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가격이 정해진 투자 라운드에서 이미 보유한 주식에 다시 권리 확정 조건을 붙이라는 요청을 받은 창업자
- 투자자에게 제출할 창업자 재권리 확정 서류를 정리하는 회사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설립 때 하는 첫 83(b) 선택 신고와 늦은 신고
- QSBS 요건과 보유 기간 구간 전체
- 캐나다에 거주하는 창업자, LLC 전환으로 생긴 권리 확정
시리즈 A에서 창업자 주식에 권리 확정을 다시 걸면 과세되나요?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을 그대로 두고 새 권리 확정 조건에만 서명한다면 대개 과세되지 않습니다. Rev. Rul. 2007-49에서 IRS는 이미 소유한 주식에 제한을 추가하는 것은 섹션 83의 "이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한을 추가할 때도, 주식 권리가 다시 확정될 때도 소득이 없고 취득가액도 그대로입니다.
거래에서 기존 주식을 새 제한 주식으로 교환하면 답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새 주식에 section 83이 적용되며, 30일 안에 83(b) 선택 신고를 하는 것이 이후의 가치 상승분이 근로 보수 소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계약을 수정하지 않고 주식을 취소한 뒤 다시 발행하거나 새 주식 종류로 전환하는 경우
- 일부 창업자 주식의 권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83(b) 선택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
- 교환이 과세 대상일 수 있고, 그러면 기존 주식에 양도차익이 생기고 새 보유 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창업자가 미국 밖에 살거나, 회사가 최근까지 LLC였던 경우
준비할 자료: 최초 주식 매매 계약서, 창업자별 첫 83(b) 선택 신고서와 우편 발송 증빙, 새 권리 확정 계약서나 주식 제한 계약서, 이번 라운드의 이사회 승인서.
제한을 추가한 확정 주식에 대해 Rev. Rul. 2007-49는 무엇을 판단했나요?
Rev. Rul. 2007-49는 세 가지 사례를 판단했습니다. 제한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만 section 83이 다시 적용됩니다.
| 해당 행정해석의 사실관계 | section 83 적용 여부 | 주주에게 미치는 결과 |
|---|---|---|
| 투자자가 교환 없이 이미 보유한 주식에 새 권리 확정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 필요 없음 | 지금도, 권리 확정 때도 소득 없음. 취득가액 변동 없음 |
| 권리가 확정된 주식을 비과세 재편으로 제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 필요함 | 83(b) 선택 신고를 하면 소득은 받은 가치에서 내준 주식의 가치를 뺀 금액이므로 없음. 취득가액 승계 |
| 권리가 확정된 주식을 과세 거래로 제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 필요함 | 기존 주식에 양도차익이 생김. 83(b) 선택 신고를 하면 추가 소득 없음. 새 취득가액은 받은 가치와 같음 |
핵심은 이것입니다. 새 제한 주식의 "낸 금액"은 내준 확정 주식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같은 교환에 83(b) 선택 신고를 하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됩니다. 선택 신고가 없으면 해당 행정해석에 따라 권리 확정 때 교환 이후 늘어난 가치만큼 근로 보수 소득이 생깁니다.
재권리 확정에 새 83(b) 선택 신고가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새 83(b) 선택 신고는 재산이 새로 이전될 때만 필요합니다. 재권리 확정에서는 대개 확정 주식을 제한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입니다. 선택 신고는 이전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며, 이전 전에 미리 제출해도 됩니다(Treas. Reg. 1.83-2(b)). 철회하려면 IRS의 동의가 필요한데, 30일 안에 요청하거나 사실 관계를 착오한 경우에만 동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v. Proc. 2006-31).
| 거래 서류의 내용 | 새 83(b) 선택 신고 필요 여부 |
|---|---|
| 같은 주식에 환매권이나 권리 확정 조건을 추가하도록 기존 계약을 수정 | Rev. Rul. 2007-49에 따라 필요하지 않음 |
| 기존 주식을 취소하고 교환이나 자본 구조 재편으로 새 제한 주식을 발행 | 필요함. 교환일부터 30일 안 |
| 공정시장가치 전액으로만 환매권을 추가 | section 83 권리 확정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액 가치로 환매하는 것은 실질적 몰수 위험이 아닙니다(Treas. Reg. 1.83-3(c)). |
텀시트 요약이 아니라 실제 서류를 읽으세요. 서류는 변호사가 작성하며,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에 따라 위 표의 어느 행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집니다. Form 15620은 선택 신고에 쓰는 IRS 서식입니다. 제출 방법은 권리가 확정되는 창업자 주식에, 신고서에 나타나는 방식은 창업자 주식 선택 신고의 세금 신고서 반영에 있습니다.
그래도 창업자는 예방 차원의 83(b) 선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서류만 봐서는 주식이 교환되었는지 불분명할 때 예방 차원에서 신고하는 창업자도 있습니다. 30일 기간은 다시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Rev. Rul. 2007-49는 예방 차원의 선택 신고를 다루지 않으므로 규칙이 아니라 판단의 문제입니다.
신고하는 이유:
- 나중에 거래가 교환으로 해석되더라도, 가치가 같은 교환에 기한 안에 한 선택 신고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와 권리 확정일마다 근로 보수 소득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 기한은 이전일부터 계산하며, 이전일은 거래 종결일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이유:
- 30일이 지나면 사실 관계를 착오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고, 가치에 대한 착오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Treas. Reg. 1.83-2(f)).
- 서식에 적는 가치와 "낸 금액"은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준 주식보다 높은 가치를 적으면 소득이 신고됩니다.
첫 83(b) 선택 신고에서 주식의 권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한 첫 83(b) 선택 신고가 적용된 주식은 section 83에서 창업자가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Rev. Rul. 2007-49의 확정 주식과 같은 입장입니다. 따라서 교환 없이 권리 확정 조건을 추가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새로운 이전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행정해석은 완전히 확정된 주식을 다룬 것이므로, 이는 그 논리를 확장한 해석입니다. 서류와 대조해 확인하세요.
설립 때 83(b) 선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식은 여전히 최초 이전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은 권리가 확정될 때 그날의 가치로 계산해 생깁니다(26 U.S.C. 83(a)). 새 권리 확정 조건으로 확정일이 투자 라운드 이후로 밀리면 소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초의 30일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늦은 선택 신고는 권리가 확정되는 창업자 주식을 참고하세요. 라운드에서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이 주식을 새로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주식으로 교환한다면, 새 주식이 section 83에서 기존 주식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환으로 차익이 생기지 않고, 교환만으로 새 30일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습니다(26 U.S.C. 83(g), Treas. Reg. 1.83-1(b)(3)).
재권리 확정은 보유 기간이나 QSBS 기간을 다시 시작하게 하나요?
같은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section 83의 이전이 없으면 새로 취득한 것이 없으므로, 양도차익 보유 기간과 QSBS 보유 기간은 최초 발행일부터 계속됩니다. 교환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식 | 양도차익 보유 기간 | QSBS |
|---|---|---|
| 같은 주식, 새 권리 확정 조건 | 이어짐 | 최초 발행일부터 이어짐 |
| 같은 회사의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 | 취득가액이 승계되면 대개 section 1223(1)에 따라 합산됩니다. 아래 참고 사항을 보세요. | 새 주식을 최초 날짜부터 보유한 것으로 봄(section 1202(f)) |
| 비과세 재편에 따른 교환 | 대개 section 1223(1)에 따라 합산됩니다. 아래 참고 사항을 보세요. | Section 1202(h)(4)에 따라 새 주식을 최초 날짜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과세 교환 | 다시 시작됨 | 새 주식이 QSBS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초 날짜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음 |
참고 사항: 새 주식에 제한이 붙으면 section 83이 자체 기산점을 정합니다. 83(b) 선택 신고가 있으면 이전 직후부터이고, 없으면 권리가 확정된 직후부터입니다(26 U.S.C. 83(f), Treas. Reg. 1.83-4(a)). Rev. Rul. 2007-49는 비과세 교환에서 이 규정이 기간 합산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환 방식에서는 보유 기간에 실제로 불확실한 부분이 남습니다. QSBS 요건과 구간은 창업자와 초기 직원을 위한 QSBS에 있습니다.
창업자가 떠나고 회사가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주식을 환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창업자는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주식을 약정 가격에 회사에 되팔며, 가격은 대개 취득 원가입니다. 손익은 가격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이 창업자가 낸 금액과 같다면 원가 환매에서는 손익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주식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고 83(b) 선택 신고를 한 적도 없다면, 낸 금액과 받은 금액의 차이는 일반 손익입니다(Treas. Reg. 1.83-1(b)(2)).
83(b) 선택 신고를 한 주식은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주식을 환매하면 몰수로 취급됩니다. 손실은 낸 금액에서 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며, 해당 주식이 자본 자산이었다면 양도손실입니다(Treas. Reg. 1.83-2(a)). 선택 신고에 따라 신고한 소득에 대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환매는 다른 보유자의 QSBS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직원이나 이사로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했고 그 용역이 정당하게 종료되면서 매각했다면 그 매입은 무시됩니다(Treas. Reg. 1.1202-2(d)). 독립 계약자에 대한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다른 예외는 라운드 전후 QSBS와 회사의 주식 환매에 있습니다.
회사는 무엇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나요?
회사는 라운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창업자가 무엇을 제출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보관합니다.
- 이사회 승인서와 서명한 권리 확정 계약서나 주식 제한 계약서
- 교환의 경우: 주식 교환이나 자본 구조 재편 서류와 교환일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료
- 창업자별 83(b) 선택 신고서 사본. 창업자는 회사에 사본을 한 부 제공해야 합니다(Treas. Reg. 1.83-2(d)).
- 최초 발행일과 새 권리 확정 일정이 나타난 지분 현황 자료
선택 신고가 없어 창업자에게 권리 확정 때 근로 보수 소득이 생기면, 회사의 공제액은 창업자의 소득에 포함된 금액과 같고, 기한 안에 한 정보 신고는 포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Treas. Reg. 1.83-6(a)). 이전이 없거나 83(b) 선택 신고에서 소득이 없으면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같은 주식, 새로운 4년 권리 확정
창업자가 $400에 산 확정 주식 4,000,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A에서 회사가 원가로 환매할 수 있는 권리와 4년 권리 확정 조건이 추가됩니다. 교환되는 주식은 없습니다. Rev. Rul. 2007-49에 따르면 서명할 때도, 주식 권리가 확정될 때도 소득이 없고, 새 83(b) 선택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취득가액은 $400 그대로이고, QSBS 기간은 최초 발행일부터 계속 진행됩니다.
새 제한 주식으로 교환
반대로 서류가 창업자의 주식을 취소하고 같은 가치의 새 제한 주식을 총 $40,000어치 발행합니다. 변호사는 이를 비과세 재편으로 봅니다.
- 1년차: 창업자가 30일 안에 83(b) 선택 신고를 하며, 가치 $40,000에서 낸 금액 $40,000을 빼 소득은 $0으로 신고합니다. 취득가액은 $400 그대로 승계됩니다.
- 4년차: 주식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선택 신고를 했다면 소득이 없습니다. 하지 않았고 그때 주식 가치가 $400,000이었다면 창업자에게 근로 보수 소득 $360,000이 생깁니다.
창업자가 1년 뒤 퇴사하는 경우
같은 주식 방식이었는데 창업자가 1년 뒤 퇴사합니다. 회사는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주식 3,000,000주를 원가인 $300에 환매하고, 창업자는 1,000,000주를 유지합니다. 환매된 주식의 취득가액이 $300이므로 손익은 없습니다. 창업자가 직원이나 이사로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했고 정당한 종료로 퇴사했다면, 그 환매는 다른 보유자의 QSBS를 판단할 때 무시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첫 83(b) 선택 신고를 한 적이 없거나 늦은 경우: 권리가 확정되는 창업자 주식을 보고 스타트업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라운드에서 창업자 주식을 교환하거나 자본 구조를 재편하는 경우: 종결 전에 30일 선택 신고와 보유 기간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세금 상담을 참고하세요.
- 신고서에 선택 신고를 반영해야 하는 경우: 창업자 주식 선택 신고의 세금 신고서 반영을 참고하세요.
- 내 주식이 QSBS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창업자와 초기 직원을 위한 QSBS를 참고하세요.
- 회사가 라운드 전후에 공동창업자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라운드 전후 QSBS와 회사의 주식 환매를 참고하세요.
- LLC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 권리 확정 조건이 생긴 경우: 스타트업을 델라웨어 법인으로 옮기기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에 사는 경우: 미국 스타트업 주식의 권리가 확정되는 캐나다 공동창업자를 참고하세요.
주요 출처
- IRS: Rev. Rul. 2007-49, Internal Revenue Bulletin 2007-31
- US Code: 26 U.S.C. 83
- eCFR: Treas. Reg. 1.83-1, 근로 제공 대가로 이전된 재산
- eCFR: Treas. Reg. 1.83-2, section 83(b) 선택
- IRS: Rev. Proc. 2006-31, section 83(b) 선택 철회(IRB 2006-27)
- eCFR: Treas. Reg. 1.83-3, 권리 확정과 실질적 몰수 위험
- eCFR: Treas. Reg. 1.83-4, 보유 기간과 취득가액
- eCFR: Treas. Reg. 1.83-6, 회사의 공제
- IRS: Form 15620, Section 83(b) 선택 신고서
- US Code: 26 U.S.C. 1202
- US Code: 26 U.S.C. 1223
- eCFR: Treas. Reg. 1.1202-2, 주식 환매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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