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과세 대상 투자 계좌에서 미국 펀드를 직접 보유한 캐나다 거주 개인
- RRSP나 TFSA 안의 펀드 분배금과 미국 원천징수를 비교해 보려는 캐나다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투자 상품 선택이나 미국 상속세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자세한 계산과 미국 환급 절차
- 파트너십 지분의 원천징수와 미국 시민권자의 추가 제출 의무
- 법인과 해외 관계회사를 통한 투자
미국 ETF는 자본 반환이라는데 T5에는 왜 소득으로 나오나요?
미국 펀드의 분배금 구성 내역은 미국 세법상 처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캐나다 신고서에는 캐나다 세법상 처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쪽 문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쪽이 자동으로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배당이 아닌 분배금(nondividend distribution)이 일반적으로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을 먼저 줄이고, 그다음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이 생깁니다(IRS Topic 404). 이것은 캐나다의 신고 규칙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외국 법인에 대해 다르게 처리합니다. 외국 법인의 주식에서 받은 배당은 소득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90조). 지급액이 취득가액을 줄이는 경우는 그 법인의 납입자본이 감소한 것, 즉 대략 주주가 낸 돈을 돌려주는 것일 때뿐입니다(제53조의 53(2)(b)(ii)항). 미국의 표시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탁 형태로 설립된 펀드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제53조의 53(2)(h)항은 본인에게 지급 대상이 되었지만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만큼 신탁 지분의 취득가액을 줄이도록 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펀드가 법인인지 신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발행사에 문의하세요. 비거주 신탁에서 받은 분배금은 신고 기한까지 Form T1142(비거주 신탁 분배금 정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분을 Form T1135(해외 재산 신고서)에 신고하는 경우처럼 제외 사유가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CRA: Form T1142; 소득세법 제233.6조).
소득이나 취득가액 기록을 바꾸기 전에 펀드의 구조와 해당 분배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캐나다에서는 펀드의 미국 분배금 구성 내역과 T5 중 무엇을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캐나다 T5 명세서가 실무상 출발점입니다. 15번 칸의 해외 소득은 12100번 줄에 신고합니다. 미국의 자본 반환 표시만으로는 이 소득을 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명세서를 발행한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하며, 발행 기관은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CRA(캐나다 국세청)의 T5·
펀드의 최종 분배금 구성 내역을 보관하고, 이를 발행사에 보내 캐나다 세법상 분류를 요청하세요. CRA는 발행 기관이 명세서를 수정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CRA T5 Guide). 해외 투자소득은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전 금액을 캐나다 달러로 신고합니다. 해외 배당은 배당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CRA 12100번 줄).
T5, 펀드의 분배금 구성 내역, 원천징수된 세금이 서로 다릅니다. 무엇을 신고하나요?
문서마다 답해 주는 질문이 다릅니다. T5는 캐나다 소득 금액을 제공하고, 펀드의 분배금 구성 내역은 그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때 쓰는 증거이며, 미국 세금은 별도의 항목입니다.
| 문서 | 알려 주는 내용 | 신고서에서의 역할 |
|---|---|---|
| T5 또는 T3 | 캐나다 소득과 납부한 외국 세금 | 소득은 12100번 줄에 신고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T5의 16번 칸 또는 T3의 34번 칸에서 출발합니다 |
| 펀드의 최종 미국 분배금 구성 내역 | 각 지급액의 미국 세법상 성격 | 발행사에 검토를 요청할 때 쓰는 증거이며, 캐나다 신고 금액은 아닙니다 |
| Form 1042-S(받은 경우) | 실제로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과 미국 소득의 종류 | 미국에서 정정이나 환급을 요청할 때 쓰는 증거이며, 16번 칸과 비교해 보세요 |
Form 1042-S는 미국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보여 주는 미국 명세서입니다.
미국 펀드에 대해 T5나 T3를 받나요?
T5에는 자본 반환 칸이 없고, T3에는 취득가액 변동을 위한 42번 칸이 있습니다. 어느 명세서를 받는지는 ETF라는 이름이 아니라 누가 소득을 보고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해외 소득을 보고하는 캐나다 중개 기관은 T5를 쓸 수 있고, 캐나다 뮤추얼펀드 신탁은 T3로 보고합니다. CRA T5 Guide; CRA 뮤추얼펀드 안내.
미국 펀드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지, 미국 증권에 투자하는 캐나다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두 경우는 서로 다른 보유 자산입니다.
| 캐나다 명세서 정보 | 처리 방법 |
|---|---|
| T5 15번 칸: 해외 소득 | 12100번 줄에 소득을 신고합니다 |
| T5 16번 칸: 납부한 외국 세금 |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 입력값으로 사용합니다 |
| T3 25번 칸: 해외 비사업 소득 | 12100번 줄에 소득을 신고하고, 해당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 포함합니다 |
| T3 34번 칸: 납부한 외국 비사업 소득세 | 해당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 사용합니다 |
| T3 42번 칸: 취득가액 조정 | 각주를 따라 투자 자산의 취득가액을 조정합니다 |
출처: CRA T5 칸별 작성 안내 및 T3 칸별 작성 안내. CRA는 캐나다 뮤추얼펀드 법인의 자본 반환은 T5에 보고하지 않고 별도로 추적한다고 설명합니다. CRA 뮤추얼펀드 안내.
진짜 자본 반환은 캐나다 신고서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캐나다 법에 따라 자본 반환으로 확인된 분배금은 일반적으로 조정 취득가액(ACB), 즉 캐나다 세법상 투자 원가를 줄입니다. 계좌에 현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투자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
T3의 42번 칸은 양수이면 ACB를 줄이고 음수이면 ACB를 늘립니다. 명세서의 각주를 따르세요. 필수 감액 때문에 ACB가 0 아래로 내려가면 초과분은 매각이 없어도 그해의 양도소득이 되고, 취득가액은 0으로 되돌려집니다. Schedule 3에서 공개 거래되는 주식과 유닛이라면 매각한 것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은 13200번 줄에, 13199번 줄에는 0을 적습니다(CRA Schedule 3). CRA 뮤추얼펀드 안내; 소득세법 제40조 제3항 및 제53조 제1항 (a)호.
캐나다 달러 기준의 취득가액 기록을 계속 관리하세요. 분배금을 재투자해도 소득이 없어지지는 않으며, 새로 산 유닛은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 CRA 뮤추얼펀드 안내.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전에 펀드를 샀다면, 캐나다에서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원래 가격이 아니라 거주자가 된 날의 가치에서 시작합니다. 소득세법 제128.1조;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첫해.
나중에 자본 반환이라고 한 금액에 왜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나요?
일부가 결국 자본 반환이 되는 법인 분배금에도 미국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는 최종 미국 납세 의무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IRS Publication 515.
지급인(원천징수 의무자)은 일반적으로 법인 분배금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예외 중 하나는 E&P(earnings and profits, 펀드가 번 이익을 재는 미국 세법상 기준)에서 지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분배금을 지급할 때 그 시점 가까이에 한 합리적인 추정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를 적용하므로, 나중에 나온 최종 분배금 구성 내역만으로는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중의 정정은 아래의 초과 원천징수 절차를 거칩니다.
최종 분배금 구성 내역에는 미국이 다르게 취급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뮤추얼펀드나 그 밖의 규제 투자회사가 지급하는 일부 이자 관련 배당과 단기 양도소득 배당은 미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되는 통상의 미국 원천징수가 면제되며, 지급인은 양도소득 분배금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내역에 이런 항목이 있다면 T5의 16번 칸 금액이 15번 칸에 조약 세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분류는 캐나다의 자본 반환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세액공제는 실제로 납부한 미국 세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IRS Publication 515.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정정해 주나요, 아니면 제가 환급을 청구해야 하나요?
먼저 지급인을 통하는 것이 우선이며, 미국 환급 청구는 지급인이 정정할 수 없는 부분을 위한 것입니다. 증권사나 다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최종 미국 분류를 검토하고 정정이나 환급이 이루어졌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하세요. 캐나다 명세서를 정정한다고 해서 미국 세금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지급인이 직접 환급할 수 있는 시한은 지급한 다음 해의 3월 15일까지이거나, Form 1042-S를 제출하는 날이 그보다 빠르면 그날까지입니다(26 CFR 1.1461-2). 그 후에는 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IRS와의 계약에 따라 일괄 환급을 청구하는 적격 중개기관(qualified intermediary) 같은 대리인은 예외이므로 증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Form 1040-NR로 초과분을 돌려받고, 이미 제출했다면 Form 1040-X로 받습니다(IRS Form 1042 작성 안내; 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처음 제출하는 Form 1040-NR로는 제출하기 전 3년 안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금만 돌려받을 수 있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신고서의 원래 기한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오래된 연도는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26 USC 6511; 26 USC 6513). 등록 계좌 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포함한 절차는 캐나다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는 미국 세금을 참고하세요.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중 얼마가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되나요?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일반 미국 펀드 배당의 경우, 인정되는 미국 세금은 배당 총액의 조약 한도 15%까지이며, 세액공제는 그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으로도 제한됩니다. T5의 16번 칸은 계산의 출발점일 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CRA T5 작성 안내;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Folio;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조.
이 한도는 적격 배당에 관한 것이며, 모든 종류의 펀드 지급액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CRA는 조약 세율을 넘는 원천징수액을 납부한 외국 세금에서 제외하고, 납세자가 해외에서 환급을 받도록 안내합니다(1.35항). 이미 환급되었거나 환급될 외국 세금은 그해에 납부한 세금으로 보지 않습니다(1.33항). 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최종 세금, 환급액, 캐나다 소득 분류를 서로 맞춰 보세요.
지급인은 지급액을 유효한 서류, 예를 들어 현재 유효한 Form W-8BEN과 확실하게 연결할 수 있으면 조약상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일반적으로 서명 후 세 번째 역년의 말일까지 유효합니다(IRS Form W-8BEN 작성 안내). 이 서류가 없으면 미국 일반 세율 3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IRS Publication 515). 캐나다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는 미국 세금을 참고하세요.
T2209(연방 외국납부세액공제 서식), 환율, 주 또는 퀘벡 주의 처리는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RRSP나 TFSA 안에 있으면 답이 달라지나요?
캐나다 신고서에서는 대부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RRSP 안에서 생긴 소득은 자금이 플랜 안에 있는 동안 보통 과세가 면제되고, TFSA 소득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지 자본 반환인지의 표시는 그해에 신고할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남는 문제는 미국 원천징수인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를 다루지 않습니다. CRA는 RRSP와 TFSA의 소득 및 관련 외국 세금을 이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CRA RRSP 안내; CRA TFSA 안내;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Folio, 1.69항.
| 펀드를 보유한 계좌 | 일반 투자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법상 처리 | 미국 원천징수 쟁점 |
|---|---|---|
| 과세 대상 계좌 | 과세 대상 해외 소득을 신고하고, 확인된 캐나다 자본 반환을 따로 기록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세금은 제한된 범위에서 캐나다 세액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RRSP | 플랜 안에 있는 동안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인출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 조세조약 제XXI조에 따라 요건을 갖춘 은퇴 플랜이 얻는 미국 배당은 조건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TFSA | 소득과 인출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입니다 | 캐나다에서 비과세라는 사실만으로 미국 배당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제XXI조는 연금, 은퇴 급여 또는 직원 복리후생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운영되는 플랜이 얻는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RRSP나 TFSA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캐나다 세법상 처리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TFSA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XI조.
기한 전까지 증권사가 명세서를 정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분쟁 중인 명세서는 누락된 명세서와 다릅니다. CRA는 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명세서 사본을 받지 못하면 급여 명세서나 재무제표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이는 자본 반환 분류에 이견이 있는 경우를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의 일반적인 제출 기한은 4월 30일입니다. CRA: 세금 신고 준비.
T5 소득을 제외할 유일한 근거가 미국의 자본 반환 표시뿐이라면, T5 금액이 실무상 출발점이며 발행사에 대한 정정 요청은 계속 진행 중으로 둘 수 있습니다. 명세서가 틀렸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신고 입장은 펀드의 법적 구조와 캐나다 법에 따라 달라지며 그 근거는 신고 기록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펀드를 미국 증권사에서 보유하고 있어 T5나 T3가 발행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해외 배당을 캐나다 달러로 총액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일부라도 캐나다 자본 반환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을 줄이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중에 정정이 이루어져 이미 제출한 금액이 달라지면 변경 요청을 하게 될 수 있으며, CRA는 변경을 요청하기 전에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소득과 영향을 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확인하세요. 세액공제를 받은 세금을 나중에 미국이 환급하면, CRA는 통상의 재결정 기간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그해를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52조 제4항). CRA: 세금 신고서 변경.
회계사가 그해 내용을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분배금 총액, 캐나다 세법상 분류, 미국 세금, 캐나다 취득가액을 서로 맞춰 볼 수 있는 문서를 보관하세요. 연간 현금 합계만으로는 이 네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 기록 | 입증에 도움이 되는 내용 |
|---|---|
| 펀드의 최종 분배금 구성 내역과 이후 수정본 | 미국 세법상 분류와 어느 버전을 사용했는지 |
| 원본과 수정된 T5 또는 T3 명세서(각주 포함), 발행사와 주고받은 서신 | 캐나다 소득, 세금, 취득가액 조정 내용과 분류를 수용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이유 |
| Form 1042-S와 정정본 | 원천징수 의무자가 보고한 미국 소득과 원천징수액 |
| 월별 명세서와 분배금 거래 내역 | 총지급액, 순현금, 원천징수액, 환급액 |
| 매수, 매도, 이체, 재투자 내역, 환율 기록, 이주 전에 보유했다면 거주자가 된 날의 펀드 가치 | 보유 유닛 수와 캐나다 달러 취득가액 기록 |
이전 취득가액 명세와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보면 정정이 이전 연도에도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납부한 외국 세금의 증빙을 보관하고, 나중에 미국 세금이 조정되거나 환급되면 회계사에게 알리세요. CRA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증빙 서류를 요구합니다.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Folio, 1.45항.
예시
모든 금액은 설명을 위한 캐나다 달러이며, 필요한 경우 이미 환산된 금액입니다. 과세 대상 계좌에서 미국 펀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5에는 해외 소득 C$1,000과 납부한 외국 세금 C$150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펀드의 미국 분배금 구성 내역은 분배금 중 C$400을 자본 반환으로 표시합니다.
미국의 표시만으로는 C$400을 캐나다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T5의 C$1,000에서 출발하고, 발행사에 캐나다 세법상 처리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C$150의 세액공제는 별도로 공제 요건을 계산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C$400이 캐나다에서도 자본 반환으로 확인되고 발행사가 과세소득을 C$600으로 정정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분배금을 받기 전 ACB가 C$300이었다면, C$400을 감액하면 C$100의 양도소득이 생기고 ACB는 0이 됩니다.
또한 미국 지급인이 C$400의 미국 자본 반환 부분에 원천징수한 세금 C$60을 환급한다고 가정합니다. 환급된 세금은 그해에 납부한 세금이 아니므로, C$150 중 C$90은 공제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 계산에 남고 환급된 C$60에는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설명용 예시이며 본인의 결과가 아닙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취득가액이 마이너스이거나, 구매 기록이 없거나, 여러 해에 걸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분류 오류는 여러 해에 걸쳐 소득, 양도소득, 세액공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체 이력을 가지고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 RRSP나 TFSA 안에서를 포함해 미국 세금이 잘못 원천징수된 경우: 미국 원천징수 정정과 환급을 참고하세요.
-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이나 통화 환산 관련 질문: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 Form T1135(해외 재산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는 미국 주식이나 ETF: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보고를 참고하세요.
- 일반 펀드가 아니라 파트너십 지분인 경우: 캐나다인의 미국 파트너십 지분과 원천징수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 펀드를 보유한 경우: 명세서와 세액공제는 이 페이지가 아니라 법인 신고서에서 처리합니다. 캐나다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는 미국 세금을 참고하세요.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두 나라 신고서 모두에 펀드 소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세금을 냈는데도 IRS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Form 1042 및 1042-S 제출 기한 지급 역년 이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따라 기한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 3월 15일 | IRS: Form 1042 안내, 제출 장소와 시기 확인함 |
| 지연 제출한 최초 소득세 신고서의 환급 소급 기간 환급은 일반적으로 지연 제출한 최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3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과 제출 기한 연장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 3년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6511(b)(2)(A)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그 외 모든 경우 제X조(2)(b)항: 수익적 소유자가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아닌 경우(개인 포함)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1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미국 원천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미국 원천 FDAP 소득의 총액에 적용되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세율이기도 합니다. | 30% | IRS: 고정적· 확인함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일반 제출일 다음 해 4월 30일. section 150의 자영업자 및 기타 예외가 적용됩니다 | 4월 30일 | 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 조문 확인함 |
| 외국 세금 납부 또는 환급에 따른 재결정 기간 연장 일반 재결정 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결정은 납부했거나 환급받은 해외 소득세 또는 이익세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 3년 | Income Tax Act: section 152(4)(b)(iv)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개인용 T5 명세서 안내
- CRA: 개인용 T3 명세서 안내
- CRA: 12100번 줄, 이자 및 기타 투자소득
- CRA: 뮤추얼펀드의 세금 처리
- CRA: Income Tax Folio S5-F2-C1, 외국납부세액공제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53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40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90조
- IRS: Publication 515, 비거주자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 IRS: Topic 404, 배당과 기타 법인 분배금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 협약, 제X조 및 제XXI조
- CRA: T5 Guide, 투자소득 신고서
- CRA: 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RRSP)
- CRA: TFSA란 무엇인가
- CRA: 세금 신고 준비
- CRA: 세금 신고서 변경
- 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8.1조
- IRS: Form 1042 작성 안내
- eCFR: 26 CFR 1.1461-2
- US Code: 26 USC 6511
- US Code: 26 USC 6513
- IRS: Form W-8BEN 작성 안내
- CRA: Form T1142 소개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33.6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2조
- CRA: Schedule 3,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