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용 맞춤 개폐장치, 전력 스키드, 모듈형 데이터홀, 냉각 설비 등을 설계·
제작하는 미국 법인과 파트너십 - 고객 현장에서 자사 장비를 설치까지 하는 제조업체
- 미국에서 맞춤 주문 계약을 맺는 외국 장비 제조업체의 미국 자회사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카탈로그 장비 계약금과 선불 용량 요금(고객 선수금 가이드 참고)
- 안내 링크 이상의 주 소득세, 프랜차이즈세, 총수입세
- 계약서, 유보금·
유치권 법률, 대금 지급 기한법, 지체상금에 대한 법률 검토 - 보증 보험(surety bonding), 보증 회사용 진행 중 공사 명세, 검토 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
- 연구 세액공제 검토, 원가 분리(cost segregation), 수출 통제
맞춤 장비 주문은 장기 계약인가요?
맞춤 장비 주문은 계약한 과세연도 안에 끝나지 않고, 장비가 그 고객만을 위한 고유 제품이거나 보통 제작에 12개월(역월 기준)을 넘게 걸리면 미국 세법상 장기 계약입니다(26 U.S.C. 460(f); Reg. 1.460-2). 그 밖의 주문은 평소 회계 방식으로 신고하며, 그 계약금은 고객 선수금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 계약 연도 안에 끝나지 않았는지는 언제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지가 아니라 연말까지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Reg. 1.460-1(c)(1)).
- 고유 제품이란 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설계한 제품을 말하며, 첫 번째 제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제작에 90일 이하가 걸리거나, 맞춤 제작 비용이 전체 원가의 10% 이하이거나, 비슷한 제품을 평소 완제품 재고로 보유한다면 고유 제품이 아닙니다.
- 12개월(역월 기준) 초과는 대기 물량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작 기간을 뜻합니다. 기간은 제품 원가의 5% 이상이 발생한 시점부터 세기 시작해 제품이 준비되면 멈춥니다. 대기 기간이 18개월이고 제작 기간이 8주인 카탈로그 변압기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계약서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품 판매" 계약이라도 계약 시점에 제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제조 계약입니다(Reg. 1.460-1(b)(2)).
장기 계약 분류는 계약별로 판단하며, 고유 제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카탈로그 제품까지 포함해 계약 전체가 section 460 적용을 받습니다(Reg. 1.460-1(f)(1)). 진행기준을 적용한 계약은 나중에 IRS(미국 국세청)의 동의 없이 나눌 수 없으며, 가격을 따로 정했다는 것만으로 별도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 분리·
데이터센터 현장 설치는 건설 계약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건설 계약에는 부동산의 "필수 구성 요소"를 설치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이는 중앙 냉난방 시스템처럼 현장 밖에서 만들었지만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설계된 재산을 말합니다(Reg. 1.460-3(a)). 자사 공장에서 장비를 만드는 것은 제조입니다. 건설 작업은 계약한 과세연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언제나 장기 계약이며, 고유 제품 기준과 12개월 기준은 제조에만 적용됩니다(26 U.S.C. 460(f)).
- 제작과 설치를 함께 하는 계약(혼합 계약)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계약입니다. 추정 원가의 95% 이상이 건설인 경우에만 전체를 건설로 보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전체를 제조로 보는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각 선택은 계약별로, 해당 연도의 최초 신고서에서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Reg. 1.460-1(f)(2)).
- 다른 업체가 설치하는 경우. 종합 시공업체의 전기 기술자가 개폐장치를 설치한다면, 감독이나 시운전 의무는 장기 계약에서 빠지고 평소 회계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 보증과 유지보수는 절대 장기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g. 1.460-1(d)(2)).
- 모듈형 데이터홀이 부동산이 되는지는 어떻게 고정되는지, 얼마나 오래 머물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Reg. 1.263A-8(c)(3)).
세법상 진행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해 소득은 누적 원가를 추정 총원가로 나눈 값에 총계약금액을 곱한 뒤, 이미 신고한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Reg. 1.460-4(b)). section 460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원가 대비 원가(cost-to-cost) 방식입니다.
- 총계약금액은 유보금과 승인된 변경 지시 금액을 포함해 합리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보너스와 분쟁 중인 금액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면 포함하며, 늦어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시점에는 포함합니다.
- 원가는 발생한 시점에 계산합니다. 자재는 발주서, 장부, 배송 지시로 그 계약에 배정된 시점에 계산하며(Reg. 1.460-5(b)(2)),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 인도 전이라도 원가로 계산합니다(Reg. 1.461-4(d)(2)(ii)). 변압기나 냉각기를 일찍 사면 올해 소득이 늘어납니다.
- 10% 방식(10-percent method): 추정 원가의 10%가 발생할 때까지 계약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선택으로, 해당 연도 최초 신고서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해부터 맺는 모든 장기 계약에 적용됩니다(Reg. 1.460-4(b)(6)).
- 간편 원가 대비 원가 방식: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감가상각비만으로 진행률을 계산하는 선택입니다(Reg. 1.460-5(c)).
- 특별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은 세법상 감가상각 기간이 7년 이하인 장비에 대해서는 진행률을 부풀리지 않으며, 이제 이 규정은 영구적입니다(Public Law 119-21, section 70301).
고객이 지급하기 전에도 유보금이 과세되나요?
진행기준에서는 과세됩니다. 유보금(retainage, retention 또는 holdback)은 총계약금액의 일부이므로, 고객이 검수 때까지 보유하고 있어도 원가가 발생하는 대로 과세됩니다(Reg. 1.460-4(b)(4)(i)).
| 회계 방식 | 유보금이 소득이 되는 시점 |
|---|---|
| 진행기준 | 진행기준: 원가가 발생하는 대로 |
| 완성기준(면제 계약만) | 완성기준: 지급 기일이 되었거나 지급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완성 연도(Reg. 1.460-4(d)(3)) |
| section 460 방식이 아닌 전반적 발생주의 | 전반적 발생주의: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대개 최종 검수 시점 |
마지막 행은 Rev. Rul. 69-314를 따릅니다(Rev. Proc. 2025-23, section 16.06). 전반적 발생주의를 유지하는 면제 건설 계약과 장기 계약이 아닌 작업에 적용되며, 하도급업체에게서 유보한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Form 3115(회계 방식 변경 신청서)를 통한 자동 변경이며 section 481(a) 조정액이 생깁니다. 다만 면제 건설 계약은 새 계약에만 변경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감사받은 재무제표나 그 밖의 적용 재무제표(AFS)가 있고 일반 발생주의를 쓰는 사업체는, 고객이 그날 계약을 해지하면 회수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무제표에 유보금을 반영할 때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g. 1.451-3(b)(2)). 이 규정은 section 460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금, 기성 청구액, 원가 초과 청구액은 받을 때 과세되나요?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장기 계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이 소득을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이나 원가 기준 금액보다 앞당겨 청구한 금액(원가 초과 청구액)은 아직 소득이 아니고, 작업은 했지만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금액(미청구 공사)은 소득입니다. 카탈로그 장비 계약금은 고객 선수금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대신 완성기준을 쓸 수 있나요?
면제 건설 계약에만 쓸 수 있습니다. 제조 계약은 규모와 관계없이 예외가 없습니다(26 U.S.C. 460(e); Reg. 1.460-3(b)). 건설 계약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면제됩니다.
- 계약 시점에 착수일로부터 2년 안에 끝날 것으로 추정합니다. 착수일은 본인이나 특수관계자가 설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계약 원가를 처음 지출한 날이며, 입찰이나 협상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g. 1.460-1(b)(7)). - 2026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맺은 계약은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연평균 총수입이 $32,000,0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Rev. Proc. 2025-32, section 4.30). 공동 지배를 받는 사업체는 합산합니다(26 U.S.C. 448(c)(2)). section 448과 Rev. Proc. 2025-32 모두 외국 모회사와 그 밖의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지 정하지 않으므로, 미국 자회사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 현금주의 방식을 쓸 수 없는 조세 피난처(tax shelter)가 아니어야 합니다. 한 해 손실의 35%를 넘게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소유주에게 배분하는 파트너십, LLC, S corporation도 여기에 해당합니다(26 U.S.C. 448(a)(3); 26 U.S.C. 1256(e)(3); Reg. 1.460-3(b)(1)(ii)).
면제 계약은 완성기준이나 그 밖에 허용된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Public Law 119-21은 2025년 7월 4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맺은 주거용 건설 계약도 면제하지만, 데이터센터 공사는 주거용이 아닙니다. 개인 파트너의 대체 최저세(AMT) 계산에서는 면제된 비주거용 계약도 여전히 진행기준을 쓰며, 그 대체 최저세 소득에는 사후 정산이 적용됩니다(Form 6251 작성 안내, 2p번 줄).
세법상 장기 계약은 언제 완성된 것으로 보나요?
장기 계약은 다음 중 빠른 시점에 완성됩니다(Reg. 1.460-1(c)(3)).
- 총원가의 95% 이상이 발생한 뒤, 고객이 시험 외의 본래 목적으로 장비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
- 최종 완성과 검수
분쟁이나 성과 보너스가 있어도 완성 시점은 늦춰지지 않으며, 세금을 미루려고 완성을 늦출 수도 없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약 소득은 완성 다음 연도에 반영합니다(Reg. 1.460-4(b)(3)).
사후 정산 이자란 무엇이며, Form 8697은 언제 제출하나요?
사후 정산 이자(look-back interest)는 추정치를 바로잡는 장치입니다. 완성 연도에 실제 계약금액과 원가로 이전 각 연도를 다시 계산한 뒤, 덜 내거나 더 낸 세금에 대해 IRS 초과 납부 이율을 일 복리로 적용한 이자를 내거나 받습니다(26 U.S.C. 460(b)).
- 제출. 이자를 내야 하면 Form 8697을 신고서에 첨부하고, 이자를 받을 경우에는 연장을 포함한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따로 제출합니다. 이후 연도에 계약금액이나 원가가 바뀌면 다시 제출합니다.
- 세무 처리. C corporation은 낸 사후 정산 이자를 공제할 수 있지만, S corporation, 개인, 그 밖의 납세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받은 이자는 과세됩니다.
- 예외. 계약금액이 $1,000,000와 평균 총수입의 1% 중 적은 금액 이하이고 2년 안에 끝난 계약. 정규 세금 계산에서의 면제 건설 계약. 그리고 이전 각 연도의 누적 신고 소득이 누적 사후 정산 소득의 10% 이내인 계약으로, 첫해의 기한 내 신고서(연장 포함)에 "NOTIFICATION OF ELECTION UNDER SECTION 460(b)(6)"라는 제목의 선택 신고서를 첨부한 경우. 이 선택은 한 번 하면 그해와 이후에 완성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며, IRS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현행 Form 8697 작성 안내에서 2025년 7월 4일 이후 맺은 계약에 관한 설명은 법률을 넘어섭니다. Public Law 119-21은 3년 규정을 일부 주거용 계약으로 한정합니다.
회계 방식을 처음 쓰거나 바로잡을 때 IRS 허가가 필요한가요?
처음 쓸 때는 필요 없습니다. 올해 첫 장기 계약을 맺은 사업체는 그해 신고서에서 진행기준을 채택합니다(Reg. 1.460-1(f)(3)). 바로잡을 때는 필요합니다.
- 맞춤 계약을 납품 시점에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바꾸려면 Form 3115로 IRS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청한 변경은 변경 연도부터 맺는 계약에 적용되며 section 481(a) 조정액은 없습니다(Reg. 1.460-4(g)). 이 규정은 IRS가 조사하는 미결 연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Rev. Proc. 2025-23에는 이에 대한 자동 변경이 없습니다.
- 소규모 시공업체가 면제 계약을 진행기준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Rev. Proc. 2026-32로 개정된 Rev. Proc. 2025-23 section 19.01의 자동 변경을 컷오프 방식(새 계약에만 적용, 조정액 없음)으로 사용합니다.
- 전체를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꾸는 것은 별개의 변경입니다.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기를 참고하세요.
파트너십, S corporation, 외국 제조업체의 미국 자회사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이면 사후 정산을 누가 하는지가 달라지고, 미국 자회사는 모회사의 작업까지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소유주가 많은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 실질적으로 모든 소득이 미국 원천인 계약에 대해 사업체 단계에서 최고 세율로 사후 정산을 합니다.
- 소유주가 적은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어느 시점에든 5명 이하가 50% 이상 보유): 세부 내용이 Schedule K-1(파트너·
주주별 소득 배분 명세서)로 넘어가고 각 소유주가 Form 8697을 제출합니다(26 U.S.C. 460(b)(4)). - 미국 자회사: 부품에 대한 모회사의 제작 기간도 12개월 기준에 포함됩니다(Reg. 1.460-2(c)(2)). 다만 그 부품에서 나온 모회사 수입의 50%를 넘게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서 나온다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회사의 계약을 위해 하위 조립품을 설계하거나 제작하는 미국 특수관계 회사도 진행기준을 써야 합니다(Reg. 1.460-1(g)).
과세소득이 재무제표의 매출과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무제표의 매출은 회계상 수치이고, 세금 신고서는 자체 원가 범위, 조건부 금액 규정, 10% 선택을 갖춘 section 460을 따릅니다. 재무제표 소득 규정은 section 460 방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g. 1.451-3(a)(13)). 차이는 Schedule M-1이나 M-3에서 조정합니다. 대부분의 주 신고서는 연방 과세소득에서 시작하므로, 이 시점 차이가 주 신고서에도 이어집니다.
캐나다는 같은 계약을 어떻게 다루나요?
캐나다에는 장기 계약에 관한 법정 규정이 없습니다. 캐나다 제조업체의 캐나다 내 계약은 일반 소득 규정을 따르고, 미국 자회사는 미국 열을 따릅니다.
| 질문 | 미국 | 캐나다 |
|---|---|---|
| 의무 방식 | 미국: 서명 연도 안에 끝나지 않는 고유 제품 또는 12개월 초과 제품에 진행기준 | 캐나다: 법률상 규정 없음. CRA(캐나다 국세청)의 보관 문서는 청구 기준 소득을 설명하며, 완성 기준은 두 해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에만 허용합니다(IT-92R2) |
| 유보금(holdback) | 미국: 원가가 발생하는 대로 소득 | 캐나다(보관 문서):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의 최종 증명서 발급일과 주 유치권 기간 종료일 중 늦은 날 |
| 계약금 | 미국: 현금 수령이 기준이 아님 | 캐나다: 아직 인도하지 않은 상품의 대금은 받을 때 소득(ITA 12(1)(a)), 결산 후 인도할 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준비금은 차감(ITA 20(1)(m)) |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미국 달러 기준 수치입니다.
유보금 10%가 있는 $10,000,000 개폐장치 라인업
연평균 총수입이 $60,000,000인 텍사스 주 C corporation이 2026년 3월 댈러스 인근 데이터센터 캠퍼스용 맞춤 라인업 계약을 맺고, 2027년에 검수받습니다. 추정 원가는 $8,000,000입니다. 제조 계약에는 소규모 사업체 예외가 없으므로 회사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 2026년 현금: 계약금 $2,000,000와 기성 청구 $4,000,000에서 유보금 $400,000를 뺀 $5,600,000를 받았습니다.
- 소득: 12월 31일까지 원가 $5,000,000가 발생해 진행률은 62.5%입니다. 따라서 2026년 총수입은 $6,250,000, 이익은 $1,250,000이며, 청구한 $6,000,000나 받은 $5,600,000가 아닙니다. 유보금 $400,000는 2026년에 과세됩니다.
- 사후 정산: 최종 원가는 $8,500,000가 되었습니다. 2026년 진행률은 58.8%, 이익은 약 $882,000였어야 하므로 $367,647를 과다 신고했고, 이는 21% 세율로 약 $77,200의 세금입니다. 완성 연도인 2027년에 회사는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 Form 8697을 따로 제출하며, 받는 이자는 과세됩니다.
현장 설치를 포함한 $4,500,000 냉각 스키드
연평균 총수입이 $20,000,000이고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오하이오 주 LLC가 2026년 9월, 맞춤 CDU·
- 두 개의 계약: 설치는 원가의 16.7%로, 건설로 보는 선택에 필요한 95%에 못 미칩니다.
- 스키드: 2026년 원가 $1,800,000는 60%이므로, 2026년 수입은 $2,250,000, 이익은 $450,000입니다.
- 설치: 면제 계약입니다(총수입이 한도 미만, 2년 안에 완성 예상, LLC가 조세 피난처가 아님). 완성기준에 따라 설치 이익 $150,000는 2027년에 반영됩니다. 파트너의 대체 최저세 계산에서는 여전히 진행기준과 사후 정산이 적용됩니다.
- 소유주: 이 LLC는 소유주가 적으므로, 스키드 계약이 끝나면 각 파트너가 K-1 세부 내용으로 Form 8697을 제출합니다.
$6,000,000 규모의 카탈로그 UPS 모듈 주문
온타리오 주 제조업체의 미국 자회사가 2026년 6월 카탈로그 UPS 모듈 40대를 계약하고, 18개월 대기 후 2027년에 납품합니다. 모회사 작업을 포함해 한 대당 제작에 약 8주가 걸립니다. 고유 제품이 아니고 12개월 미만이므로 장기 계약이 아닙니다. 소득은 회사의 평소 회계 방식을 따르며, 보통 모듈을 출하하거나 인도할 때 인식하고, 계약금 $1,800,000는 고객 선수금 규정을 따릅니다. 같은 주문에 맞춤 설계 개폐장치 라인업이 하나라도 있다면 $6,000,000 전체가 진행기준 대상이 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지금까지 맞춤 계약을 납품 시점이나 대금 수령 시점에 신고한 경우: 바로잡으려면 IRS 동의가 필요하고 사후 정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세무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카탈로그 장비 계약금이나 선불 용량 요금: 고객 선수금과 보증금.
- 소규모 사업체 한도를 넘었거나 현금주의를 그만두는 경우: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기.
- 자재를 구매하는 설치업체: 설치하는 냉각·
전력 장비의 판매세 . - 주세: 텍사스 프랜차이즈세 공제, 다른 주의 총수입세, 다른 주의 사업 소득세, 작업팀의 오하이오 시 소득세.
- 고객 계약 밖의 연구나 시제품: 하드웨어 연구비와 시제품 비용 공제. 수입 부품: 관세.
- 미국 회사 없이 미국에서 계약하거나 설치하는 외국 제조업체: 캐나다 법인도 미국 신고서를 제출하나요?
- 외국 제조업체의 미국 자회사: Form 5472와 관계회사 간 거래 가격.
- 법인세율, 손실, 추정세: C corporation의 과세 방식.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맞춤 제작 비용 세이프하버(safe harbor): 맞춤 제작 비용이 해당 품목 원가의 이 비율 이하이면 고유 품목이 아닙니다 Reg. 1.460-2(b)(2)(ii). 여러 단위를 주문한 경우 첫 단위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 10% |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460-2 확인함 |
| 12개월 기준 판정 시 생산 기간을 시작시키는 해당 품목 원가 발생 비율 Reg. 1.460-2(c)(1):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배분 대상 원가의 이 비율 이상이 발생한 때 시작합니다. | 5% |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460-2 확인함 |
| 혼합 계약에 건설 계약 처리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추정 원가 중 건설 비율 Reg. 1.460-1(f)(2)(i): 계약에 배분할 추정 원가 총액 중 이 비율 이상이 건설이어야 합니다. | 95% |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460-1 확인함 |
| 10% 방식 선택 시 소득을 신고하기 전에 발생해야 하는 추정 계약 원가 비율 26 U.S.C. 460(b)(5); Reg. 1.460-4(b)(6). | 10% | 미국 법전(US Code): 26 U.S.C. 460(govinfo) 확인함 |
| 소기업 재고 총매출 테스트 section 448(c)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연간 총수입입니다. 재고 방식 예외에는 다른 요건도 적용됩니다. | $32,000,000 과세연도 2026 | IRS: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5-45 (공보) 확인함 |
| 유한 파트너 또는 유한 책임 사업자에게 배분되는 사업체 손실의 비율로, 이를 넘으면 신디케이트(조세 회피 수단, tax shelter)가 됩니다 26 U.S.C. 1256(e)(3)(B)를 448(d)(3)과 461(i)(3)(B)를 통해 적용합니다. 과세연도 중 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C corporation은 제외되고 S corporation은 포함됩니다. | 35% | 미국 법전(US Code): 26 U.S.C. 1256(govinfo) 확인함 |
| 고객 사용과 함께 장기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보는 총계약 원가 발생 비율 Reg. 1.460-1(c)(3)(i)(A): 고객이 의도한 용도(테스트 제외)로 사용하고 원가의 이 비율 이상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 완료 및 인수 시점입니다. | 95% |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460-1 확인함 |
| 사후 정산 이자의 소규모 계약 예외: 총계약 가격 한도 26 U.S.C. 460(b)(3)(B): 이 금액과 연평균 총수입의 일정 비율 중 적은 금액이며, 계약이 착수 후 2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1,000,000 | 미국 법전(US Code): 26 U.S.C. 460(govinfo) 확인함 |
| 사후 정산 이자의 소규모 계약 예외: 연평균 총수입 대비 비율 26 U.S.C. 460(b)(3)(B): 완료 연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연평균 총수입입니다. | 1% | 미국 법전(US Code): 26 U.S.C. 460(govinfo) 확인함 |
| 최소 기준 사후 정산 선택: 신고 소득과 사후 정산 소득 간 허용 범위 26 U.S.C. 460(b)(6); 기한 내 제출한 신고서에 진술서를 첨부해 선택합니다. | 10% | 미국 법전(US Code): 26 U.S.C. 460(govinfo) 확인함 |
| 사후 정산 목적상 패스스루 사업체를 소수 지배(closely held) 사업체로 만드는 5인 이하의 소유 비율 26 U.S.C. 460(b)(4)(C)(iii): 계약에 따른 소득이 있는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가치 기준 50% 이상인 경우입니다. | 50% | 미국 법전(US Code): 26 U.S.C. 460(govinfo) 확인함 |
| 관계 제조업체가 특수관계자 PCM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부품 매출 중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 비율 Reg. 1.460-1(g)(1)(ii): 계약 연도에 끝나는 3년 기간에 해당 부품에서 나온 연평균 총수입의 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50% |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460-1 확인함 |
| 미국 연방 법인 소득세율 미국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정률 세율입니다. 외국 법인도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에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Instructions for Form 1120-F, Section II). | 21% | IRS: Form 1120 안내 확인함 |
주요 출처
- US Code: 26 U.S.C. 460, 장기 계약 특별 규정(govinfo)
- Public Law 119-21, section 70301 및 section 70430
- eCFR: 26 CFR 1.460-1, 장기 계약
- eCFR: 26 CFR 1.460-2, 장기 제조 계약
- eCFR: 26 CFR 1.460-3, 장기 건설 계약
- eCFR: 26 CFR 1.460-4, 장기 계약의 회계 방식
- eCFR: 26 CFR 1.460-5, 원가 배분 규정
- eCFR: 26 CFR 1.461-4, 경제적 이행(Economic performance)
- eCFR: 26 CFR 1.451-3, 적용 재무제표 소득 규정
- eCFR: 26 CFR 1.263A-8, 본질적으로 영구적인 구조물
- US Code: 26 U.S.C. 448, 총수입 기준과 합산(govinfo)
- US Code: 26 U.S.C. 1256(e)(3), 신디케이트의 정의(govinfo)
- IRS: Form 8697 작성 안내(2025년 12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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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5-45(Rev. Proc. 2025-32, section 4.30)
- IRS: Rev. Proc. 2025-23, 회계 방식 자동 변경
- IRS: Rev. Proc. 2026-32, Rev. Proc. 2025-23 section 19 개정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section 12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section 20
- CRA: IT-92R2, 시공업자의 소득(보관 문서)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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