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간편 방식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퀘벡 주 밖의 GST/HST 등록 사업자
- 서비스나 재판매용 상품을 파는 소규모 사업체, 파트너십, 법인
- 이미 간편 방식을 쓰고 있지만 판매액 한도에 가깝거나 그만두려는 등록 사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간편 방식의 납부액과 소득으로 남는 금액을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
- 일반 방식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 GST/HST 등록 의무 여부와 청구서에 적용할 세율
- 퀘벡 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Revenu Québec의 규정
GST/HST 간편 방식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편 방식(Quick Method) 회계에서 GST/HST 등록 사업자는 고객에게 세금 전액을 부과하고, 징수한 세금에서 매입세액공제(ITC)를 뺀 금액 대신 세금 포함 판매액에 CRA가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이 비율은 부과한 세율보다 낮으므로 등록 사업자는 그 차액을 갖게 되며, CRA는 이 차액을 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설명합니다(CRA 가이드 RC4022). 그 대신 대부분의 구매에서 ITC를 포기합니다. 요율에 이미 그 몫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CRA 가이드 RC4058).
판매액이 $400,000 이내이고 업종이 제외 대상이 아닌 등록 사업자가 간편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CRA에 선택 신청해야 합니다. 비용이 줄어드는지는 주, 서비스인지 상품인지, 구매에 붙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타리오 주 사업자가 13% HST가 붙은 판매를 하면 세금 포함 판매액의 8.8%를 납부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사업자가 5% GST가 붙은 판매를 하면 3.6%를 납부합니다. 전체 표는 아래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 판매액이 한도에 가깝거나, 법인과 그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처럼 관련자도 판매하는 경우.
- 장부 관리, 세무, 법률, 회계, 보험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팔거나 둘 이상의 주에서 판매하는 경우.
- 세금이 붙는 재고, 자재, 하도급 작업을 많이 구매하는 경우.
- 회계연도 중간에 시작하려 하거나 시작 직후에 그만두려는 경우. 선택은 최소 1년 동안 유지한 뒤에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퀘벡 주에 있는 경우.
결정하기 전에 모아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다섯 회계 분기 각각의 세금 포함 판매액, 운영 비용·
간편 방식은 누가 쓸 수 있고, 누가 쓸 수 없나요?
등록 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제외 대상 사업이 아니면 간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C4058).
| 요건 | 기준 |
|---|---|
| 사업 기간 | 현재 신고 기간 직전 365일 동안 계속 사업을 했고, 그 기간에 간편 방식 또는 단순 방식 선택을 철회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사업자처럼 사업 기간이 그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첫 한 해 전체의 판매액이 한도 이내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상이 있어야 합니다. |
| 판매액 한도 | 영세율 공급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 공급액에 관련자의 공급액을 더하고 GST/HST를 포함한 금액이 $400,000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다섯 회계 분기 중 앞의 네 분기 또는 뒤의 네 분기가 한도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 | 금융 서비스, 부동산 매각, 자본 자산 매각, 사업 매각에 따른 영업권. |
| 소재지 | 캐나다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
관련자의 판매도 합산합니다. RC4058은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련자로 보므로, 법인과 그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은 한도를 계산할 때 판매액을 더합니다.
다음 사업자는 간편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 상업 활동 과정에서 장부 관리, 재무 컨설팅, 세무 컨설팅, 세금 신고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전문직 활동 과정에서 법률, 회계, 보험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지정 금융기관과 자선단체.
- 공공 기관과 공공부문 기관. 영리 목적이 아닌 곳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립 대학, 학교 당국, 대학교, 병원 당국, 시설 운영자, 외부 공급자, 해당 연도에 정부 지원이 40% 이상인 비영리 단체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중 일부는 대신 CRA의 공공서비스 기관용 별도 간편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RC4058에 있습니다. 이 경계에 가까운 사업자,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장부 관리나 세무 업무를 일부 해 주는 사업자는 선택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은 장부 관리, 세무, 전문 서비스 제외 여부를 해당 기간 직전 네 회계 분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근 업무도 포함됩니다(규정 제15조 제1항).
간편 방식의 요율은 얼마이고, 온타리오 주의 요율은 얼마인가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타리오 주 사업자가 온타리오 주의 13% HST가 붙은 판매를 하면 세금 포함 판매액의 8.8%를 납부합니다. 재판매용 상품을 구매하는 온타리오 주 사업자가 같은 판매를 하면 4.4%를 납부합니다. 5% GST가 붙은 판매를 하는 앨버타 주의 상품 재판매업자는 1.8%를 납부합니다.
요율은 CRA의 표에서 나옵니다. 어느 표를 쓰는지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재판매용 상품을 구매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열은 사업자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로 정해지며, RC4058은 고정사업장을 사무실, 지점, 공장, 작업장 등 사업을 하는 고정된 장소로 설명합니다. 자택 기반 사업처럼 그런 장소가 없는 사업자는 열을 고르기 전에 고정사업장이 어디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행은 그 판매에 적용되는 GST 또는 HST로 정해집니다(RC4058).
요율은 세금을 붙이기 전 가격이 아니라 세금 포함 판매액에 적용합니다. 행은 판매에 붙는 세금을 따르고, 이는 공급지 규정을 따르므로 사업자 본인이 있는 주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청구서에 적용할 GST/HST 세율을 참고하세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요율
| 판매에 붙은 세금 | 앨버타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매니토바 주, 서스캐처원 주, 준주 | 온타리오 주 | 노바스코샤 주 | 뉴브런즈윅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
|---|---|---|---|---|
| GST 5%가 붙은 판매 | 3.6% | 1.8% | 1.6% | 1.4% |
| HST 13%가 붙은 판매 | 10.5% | 8.8% | 8.6% | 8.4% |
| HST 14%가 붙은 판매 | 11.3% | 9.6% | 9.4% | 9.2% |
| HST 15%가 붙은 판매 | 12.0% | 10.4% | 10.2% | 10.0% |
재판매용 상품을 구매하는 사업자의 요율
| 판매에 붙은 세금 | 앨버타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매니토바 주, 서스캐처원 주, 준주 | 온타리오 주 | 노바스코샤 주 | 뉴브런즈윅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
|---|---|---|---|---|
| GST 5%가 붙은 판매 | 1.8% | 0%, 추가로 2.8% 세액공제 | 0%, 추가로 3.4% 세액공제 | 0%, 추가로 4.0% 세액공제 |
| HST 13%가 붙은 판매 | 8.8% | 4.4% | 3.9% | 3.3% |
| HST 14%가 붙은 판매 | 9.6% | 5.3% | 4.7% | 4.2% |
| HST 15%가 붙은 판매 | 10.4% | 6.1% | 5.6% | 5.0% |
상품 표에서 요율이 영이고 공제가 함께 표시된 경우, 그 판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고 표시된 공제를 신고서 106번 줄에서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노바스코샤 주는 2025년 4월 1일 이후의 기간에 자체 열을 사용합니다. 그 이전 기간에는 뉴브런즈윅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열을 사용합니다. 퀘벡 주는 표에 없으며 아래 퀘벡 주 항목을 참고하세요.
RC4058은 신고 기간 중 사업자의 적격 공급(영세율 판매, 캐나다 밖에서 한 판매, 부동산·
서비스 요율과 재판매용 상품 요율 중 어느 것을 써야 하나요?
직전 회계연도에 재판매용으로 구매한 상품의 원가가 연간 과세 판매 총액(양쪽 모두 GST/HST 포함)의 40% 이상일 때만 재판매용 상품 요율을 씁니다. 현재 회계연도에 간편 방식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직전 회계연도 대신 직전 다섯 회계 분기 중 앞의 네 분기 또는 뒤의 네 분기로 같은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 밖의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 요율을 씁니다(RC4058).
판매용 제품을 만드는 데 쓰려고 산 상품은 재판매용으로 산 상품으로 봅니다. 기본 식료품과 세금이 붙지 않는 구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에서는 관련자의 판매를 제외합니다.
RC4058은 이 기준을 제품 라인별이 아니라 사업 전체에 적용합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파는 사업자는 선택 신청 전에 두 요율로 각각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매년 첫 판매분에 주는 간편 방식 공제는 무엇인가요?
간편 방식을 쓰는 등록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적격 공급의 세금 포함 판매액 중 첫 $30,000에 대해 1%의 공제를 받습니다. 신고서 107번 줄에 적습니다(RC4058).
이 공제는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 선택이 효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신규 등록 사업자는 등록일에 효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간에 시작하는 기존 월별·
어떤 매입세액공제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간편 방식을 쓰는 등록 사업자도 몇 가지 구매에 대해서는 ITC를 받을 수 있지만, 운영 비용이나 재고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CRA는 간편 방식에서는 운영 경비에 대해 ITC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CRA: 매입세액공제).
RC4058이 ITC를 허용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구매와 부동산 개량.
- 부동산이 아닌 자본 자산과 그 개량.
- 선택이 효력을 갖기 전에 세금 납부 의무가 생겼고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은 구매.
- 세금을 정산해야 하는 경매인이나 대리인이 대신 판매한 상품, 비거주자가 넘겨준 일부 상품.
이 공제는 106번 줄에 적습니다. 부동산과 자본 자산 공제에는 평소의 사용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반 방식에서 어떤 경비가 일부만 공제되거나 공제되지 않는지는 ITC가 없거나 일부만 있는 경비를 참고하세요.
간편 방식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이고, 일반 방식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일반 방식에서 구매로 돌려받을 세금이 징수한 세금과 납부할 세금의 차이보다 작으면 간편 방식이 유리합니다. 세금이 붙은 구매가 많으면 일반 방식이 유리합니다.
같은 기간의 두 금액을 비교하세요.
- 간편 방식: 세금 포함 적격 판매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에서 첫 판매분 공제를 빼고, 자본 구매와 부동산 구매의 ITC를 뺀 금액.
- 일반 방식: 징수한 GST/HST에서, 운영 비용과 재고를 포함해 세금이 붙은 모든 구매의 ITC를 뺀 금액.
금액이 더 작은 쪽이 그 기간에 납부할 GST/HST가 더 적은 방식입니다. 이것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간편 방식은 소득도 바꾸기 때문입니다. 남은 세금이 소득에 더해집니다(개인사업자는 T2125에 적으며, CRA 가이드 T4002 참고). 간편 방식을 기록하는 방법과 법인에서 남은 금액이 들어가는 곳은 장부에서의 간편 방식에 있습니다.
| 사업의 모습 | 납부할 GST/HST가 더 적은 경향이 있는 방식 |
|---|---|
| 서비스업, 세금이 붙은 구매가 적음 | 간편 방식이 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금액을 모두 계산하세요 |
| 상품 재판매업, 재고가 판매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 상품 요율과 비교해도 일반 방식이 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
| 영세율 판매가 대부분이고 비용에 세금을 냄. 영세율 판매는 간편 방식 계산 밖에 있습니다 | 일반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간편 방식에서는 운영 비용의 ITC를 받지 못합니다 |
| 회계연도 중간에 시작하는 기존 월별· | 그해에는 첫 판매분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간편 방식의 장점이 줄어듭니다 |
한 분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한 해 전체를 비교하세요. 최소 1년 규칙도 중요합니다. 등록 사업자는 선택이 최소 1년 동안 효력을 가진 뒤에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간편 방식은 언제, 어떻게 선택 신청하나요?
등록 사업자는 My Business Account(사업주용) 또는 Represent a Client(대리인용)에서 온라인으로 선택 신청하거나 Form GST74의 A, B, D 부분을 작성해 신청합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해야 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쓰지 않을 때만 관할 세무서비스 사무소에 보냅니다. 시작일은 GST/HST 신고 기간의 첫날이어야 합니다(RC4058).
- 요건을 확인하세요. 판매액 한도, 사업 기간 365일, 제외 대상 사업이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 시작일을 정하세요. 신고 기간의 첫날이어야 합니다. 신고 기간과 회계연도에 따라 날짜가 정해지며, 신고 기간과 회계연도를 참고하세요.
- 신고 주기에 맞는 기한까지 선택 신청하세요. 기한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 증빙을 보관하세요. 선택한 날짜와 선택 신청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 신고 주기 | 선택 신청 기한 |
|---|---|
| 연간 신고 | 두 번째 회계 분기의 첫날 |
|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 | 첫 Quick Method 신고서의 제출 기한, 즉 시작하는 신고 기간의 신고서 기한 |
| 첫 신고서가 한 회계연도 전체에 못 미치는 신규 등록 사업자 | 그 첫 신고서의 제출 기한 |
연간 신고자의 신고 기간은 회계연도이므로(소비세법 제245조) 시작일은 회계연도의 첫날이고, 기한은 같은 해 두 번째 회계 분기의 첫날입니다(소비세법 제227조 제2항).
CRA는 이 날짜가 지난 뒤의 선택 신청도 받아 줄 수 있지만, 신청해서 CRA가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소비세법 제227조 제2항).
방금 등록한 사업자는 GST/HST 등록 시기에서 등록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RA가 간편 방식 선택을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RC4058, GST74 안내 페이지, 양식 자체 어디에도 간편 방식 선택에 대한 확인, 접수 통지, 승인 절차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CRA에 알린 효력 발생일부터 간편 방식을 시작하며, 그 날짜는 신고 기간의 첫날이어야 합니다. CRA는 세무조사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선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C4058).
간편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 알린 시작일이 신고 기간의 첫날인지 확인합니다.
- 그 날짜에 사업이 요건을 충족했고 신고 주기에 맞는 기한까지 선택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 CRA에 내 계정에 등록된 효력 발생일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선택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메시지만으로는 날짜와 요건이 맞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제출한 신고서는 나중에 바로잡아야 할 실수입니다. 제출한 GST/HST 신고서 수정을 참고하세요.
간편 방식에서는 GST/HST 신고서에 무엇을 적나요?
간편 방식을 쓰면 101번, 103번, 106번, 107번 줄에 적는 내용이 달라집니다(RC4058).
| 줄 | 간편 방식에서 |
|---|---|
| 101 | 신고 기간의 적격 공급 수익이며 GST/HST를 포함하고 달러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적격이 아닌 공급, GST/HST를 부과하지 않은 공급, GST와 함께 부과한 주 판매세는 제외합니다. |
| 103 | 101번 줄 금액에 납부 요율을 곱한 금액에 적격이 아닌 공급에서 징수한 GST/HST를 더합니다. |
| 106 | 계속 청구할 수 있는 ITC와 납부 요율이 영일 때 함께 주어지는 공제를 더합니다. 운영 비용과 재고의 세금은 제외합니다. |
| 107 | 첫 판매분 공제와 그 밖에 공제할 조정액. |
위에서 정의한 적격이 아닌 공급의 GST/HST는 일반 방식대로 처리합니다.
간편 방식으로 전자 신고하는 등록 사업자는 90번, 91번, 102번 줄을 작성하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101번 줄이 장부의 판매액과 맞지 않으면 신고서가 장부와 맞지 않는 이유를 참고하세요. 일반 줄은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판매액이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그만두나요?
판매액이 한도 이내인 동안 선택은 계속 효력이 있고, 한도를 넘으면 RC4058이 정한 날짜에 끝납니다. 등록 사업자가 원해서 철회할 수도 있지만 1년이 지난 뒤에만 가능합니다(RC4058).
| 상황 | 간편 방식이 끝나는 시점 |
|---|---|
| 연간 신고자가 현재 회계연도에 한도를 넘거나 제외 대상 사업이 된 경우 | 다음 회계연도 초 |
|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자이고, 회계연도 초에 선택이 효력을 갖고 있었으며, 직전 회계연도에 한도를 넘은 경우 | 두 번째 회계 분기 초 |
|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자이고, 회계연도 초에 선택이 효력이 없었으며, 직전 다섯 회계 분기 중 앞의 네 분기와 뒤의 네 분기 모두 한도를 넘은 경우 | 다음 회계 분기 초 |
|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자가 한 회계 분기 중에 제외 대상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다음 회계 분기 초. 규정은 사업을 시작한 분기 말에 선택이 끝난다고 정합니다(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 RC4058은 어느 분기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
원해서 그만두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선택이 최소 1년 동안 효력을 가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Form GST74에 나온 유일한 예외는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이며, 이 경우 선택은 위 표와 같이 끝납니다.
- My Business Account나 Represent a Client에서, 또는 Form GST74(A, C, D 부분)로 이 방식을 쓰려는 마지막 신고 기간의 신고서 기한까지 철회합니다. 철회는 신고 기간의 첫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소비세법 제227조 제4.1항).
- 다시 선택 신청하려면 철회가 효력을 갖게 된 날부터 최소 1년을 기다립니다.
철회했든, 판매액이 한도를 넘었든, 사업이 제외 대상이 되었든 선택이 어떻게 끝나더라도, 선택이 효력을 가진 동안 한 구매에 낸 세금의 ITC는 나중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방식에서 청구할 자격이 있었는데 청구하지 않은 공제는 예외입니다(소비세법 제227조 제3항 및 제5항, 규정 제22조). 선택 기간에 운영 비용과 재고에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 채 남습니다.
퀘벡 주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CRA 절차가 적용되나요?
사업장이 퀘벡 주에 있다면 이 페이지의 CRA 선택 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퀘벡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가 GST/HST를 관리하며, RC4058은 사업장의 물리적 소재지가 퀘벡 주에 있으면 일부 지정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Revenu Québec의 양식으로 Revenu Québec에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합니다(RC4058).
이 가이드의 CRA 표, 절차, 양식은 CRA의 것입니다. QST는 퀘벡 주 자체의 세금이며, 이 가이드는 QST와 관련될 수도 있는 Revenu Québec의 선택 신청, 요율, 기한을 다루지 않습니다. 선택 신청 전에 Revenu Québec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퀘벡 주 밖에 있으면서 퀘벡 주에 고객이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는 다른 주에서 퀘벡 주 사업하기를 읽어 보세요.
예시
이 예시들은 설명용입니다.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C$)입니다. 처음 두 예시는 선택이 회계연도 첫날부터 효력이 있다고 가정하므로 C$300 공제가 적용됩니다.
온타리오 주 디자이너: 간편 방식과 일반 방식 비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닌 온타리오 주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C$150,000에 13% HST C$19,500을 더해 청구하므로 세금 포함 판매액은 C$169,500입니다. 운영 비용은 C$10,000에 HST C$1,300을 더한 금액입니다.
| 간편 방식 | 일반 방식 | |
|---|---|---|
| 계산 | 서비스 요율 8.8%에 C$169,500을 곱하고 C$300 공제를 뺌 | 징수한 C$19,500에서 ITC C$1,300을 뺌 |
| 납부할 GST/HST | C$14,616 | C$18,200 |
간편 방식은 한 해 동안 C$3,584를 덜 납부합니다. 자본 구매가 없다면, 13% HST가 붙은 구매가 세금을 포함해 약 C$42,500, 즉 판매액의 약 사분의 일에 이를 때만 일반 방식이 유리해집니다. 이 숫자는 납부할 GST/HST만 비교한 것입니다. 간편 방식에서는 남는 C$4,884(C$19,500에서 C$300 공제가 포함된 C$14,616을 뺀 금액)가 소득이 되고 비용에 붙은 HST C$1,300은 일반 경비가 되므로, 과세소득은 약 C$3,584 늘어나 소득세를 낸 뒤의 이득은 더 작아집니다. 장부 가이드에서 이를 다룹니다.
앨버타 주 재판매업자: 일반 방식이 유리한 경우
앨버타 주의 한 온라인 재판매업자는 GST만 있는 주의 고객에게만 배송하므로 모든 판매에 1.8% 행을 적용합니다. 상품 C$300,000에 GST C$15,000을 더해 팔아, 세금 포함 판매액은 C$315,000입니다. 재고는 C$220,000에 GST C$11,000을 더한 금액입니다. 직전 회계연도도 같은 금액이었다면 GST를 포함한 재고는 세금 포함 판매액의 약 73%로 40% 기준을 넘으므로 상품 요율이 적용됩니다. HST 주로 배송한 판매는 같은 표에서 더 높은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 간편 방식: 1.8%에 C$315,000을 곱하면 C$5,670이고, C$300 공제를 빼면 C$5,370입니다.
- 일반 방식: 징수한 C$15,000에서 ITC C$11,000을 빼면 C$4,000입니다.
재판매업자의 재고 구매에 세금이 많이 붙기 때문에 일반 방식에서 C$1,370을 덜 납부합니다.
한도를 넘은 시공업체
역년을 회계연도로 쓰는 시공업체가 1년차 1월 1일부터 간편 방식 선택이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1년차 세금 포함 판매액은 C$420,000으로 한도를 넘었습니다.
- 분기별 신고자라면: 2년차 1분기까지 간편 방식을 유지하고, 두 번째 회계 분기의 시작인 2년차 4월 1일에 일반 방식으로 바뀝니다.
- 연간 신고자라면: 2년차 1월 1일에 일반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날부터 시공업체는 구매에 대해 ITC를 청구합니다. 선택 기간에 한 구매의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 채 남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판매액이 한도에 가깝거나, 본인과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모두 판매하는 경우: 관련자의 판매액은 합산하며, 끝나는 날짜는 신고 주기에 따라 다릅니다. 선택 신청 전에 두 방식 비교 지원으로 숫자와 시작일을 계산해 보세요.
-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팔거나 여러 주에서 판매하는 경우: 상품 구매 비율 기준, 열, 행이 각각 요율을 바꿀 수 있으므로 본인의 판매와 비용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장부 관리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방식을 바꾸려 하거나 시작 직후에 그만두려는 경우: 최소 1년 규칙과 다시 선택 신청하기까지 1년을 기다리는 규칙 때문에 잘못 시작하면 비용이 큽니다. 장부에서 변경 준비하기를 참고하세요.
- 선택 신청 기한을 놓쳤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CRA는 신청이 있을 때만 늦은 선택 신청을 허용할 수 있으며, 허용되기 전까지는 효력 발생일과 신고서를 모두 바로잡고 장부도 그에 맞춰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GST/HST 신고서 수정과 장부 관리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이미 간편 방식을 쓰고 있고 기록해야 하는 경우: 장부에서의 간편 방식과 장부 속 GST/HST를 참고하세요.
- 장부 관리, 세무, 법률,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RC4058은 상업 활동이나 전문직 활동 과정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제외합니다. 선택 신청 전에 본인의 업무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 퀘벡 주에 있는 경우: 선택 신청과 신고서는 Revenu Québec와 진행하세요. 다른 곳에서 퀘벡 주로 판매한다면 다른 주에서 퀘벡 주 사업하기를 읽어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Quick Method 매출 상한 CRA의 다섯 회계 분기 중 4개 분기 테스트에 따른, 관계자를 포함한 전 세계 GST/HST 포함 과세 공급액입니다. 다른 조건도 적용됩니다 | $400,000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HST 세율, 온타리오 | 13%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서비스 납부율: 온타리오 주 소재 사업체(HST 13%), 판매에 HST 13%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8.8%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GST 세율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매니토바, 퀘벡, 서스캐처원 및 준주에 적용되며, HST의 연방 부분이기도 합니다 | 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서비스 납부율: GST만 적용되는 주 또는 준주(앨버타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매니토바 주, 서스캐처원 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유콘 준주) 소재 사업체, 판매에 GST 5%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3.6%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에서 제외되는 비영리 단체: 해당 연도 최소 정부 지원금 비율 해당 연도에 정부 지원금 비율이 이 수준 이상인 비영리 단체는 적격 비영리 단체이며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쓸 수 없습니다 | 40%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재판매용 상품 납부율: 온타리오 주 소재 사업체(HST 13%), 판매에 HST 13%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4.4%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재판매용 상품 납부율: GST만 적용되는 주 또는 준주(앨버타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매니토바 주, 서스캐처원 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유콘 준주) 소재 사업체, 판매에 GST 5%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1.8%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서비스 납부율: 온타리오 주 소재 사업체(HST 13%), 판매에 GST 5%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1.8%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서비스 납부율: 2025년 4월 1일 이후 노바스코샤 주 소재 사업체(HST 14%), 판매에 GST 5%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1.6%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서비스 납부율: 뉴브런즈윅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또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소재 사업체(HST 15%), 판매에 GST 5%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1.4%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서비스 납부율: GST만 적용되는 주 또는 준주(앨버타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매니토바 주, 서스캐처원 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유콘 준주) 소재 사업체, 판매에 HST 13%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10.5%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서비스 납부율: 2025년 4월 1일 이후 노바스코샤 주 소재 사업체(HST 14%), 판매에 HST 13%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8.6%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서비스 납부율: 뉴브런즈윅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또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소재 사업체(HST 15%), 판매에 HST 13%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8.4%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HST 세율, 노바스코샤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그 전에는 15% | 14%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서비스 납부율: GST만 적용되는 주 또는 준주(앨버타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매니토바 주, 서스캐처원 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유콘 준주) 소재 사업체, 판매에 HST 14%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11.3%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서비스 납부율: 온타리오 주 소재 사업체(HST 13%), 판매에 HST 14%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9.6%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서비스 납부율: 2025년 4월 1일 이후 노바스코샤 주 소재 사업체(HST 14%), 판매에 HST 14%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9.4%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서비스 납부율: 뉴브런즈윅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또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소재 사업체(HST 15%), 판매에 HST 14%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9.2%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HST 세율, 뉴브런즈윅 | 1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서비스 납부율: GST만 적용되는 주 또는 준주(앨버타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매니토바 주, 서스캐처원 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유콘 준주) 소재 사업체, 판매에 HST 15%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12.0%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서비스 납부율: 온타리오 주 소재 사업체(HST 13%), 판매에 HST 15%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10.4%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서비스 납부율: 2025년 4월 1일 이후 노바스코샤 주 소재 사업체(HST 14%), 판매에 HST 15%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10.2%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서비스 납부율: 뉴브런즈윅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또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소재 사업체(HST 15%), 판매에 HST 15%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10.0%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재판매용 상품 납부율: 온타리오 주 소재 사업체(HST 13%), 판매에 GST 5%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세액공제는 신고서의 106번 줄에 적습니다. | 0%, 추가로 2.8% 세액공제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재판매용 상품 납부율: 2025년 4월 1일 이후 노바스코샤 주 소재 사업체(HST 14%), 판매에 GST 5%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세액공제는 신고서의 106번 줄에 적습니다. | 0%, 추가로 3.4% 세액공제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재판매용 상품 납부율: 뉴브런즈윅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또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소재 사업체(HST 15%), 판매에 GST 5%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세액공제는 신고서의 106번 줄에 적습니다. | 0%, 추가로 4.0% 세액공제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재판매용 상품 납부율: GST만 적용되는 주 또는 준주(앨버타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매니토바 주, 서스캐처원 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유콘 준주) 소재 사업체, 판매에 HST 13%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8.8%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재판매용 상품 납부율: 2025년 4월 1일 이후 노바스코샤 주 소재 사업체(HST 14%), 판매에 HST 13%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3.9%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재판매용 상품 납부율: 뉴브런즈윅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또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소재 사업체(HST 15%), 판매에 HST 13%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3.3%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재판매용 상품 납부율: GST만 적용되는 주 또는 준주(앨버타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매니토바 주, 서스캐처원 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유콘 준주) 소재 사업체, 판매에 HST 14%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9.6%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재판매용 상품 납부율: 온타리오 주 소재 사업체(HST 13%), 판매에 HST 14%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5.3%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재판매용 상품 납부율: 2025년 4월 1일 이후 노바스코샤 주 소재 사업체(HST 14%), 판매에 HST 14%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4.7%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재판매용 상품 납부율: 뉴브런즈윅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또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소재 사업체(HST 15%), 판매에 HST 14%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4.2%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재판매용 상품 납부율: GST만 적용되는 주 또는 준주(앨버타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매니토바 주, 서스캐처원 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유콘 준주) 소재 사업체, 판매에 HST 15%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10.4%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재판매용 상품 납부율: 온타리오 주 소재 사업체(HST 13%), 판매에 HST 15%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6.1%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재판매용 상품 납부율: 2025년 4월 1일 이후 노바스코샤 주 소재 사업체(HST 14%), 판매에 HST 15%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5.6%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재판매용 상품 납부율: 뉴브런즈윅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또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소재 사업체(HST 15%), 판매에 HST 15% 적용 열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주, 행은 해당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정합니다. | 5.0%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노바스코샤 주 사업체가 HST 14% Quick Method 열을 쓰기 시작하는 날짜 2010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이전 기간은 HST 15% 열을 사용합니다 | 2025년 4월 1일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간편 방식(Quick Method) 단일 세율 기준: 한 주 그룹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진 적격 공급의 비율 참여(HST) 주 또는 비참여 주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체는 납부율을 둘 이상 써야 할 수 있습니다 | 90%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Quick Method 재판매용 물품 요율: 연간 세금 포함 과세 매출 대비 재판매용으로 구입한 물품 원가의 최소 비율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GST/HST를 포함합니다. 관계 사업자의 공급은 이 테스트에서 제외합니다 | 40%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첫 매출 세액공제 대상 매출 각 회계연도의 첫 세금 포함 적격 매출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할 수 없습니다 | $30,000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Quick Method 첫 매출 세액공제율 선택이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 신규 등록자의 경우 등록 시점에 효력이 생기면 세금 포함 적격 판매에 적용되는 공제 | 1%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Quick Method 연간 선택 기한 신규 등록자의 짧은 첫 신고 기간은 예외입니다. | 두 번째 회계 분기의 첫날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Quick Method 월별 또는 분기별 선택 기한 등록자가 해당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보고 기간에 적용됩니다. | 첫 Quick Method 신고서의 제출 기한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가이드 RC4058, GST/HST 간편 방식(Quick Method) 회계
- CRA: Form GST74, 간편 방식 회계 선택 및 선택 철회
- CRA: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s)
- CRA: 가이드 T4002, 제2장, 소득
- CRA: 가이드 RC4022, GST/HST 등록 사업자 일반 안내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45조: 등록 사업자의 신고 기간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27조: 간소화 회계 선택
- 간소화 회계(GST/HST) 규정(Streamlined Accounting (GST/HST) Regulations), SOR/91-51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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