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에 거주하며 배당, 이자 또는 투자 양도소득을 받는 미국 시민권자
- 캐나다에 살면서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남아 있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만 해당하는 조세조약상 구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Form 1116의 단계별 계산이나 신청 자격
- 캐나다 등록 계좌, 해외 펀드, 투자 자산 매각의 세부 규정
- 미국 주 세금과 캐나다 주(province)별 세금 계산
캐나다에 세금을 더 많이 냈는데, 미국 신고서에는 왜 납부할 세금이 나오나요?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는 계속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내야 합니다. 캐나다의 연방 소득세와 주(province)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미국의 일반 소득세를 줄여 줍니다. 한 소득 범주에 대한 미국 세금이 미국이 그 범주에 공제해 주는 캐나다 세금보다 많으면 납부할 잔액이 생깁니다. 비교는 본인이 낸 캐나다 세금 총액이 아니라 소득 범주별로 이루어집니다. IRS Publication 597, Form 1116 작성 안내, 공제 대상 외국 세금.
원천징수나 추정세 납부액이 부족한 것은 별개의 원인입니다. 투자소득에서 납부할 잔액이 생기는 이유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겼나요? | 캐나다 세금으로 해소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
|---|---|
| 미국 원천 배당 | 조세조약은 조세조약 세율로 계산한 미국 세금액을 보호합니다. 캐나다 세금은 그 금액을 넘는 미국 세금만 상쇄할 수 있습니다 |
| 다른 공제 범주에 속하는 투자소득 | 급여에 배분된 캐나다 세금을 투자소득으로 그냥 옮길 수는 없습니다 |
| 같은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이 미국 세금보다 낮음 | 공제는 실제로 낸 캐나다 세금까지만 인정됩니다. 캐나다의 배당 세액공제와 양도소득 일부만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제도 때문에, 본인의 세율로 짐작하는 금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 순투자소득세(NIIT)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줄일 수 없는 별도의 미국 세금 |
| TFSA 소득 |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계좌 안의 수익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공제할 세금이 없습니다 |
| 캐나다 뮤추얼 펀드나 ETF | IRS는 이를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PFIC)로 보고 별도 규정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 산 펀드를 참고하세요 |
| 두 신고서에서 서로 다른 양도소득, 취득 비용, 환율 | 같은 매각이라도 두 신고서에 서로 다른 소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의 투자 자산 매각을 참고하세요 |
전 세계 소득 규정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남아 있는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조세조약 제XXIV조 4–6항의 특별 공제 규정은 미국 시민권자가 캐나다 거주자인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주지가 바뀌면 결과도 달라지고, 영주권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IRS Publication 597.
미국은 왜 미국 배당과 이자에 낸 캐나다 세금을 전부 공제해 주지 않나요?
미국 배당에 대해서는 미국이 세금의 일정 금액(보호된 금액)을 확보하고, 캐나다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해 줍니다. 미국은 그 금액을 넘는 캐나다 세금을 공제하되, 그 배당에 대한 미국의 추가 세금 한도까지만 공제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세금이 더 많아도, 보호된 금액까지의 미국 세금은 캐나다 세금으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 제XXIV조 4–6항.
보호된 금액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캐나다 거주자에게 미국이 부과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이 규정은 캐나다 법이 조세조약 세율을 넘는 외국 세금을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미국이 나머지를 공제해 줄 수 있도록, 조세조약은 배당의 일부를 캐나다에서 나온 소득처럼 봅니다(원천 재분류, re-sourcing). 다만 추가 공제에 필요한 소득만 그렇게 봅니다. 캐나다에 산다고 해서 미국 투자 지급액 전부가 외국 원천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세조약 제XXIV조 5–6항, Publication 514, 조세조약.
배당과 이자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 소득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캐나다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세조약상 출발점 |
|---|---|
| 미국 법인에서 받는 일반 포트폴리오 배당 | 제X조에 따라 미국의 원천지국 세금은 일반적으로 배당 총액의 15% 이내로 제한됩니다 |
| 미국 원천 일반 이자 | 제XI조에 따라 좁은 예외(예: 일부 조건부 이자)를 제외하면 캐나다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원천 일반 이자에는 조세조약상 보호되는 미국 금액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 이자에 낸 캐나다 세금을, 같은 이자에 대한 미국 세금에서 공제 한도 안에서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이자와 관련된 잔액은 대개 그 이자에 대한 캐나다 세금이 미국 세금보다 낮거나, 범주나 시기가 맞지 않거나, 순투자소득세 때문에 생기며, 위의 배당 규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조약 제XXIV조 3항, 4항, 6항, Publication 514, 조세조약.
이는 과세권을 나누는 조세조약 규정이며, 미국 시민권자의 최종 세금에 상한을 두는 규정이 아닙니다. 예외 조항(saving clause)이 시민권 기준 과세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조세조약 제X조와 제XI조, IRS Publication 597. 캐나다 쪽 내용은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에서 다룹니다.
예시
설명용 예시일 뿐입니다. 캐나다 세금을 환산한 금액을 포함해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법인에서 일반 배당 US$10,000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외국 공제 전에 배분된 미국 일반 세금은 US$2,000이고, 캐나다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전 캐나다 세금은 US$3,000입니다. 다른 소득, 공제, 이월액, 순투자소득세, 선납액은 무시합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세금액 구하기 | US$10,000 × 15% | US$1,500 |
| 캐나다의 가정된 공제 가능액 적용 | US$3,000 − US$1,500 | 캐나다 세금 US$1,500 남음 |
| 보호된 원천지국 금액을 넘는 미국 세금 구하기 | US$2,000 − US$1,500 | US$500 |
| 미국의 추가 조세조약 공제 적용 | 남은 캐나다 세금 US$1,500와 미국 공제 여지 US$500 중 작은 금액 | 미국 공제 US$500 |
| 그 공제 후 미국 일반 세금 구하기 | US$2,000 − US$500 | 미국 세금 US$1,500 남음 |
조세조약상 원천 재분류 덕분에 추가로 US$50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원천지국 금액 US$1,500는 미국에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두 나라의 일반 세금 합계는 US$3,000이며, 반반으로 나뉜 것은 가정한 숫자 때문일 뿐입니다. 캐나다의 공제 전 세금이 더 높았는데도 US$1,500는 여전히 IRS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단순화한 순서는 조세조약 제XXIV조 5–6항과 Publication 514의 추가 공제 계산표를 따릅니다. 일반 이자에는 위에서 설명한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급여나 사업 소득에 낸 캐나다 세금을 투자소득에 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은 급여와 투자소득의 공제를 따로 계산하므로, 급여에 더 낸 캐나다 세금을 투자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에 쓸 수 없습니다. IRS는 이렇게 나뉜 묶음을 범주(category)라고 부릅니다. 급여는 보통 일반 범주(general category)에, 일반 배당, 이자, 투자 양도소득은 보통 수동 범주(passive category)에 속합니다. 적극적 사업 소득은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른 범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Form 1116 작성 안내, 소득 범주.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투자소득 항목에 낸 외국 세금이 그 항목에 부과될 수 있는 미국 최고 세금보다 많으면, IRS는 이를 고세율 과세 소득(high-taxed income)으로 보고 수동 범주에서 뺍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조세조약 제XXIV조에 따라 원천이 재분류된 배당은 다른 재분류 소득에 쓰는 별도의 조세조약 범주가 아니라 수동 범주에 남습니다(26 CFR 1.904-4(k)(1)(iv)(A)). 항목별 범주가 정해지는 방식은 미국 신고서의 해외 소득에서 다룹니다. Form 1116 작성 안내, 수동 범주 소득과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이 재분류된 특정 소득.
공제를 받은 뒤에도 IRS가 순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미국의 일반 소득세만 줄여 줍니다. 순투자소득세(NIIT)는 Internal Revenue Code(미국 세법)의 다른 부분에 따른 별도의 세금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줄일 수 없습니다. 26 CFR 1.1411-1(e), IRS NIIT 질문과 답변, 17번 질문.
NIIT 세율은 3.8%이며, 이자, 배당, 양도소득 같은 순투자소득과 신고 유형별 기준액을 넘는 수정 조정 총소득 중 적은 금액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매각이 있으면 공제로 미국 일반 소득세가 없어져도 이 세금은 남을 수 있습니다. IRS: 순투자소득세.
수정 조정 총소득은 일반적으로 제외한 해외 근로소득을 다시 더하므로, 제외한 급여도 기준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IRS: NIIT 질문과 답변, 4번 질문.
| 미국 신고 유형 | 수정 조정 총소득 기준액(미국 달러) |
|---|---|
| 독신 또는 세대주 | US$200,000 |
| 부부 합산 신고 | US$250,000 |
| 부부 개별 신고 | US$125,000 |
| 적격 생존 배우자 | US$250,000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배우자가 있으면 신고 유형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기준액도 달라집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의 양국 세금 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외국 소득세를 세액공제 대신 Schedule A에서 공제하면, 일반적으로 그해 낸 외국 소득세 전부를 공제하고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며, 그 공제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순투자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514, 세액공제와 공제 중 선택, IRS: NIIT 질문과 답변, 17번 질문.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은 Estate of Bruyea v. United States, No. 2025-1563 (연방순회항소법원, 2026년 8월 31일)에서 Internal Revenue Code도 캐나다 조세조약 제XXIV조도 순투자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원은 캐나다에 살면서 그곳 부동산을 팔고 캐나다 세금을 낸 미국 시민권자에게 유리했던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른 조세조약에 따른 비슷한 청구를 다룬 법원들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이 당사자인 경우 판결일부터 45일 이내에 재심리를 신청할 수 있고(연방순회항소법원 서기국), 판결일 또는 재심리 기각일부터 90일 이내에 연방대법원에 심리(상고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방순회항소법원 서기국). 둘 중 어느 절차든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금에 조세조약에 근거한 공제를 적용한 신고서는 위 판결과 어긋납니다. IRS는 Internal Revenue Code가 허용하지 않는 조세조약 기반 공제를 신고서와 함께 Form 8833(조세조약 적용 신고서)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공개하지 않으면 위반 건당 US$1,00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하기 전에 이 입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Publication 514, 조세조약, 26 U.S.C. 6712.
비과세 저축계좌(TFSA)는 캐나다에서 세금 없이 불어나는데, IRS는 왜 과세할 수 있나요?
미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면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TFSA의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과세하지 않습니다(CRA: 비과세 저축계좌(TFSA)란). 미국 시민권자는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든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26 CFR 1.1-1(b)), 조세조약의 예외 조항(saving clause)이 이 원칙을 유지합니다(IRS Publication 597). 캐나다 플랜에 대한 조세조약의 과세이연은 오로지 연금이나 직원 복리후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플랜에만 적용됩니다(조세조약 제XVIII조 7항). 따라서 TFSA 안에서 생기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해에 미국 신고서에서 과세되며, 공제할 캐나다 세금은 없습니다.
계좌 안에서 지급되거나 실현된 이자, 배당,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입니다. 아직 실현하지 않은 평가 이익은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PFIC) 규정 같은 특별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아닙니다. TFSA가 해외 신탁에도 해당하는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와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교육저축계좌(RESP) 등 다른 캐나다 등록 계좌에 대해서는 미국 신고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를 참고하세요.
캐나다의 배당 세액공제나 양도소득 규정 때문에 공제할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네. 캐나다의 감면 제도 때문에, 전체 캐나다 세율이 높아 보여도 투자소득에 실제로 부과되는 캐나다 세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공제는 감면을 적용한 뒤 실제로 납부했거나 발생한 공제 대상 세금에서 출발하며, 캐나다가 공제 없이 부과했을 세금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Form 1116 작성 안내, 공제 대상이 아닌 외국 세금.
| 소득 | 캐나다가 세금을 낮추는 방법 | 미국 공제에 미치는 영향 |
|---|---|---|
| 과세 대상 캐나다 법인의 배당 | 배당 세액공제가 캐나다 개인 소득세를 줄여 줍니다 | 공제 후 남은 캐나다 세금만 인정됩니다 |
| 미국 법인을 포함한 외국 법인의 배당 | 캐나다 배당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 조세조약 규정이 미국 배당에 대한 캐나다의 공제를 제한합니다 |
| 양도소득 | 이익의 50%만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미국은 자체 규정에 따라 이익 전체에 과세하므로, 그 이익에 대한 캐나다 세금이 미국 세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이 미국 세금보다 낮으면, 캐나다 한계세율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미국의 공제는 그 캐나다 금액까지만 인정되고 차액은 IRS에 납부해야 합니다. CRA: 연방 배당 세액공제,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38조.
쓰지 못한 캐나다 세금을 다른 미국 과세연도로 넘길 수 있나요?
미국 공제 한도를 넘는 공제 대상 외국 세금은 일반적으로 1년 소급한 다음 10년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소득 범주 안에서, 넘겨받는 연도의 공제 여유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제를 쓰지 못한다고 해서 이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 대신 공제를 선택하거나 Form 1116 없이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선택을 하면 이월액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Form 1116 작성 안내, 10번 줄, Publication 514, 소급과 이월.
캐나다 세금을 어느 미국 과세연도에 쓸 수 있는지는 외국 세금을 납부한 때 청구하는지 발생한 때 청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해의 캐나다 세금이 다른 해의 미국 신고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금주의 신고자는 기한 내에 제출한 원본 신고서의 Form 1116 Part II에서 "Accrued"에 표시하여 발생주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모든 외국 세금에 적용되고 이후 연도도 구속합니다. Publication 514, 납부했거나 발생한 세금의 공제. 나중에 캐나다에서 환급을 받거나 재결정을 받으면 미국 신고서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 국가가 내 신고를 바꾼 뒤 신고서 수정하기를 참고하세요.
해외 근로소득 제외나 공제를 선택하면 해결되나요?
해외 근로소득 제외는 일반 배당, 이자, 투자 양도소득을 제외해 주지 않습니다. 외국 세금을 공제로 처리하면 과세소득이 줄어들 뿐, 세액공제처럼 세금이 직접 같은 금액만큼 줄지는 않습니다. 제외한 근로소득에 배분된 캐나다 소득세는 세액공제도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Publication 54, Publication 514.
제외, 세액공제, 공제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의 양국 세금 신고 방법과 미국 신고서의 해외 소득에서 다룹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나요?
큰 규모의 매각 전에 두 나라 신고서를 미리 계산해 보면 공제와 NIIT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NIIT는 연도별로 계산하므로 이익을 인식하는 해에 따라 기준액을 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하려면 매입 비용과 매입일, 예상 매각 가격, 두 통화로 표시한 다른 소득, 이월액이 필요합니다.
납부할 잔액이 나온 뒤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 원인을 찾으세요. 맨 위 표의 행 중 하나와 맞춰 보세요.
- 공제를 확인하세요. 범주, 조세조약상 한도, 이월액 중 무엇 때문에 제한되었는지 보세요.
- NIIT를 추정하세요. 소득이 기준액을 넘으면 포함하세요.
- 납부액과 세금 총액을 비교하세요. 미국 세금 총액을 원천징수액과 추정세 납부액에 견주어 보세요. 추정세 납부가 부족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IRS: 순투자소득세.
국경 간 세무 전문가가 두 나라 신고서를 함께 계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한 나라의 공제는 상대 나라의 공제에 쓸 수 있는 세금을 바꿉니다. 미국 원천 투자소득, 큰 규모의 매각, 기한이 다가오는 이월액, 캐나다 등록 계좌, 조세조약에 근거한 신고 입장이 있다면 신고하거나 거래하기 전에 두 신고서를 함께 계산해 볼 이유가 됩니다.
양국 신고서 전체와 공제 계산표, 캐나다 명세서와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미국 투자 계좌 명세서, 납부 증빙, 이월액 명세, IRS나 CRA(캐나다 국세청)에서 받은 서신을 모두 가져오세요. CRA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증빙으로 외국 세금 납부 공식 영수증을 들고, 미국 세금의 경우 미국 신고서와 미국 세금 계정 내역(transcript)을 듭니다(CRA: 연방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체 점검 목록과 공제가 맞도록 어느 신고서를 먼저 제출할지는 미국·
상황이 다르다면?
- 미국 원천 배당, 큰 규모의 매각, 기한이 다가오는 공제, 또는 순투자소득세에 대한 조세조약 공제에 의존하는 신고 입장이 있는 경우: 국경 간 세금 신고 준비를 참고하세요.
- 투자소득에 세금을 더 내라는 IRS 서신을 받은 경우: 캐나다에 살면서 IRS 서신에 답하기를 참고하세요. CP2000에는 회신 기한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부족세액 통지서(notice of deficiency)에 대해 연방 조세법원(Tax Court)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며, 미국 밖 주소로 보낸 통지서는 150일입니다(26 U.S.C. 6213).
- 영주권이 있거나, 아직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해외 거주 중 미국 세금 신고를 참고하세요.
- TFSA, RRSP, RESP 또는 다른 등록 계좌가 있는 경우: 미국 신고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를 참고하세요.
- 두 신고서의 양도소득이 서로 다른 경우: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의 투자 자산 매각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 뮤추얼 펀드나 ETF가 있는 경우: 미국 밖에서 산 펀드를 참고하세요.
- 이전 연도 미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밀린 미국 신고서 제출하기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그 외 모든 경우 제X조(2)(b)항: 수익적 소유자가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아닌 경우(개인 포함)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1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순투자소득세율 순투자소득과 수정 조정 총소득(MAGI)이 신고 유형별 기준을 넘는 부분 중 더 작은 금액에 적용하는 세율 | 3.8% | IRS: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확인함 |
| 순투자소득세 기준액, 미혼 또는 세대주 수정 조정 총소득입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US$200,000 | IRS: 순투자소득세 질의응답 확인함 |
| 순투자소득세 기준액, 부부 합산 신고 수정 조정 총소득입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US$250,000 | IRS: 순투자소득세 질의응답 확인함 |
| 순투자소득세 기준액, 부부 개별 신고 수정 조정 총소득입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US$125,000 | IRS: 순투자소득세 질의응답 확인함 |
| 순투자소득세 기준액, 적격 생존 배우자 IRS 표에서는 이 신고 유형을 부양 자녀가 있는 적격 미망인(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이라고 부릅니다 | US$250,000 | IRS: 순투자소득세 질의응답 확인함 |
| 미국이 당사자일 때 Federal Circuit에 재심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판결 등록일부터 계산합니다. 미국이 당사자가 아니면 30일입니다(Fed. Cir. R. 40(f)). Estate of Bruyea v. United States, No. 2025-1563 사건의 2026년 8월 31일 판결은 45일이 2026년 10월 15일에 끝납니다. | 45일 | Federal Circuit Clerk's Office: 재심리 또는 전원재판부 재심리 청구서 제출 확인함 |
| Federal Circuit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판결 등록일부터 계산하며, 제때 제출한 재심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일부터 계산합니다. 항소법원의 mandate 발급은 기간을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Supreme Court Rule 13). 대법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90일 | Federal Circuit Clerk's Office: 상고 허가(writ of certiorari) 청구서 제출 확인함 |
| 조세조약에 근거한 신고 입장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개인) section 6114 공시 요건(Form 8833, 조세조약 적용 신고서)을 위반할 때마다 부과됩니다. C corporation은 $10,000입니다. 재무부 장관(Secretary)은 정당한 사유와 선의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Pub. 514는 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적 재원천 판정(re-sourcing) 세액공제에는 Form 8833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 US$1,000 | GovInfo: 26 U.S.C. 6712, 조세조약에 근거한 신고 입장 미공시 확인함 |
|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5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조문 확인함 |
|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 소급 기간 적격 미사용 외국 납부 세액은 먼저 소급 적용하며, 소득 범주별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section 951A 범주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년 | IRS: Publication 514, 소급과 이월 확인함 |
|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 기간 소급 공제 후에도 남은 적격 외국 납부 세액은 해당 소득 범주와 공제 한도 안에서 이월됩니다. section 951A 범주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0년 | IRS: Publication 514, 소급과 이월 확인함 |
| 부족세액 통지서(notice of deficiency) 후 Tax Court(조세법원) 청구서 제출 기간 부족세액 통지서(notice of deficiency)를 우편으로 발송한 날부터 계산하며, 토요일, 일요일, 컬럼비아 특별구(D.C.) 법정 공휴일은 마지막 날로 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 더 늦은 마지막 날짜가 적혀 있으면 그 날짜까지 제출한 청구서(petition)도 기한 내로 인정됩니다. | 90일 | GovInfo: 26 U.S.C. 6213, 부족세액에 적용되는 제한, Tax Court 청구서 제출 확인함 |
| 부족세액 통지서가 미국 밖으로 발송된 경우 Tax Court(조세법원) 청구서 제출 기간 부족세액 통지서(notice of deficiency)가 미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발송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IRS(미국 국세청) 매뉴얼은 해외에 있는 납세자에게 국내 주소로 보낸 통지서에도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검토한다고 설명합니다. | 150일 | GovInfo: 26 U.S.C. 6213, 부족세액에 적용되는 제한, Tax Court 청구서 제출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Publication 597, 미국–캐나다 소득세 조세조약
- 캐나다 재무부: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 IRS: Form 1116 작성 안내
- IRS: Publication 514,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 IRS: 순투자소득세
- IRS: 순투자소득세 질문과 답변
- eCFR: 26 CFR 1.1411-1 (e)항
- eCFR: 26 CFR 1.1-1 (b)항
- eCFR: 26 CFR 1.904-4 (k)항
-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 Estate of Bruyea v. United States, No. 2025-1563
- 연방순회항소법원 서기국: 재심리 신청서 제출
- 연방순회항소법원 서기국: 연방대법원 상고 허가 청구서(writ of certiorari) 제출
- GovInfo: 26 U.S.C. 6712, 조세조약에 근거한 신고 입장 미공개
- GovInfo: 26 U.S.C. 6213, 연방 조세법원(Tax Court) 청구
- CRA: 연방 배당 세액공제
- Justice Canada: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38조
- CRA: 비과세 저축계좌(TFSA)란
- IRS: Publication 54,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을 위한 세금 안내서
- CRA: 연방 외국납부세액공제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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