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징수세액, 매입세액공제(ITC), 순세액 계정이 필요한 일반 방식 GST/HST 등록 사업체
- 매출, 매입, 크레딧 노트, 신고서를 기록하는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간편 방식(Quick Method) 분개
- 신고서 제출과 줄별 공제 청구
- 101번 줄이 손익계산서와 다른 이유, 또는 납부세액이 CRA 잔액과 다른 이유
- 주별 PST와 QST 규정
- 등록 전에 한 매입의 공제
GST/HST 등록 사업체에는 어떤 GST/HST 계정이 필요한가요?
징수한 세금, 매입에서 낸 세금(매입세액공제, ITC), 납부할 순세액을 위한 계정을 만드세요. 이 계정들이 신고서가 요구하는 세 가지 금액, 즉 징수했거나 징수할 세금(103번 줄), ITC(106번 줄), 순세액(109번 줄)을 만들어 줍니다. 일반 방식(Quick Method가 아닌 방식)에서 순세액은 매출에 붙은 세금에서 ITC를 빼고 조정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입니다(CRA: GST/HST 순세액 계산; 소비세법 제225조).
| 계정의 역할 | 기록하는 내용 | 신고서 줄 |
|---|---|---|
| 징수세액 | 청구서와 매출 영수증에 부과한 GST/HST | 103 |
| 매입에서 낸 세금(ITC) |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해 냈거나 내야 하는 GST/HST | 106 |
| 조정액 | 크레딧 노트, 대손 처리와 회수, 식사비 ITC의 제한된 부분 | 104 및 107 |
| 납부 또는 환급할 순세액 | 기록된 각 신고서의 순세액이며, 납부와 환급으로 정리됩니다 | 109, 이후 납부액은 115번 줄, 환급액은 114번 줄 |
CRA는 등록 사업자가 징수한 세금을 CRA에 보낼 때까지 신탁으로 보관한다고 설명합니다(RC4022). 그러므로 장부에서는 보통 이 금액을 매출이나 비용이 아니라 부채 계정에 둡니다. 법인이 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시 이사들이 법인과 함께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CRA는 이사가 이사회를 떠난 뒤 2년 안에 이사에게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비세법 제323조). 소득세 신고서에서 이 금액이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징수한 GST/HST는 소득인가를 참고하세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각 줄의 세금 코드에 따라 이 계정들에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수동 분개에서는 세금을 매출이나 비용 줄 안에 넣지 말고 별도 줄에 기록하세요.
사업체가 GST/HST에 등록했고, 일반 방식을 쓰며, 증빙 서류가 있다면 설정은 간단합니다. 첫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금이 이미 매출이나 비용에 섞여 있거나, 여러 기간을 추정치로 제출했거나, 납부세액이 CRA 잔액과 맞지 않거나, 신고서를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에 제출하는 퀘벡 주 사업체라면 간단하지 않습니다(RC4022).
기록하기 전에 등록 확인서와 효력 발생일, CRA 계정에 표시된 신고 기간(CRA: 신고서 작성 안내), 매출 청구서, 공급업체 영수증, 은행과 카드 명세서, 제출한 신고서, CRA 계정 잔액을 모아 두세요.
재무상태표에 GST/HST 납부세액, 가계정, 순세액 줄이 따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무상태표의 GST/HST 줄은 각각 CRA에 낼 순액을 만드는 단계의 하나입니다. 이름은 CRA가 아니라 회계 프로그램이 붙인 것이므로, 이름보다 각 줄이 무엇을 합산하는지를 보세요.
| 볼 수 있는 줄 | 합산 내용 |
|---|---|
| 징수세액 또는 매출세액 | 아직 마감하지 않은 기간에 매출에 부과한 세금에서 크레딧 노트를 뺀 금액 |
| 지급세액 또는 ITC | 아직 마감하지 않은 기간에 매입에서 낸 세금 중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
| 가계정(suspense) 또는 정산 계정 | 신고서가 기록될 때까지 세금이 머무는 임시 계정 |
| 순세액 또는 납부세액 | 이미 기록했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신고서의 순세액이며, 납부할 때마다 0이 됩니다 |
이 중 열려 있는 줄을 합하면 아직 제출하지 않은 기간의 징수세액에서 ITC를 뺀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납부세액 줄은 제출한 신고서의 순세액에서 납부액과 분납액을 뺀 금액과 같아야 하며, 환급받을 금액은 별도의 환급 줄에 둡니다. 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기간의 가계정 잔액이 남아 있다면 대개 그 신고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납부세액이 CRA 잔액과 다르다면 대사 작업이 필요합니다. GST/HST 납부세액을 CRA와 대사하기를 참고하세요.
매출의 GST/HST는 청구서를 발행할 때 기록하나요, 고객이 낼 때 기록하나요?
일반적으로 매출의 GST/HST는 청구서 날짜와 대금 수령일 중 먼저 오는 날에 기록합니다. 세금은 대가(가격)를 지급한 날과 지급 기한이 되는 날 중 먼저 오는 날에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소비세법 제168조). 가격의 지급 기한은 일반적으로 청구서를 처음 발행한 날, 청구서에 인쇄된 날짜, 부당한 지연이 없었다면 발행했을 날, 서면 계약에서 지급을 요구한 날 중 가장 이른 날입니다(제152조). 이 규정은 법이 정한 것이므로, 소득세 신고서에서 어떤 방식을 쓰든 현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3월에 청구서를 발행하고 5월에 대금을 받은 매출은 3월 장부와 3월을 포함하는 신고서에 속합니다. 청구서를 발행하기 전에 고객이 대금을 보내면 세금은 지급일에 기록합니다. 서면 계약에 따른 임대료와 라이선스 사용료는 계약에 정한 지급일이 기한입니다(제152조 제2항). 그 밖의 시기 문제는 계약금과 미수금 청구서의 GST/HST에 있습니다.
| 사건 | 차변 | 대변 |
|---|---|---|
| 청구서 발행 | 매출채권(가격과 세금 합계) | 매출(가격), 징수 GST/HST(세금) |
| 해당 청구서의 대금 수령 | 은행 | 매출채권 |
| 즉시 결제된 매출(현금 또는 카드) | 은행 | 매출(가격), 징수 GST/HST(세금) |
영세율이나 면세 매출은 세금 분개가 없지만, 신고서의 101번 줄 매출에는 여전히 포함됩니다(신고서 작성 안내). 어떤 매출이 해당하는지는 면세, 영세율, 과세 대상 외를 참고하세요.
영수증 합계에 GST/HST만 포함되어 있다면, 합계를 1에 GST/HST 세율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가격을 구하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봅니다. PST나 QST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세금을 먼저 빼세요. 세금 포함 가격과 GST/HST를 참고하세요. 세율은 매출이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주별 GST/HST, PST, QST 부과를 참고하세요.
비용을 기록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만 ITC로 잡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격은 비용 계정에, 돌려받을 수 있는 GST/HST는 ITC 계정에 기록하고, 합계는 은행, 카드 또는 매입채무에 기록합니다. 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게 된 기간이나 실제로 낸 기간에 속합니다(소비세법 제169조).
| 사건 | 차변 | 대변 |
|---|---|---|
| 공급업체 청구서 또는 영수증 | 비용(가격), 지급 GST/HST(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 매입채무, 은행 또는 카드(합계) |
해당 기간에 청구서를 받았지만 기간 말까지 대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세금은 대금 지급일과 가격의 지급 기한이 되는 날 중 먼저 오는 날에 납부 의무가 생기므로 일반적으로 그 기간에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급업체의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제169조 제4항; CRA: 매입세액공제). 제때 청구하지 않은 공제는 사라지며, 대부분의 등록 사업체는 청구 기간이 4년입니다. 영수증에 있어야 할 내용을 참고하세요. 등록일 이전에 낸 세금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등록 전에 낸 GST/HST 공제 청구를 참고하세요.
영수증 전체 금액을 비용 계정에 기록하고 ITC도 청구하면 세금을 두 번 공제하게 됩니다.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쓰는 등록 사업체는 영업 비용에 대한 ITC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CRA) 세금이 비용에 그대로 남습니다. 장부에서의 Quick Method를 참고하세요.
세금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만 ITC 계정에 기록하고 나머지는 비용 계정이나 소유주 계정에 둡니다. 공제는 매입이 상업 활동에 사용된 정도, 즉 사업체의 과세 매출에 쓰인 비율을 따릅니다(소비세법 제169조).
| 경우 | ITC 계정 | 나머지 금액이 가는 곳 |
|---|---|---|
| 식사 또는 접대 | 보통 세금의 50% | 가격과 세금의 나머지 부분을 식사비 비용에 기록 |
| 비용의 개인 사용 비율 | 없음(CRA: 매입세액공제) | 소유주, 파트너 또는 주주의 계정에 세금과 함께 기록 |
| 일부만 업무에 쓰는 영업 비용(전화, 소모품) | 업무 사용 비율이 90% 이상이면 보통 세금 전액, 10% 이하면 없음, 그 사이는 업무 사용 비율만큼 | 비용의 나머지 부분과 청구하지 않은 세금 |
| 장비와 같은 자본적 동산(차량 제외) | 업무 사용이 50%를 넘으면 세금 전액, 그 이하면 없음 | 공제가 없을 때는 세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 |
| 승용 차량 또는 홈오피스 | 단순한 비율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 적용 | 청구하지 않은 부분은 원가에 남음 |
사용 수준: CRA: ITC 적격 비율. 식사 비율은 CRA의 일반 규정입니다(RC4022). CRA는 등록 사업자가 연중에는 식사비 세금 전액을 청구하고 제한된 비율을 1년에 한 번 104번 줄에 되돌려 넣는 방식도 허용합니다. 월별·
되돌리는 시기, 차량, 홈오피스, 공제가 없거나 일부만 있는 그 밖의 비용은 ITC가 없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비용을, 법인의 식사비는 법인 장부의 식사 및 접대비를 참고하세요. 법인이 주주의 개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별개의 세금 문제입니다. 개인이 낸 사업 경비를 참고하세요.
계약금, 고객 입금, 크레딧 노트, 대손 처리한 청구서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계약금, 이미 기록한 청구서에 대한 입금, 크레딧 노트, 대손 처리한 청구서는 각각 분개가 다르며, 크레딧 노트와 대손은 신고서도 조정합니다.
| 사건 | 분개 | GST/HST 규정 |
|---|---|---|
| 구매를 위한 계약금 | 차변: 은행, 대변: 고객 계약금(부채) | 계약금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가격에 충당할 때 징수합니다. 몰수된 계약금은 과세 대상입니다(CRA: 특별 사례). 가격의 일부를 나누어 내는 경우는 다릅니다. 지급했거나 기한이 된 부분마다 세금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제168조 제2항) |
| 이미 기록한 청구서에 대한 고객 입금 | 차변: 은행, 대변: 매출채권 | 세금 분개는 없습니다. 세금은 청구서를 기록할 때 이미 반영했습니다 |
| 발행하는 크레딧 노트(반품, 가격 인하, 초과 부과한 세금) | 가격 인하는 차변에 매출, 크레딧해 주는 세금은 차변에 징수 GST/HST, 대변에 매출채권 또는 은행으로 기록합니다. 초과 부과한 세금은 징수 GST/HST만 차변에 기록하고 매출은 바꾸지 않습니다 | 크레딧 노트를 발행한 기간, 또는 고객의 데빗 노트를 받은 기간에 공제합니다(제232조 제3항). CRA Memorandum은 이를 107번 줄에 두라고 안내합니다(Memorandum 12-2). 기한: 가격을 인하한 신고 기간 말부터 4년, 초과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한 날부터 2년 |
| 받는 크레딧 노트 | 가격 인하와 청구하지 않은 세금은 비용을 대변에,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만 지급 GST/HST를 대변에 기록하고, 차변은 매입채무 또는 은행 | 이미 이전 신고서에서 ITC를 청구했다면, 크레딧 노트를 받은 기간이나 공급업체에 데빗 노트를 발행한 기간에 그 금액을 더합니다(제232조 제3항 (c)호). Memorandum은 이를 104번 줄에 두라고 안내합니다. 아직 ITC를 청구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에 노트가 도착했다면 106번 줄에서 그만큼 적게 청구합니다(제225조 제3.1항) |
| 대손으로 처리한 청구서 | 차변: 대손(가격), 차변: 징수 GST/HST(세금), 대변: 매출채권 | 채무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어 장부에서 대손 처리되면 107번 줄에서 공제합니다. 단, 원래의 세금을 신고했고 그 신고서의 순세액을 납부한 경우이며, 대손 처리한 기간의 신고서 기한부터 4년 안이어야 합니다(제231조). 영세율 매출이나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고객(예: 관계회사)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후 채무를 회수하면 그 세금을 104번 줄에 더합니다 |
일부만 지급된 청구서에 대한 공제는 지급되지 않은 부분만 해당합니다. 시기 규정, 대손 요건, 기한은 계약금과 미수금 청구서의 GST/HST와 미수금 청구서 대손 처리를 참고하세요.
GST/HST 신고서, 즉 납부, 환급, 분납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신고서는 제출할 때 기록하고, 돈이 오갈 때 별도로 기록합니다. 신고서의 순세액은 109번 줄이고, 분납액은 110번 줄에서 차감하며, 결과가 음수이면 114번 줄의 환급입니다(신고서 작성 안내).
| 사건 | 차변 | 대변 |
|---|---|---|
| 신고서 제출, 납부할 순세액 있음 | 차변: 징수 GST/HST(해당 기간 잔액) | 대변: 지급 GST/HST(해당 기간 잔액), GST/HST 납부세액(순세액) |
| CRA에 납부 | 차변: GST/HST 납부세액 | 은행 |
| 신고서 제출, ITC가 징수세액을 초과(분납 없음) | 차변: 징수 GST/HST, 환급 예정 GST/HST(순환급액) | 대변: 지급 GST/HST |
| 환급금 수령 | 은행 | GST/HST 환급 예정액 |
| 분납액 납부 | 차변: GST/HST 납부세액(연간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차변 잔액) | 은행 |
직전 회계연도의 순세액이 $3,000 이상인 연간 신고자는 분기별로 분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CRA: 분납). 연간 신고서는 분납액을 110번 줄에 신고하므로 다시 기록하지 마세요. 순세액(109번 줄)을 납부세액에 기록하면 차변 잔액이 상계됩니다. 분납액이 양의 순세액보다 크면 차변이 남으므로 환급 예정 계정으로 옮기세요(차변: 환급 예정, 대변: 납부세액). 크레딧 노트와 대손에서 생기는 조정액은 신고하는 기간에 같은 계정들에 기록합니다.
계약금, 분납액, 환급금이 CRA에 표시된 금액과 다르면 GST/HST 납부세액을 CRA와 대사하기를 참고하세요. 제출 방법과 기한은 GST/HST 신고와 ITC 청구를 참고하세요.
PST와 QST도 내는 경우 어디에 기록하나요?
PST와 QST는 GST/HST 계정이 아니라 별도 계정에 기록합니다. 순세액은 소비세법 중 GST/HST 부분에 따른 세금만 포함하며(제225조), 신고서 101번 줄에는 주 판매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신고서 작성 안내).
| 사건 | 차변 | 대변 |
|---|---|---|
| GST와 PST가 붙는 매출 | 매출채권 또는 은행(합계) | 매출(가격), 징수 GST/HST, PST 납부세액 |
| GST와 PST가 붙는 매입 | 비용(가격과 PST), 지급 GST/HST | 은행, 카드 또는 매입채무(합계) |
- 매출의 PST: PST를 부과하는 각 주가 부과와 납부 규정을 따로 정합니다. GST는 PST를 제외한 가격에 계산합니다(RC4022).
- 매입의 PST: ITC는 GST/HST를 돌려받는 제도이므로(CRA: 매입세액공제), 해당 주의 규정이 그 매입을 면세하거나 PST를 돌려받게 하지 않는 한 낸 PST는 일반적으로 원가의 일부입니다. 납부를 위해 GST/HST만 추적하고 PST는 추적하지 않으려면, 청구서 코드를 GST/HST 부분만 ITC 계정에 들어가게 하고 PST는 비용에 남기세요.
- HST 주: 별도의 PST가 없으며, 주 정부 몫을 포함한 HST가 위 계정을 통해 처리됩니다.
- QST: 퀘벡 주에 있는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GST/HST 신고서를 Revenu Québec의 서식으로 Revenu Québec에 제출합니다(RC4022). QST에는 별도의 세율 9.975%와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QST의 징수, 지급, 납부세액은 별도 계정에 두세요.
주별 규정은 주별 PST와 QST에 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GST/HST 계정이 신고서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출하기 전에 해당 기간의 장부 합계 세 가지를 103번, 106번, 109번 줄과 비교하세요.
| 해당 기간의 장부 합계 | 신고서 줄 | 차이가 나는 일반적인 이유 |
|---|---|---|
| 징수 GST/HST에서 크레딧 노트와 대손 처리를 뺀 금액 | 103번 줄, 크레딧 노트와 대손 처리는 107번 줄 | 세금을 청구서 날짜가 아닌 대금 수령일에 기록함, 세금을 매출에 포함해 입력함, PST가 섞임 |
| 지급 GST/HST(ITC), 청구 전에 받은 크레딧 노트를 뺀 금액 | 106번 줄, 이전에 청구했다가 이후 크레딧된 ITC와 식사비 되돌림은 104번 줄 | 공급업체 정보가 없는 영수증, 이전 기간의 공제를 늦게 청구함, 식사비의 제한된 비율을 나누지 않음 |
| 징수세액에서 ITC를 빼고 조정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 | 109 | 위의 차이 중 하나, 또는 빠뜨린 조정액 |
106번 줄에는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전 기간에 청구하지 않은 ITC도 포함됩니다(신고서 작성 안내). 그래서 늦게 청구한 공제가 있으면 해당 기간의 기록보다 106번 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서는 대금 수령일만이 아니라, 청구서보다 먼저 받은 일부 대금을 포함해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긴 날짜 기준으로 뽑으세요.
101번 줄 매출은 손익계산서와 정확히 같은 경우가 드뭅니다. 신고서가 장부와 맞지 않을 때를 참고하세요. 신고서와 납부를 기록한 뒤에는 납부세액이 CRA 잔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각 분개를 뒷받침하는 기록은 무엇이고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모든 분개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보관하세요. 보통 관련된 연도 말부터 6년 보관하며, CRA가 더 오래 요구할 수 있습니다(CRA: 보관해야 하는 GST/HST 기록).
| 분개 | 보관할 기록 |
|---|---|
| 징수세액 | 매출 청구서와 매출 시스템 보고서 |
| ITC | CRA가 요구하는 항목이 있는 공급업체 청구서와 영수증 |
| 크레딧 노트와 대손 처리 | 크레딧 노트 또는 데빗 노트, 채무를 대손 처리했음을 보여 주는 기록 |
| 납부와 환급 | 은행과 카드 명세서 |
| 각 신고서 | 제출한 신고서의 작업용 사본 |
전자 제출할 때는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보낼 필요가 없지만, CRA가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 보관해야 합니다(CRA: 보관해야 하는 GST/HST 기록). ITC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CRA: 매입세액공제).
예시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설명용입니다.
온타리오 주 개인사업자: 매출 한 건과 매입 한 건
온타리오 주의 개인사업자가 C$2,000에 C$260 HST(13%)를 더해 청구서를 발행하고, 합계 C$565 영수증(그 안에 C$65 HST 포함)으로 소모품을 삽니다(C$565를 1.13으로 나누면 C$500). 장부에는 매출 C$2,000, 징수 HST C$260, 소모품 비용 C$500, 지급 HST C$65가 기록됩니다. 납부할 순세액은 C$260에서 C$65를 뺀 C$195입니다.
앨버타 주 법인: 3월에 청구서 발행, 5월에 입금
역년 분기로 분기별 신고하는 앨버타 주 법인이 3월 20일에 C$10,000에 C$500 GST를 더해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고객은 5월 3일에 C$10,500을 입금합니다. 청구서 날짜가 입금일보다 앞서므로 C$500은 3월 장부와 3월 분기 신고서에 속합니다. 5월 입금은 은행 차변, 매출채권 대변 C$10,500으로 기록하며 세금 분개는 없습니다.
신고서와 납부의 기록
앞의 개인사업자가 분기별로 신고한다고 가정합니다. 청구서와 소모품 청구서를 기록한 뒤 징수 HST는 C$260 대변, 지급 HST는 C$65 차변이고 HST 납부세액은 0입니다. 신고서를 기록하면 징수 HST C$260을 차변에, 지급 HST C$65를 대변에, HST 납부세액 C$195를 대변에 기록하여 징수세액과 지급세액이 0으로 정리됩니다. 납부하면 HST 납부세액을 차변에, 은행 C$195를 대변에 기록합니다. 신고서와 납부를 함께 기록한다면 납부세액 대신 은행 C$195를 대변에 기록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계정이 제출한 신고서와 맞지 않거나 신고서를 추정치로 제출한 경우: CRA는 일반적으로 신고서 기한과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4년 안에 신고서를 재결정할 수 있으며, 사기이거나 부주의, 태만, 고의적 불이행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 있으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소비세법 제298조). 수정 신고를 할지, 이후 신고서에서 조정할지, 다시 만들지는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출한 GST/HST 신고서 정정부터 시작하고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세금이 이미 매출이나 비용에 들어 있는 경우: 먼저 서류와 기존 세금 기록을 확인하세요. 매출에 실제로 부과한 세금은 징수세액 계정으로 옮기세요. 매입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만 ITC 계정으로 옮기고, 제한되는 세금은 원가에 남기고, 개인 금액은 개인 계정으로 옮기세요. 섞인 영수증은 세금 항목별로 나누고 공제를 두 번 기록하지 마세요. 해당 기간의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수정이 신고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출한 GST/HST 신고서 정정을 참고하세요. 기간이 많거나 세금이 아예 없다면 장부를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여러 기간이 밀렸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밀린 장부 정리하기와 미제출 신고서와 추정 결정을 참고한 뒤, 장부 관리 도움으로 기간을 순서대로 다시 만드세요.
- 납부세액이 CRA 잔액과 맞지 않는 경우: GST/HST 납부세액을 CRA와 대사하기를 따르세요. 차이가 여러 기간에 걸쳐 있다면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Quick Method를 쓰는 경우: 장부에서의 Quick Method를 참고하세요.
- 사업체가 퀘벡 주에 있는 경우: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에 제출합니다. GST/HST 신고와 ITC 청구와 주별 PST와 QST를 참고하세요.
- 미국 달러로 청구서를 발행하는 경우: 미국 달러 매출과 마켓플레이스 정산금을 참고하세요.
- 처음부터 장부를 설정하는 경우: 신규 사업체의 장부 설정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퇴임 후 법인이 납입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이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23 조문 확인함 |
|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청구 기간 특정인(specified person)이 아닌 경우로, 원래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4)(b) 조문 확인함 |
| 제한 대상 식대· 합리적인 업무 식사 및 접대비의 소득세 공제가 이 비율로 제한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50% | CRA: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정보 확인함 |
| ITC 전액 적용을 위한 상업적 사용 수준 대부분의 사업자는 영업 경비와, 개인 또는 파트너십 소유 승용차를 상업 활동에 이 비율 이상 사용한 경우 전액 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90% | CRA: ITC 적격 비율 확인함 |
| ITC가 적용되지 않는 상업적 사용 수준 대부분의 사업자는 영업 경비와, 개인 또는 파트너십 소유 승용차를 상업 활동에 이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ITC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10% | CRA: ITC 적격 비율 확인함 |
| 자본 동산의 상업적 사용 기준 차량이 아닌 대부분의 자본적 동산은 상업적 사용이 이 비율을 초과하면 전액 ITC를 받을 수 있고, 이 비율 이하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50% | CRA: ITC 적격 비율 확인함 |
| 가격 인하 후 GST/HST 정정 기간 Excise Tax Act subsection 232(2)에 따라 대가가 감액된 공급자의 보고 기간 말부터 계산합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32 조문 확인함 |
| 초과 GST/HST를 공급자가 조정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있는 기간 Excise Tax Act subsection 232(1)에 따라 초과분이 부과되거나 징수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32 조문 확인함 |
| GST/HST 대손 공제 신청 기간 공급자가 소비세법(Excise Tax Act) subsection 231(4)에 따라 채무를 대손 처리한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 후 이 기간 내에 공제를 청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31 조문 확인함 |
| GST/HST 연간 신고자의 분납 기준액 직전 회계연도와 당해 회계연도 순세액이 모두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짧은 첫 회계연도는 다음 연도를 테스트할 때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 $3,000 | CRA: GST/HST 분납 확인함 |
| 퀘벡 판매세(QST) 세율 GST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 9.975% | Revenu Québec: QST 징수(Collecting the QST) 확인함 |
| GST/HST 기록 일반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장기 자산 기록 등 예외는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보관해야 하는 GST/HST 기록 확인함 |
| GST/HST 신고서 일반 재결정 기간 일반적으로 Excise Tax Act paragraph 298(1)(a)에 따라 신고서 제출 기한과 실제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98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GST/HST 순세액 계산
- CRA: GST/HST 신고서 작성 안내
- CRA: 매입세액공제 계산
- CRA: ITC 적격 비율
- CRA: GST/HST 분납
- CRA: 보관해야 하는 GST/HST 기록
- CRA: 특별한 경우의 GST/HST 계산
- CRA: GST/HST Memorandum 12-2, 제232조에 따른 GST/HST 환급, 조정, 크레딧
- CRA: RC4022 GST/HST 등록 사업자를 위한 일반 안내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52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68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69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25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31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32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3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98조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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