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기존 회사에 사업 활동이나 상호를 추가하려는 미국 소유주
- 새 LLC를 직접 보유할지 다른 사업체가 보유할지 정하려는 소유주
- 자회사나 지주 LLC를 고려하는 S corporation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연방 세금, 급여세, 주 세금, 정보 신고서의 세부 요건
- LLC의 세금 신고 방식 선택
- 설립한 주 밖에서의 주 등록
- 채권자 보호나 자산·계약 이전에 관한 법률 자문
한 LLC나 법인 안에서 사업이나 브랜드 두 개를 운영할 수 있나요?
네. LLC 하나 또는 법인 하나가 둘 이상의 사업 활동을 하거나 여러 브랜드를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활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연방 납세자나 소득세 신고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IRS는 여러 거래 또는 사업을 하는 법인을 인정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별 정보를 요구합니다(Form 1120-S 안내).
두 사업은 여전히 같은 법적 회사에 속합니다. 상호를 따로 쓰고 장부를 나눠도 두 사업 사이에 법적 장벽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법적 위험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해당 주 법에 따라 새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비교하고, 사업을 넘기기 전에 계약, 면허, 보험을 검토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고용세를 본인이 직접 책임지며, 고의성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LLC, 법인, 파트너십에서는 원천징수한 세금의 납부를 통제하는 사람(구성원, 임원, 파트너 등)이 납부하지 않은 것이 고의라면 IRC section 6672에 따라 그 세금을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IRS 책임 안내, IRS 가산세 안내). 급여 원천징수의 경우 IRS는 일반적으로 그다음 4월 15일 또는 신고서의 더 늦은 제출일부터 3년 안에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고, 부과일부터 10년 안에 징수해야 합니다. 신고서 미제출이나 허위 신고, 기타 법적 정지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IRS 부과 기간 제한, IRS 징수 기간 제한).
LLC의 사업 활동이 별도의 LLC 소득세 신고서가 아니라 소유주의 신고서에 나타나면, 그 LLC는 연방 소득세에서 무시 대상 단체(disregarded entity, 별개로 보지 않는 단체)입니다.
| 구조 | 두 번째 사업을 운영하는 법적 주체 | 일반적인 미국 연방 소득세 신고 방식 |
|---|---|---|
| 기존 회사 안의 두 번째 브랜드 | 기존 회사 | 그 회사의 사업과 함께 신고하며, 그 회사의 세법상 분류에 따라 신고서가 정해짐 |
| 본인이 보유하는 새 단독 소유 LLC | 새 LLC, 본인 소유 | LLC가 법인 과세를 선택하지 않는 한 본인의 신고서에 포함 |
| 본인의 회사가 보유하는 새 단독 소유 LLC | 새 LLC, 본인의 회사 소유 | LLC가 법인 과세를 선택하지 않는 한 최종 연방 소유자의 신고서에 포함 |
| 연방 세법상 소유자가 여럿인 새 LLC | 새 LLC, 구성원 소유 | 법인 과세를 선택하지 않는 한 보통 Form 1065 |
| 자회사를 거느린 단독 소유 지주 LLC | 각 자회사, 지주 LLC는 자회사 지분을 보유 | 무시 대상 단체 상태인 지주 LLC는 신고서 없음, 각 자회사의 세법상 분류가 신고 방식을 결정 |
| 자회사를 거느린 다수 소유 지주 LLC | 각 자회사, 지주 LLC는 자회사 지분을 보유 | 보통 지주 LLC가 Form 1065 제출, 각 자회사의 세법상 분류가 신고 방식을 결정 |
표의 기본 결과는 단독 소유 LLC에 대한 IRS 규정과 다수 소유 LLC에 대한 IRS 규정이 뒷받침합니다. 부부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전부 소유하는 요건을 갖춘 LLC는 대신 무시 대상 단체로 취급될 수 있으며, 그 신고 방식을 바꾸면 연방 세법상 전환으로 취급됩니다(IRS 규정). Form 1065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전에 소유 관계와 신고 방식을 확인하세요. 과세 선택으로 기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LLC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소득세에서는 단독 소유주가 무시 대상 사업을 본인 명의로 신고하고, 파트너와 S corporation 주주는 각자의 신고서에 자기 몫을 신고하며, C corporation은 자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IRS: 단일 구성원 LLC, IRS: S corporation, Form 1065 안내, Form 1120 안내).
두 번째 상호에는 DBA가 필요한가요? EIN이나 신고서도 따로 받나요?
DBA는 상호일 뿐 새로운 사업체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쓰는 이름이 소유자의 법적 이름과 다르다면 사업을 하는 지역의 등록 규정을 확인하세요. 캘리포니아는 사업체가 주된 사업장이 있는 카운티에 가상 상호(fictitious business name)을 등록하도록 안내합니다(캘리포니아 주 국무부). 뉴욕주에서는 다른 이름을 쓰는 법인과 LLC가 주에 사용 명칭 증명서(Certificate of Assumed Name)를 제출합니다(뉴욕주 국무부).
IRS는 Form SS-4에 법적 이름과 DBA를 따로 적게 합니다. 새 상호만으로는 새 연방 소득세 신고서나 EIN이 필요하지 않으며, 소유자와 기존 세금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SS-4 안내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이나 상호에 일반적으로 EIN 하나를 쓴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새로 설립한 법인, 직원 고용, 기타 세금 의무가 생기면 EIN에 대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LLC는 본인이 직접 보유해야 하나요, 기존 회사를 통해 보유해야 하나요?
무시 대상 LLC를 직접 보유하면 보통 새 사업이 본인의 신고서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보유하면 그 회사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회사의 신고서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 대상 단체를 따라가 최종 연방 소유자를 찾습니다. 단독 소유 LLC에는 보통 별도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가 없습니다(IRS: 단일 구성원 LLC).
본인이 LLC를 직접 소유하면 그 사업 소득은 보통 개인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기존 법인이나 파트너십이 소유하면 연방 소득세에서 그 LLC는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사업 부문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면 주 법상 별도의 LLC를 유지하면서도 두 번째 사업을 기존 회사의 소득세 신고서에 계속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소유한 LLC의 이익이 본인이 그 법인을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개인사업자 Schedule C 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계약에 서명하고,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이익을 받고, 의무를 질지 비교하세요. 필요한 법적 분리 수준은 변호사에게 평가받으세요. 설립 후 소유권을 이전하면 세금과 법률 효과가 생길 수 있으니, 넘기기 전에 의도한 소유자와 기존 과세 선택을 확인하세요. 다른 주로 확장한다면 다른 주에 등록하기를 참고하세요.
S corporation이 두 번째 사업을 운영하거나 단일 구성원 LLC를 소유할 수 있나요?
네. S corporation은 Form 1120-S에 둘 이상의 사업 활동을 신고할 수 있고, 법인 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단일 구성원 LLC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회사의 소득과 공제는 사업 부문으로서 S corporation의 신고서에 들어갑니다(IRS: 단일 구성원 LLC, Form 1120-S 안내).
그 LLC는 다른 일부 세금에서는 여전히 별개입니다. 직원이 있으면 무시 대상 LLC는 고용세 신고에 자신의 이름과 EIN을 쓰며, 일부 소비세에서도 별개로 취급됩니다(IRS: 단일 구성원 LLC). 법인 과세를 선택하는 자회사는 연방 신고서 구조를 바꿉니다. S corporation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지주 LLC가 S corporation을 소유해도 S 선택이 유지되나요?
S corporation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사람이 S corporation 주주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유지됩니다. 지주 LLC가 무시 대상 단체 상태이고 그 유일한 세법상 소유자가 자격을 갖췄다면 그 LLC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S corporation은 Form 1120-S Schedule B의 질문 3에 답하고, LLC와 그 연방 소유자를 밝히는 Schedule B-1을 첨부합니다(IRS: S corporation 자격, Schedule B-1).
연방 소유자가 여럿인 지주 LLC는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이므로 기존 S corporation 주식을 여기에 넣으면 S 선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C corporation으로 과세되는 지주 LLC도 같은 주주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 요건을 갖춘 새 지주 법인이 기존 S corporation을 F 재편(F reorganization)을 통해 QSub(적격 S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으며, 이때 기존 S 선택은 새 Form 2553 없이 모회사로 이어집니다. 모회사의 권한 있는 임원이 자회사를 위해 Form 8869에 서명하며, 일반적으로 희망 효력 발생일의 12개월 전부터 2개월 15일 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IRS 해석, Form 8869 안내). 그 선택이 늦었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Rev. Proc. 2013-30에 따라 3년과 75일 안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IRS 늦은 선택 구제). S corporation 주식을 옮기기 전에 실제 세법상 소유자와 과세 선택을 확인하세요. 자격 없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면, S 선택은 일반적으로 법인이 자격을 잃은 날에 종료됩니다(Form 1120-S 안내).
다른 회사가 소유한 LLC는 언제 자체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나요?
이 질문의 답은 소유 구조도에서의 위치가 아니라 LLC의 연방 세법상 분류가 정합니다. 연방 소유자가 한 명인 미국 내 LLC는 보통 무시 대상 단체이며 그 소유자의 신고서에 소득을 신고합니다. 연방 소유자가 여럿이면 보통 파트너십으로서 Form 1065를 제출합니다. 법인 과세를 선택한 LLC는 법인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IRS: 단일 구성원 LLC, Form 1065 안내).
법인 과세를 선택하려면 현재 구성원 또는 권한 있는 임원, 매니저, 구성원이 Form 8832에 서명하며, 선택이 이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을 포함한다면 그 이전 소유자도 서명합니다. 효력 발생일은 일반적으로 제출일 75일 전부터 제출일 12개월 후까지입니다. 선택으로 분류를 바꾸면 일반적으로 60개월 동안 다시 바꿀 수 없으며, 설립 시점부터 효력이 있는 최초 선택과 기타 제한적 구제는 예외입니다(Form 8832 안내). 자격을 갖춘 LLC는 대신 Form 2553으로 S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주주 동의를 받아 권한 있는 임원이 서명하며, 일반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1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Form 2553 안내).
모든 무시 대상 LLC를 거슬러 올라가 연방 소유자를 찾으세요. 같은 주 법상 LLC가 여전히 자체 급여세, 소비세, 주 신고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부 소유한 미국 무시 대상 LLC에 신고 대상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으면, 별도 소득세 신고서가 없더라도 pro forma Form 1120에 Form 5472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Form 5472 안내). 전체 신고 서식 현황은 사업체가 제출하는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한 회사 안의 여러 사업은 신고서 하나인가요, 아니면 Schedule C를 따로 제출하나요?
법인 하나는 일반적으로 자체 Form 1120 또는 Form 1120-S로 모든 사업 활동을 신고하고, 파트너십 하나는 일반적으로 Form 1065를 제출합니다. 브랜드가 다르다고 해서 법인 신고서가 따로 생기지는 않습니다(Form 1120 안내, IRS: S corporation, Form 1065 안내).
개인이 서로 별개인 개인사업을 둘 이상 운영하면, 사업들이 소유주나 무시 대상 LLC를 공유하더라도 사업마다 Schedule C를 따로 제출합니다. 브랜드가 반드시 별개의 사업인 것은 아니므로, 이름의 수가 아니라 실제 사업 활동을 보세요(Schedule C 안내). 사업 활동이 한 법인의 신고서에 함께 나타나더라도 활동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기록은 보관하세요.
지주회사를 두면 연방 신고서가 늘어나나요?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법인 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단독 소유 지주 LLC는 보통 자체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무시 대상 자회사의 사업은 최종 소유자의 신고서에 포함되지만, 파트너십이나 법인으로 분류되는 자회사는 자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수 소유 지주 LLC는 위에서 설명한 부부 공동재산 예외를 제외하면 보통 Form 1065를 제출하고, 법인으로 과세되는 지주회사는 일반적으로 자체 법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IRS: 단일 구성원 LLC, Form 1065 안내, Form 1120 안내).
신고서 수는 "지주회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각 사업체의 세법상 분류로 세세요. 지주 LLC가 S corporation 주식을 보유할 예정이라면 그 연방 세법상 소유자가 S corporation 주주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IRS: S corporation). 과세 선택은 LLC 분류 안내에서 설명합니다.
LLC나 시리즈마다 주 신고와 연간 비용이 늘어나나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방 세법상 무시 대상 단체라고 해서 주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그곳에서 설립했거나 등록했거나 사업을 하는 LLC에 일반적으로 연간 세금 $800를 부과합니다. 파트너십으로 분류되거나 무시 대상 단체인 LLC는 이런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Form 568을 제출합니다. 이런 조건이 없더라도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이 있으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어떤 서식을 쓰는지는 분류와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으로 과세되는 LLC는 대신 캘리포니아 법인 신고 및 세금 규정을 따릅니다(캘리포니아 Form 568 안내서).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두 번째 LLC를 두면 연방 소득세 신고서는 늘지 않아도 주 신고와 세금은 하나 더 늘 수 있습니다.
설립, 등록, 보고서, 연간 세금, 프랜차이즈 수수료 규정은 주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요건을 갖춘 일부 시리즈를, 캘리포니아에 등록했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Form 568과 LLC 연간 세금 및 수수료에서 별개의 LLC로 취급합니다(캘리포니아 Form 568 안내서). 캘리포니아의 금액과 예외는 캘리포니아 최저세와 LLC 수수료를, 다른 주에서의 영업은 다른 주에 등록하기를 참고하세요.
시리즈 LLC로 별도 LLC를 대신할 수 있나요? 시리즈마다 별개의 납세자인가요?
시리즈 LLC는 설립 주의 법에 따라 자산을 분리할 수 있지만, 별도 LLC를 모든 면에서 대체하거나 신고서 하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는 등록된 시리즈의 책임 제한을 별도의 자산 기록과 필요한 제출 서류에 연결합니다(델라웨어 LLC법). 캘리포니아는 그곳에서 시리즈 LLC를 설립할 수 없다고 밝히며, 그곳에서 영업하는 시리즈에 대해 별도의 납부 및 신고 절차를 설명합니다(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
연방 세법상 처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IRS는 시리즈 분류 규정을 확정안이 아닌 제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은 미국 내 시리즈를 주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로 취급하며,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제한적이라고 밝힙니다. 모든 시리즈가 따로 신고하거나 시리즈라는 이름만으로 전체가 한 번에 신고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IRS 시리즈 규정 제안). 시리즈를 사용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책임 문제와 다른 주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연방 및 각 주의 신고 처리를 확인하세요.
소득, 경비, 자금 이동은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한 회사 안에서도 사업 활동마다 완전하고 별도의 기록을 유지하세요. IRS는 여러 사업의 소득, 경비,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려면 별도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Publication 583).
- 매출, 직접 경비, 자산, 부채를 사업 활동별로 기록하세요. 공통 비용은 일관되고 문서화된 방식으로 배분하세요.
- 별도의 사업체라면 사업체마다 장부와 계좌를 구분하세요. 자금 이동은 출자, 분배, 대여, 상품 또는 서비스 대가 지급 등 실제 거래 성격대로 기록하고, 계약서와 증빙 서류를 보관하세요.
- 소유 구조도, 설립 서류, DBA 등록, 과세 선택, EIN 통지서, 주 등록, 이전 신고서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이 자료로 각 사업의 소유자와 각 사업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한 사람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S corporation을 소유합니다. 이 법인이 등록한 상호로 온라인 매장을 시작합니다. 컨설팅 사업은 매출 $100,000에 경비 $40,000이고, 매장은 매출 $60,000에 경비 $35,000입니다. 두 사업은 모두 S corporation에 속하며, 법인은 둘을 따로 기록하고 합계 $85,000의 예시 이익을 다른 항목을 반영하기 전 상태로 Form 1120-S 하나에 포함합니다.
S corporation이 대신 매장용 새 LLC를 설립해 단독으로 소유하고 그 LLC가 무시 대상 단체 상태로 남는다면, 매장의 예시 이익 $25,000은 여전히 법인의 Form 1120-S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LLC는 자체 급여세, 소비세, 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새 무시 대상 LLC를 직접 소유하면, 법인은 컨설팅 예시 이익 $60,000을 Form 1120-S에 신고하고 개인은 일반적으로 매장의 $25,000을 Schedule C에 신고합니다. 매장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더라도 소유 관계 서류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IRS: 단일 구성원 LLC).
상황이 다르다면?
- 모든 사업체 신고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사업체가 제출하는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 LLC의 세금 신고 방식 선택을 고려하는 경우: LLC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 S corporation 주식을 지주회사 아래로 옮기거나 S 자회사를 바꾸려는 경우: 서명하기 전에 주주 자격과 과세 선택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S corporation 과세 방식과 법인 설립 지원을 참고하세요.
- 두 번째 사업을 다른 주에서 운영하는 경우: 다른 주에 등록하기를 참고하세요.
- LLC나 시리즈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최저세와 LLC 수수료를 참고하세요.
- 새 사업이 임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LLC로 임대 부동산 보유하기를 참고하세요.
- 소유자 선택, 이전 문서화, 법적 분리 평가가 필요한 경우: 소유 구조도, 현재 과세 선택, 주 신고 서류, 계약서, 별도 장부를 법인 설립 지원에 가져오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희망 효력일 이후 QSub 선택 제출 기간 Form 8869는 일반적으로 요청한 효력 개시일 후 이 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날짜 12개월 전부터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개월 15일 | IRS: Form 8869 안내 확인함 |
| Form 8832 소급 효력 개시일 한도 사업체 분류 선택은 일반적으로 신고일보다 이 기간 이전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 75일 | IRS: Form 8832 및 안내 확인함 |
| Form 8832 미래 효력 개시일 한도 사업체 분류 선택은 일반적으로 신고일보다 이 기간 이후로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 12개월 | IRS: Form 8832 및 안내 확인함 |
| Form 2553 일반 선택 기한 유효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제출합니다.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제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2개월 15일 | IRS: Form 2553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LLC 연간 세금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영업하는 LLC의 연간 세금이며, 예외가 있습니다 | $800 |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FTB):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Form SS-4 안내
- IRS: 단일 구성원 유한책임회사(Single 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 IRS: S corporation(S corporations)
- IRS: Form 1120-S 안내
- IRS: Form 1065 안내
- IRS: Form 1120 안내
- IRS: Form 5472 안내
- IRS: Form 8832 및 안내
- IRS: Form 2553 안내
- IRS: Form 8869 안내
- IRS: Schedule B-1(Form 1120-S)
- IRS: Schedule C 안내(Instructions for Schedule C)
- IRS: Publication 583, 사업 시작과 기록 관리(Starting a Business and Keeping Records)
- IRS: Form 8869 소개
- IRS: 늦은 선택에 대한 구제(Late election relief)
- IRS: Revenue Ruling 2008-18
- IRS: 고용세와 신탁기금 회수 가산세(Employment tax and trust fund recovery penalty)
- IRS: 미납 고용세에 대한 책임(Liability for unpaid employment taxes)
- IRS: 신탁기금 회수 가산세의 시효(Trust fund recovery penalty time limits)
- IRS: IRS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Time IRS can collect tax)
- IRS: 시리즈 LLC 규정 제안(Proposed series LLC regulations)
-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사업체 FAQ
- 뉴욕주 국무부(New York Department of State): 사업체 FAQ
-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FTB):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FTB): 시리즈 LLC(Series LLC)
-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FTB): Form 568 안내서
- 델라웨어 주법(Delaware Code): 유한책임회사법, 시리즈(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serie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