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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패스스루 사업체 세금(PTET): 선택과 납부

캘리포니아의 S corporation, 파트너십, 그리고 둘 중 하나로 과세되는 LLC는 기한 내에 제출하는 최초 신고서에 FTB 3804를 첨부해 PTE 선택 세금을 선택합니다. 세금은 동의한 소유주의 적격 순소득에 9.3%를 곱해 계산합니다. 6월 15일까지 $1,000 또는 전년도 PTE 세금의 50% 중 큰 금액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3월 15일까지(역년 기준) 냅니다. 동의한 소유주는 FTB 3804-CR로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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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PTE 선택 세금을 선택하는 캘리포니아 S corporation
  • PTE 선택 세금을 선택하는 파트너십과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
  • PTE 선택 세금 세액공제를 받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선택하면 세금이 줄어드는지: 연방 공제, SALT 한도, QBI 영향
  • 다른 주의 패스스루 사업체 세금
  • 비거주 소유주 원천징수와 Form 588 면제
  • 최저 프랜차이즈세, LLC 수수료, S corporation 소득세

캘리포니아 PTE 선택 세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업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패스스루 사업체(PTE) 선택 세금은 사업체가 선택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동의한 소유주의 소득에 9.3%를 사업체 단위로 부과하고, 소유주는 이 금액을 본인의 캘리포니아 신고서에서 세액공제로 받습니다. 파트너십(다수 구성원 LLC 포함)이나 S corporation으로 과세되는 사업체는 203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FTB).

선택할 수 없는 사업체는 두 가지입니다. 공개 거래 파트너십, 그리고 합산 신고 그룹에 포함될 수 있거나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체입니다.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단일 구성원 LLC는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는 적격 사업체가 아닙니다(FTB 도움말).

단순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택은 해당 연도에는 취소할 수 없고, 동의하지 않은 소유주를 포함한 모든 소유주에게 적용됩니다.
  • 수정 신고서가 아니라 기한 내에 제출한 최초 신고서로 해야 합니다.
  • 6월 15일 납부를 놓치거나 적게 내면 이제 소유주의 세액공제가 줄어듭니다.
  • 법인, 파트너십 또는 일부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인 소유주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 전년도에 낸 PTE 세금, 소유주별 거주 상태와 동의 여부, 소유주별 K-1 소득.

Form 100S, 565, 568에서 PTE 선택 세금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사업체는 기한 내에 제출하는 최초 Form 100S, 565 또는 568에 작성을 마친 FTB 3804를 첨부하고, 신고서의 지정된 줄에 세금을 기재해 선택합니다(FTB).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하는 과세연도 중 6월 15일까지 첫 번째 납부를 합니다.
  2. 소득이 포함될 소유주 각각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3. 연도가 끝난 뒤 해당 소유주의 적격 순소득(QNI)을 계산합니다.
  4. FTB 3804를 작성합니다. Part I에서 세금 합계를 내고, Part II인 적격 납세자 명세(Schedule of Qualified Taxpayers)에 동의한 소유주와 지분을 적습니다.
  5. 신고서에 세금을 기재합니다. 최신 게시본(전년도) 양식에서는 Form 100S 29번 줄, Form 565 25번 줄, Form 568 4번 줄입니다(FTB 3804 작성 안내).
  6. 나머지 금액은 연장 없이 원래 제출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7.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연장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한 신고서도 기한 내 최초 신고서로 인정됩니다(FTB 도움말).

대체 신고서나 수정 신고서로도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은 대체 신고서로는 할 수 있지만 수정 신고서로는 할 수 없습니다. 두 신고서를 모두 원래 제출 기한까지 제출했거나 모두 연장 기간 중에 제출한 경우에만 뒤의 신고서가 대체 신고서입니다(FTB 도움말).

첫 번째 신고서(선택 없음)두 번째 신고서(선택 포함)결과
원래 제출 기한까지원래 제출 기한까지대체 신고서: 선택이 기한 내로 인정됨
원래 제출 기한 이후, 연장 기간 중원래 제출 기한 이후, 연장 기간 중대체 신고서: 선택이 기한 내로 인정됨
원래 제출 기한까지원래 제출 기한 이후수정 신고서: 선택할 수 없음
시기와 관계없이연장된 제출 기한 이후수정 신고서: 선택할 수 없음

소유주가 적격 납세자이고, 본인의 소득 지분과 보장 지급금(guaranteed payments) 전부를 적격 순소득(QNI)에 포함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동의는 소유주별로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FTB).

소유주포함 여부와 세액공제 대상 여부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 대상인 개인, 상속재산 또는 신탁동의하면 포함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일부 기간 거주자 소유주 모두 해당됩니다.
위 개인, 상속재산 또는 신탁이 소유한,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단일 구성원 LLC포함됩니다. LLC가 아니라 소유주의 이름과 ID를 적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는 LLC 소득 때문에 늘어난 일반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FTB 3804-CR 작성 안내).
법인소유주가 될 수는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그 지분은 QNI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트너십소유주가 될 수는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그 지분은 QNI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트너십이나 법인이 전부 소유한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적격 납세자가 아닙니다.
K-1 합계가 음수인 소유주QNI에서 제외되며 세액공제도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소유주가 있어도 선택은 유효합니다. 그 소유주의 소득은 QNI에서 빠지지만, 선택의 효력은 그 소유주에게도 미칩니다(FTB 도움말). 적격 신탁은 세액공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익자에게 넘길 수 있으며, 각 수익자와 신탁은 각자 FTB 3804-CR을 제출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K-1에서 소유주별 지분은 어떻게 찾나요?

세금은 사업체 QNI의 9.3%입니다. QNI는 동의한 각 소유주의 소득 지분과 보장 지급금 중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 대상인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FTB).

FTB는 소유주 한 명의 지분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K-1의 다음 줄에서 시작하라고 안내합니다(FTB 도움말).

사업체더할 줄뺄 줄
S corporation(Schedule K-1 100S)소득 1~10번 줄공제 11번과 12번 줄
파트너십 또는 LLC(Schedule K-1 565 또는 568)소득 1, 2, 3, 4c~11번 줄공제 12번과 13번 줄

위 줄에 없더라도 소유주 지분의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 FTB가 드는 예는 section 179 환입 소득입니다. 그 밖에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파트너에게 지급한 보장 지급금도 포함합니다.
  • 사업체가 자기 자산을 판 차익은 포함하고, 소유주가 사업체 지분을 판 차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비거주 소유주는 소득 원천 판정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 대상인 부분만 포함합니다.

두 번의 납부는 무엇이고, 어떻게 납부하나요?

사업체는 과세연도 중 6월 15일까지 최소 금액을 내고, 나머지는 연장 없이 원래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납부합니다(FTB).

납부기한금액
첫 번째선택하는 과세연도 중 6월 15일$1,000 또는 전년도에 낸 PTE 세금의 50% 중 큰 금액
두 번째연장을 적용하지 않은 원래 신고서 제출 기한나머지 세금

역년 기준 S corporation, 파트너십, LLC의 두 번째 납부 기한은 다음 해 3월 15일입니다. 회계연도 사업체는 연도 종료 후 3번째 달의 15일까지 냅니다(FTB 3893 작성 안내). 기한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낸 납부도 기한 내로 인정됩니다. 신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도 두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

  • Web Pay,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전자 자금 인출(EFW), 또는 우편으로 받은 FTB 3893 납부서와 수표를 사용합니다(FTB 도움말).
  • Web Pay나 EFW로 납부할 때는 FTB 3893을 제출하지 말고, 전자 납부는 "PTE payment"로 지정하세요.
  • 신고서와 함께 내는 잔액도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세요. PTE 납부를 사업체의 다른 세금 납부와 합쳐서는 안 됩니다.
  • 과세연도마다 납부서나 거래를 따로 사용하세요.
  • 전자 납부 의무가 있는 S corporation은 이 세금도 전자로 납부해야 합니다(FTB 3893 작성 안내).

첫 번째 납부의 함정 두 가지:

  • 일회성 매각이나 소득이 큰 해가 있으면 다음 해 6월 15일 금액이 커집니다. 이 금액이 올해 낸 세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FTB는 예외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 초과 납부액은 다음 해 6월 15일 납부분으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해 LLC 연간 세금이나 수수료, 또는 S corporation의 다음 추정세 납부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FTB 도움말).

첫 과세연도가 짧아 6월 15일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는 6월 15일 납부가 없습니다.

6월 15일 납부를 놓치거나 적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는 6월 15일 납부를 놓치거나 적게 내도 선택이 막히지 않습니다. 대신 소유주의 세액공제가 각 소유주의 미납액 지분의 12.5%만큼 줄어듭니다(FTB).

소유주 한 명에 대한 FTB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2.5% × (6월 15일에 내야 하는 금액 − 낸 금액) × (소유주의 QNI ÷ 전체 QNI). 사업체는 원래 제출 기한까지 세금 전액을 여전히 내야 하며, 적게 낸 세금에는 가산세와 이자가 붙습니다(FTB 도움말).

6월 15일 금액의 오류는 6월 15일까지 바로잡은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 뒤에 발견하면 적게 낸 것이 됩니다. FTB는 예외를 안내하지 않지만, 사업체의 주 사업장이 있는 곳에 연방 또는 주 재난 선포가 내려진 경우에는 추가 시간을 줍니다. 2026년 전에 시작한 과세연도에는 6월 15일 납부를 놓치면 유효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주는 FTB 3804-CR로 PTE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나요?

동의한 소유주는 Form 540, 540NR 또는 541과 함께 제출하는 FTB 3804-CR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소유주의 QNI 지분에 9.3%를 곱한 금액입니다(FTB 3804-CR 작성 안내).

세액공제액은 소유주의 K-1 Other credits 줄에 명세서와 함께 표시됩니다. 그다음 소유주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K-1의 세액공제액을 사업체 이름·ID와 함께 FTB 3804-CR Part I에 옮깁니다.
  2. 공제받을 금액을 세액공제 코드 242로 기재합니다.
  3. FTB 3804-CR을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규칙:

  • 환급되지 않으며, 쓰지 못한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이월됩니다. 소급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체가 같은 과세연도에 낸 납부액에만 적용됩니다.
  • 일반 세금을 잠정 최소세 아래로 줄일 수는 있지만, 대체 최소세나 행동건강서비스세(behavioral health services tax)는 줄일 수 없습니다(FTB 도움말).
  • 다른 주에 낸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other state tax credit)를 먼저 적용한 뒤에 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그 세액공제를 계산하려면 소유주가 먼저 PTE 세액공제액을 납부할 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
  • 납세자와 배우자 또는 등록 동거 파트너는 둘이 합쳐 세액공제를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서에 빠뜨린 소유주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FTB 3804-CR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소유주의 캘리포니아 추정세 납부액을 줄여 줍니다. PTE 세금은 사업체 자체의 추정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거주 소유주도 세액공제를 받나요? 선택이 원천징수나 그룹 신고서에 영향을 주나요?

동의한 비거주 소유주도 세액공제를 받으며, Form 540NR로 청구합니다. 선택은 7% 비거주자 원천징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FTB 도움말).

사업체는 비거주자 그룹 신고서를 계속 제출할 수 있지만, 이 세액공제는 소유주에게 넘어가는(flow-through) 항목이 아니므로 소유주 본인의 신고서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경우와 피하는 방법은 캘리포니아 주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Form 588 면제를 참고하세요. 거주하는 주에서 캘리포니아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주별 안내를 참고하세요.

선택하면 언제 세금이 줄고, 언제 줄지 않나요?

절세 효과는 대부분 연방 세금에서 나오며, 소유주별 신고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IRS Notice 2020-75에 따라 사업체는 납부한 해에 그 금액을 연방 세금 계산에서 공제하므로 K-1로 소유주에게 넘어가는 소득이 줄어듭니다. 이 Notice는 앞으로 나올 규정을 예고했으며,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납세자가 이 Notice를 따를 수 있게 합니다. 캘리포니아 세금에서는 사업체가 그 공제를 다시 더하고, 소유주의 세액공제가 소유주의 캘리포니아 세금을 줄입니다.

주·지방세가 이미 연방 SALT 한도($40,400, 소득이 높으면 줄어듦) 안에 들어가는 소유주는 얻는 이익이 적을 수 있고, 6월 15일 납부액이 부족하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자세한 분석은 우리 S corporation이나 파트너십이 PTET를 선택해야 할까요?를 보세요.

선택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신고 후 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유효한 최초 신고서로 선택하면 해당 연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FTB는 위의 기간 안에 제출한 대체 신고서를 최초 신고서로 보므로, 대체 신고서로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FTB 도움말). FTB 3804를 수정해 선택을 취소하거나 동의한 소유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유효한 선택 후 K-1 정정이나 세무조사 등으로 소득이 바뀌면, 사업체는 QNI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QNI가 늘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하며, 적게 낸 금액에는 가산세와 이자가 붙습니다.
  • QNI가 줄면 수정 신고서와 수정 FTB 3804를 제출하고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 그다음 소유주는 수정 FTB 3804-CR과 Schedule P, Part III을 첨부해 본인의 신고서를 수정합니다.
  • QNI가 바뀌면 다음 해 6월 15일 금액도 바뀝니다.

사업체는 캘리포니아 신고서에서 무엇을 다시 더하나요?

사업체가 PTE 선택 세금을 연방 신고서에서 공제했다면, 캘리포니아 순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한 금액을 다시 더합니다(FTB). 소유주가 캘리포니아에서 얻는 혜택은 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미국 달러 기준입니다. 역년 기준 사업체를 가정합니다.

전년도 납부액이 있는 S corporation

캘리포니아 거주자 주주 2명이 지분을 똑같이 가진 S corporation이 있습니다. 두 주주 모두 동의했고 QNI는 $400,000입니다. 세금은 $400,000 × 9.3% = $37,200입니다. 이 법인이 작년에 낸 PTE 세금은 $30,000입니다.

  • 6월 15일 납부: $30,000의 50% = $15,000.
  •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잔액: $37,200 − $15,000 = $22,200.
  • 주주별 세액공제: 9.3% × $200,000 = $18,600. FTB 3804-CR로 청구합니다.

처음 선택하는 구성원 2명 LLC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에 구성원 2명이 지분을 똑같이 갖고 있고 QNI는 $300,000입니다. 세금은 $27,900입니다. 작년에는 PTE 세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6월 15일 납부액은 최소 금액인 $1,000입니다. 나머지 $26,900은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냅니다. 구성원별 세액공제는 $13,950입니다.

LLC가 6월 15일 이후에 선택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아무것도 내지 않았더라도, 2026년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라면 선택은 유효합니다. 구성원별 세액공제는 12.5% × ($1,000 × 50%) = $62.50만큼 줄어 $13,887.50이 됩니다.

S corporation이 6월 15일에 $5,000뿐인 경우

6월 15일에 내야 할 금액이 $15,000인 첫 번째 S corporation을 다시 봅시다. 이 법인이 $5,000밖에 내지 않아 $10,000이 미납입니다.

  • 과세연도가 2026년 이후에 시작하므로 선택은 유효합니다.
  • 주주별 미납액 지분은 $10,000 × 50% = $5,000입니다. 감액은 12.5% × $5,000 = $625입니다.
  • 주주별 세액공제는 $18,600 − $625 = $17,975입니다.
  • 법인은 나머지 세금, 즉 총 $37,200 중 $32,200을 3월 15일까지 여전히 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캘리포니아 주 PTE 선택 과세 세율
적격 순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9.3%
과세연도 2026
California FTB: 패스스루 사업체 선택 세금
확인함
캘리포니아 PTET 첫 번째 납부 최소액
이 금액 또는 직전 연도 PTET의 필수 비율 중 큰 금액이며, 6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1,000
과세연도 2026
California FTB: 패스스루 사업체 선택 세금
확인함
캘리포니아 PTET 첫 번째 납부액의 직전 연도 세금 대비 비율
직전 연도 PTET의 이 비율 또는 최소 금액 중 큰 금액이며, 6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50%
과세연도 2026
California FTB: 패스스루 사업체 선택 세금
확인함
6월 납부가 부족한 경우 캘리포니아 PTET 세액공제 감액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각 적격 납세자의 세액공제를 줄이는 데 쓰는, 6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금액 중 미납 부분의 비율
12.5%
과세연도 2026
California FTB: 패스스루 사업체 선택 세금
확인함
캘리포니아 비거주 소유자 원천징수율
역년 기준 한도를 넘는 캘리포니아 원천 총지급액 또는 분배금을 비거주 패스스루 사업체 소유자에게 지급할 때 적용하는 세율
7%
과세연도 2026
California FTB: 패스스루 사업체 원천징수
확인함
개인 SALT 공제 한도
2026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로, 소득에 따른 감액 적용 전 금액입니다. 부부 개별 신고는 절반입니다
$40,400
과세연도 2026
미국 법전(US Code): 26 USC 164(b)(7)(A)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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