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과세 매출에 GST/HST를 청구하지 않은 등록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 계약서, 견적서, 청구서에 세금 언급이 없는 등록 사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등록 의무가 있는 사람과 소규모 공급자 한도
- GST/HST 번호가 나오기 전에 청구한 세금, 또는 잘못된 세율로 청구한 세금
- 제출하지 않은 신고서와 CRA의 추정 결정
- 퀘벡 주의 QST와 주 판매세, Revenu Québec의 신고 및 구제 절차
GST/HST에 등록했지만 세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GST/HST 등록 사업자는 고객에게 청구했는지와 상관없이 등록 효력 발생일부터의 과세 매출에 대한 GST/HST를 CRA에 책임집니다. 소비세법(Excise Tax Act)은 과세 매출을 한 사람이 국가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도록 요구합니다(제221조). 한 기간의 납부 금액은 실제로 걷은 세금뿐 아니라 걷었어야 하는 세금을 포함하며, 납부할 금액이 나오면 CRA에 납부해야 합니다(제225조; 제228조). 청구서에 세금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 관한 CRA 정책도 같은 입장입니다. 공급자가 걷었든 아니든 납부해야 합니다(Policy P-116).
따라서 이 세금은 우선 등록 사업자가 CRA에 지는 채무입니다. 고객이 낼 수 없거나 내지 않으려 하거나 가격에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비용은 등록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고객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나 청구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 책임을 지고, 유한 파트너가 아닌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GST/HST에 연대 책임을 집니다(제272.1조 제5항). 법인의 이사는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순세액에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면책됩니다. 이 책임은 법인에 대한 징수가 실패했거나 법인이 청산 또는 파산한 뒤에 생깁니다. CRA는 이사직을 마지막으로 그만둔 날부터 2년 경과 후에는 그 이사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323조). 제출하지 않은 법인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다음 경우에는 간단한 사례가 아닙니다.
- 세금을 청구하지 않은 매출이 신고 기간 둘 이상에 걸쳐 있습니다.
- 계약서나 청구서에 세금 언급이 없습니다.
- 고객이 일반 소비자이거나, 추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 어떤 매출이 과세, 영세율, 면세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 사업체가 간편 방식(Quick Method)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제출한 신고서에 매출이 빠져 있거나 세금 없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CRA가 이미 서신을 보냈거나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 법인이거나 여러 해가 얽혀 있습니다.
등록 효력 발생일, 그날 이후의 모든 청구서와 계약서(그 전에 서명했지만 나중에 대금을 받은 것 포함), 제출한 신고서, 등록 사업자인 고객, 사업 비용에 대한 공급업체 청구서를 모아 두세요.
사업체가 퀘벡 주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가 GST/HST를 관리하고 신고서도 받으므로(CRA), 아래 CRA 절차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매출에 GST/HST를 청구해야 했나요?
효력 발생일이 첫 번째 대상 매출을 정합니다. CRA는 그 날부터 과세 공급에 GST/HST를 청구하라고 안내합니다(CRA).
| 등록이 필요해진 경위 | 세금을 청구해야 하는 첫 매출 |
|---|---|
| 한 역년 분기에서 $30,000를 넘음 | 합계가 한도를 넘게 만든 공급이 늦어도 첫 대상입니다. |
| 연속 네 개 분기 합계가 한도를 넘었지만 단일 분기는 넘지 않음 | 소규모 공급자 지위가 끝난 뒤 첫 공급이 늦어도 첫 대상입니다. 지위는 한도를 넘게 만든 분기의 다음 달 말에 끝납니다. |
| 자발적으로 등록함 | 효력 발생일입니다. 보통 계정을 요청한 날이며, 최대 30일 전으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
과세 매출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영세율 매출은 세율 영(nil)으로 과세되고(제165조), 면세 매출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제123조).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다면 면세, 영세율, 과세 범위 밖 매출을 참고하세요. 누가 언제 등록해야 하는지는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이전 계약은 시점의 문제입니다. 법은 계약을 체결한 때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제133조), 대금을 지급한 날과 지급 기한이 된 날 중 빠른 날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168조). CRA는 보통 청구서 날짜나 계약서에 정한 날짜를 지급 기한으로 봅니다(CRA 신고서 작성 안내). 이것이 일반 규칙이며, 제168조에는 상품(구매자에게 이전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청구서 기한이 오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납부), 장기 건설 계약, 유보금, 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시점 규정이 있습니다. 등록 전에 서명한 계약이라도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대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공급자가 소규모 공급자이고 등록하지도, 등록해야 하지도 않았던 동안 지급 기한이 되었거나 지급된 금액은 부동산 매각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66조; 제123조의 "registrant"). 이 지위는 계정을 만들기 전이라도 등록이 필요해진 때 끝납니다. 그 이후 처음 지급 기한이 되었거나 지급된 금액은 특별한 시점 규정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GST/HST와 보증금, 미수 청구서와 건설 유보금과 하도급업자를 참고하세요.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별도로 붙나요?
계약서, 견적서, 청구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와 공급자의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 사업자는 청구서, 영수증, 서면 계약서에 세금을 표시하거나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야 합니다(제223조).
Policy P-116은 그 표시가 명시적이어야 하며 추정하면 안 되고, 합의한 가격에 세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당사자들이 정할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P-116과 CRA의 결정 정책인 P-118R은 법이 아니라 행정 정책입니다. P-116은 1994년, P-118R은 1999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으며, CRA는 이후 법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 서류에 적힌 내용 | 세금 계산 방식 |
|---|---|
| "GST/HST 별도" 또는 세금이 별도 줄로 표시됨 | 세금 별도: 가격에 세율을 곱합니다. |
| "가격에 GST/HST 포함" | 세금 포함: 가격의 일부분이 세금입니다. |
| 세금 언급 없음 | P-118R은 공급자의 기록, 청구 방식, 업계 관행에서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한 세금 별도를 출발점으로 삼으며, 이를 사실관계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별도로, 구매자가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CRA는 보통 그 기준으로 공급자를 재결정한다고 밝힙니다. |
침묵만으로 가격이 세금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견적을 낸 가격에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가격이라도 세금 금액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세금 별도라면 세율에 가격을 곱한 금액이고, 세금 포함이라면 아래 예시처럼 가격의 더 작은 일부분입니다. 세율은 사업체의 소재지가 아니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CRA). 세율은 주별 GST/HST, PST, QST 청구를, 계산은 세금 포함 가격을 참고하세요. 청구서에 이미 잘못된 세율이 적용되었다면 잘못된 세율을 청구한 경우를 참고하세요.
지금 고객에게 세금을 청구하거나 기존 계약에 추가할 수 있나요?
등록 사업자가 수정 청구서를 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고객이 거부할 수 있고, CRA에 대한 등록 사업자의 의무는 고객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 소송은 납부한 뒤에 가능합니다. 세금을 회계 처리했거나 납부한 공급자는 청구서나 계약이 세금 표시 규정을 충족했다면 고객을 상대로 그 세금을 채권으로 소송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제224조).
- 수정 청구서가 통할 수 있습니다. P-116은 계약상 또는 관습법상 제한이 없다면 CRA가 사후 표시를 일반적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이 공급자가 나중에 세금을 추가하도록 허용하는지는 법률 문제이며, CRA는 그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거부하면 가격 분쟁입니다. CRA는 수령자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확인해 주며, 누가 부담하는지는 당사자들에게 맡깁니다.
- 아직 진행 중인 계약. 앞으로의 청구서마다 세금을 표시하거나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야 합니다(제223조). 계약이 지금부터 공급자가 세금을 추가하도록 허용하는지는 당사자들이 따져야 할 법률 문제입니다.
- 등록 사업자인 고객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사업자인 고객은 구매가 상업 활동을 위한 것인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가 적힌 청구서가 있고 기한 안에 청구한다면 지불한 세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IT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CRA). 일반적인 한도는 구매 기간부터 4년이므로, 오래된 매출은 기한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그 기간 안에 세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CRA가 세금을 부과했다고 고객에게 서면으로 알렸다면, 이후 세금을 지불한 고객은 지불한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5조 제4항). 등록 사업자가 아닌 고객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불하기로 한 세금은 그 고객에게 비용입니다.
등록 사업자가 청구하지 않기로 했거나 받지 못해도 CRA에 납부해야 하므로, 사실상 자기 자금으로 세금을 낸 셈입니다. 청구했는데 고객이 끝내 내지 않는다면, 세금을 신고해 납부했고 고객이 독립 당사자 관계이며 대손 처리한 기간의 신고 기한부터 4년 이내에 청구한다면, 채권을 대손 처리한 뒤 대손 공제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231조; 대손과 미수 청구서 참고).
그 기간의 매입세액공제(ITC)는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나요?
네. 등록 상태에서 한 적격 사업 매입에 대해 기한 안에 청구하고 청구서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대부분의 매입에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간편 방식(Quick Method)입니다(CRA). 매입 기간의 신고서나, 기한 안의 이후 신고서에서 청구하세요. 기한은 매입 기간 말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마지막 신고 기간의 신고 기한입니다. 일부 대기업과 지정 금융기관에는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CRA).
매입세액공제(ITC)는 납부할 금액을 줄여 줍니다. 순세액은 징수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제225조). 사업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공제를 빼면 납부할 금액이 과대 계산됩니다. 이전 신고서에서 어떤 공제를 이미 청구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공제를 두 번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오래된 공제를 항상 잃는 것은 아닙니다. CRA는 한 기간을 결정할 때, 청구서 요건을 충족했다면 청구 기간 경과만이 걸림돌인 경우까지 포함해 청구하지 않은 적격 공제를 고려해야 합니다(제296조 제2항). 모든 기간의 매입 기록을 보관하세요. 신고서에서의 청구는 여전히 일반 기한이 적용됩니다.
CRA 정책은 해당 기간의 세금 증가 없이 ITC만 추가하는 요청을 일반적으로 거부하며, 공제는 다음 신고서의 106번 줄에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세금도 함께 늘리는 수정은 그 문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CRA가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먼저 방법을 확인하세요(Policy P-149R). 등록 전에 낸 세금은 등록 전에 낸 GST/HST 공제 청구에서 다룹니다. 영수증 정보는 ITC를 위한 영수증 정보를 참고하세요.
제출한 신고서에는 이 매출이 반영되어 있나요?
어느 쪽이든 내야 할 세금은 같지만 수정 방법은 다릅니다. 아래 표는 일반 방식을 가정하며, 간편 방식(Quick Method) 신고서는 계산이 다릅니다.
|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 | 수정 방법 |
|---|---|
| 101번 줄에 매출이 있고, 103번 줄의 세금이 없거나 너무 적음 | 영향받은 신고 기간마다 103번 줄을 수정하세요. 103번 줄은 걷은 세금과 걷었어야 하는 세금 전부를 포함합니다(CRA). 101번 줄에 세금 포함 영수증 금액이 들어 있다면 101번 줄에서도 세금을 빼세요. 일반 방식의 매출에는 GST/HST가 포함되지 않습니다(CRA 신고서 작업용 사본). |
| 101번 줄과 103번 줄 모두에서 매출이 빠짐 | 두 줄을 모두 수정하세요. 소득세 신고서에서도 매출이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
| 일부 기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빠진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미제출 GST/HST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
세금이 납부 대상이 된 기간의 신고서에 각 금액을 신고하세요. 일반적으로 지급일과 기한 중 빠른 날이 기준이며, 위의 특별 시점 규정이 적용됩니다(제168조). CRA는 이전 신고서를 고치려고 새 신고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CRA). 신고서를 조정하는 방법과 요청 기한은 제출한 GST/HST 신고서 수정에 있습니다. 장부의 대응 분개와 세금이 매출과 비용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GST/HST 징수액이 소득인지를 참고하세요.
이자와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고, 자발적 신고로 줄일 수 있나요?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는 항상 이자가 붙습니다. 아래 가산세는 각각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발적 신고로 이자와 가산세는 줄일 수 있지만 세금은 줄일 수 없습니다.
이자는 각 기간의 미납 세금에 대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할 때까지 법정 이자율로 붙습니다(제280조). 납부 기한은 보통 신고서 제출 기한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역년 기준으로 신고하면 신고서 기한이 6월 15일이어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제228조 제2항; 제238조 제1항), 늦은 분납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CRA는 이율을 분기마다 조정합니다(CRA 이율).
| 가산세 | 적용되는 경우 |
|---|---|
| 지연 제출 가산세 |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GST/HST 지연 제출 가산세를 참고하세요. |
| 허위 진술 또는 누락 |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해 $250와 25% 중 큰 금액이며, 알면서 한 누락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한 누락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제285조). |
자발적 신고는 해당 정보에 대해 본인이나 특수관계 납세자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하고, 관련 기간에 대해 완전해야 하며, 신고 기한에서 최소 한 해 또는 한 신고 기간 이상 지난 정보로서 이자나 가산세가 붙는 오류 또는 누락을 포함해야 하고, 추정 납부 세액의 납부나 분할 납부 약정 요청을 포함해야 합니다(CRA 신청 자격). 가능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제출한 GST/HST 신고서 수정을 참고하세요. 감면은 신청이 CRA의 연락을 받은 뒤 한 것(prompted)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CRA 결정).
| 신청 | 이자 감면 | 가산세 감면 |
|---|---|---|
| CRA의 연락 전 신청(unprompted): 확인된 문제에 대한 CRA의 연락이 없었음 | 75% | 100% |
| CRA의 연락 후 신청(prompted): CRA가 특정 오류나 누락에 대해 연락했거나 이미 그에 대한 제3자 정보를 받았음 | 25% | 최대 100% |
납부할 세금은 여전히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GST/HST Memorandum 16-5-1).
고객이 그 세금에 대해 전액 매입세액공제(ITC)를 받을 수 있는 등록 사업자라면 해당 매출은 상쇄 거래(wash transaction)일 수 있습니다. 자발적 신고로 적격 매출의 이자와 가산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Memorandum 16-5-1), CRA는 만족스러운 준수 기록 같은 조건에서 세무조사 중이나 세액 결정 후에도 감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GST/HST Memorandum 16-3-1). 자발적 신고 밖에서는, CRA가 신고 기간 말부터 10년(달력 기준) 이내에 요청하면 이자와 지연 제출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81.1조).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세요.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나요?
서로 다른 세 가지 기간 제한이 적용되며, 기산일이 각각 다릅니다.
| 기간 제한 | 적용 대상 | 기간 |
|---|---|---|
| 매입세액공제 청구 | 한 기간의 매입에 대한 공제 | 매입 기간 말부터 4년(정확한 기한은 위 참고). 결정 시에는 청구하지 않은 적격 공제를 여전히 고려해야 합니다 |
| CRA 재결정 | CRA가 순세액을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간 | 신고 기한과 신고서 제출일 중 더 늦은 날부터 4년. 태만, 부주의, 고의적 불이행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 있거나, 사기가 있거나, 포기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제298조) |
| 자발적 신고 | CRA가 요구하는 서류 | 가장 최근 4년(CRA) |
CRA가 이미 연락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CRA가 그 문제에 대해 세무조사나 수사를 시작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자발적 신고는 닫히지만, 위의 상쇄 거래 구제와 납세자 구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이나 증권 위원회 같은 다른 기관의 세무조사나 수사도 자발적 신고에 같은 효과를 냅니다. CRA가 특정 오류나 누락에 대해 서신을 보냈지만 세무조사는 시작하지 않았다면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나 보통 연락 후(prompted) 신청이 됩니다. 일반 안내만 담은 서신은 연락 후 신청으로 만들지 않습니다(CRA 결정).
서신이 언급한 기간과 문제, 회신 기한을 기록해 두세요. 검토 범위와 공제를 뒷받침하는 방법은 GST/HST 검토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앞으로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서면 계약서나 청구서마다 가격과 세금을 세금임이 분명히 드러나게 표시하거나,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세요(제223조). 청구서에 세금이나 세율을 표시한다면 총 세금이나 총 세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HST는 연방과 주 부분이 아니라 합산 세율입니다(CRA).
| 거래 유형 | 예시 문구 |
|---|---|
| 세금 별도 | "수수료, 별도 금액으로 표시된 해당 세율의 GST/HST 별도." |
| 세금 포함 | "가격에 GST/HS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긴 계약서라면 어느 쪽인지 계약서 자체에 밝혀 두어 각 청구서가 이를 따르게 하세요. ITC를 청구하는 구매자는 큰 금액의 매출에 더 많은 청구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ITC를 위한 영수증 정보를 참고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설명용입니다.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세금 언급이 없는 계약: 문구가 결정합니다
온타리오 주 고객을 둔 온타리오 주 디자이너의 등록 효력이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그 이후 날짜의 C$5,000짜리 청구서 여섯 장(합계 C$30,000)에 세금이 표시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세금 언급이 없습니다. 가격이 세금 별도였다면 13% HST는 C$3,900입니다. 계약서에 가격에 세금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었다면 포함된 세금은 C$30,000의 13/113, 약 C$3,450입니다. 세금 언급이 없는 계약에 대해 CRA의 결정 정책은 디자이너의 기록이나 관행이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었음을 보여 주지 않는 한 C$3,900에서 출발하므로, 디자이너는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모든 계약서와 청구서를 읽어야 합니다.
사업체 고객과 수정 청구서
온타리오 주 컨설턴트가 온타리오 주 고객과 C$50,000 계약을 맺고 세금 언급이 없는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고객은 등록 사업자이며 세금이 별도임을 인정합니다. 컨설턴트는 세금을 납부하고 HST C$6,500(C$50,000의 13%)에 대한 수정 청구서를 보냅니다. 고객은 자격이 되면 그 HST를 매입세액공제(ITC)로 청구할 수 있고, 지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고객이 지불하든 안 하든 세금을 납부합니다.
GST를 놓친 세 분기
1월부터 등록한 앨버타 주 법인이 1월부터 8월까지 여덟 달 동안 앨버타 주 고객에게 매달 C$15,000씩 C$120,000의 서비스를 판매하며 GST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분기별로 신고하고, 신고서에는 그 매출에 GST가 없었습니다. 가격은 세금 별도였으므로 GST 5%를 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 매출 | GST 5% |
|---|---|---|
| 1월~3월 | C$45,000 | C$2,250 |
| 4월~6월 | C$45,000 | C$2,250 |
| 7월~9월(두 달 치 매출) | C$30,000 | C$1,500 |
| 합계 | C$120,000 | C$6,000 |
이자는 각 분기의 금액에 대해 그 분기의 납부 기한(분기 말 후 한 달) 다음 날부터 붙으므로, 1월~3월 금액에 가장 오래 이자가 붙었습니다.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포함된 세금은 C$120,000의 5/105, 약 C$5,714입니다. 이 법인은 신고서 세 건을 수정해야 합니다. 납부할 금액은 아직 청구하지 않은 ITC만큼 줄어들 수 있으며, 자발적 신고가 가능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세금을 청구하지 않은 매출이 여러 신고서에 걸쳐 있거나, CRA가 이미 서신을 보냈거나, 고객이 추가 청구를 다툴 수 있는 사업자이거나, 어떤 매출이 과세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청구서마다 해당 신고 기간과 맞춰 보아야 하며, 자발적 신고가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일, 청구서, 계약서, 신고서를 모은 뒤 장부 관리 지원을 참고하세요.
- GST/HST 번호가 나오기 전에 세금을 청구한 경우: 등록 전에 GST/HST를 청구한 경우를 참고하세요.
- 잘못된 세율로 청구한 경우: 잘못된 GST/HST 세율을 청구한 경우를 참고하세요.
-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세금 포함 가격과 GST/HST를 참고하세요.
-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쓰는 경우: 세금이 포함된 수익의 정해진 비율을 납부하고 대부분의 매입에 공제가 없으므로 여기 계산과 다릅니다. GST/HST 간편 방식을 참고하세요.
- 고객이 캐나다 밖에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은 영세율일 수 있습니다. 미국 고객에게 GST/HST 청구하기를 참고하세요.
- 사업체가 퀘벡 주에 있거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서스캐처원 주, 매니토바 주에서 판매하는 경우: 퀘벡 주 신고서는 Revenu Québec에 제출하며, 별도의 주 세금은 주 판매세에서 다룹니다.
- 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거나 CRA가 금액을 추정한 경우: 미제출 GST/HST 신고서와 추정 결정을 참고하세요.
- 법인이 수년째 T2, GST/HST, 급여 신고가 밀려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은 법인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퇴임 후 법인이 납입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이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23 조문 확인함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 확인함 |
| 신청 전 소급하여 인정되는 자발적 GST/HST 등록 효력 개시일의 가장 이른 날짜 CRA는 자발적 등록 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의 이른 효력 발생일을 인정합니다 | 30일 | CRA: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정보 확인함 |
|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청구 기간 특정인(specified person)이 아닌 경우로, 원래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4)(b) 조문 확인함 |
| GST/HST 대손 공제 신청 기간 공급자가 소비세법(Excise Tax Act) subsection 231(4)에 따라 채무를 대손 처리한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 후 이 기간 내에 공제를 청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31 조문 확인함 |
| GST/HST 허위 진술 가산세 최소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진술하거나 누락한 경우 소비세법(Excise Tax Act) section 285에 따른 최소 가산세 | $250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85 조문 확인함 |
| GST/HST 허위 진술 가산세율 Excise Tax Act section 285에 따라 계산한 순세액, 납부할 세액 및 환급액 차이의 합계에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이 계산 결과와 법정 최소액 중 더 큰 금액입니다 | 25%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85 조문 확인함 |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 대상이 되기 위한 누락 사항의 최소 경과 기간 해당 정보는 제출 기한을 최소 이 기간 또는 한 보고 기간 넘긴 상태여야 합니다 | 한 해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 적격 요건 확인함 |
| VDP 자발적 신청 시 이자 경감 CRA의 사전 연락 없이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이자 일반 경감 범위 | 75%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VDP 자발적 신청 시 가산세 경감 CRA의 사전 연락 없이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가산세 일반 경감 범위 | 100%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VDP CRA 연락 후 신청 시 이자 경감 CRA의 사전 연락 후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이자 일반 경감 범위 | 25%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VDP CRA 연락 후 신청 시 가산세 경감 최대 범위 CRA의 연락 후 제출한 적격 신청(prompted application)에 대한 해당 가산세의 최대 구제 비율 | 100%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GST/HST 납세자 구제: 이자 또는 지연 제출 가산세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 보고 기간이 끝난 때부터 측정합니다. Minister는 이 날까지 또는 이 날까지 한 신청에 따라 section 280의 이자와 section 280.1, 280.11, 284.01의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Excise Tax Act section 281.1) | 10년(달력 기준)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81.1 확인함 |
| GST/HST 순세액 부과의 일반 기간 신고 기한과 실제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98(1)(a) 조문 확인함 |
| VDP: 제출할 GST/HST 서류의 기간 최근 4년간의 GST/HST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오류나 누락이 없는 연도나 보고 기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CRA가 이전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년 | CRA: Changes to the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
- Excise Tax Act, section 123
- Excise Tax Act, section 133
- Excise Tax Act, section 165
- Excise Tax Act, section 166
- Excise Tax Act, section 168
- Excise Tax Act, section 221
- Excise Tax Act, section 223
- Excise Tax Act, section 224
- Excise Tax Act, section 225
- Excise Tax Act, section 228
- Excise Tax Act, section 231
- Excise Tax Act, section 238
- Excise Tax Act, section 272.1
- Excise Tax Act, section 280
- Excise Tax Act, section 281.1
- Excise Tax Act, section 285
- Excise Tax Act, section 296
- Excise Tax Act, section 298
- Excise Tax Act, section 323
- CRA Policy P-116: 청구서에 납부할 세금이 적혀 있지 않을 때 공급자의 GST 징수
- CRA Policy P-118R: Assessments on a tax-extra or tax-included basis
- CRA: Input tax credits
- CRA: General Information for GST/HST Registrants (RC4022)
- CRA: Quick Method of Accounting for GST/HST (RC4058)
- CRA: Instructions for preparing a GST/HST return
- CRA: GST/HST return working copy
- CRA: After you file your GST/HST return
- CRA Policy P-149R: Adjustment to the GST/HST return
- CRA: GST/HST and place-of-supply rules
- CRA: Prescribed interest rates, fourth calendar quarter
- CRA: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who is eligible
- CRA: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our review and decision
- CRA: Changes to the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 CRA: GST/HST Memorandum 16-5-1,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 CRA: GST/HST Memorandum 16-3-1, 상쇄 거래 상황의 가산세와 이자 감면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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