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CRA가 관리하는 GST/HST 등록 사업자
- GST/HST 신고서를 늦게 제출했거나 기한을 넘긴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CRA가 추정해 부과한 세액
- 소득세, 급여, 정보 명세서 관련 가산세
- 주 판매세와 퀘벡 판매세 가산세
- 잔액을 분납하도록 조정하는 방법
캐나다에서 GST/HST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면 CRA의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기한이 지난 뒤에 제출한 GST/HST 신고서에는, 기한 당일 아직 내지 않은 세액의 1%에 더해, 신고서가 만 한 달 늦을 때마다 그 가산세의 25%가 추가되며 최대 12개월까지 가산됩니다. 가산세의 상한은 미납 세액의 4%입니다(CRA: GST/HST 늦은 제출 가산세; Excise Tax Act, s. 280.1). 가산세는 신고 기간(신고서 하나가 다루는 월, 분기, 연도)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분기 신고서 세 건을 늦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세 건 붙고 각각 따로 개월 수를 셉니다. 이자는 별도로 부과되고, 다른 가산세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금이 미납일 때만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이 나오는 신고서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CRA가 관리하는 계정을 다룹니다. 퀘벡 주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보통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에 신고하며, 아래 퀘벡 섹션을 참고하세요.
신고서를 제출하면 월별 계산이 멈춥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낸 금액에 대한 이자가 멈춥니다. 구제 신청은 기한 안이라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늦은 신고서가 간단하지 않은 경우:
- 늦은 기간이 둘 이상이다.
- CRA가 금액을 추정했거나 제출 요구서를 보냈다.
- 장부가 밀려 있어 신고서의 수치를 확신할 수 없다.
- 법인이 T2 신고서나 급여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실제 신고서의 금액은 CRA가 정한 금액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기간을 먼저 제출할지와 구제 신청이 가치가 있는지는 장부가 결정합니다.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해당 기간과 기한, 순세액(대략 징수한 GST/HST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뺀 금액), 날짜가 적힌 모든 납부 내역, CRA 통지서 전부, 늦어진 이유를 준비하세요.
늦은 GST/HST 제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CRA는 가산세를 A + (B × C)로 계산합니다(CRA: GST/HST 늦은 제출 가산세).
| 구성 요소 | 내용 |
|---|---|
| A | 신고서 기한 당일 미납 금액의 1% |
| B | A의 25% |
| C | 기한부터 신고서를 제출한 날까지 채워진 개월 수(최대 12) |
법은 기준 금액을 해당 기간에 납부해야 했지만 제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개월 수는 납부한 날이 아니라 신고서를 제출한 날까지 셉니다(Excise Tax Act, s. 280.1).
기한은 제출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CRA: 신고 요건과 기한).
| 사업자 유형 | 신고 및 납부 기한 |
|---|---|
| 월별 또는 분기별 | 신고 기간이 끝난 뒤 1개월 |
| 연간 신고 | 회계연도 말 뒤 3개월 |
| 연간 신고 대상이며, 사업 소득이 있고 12월 31일이 결산일인 개인 | 납부는 4월 30일까지, 신고는 6월 15일까지 |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제때 납부하면 늦은 제출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네. 가산세 기준 금액은 납부해야 했지만 제출 기한 당일까지 내지 않은 금액뿐이므로, 신고서가 늦더라도 그날까지 낸 세금은 기준에서 빠집니다. 그날까지 세금을 전부 냈다면 기준 금액은 영(0)입니다(Excise Tax Act, s. 280.1).
제출 기한 이후에 낸 납부는 기준 금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낸 금액에 대한 이자는 멈추지만 이미 계산된 가산세는 그대로 남고, 월별 가산분은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연간 신고 일정이고 12월 31일이 결산일인 개인은 4월 30일까지 납부하고 6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가산세 기준은 6월 15일에 미납인 금액이며, 이자는 4월 30일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낼 세금이 없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있어도 늦은 제출 가산세가 있나요?
아니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CRA가 환급해 줄 금액이 있으면 CRA는 늦은 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CRA: GST/HST 늦은 제출 가산세).
그래도 모든 기간의 신고서는 제출해야 하며, 환급은 신고서로 청구하므로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환급 신고서도 무한정 미룰 수는 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보통 해당 기간 말 뒤 4년 안에 끝나는 마지막 신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신고서로 청구해야 하며(일부 대규모 등록 사업자와 금융기관에는 더 짧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아주 늦게 제출하면 공제를 잃을 수 있습니다(Excise Tax Act, s. 225(4)). 아래의 전자 제출 가산세와 제출 요구 가산세는 잔액과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신고할 내용이 없는 등록 사업자는 누락된 내역 없음(nil) GST/HST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가산세 외에 CRA는 어떤 이자를 부과하나요?
기한이 지난 GST/HST 금액의 이자는 CRA의 기본 이율에 4%를 더한 이율입니다. 기본 이율은 90일 재무부 단기채 이율을 따르며 역년 분기마다 조정됩니다(RC4022; Memorandum 16-2). 이 페이지에 표시된 연도의 4분기 연체 이율은 7%입니다(CRA: 법정 이자율). 이 이율에 의존하기 전에 현재 분기의 이율을 확인하세요.
이자는 세금을 냈어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할 때까지 붙습니다(Excise Tax Act, s. 280). 신고서를 기다리지 않으며 가산세도 아닙니다. 제때 제출했지만 납부가 늦은 신고서에는 이자만 붙고 늦은 제출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자는 아직 남은 전체 금액에 대해 매일 복리로 계산됩니다(Excise Tax Act, s. 124(1); Memorandum 16-2, para. 8).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도 잔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미납 세금, 미납 가산세, 앞서 붙은 이자가 모두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늦은 GST/HST 신고서에는 어떤 다른 가산세가 붙을 수 있나요?
늦은 제출 가산세에 두 가지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가산세 | 적용되는 경우 | 금액 |
|---|---|---|
| 전자 제출을 하지 않음 | 전자 제출 대상 신고서를 다른 방법으로 제출함 | 처음에는 $100, 이후 신고서마다 $250 |
| 제출 요구 무시 | CRA가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명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않음 | $250 |
대부분의 GST/HST 등록 사업자는 전자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선단체와 일부 지정 금융기관은 제외되며, CRA는 서면 요청을 받아 사례별로 다른 면제를 인정합니다(CRA: 신고 요건과 기한). 전자 제출 가산세는 다른 가산세에 더해 부과되고(Excise Tax Act, s. 280.11), CRA는 제출 요구 가산세(s. 283)도 적용될 수 있는 다른 가산세에 더해 부과된다고 설명합니다(CRA: GST/HST 늦은 제출 가산세).
신고서의 오류에는 늦은 제출과는 별도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진술이나 누락을 하면 s. 28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로 제출한 신고서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환입된 매입세액공제 같은 특정 금액을 잘못 신고했을 때도 CRA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s. 284.01; 같은 CRA 페이지). 제출한 뒤 실수를 바로잡으려면 제출한 GST/HST 신고서 수정하기를 참고하세요. CRA가 이미 금액을 추정했다면 미제출 신고서에 대한 추정 결정을 참고하세요.
GST/HST 가산세나 이자를 소득세 신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CRA는 GST/HST 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는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CRA: GST/HST 늦은 제출 가산세). 소득세법(Income Tax Act)은 벌금과 가산세의 공제(s. 67.6)와 소비세법(Excise Tax Act) Part IX에 따른 이자의 공제(s. 18(1)(t))를 금지합니다.
그래도 해당 금액은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CRA 재결정과 가산세 기록하기를 참고하세요.
CRA가 GST/HST 가산세나 이자를 취소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소비세법(Excise Tax Act)은 CRA가 직권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이자와 늦은 제출, 전자 제출, 신고 누락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s. 281.1). 이 조항은 제출 요구 가산세(s. 283)나 허위 진술 가산세(s. 285)를 명시하지 않으며, CRA는 s. 285의 중대한 과실 가산세를 구제로 취소할 법적 권한이 없는 항목으로 꼽습니다(CRA: 구제가 가능한 경우). 구제는 재량이며 세금 자체를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부과 금액을 다투는 것, 즉 상당한 주의 항변(due-diligence defence)을 포함한 이의 제기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가 발송된 뒤 90일 안에 이의 신청서(notice of objec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Excise Tax Act, s. 301(1.1)).
| 사유 | CRA의 설명 | 적용 대상 |
|---|---|---|
| 예외적 상황 | 홍수나 화재, 우편 파업, 중병이나 사고, 직계 가족의 사망처럼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 가산세와 이자 |
| CRA의 조치 | 처리 지연으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CRA 자료의 오류 때문에 잘못 제출하거나 납부한 경우, 이의 신청· | 가산세와 이자 |
| 납부 불능 | 확인된 경제적 어려움. CRA는 이 사유만으로는 보통 가산세를 취소하지 않음 | 이자. 가산세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
| 상당한 주의 |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위반이 발생함.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CRA의 대응은 이의 신청서임 | 늦은 제출 가산세만 해당하며 이자는 해당 없음 |
출처: Memorandum 16-3, paras. 11 to 14 and 30 to 32; CRA: 구제가 가능한 경우.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 때문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CRA는 이행 기록이 만족스러운지, 알면서 잔액을 방치했는지, 누락을 바로잡으려 신속히 움직였는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는지도 묻습니다(Memorandum 16-3, para. 15). CRA의 안내에는 처음 늦은 신고서에 대한 자동 면제가 없습니다. 구제는 재량이며 신청은 여전히 해야 합니다.
CRA에 구제를 어떻게 요청하고, 얼마나 이전까지 가능한가요?
CRA의 신청 안내 페이지에는 먼저 제출하거나 납부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신청하려면 사업자는 My Business Account나 Represent a Client 온라인 서비스에서 프로그램 계정을 선택하고 구제 신청 서비스를 열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Form RC4288을 서류 제출(Submit documents) 서비스로 업로드하거나, 양식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거주 주 담당 사무소로 우편 발송하는 것입니다(CRA: 구제 신청 방법).
사업자 번호나 계정 식별자, 해당 신고 기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완전하며 정확한 설명을 포함하세요. 사유에 맞는 서류를 첨부하세요.
| 사유 | CRA가 안내하는 서류 |
|---|---|
| 예외적 상황 | 사망 증명서, 의사 소견서, 보험 명세서 또는 경찰 보고서 |
| CRA의 조치 | 지연이나 오류와 그 날짜를 보여 주는 CRA 서신이나 통화 기록 |
| 경제적 어려움 | 개인: 수입· |
신청은 신고 기간이 끝난 뒤 10년(달력 기준) 안에 해야 합니다(Excise Tax Act, s. 281.1). 가산세는 CRA가 역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느 해에 한 신청은 그 해 이전 10년 안에 끝난 기간까지 소급할 수 있고, 이 기준선은 매년 1월 1일에 앞으로 이동합니다. 이자는 신청한 해 이전 10 역년 안에 발생한 금액을 고려할 수 있으며, 더 오래된 신고 기간이라도 가능합니다(CRA: 구제 신청 기한). Section 281.1은 이자 한도도 신고 기간 기준으로 표현하므로, 오래된 채무는 손이 닿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전에 CRA에 문의하세요. 기한 가까이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신청이 거절되면 CRA가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 주며 두 번째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Memorandum 16-3, paras. 19 and 26 to 28). 거절 이후의 절차는 CRA 가산세, 이자와 구제에서 다룹니다.
퀘벡 주에 있는데 이 규칙이 적용되나요?
일부만 적용됩니다. 퀘벡 주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보통 GST/HST 신고서를 CRA가 아니라 Revenu Québec에 제출합니다(RC4022). 가산세 공식은 연방법(Excise Tax Act, s. 280.1)이지만 계정은 Revenu Québec의 것이므로, 위의 CRA 절차는 CRA가 관리하는 계정에 해당합니다.
통지서에 서명한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Revenu Québec이라면 구제 신청 방법을 그쪽에 문의하세요. CRA 가산세, 이자와 구제에 그 절차가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퀘벡 판매세에는 고유의 가산세가 있으며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사업체의 GST/HST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세금, 이자, 가산세는 등록 사업자가 냅니다. 개인사업자가 곧 등록 사업자이므로 그 채무는 개인 채무입니다.
현재 또는 과거의 일반 파트너는 구성원으로 있는 동안 납부 의무가 생긴 파트너십의 GST/HST 채무에 대해, 그리고 해산 시점의 구성원이라면 이후 금액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파트너가 가입하기 전의 채무는 파트너십 재산에만 미칩니다. 일반 파트너를 겸하지 않는 유한 파트너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Excise Tax Act, s. 272.1(5)).
순세액을 내야 했던 시점의 법인 이사는, 납부되지 않은 순세액과 그 이자·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출, 납부, 구제 신청 중 어느 순서인가요?
단계마다 멈추는 부과 항목이 다릅니다. 제출하면 월별 가산세 증가가 멈추고, 납부하면 낸 금액에 대한 이자가 멈춥니다.
- 늦은 기간을 목록으로 만들고 기한을 적은 뒤, CRA 통지서를 모두 읽어 어느 항목이 어떤 부과인지 확인하세요. 늦은 제출 가산세, 전자 제출 가산세, 제출 요구 가산세, 이자 중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제출 요구서에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까지 요구된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날짜를 넘기면 제출 요구 가산세가 붙습니다.
- 장부로 수치를 확정하세요. 기간별 매출, 징수한 세금, 매입세액공제, 납부 내역입니다.
- 여러 신고서가 늦었고 CRA가 세무조사나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제출하기 전에 자발적 신고가 맞는지 문의하세요. 신청서에는 바로잡은 신고서가 포함되며, 이미 부과된 가산세나 이자는 제외됩니다(Memorandum 16-5-1, paras. 9 and 15; CRA: 신청 방법). 결정하는 동안 제출 요구 날짜를 넘기지 마세요. 검토, 세무조사와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 늦은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세요. 전자 제출 대상이면 전자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간의 월별 계산이 멈춥니다.
- 낼 수 있는 만큼, 낼 수 있을 때 내세요.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는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한 번에 전액을 낼 수 없다면 사업 채무에 대한 CRA 분할 납부 약정을 참고하세요.
- 구제를 신청하세요. 맞는 사유와 서류를 갖추어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예시
이 예시는 설명용입니다.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한 달 늦은 분기 신고서
개인사업자의 분기 신고서 기한이 4월 30일입니다. 순세액은 C$4,000이고 납부하지 않았으며, 신고서를 6월 5일에 제출해 만 한 달이 늦었습니다. A는 C$4,000의 1%인 C$40입니다. B는 A의 사분의 일인 C$10이며 한 달을 곱합니다. 가산세는 C$40 + C$10 = C$50이고, 납부할 때까지 C$4,000에 대한 이자가 더해집니다. 기한으로부터 36일 뒤인 6월 5일에 납부하면, 가상의 연 7% 이율로 이자는 약 C$28입니다.
14개월 늦은 법인
법인이 신고 기한에 C$20,000을 납부하지 않았고 신고서를 14개월 늦게 제출합니다. 개월 수는 12에서 멈춥니다. A는 C$200, B는 C$50이고, 가산세는 C$200 + (C$50 × 12) = C$800이며 이자가 더해집니다. 이 법인이 기한까지 C$14,000을 냈다면 A는 C$6,000의 1%인 C$60, B는 C$15이므로 가산세는 C$60 + (C$15 × 12) = C$240이었을 것입니다.
늦게 제출한 환급 신고서
법인이 C$8,000의 환급을 예상하고 신고서를 여섯 달 늦게 제출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늦은 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급은 신고서로 청구하므로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여러 기간이 늦었거나 CRA가 금액을 추정했거나 제출 요구서를 보낸 경우: 실제 신고서의 금액은 CRA가 정한 금액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으며, 어느 기간을 먼저 제출할지와 구제 신청이 가치가 있는지는 장부가 결정합니다. 미제출 신고서에 대한 추정 결정과 장부 관리 도움부터 보세요.
- 장부가 몇 달씩 밀려 있어 신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 밀린 장부 따라잡기와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신고할 내용이 없는 계정이 열려 있었는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내역 없음(nil) GST/HST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 T2, GST/HST, 급여 신고를 수년간 누락한 경우: 미제출 법인 신고서 정리를 참고하세요.
- 잔액을 한 번에 낼 수 없는 경우: 사업 채무에 대한 CRA 분할 납부 약정을 참고하세요.
- 회계사나 장부 담당자가 제출을 누락한 경우: 회계사가 제출을 누락했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할 일을 참고하세요.
- 부과된 항목이 소득세, 급여, 명세서 관련이거나 구제가 다른 CRA 계정에까지 걸쳐 있는 경우: CRA 가산세, 이자와 구제를 참고하세요. 급여 납부가 늦은 경우는 늦은 급여 납부를 참고하세요.
- 제출 절차 자체가 필요한 경우: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GST/HST 신고 지연 기본 세율 신고 기한 당시 납부할 금액에 대해 | 1% | CRA: GST/HST filing penalties 확인함 |
| GST/HST 신고 지연 월별 비율 완료된 지연 월마다 기본 가산세에 대한 비율, 최대 12개월까지 | 25% | CRA: GST/HST filing penalties 확인함 |
| 미납 세금 대비 GST/HST 지연 제출 가산세의 최대 비율 기본 1%에 꽉 채운 12개월 동안 매달 기본의 사분의 일씩 더한 값입니다 (1% + 12 x 0.25%). Excise Tax Act section 280.1에서 도출한 값으로 CRA가 하나의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 4% | Excise Tax Act, section 280.1 확인함 |
| 월별 또는 분기별 GST/HST 기한 GST/HST 보고 기간이 끝난 후이며, 신고와 납부 모두에 적용됩니다 | 1개월 | CRA: GST/HST reporting requirements and deadlines 확인함 |
| GST/HST 연간 일반 기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회계연도 말 후에 신고와 최종 납부를 합니다 | 3개월 | CRA: GST/HST reporting requirements and deadlines 확인함 |
|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청구 기간 특정인(specified person)이 아닌 경우로, 원래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4)(b) 조문 확인함 |
| GST/HST 연체 이자: 기본 이율에 더하는 비율 연체된 GST/HST 금액에 적용되는 지정 이율은 기본 이율(90일 재무부 단기 증권 평균 금리를 정수 퍼센트로 올림한 값)에 이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 4% | CRA: GST/HST Memorandum 16.2, 가산세와 이자(Penalties and Interest) 확인함 |
| GST/HST 연체 납부 이자율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율입니다. CRA는 매 분기마다 이율을 재설정합니다 | 7% 과세연도 2026 | CRA: Interest rates for the fourth calendar quarter 확인함 |
| GST/HST 전자 제출 의무 위반 첫 가산세 전자 제출이 의무인데 처음 전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 | CRA: GST/HST filing penalties 확인함 |
| GST/HST 전자 제출 의무 위반 이후 가산세 전자 제출이 의무인데 이후 신고서를 전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별 가산세 | $250 | CRA: GST/HST filing penalties 확인함 |
| 제출 요구를 무시한 경우의 GST/HST 가산세 제출 요구 후 추가 가산세 | $250 | CRA: GST/HST filing penalties 확인함 |
| GST/HST 이의 신청 기간 결정 통지서를 해당인에게 발송한 후입니다. section 303에 따라 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90일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01(1.1) 조문 확인함 |
| GST/HST 이자 및 가산세 구제 대상 기간 보고 기간이 끝난 후. 이자와 section 280.1, 280.11, 284.01에 따른 가산세가 대상이며, CRA가 직접 판단하거나 신청에 따라 적용됩니다. Section 283(납부 요구)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0년(달력 기준) | Excise Tax Act, section 281.1 확인함 |
| 퇴임 후 법인이 납입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이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23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GST/HST filing penalties
- Excise Tax Act, section 280.1
- Excise Tax Act, section 280
- Excise Tax Act, section 280.11
- Excise Tax Act, section 281.1
- Excise Tax Act, section 283
- Excise Tax Act, section 284.01
- Excise Tax Act, section 225
- Excise Tax Act, section 285
- Excise Tax Act, section 124
- Excise Tax Act, section 272.1
- Excise Tax Act, section 301
- Excise Tax Act, section 323
- CRA: GST/HST reporting requirements and deadlines
- CRA: GST/HST Memorandum 16-2, Penalties and Interest
- CRA: GST/HST Memorandum 16-3, 가산세와 이자의 취소 또는 면제
- CRA: GST/HST Memorandum 16-5-1,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 CRA: How to apply to the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 CRA: General Information for GST/HST Registrants, RC4022
- CRA: Prescribed interest rates
- CRA: Interest rates for the fourth calendar quarter
- CRA: Situations where relief may be possible
- CRA: How to request penalty and interest relief
- CRA: Form RC4288, Taxpayer Relief Request
- CRA: Relief request time limits
- Income Tax Act, section 18
- Income Tax Act, section 67.6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