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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Form 709: 연간 면제, 부부 증여 분할, 제출 시기

증여하는 사람은 한 해에 한 사람에게 $19,000까지는 Form 709를 제출하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넘으면 Form 709를 제출하지만, 평생 누적 과세 대상 증여가 $15,000,000를 넘을 때에야 증여세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교나 병원에 직접 낸 학비와 의료비는 증여가 아닙니다. 부부는 배우자가 서명한 동의서(Notice of Consent)를 첨부해 Form 709를 제출하면 증여를 나눌 수 있습니다.

Di Lu,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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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이나 재산을 주는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에 주소를 둔 개인
  • 함께 증여하거나 증여를 나누려는 부부
  • 학비, 생활비, 계약금을 대신 내거나 529 플랜에 납입하는 부모와 조부모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해외 가족에게 주거나 해외 가족에게서 받는 증여와 Form 3520
  • 상속세, 신탁, 재산 계획
  • 간단한 언급을 넘는 세대 건너뛰기 이전세
  • 간단한 안내를 넘는 주 증여세

Form 709를 제출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역년 한 해 동안 한 사람에게 $19,000까지는 Form 709를 제출하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증여하는 사람마다, 받는 사람마다 적용됩니다. 부모 두 사람이 같은 자녀에게 각각 그 금액을 줄 수 있고, 부모 한 사람이 다섯 자녀에게 각각 그 금액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역년에 한 모든 증여는 합산하며,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증여가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Form 709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은 보통 훨씬 큰 평생 누적 금액을 다 쓴 뒤에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다음 항목). 26 USC 2503(b); Form 709 작성 안내, 제출 대상;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42.

올해 증여Form 709 제출 여부
한 사람에게 $19,000까지, 받는 사람이 바로 쓸 수 있는 증여필수 아님
배우자 외의 한 사람에게 $19,000 초과일반적으로 필수
받는 사람이 나중에야 쓸 수 있는 증여(대부분의 신탁 증여 같은 "미래 권리")면제 한도 이하라도 필수
학교에 직접 낸 학비, 의료기관에 직접 낸 의료비증여가 아니며 신고하지 않음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한 증여일반적으로 필수 아님
부부가 증여 분할을 선택함금액과 상관없이 필수

이 규칙은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에 주소(domicile)를 둔 사람, 즉 떠날 계획 없이 정착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미국에 주소가 없는 비시민권자는 미국 부동산과 미국 내 유형 재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Form 709-NA로 과세됩니다. IRS: 증여세.

간단하지 않은 사례의 특징: 부동산이나 사업 지분의 증여(뒷받침할 수 있는 평가액이 필요함),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 과거 연도에 제출하지 않은 Form 709, 시가보다 싸게 가족에게 판매, 증여한 해에 사망한 증여자. 증여마다 준비할 자료: 날짜, 금액이나 재산, 받는 사람과 관계, 돈이 나간 계좌와 계좌 명의자, 감정 평가서.

연간 면제 금액을 넘게 주면 증여세를 내나요?

평생 누적 과세 대상 증여가 $15,000,000를 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연간 면제 금액을 넘는 부분은 과세 대상 증여이며, 증여세와 상속세가 함께 쓰는 평생 기본 면제 한도의 일부를 소진합니다. 평생 누적 과세 대상 증여가 이를 넘으면 최고 40%의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IRS: 상속세와 증여세 새 소식; 26 USC 2001(c).

Form 709는 IRS가 누적 합계를 관리하는 수단입니다. 신고서마다 이전의 과세 대상 증여를 적고, 증여로 소진한 면제 한도는 사망 시 상속재산에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Form 709 작성 안내, Schedule B.

누가 Form 709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나요? 받는 사람도 신고하나요?

증여하는 사람이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부부는 각자 자기 Form 709를 제출하며 부부 합산 증여세 신고서는 없습니다. 증여하는 사람이 기한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증여 가치 한도 내에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세금은 증여한 날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담보권(lien)이 됩니다. 증여하는 사람이 제출 전에 사망하면 유언 집행인이 제출합니다. Form 709 작성 안내, 제출 대상; IRS 증여세 질문; 26 USC 6324(b).

미국 거주자가 미국 증여자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증여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나중에 벌어들이는 이자, 배당, 임대료 같은 소득은 받은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Publication 525, Gifts and inheritances.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Form 3520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외에서 받는 증여와 상속을 참고하세요. 재산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팔 때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으므로, 증여받은 주식이나 집을 팔면 증여자가 가졌던 차익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26 USC 1015(a). 증여받은 집을 팔 때 받는 사람의 취득가액과 면제는 주택 매각 면제를 참고하세요.

증여 분할은 그해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 모든 증여를 각자 절반씩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 배우자가 두 사람의 면제 한도를 모두 써서 한 사람에게 $38,00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증여한 배우자가 Form 709를 제출하고 Part III를 작성한 뒤 다른 배우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적은 동의서(Notice of Consent)를 첨부합니다. 두 사람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자 하나씩 서명합니다. 동의하는 배우자는 더 이상 신고서 자체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Form 709 작성 안내, Part III; 26 USC 2513.

조건과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할 당시 서로 혼인한 상태였고, 이후 이혼하거나 사별했다면 그해에 재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증여할 당시 두 배우자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거주자였어야 합니다.
  • 선택은 증여 하나가 아니라 그해에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 모든 증여에 적용됩니다.
  • IRS는 그해의 증여세 전액을 두 사람 중 누구에게서든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동의는 그해가 끝난 뒤에도 할 수 있지만, 어느 배우자든 그때까지 제출했다면 증여한 해 다음 해 4월 15일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제출하지 않았다면 먼저 제출하는 신고서에 넣습니다. IRS가 어느 배우자에게든 부족세액 통지서(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식 통지)를 보낸 뒤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분할을 선택하면 일반적으로 두 배우자 모두 제출합니다. 그해의 모든 증여가 받는 사람이 바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증여한 배우자가 누구에게도 $38,000를 넘게 주지 않았으며, 다른 배우자가 증여하지 않았거나 증여한 배우자가 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각각 $19,000 이하로만 주었다면 증여한 배우자만 제출합니다.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이나 부부가 합유(joint tenants)로 소유한 재산의 증여는 이미 각자의 증여이며, 공동재산은 각자 절반으로 계산하고 각 배우자의 몫에 따라 필요하면 각자 제출합니다. Form 709 작성 안내.

배우자에게 한 증여도 포함되나요?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한 증여는 일반적으로 전액 공제되며(배우자 공제) Form 709가 필요 없습니다. 예외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끝나는 종신 권리처럼 제한된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이며, 이때는 Form 709가 필요합니다. Form 709 작성 안내, 배우자에게 한 증여; 26 USC 2523.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한 증여는 무제한 공제가 없습니다. 대신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였다면 공제되었을 증여 중 배우자가 바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 더 큰 연간 면제 금액 $194,000가 적용됩니다. 그해에 그 배우자에게 한 증여가 이 금액을 넘거나, 배우자가 나중에야 쓸 수 있는 증여가 있으면 Form 709가 필요합니다.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42(2); 26 USC 2523(i); Form 709 작성 안내, 배우자에게 한 증여. 비거주자와 결혼한 경우를 참고하세요.

다른 사람의 학비, 의료비, 월세,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대신 내주면 어떤 것이 증여인가요?

학교나 의료기관에 직접 낸 학비와 의료비만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집주인이나 대출 기관에 직접 낸 것이라도 그 밖의 비용을 대신 내주면 그 사람에게 한 증여이며 연간 면제 금액에 포함됩니다. 26 USC 2503(e); Form 709 작성 안내, 증여세 대상이 아닌 이전; section 25.2511-1(c).

다른 사람을 위해 낸 지급증여 여부
미국 또는 해외의 적격 학교에 낸 학비아니요. 금액 한도 없음
교재, 학용품, 기숙사비와 식비(학교에 냈더라도)예
의사, 병원, 의료보험료를 의료기관이나 보험사에 직접 낸 경우아니요. 단, 그 사람의 보험으로 환급받는 금액은 제외
학비나 의료비를 내라고 그 사람에게 보낸 돈예
월세,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그 밖의 부채예
529 플랜 납입예. 그 사람이 바로 쓸 수 있는 증여(아래 참조)

학비와 의료비 면제는 받는 사람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연간 면제 금액은 다른 증여에 쓸 수 있게 남습니다.

공동 은행 계좌나 주택 명의에 다른 사람을 추가하면 증여인가요?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본인이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공동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은 아직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는 다른 소유자가 자기 용도로 돈을 인출할 때 일어나며, 본인에게 갚을 의무 없이 인출한 금액이 증여액입니다. Form 709 작성 안내, 합유; section 25.2511-1(h)(4).

다른 재산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본인 돈으로 재산을 사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명의를 올리고, 둘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끝낼 수 있는 생존자 권리(right of survivorship)를 두면 일반적으로 그 즉시 가치의 절반을 상대에게 준 것입니다. 이미 소유한 집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그 지분 가치의 증여입니다. 주된 예외는 배우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한 증여는 일반적으로 배우자 공제 대상입니다. Section 25.2511-1(h)(5). 캐나다의 집은 가족에게 부동산 이전하기를 참고하세요.

연간 면제 5년 치를 529 플랜에 한꺼번에 넣을 수 있나요?

네, Form 709로 선택하면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 한 해에 529 플랜에 $19,000를 넘게 납입하면, 연간 면제 금액의 최대 다섯 배를 그해부터 다섯 해에 걸쳐 균등하게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26 USC 529(c)(2); Form 709 작성 안내, Line B.

  • 선택하려면 납입한 해의 Form 709를 제출해야 하며, Schedule A의 B번 줄 칸에 표시하고 총 납입액, 선택 금액, 수익자 이름을 적은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 이후 네 해에는 그 연도 몫의 다섯 몫 중 하나을, 어차피 제출해야 할 때만 신고합니다. 그 연도에 같은 사람에게 한 다른 증여는 그 위에 더해집니다.
  • 529 납입은 학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증여를 분할하는 부부는 납입금의 절반씩을 각자의 증여로 보며, 각자 자기 몫에 대해 선택 여부를 정합니다.
  • 다섯 해가 끝나기 전에 사망하면 사망 후 연도에 배정된 부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6 USC 529(c)(4)(C).

집이나 주식을 가치보다 싸게 가족에게 팔았습니다. 차액이 증여인가요?

네. 전체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파는 것은 재산의 가치와 받은 대가의 차액을 증여한 것입니다. 애정은 대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의 진정한 독립 당사자 간 거래만 전체 가치로 봅니다. Section 25.2512-8; IRS: 증여세.

판매하는 쪽에는 별도의 소득세가 있습니다. 받은 가격이 취득가액보다 높으면 과세 대상 차익이 생기고, 일부가 증여인 판매에서는 손실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1.1001-1(e). 가치는 공인 감정 평가서나 평가 방법의 자세한 설명으로 뒷받침하세요. IRS의 부과 기간은 Form 709에 적절히 공개한 증여에 대해서만 시작됩니다. 시가보다 낮은 이자의 가족 대출이나 면제한 가족 대출도 증여일 수 있으니, 증여인지 대출인지의 문제는 해외 가족에게 돈이나 주식 주기를 참고하세요.

Form 709의 제출 기한은 언제이며 시간을 더 얻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Form 709의 기한은 증여한 해 다음 해 4월 15일이며, 그날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Form 1040과는 별도의 신고서이고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Form 709 작성 안내, 제출 시기; IRS 증여세 질문.

상황기한 또는 효과
일반적인 해증여한 해 다음 해 4월 15일
소득세 신고서 기한을 연장함(Form 4868)Form 709도 함께 연장됨
소득세 신고서 기한을 연장하지 않음Form 8892를 제출하면 6개월 더 연장됨
납부할 증여세가 있음두 연장 모두 납부 기한은 연장하지 않음
증여한 해에 증여자가 사망함유언 집행인이 제출함. 기한은 Form 706(미국 상속세 신고서) 제출 기한(연장 포함)과 다음 해 4월 15일 중 더 이른 날

필수였던 Form 709를 이전 연도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이 없었다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지연 제출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금의 비율이므로 세금이 없는 해에는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IRS는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3년 제한은 제출한 신고서에 적절히 공개된 증여에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Form 709와 사망 시 상속세 신고서는 이전 과세 대상 증여의 누적 합계에 달려 있습니다. 26 USC 6501(c); Form 709 작성 안내, 적절한 공개와 가산세.

일반적인 해결 방법은 누락한 해마다 그해 양식으로, 가장 오래된 해부터 Form 709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증여일 기준 가치를 쓰고,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은 소급 감정 평가를 받으세요. 해당 연도에 제출하지 않은 부부도, IRS가 부족세액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먼저 제출하는 신고서에서 증여 분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신고서가 잘못되었다면 수정본임을 표시한 Form 709를 다시 제출하고, 바뀐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와 원본 사본을 첨부합니다. 26 USC 2513(b); Form 709 작성 안내.

예시

이 페이지에 나온 수치를 쓴 설명용 미국 달러 금액입니다. 이전에 과세 대상 증여를 한 증여자는 없습니다.

부모 두 사람이 계약금을 도와줌

부모 두 사람이 공동 소유 계좌에서 딸에게 $50,000를 주었으므로 부모가 각각 $25,000를 증여합니다. 각 증여는 연간 면제 금액 $19,000를 $6,000 넘으므로 부모가 각각 Form 709를 제출하여 $25,000를 적고 $19,000를 제외한 뒤 $6,000를 과세 대상 증여로 신고합니다. 낼 세금은 없고, 각 부모의 평생 면제 한도가 $6,000 줄어듭니다. 돈이 부모 한 사람의 계좌에서 나왔다면 증여 분할을 선택해도 결과는 같고, $50,000가 $38,000보다 크므로 부부 모두 제출합니다.

529 플랜에 선납

할머니가 손주의 529 플랜에 $90,000를 넣고 Form 709로 다섯 해에 걸쳐 나누도록 선택합니다. 연 $18,000로 연간 면제 금액 이하이므로 평생 면제 한도는 쓰지 않습니다. 선택하려면 신고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둘째 해에 손주에게 현금 $5,000를 더 주면 그해 증여는 합계 $23,000가 되어 다시 제출해야 하며, 연간 면제 금액을 넘는 $4,000는 과세 대상 증여로서 평생 면제 한도를 줄입니다.

학비와 자동차 대출

삼촌이 조카의 학비 $30,000를 대학에 직접 내고, 조카의 자동차 대출 $30,000도 갚아 줍니다. 학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대출 상환은 연간 면제 금액을 $11,000 넘는 증여이므로 Form 709를 제출합니다. 학비를 조카에게 보냈다면 증여 합계는 $60,000가 되었을 것입니다.

개인 세금 신고

올해 연간 제외액보다 많이 증여하셨나요?

한 사람에게 한 증여가 연간 제외액을 넘었거나, 부부가 증여를 나누려 하거나, 이전 Form 709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신고서를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통화에서 증여별로 살펴보고 업무가 포함할 연도와 신고서를 정합니다.

  • 증여별 날짜, 금액 또는 재산, 수증자, 증여 재원이 된 계좌.
  • 감정평가서, 해당 연도 배우자의 증여 내역, 이전에 제출한 Form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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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다르다면?

  • 해외 가족에게 돈이나 주식을 보내거나, 해외 부모를 부양하거나, 계약금을 대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외 가족에게 돈이나 주식 주기를 참고하세요. 이런 증여에 대해 제출하지 않은 Form 709도 다룹니다.
  • 해외 가족이 돈을 주거나 남겨 줍니다: 해외에서 받는 증여와 상속을 참고하세요.
  • 집을 증여받았고 팔 계획입니다: 주택 매각 면제를 참고하세요.
  • 증여자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세와 사망 후 신고서는 유언 집행인을 위한 상속재산과 최종 신고서에서 다룹니다.
  • 캐나다에서 재산을 주거나 가족을 명의에 추가합니다: 가족에게 부동산 이전하기를 참고하세요.
  • 코네티컷 주에 살거나 그곳에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유형 재산을 증여합니다: 연방 Form 709를 제출해야 한다면, 주 세금이 없더라도 코네티컷 주가 자체 증여세 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Connecticut DRS를 참고하세요.
  • 부동산이나 사업 지분을 증여했거나, Form 709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가 있거나, 손주에게 면제 금액을 넘게 증여했거나, 사망한 증여자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가치 평가와 판단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증여 날짜, 금액, 받은 사람, 계좌 명의자, 감정 평가서, 이전의 Form 709를 가지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수증자별 연간 증여세 제외 금액
현재 이익(present-interest) 증여에 대해 증여자별, 수증자별, 역년별로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적격 학비 또는 의료비 직접 지급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19,000
과세연도 2026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42(1)
확인함
평생 증여세·상속세 기본 제외 금액
증여세와 상속세가 함께 사용하며, 이미 한 과세 대상 증여만큼 줄어듭니다. 생존 배우자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더할 수 있습니다
$15,000,000
과세연도 2026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2.14
확인함
증여세와 상속세의 최고 연방 세율
section 2001(c) 표에서 누적 과세 이전액 $1,000,000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 세액은 기본 제외액에 대한 해당 세액공제로 상쇄됩니다
40%US Code: 26 USC 2001(c)
확인함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담보권(lien)
세금이 먼저 납부되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한도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증여한 날부터 10년미국 법전(US Code): 26 USC 6324(b)
확인함
부부가 한 수증자에게 줄 수 있는 연간 증여 제외액 (부부 두 사람의 제외액 합계)
연간 제외액 2회분: 부부 두 사람의 증여, 또는 한쪽 배우자의 증여를 상대 배우자의 동의로 나눈 것. 현재 이익 증여만 해당합니다
$38,000
과세연도 2026
IRS: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gift taxes
확인함
Form 709(미국 증여세 신고서) 제출 기한
4월 15일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이나 Form 8892(증여세 신고서 기한 연장 신청서)로 연장됩니다
증여한 해 다음 해 4월 15일미국 법전(US Code): 26 USC 6075(b)(1)
확인함
비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연간 증여 면제액
미국 시민이 아닌 배우자에게 하는 적격 현재 이익 증여(present-interest gift).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94,000
과세연도 2026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42(2) 항
확인함
Form 709(미국 증여세 신고서) 제출 기한 자동 연장(Form 8892)
제출 기한만 연장하며, 증여세나 세대 건너뛰기 이전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의 납부 기한은 연장하지 않습니다
6개월IRS: Form 709 작성 안내, 제출 기한 연장
확인함
증여자가 사망한 해에 한 증여에 대한 Form 709(미국 증여세 신고서) 제출 기한
증여자의 유언집행인이 제출합니다. 4월 15일은 증여세 신고서 기한 연장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Form 706(미국 상속세 신고서) 제출 기한(연장 포함)과 다음 해 4월 15일 중 더 이른 날IRS: Instructions for Form 709
확인함
신고서 제출 후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신고서에 증여를 충분히 공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여를 충분히 공시하지 않았다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3년미국 법전(US Code): 26 USC 6501(a), (c)(3), (c)(9)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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