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파트너십 지분을 보유한 캐나다 거주자
- 비등록 계좌, RRSP, TFSA에서 보유한 파트너십 지분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비상장 미국 파트너십과 LLC 소유
- 파트너십 자체의 원천징수와 제출 절차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그 밖의 미국 세법상 거주자
- 법인, 신탁 또는 파트너십이 보유한 지분
- 주 세금 계산이나 등록 플랜의 투자 적격 여부
왜 미국은 이익이 아니라 매각 전체 금액에서 원천징수했나요?
원천징수는 이익에 대해 낼 수 있는 미국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며,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미국 세법상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하기 전에는, 미국 사업을 하는 파트너십의 지분을 파는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 이익이 그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그 사업이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했을 때의 이익 한도까지입니다(section 1.864(c)(8)-1). section 1446(f)에 따라 증권사는 공개 거래 파트너십(PTP) 지분 매각 시 총 매각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취득 비용은 빼 주지 않습니다(Publication 515, PTP 지분).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의 매각에 적용됩니다(IRS 파트너십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총 매각대금이므로, 손실을 보고 팔았을 때를 포함해 원천징수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보다 클 수 있습니다. 손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증권사의 원천징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 계산에는 미국 세법상 조정 취득가액(대략 낸 금액에 소득과 분배금 중 본인 몫을 반영해 조정한 금액)과 미국 사업과 연결된 이익 부분이 쓰입니다.
어떤 투자 상품이 일반 주식이나 ETF가 아니라 파트너십 지분인가요?
투자 상품의 미국 세법상 분류가 파트너십 지분 양도 규칙의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거나 ETF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 보유한 투자 상품 | 매각 전에 확인할 내용 |
|---|---|
| 공개 거래 파트너십(PTP) 지분 | 발행사가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지, 증권사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예외가 있는지 |
| 법인의 일반 주식 | 이 규칙의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세금 규칙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상장지수펀드(ETF) 또는 상장 상품 | 법적 발행 주체가 법인, 신탁, 파트너십 중 무엇인지(일부는 파트너십입니다) |
IRS는 W-8BEN 작성 안내에서 PTP를 파트너십 지분이 거래되는지로 정의합니다. 파트너십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사가 배당 명세서 대신 Schedule K-1(파트너·
매각 전에 원천징수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나요?
본인이 선택해서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증권사는 예외가 적용될 때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주로 파트너십이 게시하는 적격 통지, Form W-9(납세자 식별번호 확인서, 미국인만 해당), 또는 이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조약 증명서가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 파트너십은 공개 웹사이트의 전용 구역에 통지를 게시합니다(section 1.1446-4(b)(4)).
| 가능한 예외 | 뒷받침해야 하는 서류 |
|---|---|
| 파트너십의 적격 통지 | 파트너십이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는 현재 유효한 통지입니다. 즉 모든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할 때 전체 순이익 중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10% 미만이거나 전혀 없다는 통지이거나, 이번 과세연도 지금까지 미국 사업이 없었다는 통지입니다 |
| 조세조약에 따른 전액 면제 | 양도에서 생기는 이익에 조세조약상 과세되는 부분이 전혀 없음을 보여 주는 정보가 담긴 유효한 W-8BEN |
이들은 section 1.1446(f)-4(b)에 따른 증권사 예외입니다. 매각의 경우 통지는 매각 전 92일 이내에 게시된 것만 인정됩니다. 이 예외는 파트너십의 가상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본인의 이익이나 지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원천징수를 건너뛸 뿐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연결된 이익이 있는 매도인은 여전히 신고서에서 이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section 1.1446(f)-4(e)(1)). 증권사가 통지를 제대로 따랐는데 그 통지의 금액이 너무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 부족분에 대해 증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파트너십이 합리적인 추정을 하지 않았다면 파트너십이 책임을 집니다(section 1.1446(f)-4(b)(3)(i)).
캐나다 거주자임을 밝히는 것에 그치는 W-8BEN으로는 조세조약에 따른 전액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효하고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파트너십이 미국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 납세자 번호인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포함해야 하고, 10번 줄에 조약 조항과 각 PTP를 명시해야 합니다(W-8BEN 작성 안내).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의 제XIII조 제4항은 그 밖의 자산에서 생기는 이익을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거주지 국가에서만 과세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제XIII조 제2항은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이익에 대해 미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XIII조 제1항과 제3항은 이와 별도로 미국이 미국 부동산 지분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며, section 897(g)가 이를 파트너십 지분 매각 중 부동산에 해당하는 몫까지 확대합니다(1040-NR 작성 안내). 파트너십의 자산은 그 파트너십의 미국 고정사업장의 일부가 될 수 있으므로(section 1.864(c)(8)-1(f)), 조세조약이 이익 중 얼마까지 미치는지는 파트너십이 무엇을 소유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일부만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증권사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권사는 특정 증권과 계좌에 대해 어떤 통지나 증명서를 받아들일지 스스로 정합니다. 증권사는 일반적으로 매각일보다 30일 넘게 앞서 받은 증명서(본인에게서 이미 유효한 서식을 받아 두었다면 예외)나 매각 후에 받은 증명서에는 의존할 수 없습니다(section 1.1446(f)-1(c)).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서는 IRS Notice 2023-8이 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증권사가 늦게 받은 증명서에 의존하도록 허용합니다. 지급 후 30일 이내에 받은 유효한 증명서, 지급 당시 정확했다는 서명된 진술서가 첨부된 증명서(지급 후 한 해 이내), 그리고 그 후에는 진술서와 조세조약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증권사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을 보유하는 동안 받은 분배금에서도 세금이 원천징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PTP 분배금에는 section 1446(a)에 따라 미국 사업과 연결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붙을 수 있으며, 이는 매각에 대한 section 1446(f) 원천징수와는 별개입니다.
법인이 아닌 외국인 파트너에 대한 section 1446(a)의 표준 세율은 37%이며,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배당 세율이 아닙니다. 매각 원천징수와 마찬가지로 이 금액도 최종 미국 세금을 위한 선납이며, Form 1042-S를 첨부한 Form 1040-NR로 청구합니다(1040-NR 작성 안내). 파트너십의 적격 통지가 있으면 분배금을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지가 없으면 지급인은 조세조약 세율을 무시하고 분배금 전체에 가장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section 1.1446-4(d)(1); Publication 515, PTP 분배금). 파트너십의 누적 순소득을 넘는 분배금 부분에는 소득 코드 57로 보고되는 10%의 section 1446(f) 원천징수도 붙을 수 있습니다(section 1.1446(f)-4(c)(2)(iii)).
RRSP나 TFSA 안에서 지분을 보유하면 미국 원천징수가 없어지나요?
RRSP나 TFSA라고 해서 미국의 파트너십 원천징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좌에 대한 캐나다의 처리와 투자 상품에 대한 미국의 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XI조 제2항은 요건을 갖춘 은퇴 플랜이 받는 배당과 이자를 면제합니다. 조문의 표현은 제X조와 제XI조에 따른 소득에만 미치고, 제XXI조 제4항은 사업을 영위해서 얻는 소득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파트너십 지분 매각이나 파트너십을 거쳐 넘어오는 사업 소득에까지 미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TFSA도 자동으로 요건을 갖춘 은퇴 플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이름만으로는 총 매각대금 원천징수의 면제를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등록 계좌의 경우 누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Section 1.1446(f)-4(e)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규칙과 파트너십, 신탁, 상속재산에 대한 별도 규칙을 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도 Publication 515도 캐나다 등록 플랜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답은 미국이 그 플랜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와 Form 1042-S가 수취인으로 누구를 적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RRSP나 TFSA 안에서 일어난 다른 미국 원천징수는 캐나다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는 미국 세금을 참고하세요.
캐나다 쪽 구제도 제한적입니다. 요건을 갖춘 RRSP나 TFSA 투자에 대한 외국 세금은 CRA Folio S5-F2-C1, 1.69항에 따라 개인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chedule K-1과 Form 1042-S에는 무엇이 나오고, 어느 것을 사용하나요?
Schedule K-1은 파트너십에서 본인에게 배분된 세금 항목을 설명하고, Form 1042-S는 증권사나 다른 지급인이 보고한 금액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록합니다. 환급을 계산하려면 둘 다와 파트너십의 매각 관련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서 | 제공하는 내용 |
|---|---|
| Schedule K-1과 첨부 자료 | 배분된 소득, 공제, 분배금, 미국 취득가액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정보 |
| Schedule K-3과 매각 관련 명세 | 미국과 연결된 이익을 판단하는 정보이며, Schedule K-3은 Form 1040-NR의 Schedule P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 Form 1042-S | 보고된 지급액 또는 매각대금, 소득 코드, 수취인, 원천징수 세액공제 |
K-1 작성 안내는 파트너십의 세법상 취득가액에는 조정이 필요하며 단순한 자본 계정 잔액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매각 이익의 일부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일반 소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Schedule P는 Schedule K-3 Part XIII에서 여러 줄을 가져옵니다.
Form 1042-S에서 소득 코드 57은 section 1446(f)에 따른 실현 금액, 코드 27은 section 1446(a)가 적용되는 PTP 분배금, 코드 58은 확정되지 않은 PTP 분배금을 뜻합니다. 총소득으로 보고된 금액은 과세 대상 이익이 아니라 매각대금일 수 있습니다. 분배금 보고가 일부 겹칠 수 있으므로 명세서마다 총액을 모두 더하면 수령액이 과대 계상될 수 있습니다. 코드와 원천징수액은 1042-S 작성 안내로 확인하세요.
환급을 받으려면 미국 신고서와 ITIN이 필요한가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비등록 계좌에서 지분을 개인 명의로 보유한 경우, 미국 비거주자인 캐나다인은 보통 Form 1040-NR로 최종 미국 세금을 계산하고 초과 원천징수액을 청구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없어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section 1.1446(f)-4(e)(1)). 미국 사업을 하는 파트너십의 구성원이면 미국 세법상 그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Publication 519), 이 경우 소득이 조세조약으로 면제되더라도 1040-NR 작성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RSP나 TFSA는 누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위 내용 참고). 주 단위 제출 의무는 따로 확인하세요.
신고서에는 미국 납세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번호(SSN)를 받을 자격이 없고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도 없다면 보통 Form W-7(ITIN 신청서)로 신청하며, 대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W-7 작성 안내).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인의 납세자 번호가 적힌 Form 1042-S를 첨부해서 청구하므로, 번호가 없는 명세서는 증권사와 해결해야 합니다(section 1.1446(f)-4(e)(2)).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직원 급여가 없다면, Form 1040-NR의 일반적인 제출 기한은 다음 해 6월 15일이며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환급 청구는 일반적으로 신고서 제출 후 3년 또는 납부 후 2년 중 늦은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신고서 기한일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IRS 환급 청구 기한). 캐나다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는 미국 세금에서 청구 절차, ITIN 신청, 기한을 자세히 다룹니다.
늦게 제출한 신고서로도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제출 전 3년 안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금(연장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포함)뿐입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기한일로부터 그 기간보다 늦게 제출하면 원천징수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IRS 환급 청구 기한). 공제와 대부분의 다른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원래 기한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앞선 연도의 신고서도 누락했고 IRS가 통지서를 보낸 경우에는 그보다 짧습니다. IRS는 선의의 미제출에 대해 이 기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Regulations section 1.874-1). 누락된 연도는 미국 사업 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조세조약에 따라 이익 전체가 면제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 1040-NR 작성 안내에 따르면 이익이 미국 고정사업장 밖의 비부동산 자산에서 생긴 것이고 Regulations section 1.874-1(b)(6)에 따라 보호적 신고서(protective return)를 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Schedule P의 Part II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한 내란 위와 같은 16개월 이내를 뜻합니다. 이 입장은 Form 8833(조세조약 적용 신고서)으로 공개해야 할 수도 있으며, 신고 대상 항목의 합계가 US$10,00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하지 않은 건마다 US$1,00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 지분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비등록 계좌에서는 미국 원천징수 기준이 아니라 캐나다 규칙에 따라 신고합니다. 먼저 캐나다도 그 발행사를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는지 확인하세요. RRSP나 TFSA 안에서는 캐나다의 구제가 제한적이며(위 내용 참고), Form T1135(해외 재산 신고서)에서는 해당 보유분이 제외됩니다.
| 항목 | 확인할 캐나다 세법상 처리 |
|---|---|
| 파트너십 소득 | 소득의 성격을 유지한 본인 몫의 배분액이며, 현금 분배금만으로는 과세소득을 알 수 없습니다 |
| 자본 자산으로 보유한 지분의 매각 | 총 매각대금, 조정된 캐나다 취득가액, 매각 비용으로 계산한 이익 또는 손실 |
| 미국 소득세 | 해당 소득에 대해 인정되는 세금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안에서 환급액을 뺀 금액입니다 |
소득세법 제96조는 파트너십 소득의 배분을 규정하며, 소득, 손실, 분배금은 제53조에 따라 캐나다 취득가액도 조정합니다. 미국 조정 취득가액과 캐나다 취득가액은 별개의 계산이며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세조약이 허용하는 금액을 넘는 외국 세금은 캐나다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므로(CRA Folio S5-F2-C1, 1.33–1.39항), 최종 미국 납세액과 세액공제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통화 환산, Form T2209(연방 외국납부세액공제 서식)와 Form T2036(주 외국납부세액공제 서식), 퀘벡 주 세액공제는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특정 해외 재산을 보유한 외국 파트너십의 지분은, 특정 해외 재산의 총 취득원가가 해당 연도 중 언제든 C$100,000를 넘으면 Form T1135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RSP와 TFSA의 보유분은 제외됩니다(CRA의 T1135 안내). 예외와 방법은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보고에서 다룹니다.
예시
캐나다 거주자가 비등록 계좌에서 개인 명의로 보유한 PTP 지분을 매각합니다. 모든 금액은 설명을 위한 미국 달러이며, 매각 비용이나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 총 매각대금은 US$20,000입니다. 증권사 예외가 없으면 10%의 원천징수액은 US$2,000이고, 현금으로 US$18,000이 남습니다.
- 확정된 미국 조정 취득가액이 US$18,000이라고 가정합니다. 이익은 매각대금 US$20,000이 아니라 US$2,000입니다.
- 파트너십 배분액을 포함해 작성을 마친 미국 신고서에 미국 세금 합계가 US$600으로 나오고, 납부한 금액은 원천징수된 US$2,000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신고서에는 세금을 US$1,400 초과해 원천징수된 것으로 나옵니다.
- 대신 미국 취득가액이 US$22,000이라고 가정합니다. 손실을 보고 팔았더라도 증권사는 취득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하므로 여전히 US$2,000을 원천징수합니다. 납부할 미국 세금이 있는지, 돌려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는 작성을 마친 신고서로 정해집니다.
US$600은 가정한 금액이며 세율이나 일반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등록 계좌에서 매각한 경우에는 누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누가 지분을 소유했는지, 얼마가 원천징수되었는지, 미국 세법상 취득가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증권사의 원천징수 안내문은 대사의 출발점이며 세금 명세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계좌 약관과 계좌 유형(개인, RRSP, TFSA), 등록 계좌의 경우 수탁자 정보.
- 증권사의 원천징수 안내문과 Form 1042-S 원본 및 정정본 전부(각 서식에 적힌 수취인 이름과 납세자 번호 포함).
- 매수·
매도 확인서, 취득 비용 내역, 재투자 내역, 계좌 이체 내역. - 모든 K-1, K-3, 첨부 자료, 파트너십 매각 명세(이전 보유 기간 포함).
- 분배금 내역, 이전 취득가액 계산서, 이미 납부했거나 환급받은 세금.
- W-8 서식 사본, 적격 통지, 예외에 관한 증권사의 답변.
- 기존 미국 납세자 번호, 이전 미국 및 캐나다 신고서, 같은 보유분에 관한 통지서.
이름이 일치하지 않거나 납세자 번호나 명세서가 없으면 먼저 해결하세요. K-1이나 Form 1042-S가 오지 않았다면 증권사와 파트너십에 요청하세요. 등록 계좌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연도가 여러 해라면 이 자료를 가지고 국경 간 세무 검토를 받아,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제출 의무, 남은 환급 기간을 함께 정리하세요.
상황이 다르다면?
- 비상장 미국 LLC나 파트너십 지분인 경우: 미국 LLC의 캐나다인 파트너를 참고하세요.
- 파트너십 자체의 원천징수나 Form 8805(외국인 파트너 원천징수 명세서)인 경우: PTP 분배금 원천징수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Form 1042-S에 나타납니다. 파트너십 쪽 절차는 외국인 파트너 원천징수에서 다룹니다.
- 일반 미국 펀드 분배금인 경우: 캐나다 신고서의 미국 펀드 분배금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실질 체류 테스트에 따른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증권사가 비외국인 지위를 증명하는 Form W-9에 의존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section 1.1446(f)-4(b)(2)).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 및 스노버드와 미국 거주자 지위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법인, 신탁 또는 파트너십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 제출 서식과 세액공제 규칙이 다릅니다(section 1.1446(f)-4(e)(2)). 국경 간 세무 검토로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지분을 산 뒤에 캐나다 거주자가 된 경우: 캐나다는 취득가액을 입국 시점의 시장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1조).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첫해를 참고하세요.
- RRSP나 TFSA 보유, 누락된 연도, 이견이 있는 원천징수, 조세조약 청구가 있는 경우: 국경 간 세무 검토에서 누가 미국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에 맞춘 캐나다 쪽 처리를 다룰 수 있습니다. 계좌 서류, 원천징수 서식, 파트너십의 전체 이력을 가져오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Section 1446(f) 파트너십 지분 양도 원천징수율 외국인의 파트너십 지분 양도에 대해 실현 금액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예외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0% | IRS: Form 8288 안내 확인함 |
| 공개 거래 파트너십(PTP) 적격 통지의,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이익 예외 기준 적격 통지의 한 가지 요건은, 파트너십 전체 자산을 가상으로 매각할 때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순이익이 전체 순이익의 이 비율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연결된 이익이 없을 것, 미국 사업이 없을 것이라는 별도 요건도 있으며, 이 값은 투자자의 지분율이나 이익 기준이 아닙니다. | 10% | 26 CFR 1.1446(f)-4(b)(3)(ii)(A)(1)(i) 확인함 |
| 공개 거래 파트너십(PTP) 적격 통지의 매각 관련 게시 기간 중개인은 파트너십이 양도일에 끝나는 92일 기간 안에 게시한 적격 통지(qualified notice)에 한해 매각에서 이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지가 마지막 10일 안에 게시된 경우에는 바로 이전 통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92일 | 26 CFR 1.1446(f)-4(b)(3)(iii) 확인함 |
| 양도 원천징수 인증서에 대해 중개인이 의존할 수 있는 기간 중개인(broker)은 일반적으로 양도일 전 이 기간보다 더 일찍 받은 인증서나 양도 후에 받은 인증서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인으로부터 이미 유효한 서식을 받아 보유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IRS Notice 2023-8은 요건을 충족하는 늦은 인증서에 의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30일 | 26 CFR 1.1446(f)-1(c)(2)(i) 확인함 |
| 공개 거래 파트너십(PTP) 지급 후 늦은 인증 기간(유효한 인증서) IRS Notice 2023-8, section IV: 중개인은 지급일 후 이 기간 안에 받은 유효한 인증서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규정안이 나오기 전에도 이 통지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 30일 | IRS Notice 2023-8, section IV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3-2) 확인함 |
| 공개 거래 파트너십(PTP) 지급 후 늦은 인증 기간(서명된 진술서 포함) IRS Notice 2023-8, section IV: 30일 기간이 지났더라도 지급 후 1년 안에 받은 인증서는, 지급 당시 정확했다는 서명된 진술서(affidavit)가 있으면 의존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진술서에 더해, 조세조약 혜택을 주장하는 경우 26 CFR 1.1441-6(c)(4)(i) 또는 (ii)에 설명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한 해 | IRS Notice 2023-8, section IV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3-2) 확인함 |
| 비법인 외국인 파트너에 대한 section 1446 원천징수율 section 1에 따른 최고 세율로,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과세소득에 적용합니다. 장기 양도소득 같은 우대 소득에는 증빙이 있으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7% 과세연도 2026 | IRS: Form 8804, 8805, 8813 안내 (01/2026) 확인함 |
| 원천징수 대상 급여가 없는 경우 역년 기준 Form 1040-NR 제출 기한 과세연도 다음 해입니다. 해당되는 연장이나 주말 및 공휴일 조정 전 기준입니다 | 6월 15일 | IRS: Publication 519, 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
| 신고서 제출 후 미국 환급 청구의 일반 기간 원 신고서 제출일부터 계산합니다. 납부일부터 2년과 비교하고, section 6511 소급 기간(lookback) 제한을 적용합니다 | 3년 | 26 USC 6511(a) 확인함 |
| 납부 후 미국 환급 청구의 일반 기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납부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서 제출일부터 3년과 비교하며, section 6511 소급 기간(lookback) 제한을 적용합니다 | 2년 | 26 USC 6511(a) 확인함 |
| 지연 제출한 최초 소득세 신고서의 환급 소급 기간 환급은 일반적으로 지연 제출한 최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3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과 제출 기한 연장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 3년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6511(b)(2)(A) 확인함 |
| 비거주자가 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 연장을 고려하지 않은 원래 Form 1040-NR 기한 후입니다. IRS의 사전 통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IRS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16개월 | IRS: 비거주 외국인, 미국 내 부동산 확인함 |
| 개인의 소액 조세조약 적용 금액에 대한 Form 8833 면제 해당 연도의 보고 대상 지급액 또는 소득 항목의 합계가 이 금액 이하이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단, 거주 지위에 관한 입장은 예외입니다. | US$10,000 |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301.6114-1(c)(2) 확인함 |
| 조세조약에 근거한 신고 입장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section 6712에 따른 위반 건당. C corporation이 아닌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 US$1,000 | IRS: Form 8833 (Rev. December 2022) 확인함 |
| Form T1135 보고 기준액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 C$100,000 | Income Tax Act, s. 233.3(1) 및 (3)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파트너십 원천징수
- IRS: Publication 515
- eCFR: PTP 양도에 대한 증권사 원천징수, section 1.1446(f)-4
- eCFR: 양도 원천징수 증명서, section 1.1446(f)-1
- eCFR: 공개 거래 파트너십과 적격 통지, section 1.1446-4
- eCFR: 파트너십 지분 양도소득과 조세조약 조정
- IRS: Notice 2023-8, PTP 양도에 관한 증권사 안내(Internal Revenue Bulletin 2023-2)
- IRS: Form W-8BEN 작성 안내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 협약
- IRS: Schedule K-1 파트너용 작성 안내
- IRS: Form 1042-S 작성 안내
- 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 IRS: Publication 519
- IRS: Form W-7 작성 안내
- IRS: 세액공제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eCFR: 비거주 외국인의 공제와 세액공제, section 1.874-1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96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53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8.1조
-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Folio S5-F2-C1
- CRA: Form T1135 질의응답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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