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법인의 주식이나 LLC 지분을 매각하는 캐나다 거주 개인
- 미국 자회사나 LLC 지분을 매각하는 캐나다 거주 법인
- 현금, 분할 지급 또는 매수인 지분이 포함된 비상장 사업체 매각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중 거주자인 매도인
- 최근 20년 중 대부분을 미국에서 산 개인에 대한 상세 규정
- 미국 주 세금이나 캐나다 주 세금의 상세 계산
- 캐나다 사업체 매각과 개인이 소유한 미국 부동산 매각
- 해외 관계회사 잉여금의 전체 계산이나 구조 재편 설계
제가 파는 것은 주식인가요, 파트너십 지분인가요, LLC 자산인가요?
무엇을 파는 것인지는 LLC라는 법적 명칭이 아니라 미국 세법상 분류로 정해집니다. 법인으로 선택하지 않은 단일 구성원 LLC는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disregarded)" 사업체로, 미국은 이를 소유주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 매각 대상 사업체 | 매각에 대한 미국 연방세 처리 |
|---|---|
| 미국 법인(법인으로 선택한 LLC 포함) | 주식 또는 법인으로 과세되는 소유 지분의 매각 |
| 법인으로 선택하지 않은, 구성원이 둘 이상인 미국 LLC | 파트너십 지분의 매각 |
| 법인으로 선택하지 않은 단일 구성원 미국 LLC | 계약서에 LLC 지분 매각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LLC의 기초 자산 이전 |
기본 분류는 IRS의 LLC 분류 규정에서 나옵니다. 각 구성원 또는 권한 있는 임원, 관리자, 구성원이 서명한 Form 8832로 사업체 분류를 선택하면 기본 분류가 바뀝니다. 효력 발생일은 보통 제출일 75일 전보다 앞서거나 제출일 12개월 후보다 뒤일 수 없습니다(늦은 선택 구제). 매수인이 단일 구성원 LLC의 일부만 매입하면 그 LLC는 파트너십이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각 자산의 그 지분을 매수인에게 판 것으로 취급하고, 이후 본인과 매수인이 그 자산을 새 파트너십에 출자한 것으로 봅니다(Revenue Ruling 99-5).
캐나다는 미국에서의 취급과 관계없이 미국 LLC를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취급합니다(CRA 안내, 88항). 따라서 LLC 지분 매각은 캐나다에서는 주식 매각이고 미국에서는 자산 매각이나 파트너십 지분 매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소유한 LLC의 연간 신고는 미국 LLC를 소유한 캐나다 거주자에, 파트너로서의 신고는 미국 LLC의 캐나다 거주 파트너에 있습니다. 매수인이 미국 자회사의 주식 대신 자산을 원하면, 그 자회사가 양도차익에 대해 미국 세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래의 주식 매각 결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매도인에게 과세하나요? 조세조약은 언제 도움이 되나요?
조세조약상 요건을 갖춘 캐나다 거주자가 일반 미국 법인 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은 보통 캐나다에서만 과세됩니다. 미국 부동산 지분과, 매도인이 직전 12개월 안에 가졌던 것을 포함한 미국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은 제XIII조에 따른 예외입니다. 미국은 20년 동안 최소 120개월 미국 거주자였고 그 기간에 직전 10년 중 일부가 포함된 개인에게도, 미국 거주가 끝날 때 보유하던 재산에 대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개인이 떠날 때 그 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취급받았다면 제외됩니다(제XIII조(5)).
회사가 미국 부동산 보유 법인(US real property holding corporation)이면 그 회사의 주식 자체가 미국 부동산 지분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매도인의 보유 기간과 5년 중 짧은 기간을 거슬러 올라가 따지므로, 현재 재무상태표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IRS FIRPTA 규정).
미국이 무시하는 단일 구성원 LLC. 미국은 본인이 LLC의 자산을 판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 자산이 미국 내 사업(trade or business)에 쓰였다면 양도차익은 보통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ECI)이며, Form 1120-F에서 21%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개인은 Form 1040-NR을 제출합니다). 조세조약은 미국 고정사업장이 없었다면 미국 부동산이 아닌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미국 세금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LLC를 통해 미국에서 사업을 한 법인은 여전히 Form 1120-F를 제출합니다(Form 1120-F 작성 안내).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는 section 864(c)(8)에 따라 지분을 거쳐 파트너십 자산을 가상으로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 차익은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내 사업이 없다면 그렇게 들여다봐도 해당 차익은 없습니다. 규정의 조세조약 규칙은 미국 고정사업장 자산이나 미국 부동산에서 생긴 차익에 대한 과세는 유지하고, 요건을 갖춘 조세조약 면제 금액은 제외합니다.
LLC의 조세조약 적용 주장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규정의 조세조약 사례는 그 파트너십이 조세조약 상대국 법에서 투과 과세(fiscally transparent)되는 사업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 LLC를 법인으로 취급하며, 제IV조(7)(a)는 캐나다가 투과 과세 사업체로 보지 않는 사업체를 통해 얻은 것으로 미국이 보는 금액에는 조세조약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매도인이 양도차익을 조세조약상 면제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세조약 면제를 증명하기 전에 그 입장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캐나다 법인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따지는 조세조약의 혜택 제한 규정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미국 연방세만 다루므로 연방세 면제로 주 세금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제II조).
매수인이 FIRPTA나 section 1446(f)에 따라 원천징수하나요?
일반 주식은 보통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미국 부동산 지분인 주식은 FIRPTA에 따라 보통 양도 금액(매도인이 받거나 부담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에 15%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하고,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 지분은 section 1446(f)에 따라 보통 그 금액에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원천징수는 미국 세금의 선납이며 양도차익에 대한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 매각 유형 | 매수인 원천징수의 일반적 처리 |
|---|---|
| 미국 부동산 지분이 아닌 일반 법인 주식 | 매매 대금에는 보통 없음 |
| 비공개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 지분 | 매도인이 양도차익을 얻고 그 일부라도 section 864(c)(8)에 따라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다면 적용됩니다. 문서로 뒷받침되는 예외나 감액으로 없애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 미국이 무시하는 단일 구성원 LLC | 자산의 매각으로 봅니다. 재산 매각에서 생기는 차익은 보통 고정적이거나 확정 가능한 소득이 아니므로 일반 사업 자산에는 보통 원천징수가 없고, 미국 부동산에는 FIRPTA가 적용됩니다 |
출처: Publication 515, FIRPTA 원천징수, 파트너십 원천징수. 이전되는 지식재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조건부 대금은 원천징수 처리가 따로 있으므로, 일반 주식의 결과를 자산 매각의 추가 대가(earnout)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양도 금액에는 나중에 지급하는 현금, 매수인 주식, 인수한 채무, 그리고 파트너십 지분의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던 파트너십 채무 지분의 감소분이 포함됩니다(section 1.1446(f)-2(c)). 매수인이 그 채무 지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양도 금액에 10% 세율을 곱한 금액이 현금과 그 밖의 대가를 넘는다면, 매수인은 그 현금과 그 밖의 대가 전부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파트너십은 FIRPTA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Form 8288 작성 안내에 조정 규정이 있으므로 두 세율을 단순히 더하지는 않습니다.
마감 전에 매수인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나요?
면제와 감액 서류는 보통 매수인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시점 전에 매수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외국인 신분을 증명하는 일반 W-8 서식만으로는 FIRPTA나 파트너십 지분 이전 원천징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 상황 | 서류 또는 조치 |
|---|---|
| FIRPTA 적용 대상이 아닌 법인 주식 | 그 지분이 미국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는 법인의 서면 확인서로, 이전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한 것 |
| 실현된 양도차익이 없는 비공개 파트너십 지분 이전 | 매도인의 차익 없음 확인서(재고나 미실현 매출채권에서 생기는 통상적 차익도 없다는 내용 포함) |
| 그해 LLC에 미국 내 사업이 없었거나, 모든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했을 때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차익이 10% 미만인 경우 | LLC가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확인서(section 1.1446(f)-2(b)(4)). 원천징수를 생략하게 할 뿐 매도인의 최종 세금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
| 최근 세 과세연도 동안 파트너였고, 매년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총소득이 US$1,000,000 미만이며 파트너십 총소득의 10% 미만이고, 신고와 납부를 마친 경우 | 본인의 소급 확인서(look-back certification)로, 가장 최근 Schedule K-1을 받은 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section 1.1446(f)-2(b)(5)) |
| 파트너십 지분 이전 차익 전부가 조세조약상 면제되는 경우 | 조세조약 적용 근거를 갖춘 Form W-8BEN(개인) 또는 W-8BEN-E(법인)(위의 LLC 조세조약 설명 참조). 매수인은 이전 후 30일 이내에 이를 IRS에 보냅니다 |
| 파트너십 원천징수액이 계산된 최대 세금 부담액을 초과하는 경우 | 파트너십 자산과 차익 정보로 뒷받침되는 최대 세금 부담액 확인서 |
| FIRPTA 원천징수액이 매도인의 세금 부담액을 초과하는 경우 | IRS 원천징수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Form 8288-B를 사용합니다 |
최대 세금 부담액 확인서는 IRS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제공합니다. FIRPTA 원천징수 증명서는 IRS의 조치가 필요합니다(Form 8288 작성 안내).
IRS는 모든 당사자의 납세자 식별번호를 포함한 완전한 FIRPTA 신청서에 대해 보통 90일 이내에 조치합니다(원천징수 증명서 안내). 따라서 시기는 보통 계약을 협상하는 동안 정해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매도인이 이전일 당일이나 전날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면 IRS가 결정하는 동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수인은 마감 시점에 원천징수는 해야 하며, 납부는 보통 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뒤 20일 이내입니다.
Form 1042-S를 받나요? 환급은 어느 미국 신고서로 청구하나요?
비공개 매각에서는 보통 받지 않습니다. FIRPTA나 section 1446(f)가 적용되는 매각에서는 Form 8288-A가 발행되며, IRS가 확인 도장을 찍어 매도인에게 보냅니다. Form 1042-S(소득 코드 57은 양도 금액을 보고)는 공개 거래되는 파트너십 지분에 대해 중개인이 사용하는 서식입니다(Form 1042-S 작성 안내. 캐나다 거주자의 미국 파트너십 지분과 원천징수도 참고하세요).
| 서식 | 매각 후 역할 |
|---|---|
| Form 8288과 8288-A | 매수인이 원천징수액을 보고하고 납부합니다. 연기가 적용되지 않으면 보통 이전 후 20일 이내입니다 |
| Form 1120-F 또는 Form 1040-NR | 캐나다 법인 매도인이나 비거주 개인이 과세 대상인 미국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확인 도장이 찍힌 Form 8288-A의 Copy B를 첨부해 세액공제나 환급을 청구합니다 |
| Form 8833 | 조세조약에 근거한 신고 입장을 공시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ECI)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공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US$1,000이며, C corporation은 US$10,000입니다. 공시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
| Form 8594 | 단일 구성원 LLC의 매각 같은 자산 매각 후 양 당사자가 각자의 미국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대금을 자산 종류별로 배분하며 영업권을 마지막에 배분합니다 |
원천징수가 매도인의 신고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외국 법인은 미국 내 사업을 했다면 조세조약으로 소득이 면제되더라도, 또는 원천징수로 완전히 과세되지 않은 미국 원천 소득이 있었다면 Form 1120-F를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은 미국 사무소가 없으면 연말 후 여섯 번째 달 15일, 있으면 연말 후 네 번째 달 15일입니다. 미국 원천징수 대상 급여가 없는 비거주 개인은 역년 기준으로 6월 15일까지 Form 1040-NR을 제출합니다. IRS는 매도인의 미국 납세자 번호를 받은 뒤에야 확인 도장이 찍힌 Form 8288-A를 발행하므로, 원천징수 서류의 이름과 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Form 1120-F를 제출 기한 후 18개월 넘게 지나서 제출하면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ECI)에 대한 공제와 세액공제를 보통 잃습니다(Form 1120-F 작성 안내). 그래서 조세조약상의 입장에 의존하는 법인은 보호용(protective) Form 1120-F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캐나다 법인의 미국 세금 신고서 참고). ECI에는 미국 지점세가 붙을 수 있으며, 조세조약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캐나다 기업 참고).
Form 8804와 8805에 따른 LLC의 영업소득 원천징수는 별개입니다. 외국인 파트너와 파트너십 원천징수를 참고하세요.
캐나다는 제 회사의 미국 자회사 주식 매각에 어떻게 과세하나요?
자본 자산으로 보유한 미국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캐나다 법인은 보통 매각 대금에서 조정 취득가액(ACB, 세법상 취득 원가)과 매각 비용을 뺀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과세 대상 포함률은 양도소득의 50%이며, 이는 해당 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비율입니다(소득세법 제40조와 제38조).
그 자회사가 해외 관계회사(본인이 1% 이상, 특수관계인과 합쳐 10% 이상을 보유한 비거주 법인)이면 제93조 선택으로 지정 금액을 매각 직전에 배당받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원래 계산되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며, 매각 대금에서 제외됩니다. 캐나다는 미국 LLC를 법인으로 취급하므로 같은 선택이 LLC 지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매각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양도손실은 매각 전에 그 주식으로 받은 면세 배당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3조 제2.01항).
간주 배당의 처리는 관계회사의 잉여금 계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113조는 면세 잉여금(exempt surplus)에서 나온 것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며, 그래서 이 선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잉여금 구분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얻은 요건을 갖춘 적극적 사업 이익은 면세 잉여금이 될 수 있지만, 은행 현금, 회계상 이익잉여금, 매각 가치로는 잔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5907조). 직접 매각하는 경우 캐나다 법인은 매각 연도의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소정의 서식을 제출해 선택합니다(시행규칙 제5902조 제5항). 늦은 선택은 그 기한 후 3년 이내에, 법인이 가산세 추정액을 납부하면 받아들여집니다(소득세법 제93조 제5항). 선택할 금액을 정하기 전에 잉여금 기록을 복원해야 합니다.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 관계회사의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소득에 대한 법인의 구제는 제113조 같은 규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26조 제1항(a)도 해외 관계회사 주식에서 나온 소득에 대해 낸 외국 세금을 제외하는데, 여기서 인용한 CRA 폴리오 항목은 그 제외가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한 미국 세금에도 미치는지 밝히지 않으므로, 그 세금에 대한 공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CRA 폴리오, 1.28항과 1.50항). 법인 신고서에서 미국 세금 공제받기를 참고하세요.
매각 연도 중 어느 때든 보유한 해외 관계회사는 그 연도의 Form T1134에도 기재합니다. 제출 기한은 결산일부터 10개월 이내입니다(소득세법 제233.4조;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신고).
캐나다는 개인이 미국 주식이나 LLC 지분을 매각할 때 어떻게 과세하나요?
캐나다 거주 개인이 자본 자산으로 보유한 미국 주식이나 LLC 지분을 매각하면 보통 양도소득을 신고합니다. 제93조 선택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법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과 취득 원가는 각각 거래일 환율로 캐나다 달러로 환산합니다(CRA 양도소득 안내서,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 일반적인 과세 대상 포함률은 50%입니다(소득세법 제38조).
주식을 산 뒤에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다면 캐나다 취득 원가는 보통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아니라 거주자가 된 날의 시장 가치입니다(소득세법 제128.1조 제1항). 미국의 계산은 여전히 원래 취득 원가에서 시작하므로 두 나라의 양도차익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평생 양도소득 공제(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는 보통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법인이나 LLC 지분은 보통 적격 소기업 법인 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 shares)이 아니며, 이 주식은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 지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10.6조). 창업자 주식과 미국 section 1202 문제는 미국 스타트업 주식을 매각하는 캐나다 창업자를 참고하세요.
분할 지급하면 미국 세금과 캐나다 세금이 서로 다른 해에 생길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나라는 각자의 귀속 시기 규정을 적용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그 차이를 자동으로 메워 주지는 않습니다.
| 지급 방식 | 귀속 시기 문제 |
|---|---|
| 나중에 지급하는 고정 가격 | 요건을 갖춘 미국 할부 매각은 대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차익 일부를 나누어 인식합니다. 캐나다의 양도소득 유보(reserve)는 별도의 청구이며 자체 한도가 있습니다 |
| 향후 실적에 따른 추가 대가(earnout) | 미국의 조건부 지급 규정은 불확실한 매각 대금에 대한 캐나다의 처리와 다릅니다 |
|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LLC를 통해 매각하는 감가상각 자산 | 미국의 감가상각 환수는 대금이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매각 연도에 신고합니다 |
미국 규정은 Publication 537에 있습니다. 각 나라의 일반 할부와 유보 규정은 미국에서 사업체 매각하기와 캐나다에서 사업체 매각하기에 있습니다. CRA의 보관된 추가 대가 안내는 주식 매각에 대한 조건부 원가 회수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에 의존하기 전에 계약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캐나다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나중에 납부했더라도 미국 세액이 속한 연도의 최종 적격 미국 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원천징수는 제외합니다. 제XXIV조는 조세조약이 미국에 과세를 허용한 차익(전 거주자의 차익 제외)을 미국에서 생긴 것으로 취급하며, 이는 공제를 뒷받침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캐나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보통 사업소득 외 세금(non-business-income tax)이 되고, 사용하지 못한 사업소득 외 세액공제는 다른 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캐나다 양도소득이 없는 해에 낸 미국 세금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CRA 폴리오, 1.24항, 1.32–1.34항, 1.89항).
나중에 미국에 납부한 세금은 해당하는 캐나다 신고서를 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납부한 해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금과 롤오버 지분을 함께 받으면 과세가 이연되나요?
매수인의 주식을 받는다고 해서 어느 나라에서든 롤오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의향서가 그 지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발행인, 교환하는 주식, 현금, 법적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캐나다의 제85.1조 제5항 해외 주식 교환 규정은 비거주 법인이 자기 주식을 발행해 다른 비거주 법인에 대한 매도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만 다루며, 매도인이 그 연도 신고서에 차익이나 손실 일부를 포함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제6항에 따라, 매도인이 교환한 주식의 대가로 현금 등 그 주식 외의 것도 받거나, 당사자들이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니거나, 매도인이 특수관계인과 합쳐 매수인을 지배하게 되거나 매수인 가치의 절반을 넘게 보유하게 되면 이 규정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주식 묶음에 대해 지급한 현금은 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차익을 인식하지 않으려면(nonrecognition) 해당하는 미국 규정도 있어야 하며, 일부만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면 예외가 아니라 원천징수 감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Form 8288 작성 안내). 조세조약은 일부 구조 재편에 대해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의 이연도 허용하지만,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제XIII조(8)).
매수인이 잘못된 금액을 원천징수했거나 전혀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은 여전히 과세 대상인 미국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납세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으며, 과다 원천징수는 매도인의 미국 신고서를 통해 최종 세금과 정산됩니다.
매수인은 원천징수해야 했던 금액, 이자, 가산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법인 매수인의 임원 같은 책임자는 section 6672에 따라 원천징수했어야 할 금액만큼 개인적으로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Form 8288 작성 안내). 비공개 파트너십 지분 이전에서는 LLC가 부족액과 이자를 징수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나중에 지급하는 분배금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Form 8288 작성 안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마감 정산서, 납부 증빙, 원천징수 서식으로 확인합니다. 에스크로에 보관된 돈은 IRS가 받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의 정보나 금액이 서로 맞지 않으면 매수인과 함께 바로잡고, 환급받은 금액은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정산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마감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빠진 선택, 채무 잔액, 잉여금 기록은 마감 시 받는 현금과 이용할 수 있는 구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소유 구조도, LLC 계약서, 사업체 분류 선택서, 최근 미국 신고서, 재무상태표, 세법상 취득가액, 부동산 목록, 채무 배분 내역, 자산 매각이라면 대금 배분 내역.
- 캐나다 기준 주식 취득 원가 기록, 환율, 해외 관계회사 신고서, 잉여금 명세서.
- 의향서와 매매 계약서: 현금, 채무 인수, 매수인 지분, 추가 대가, 지급일, 원천징수 조항.
- 매도인과 매수인의 미국 납세자 번호(회사는 고용주 식별번호(EIN), 번호가 필요한 개인은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와 각종 증명서.
예시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이며, 최종 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법인이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미국 LLC의 지분을 현금 US$1,000,000에 매각하고, US$200,000의 파트너십 채무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이 매각에는 section 1446(f)가 적용되고, 예외나 감액은 없으며, FIRPTA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양도 금액은 US$1,200,000입니다. 매수인은 10%인 US$120,000를 원천징수하므로 다른 비용을 빼기 전 마감 시 받는 현금은 US$880,000입니다. 원천징수액은 매도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미국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따로 계산하고 US$120,000를 Form 1120-F에서 정산합니다. 캐나다는 LLC 지분을 법인 지분으로 취급하므로 캐나다 달러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해외 관계회사 선택과 외국 세금 구제는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법인 매도인, LLC 분류 불일치, 불확실한 조세조약 적용, 임박한 마감, 현금과 매수인 주식을 함께 받는 경우, 분할 대금, 잘못된 원천징수: 위의 기록, 계약서, 납부 기록을 가지고 국경 간 세무 검토를 받으세요.
- 미국 법인 주식을 매각하는 개인 창업자: 미국 스타트업 주식을 매각하는 캐나다 창업자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법인의 주식이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사업체 매각하기를 참고하세요.
- 이주하면서 회사를 유지하거나, 자금을 인출하거나, 청산하는 경우: 회사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 이주하기를 참고하세요.
- 개인이 소유한 미국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미국 부동산을 매각하는 캐나다 거주자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법인이 미국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캐나다 법인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이전 연도의 Form 1120-F나 Form T1134를 제출한 적이 없는 캐나다 법인: 캐나다 법인의 미제출 미국 신고서와 미국 회사 T1134 미제출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FIRPTA 일반 원천징수율 외국인 매도자의 미국 부동산 매각 실현 금액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 15% | IRS: Form 8288 작성 안내 확인함 |
| Section 1446(f) 파트너십 지분 양도 원천징수율 외국인의 파트너십 지분 양도에 대해 실현 금액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예외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0% | IRS: Form 8288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8832 소급 효력 개시일 한도 사업체 분류 선택은 일반적으로 신고일보다 이 기간 이전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 75일 | IRS: Form 8832와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8832 미래 효력 개시일 한도 사업체 분류 선택은 일반적으로 신고일보다 이 기간 이후로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 12개월 | IRS: Form 8832와 작성 안내 확인함 |
| 과거 미국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조약상 소급 기간 해당 주식은 그 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였어야 합니다 | 12개월 | 캐나다-미국 소득세 협약, 제XIII조(2)항 확인함 |
| 전직 거주자의 이익에 과세하기 위한 조세조약상 거주 이력 매각 전 연속 20년 중 어느 기간이든 해당 과세 국가에 거주한 경우 | 20년 동안 최소 120개월 | 캐나다-미국 소득세 협약, 제XIII조(5)항 확인함 |
| 전직 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최근 거주 기간 매각 직전 10년 동안 해당 과세 국가에 일부 기간 거주한 경우 | 10년 | 캐나다-미국 소득세 협약, 제XIII조(5)항 확인함 |
| 미국 부동산 보유 법인(US real property holding corporation) 판정을 위한 최대 소급 기간 법인이 매도인의 보유 기간과 처분일에 끝나는 5년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미국 부동산 보유 법인이 아니었던 경우가 아니면, 주식은 미국 부동산 지분(US real property interests)입니다 | 5년 | IRS: FIRPTA 원천징수 확인함 |
| 미국 연방 법인 소득세율 미국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정률 세율입니다. 외국 법인도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에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Instructions for Form 1120-F, Section II). | 21% | IRS: Form 1120 안내 확인함 |
| 주식이 미국 부동산 지분(US real property interests)이 아니라는 법인 진술서의 최대 경과 기간 진술서는 양도일 전 이 기간 이내에 날짜가 기재된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 30일 | IRS: Form 8288 작성 안내 확인함 |
| 파트너십이 section 1446(f) 원천징수가 없다고 인증할 수 있는,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이익의 비율 파트너십이 모든 자산을 간주 매각해도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이익이 없거나 전체 순이익(또는 매도인 몫)의 이 비율 미만이라고 인증하거나, 양도일까지 해당 연도에 미국 사업이 없었다고 인증합니다 | 10% | IRS: Form 8288 작성 안내 확인함 |
| 3년 소급 기간(look-back) 인증을 위한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총소득 한도 매도인의 파트너십 총 실질 연결 소득(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 몫은 특수관계 파트너의 금액을 합산해 3개 소급 연도마다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Form 8288 작성 안내, 예외 4) | US$1,000,000 | IRS: Form 8288 작성 안내 확인함 |
| 3년 소급 기간 인증을 위한 파트너십 총소득 비율 매도인의 총 실질 연결 소득 몫은 소급 연도마다 파트너십 총소득 중 매도인의 총 배분 몫의 이 비율 미만이어야 합니다(Form 8288 작성 안내, 예외 4) | 10% | IRS: Form 8288 작성 안내 확인함 |
| 매수인이 매도인의 조세조약 인증서를 IRS(미국 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기간 파트너십 지분 양도일 후입니다. 매수인은 이 기간 안에 사본과 전달 서신(cover letter)을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만 조세조약 인증서인 Form W-8BEN(외국인 개인의 조세조약 혜택 확인서) 또는 W-8BEN-E(사업체용)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 30일 | IRS: Form 8288 작성 안내 확인함 |
| FIRPTA(비거주자의 미국 부동산 매각 시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 증명서 신청에 대한 IRS(미국 국세청)의 일반적인 처리 기간 IRS(미국 국세청)는 모든 당사자의 납세자 식별번호(TIN)를 포함한 완전한 신청서를 받은 후 일반적으로 이 기간 안에 처리합니다. 매도인은 양도 당일 또는 그 전날 서면으로 매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90일 | IRS: FIRPTA 원천징수 증명서 확인함 |
| FIRPTA 구매자 제출 기간 Form 8288 및 8288-A는 일반적으로 이전 후 제출합니다. 기한 내에 원천징수 증명서를 신청하면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 20일 | IRS: Form 8288 작성 안내 확인함 |
| 조세조약에 근거한 신고 입장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section 6712에 따른 위반 건당. C corporation이 아닌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 US$1,000 | IRS: Form 8833 (Rev. December 2022) 확인함 |
| 조세조약에 근거한 신고 입장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C corporation) section 6712에 따른 C corporation의 위반 건당 | US$10,000 | IRS: Form 8833 (Rev. December 2022) 확인함 |
| 미국 사무소가 없는 경우의 Form 1120-F 제출일 미국 사무소나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의 일반 제출일 | 연말 후 여섯 번째 달 15일 | IRS: Form 1120-F 작성 안내 확인함 |
| 미국 사무소가 있는 경우의 Form 1120-F 제출일 일반 제출일입니다. 6월 30일 회계연도 말에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 연말 후 네 번째 달 15일 | IRS: Form 1120-F 작성 안내 확인함 |
| 원천징수 대상 급여가 없는 경우 역년 기준 Form 1040-NR 제출 기한 과세연도 다음 해입니다. 해당되는 연장이나 주말 및 공휴일 조정 전 기준입니다 | 6월 15일 | IRS: Publication 519, 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
| 공제와 세액공제를 유지하기 위한 Form 1120-F 일반 제출 기간 신고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예외와 이전 IRS 통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8개월 | IRS: 해외 법인의 Form 1120-F 제출 책임 확인함 |
|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50%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38조 확인함 |
| 해외 관계회사 테스트: 본인 자신의 지분 비율 지분율(직접 지분, 그리고 T1134 신고의 경우 s. 233.4(2)(a)에 따른 비거주 법인을 통한 간접 지분)이 이 비율 이상이고 그룹 테스트도 충족하면 비거주 법인은 해외 관계회사에 해당합니다 | 1% | Income Tax Act, s. 95(1), 해외 관계회사(foreign affiliate) 확인함 |
| 해외 관계회사 테스트: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합산 본인과 특수관계인 각자의 지분 비율 합계가 최소 이 수준이어야 합니다 | 10% | Income Tax Act, s. 95(1), 해외 관계회사(foreign affiliate) 확인함 |
| 제93조 해외 관계회사 주식 선택의 지연 제출 가능 기간 선택 기한이 지난 날 이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선택하고 가산세 추정액을 납부하면 기한 내에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93조 제5항). Minister는 제93조 제5.1항에 따라 더 늦은 구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3년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93조 확인함 |
| T1134 제출 기한 보고 사업체의 과세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 끝난 후 | 10개월 | Income Tax Act, subsection 233.4(4)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유한책임회사(LLC) 분류
- IRS: Form 8832와 작성 안내
- IRS: Revenue Ruling 99-5
- CRA: 권한 있는 당국의 지원, LLC 분류
- 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협약
- 미국 재무부: 캐나다–미국 조세협약 제5 의정서
- eCFR: 파트너십 지분 양도차익과 조세조약 조정
- IRS: 파트너십 원천징수
- eCFR: 비공개 파트너십 지분 이전의 원천징수
- IRS: FIRPTA 원천징수
- IRS: Publication 515
- IRS: Form 8288 작성 안내
- IRS: FIRPTA 원천징수 증명서
- IRS: Form 1042-S 작성 안내
- IRS: Form 1120-F 작성 안내
- 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 IRS: Form 8833과 작성 안내
- IRS: Form 8594 작성 안내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38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40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93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13조
- Justice Laws: 소득세 시행규칙(Income Tax Regulations) 제5907조
- Justice Laws: 소득세 시행규칙(Income Tax Regulations) 제5902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10.6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6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8.1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33.4조
- CRA: 양도소득 안내서
-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폴리오
- IRS: Publication 537, 할부 매각
- CRA: 보관된 추가 대가(earnout) 안내, IT-426R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85.1조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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