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 자영업자

캐나다 거주 간호사·의사의 미국 단기 계약 세금

미국 단기 간호사 계약이나 대체 근무 의사(locum) 계약으로 일하는 캐나다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Form 1040-NR(비거주 외국인용 미국 소득세 신고서)과 필요한 주 신고서를 제출하며, 세금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합니다. 캐나다는 같은 소득에 과세하고 해당하는 미국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W-2 급여와 1099 지급금은 원천징수 방식이 다르고, 주거비 지원금은 두 나라에서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안에서 직접 근무하는 단기 간호사 계약이나 대체 근무 의사 계약을 맡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 미국 병원이나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 급여를 받는 직원
  • 본인 이름으로 미국에서 진료 근무를 하는 자영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비자 등 이민 허가, 전문직 면허, 의료 책임
  • 법인, 파트너십, LLC를 통해 청구하는 계약
  • 직원에 대한 상세한 조세조약 면제 규정과 미국 거주자 판정 계산
  •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전체 신고 규정

캐나다에 살면서 미국 단기 계약으로 일하면 어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나요?

미국 내 사업 또는 영업(US trade or business)에 종사하는 비거주 외국인은 조세조약이 그 소득을 면제하더라도 Form 1040-NR, 즉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쓰는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미국에서 제공한 인적 용역은 일반적으로 미국 내 사업에 해당하며,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Publication 519, Form 1040-NR 작성 안내, Table A).

외국 고용주가 지급하는 소액 보수를 미국 원천 소득으로 보지 않는 좁은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과세연도에 미국에서 보낸 기간이 90일 이하이고, 보수가 US$3,000 이하이며, 지급자가 비거주 외국인이거나, 미국 내 사업을 하지 않는 외국 파트너십 또는 외국 법인이거나, 미국인의 해외 사무소여야 합니다. 미국 병원이나 인력 파견 업체는 일반적으로 외국 고용주가 아니며, 인적공제액 미만의 임금에 적용되던 예전 예외는 없어졌습니다(Publication 519, 외국 고용주를 위한 용역과 예외).

미국 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한 교대 근무의 보수는 주소나 은행이 어디든 일반적으로 미국 원천 소득입니다. 일부 근무를 캐나다에서 했다면 급여는 일반적으로 근무 일수에 따라 배분합니다(IRS: 인적 용역 소득).

온타리오 주 윈저에 살면서 디트로이트에서 일하는 간호사라면 다음 신고서를 확인하세요:

신고서이유기한
미국 Form 1040-NR조세조약이 면제하더라도 미국에서 한 근무의 보수미국 원천징수 대상 급여가 있으면 4월 15일, 없으면 6월 15일
주 신고서(근무한 주마다)그 주에서 한 근무의 보수(아래 주 세금 항목 참고)각 주가 정함
시 신고서(해당하는 경우)예: 디트로이트(아래 주 세금 항목 참고)디트로이트: 4월 15일. 다른 시는 각자 정함
캐나다 T1 신고서캐나다는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며 해당하는 미국 세금은 공제해 줍니다4월 30일. 사업을 했다면 6월 15일. 납부할 세금은 여전히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50조, 제248조 제1항, 납부 기한(balance-due day))

Form 1040-NR에서는 항목별 공제만 가능하며, 표준공제는 인도 출신의 일부 학생과 사업 수습생에게만 허용됩니다(작성 안내, 12번 줄). 13c번 줄에는 유효한 SSN이 있고 FLSA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초과근무 수당 공제가 추가되며, 최대 US$12,500까지입니다. 그 밖의 요건은 Schedule 1-A 작성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IRS 요약).

원천징수 세액공제를 제외한 공제와 세액공제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IRS(미국 국세청)로부터 통지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더 짧아집니다. 따라서 늦게 제출한 독립 계약자는 출장과 숙박 공제를 잃을 수 있습니다. Form 4868(개인 신고 기한 연장 신청서)은 신고 기한을 연장할 뿐 납부 기한을 연장하지는 않습니다(Publication 519).

W-2와 1099 중 무엇이냐에 따라 원천징수, 조세조약 적용 신청, 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직원 급여와 자영업자의 진료 수수료는 원천징수 규정과 조세조약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1099라는 서식이 발급되었다고 해서 근로자가 제대로 분류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계약 형태미국 원천징수조세조약과 신고 처리
Form W-2를 받는 직원비거주 직원 규정에 따른 누진 급여 원천징수제XV조가 근로소득을 다룹니다. 과세 대상 급여는 Form 1040-NR 1a번 줄에, 조세조약상 면제되는 보수는 1k번 줄에 신고합니다
자영업자(1099 계약자라고도 부름)면제나 그 밖의 허용된 구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미국 인적 용역 지급액에 30%의 기본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제VII조가 사업 이익을 다룹니다. 미국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판단한 다음 Form 1040-NR을 제출하고, 조세조약상 면제되는 소득은 1k번 줄에 적습니다

Form 8233은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를 신청하려고 지급 전에 지급자에게 주는 서식입니다. 지급자가 서명해 수락하고 5일 이내에 IRS로 보냅니다(Publication 515). 캐나다 독립 계약자는 이 서식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V조 (9)항의 용역 테스트는 지급 시점에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수에 달려 있으므로, 지급자가 기본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고, 초과분은 Form 1040-NR로 돌려받습니다(Form 8233 작성 안내). IRS와의 원천징수 합의, 또는 IRS 서신에 따른 최종 지급분 면제(최대 US$5,000까지)로도 원천징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15).

비거주 독립 계약자는 Form 1099-NEC(독립 계약자 지급 명세서) 대신, 외국인에게 지급한 보수와 원천징수 세액이 적힌 Form 1042-S(외국인 지급 소득 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이 오지 않아도 소득은 과세될 수 있으며, 지급자가 아무것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 의무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조세조약상 면제되는 보수는 1a번 줄이 아니라 1k번 줄에 적고, Schedule OI의 항목 L을 함께 작성합니다. Form 8233을 제출하지 않아 지급자가 원천징수했다면 1a번 줄에서 면제 금액을 빼고, Form 8233에 담겼을 사실을 적은 설명서를 첨부합니다(Form 1040-NR 작성 안내).

직원의 경우 제XV조에 따라 미국 근무 보수가 $10,000 이하이면 캐나다에서만 과세됩니다. 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체류 기간이 해당 회계연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12개월 기간 중 183일 이하여야 하며, 이에 더해 보수를 미국 거주자가 지급하거나 미국 거주자를 위해 지급해서는 안 되고 미국 고정사업장이 부담해서도 안 됩니다. 미국 병원이나 파견 업체는 일반적으로 미국 거주자이므로 계약 기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고용주가 파견한 경우는 국경을 넘나드는 근무를 참고하세요.

독립 계약자의 경우 제VII조에 따라 사업 이익은 미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한 캐나다에서만 과세됩니다. 고정사업장에는 고정된 사업 장소가 포함되며, 제V조 (9)항에 따른 용역 테스트도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미국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12개월 중 어느 기간에든 미국에 183일 이상 머물렀고, 본인 진료 활동의 총 적극적 사업 수익 중 50% 초과가 미국에서의 용역에서 나오는 경우, 또는
  • 12개월 중 어느 기간에든 같은 프로젝트 또는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미국에서 183일 이상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고객이 미국 거주자이거나 미국 고정사업장이 있으며 그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용역인 경우.

12개월 동안의 모든 계약에 걸쳐 일수를 세세요. 근무 기간(rotation) 하나씩 따로 세면 안 됩니다. 제XIV조는 폐지되었습니다(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V조, 제VII조, 제XIV조).

제VII조에 따라 소득이 면제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독립 계약자는 일반적으로 Form 8833(조세조약 적용 신고서)도 첨부합니다. 종속적 인적 용역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신청은 이 서식이 면제되며, 제XV조에 따른 직원 보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필수 입장을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할 때마다 US$1,00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Form 1040-NR 작성 안내). 독립 계약자 서식은 미국 고객을 둔 캐나다 프리랜서에서 다룹니다.

13주 미국 단기 파견 계약에서 받는 일일 수당이나 주거비 지원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파견 간호사나 대체 근무 의사 계약의 주거비 지원금은 업체가 상환금이라고 부르거나 계약이 13주라고 해서 저절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제외 요건과 캐나다의 처리를 따로 판단하세요.

자영업자라면 제외할 급여 지원금 자체가 없습니다. 고객이 지급하는 돈은 수입이고, 출장비와 숙박비는 아래 테스트를 충족할 때만 사업 비용이 되며 캐나다에서는 Form T2125에 신고합니다. Publication 515는 지급자가 정산 방식 지급 제도(accountable plan)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출장비와 숙박비를 보고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보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지 않습니다(Publication 515).

미국의 세무상 근무지(tax home) 테스트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미국의 출장 규정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근무지를 가족이 사는 집이 아니라 주된 근무지에 둡니다. 주된 근무지가 없으면 주장하는 집 근처에서의 근무, 이중 생활비, 지속되는 연고가 세무상 근무지가 있는지를 정합니다. 세무상 근무지가 없으면 공제 대상 출장으로서 그곳을 떠나 있을 수 없습니다(Publication 463, 세무상 근무지).

1년 이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그렇게 이어진 근무는 일반적으로 임시 근무입니다. 다만 갱신이나 같은 장소에서의 단기 근무 연속은 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Publication 463, 임시 근무).

직원에게 정산 방식 지급 제도(accountable plan)란 업체가 증빙된 업무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초과분은 돌려받는 제도를 말하며, 해당 일일 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에 따른 지급액은 급여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지급액은 급여이며, 일반 보수의 명칭을 경비로 바꾼다고 제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26 CFR 1.62-2(c)–(f)). 급여로 취급되는 지원금은 실제 주거비와 출장비를 공제해도 상쇄되지 않습니다. Publication 463은 일부 예외 범주를 제외한 직원은 상환받지 못한 직원 출장 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Publication 463).

캐나다는 업체의 미국 처리 방식을 인정하나요?

캐나다의 처리는 업체의 미국 급여 처리가 아니라 캐나다의 복리후생과 수당 규정을 따릅니다. 미국 과세 급여에서 빠진 지원금도 캐나다에서 포함할지 제외할지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CRA(캐나다 국세청)의 고용주 안내서는 무료 숙박이 과세 대상 복리후생이라고 하면서, 식사와 숙박에 대한 특별 근무지(special work site) 구제를 설명합니다. 그 요건에는 임시 업무, 비워 두고 임대하지 않는 별도의 주 거주지, 매일 돌아가기에는 불합리한 거리, 최소 36시간 동안 제공되는 식사와 숙박이 포함됩니다(CRA: 식사, 숙박, 출장 수당).

미국 납세자를 위해 쓰인 Publication 463도, CRA 고용주 안내서도 미국 업체와 계약한 캐나다 거주자에게 캐나다 세무상 근무지가 있는지, 미국 인력 파견 업체의 주거비 지원금이 캐나다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미국 급여 처리가 캐나다에서의 구제를 보장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어느 주의 세금이 적용되고, 주는 조세조약을 따르나요?

미국 주 세금은 연방 차원의 조세조약 구제와 별개입니다. IRS(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주는 미국의 조세조약을 인정하고 일부 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IRS: 조세조약). 근무한 모든 주와 해당하는 시를 확인하세요.

근무 지역확인할 사항
미시간 주미시간 주는 다른 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용 명세서인 Schedule NR과 함께 Form MI-1040을 제출하고, 미시간 주에서 한 근무의 급여에 세금을 낸다고 밝힙니다. 상호 면제 주 예외에는 미국의 여섯 개 주만 나와 있으며, 이 안내 페이지는 캐나다 거주자나 조세조약을 다루지 않습니다(미시간 주 비거주 직원 안내)
디트로이트디트로이트에서 일한 비거주자는 납부할 세금이 있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있거나 면제 한도를 넘는 급여를 받았다면 Form 5119를 4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신고 안내, 기한). 디트로이트는 비거주 직원의 급여에 대해 디트로이트가 주된 근무지일 때만 원천징수를 요구하며, 독립 계약자 수수료나 경비 상환금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독립 계약자가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급여 규정)
뉴욕 주비거주자라도 뉴욕 주에서 한 근무는 뉴욕 주 원천 소득이 될 수 있으며 Form IT-203에 신고합니다. 주 거주자 여부는 별도의 판정입니다(뉴욕 주 비거주자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 주연방 차원의 조세조약 보호가 캘리포니아 주 원천 소득을 자동으로 면제해 주지는 않으며, 비거주 외국인은 Form 540NR에 신고합니다(FTB Publication 1017, 질문 19)

이 사례들은 전국 공통 규정이 아니며, 뉴욕 주 페이지는 조세조약 적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내나요, 캐나다 연금제도(CPP)에 내나요, 아니면 둘 다 내나요?

사회보장 협정(totalization agreement)은 같은 근무를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제도로만 적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CRA 협정 설명, SSA 안내 책자). 미국 병원이나 파견 업체의 직원은 캐나다에 살더라도 일반적으로 미국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적용됩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자영업자는 대신 캐나다 연금제도(CPP)가 적용되며, 퀘벡 주 거주자는 협정 체결국 목록에 미국이 들어 있는 Retraite Québec와 처리합니다(Retraite Québec).

소득세 조세조약 면제만으로 급여 납입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고용주가 파견한 근로자와 잘못 원천징수된 납입금의 환급은 국경을 넘나드는 근무에서 다룹니다.

CRA의 협정 설명은 체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미국 근무에 대해서는 캐나다가 일반적으로 캐나다 연금제도(CPP) 가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재의 증명서 안내 페이지는 캐나다 밖에서 일시적으로 일할 캐나다 거주 자영업자가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CRA: 신청 자격). 어느 쪽이든 믿기 전에 CRA에 문의하세요. 해외에서 임시 계약을 맡는 자영업자에게는 Retraite Québec가 신청서가 완비된 뒤 최대 40일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Retraite Québec).

비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자영업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회보장 협정이 그 결과를 바꿀 수 있으므로 Schedule SE 적용 여부를 정하기 전에 분류와 거주 지위가 중요합니다(IRS: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자영업세).

미국에서 번 보수는 캐나다에서 어떻게 신고하고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 근로소득이나 전문직 소득을 캐나다 달러로 신고합니다. 해당하는 미국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는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캐나다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T4 명세서에 없는 미국 근로소득은 10400번 줄에 신고하고(CRA: 해외 근로소득), 자영업 진료 소득은 Form T2125에 신고하며, 둘 다 캐나다 달러로 합니다. 연방 외국납부세액공제는 Form T2209와 40500번 줄을 쓰고, 퀘벡 주 밖에서는 주 세액공제에 Form T2036을 씁니다. 퀘벡 주 거주자는 T2036을 작성하지 않으며, CRA는 퀘벡 주의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Revenu Québec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CRA 세액공제 안내에 따르면 연방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납부한 해당 외국 세금과, 순해외소득에 대해 달리 납부해야 할 캐나다 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자영업 소득의 경우 미국 사업소득세에 대해 쓰지 않은 세액공제는 3 과세연도 소급하거나 10 과세연도 이월할 수 있으며(소득세법 제126조 제2항), 이 이월은 사업소득세에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급여 또는 전문직 수입, 복리후생, 지원금을 캐나다 규정에 맞춰 조정합니다. CRA는 W-2 금액을 줄인 401(k), 403(b), 457(b) 납입금을 다시 더하고, 원천징수된 세금만큼 해외 소득을 줄이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캐나다에서 과세되는 지원금은 더합니다.
  2. 유효한 조세조약 적용과 환급을 반영한 최종 미국 연방세, 주세, 지방세.
  3. CRA의 환율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과, 보관해 둔 환율 기록.
  4. 캐나다 세액공제. 미국 세금이 바뀌면 다시 계산합니다.

CRA의 Folio는 환급되었거나 환급될 세금, 조세조약에 어긋나게 자발적으로 낸 세금, 조세조약 세율을 넘는 원천징수는 납부한 외국 세금이 아니라고 하며, 납세자는 초과분을 외국 세무 당국에 환급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Folio, 1.33–1.35항).

미국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납입금도 공제 가능한 외국 세금일 수 있으므로 소득세 원천징수와 따로 보관하세요. 더 넓은 신고 규정은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보수를 받고 신고하려면 SSN이나 ITIN이 필요한가요?

미국 취업 비자가 있는 비거주 외국인은 사회보장번호(SSN)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IRS는 SSN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만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발급합니다. ITIN은 연방 세금 목적으로만 쓰이며 취업을 허가하지는 않습니다(IRS: ITIN). IRS는 일반적으로 취업 허가를 받았지만 SSA(미국 사회보장국)의 처리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ITIN을 발급하지 않으며, 지급자는 일반적으로 Form 8233이나 Form W-8BEN에 수취인의 납세자 식별번호가 적히기 전에는 조세조약 혜택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IRS: 사회보장번호 발급 지연).

SSN을 받을 자격이 없는 독립 계약자가 조세조약 적용 신청이나 신고서 제출 같은 연방 세금 목적이 있다면 ITIN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사업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신고에서 다룹니다.

근무 기간(rotation)이 반복되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나요?

미국 근무가 반복되면 계약이 모두 짧더라도 연방 세법상 거주 지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계약별이 아니라 3년 동안의 일수를 세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국에 31일 이상 머물렀고, 올해 일수에 작년 일수의 3분의 1과 재작년 일수의 6분의 1을 더한 값이 183일에 이르면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13주 계약은 최대 91일이고(미국에 실제로 있던 날만 셉니다), 두 계약을 연달아 해도 이전 연도의 일수를 더하기 전에는 최대 182일입니다(IRS: 실질 체류 테스트).

캐나다 거주지에서 미국으로 출퇴근하며 일한 날은, 근무 기간 중 근무일의 75% 초과를 출퇴근으로 했다면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출퇴근이란 24시간 안에 거주지로 돌아오는 것이므로, 교대 근무 사이에 미국 숙소에서 머문 날은 출퇴근일이 아닙니다(Publication 519, 정기 출퇴근자). 이 테스트를 충족하더라도 여전히 비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밀접 관계 예외를 주장하려면 그해 미국 체류가 183일 미만이고, 캐나다에 세무상 근무지(tax home)가 있으며,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어야 하고, Form 1040-NR 기한까지 Form 8840(밀접 관계 예외 신고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의 거주지 판정 기준(tie-breaker, 제IV조)은 Form 8833을 첨부해 Form 1040-NR에 신고합니다(Publication 519). 계절 체류자와 미국 거주 지위와 TN 비자로 일하는 캐나다인을 참고하세요.

계약이 끝난 뒤 미국을 떠나는 것도 별도의 절차입니다. Publication 519는 외국인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출국하기 2주 전까지 IRS 납세자 지원 센터에서 납세 확인서(certificate of compliance, Form 2063 또는 Form 1040-C)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급여가 미국 원천징수 대상인 정기 출퇴근자는 예외입니다(Publication 519, 11장).

저는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비거주자 전용 처리가 아니라 미국의 전 세계 소득 신고 규정을 따르며, 캐나다 거주자이기 때문에 캐나다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상 세액공제 조정과 급여 납입 가입 여부도 계속 검토해야 합니다(IRS: 해외 거주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부터 읽어 보세요. 자영업이라면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의 미국 자영업세 또는 CPP를 참고하세요.

계약마다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요?

각 지급을 그에 해당하는 계약, 근무 지역, 비용과 연결할 수 있을 만큼 증빙을 보관하세요. W-2 한 장으로는 지원금 제외, 조세조약상 권리, 캐나다 최종 세액공제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 계약과 연장: 지급자의 법적 명칭,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 조건, 병원 소재지, 예상 종료일, 이후 갱신 내역.
  • 보수 내역: 급여 또는 수수료, 일일 수당, 주거비, 상여금, 상환금, 공제 항목, 업체의 상환 정책.
  • 출장과 주거 증빙: 국경 통과 날짜, 주별·시별 근무일, 숙박 장소, 숙소 청구서, 캐나다 집에 드는 비용.
  • 사회보장 가입과 조세조약 서류: 가입 증명서, Form 8233, 면제를 주장하는 근거 자료.
  • 세금 대사: W-2, 1042-S 또는 그 밖의 지급자 서식, 제출한 신고서, 결정 통지, 납부 내역, 환급, 환산 내역.

예시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캐나다 거주 간호사의 미국 단기 계약에서 급여는 US$30,000, 주거비 지원금은 US$5,000입니다. 검토 결과 미국에서는 지원금을 제외할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예시의 모든 금액에는 US$1당 C$1.40의 환율을 가정합니다.

캐나다 근로소득은 C$49,000입니다. C$42,000의 급여와 C$7,000의 과세 대상 지원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US$30,000인 W-2 급여 금액만 단순히 환산하면 캐나다에서 과세되는 지원금이 빠집니다.

해당하는 최종 미국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가 US$5,000이고, 원천징수는 US$6,000, 환급은 US$1,000이라고 가정합니다. 캐나다 세액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소득세 금액은 C$7,000입니다(C$8,400 아님). 해당하는 캐나다 한도가 더 낮으면 캐나다 세액공제는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급여 납입금은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이 예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캐나다 고용주가 미국으로 파견하는 경우: 고용주와 조세조약 요건이 중요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근무를 참고하세요.
  • 원격 판독이나 원격 진료처럼 캐나다에서 미국 고객을 위해 일하기도 하는 경우: 독립 계약자 서식과 조세조약 분석은 미국 고객을 둔 캐나다 프리랜서를 참고하세요.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근무 기간 사이에 미국에 머물거나,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Form 1040-NR이 계속 적절하다고 가정하기 전에 계절 체류자와 미국 거주 지위를 확인하세요.
  • 계약을 전문직 법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이 페이지는 본인 이름으로 맺은 계약만 다룹니다. 전문직 법인을 먼저 참고한 다음, 미국 쪽은 국경 간 세무 검토를 받아 보세요.
  • 지원금에 이견이 있거나, 근무한 주가 여러 곳이거나, 제출하지 못한 신고서가 있는 경우: 국경 간 세무 검토를 받으세요. 계약서, 보수 내역, 근무일 기록, 두 나라의 세금 서류를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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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고용주 단기 방문 급여 예외에서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최대 일수
급여 한도 예외는 과세연도 중 미국에 임시로 머문 일수가 합계 이 일수 이하인 비거주 외국인에게만 적용됩니다
90일IRS: Publication 519, 외국 고용주를 위해 수행한 용역
확인함
단기 방문 원천 예외에서 미국 용역 보수 합계 최대액
section 861(a)(3)은 미국 체류 90일 이하이고 적격 지급자 또는 외국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요구합니다
US$3,000미국 법전(US Code): Section 861(a)(3)
확인함
원천징수 대상 급여가 있는 경우 역년 기준 Form 1040-NR 제출 기한
과세연도 다음 해입니다. 해당되는 연장이나 주말 및 공휴일 조정 전 기준입니다
4월 15일IRS: Publication 519, 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원천징수 대상 급여가 없는 경우 역년 기준 Form 1040-NR 제출 기한
과세연도 다음 해입니다. 해당되는 연장이나 주말 및 공휴일 조정 전 기준입니다
6월 15일IRS: Publication 519, 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디트로이트 시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Michigan Treasury는 2025년 신고서의 기한을 2026년 4월 15일로 안내합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일한 비거주자는 Form 5119를 제출합니다
4월 15일Michigan Department of Treasury: 디트로이트 시 개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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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개인 신고서 일반 제출일
다음 해 4월 30일. section 150의 자영업자 및 기타 예외가 적용됩니다
4월 30일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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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한 경우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일
paragraph 150(1)(d)(ii)에 해당하는 적격 개인은 다음 해 6월 15일
6월 15일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i)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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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신고자가 공제할 수 있는 적격 초과근무 보수의 최대액
FLSA(공정근로기준법) 초과근무 할증 급여에 대한 공제이며, Schedule 1-A와 Form 1040-NR(비거주 외국인용 미국 소득세 신고서) 13c번 줄에서 청구합니다.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가 필요하고, 소득이 높으면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신고서는 $25,000입니다
US$12,500IRS: One Big Beautiful Bill Act, 근로자와 고령층을 위한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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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
연장을 고려하지 않은 원래 Form 1040-NR 기한 후입니다. IRS의 사전 통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IRS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6개월IRS: 비거주 외국인, 미국 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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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비거주 개인에게 지급할 때의 기본 원천징수율
미국 용역 보수 총액입니다. 해당 예외나 조세조약 적용 신청에 따라 원천징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IRS: 개인 용역 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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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승인된 Form 8233을 IRS에 전달해야 하는 기한
직원의 Form 8233을 수락한 후 5일 이내에 원천징수 대리인이 서명한 사본을 IRS에 보냅니다
5일IRS: Form 8233 안내, 원천징수 의무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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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지급 원천징수 면제 대상이 되는 미국 용역 보수 최대액
과세연도 중 독립 계약자에 대한 마지막 미국 용역 대가 지급에 면제를 적용하려면 지급인에게 보낸 IRS 서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US$5,000IRS: Publication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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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무 수행 국가의 근로소득 한도
제XV조(2)(a)항: 상대국에서 수행한 근로에 대한 보수가 그 상대국 통화로 역년당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Fifth Protocol(다섯 번째 의정서)에 대한 재무부 기술 설명). 대안인 183일 테스트와는 별개입니다
$10,000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조 제2항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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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로 단기 방문 체류 한도
제XV조(2)(b)항은 보수가 근무 국가의 거주자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고 근무 국가의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을 것도 요구합니다
해당 회계연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12개월 기간 중 183일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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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서비스 고정사업장 일수 기준
12개월 중 어느 기간이든 Article V(9)(a) 수입 테스트 또는 (b) 동일 또는 연관 프로젝트 테스트도 충족하는 경우
183일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V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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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서비스 고정사업장 수익 테스트
제V조(9)(a)항: 개인이 12개월 중 183일 이상 체류하고, 그 기간 중 해당 개인의 현지 서비스에서 나오는 기업의 적극적 사업 총수익이 이 비율을 초과하면 서비스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50%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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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에 근거한 신고 입장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section 6712에 따른 위반 건당. C corporation이 아닌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US$1,000IRS: Form 8833 (Rev. Decemb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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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비용 공제에서 일반적으로 임시로 보는 예상 및 실제 파견 기간의 최대치
같은 장소에서 이어지는 짧은 파견도 무기한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1년IRS: Publication 463, 임시 파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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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근무지 구제를 위한 고용주 제공 식사·숙박의 최단 기간
특별 근무지에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식사와 숙박 또는 합리적인 수당을 비과세로 보기 위한 여러 요건 중 하나
36시간CRA: 고용주 가이드, 과세 대상 현물급여와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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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캐나다 거주자에게 캐나다 연금제도(CPP) 가입 증명서를 일반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미국 방문 기간의 상한
캐나다는 캐나다 거주자가 캐나다에서 한 일이나, 이 기간 이하의 미국 방문 중에 미국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연금제도(CPP) 가입 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6개월CRA: Information Circular IC84-6, 캐나다-미국 사회보장 협정, 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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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근로자가 신청서를 모두 갖춰 제출한 후 Retraite Québec 가입 증명서를 받기까지 걸리는 최장 대기 기간
Retraite Québec는 해외에서 임시 근무 계약을 맺은 자영업 근로자가 필요한 정보를 모두 보낸 후 증명서를 받기까지 최대 이 기간이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40일Retraite Québec: 가입 증명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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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외국 사업 세액공제 소급 공제
국가별 미사용 해외 사업소득 세액공제입니다.
3 과세연도Income Tax Act: sections 126(2) 및 152(6)(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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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외국 사업 세액공제 이월 공제
국가별 미사용 해외 사업소득 세액공제입니다.
10 과세연도Income Tax Act: section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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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체류 테스트에 필요한 올해 미국 체류 일수
3년 동안 가중 일수 183일도 필요합니다
31일IRS: 실질 체류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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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는 3년 가중 미국 체류 일수
당해 연도 일수에 직전 연도 일수의 3분의 1과 그 전 연도 일수의 6분의 1을 더한 값
183일IRS: 실질 체류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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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통근자의 근무일 비율(실질 체류 테스트)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 거주하며 미국으로 통근하는 경우, 근무 기간 중 이 비율을 넘는 근무일에 통근하면 해당 통근일은 체류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75%IRS: Publication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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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 관계 예외(closer connection exception)를 주장할 수 있는 연간 미국 체류 일수(이 일수 미만)
외국에 tax home(주된 근무지)이 있어야 하고 해당 국가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Form 8840(밀접 관계 예외 신고서)은 Form 1040-NR(비거주 외국인용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83일IRS: Publication 519, 외국과의 더 밀접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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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하는 외국인이 준수 증명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신청해야 하는, 미국을 떠나기 전 가장 늦은 시점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납세자 지원 센터)에서 Form 2063(출국 외국인 소득세 확인서) 또는 Form 1040-C(출국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로 신청합니다. 증명서는 출국일 30일보다 더 일찍 발급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정기적으로 통근하며 급여에 미국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2주IRS: Publication 519, 11장, 출국하는 외국인과 출국 허가증(Sailing or Departure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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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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