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한 개 이상의 주에서 상품, 서비스,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판매자
- 자체 결제 화면과 마켓플레이스를 함께 쓰는 판매자
- 외부 업체 창고에 재고를 두는 판매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세금을 걷지 않은 이전 기간을 정리하는 방법
- 주 소득세 및 프랜차이즈세 신고 계산
- 캐나다 GST/HST 및 주 판매세
어느 주에서 판매세를 걷어야 하는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판매세 세무 연관성(nexus)은 판매자가 등록하고 과세 대상 판매에서 세금을 걷게 할 수 있는 주와의 연결 고리입니다. 물리적 소재지가 있거나 그 주로 보낸 매출이 충분하면 이 연결 고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매출과 지방세가 적용되는지는 그 주의 규정이 정합니다. 원격 판매자 기준은 그 주에 사무실, 직원, 재고가 있는 판매자를 일반적으로 면제해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텍사스주 감사관실: 원격 판매자, 캘리포니아주 CDTFA: Wayfair FAQ).
고객의 배송지나 서비스 제공 장소를 기준으로 검토 순서를 정한 다음, 그 주의 귀속 규정과 과세 여부 규정을 적용하세요. 판매세 세무 연관성과 주 소득세·프랜차이즈세 세무 연관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에서는 과세 대상 사업체의 프랜차이즈세 세무 연관성이 늦어도 텍사스주 사용세 허가증을 받는 날에는 시작됩니다(텍사스주 감사관실: 원격 판매자). 이 별도 검토는 사업체가 제출하는 신고서 확인하기를 참고하세요.
내가 사업하는 주에서도 판매세를 걷어야 하나요?
어떤 주에서 사업을 하고 그 주에서 과세 대상 판매를 한다면, 매출이 그 주의 원격 판매자 기준 아래여도 그 주의 판매세 등록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하며 주 안에서 소매 판매를 하는 판매자에게 일반적으로 등록을 요구합니다. 뉴욕주는 자택에서 하는 사업도 같은 과세 상품을 파는 다른 판매자와 판매세 책임이 같다고 밝힙니다(캘리포니아주 CDTFA: 물류 센터, 뉴욕주 세무국: 등록).
사업자 본인의 집 주소만으로 모든 주문의 세금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주문마다 배송지가 어디인지, 그곳에서 그 판매가 과세 대상인지, 다른 주도 징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주 전체에 적용되는 판매세가 없는 주에도 다른 사업세나 지방 판매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소재지는 무엇을 뜻하나요?
물리적 소재지에는 사무실, 판매 활동을 하는 직원이나 그 밖의 대리인, 주 안에 보관한 재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재고, 사무실, 대리인, 임차한 장비를 예로 듭니다. 뉴욕주는 직원, 계약자, 에이전트, 판매자 자신의 차량으로 연 12회 이상 배송하는 것을 연결 요소로 듭니다(캘리포니아주 CDTFA: Wayfair 안내, 뉴욕주 세무국: 등록).
물리적 소재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직원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물품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물품을 누가 소유하고 관리하는지 기록하세요. 일시적인 방문, 계약자, 창고 약정이 문제없다고 보기 전에 그 주의 규정을 직접 확인하세요.
경제적 세무 연관성은 무엇이고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경제적 세무 연관성(economic nexus)은 물리적 소재지가 없는 판매자라도 그 주 안의 매출이 충분하면 주가 세금을 걷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전국에 공통된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금액, 집계 기간, 매출 기준과 거래 건수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지, 어떤 매출을 집계하는지가 주마다 다릅니다(Streamlined Sales Tax: 원격 판매자 안내).
| 주 예시 | 원격 판매자 기준 | 집계 기간 |
|---|---|---|
| 텍사스주 | 텍사스주 총매출이 $500,000 미만이면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안에 있으며, 이를 넘으면 허가증을 받고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텍사스주 감사관실) | 직전 열두 개 달력월 |
| 캘리포니아주 | 판매자와 특수관계자가 캘리포니아주로 배송하는 유형 동산의 판매액을 합산해 $500,000를 넘는 경우(캘리포니아주 CDTFA) | 당해 또는 직전 달력연도 |
| 뉴욕주 | 과세 대상 판매를 하는 판매자가 배송한 유형 상품의 총수입이 $500,000를 넘고 동시에 그런 판매가 100건을 넘는 경우(뉴욕주 세무국) | 직전 네 개 판매세 분기 |
기준은 바뀝니다. 일리노이주는 원격 판매자의 거래 건수 기준을 없앴고(주 공지), 알래스카주 원격 판매자 위원회도 자체 기준에서 이를 없앴습니다(위원회 안내). 다주 비교표에서 해당 주의 안내를 찾은 뒤, 그 주 웹사이트에서 현재 규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어떤 매출이 주 기준 금액에 포함되나요?
배송 목적지 주의 기준이 정한 방식대로 매출을 집계하세요. 주마다 총매출, 총수입, 소매 판매, 과세 판매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 다르므로, 면세 매출과 재판매 매출이 어떤 주에서는 포함되고 어떤 주에서는 제외됩니다(Streamlined Sales Tax: 원격 판매자 안내). 텍사스주는 원격 판매자 세이프 하버를 계산할 때 과세와 비과세 상품·서비스, 재판매 매출, 면세 구매자에 대한 매출,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모두 집계합니다(텍사스주 감사관실: 원격 판매자, 마켓플레이스 FAQ). 캘리포니아주는 경제적 세무 연관성 기준에 마켓플레이스가 대행한 판매, 재판매용 판매, 특수관계자의 판매를 포함합니다. 증빙이 있는 재판매용 판매만 하고 캘리포니아주 소매 판매가 없는 원격 판매자는 이 기준만으로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매 판매가 생기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등록하지 않은 소매업자를 대신해 캘리포니아주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drop shipment)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캘리포니아주 CDTFA: Wayfair FAQ,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뉴욕주는 총수입 및 거래 건수 기준에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포함합니다(뉴욕주 세무국: 원격 등록).
주의 기준이 그렇게 정하지 않는 한 과세 판매만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직접 판매, 마켓플레이스 판매, 면세 판매, 재판매 매출의 합계를 목적지와 월별로 따로 관리하세요. 적용되는 기준은 그중 일부 매출을 집계하면서도 실제 판매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나 외부 업체 창고에 둔 재고도 세무 연관성을 만드나요?
마켓플레이스나 창고 운영자가 보관하고 배송하더라도 다른 주에 있는 재고가 물리적 소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주 물류 센터를 이용하는 주 밖 판매자에게 일반적으로 등록과 신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판매를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대행하고 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해당 판매의 소매업자라면, 마켓플레이스 전용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 CDTFA: 물류 센터,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일리노이주는 일리노이주 재고에서 주문을 하나라도 처리하는 판매자는 경제적 기준을 적용할 때 원격 소매업자가 아니라고 밝힙니다(일리노이주 세무국).
텍사스주는 더 좁은 예외를 둡니다. $500,000 미만인 원격 판매자는 마켓플레이스 제공자가 판매자의 세금 의무를 맡는다고 증명하는 경우, 상품을 그 제공자의 텍사스주 시설에 일시적으로 보관한다는 이유만으로 허가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이프 하버를 넘으면 판매자는 허가증을 받고 자체 과세 판매에서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보관한 재고 때문에 과세 대상 사업체에는 텍사스주 프랜차이즈세 책임이 생깁니다(텍사스주 감사관실: 마켓플레이스 FAQ).
창고 간 이동을 포함한 재고 위치 보고서를 요청하세요. 법적 결과는 주의 규정과 보관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자기 판매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재고나 직접 판매에 대한 판매자의 등록 의무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세를 대신 걷으면 허가증이 필요 없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주의 마켓플레이스 법이 적용되면 마켓플레이스가 대행한 판매의 세금은 보통 마켓플레이스가 처리하지만, 판매자의 직접 판매와 물리적 소재지 때문에 허가증과 신고서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세금을 걷는 것으로 증명을 마친 마켓플레이스로만 판매하는 원격 판매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텍사스주에 소재한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는 모든 판매가 그 마켓플레이스를 통하더라도 허가증을 갖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텍사스주 감사관실: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주의 유형 상품 판매가 모두 해당 판매의 소매업자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접 판매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 CDTFA: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뉴욕주는 다른 요건으로 판매자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에게 등록과 정기 신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뉴욕주 세무국: 등록).
마켓플레이스가 주별, 기간별로 세금을 걷었다는 증빙을 보관하세요. 자체 결제 화면으로도 판매한다면, 마켓플레이스 판매 때문에 기준을 넘어 그 직접 판매에서도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서비스나 디지털 제품에도 판매세를 부과해야 하나요?
세무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판매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서비스와 디지털 제품에 세금을 부과할지는 주마다 정하며, 지방 규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는 특별히 과세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면세하지만, 전자적으로 또는 원격 접속으로 제공하는 기성 소프트웨어에는 세금을 부과합니다(뉴욕주 세무국: 과세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텍사스주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와 부동산 서비스를 포함해 과세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주를 열거합니다(텍사스주 감사관실: 과세 서비스).
각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이 받는 것에 따라 분류하세요. 묶음 요금, 구독, 서비스가 포함된 소프트웨어라면 결제 화면의 세금 규칙을 정하기 전에 배송 목적지 주의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주가 요구하는 재판매 증명서나 면세 서류는 보관하세요.
주 전체 판매세가 없는 주는 어디인가요?
알래스카주, 델라웨어주, 몬태나주, 뉴햄프셔주, 오리건주에는 주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판매세가 없습니다(콜로라도주 의회: 주별 비교). 그렇다고 해서 이 주들로 보내는 모든 판매에 지방세나 다른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래스카주에서는 지자체가 원격 판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 전체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격 판매자는 회원 관할 지역으로 보낸 대상 판매에 대해 알래스카 원격 판매자 판매세 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마켓플레이스가 그 판매를 모두 처리한다면 예외입니다. 비회원 관할 지역은 해당 지역에 직접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물리적 소재지와 관련된 판매는 해당 지역에 신고합니다(위원회 FAQ).
주 전체 세금이 있는 주에서도 지방 징수가 중요합니다. 콜로라도주의 자치시(home-rule city)는 자체 판매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콜로라도주 의회). 루이지애나주는 원격 판매에 대한 주 및 지방 판매세 운영과 신고서를 원격 판매자 위원회에 맡깁니다(루이지애나주 R.S. 47:340). 한 주의 등록으로 모든 지방이 해결된다고 가정하기 전에 지방 규정을 확인하세요.
기준을 넘으면 언제부터 세금을 걷어야 하나요?
시작일은 주가 정하므로 그 주의 기준을 처음 충족한 시점을 기록하세요. 캘리포니아주는 상품 판매 기준을 넘으면 등록하고 이후의 과세 소매 판매부터 세금을 걷도록 요구하며, 이 규정에서는 기준을 넘게 만든 그 판매는 제외됩니다. 텍사스주는 세이프 하버를 넘은 원격 판매자가 허가증을 받고, 기준을 넘은 달로부터 네 번째 달의 첫날까지 징수를 시작하도록 요구합니다. 뉴욕주는 기준을 충족한 뒤 30일 이내에 등록하고 그로부터 20일 뒤에 징수를 시작하도록 요구합니다(캘리포니아주 CDTFA: Wayfair FAQ, 텍사스주 감사관실: 원격 판매자, 뉴욕주 세무국: 원격 등록).
| 주 | 원격 판매자 기준을 충족한 뒤 해야 할 일 |
|---|---|
| 캘리포니아주 | 상품 판매 기준을 넘으면 등록합니다. 이후의 과세 소매 판매부터 세금을 걷습니다 |
| 텍사스주 | 등록하고 그다음 네 번째 달의 첫날까지 징수를 시작합니다 |
| 뉴욕주 |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그로부터 20일 뒤에 징수를 시작합니다 |
이 날짜들은 물리적 소재지나 이전 등록으로 이미 생긴 의무를 늦춰 주지 않습니다. 이전 기간에 이미 기준을 넘었다면 걷지 못한 판매세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세무 연관성이 있다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주에 등록하고, 올바른 날짜부터 세금을 걷고, 주가 정해 주는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등록하면 과세 대상 판매가 없는 기간에도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런 경우에도 등록한 판매자에게 정기 신고서를 요구합니다. 나중에 매출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주가 계정을 닫고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하는지 확인하세요. 등록이 유효한 동안에는 계속 신고하세요(뉴욕주 세무국: 원격 등록).
- 올해와 작년의 매출을 배송 목적지 주와 월별로 추출하세요. 직접 판매, 마켓플레이스 판매, 면세 판매, 재판매 매출을 구분하세요.
- 모든 사무실, 직원, 대리인, 창고, 재고 위치를 목록으로 만드세요. 마켓플레이스의 징수 기록과 면세 서류를 보관하세요.
- 각 주의 현재 기준 금액, 집계 규정, 과세 여부 규정, 지방 징수,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한 날짜를 기록하세요.
- 세금을 걷기 전에 허가증을 신청하고, 올바른 목적지별 세금 규칙을 설정하고, 신고 기한을 일정에 넣으세요. 새로운 달과 분기가 마감될 때마다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여러 주가 관련되거나, 마켓플레이스 판매와 직접 판매가 섞여 있거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포함된다면 기록과 과세 판단을 더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장부 관리 지원으로 매출과 신고 기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미국 달러 금액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텍사스주에 직원이나 재고가 없는 상점이 텍사스주로 상품을 배송해 판매합니다. 3월로 끝나는 열두 달 동안 자체 결제 화면에서 $300,000, 세금을 걷는 것으로 증명을 마친 마켓플레이스에서 $250,000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주는 두 판매 경로를 모두 집계하므로, 텍사스주 합계 $550,000이 처음으로 원격 판매자 세이프 하버를 넘습니다. 이 상점은 3월 다음 달부터 네 번째 달의 첫날인 7월 1일까지 텍사스주 허가증을 받고 자체 결제 화면의 과세 판매에서 세금을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자기가 대행한 판매의 세금을 처리하며, 상점은 그 징수 증빙을 보관합니다. 텍사스주 신고서(Form 01-114)마다 마켓플레이스 판매는 Item 1, Total Texas Sales(텍사스주 총매출)에는 기재하지만 Item 2, Taxable Sales(과세 매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텍사스주 감사관실: 마켓플레이스 FAQ). 상점은 배송지 주소별 세율로 지방 사용세를 걷습니다. 다만 허가증 신청서에서, 또는 나중에 소유주, 일반 파트너, 임원 또는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서명한 Form 01-799로 텍사스주의 단일 지방 사용세율을 선택하면, 신고 기간이 시작되는 때부터 그 세율이 적용됩니다(텍사스주 감사관실: 원격 판매자).
상황이 다른가요?
- 이전에 기준을 넘었는데 세금을 걷지 않은 경우: 걷지 못한 판매세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 사업체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 외국 판매자와 미국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 미국 창고에 재고를 둔 캐나다 판매자인 경우: 미국에 재고가 있는 캐나다 판매자를 참고하세요.
- 판매세 세무 연관성이 소득세나 프랜차이즈세 신고도 만드는지 알아야 하는 경우: 사업체가 제출하는 신고서 확인하기를 참고하세요.
- 마켓플레이스 판매나 결제 보고서의 소득세 처리를 알아야 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자의 소득세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로 판매하는 경우: 비거주자 및 디지털 판매자를 위한 캐나다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 여러 주나 판매 경로 때문에 신고 기록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장부 관리 vs 장부 담당자 고용과 장부 관리 지원을 비교해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텍사스 원거리 판매자 사용세 세이프하버 직전 열두 개 역월 동안 텍사스 주 총매출이 이 금액 미만인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는 원거리 판매자 규정에 따른 세금 허가를 받거나 텍사스 사용세(use tax)를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500,000 | 텍사스주 감사관실: 원격 판매자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원격 판매자 매출 기준 당해 또는 직전 역년 중 소매업자와 특수관계인이 캘리포니아 내 인도용으로 판매한 유형 동산 매출 합계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매출이 기준입니다 | $500,000 | 캘리포니아주 CDTFA: Wayfair 판결 이후 사용세 징수 요건 확인함 |
| 뉴욕주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 총매출 기준액 직전 네 개 판매세 분기 동안 뉴욕으로 인도된 유형 동산의 총수입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야 하고, 판매자가 이러한 판매를 100건 넘게 해야 합니다 | $500,000 | 뉴욕주 세무국: 물리적 소재지가 없는 사업체의 등록 확인함 |
주요 출처
- Streamlined Sales Tax: 원격 판매자 주별 안내
- 텍사스주 감사관실: 원격 판매자
- 텍사스주 감사관실: 원격 판매자 및 마켓플레이스 FAQ
- 텍사스주 감사관실: 마켓플레이스 제공자와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 텍사스주 감사관실: Form 01-114, 텍사스주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
- 캘리포니아주 CDTFA: Wayfair 판결 이후 사용세 징수 요건
- 캘리포니아주 CDTFA: Wayfair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캘리포니아주 CDTFA: 물류 센터
- 캘리포니아주 CDTFA: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법(Marketplace Facilitator Act)
- 뉴욕주 세무국: 판매세 등록이 필요한가요?
- 뉴욕주 세무국: 물리적 소재지가 없는 사업체의 등록
- 뉴욕주 세무국: 과세 및 면세 자산과 서비스
- 뉴욕주 세무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 텍사스주 감사관실: 과세 서비스
- 콜로라도주 의회: 판매세 및 사용세
- 알래스카주 상무부: 알래스카주 판매세 정보
- 알래스카 원격 판매자 판매세 위원회: 판매자 안내
- 알래스카 원격 판매자 판매세 위원회: 판매자 FAQ
- 루이지애나주 의회: R.S. 47:340
- 일리노이주 세무국: 목적지 기준 소매업 사업세 변경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