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고객에게 상품을 직접 배송하는 캐나다 법인
- 같은 배송과 통관 문제를 가진 캐나다 자영업 판매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관세 분류, 수입 신고 절차, 보증보험(bond), 환급 청구
- 미국 창고 재고와 주 판매세 규정
- Form 1120-F 또는 GST/HST 수출 증빙 규정의 자세한 내용
소액 면세(de minimis)가 끝난 뒤 관세는 누가 내나요?
관세 포함 배송(duty-paid)을 약속했다면 수입 비용은 보통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고객이 배송 시 내기로 했다면 보통 고객이 부담합니다. 결제 화면의 조건과 운송업체 청구서를 확인하세요. 미국은 소액 면세 입국 규정인 de minimis를 중단했으며, CBP는 해당 화물에 관세, 세금,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상품과 수입 신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자(importer of record)는 미국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신고에 대해 세관에 책임을 지고, 보통 납부 규정에 따라 신고 때 예상 관세를 예치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수입자로 올라 있으면 그 관세는 개인이 직접 냅니다. 고객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해도 수입 신고에 올라 있는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제 화면의 조건, 수입 신고서, 통관 중개인 청구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면허가 있는 통관 중개인(customs broker)은 분류, USMCA 특혜 청구, 수입 신고, 보증보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상품은 소액 면세가 중단되어도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와 통관 중개 수수료는 장부와 T2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각 비용을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로 구분하세요. 재판매하려고 아직 보유 중인 상품을 사오거나 수입하면서 낸 관세와 통관 중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재고 원가에 들어가고, 그 상품이 팔릴 때 매출원가가 됩니다. 고객 주문을 위한 발송 운임과 통관 중개 서비스는, 소유권이 배송 시 넘어가더라도 판매비나 배송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운송 중인 소포를 법인이 아직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배송 비용을 재고로 분류하지 마세요.
T2에서는 법인의 재무제표와 GIFI를 통해 이 비용을 신고합니다. 팔린 상품에 붙은 관세는 매출원가로 매출총이익을 줄이고, 팔리지 않은 상품의 관세는 기말 재고에 남습니다. Schedule 1은 회계상 이익을 세법상 순이익으로 조정하며, 같은 비용을 두 번 공제하지 마세요. 장부 기록과 통관 중개인 청구서를 주문과 맞춰 보고 관세와 서비스 수수료를 구분하세요. 환율 환산은 미국 달러 매출과 정산금 기록을 참고하세요.
관세를 나중에 환급받거나 감면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수입 신고와 배송 계약에 따라 누가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법인이 환급금을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고 상품이 아직 팔리지 않았다면, 관련 재고 원가를 줄입니다. 이미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해당 기간에 그 비용의 회수 또는 감소로 기록하세요. CRA의 GIFI 안내에는 비용 회수 항목이 있습니다.
수입 신고서, 납부 내역, 환급 결정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미국 법은 확정된 초과 예치금을 CBP가 정산(liquidation) 또는 재정산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요구합니다. 다툼이 있는 관세가 환급 대상이 될지, 언제 정산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청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미수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관 결정이 나올 때마다 회계 정책에 따라 인식 여부와 앞선 연도 T2 조정 여부를 판단하세요.
수입자로 올라 있으면 그 법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수입자 지위만으로는 미국 소득세상 사업이나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관 지위는 누가 상품을 수입 신고하고 관세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미국 소득세는 법인이 미국에서 어떤 사업 활동을 하는지를 봅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은 고정된 사업 장소,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일부 대리인, 그 밖의 정해진 활동을 확인합니다. Article VII은 요건을 갖춘 캐나다 거주자의 사업 이익에 대한 미국 연방세를 일반적으로 미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으로 제한합니다. 조세조약 혜택은 법인이 Article XXIX A의 혜택 제한 규정을 충족하는지에도 달려 있습니다.
이 연방 조약 기준이 주 소득세나 프랜차이즈세 문제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 단위 활동과 신고 문제는 별개입니다. 캐나다 법인의 미국 주 등록을 참고하세요.
누가 판매를 확정하는지, 직원이 어디서 일하는지, 법인이 미국에 사업 장소나 대리인을 두고 있는지 검토하세요. IRS는 상당하고 정기적인 미국 활동을 미국 사업(trade or business) 판단에 관련된 요소로 봅니다. 사실관계가 애매하면 IRS가 나중에 다르게 판단하더라도 공제를 지킬 수 있도록 예방적 Form 1120-F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이 미국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소유권이 미국에서 넘어가면 소득세 결론이 달라지나요?
재판매용으로 구입한 상품은 소유권이 미국에서 구매자에게 넘어가면 그 판매가 미국 원천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 소득세 원천 판단에서 그 판매 이익을 미국에서 생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생기거나 미국 세금과 신고 의무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IRS 원천 규정은 구입한 재고의 판매를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며, IRS도 설명하듯 실질 소유권과 위험 부담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미국 사무소 또는 고정된 장소에 귀속되는 미국 내 사용 목적의 판매는 소유권이 다른 곳에서 넘어가더라도 미국 원천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상품은 일반적으로 생산 활동에 따라 원천이 정해집니다.
판매 계약서와 실제 인도 방식을 함께 읽으세요. 관세 포함 배송은 수입 비용을 누가 처리하는지를 말해 줄 뿐, 소유권 문제를 그것만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원천 판매는 미국 신고서나 예방적 신고서를 검토할 필요를 키울 수 있으며, 법인에 미국 사업 활동도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신고가 필요 없다고 가정하기 전에 조세조약상 입장을 문서로 남기세요. 자세한 판단 기준은 미국 세금 신고서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판매자에게 EIN이나 세관 수입자 번호가 필요한가요?
세관 수입자 번호와 IRS 고용주 식별번호(EIN)는 목적이 다릅니다. 19 CFR 24.5에 따라 Form 5106은 첫 정식 수입 신고나 일부 세관 서비스를 받을 때 제출합니다. 이미 부여된 EIN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EIN이나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세관이 수입자 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세 때문에 EIN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Form 1120-F를 제출한다면 EIN이 없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IRS instructions). 수입 신고에 쓰는 신원은 통관 중개인과 확인하세요. 세관 번호가 있다고 해서 미국 세금 신고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관세 포함 배송을 하면 GST/HST 영세율(zero-rating)이 달라지나요?
관세 포함 배송만으로 GST/HST 영세율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공급자가 캐나다 밖의 주소로 상품을 보내는 경우, 수출 요건을 충족하고 선적을 충분히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면 일반적으로 그 판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CRA export memorandum). 미국 관세 청구서가 수출 증빙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고객 주문, 운송업체 기록, 세관 서류를 판매와 맞춰 보관하세요. 증빙 규칙은 미국 고객에게 GST/HST 부과하기를 참고하세요.
예시
판매자가 관세 포함 배송으로 바꾼 경우
예시입니다. 캐나다 법인이 US$200,000 상당의 소포를 보내고 미국 관세 US$20,000를 냅니다. 이 법인이 수입 시점까지 상품을 소유하고 그 뒤에 배송하며, 연말까지 모두 팔렸다고 가정합니다. 법인은 장부에 쓰려고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뒤 관세를 해당 상품과 함께 매출원가로 기록합니다. 법인이 수출 증빙을 보관하면 그 판매에는 GST/HST 영세율을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 포함 배송을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미국 소득세 신고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이 오하이오 주에서 넘어가는 경우
예시입니다. 법인이 캐나다에서 재판매용 상품을 사서 수입하고, 계약서상 소유권이 오하이오 주에서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이 판매는 미국 원천 소득일 수 있습니다. 법인은 미국 활동과 조세조약상 입장을 확인한 뒤 예방적 Form 1120-F를 제출할지 검토합니다. 법인이 상품을 직접 생산했다면 생산 장소도 중요합니다.
고객이 배송 시 관세를 내는 경우
예시입니다. 캐나다 법인이 US$100짜리 소포를 팔고, 미국 구매자가 도착할 때 운송업체의 관세 청구서를 냅니다. 법인은 자기 매출과 자기가 낸 배송비를 기록하고, 구매자가 낸 관세는 자기 비용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이런 결제 방식은 고객 경험을 바꿀 뿐, 법인의 미국 사업 활동이나 소유권이 넘어가는 장소를 바꾸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상품이 미국 창고에 있습니다. 재고와 현지 활동이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재고가 있는 캐나다 판매자를 참고하세요.
- 미국 법인 신고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캐나다 법인의 미국 세금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사실관계가 불확실하면 예방적 신고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미국 주에 판매합니다. 판매세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해외 판매자와 미국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 수출 증빙이 없습니다. 미국 고객 판매에 대한 GST/HST를 참고하세요.
- 개인사업자로 판매합니다. 캐나다 Form T2125에서도 재고와 배송비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세요. 팔리지 않은 상품은 기말 재고에 남습니다.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필요하다면 개인 명의로 제출합니다.
- 계약, 수입 신고, 세금 상황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통관 중개인 명세서와 연말 재고 기록을 함께 모아 국경 간 세금 검토를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확정된 초과 관세 환급에 대한 CBP 지급 기간 청산 또는 재청산으로 초과 관세 예치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확정된 후입니다. 이의가 제기된 청구가 언제 해결될지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30일 | 미국 법전(US Code): 19 USC 1505(b), 관세 및 수수료 납부(Payment of duties and fees) 확인함 |
주요 출처
- Federal Register: Continuing the suspension of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 CBP: Suspension of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 US Code: 19 USC 1484, Entry of merchandise
- US Code: 19 USC 1505, Payment of duties and fees
- CRA: General Index of Financial Information
- CRA: T2 Corporation Income Tax Guide
- CRA: Inventory and cost of goods sold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Article V 및 VII
- IRS: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 IRS: Publication 519
- US Code: 26 USC 865(e)(2), Sales through a US office
- eCFR: 19 CFR 24.5, Filing identification number
- CBP: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 CRA: Exports - Tangible Personal Property
- IRS: Instructions for Form 1120-F
- 뉴욕: Corporate tax reform FAQ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