영업자였습니다. 예전 GST/HST 신고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GST/HST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활동이 없었거나 납부할 순세액이 없던 기간을 포함해 배정된 신고 기간마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CRA: GST/HST 신고 의무). 개인 T1으로는 이 신고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기록 또는 서식 | 중요한 이유 |
|---|---|
| 사업 매출과 경비 기록 | 각 T1 연도에서 사업·전문직 활동용 T2125 같은 해당 자영업 서식의 근거가 됩니다. |
| CPP 정보 | 자영업 소득에는 CPP 기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퀘벡 주에는 별도의 연금제도 규정이 있습니다. |
| GST/HST 계정과 기간별 내역 | 활동이 없던 기간을 포함해 어느 GST/HST 신고서가 빠졌는지 보여 줍니다. |
등록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면, 등록이 의무가 된 날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십시오. 소득세 측면은 자영업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참고하십시오.
낼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액을 낼 수 없더라도 빠진 신고서는 제출하십시오. 신고서를 제출하면 올바른 세액이 확정되는 시기가 더 늦어지지 않습니다. 납부와 이자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CRA: 늦은 납부).
부과된 세금 채무가 확정되면 CRA는 계정이나 전화로 납부 계획을 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통지서와 현실적인 수입·지출 현황을 준비해 두십시오. 납부 계획을 세워도 이자는 없어지지 않으며, CRA는 앞으로의 신고서 제출과 합의한 납부를 계속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징수 담당 직원이 서한을 보냈다면 서한에 적힌 연락처로 바로 연락하십시오.
미신고 연도에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을 써야 하나요?
누락된 신고서에 대해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격 여부와 CRA 연락의 영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출 방식을 정하기 전에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를 확인하십시오(CRA: 자격 요건).
예시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금액은 모두 캐나다 달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T1을 세 개 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가운데 연도의 사업 매출은 C$60,000, 증빙이 있는 경비는 C$20,000이어서, 소득세와 연금 기여금을 반영하기 전 사업 소득은 C$40,000입니다. CRA는 가장 최근 연도 신고서를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업자는 먼저 제출 요구서, 소득 명세서, 계정 기록을 모으고, 그 날짜까지 가장 최근 연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나머지 신고 대상 연도는 오래된 해부터 연도별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GST/HST 사업자 계정에서 빠진 GST/HST 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T1 신고서만으로는 그 신고 의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는 환급, 납부할 세액, 수당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놓친 연도에 캐나다 밖에서 살았다면: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에서 그 연도의 신고 의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된 첫해의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입국일과 그 연도의 소득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된 첫해를 참고하십시오(CRA: 신규 입국자).
- 납부할 세금이 여러 해에 걸쳐 있거나, 제출 요구서나 신고서 없는 세액 결정, 징수 조치를 받았다면: CRA 통지서, 소득 명세서, 은행 기록을 모두 모은 뒤 대응 기한이 지나기 전에 세금 신고 지원을 받으십시오.
- 가산세 계산이나 구제 요청이 필요하다면: 가산세, 이자 및 구제를 참고하십시오.
-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서 소득이나 해외 자산을 빠뜨렸다면: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십시오.
- 법인도 신고서를 놓쳤다면: 미제출 법인세 신고 따라잡기를 따르십시오.
- 자영업 소득 때문에 GST/HST 등록이 필요했을 수 있다면: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십시오.
- CRA가 검토나 세무조사를 시작했다면: 검토, 세무조사 및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십시오.
- 미국 신고서도 놓쳤다면: 놓친 미국 세금 신고 따라잡기를 참고하십시오.
- 놓친 연도에 해외 소득이 있다면: 해외 소득 명세서, 해외 신고서, 납부한 세금 자료를 모은 뒤 국경 간 세금 지원을 받아 소득을 각 연도에 맞춰 정리하십시오.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반복 지연 제출 가산세 소급 확인 기간 지연 제출 가산세가 부과된 직전 과세연도. 해당 연도 신고서에 대한 CRA의 요구도 있어야 합니다 | 3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62(2) 조문 확인함 |
| 신고 기한 후 T1 이의 신청 기간 개인은 제출 기한 후 이 기간이 지난 날과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년 | CRA: Income Tax Act에 따른 이의 신청 권리 확인함 |
| 결정 통지 후 T1 이의 신청 기간 개인은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이 기간이 지난 날과 제출 기한 후 한 해가 지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90일 | CRA: Income Tax Act에 따른 이의 신청 권리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미제출 세금 신고서
- CRA: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
- CRA: 늦은 납부에 대한 이자와 가산세
- CRA: 개인 세금 신고용 소프트웨어
- CRA: 개인 소득세 신고 패키지 전체
- CRA: 소득 명세서 사본 받기
- CRA: 캐나다 아동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 CRA: 캐나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 CRA: GST/HST 세액공제와 이전 연도 신고
- CRA: GST/HST 신고 의무와 기한
- CRA: 자영업 소득
- CRA: 세금 채무 분할 납부 신청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자격 요건
- CRA: 재량권 행사의 제척 기간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2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4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2.62조
- CRA: 소득세 이의신청 권리
- CRA: CRA 계정 안내
- CRA: 주 제휴 로그인
- CRA: 임대 소득 서식 T776
- CRA: 신규 거주자 신고서 작성
- Revenu Québec: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
- Revenu Québec: 소득세 온라인 신고
- Revenu Québec: 퀘벡 입국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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