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거주 독립 계약자나 영업 대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캐나다 법인
- 미국, 캐나다, 또는 양쪽에서 수행한 용역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 거주 계약자
- 캐나다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미국 사업체
- 미국 또는 캐나다 급여 체계 전체 구축
- 주(州)와 캐나다 주(州)의 근로자 분류 규정
미국 계약자에게는 어떤 서식과 원천징수가 적용되나요?
미국에서만 한 일이라면 캐나다는 대체로 Regulation 105 원천징수나 T4A-NR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W-9를 요청하고 Form 1099-NEC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캐나다에서 한 일은 원천징수와 T4A-NR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CRA: T4A-NR 안내서, IRS: 일반 안내).
| 미국 계약자의 근무 장소 | 미국 서식 | 캐나다 서식과 원천징수 |
|---|---|---|
| 전부 미국 |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보고 대상 대금에는 Form 1099-NEC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용역에는 T4A-NR이나 Regulation 105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
| 일부 캐나다 | 이 수취인에게 한 해 동안 지급한 보고 대상 대금을 합산해 Form 1099-NEC에 기재합니다. 미국 외 지급인의 외국 원천 예외는 대금의 지급과 수령이 모두 미국 밖에서 이루어질 때만 적용됩니다 | 캐나다 용역에는 T4A-NR을 발행합니다. 증빙된 캐나다 부분은 CRA가 면제를 승인하지 않는 한 원천징수합니다 |
| 실제로는 직원 | 계약자 보고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 급여 규정이 계약자 규정을 대신합니다. 근무 장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
캐나다 법인도 Form 1099-NEC를 발행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IRS 안내는 미국 외 지급인에게도 대체로 미국 지급인과 같은 보고 의무를 둡니다. 예외는 미국 밖에서 지급하고 수령한 외국 원천 대금에 한정됩니다. 미국에서 한 일은 지급인이나 지급 장소와 관계없이 대체로 미국 원천 소득입니다(IRS: 용역 소득의 원천).
| 확인 항목 | 답이 달라지는 요인 |
|---|---|
| 수취인 | Form 1099-NEC는 대체로 개인이나 면제 대상이 아닌 사업 수취인에게 적용합니다. 법인에 대한 대부분의 지급은 제외되지만, 변호사 수수료 같은 지정된 지급은 예외입니다. |
| 금액 | 보고 대상 비직원 용역의 연간 기준 금액은 US$2,000입니다(IRS: Form 1099-NEC 작성 안내). |
| 지급 방식과 원천 | 외국 원천 예외는 대금의 지급과 수령이 모두 미국 밖에서 이루어져야 적용됩니다(IRS: 일반 안내). |
| 지급인 신분 | 미국 소유주가 법인을 지배하거나 IRS의 미국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미국 외 지급인 예외를 쓰기 전에 미국 지급인인지 확인하세요. 미국 사무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 결제 수단 | 카드와 일부 플랫폼 결제는 법인의 Form 1099-NEC가 아니라 정산 기관의 Form 1099-K에 기재됩니다(IRS: 작성 안내). |
Form 1099-NEC를 제출해야 하면 IRS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받으세요. 지급 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수취인에게 교부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조정됩니다(IRS: 일반 안내, IRS: Form 1099-NEC 작성 안내).
법인이 Form W-9를 받아야 하나요?
보고 대상일 수 있는 미국인 수취인에게는 서명한 W-9나 대체 서식을 요청하세요. 이름, 납세자 번호, 세법상 분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관해야 합니다. Form 1099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 때도 미국인 신분을 증빙합니다(IRS: W-9 요청자용 안내).
청구서의 수취인과 W-9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LLC라면 세법상 분류도 맞춰 보세요. 외국인은 해당 Form W-8이나 Form 8233을 사용합니다(IRS: W-9 요청자용 안내).
미국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는 대체로 계약자 대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고 대상 대금에서 납세자 번호가 없으면 24%의 백업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IRS: W-9 요청자용 안내).
법인이 T4A나 T4A-NR을 발행해야 하나요?
미국 거주 계약자가 전부 캐나다 밖에서 한 일이라면 대체로 어느 명세서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T4A-NR은 개인, 파트너십, 법인 누구에게 지급하든, 금액이나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을 보고합니다(CRA: T4A-NR 안내서).
캐나다 용역에 대해서는 T4A-NR을 교부하고, 해당 달력 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미국 달러로 지급했더라도 캐나다 달러로 보고합니다(CRA: T4A-NR 안내서). 캐나다 계약자의 T4A 규정을 참고하세요.
법인은 언제 캐나다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Regulation 105는 캐나다에서 한 일에 대한 비거주자의 용역 대가와 커미션에서 15%를 원천징수하도록 요구하며, 통화나 지급 장소는 상관없습니다(소득세 규칙 105조). 캐나다 용역 수수료의 총액에 적용되며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CRA는 요건을 갖춘 합리적인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제외하며, 이를 T4A-NR에 따로 보고합니다(CRA: IC75-6R2, 24–26항).
계약이 국경 양쪽의 일을 포함하면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배분을 계약서나 관련 기록에 남기세요. CRA에 따르면 캐나다 밖에서 한 일의 대금은 Regulation 105 대상이 아닙니다. 배분 기록이 없으면 CRA는 용역 대금 전체에 원천징수하도록 권고합니다(CRA: IC75-6R2, 32–33항).
CRA 급여 프로그램 계정으로 공제액을 납부해 다음 달 15일까지 CRA가 받도록 하세요. 조약 적용 신청만으로 원천징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비거주자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캐나다 용역이나 첫 지급 30일 전까지 Form R105를 보내야 하며, 지급인은 공제액을 줄이기 전에 CRA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받은 면제는 이후 지급분에만 적용됩니다(CRA: IC75-6R2). 면제 절차는 캐나다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를 참고하세요.
법인이 공제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227조에 따라 누락된 세금, 이자, 10%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같은 해에 이후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시 불이행하면 가산세가 2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227.1조에 따라 당시 이사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징수 요건과 상당한 주의 항변이 적용됩니다. 회수 절차는 이사가 물러난 후 2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 영업 대리인이 미국 고정사업장을 만들 수 있나요?
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V조에 따라, 미국에서 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행사하면 고정사업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활동하는 독립 대리인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누가 조건을 협상하고, 누가 주문을 승인하며, 법인이 실제로 주문을 거절할 수 있는지 기록하세요. 커미션이라는 명칭이나 계약자 계약서가 조약 문제의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미국은 제VII조에 따라 그에 귀속되는 이익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캐나다 법인의 미국 세금 신고를 참고하세요.
T2에서 계약자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그 지출이 사업소득을 벌기 위한 것이었고 합리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빙을 보관하세요(소득세법 18조과 67조, CRA: 사업 기록).
계약서, 청구서, 지급 기록, W-9, 납품물, 근무 장소 기록을 보관하세요. 대리인이라면 수수료 계산서와 계약 승인 기록도 보관합니다. 캐나다에서 한 일이라면 배분 기록, 면제 서류, 납부 기록, T4A-NR을 보관하세요. 미국 달러 거래 기록을 참고하세요.
계약자가 직원처럼 일하면 어떻게 하나요?
분류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 관계가 정합니다. IRS는 지급인이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방식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지를 봅니다. 직원이면 Form 1099-NEC 대신 급여 보고와 급여 원천징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IRS: 독립 계약자인지 직원인지).
회사가 정한 시간에 맞춰 일하거나, 세부 지시를 받거나, 상시 직원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는지 검토하세요. 주(州)나 캐나다 주(州)의 고용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일하는 직원은 국경 간 채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예시
금액은 설명용이며 미국 달러입니다.
디자이너가 오리건에서만 일하는 경우
미국 디자이너가 오리건에서 한 일에 대해 US$20,000를 청구합니다. 캐나다 법인에는 그 일에 대한 Regulation 105 원천징수나 T4A-NR이 없습니다. 법인은 서명한 W-9를 받고 청구서와 지급 기록을 보관합니다. Form 1099-NEC도 확인합니다. 미국에서 한 일이므로 미국 원천 소득이고, 대금이 면제 대상이 아닌 수취인의 보고 기준 금액을 넘습니다.
디자이너가 토론토에서 두 주를 일하는 경우
대신 디자이너가 US$20,000 프로젝트 중 US$5,000는 토론토에서, US$15,000는 오리건에서 수행했다고 합시다. 법인은 배분을 기록하고, 지급 전에 CRA 면제를 받지 않았다면 15% × US$5,000 = US$750를 원천징수합니다. 공제액을 납부하고 캐나다에서 한 일에 대해 T4A-NR을 발행합니다. 디자이너에 대한 미국 보고 여부도 계속 확인합니다.
영업 대리인이 미국 주문에 서명하는 경우
미국 영업 대리인이 US$10,000의 커미션을 받고, 캐나다 법인 명의로 고객 계약에 정기적으로 서명합니다. 대리인을 계약자라고 부르더라도 이 권한 때문에 미국 고정사업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은 Form 1099-NEC 보고와 함께 조약상 지위와 미국 신고 의무를 검토합니다.
나에게는 다른가요?
- 계약자가 캐나다에서도 일한다면: Regulation 105 원천징수와 면제를 참고하세요.
- 수취인이 캐나다 거주자라면: 하도급 계약자 대금 보고를 참고하세요.
- 그 사람을 직원으로 두어야 한다면: 국경을 넘는 직원 채용을 참고하세요.
- 미국 대리인이 법인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캐나다 법인의 미국 세금 신고를 참고하고, 신고 전에 계약, 지급, 근무 장소 기록을 정리하도록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미국 사업체가 캐나다 계약자에게 지급한다면: 해외 계약자에게 지급하기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2026년 지급분에 대한 Form 1099-NEC 보고 기준액 일반적으로 2026년에 한 수취인에게 지급한 보고 대상 용역 대가입니다. 백업 원천징수가 적용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US$2,000 과세연도 2026 | IRS: Form 1099 또는 기타 정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확인함 |
| Form 1099-NEC 제출 및 수령인 교부 기한 지급 연도 이후입니다. 주말 또는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 1월 31일 | IRS: Form 1099-MISC 및 1099-NEC 작성 안내 확인함 |
| 보고 대상 지급액에 대한 백업 원천징수율 백업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 지급액에 대한 현재 연방 백업 원천징수 세율 | 24% | IRS: 백업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 확인함 |
| T4A-NR 명세서 및 신고서 제출 기한 지급 역년 이후입니다.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 2월 말일 | CRA: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T4A-NR 확인함 |
| 비거주자 서비스 대가에 대한 Regulation 105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총액입니다. CRA의 면제 또는 감액과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 15% |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05(1) 조문 확인함 |
| Regulation 105 원천징수액 납입 기한 CRA는 지급 또는 입금한 달 이후 이 기한까지 공제분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달 15일 | CRA: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T4A-NR 확인함 |
| Regulation 105 면제 신청 권장 사전 준비 기간 캐나다 서비스 시작 전 또는 첫 지급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CRA는 이후 신청도 처리할 수 있으나 면제는 이후 지급분에만 적용됩니다 | 30일 | CRA: 캐나다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필수 원천징수 확인함 |
| 캐나다 첫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율 Income Tax Act section 227(8)(a), section 153(1) 또는 215에 따라 원천징수했어야 할 금액에 대한 비율 | 1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27(8) 조문 확인함 |
| 캐나다 반복적 고의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율 Income Tax Act section 227(8)(b), 같은 역년에 이전의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이후 불이행이 고의였거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 | 2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27(8) 조문 확인함 |
| 퇴임 후 연방 이사 책임 한도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는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고, Excise Tax Act subsection 323(5)는 GST/HST 이사 부과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합니다. 둘 다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때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