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구매자에게서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미국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회사 - 감사, 투자 라운드, 세금 신고 전에 매출을 총액으로 보고할지 순액으로 보고할지 정해야 하는 스타트업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판매자 본인의 정산금을 Form 1099-K와 맞추기
- 주 판매세 또는 총수입세 신고서 제출
- 급여세 연구 세액공제 선택 또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
GMV가 우리 회사 매출인가요?
대개는 아닙니다. 총상품 거래액(GMV)은 구매자가 플랫폼을 통해 낸 총금액입니다. 매출은 한 가지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구매자가 받기 전에 플랫폼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제하는가입니다. 통제하면 플랫폼은 본인(principal)이며 전체 가격을 보고합니다. 판매자가 제공하도록 중개만 하면 대리인(agent)이며 수수료나 커미션, 즉 수취분(take)을 보고합니다(ASC 606-10-55-37부터 55-38까지, ASU 2016-08로 개정).
세금은 별도의 기준입니다. 법인이 현금주의를 쓸 수 있는지, 급여세에 연구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총수입"은 투자 소개 자료가 아니라 Regulations section 1.448-1T(f)(2)(iv)를 따릅니다.
단순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합 모델. 일부 상품은 되팔고 일부는 등록만 해 주는 플랫폼은 한 사업 라인에서는 본인, 다른 라인에서는 대리인일 수 있습니다.
- 한도에 가까운 경우. 총수입이 급여세 공제 한도 $5,000,000이나 현금주의 한도 $32,000,000에 가까우면, 총액으로 보느냐 순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신고서에서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 감사나 가격이 정해진 투자 라운드. 감사인과 투자자는 플랫폼 자체의 약관으로 이 판단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약관과 판매자 계약서, 가격을 정하고 환불을 처리하는 주체, 정산 보고서, 판매자 정산 기록, 주별 판매세 징수액, 플랫폼이 제출한 Form 1099-K를 준비하세요.
장부에서 총액인가 순액인가: 우리는 판매자인가, 대리인인가?
플랫폼이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전하기 전에 통제하면 총액으로, 다른 당사자가 제공하도록 중개하는 것이 약속이면 순액으로 보고합니다(ASU 2016-08). 판단 기준은 통제입니다. 기준서는 플랫폼이 본인임을 가리키는 지표를 나열합니다.
| 본인임을 나타내는 지표 | 대신 대리인임을 나타내는 경우 |
|---|---|
| 플랫폼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 이행할 주된 책임을 진다 | 판매자가 직접 전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 |
| 구매자가 상품을 받기 전이나 반품 시에 플랫폼이 재고 위험을 진다 | 플랫폼이 상품을 소유한 적이 없다 |
| 구매자가 내는 가격을 플랫폼이 재량으로 정한다 | 판매자가 가격을 정한다 |
하나의 지표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으며, 지표의 비중은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ASC 606-10-55-39A). 기준서가 지적하는 함정은 두 가지입니다.
- 구매자보다 잠깐 먼저 법적 소유권만 가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통제한 것은 아닙니다.
- 대리인도 가격 결정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를 늘리려고 자기 수수료를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대리인의 수수료는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남긴 금액일 수 있습니다. 구매자 대금을 대신 받는 것은 어느 쪽 지표도 아니며, ASU 2016-08은 구매자가 대금을 내지 않을 위험인 신용 위험을 목록에서 뺐습니다.
투자자는 GMV에서 순매출로 가는 어떤 조정표를 다시 만들어 보나요?
투자자는 보통 GMV, 수수료율(take rate), 순매출을 나란히 요청하고 세 숫자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정산 보고서를 바탕으로 월별로 조정표를 만드세요.
| 줄 번호 | 출처 |
|---|---|
| GMV | 해당 기간 주문에 대한 구매자 결제 총액 |
| 차감: 환불과 취소 | 정산 보고서 |
| 차감: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 | 판매자 정산 원장 |
| 차감: 주 정부를 위해 징수한 판매세 | 판매세 부채 계정 |
| 순매출(대리인) | 플랫폼의 수수료와 커미션 |
| 수수료율(take rate) | 순매출을 GMV로 나눈 값 |
GMV는 매출이 아니라 운영 지표로 표시하세요. 본인으로 보는 플랫폼은 전체 가격을 매출로, 판매자 몫을 매출원가로 보여 주므로, 대리인의 수취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총이익입니다. 월별 자료에 무엇을 넣는지는 투자자와 이사회를 위한 월별 재무제표를 참고하세요.
Form 1120에서 총수입으로 보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Form 1120의 1a번 줄에는 4번부터 10번 줄에 보고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 활동의 총수입 또는 매출을 적습니다(Form 1120 작성 안내). 본인으로 보는 플랫폼은 1a번 줄에 전체 매출을, 2번 줄에 매출원가를 적습니다. 대리인의 1a번 줄은 보통 수수료와 커미션입니다. 순소득은 어느 쪽이든 같고, 달라지는 것은 총수입 숫자입니다.
한도에 중요한 판단 기준은 1a번 줄보다 넓습니다. section 1.448-1T(f)(2)(iv)에 따르면 총수입은 법인의 세무 회계 방식에 따라 적절히 인식한 수입이며, 다음이 포함됩니다.
- 반품과 매출 에누리를 뺀 총매출, 그리고 용역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액
- 이자, 배당, 임대료, 로열티, 연금. 일상적인 사업 밖의 수입이어도 포함됩니다. 투자 유치 후 보유한 큰 현금에서 생기는 이자도 포함됩니다.
총수입은 매출원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출 상환금과 일부 판매세(아래 참고)는 제외됩니다.
플랫폼이 판매자를 위해 받아 전달하는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판매자 몫이 플랫폼의 수입인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약관과 법에 따라 누구의 판매인지, 플랫폼이 세금 신고에서 그 금액을 어떻게 보고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 보고,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1a번 줄과 일관되게 처리하세요.
총수입 숫자가 중요한 이유: 현금주의, 급여세 연구 세액공제, 기타 한도
같은 총수입 숫자가 여러 기준에 쓰이므로, GMV를 수입으로 기록하면 플랫폼이 그 기준들을 넘을 수 있습니다.
| 요건 | 한도 | 측정 기간 |
|---|---|---|
| C corporation의 현금주의, section 448(c) | 평균이 $32,000,000을 넘지 않을 것(Rev. Proc. 2025-32) | 직전 3개 과세연도 |
| 급여세 연구 세액공제 선택, section 41(h) | $5,000,000 미만 | 해당 과세연도 하나 |
| 사업 이자 공제 한도의 면제(section 163(j)(3)), 재고 회계(section 471(c)), 통일 자본화(section 263A(i)) | 현금주의와 같음 | 직전 3개 과세연도 |
급여세 선택에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연도로 끝나는 5개 과세연도 이전의 어느 과세연도에도 총수입이 없어야 합니다. Form 6765 작성 안내는 이 기준에 section 41(c)(6)의 더 좁은 연구 세액공제 정의가 아니라 section 448(c)(3)과 Regulations section 1.448-1T(f)(2)(iii), (iv)를 쓴다고 설명합니다. 적격 소규모 사업체는 매년 최대 $500,000의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방법은 급여세에 연구 세액공제 적용하기에서 다룹니다.
지배 그룹(controlled group)의 구성원은 두 기준 모두에서 총수입을 합산합니다. 평균이 현금주의 한도를 넘는다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을 참고하세요.
주 정부의 총수입세도 같은 숫자를 쓰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세 기준은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 주 상업활동세는 대리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받은 돈 중 자기 커미션이나 수수료를 넘는 부분을 제외합니다(Ohio Revised Code 5751.01(F)(2)(l)). 연방 숫자를 그대로 쓰기 전에 각 주의 정의를 확인하세요. 다른 주의 총수입세를 참고하세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로서 징수하는 판매세도 매출인가요?
연방 총수입 기준에서는 주법이나 지방법이 판매세를 구매자에게 부과하고 사업체가 징수해 납부하기만 하는 경우에는 판매세가 제외됩니다. 법이 사업체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 금액은 총수입에 들어갑니다(section 1.448-1T(f)(2)(iv)).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주마다 달라서 답이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부에서는 거래 가격에 제3자를 위해 받은 금액이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는 고객에게서 징수한 모든 판매세와 유사한 세금을 제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ASC 606-10-32-2A, ASU 2016-12). 회사의 총수입 전체에 부과되는 세금은 이 선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서 자체는 판매세 신고서 제출을 참고하세요.
Form 1099-K 보고는 우리와 판매자에게 무엇을 바꾸나요?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플랫폼은 판매자마다 Form 1099-K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네트워크 결제의 경우, 판매자의 결제가 $20,000를 넘고 역년 중 거래가 200건을 넘으면 보고 대상이 됩니다(Form 1099-K 작성 안내). 판매자 사본은 1월 31일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은 총액입니다. 1a번 칸에는 수수료, 환불, 배송비를 빼지 않은 판매자별 총액이 표시되므로, Form 1099-K의 합계는 플랫폼의 매출이 아니라 GMV에 가깝습니다.
- 판매자의 납세자 번호. 납세자 식별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는 백업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주체. 다른 당사자가 플랫폼을 대신해 결제 지시를 전달하면 그 당사자가 제출합니다.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대리 제출자를 합의한 경우는 예외이며,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가산세 위험을 집니다.
판매자가 자신의 입금액을 이 양식과 맞춰 보려면 판매 대금과 정산금 대사를 참고하세요.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기록은 무엇인가요?
수익 흐름마다 짧은 설명 문서를 남기고, 그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 구매자 약관, 판매자 계약서, 환불 정책: 누가 인도를 약속하고 누가 불만을 처리하는지
- 가격 결정 기록: 누가 구매자 가격을 정하는지, 플랫폼에 재량이 있는지
- 플랫폼이 상품을 소유하는 경우 재고와 반품 기록
- 월별 정산 보고서와 GMV에서 순매출까지의 조정표
- section 448과 section 41(h) 기준을 위한, 이자 소득을 포함한 연도별 총수입 계산서
- 주별로 징수한 판매세와 그 세금을 부과하는 법
- 제출한 Form 1099-K와 그 근거가 되는 판매자의 Form W-9
고객 선수금과 보증금은 별도의 시기 규정을 따릅니다. 고객 선수금과 보증금을 참고하세요.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이며, 미국 달러입니다.
수수료율이 15%인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한 플랫폼이 구매자와 독립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고, 제공자는 스스로 가격을 정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매자가 한 해 동안 플랫폼을 통해 $10,000,000을 내고, 제공자는 $8,500,000을 가져갑니다. 이 플랫폼은 대리인이며 매출은 $1,500,000입니다. 투자자에게는 GMV $10,000,000, 수수료율 15%, 순매출 $1,500,000으로 보입니다.
같은 플랫폼의 급여세 연구 세액공제
이 플랫폼은 수수료 $1,500,000을 총수입으로 보고 이자 $100,000을 더해 $1,600,000이 됩니다. 이는 적격 소규모 사업체 한도 미만이므로, 5년 기준도 충족하면 급여세에 연구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결제 $10,000,000을 총수입으로 보았다면 한도를 넘어 그 해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품을 사서 되파는 플랫폼
두 번째 플랫폼은 상품을 사서 자기 창고에 보관하고, 가격을 정하고, 반품을 받습니다. 이 플랫폼은 본인입니다. 1a번 줄에 매출 $10,000,000을, 2번 줄에 상품 원가를 적습니다. 총수입은 매출원가로 줄어들지 않는 $10,000,000이므로 급여세 공제 한도를 넘습니다. 직전 3년이 이보다 크지 않았다면 현금주의 한도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다른 회사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판매자인 경우, 입금액과 Form 1099-K를 맞춰야 한다면 판매 대금과 정산금 대사를 참고하세요.
- 총수입이 급여세 공제 한도 근처이거나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급여세에 연구 세액공제 적용하기를 참고하세요.
- 3년 평균이 현금주의 한도를 넘을 수 있는 경우: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을 참고하세요.
- 워싱턴 주, 오하이오 주, 오리건 주 등 총수입세를 부과하는 주에 판매하는 경우: 다른 주의 총수입세를 참고하세요.
-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로서 판매세를 징수하는 경우: 판매세 신고서 제출을 참고하세요.
- 구매자가 선불로 내거나 보증금을 맡기는 경우: 고객 선수금과 보증금을 참고하세요.
- 투자자가 GMV와 수수료율이 들어간 월별 재무제표를 원하는 경우: 투자자와 이사회를 위한 월별 재무제표를 참고하세요.
- 재판매와 등록 대행이 섞인 모델이거나, 총액·
순액 판단이 감사나 투자 라운드를 앞둔 경우: 약관과 숫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장부 관리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연구 세액공제의 급여세 적용을 선택하는 적격 소규모 사업체의 총수입 한도 section 448(c)(3) 규정(투자 소득 포함)에 따라 과세연도 총수입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5,000,000 | IRS: Form 6765 작성 안내 확인함 |
| 법인과 파트너십의 현금주의 방식 총수입 기준 2026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연평균 총수입입니다(section 448(c)).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us.inventory.small-business-gross-receipts-limit와 같은 수치이지만 현금주의 방식 규정용으로 따로 둡니다. | $32,000,000 과세연도 2026 | IRS: Rev. Proc. 2025-32, section 4.30(Internal Revenue Bulletin 2025-45) 확인함 |
| 적격 소규모 사업체가 연간 급여세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최대 연구 세액공제 2022년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며, 선택 금액은 해당 연도 공제액으로 제한되고 C corporation은 일반 사업 세액공제 이월액으로도 제한됩니다 | $500,000 | IRS: Form 6765 작성 안내 확인함 |
| 연방 Form 1099-K 마켓플레이스 결제 기준액 마켓플레이스 또는 결제 앱 결제가 이 금액을 초과하고 200건을 넘어야 연방 제삼자 결제 네트워크 보고가 필요합니다. 결제 카드 거래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 $20,000 | IRS: Form 1099-K 이해하기 확인함 |
| 플랫폼이 수취인에게 Form 1099-K(결제 플랫폼 정산 명세서) 사본을 보내야 하는 날짜 보고 대상 역년의 다음 해 기준입니다. 이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 결제 카드 회사, 결제 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이 날짜까지 수취인에게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 1월 31일 | IRS: Form 1099-K 이해하기 확인함 |
주요 출처
- FASB: ASU 2016-08, Principal versus Agent Considerations (Topic 606)
- FASB: ASU 2016-12, Narrow-Scope Improvements (Topic 606), sales taxes
- eCFR: 26 CFR 1.448-1T, 총수입
- US Code: 26 U.S.C. 448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 US Code: 26 U.S.C. 41
- US Code: 26 U.S.C. 163
- US Code: 26 U.S.C. 471
- US Code: 26 U.S.C. 263A
- IRS: Form 6765 작성 안내
- IRS: Instructions for Form 1120
- IRS: Form 1099-K 작성 안내
- Ohio Revised Code 5751.01, 상업활동세 정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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