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캘리포니아 주 밖의 개인이나 사업체에 도급 대금, 임대료, 로열티를 지급하는 사업체와 개인
-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을 비거주자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파트너십, LLC, S corporation
- 지급자에게 원천징수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려는 비거주 수취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캘리포니아 부동산 매각 시 원천징수(Form 593)와 급여 원천징수(EDD)
- 사업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패스스루 사업체 세금(PTET) 선택 여부
- 외국인 파트너(미국 외 파트너)의 원천징수 세부 사항, 통합 신고서(composite return)와 그룹 신고서(group return)
캘리포니아 주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캘리포니아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네.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데 면제 사유나 면제 결정이 없다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지급자인 원천징수 의무자가 한 역년 동안 같은 수취인에게 지급한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 합계가 $1,500 기준액을 넘으면 7%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FTB: 비거주자 원천징수; Form 588 작성 안내).
소유주 분배금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을 미국 내 비거주자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파트너십, LLC, S corporation은 그 소유주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Publication 1017).
다음과 같으면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 수취인이 캘리포니아 거주자이거나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법인일 수 있는데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작업이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에 걸쳐 있습니다.
- 수취인이 외국인 파트너(미국 외 파트너)여서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 지급자의 수취인이 많거나 소유주가 여러 주에 있습니다.
첫 지급 전에 수취인별로 이름, 납세자 식별번호, 주소, 거주자 여부, 지급 유형, 작업 장소, 날짜, 연초부터 누계 금액, 이전의 면제 결정이나 면제 증명서를 모아 두세요.
비거주 수취인은 누구이고, 누가 면제되나요?
비거주 수취인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면서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을 받는 모든 개인이나 사업체입니다. FTB의 목록에는 캘리포니아 등록이나 상설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개인, 법인, 파트너십, LLC가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설정자, 수익자, 수탁자가 없는 신탁과 비거주 사망자의 상속재산도 포함됩니다(FTB).
다음 수취인은 원천징수가 필요 없으며, Form 590(원천징수 면제 증명서)으로 자신의 지위를 증명합니다(Publication 1017).
- 캘리포니아 거주자
- 캘리포니아에 상설 사업장이 있거나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에 등록된 법인
- 캘리포니아에 상설 사업장이 있거나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파트너십과 LLC
- 비과세 단체
- 보험회사, IRA, 적격 연금 플랜 또는 이익 배분 플랜
- 캘리포니아 신탁과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상속재산
- 군인 배우자 거주 지위 보호법(Military Spouse Residency Relief Act) 요건을 충족하는 군인의 비군인 배우자(Form 590)
연방, 주 또는 외국 정부나 그 기관에 대한 지급도 원천징수가 필요 없습니다(Form 588 작성 안내).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단일 구성원 LLC를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로 보지 않으므로 수취인에 LLC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Form 588 작성 안내). 또 허위 Form 590을 알면서 받아들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불이행 책임을 집니다(Publication 1017).
어떤 지급이 원천징수 대상이고 어떤 지급은 아닌가요?
캘리포니아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 캘리포니아 소재 자산의 임대료와 로열티, 상금, 비거주 소유주와 수익자에게 하는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의 분배는 대상입니다. 수취인이 사는 곳, 계약을 체결한 곳, 돈을 보내는 곳은 기준이 아닙니다. 작업을 한 장소가 기준입니다(Publication 1017).
| 대상 | 대상 아님 |
|---|---|
| 건설, 소프트웨어 설치, 강연을 포함해 캘리포니아에서 수행한 용역 | 캘리포니아 밖에서 수행한 용역 |
| 지급자의 사업 과정에서 지급하는 캘리포니아 자산의 임대료나 사용료 | 상품 대금 |
| 천연자원 로열티,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수행한 용역에 대한 로열티 |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EDD가 처리합니다) |
| 비거주 S corporation 주주, 파트너, 구성원, 상속재산 또는 신탁 수익자에게 하는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 분배 | 자본 반환, 다른 주에 원천이 있는 소득, 투자 파트너십의 적격 투자 증권에서 나오는 소득 |
| 캘리포니아에서 얻은 상금, 당첨금, 광고 모델 수입 | 이자와 배당. 단, 사업 활동으로 얻었거나 해당 자산의 사업 소재지(business situs)가 캘리포니아인 경우는 제외 |
| 비거주 파트너에 대한 보장 지급금(guaranteed payments) | 비거주 법인 이사에게 주는 보수 |
백업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원천징수 대신 백업 원천징수를 하며, Form 588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Form 588 작성 안내). 수취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일부만 일한다면 수취인이 Form 587을 작성해 지급액을 나눌 수 있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서명된 완성 작업표를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Publication 1017). 비거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별도 가이드가 있습니다. 비거주 임대인을 참고하세요.
얼마를 원천징수하고 언제 납부하나요?
캘리포니아 원천 지급액의 7%를 원천징수합니다. FTB가 Form 589로 낮은 원천징수액을 승인했다면 그 금액을 적용합니다. 한 역년 동안 수취인에게 지급한 첫 $1,500까지는 원천징수가 선택 사항이며, 한 해 합계가 이 기준액을 넘는 즉시 원천징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전 지급분에 소급해서 원천징수하지는 않습니다(Form 592 작성 안내; Publication 1017).
한 해 합계가 기준액을 넘은 뒤에 하는 모든 지급은 전액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점은 FTB의 여러 자료가 일치합니다. 다만 합계가 기준액을 처음 넘게 만드는 지급 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FTB 웹 페이지는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원천징수하라고 합니다. Publication 1017은 세율을 총지급액에 적용한다고 하며, 모든 계산 예시도 캘리포니아 원천 지급액 전체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FTB는 두 설명을 조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이 가이드의 예시는 더 자세한 안내인 Publication 1017을 따릅니다. 기준액을 넘는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작업이 이 경우에 해당하니 FTB에 방법을 확인하세요.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 기간별로 관련 서식과 함께 납부하세요.
| 지급 기간 | 제출 기한 |
|---|---|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5일 |
| 4월 1일 – 5월 31일 | 6월 15일 |
| 6월 1일 – 8월 31일 | 9월 15일 |
| 9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5일 |
| 수취인 | FTB에 보고 | 납부 서식 | 수취인에게 주는 서식 |
|---|---|---|---|
| 도급 대금, 임대료, 로열티 수취인 | Form 592 | Form 592-V | Form 592-B |
| 파트너십, LLC, S corporation의 소유주 또는 상속재산이나 신탁의 수익자 | Form 592-PTE, 해당 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Form 592-Q, 기간 구분은 동일 | Form 592-B |
납부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수취인에게 주는 명세서인 Form 592-B의 기한은 해당 역년 다음 해 1월 31일입니다. 2026년 지급분은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2027년 2월 1일입니다. 각 서식은 최소 5년간 보관하세요. 수취인이 250명을 넘으면 Form 592나 Form 592-PTE를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FTB 웹 페이지와 Publication 1017은 250명 이상이라고 설명합니다(Form 592 작성 안내; Form 592-B; FTB).
Form 588 면제는 누가,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 의무자, 수취인 또는 둘 중 한쪽의 위임받은 대리인이 Form 588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미국 내 비거주 수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파트너나 구성원(미국 외 파트너·
이 서식은 수취인마다 사유 코드를 적도록 요구합니다.
| 코드 | 이유 | 첨부 서류 |
|---|---|---|
| A | 수취인이 신고 의무가 있었던 최근 2개 과세연도의 캘리포니아 신고서를 제출했고, FTB에 대한 의무가 최신 상태입니다 | 별도로 명시된 첨부 서류 없음 |
| B | 수취인이 해당 연도의 추정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고 있고, FTB에 대한 의무가 최신 상태입니다 | 별도로 명시된 첨부 서류 없음 |
| C | 캘리포니아에 등록되지 않았고 상설 사업장도 없는 법인이, 등록되었거나 상설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결합 보고서(combined report)로 신고하는 경우 | 결합 보고서의 Schedule R-7 |
| D | 새로 들어온 S corporation 주주, 파트너 또는 구성원 | 가입일 |
| E | 그 밖의 사유. 그룹 신고서(group return) 참여자와 전투 지역의 군인을 포함 | 증빙이 있는 구체적 사유. 그룹 신고서 참여자는 Schedule 1067A, 군인은 군 명령서 |
Part III에서 소득 유형(독립 계약자, 신탁 분배금, 임대료 또는 로열티, 소유주 분배금, 상속재산 분배금, 기타)을 고르고, 서식에 있는 수취인 명세서(Schedule of Payees)에 모든 수취인을 적으세요. 직접 만든 명세서를 첨부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는 Schedule C나 Schedule F도 첨부하세요. FTB는 납세자 식별번호로 사회보장번호(SSN),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 연방 고용주 식별번호(EIN), 캘리포니아 법인 번호 또는 주 국무부 파일 번호를 받아 줍니다(Form 588 작성 안내).
Form 588은 얼마나 일찍 제출하고, 언제 원천징수를 멈출 수 있나요?
첫 지급일 최소 21영업일 전에 제출하세요. 등록 사용자는 MyFTB로 제출할 수 있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FTB 웹 페이지는 처리에 약 한 달이 걸린다고 하므로 일찍 낼수록 안전합니다(Form 588 작성 안내; FTB).
FTB는 신청마다 면제 결정 통지서(Waiver Determination Notice)를 발급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뒤에야 원천징수를 멈출 수 있습니다. 심사 중인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했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제가 도착하면 그 금액을 수취인에게 돌려주세요(Publication 1017).
한 역년에 $1,500 이하를 지급할 때는 면제가 필요 없습니다. 이 기준액을 넘으면 처음 지급받는 수취인에게도 사유 코드가 필요합니다.
면제는 얼마나 유지되고,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면제는 최대 24개월 유효하며, 승인된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사유 코드 D 면제는 수취인이 새로 들어온 해의 다음 해 말에 만료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통지서를 최소 5년간 보관하고 FTB가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Form 588 작성 안내).
만료일 전에 갱신 신청 일정을 잡아 두세요. 만료되면 다음 지급부터 원천징수를 다시 시작합니다. 신고서 누락 등으로 의무를 지키지 못한 수취인은 새 면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거나 원천징수를 하면 수취인의 캘리포니아 신고 의무도 끝나나요?
아니요. 면제는 R&TC section 18662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에만 적용됩니다. 그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수취인이 신고해야 하는지는 면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는 면제나 예외가 적용된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거나 원천징수액이 세금에 못 미치면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Form 588 작성 안내; Publication 1017).
원천징수된 세금은 세액공제로 처리됩니다. 수취인은 자신의 신고서에서 이를 공제받습니다. 개인은 Form 540 또는 540NR, 수탁자 신고는 541, 법인은 100, 100S 또는 100W, 그 밖에 109, 565, 568이 있습니다. 초과 원천징수액은 환급이 가능한 신고서에서 환급됩니다. 자신이 원천징수를 당한 패스스루 사업체는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자기 세금에 쓰고 남은 공제는 Form 592-PTE로 소유주에게 넘어갑니다(Publication 1017).
Form 588 대신 어떤 서식을 써야 하나요?
수취인과 지급 유형에 맞는 서식을 사용하세요.
| 상황 | 서식 |
|---|---|
| 수취인이 캘리포니아 거주자, 등록된 법인, 비과세 단체 또는 다른 면제 수취인인 경우 | 수취인이 제출하는 Form 590 |
| 캘리포니아 작업과 다른 지역 작업이 섞여 있거나 상품과 용역이 섞인 지급 | 수취인이 제출하는 Form 587 |
| 수취인이 이미 그 소득을 캘리포니아 신고서에 신고한 경우 | 소유주가 제출하는 Form 590-P |
| 수취인의 비용 때문에 총지급액 기준 원천징수가 너무 많거나, 외국인 파트너· | 지급 전에 수취인이 제출하는 Form 589 |
| 패스스루 사업체의 소유주 분배 | Form 592-PTE와 Form 592-Q |
| 외국인 파트너· | Form 592-F와 Form 592-A |
| 캘리포니아 부동산 매각 시 매수인 또는 에스크로 담당자 | Form 593 |
외국인 파트너 원천징수는 분배금이 아니라 배분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파트너 유형별로 캘리포니아의 최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이 아닌 파트너는 12.3%, 법인 파트너는 8.84%, 외국 은행과 금융기관은 10.84%입니다. 법인이 아닌 외국인 파트너가 배분받은 소득이 $1,000,000를 넘는 부분에는 추가로 1%가 적용됩니다(Form 592-F 작성 안내). 외국인 파트너 원천징수를 참고하세요. 펀드 전체를 다룬 내용은 펀드 원천징수 가이드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패스스루 사업체 선택 세금(PTET)을 선택해도 원천징수 요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FTB: PTE 선택 세금 도움말). 선택할지 말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PTET 선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 없이 지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금과 이자를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Form 592 작성 안내). 책임액은 실제로 원천징수한 금액과 비거주자의 납부해야 할 세금 중 큰 금액이며, 원천징수해야 했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자는 원천징수 납부 기한부터 계산됩니다(Publication 1017).
가산세는 별도이며 수취인별로 부과됩니다. Form 592-PTE에도 Form 592와 같은 3단계 가산세가 적용되고, Form 592-F에도 Publication 1017이 같은 최고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 사항 | 가산세 |
|---|---|
| 수취인 명세서(Form 592 Schedule of Payees)를 1일에서 30일 늦게 제출 | $60 |
| Form 592를 31일에서 6개월 늦게 제출 | $130 |
| Form 592를 6개월을 넘겨 제출 | $340 |
| 수취인에게 주는 Form 592-B를 늦게 주거나 잘못 작성 | 최대 $340 |
| 고의적 무시 | $680와 필요 금액의 10% 중 큰 금액(Form 592-B 작성 안내는 보고해야 할 금액, Publication 1017은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
FTB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1017은 캘리포니아 원천 비율을 추정했는데 부정확하다고 드러나더라도, 성실하게 준수하려 노력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Publication 1017; Form 592 작성 안내). 또 Publication 1017은 연예인 계약서에 "원천징수 없음" 조항이 있어도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여러 기간, 여러 해 또는 많은 수취인에 대해 원천징수를 놓쳤다면 서식을 제출하기 전에 기간별로 먼저 정리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미국 달러와 어림수를 사용합니다. 지급액이 한 해 합계를 $1,500 기준액 위로 올리는 경우에는 Publication 1017의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네바다 주 컨설턴트가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경우
어떤 회사가 네바다 주 컨설턴트에게 전부 캘리포니아에서 한 작업의 대가로 $20,000를 지급합니다. 합계가 $1,500 기준액을 넘고 면제 사유도 없습니다. Publication 1017의 방법으로는 원천징수액이 $20,000의 7%인 $1,400입니다. FTB 웹 페이지의 "$1,500 초과" 표현을 따르면 $18,500의 7%인 $1,295가 됩니다. 컨설턴트가 최근 2개 과세연도의 캘리포니아 신고서를 제출했고 FTB에 대한 의무가 최신 상태라면, 어느 쪽이든 첫 지급일 최소 21영업일 전에 사유 코드 A로 Form 588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제 결정 통지서가 도착할 때까지 회사는 원천징수합니다.
텍사스 주 LLC가 비거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텍사스 주 LLC가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을 얻어 그중 $50,000를 플로리다 주 구성원에게 분배합니다. 이 LLC는 그 구성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구성원이 면제, Form 590-P 또는 다른 면제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면 LLC는 7%인 $3,500를 원천징수해 Form 592-PTE로 보고하고, Form 592-Q로 납부하며, 구성원에게 Form 592-B를 줍니다. 패스스루 사업체 선택 세금(PTET)을 선택해도 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성원은 여전히 캘리포니아 신고서를 제출하고 $3,500를 세액공제로 청구합니다.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워싱턴 주 법인
지급자가 워싱턴 주 법인에 원천징수하려는 참입니다. 이 법인은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급자는 작성된 Form 590을 요청해 보관합니다. 이 증명서가 있으면 원천징수가 필요 없으며 Form 588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사업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아예 신고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주의 사업 소득세를 참고하세요.
- 수취인이 외국인 파트너나 소유주(미국 외)입니다. 이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파트너 원천징수를 참고하고 법인 세무 지원을 상담하세요.
- 여러 주에 투자자가 있는 펀드를 운영합니다. 펀드의 주 신고서와 비거주자 원천징수를 읽어 보세요.
- 비거주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비거주 임대인을 참고하세요.
- 미국 밖의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해외 계약자에게 지급하기를 참고하세요.
- S corporation을 소유하고 있으며 납부 방법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S corporation 추정세 납부를 참고하세요.
- 패스스루 사업체 세금(PTET)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PTET 선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여러 수취인이나 여러 기간의 원천징수를 놓쳤거나 소유주가 많습니다. 늦은 서식을 제출하기 전에 법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캘리포니아 부동산을 매각합니다. 그 매각에는 Form 588이 아니라 Form 593을 사용합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원천징수 역년 기준 수령인에게 지급한 캘리포니아 원천 지급액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원천징수가 시작됩니다. 기준 초과를 합리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전 지급분에 대한 소급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 $1,500 | California FTB: Publication 1017 안내서 확인함 |
|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서비스 지급 원천징수율 역년 기준을 초과한 캘리포니아 원천 지급액에 적용되며, 면제· | 7% | California FTB: 비거주자 원천징수 확인함 |
| 캘리포니아 Form 592-B 수령인 교부 기한 외국인 파트너나 LLC 구성원이 아닌 비거주자 임대 소유자의 경우 | 해당 역년 다음 해 1월 31일 | California FTB: Form 592-B 안내 확인함 |
| 2026년 지급분에 대한 캘리포니아 Form 592-B 수령인 교부 기한 법정 1월 31일 기한이 2027년에는 일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이 적용됩니다 | 2027년 2월 1일 과세연도 2026 | California FTB: Publication 1017 안내서 확인함 |
| 외국(미국 외) 비법인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소득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원천징수율 파트너의 사업체 유형에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주 최고 세율입니다. Form 592-F | 12.3% | FTB: Publication 1017, 거주자· 확인함 |
| 외국(미국 외) 법인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소득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원천징수율 파트너의 사업체 유형에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주 최고 세율입니다. Form 592-F | 8.84% | FTB: Publication 1017, 거주자· 확인함 |
| 외국(미국 외) 은행· 파트너의 사업체 유형에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주 최고 세율입니다. Form 592-F | 10.84% | FTB: Publication 1017, 거주자· 확인함 |
| 외국(미국 외) 비법인 파트너의 소득이 이 금액을 넘으면 캘리포니아 주 추가 1% 원천징수율이 적용됩니다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ECI)의 비율입니다. Form 592-F | $1,000,000 | FTB: 2026 Form 592-F 작성 안내 확인함 |
| $1,000,000를 넘는 외국(미국 외) 비법인 파트너 소득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추가 원천징수율 기준액 초과분에 적용되는 12.3% 세율에 추가되는 세율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며, Form 592-F입니다 | 1% | FTB: 2026 Form 592-F 작성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Form 592 수령인 명세서 지연 가산세, 1~30일 1일에서 30일 늦게 제출한 명세서의 수령인 한 명당 | $60 과세연도 2026 | California FTB: 2026 Form 592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Form 592 수령인 명세서 지연 가산세, 31일~6개월 31일에서 6개월 늦게 제출한 명세서의 수령인 한 명당 | $130 과세연도 2026 | California FTB: 2026 Form 592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Form 592 수령인 명세서 지연 가산세, 6개월 이후 6개월을 넘겨 늦게 제출한 명세서의 수령인 한 명당 | $340 과세연도 2026 | California FTB: 2026 Form 592 안내 확인함 |
| 수령인당 캘리포니아 Form 592-B 지연 제출 가산세 2026년에 제공한 Form 592-B가 누락, 부정확 또는 지연된 경우 건당 최대 이 금액. 고의로 무시한 경우는 제외 | $340 과세연도 2026 | California FTB: 비거주자 원천징수 확인함 |
| 캘리포니아 Form 592-B 고의 무시 가산세 하한 수령인 한 명당. 신고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680 과세연도 2026 | California FTB: 비거주자 원천징수 확인함 |
| 캘리포니아 Form 592-B 고의 무시 가산세율 신고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 수령인 한 명당 정액 가산세와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10% 과세연도 2026 | California FTB: 비거주자 원천징수 확인함 |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