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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1041과 최종 1040: 유언 집행자의 제출 의무

유언 집행자는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최종 Form 1040과, 신고서가 필요했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미제출 과거 연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상속재산의 총소득이 $600 이상이면 상속재산이 Form 1041을 제출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넘겨받은 소득을 Schedule K-1에 따라 자기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에서 납부합니다.

Di Lu,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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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의 유언 집행자와 개인 대리인
  • 사망한 해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생존 배우자
  • 사망으로 취소할 수 없게 된 철회 가능 생전 신탁의 수탁자
  • 부모의 세금에 관한 Schedule K-1이나 IRS 서신을 받은 상속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유언 검인, 유언장, 신탁 작성, 상속 계획
  • Form 706 작성과 상속세 계산
  • 생존한 설정자에게 과세되는 신탁
  • 주 소득세, 상속세, 유산세 신고서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언 집행자는 어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나요?

사망 후에는 납세자가 세 곳으로 나뉩니다. 사망한 사람, 상속재산, 상속인입니다. 유언 집행자(IRS는 고인의 재산을 맡은 모든 사람을 포함해 "개인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는 사망한 해의 최종 Form 1040과 고인이 제출하지 않은 과거 연도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고인의 총소득, 나이, 신고 유형이 제출 요건을 충족했거나, 원천징수된 세금·납부한 추정세·세액공제를 돌려받으려면 그 연도의 신고서가 필요합니다(Publication 559). 상속재산은 총소득이 $600 이상이면 자체 Form 1041을 제출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넘겨받은 소득을 신고합니다.

납세자신고서대상기한
사망한 사람최종 Form 1040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사망한 해 다음 해 4월 15일. Form 4868로 연장 가능
사망한 사람미제출 과거 연도 Form 1040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망했다면 직전 연도, 그 이전에 제출하지 않은 연도직전 연도는 정상 기한, 그 이전 연도는 이미 기한 경과
상속재산Schedule K-1이 포함된 Form 1041사망 후 받은 소득과세연도 말 후 4번째 달의 15일
상속인본인의 Form 1040K-1 소득과, 상속받은 IRA 인출금처럼 직접 받은 소득정상 기한
상속재산Form 706(상속세)필수이거나 선택한 경우에만사망 후 9개월

Form 706은 별도의 신고서입니다. 올해 사망한 경우 총상속재산에 조정된 과세 대상 증여를 더한 금액이 $15,000,000를 넘거나(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금액이 더 낮았습니다), 유언 집행자가 쓰지 않은 공제액을 생존 배우자에게 넘기려는 경우(이월 승계, portability) 제출해야 합니다(Form 706 작성 안내). 기준액 미만이면서 이월 승계만을 위해 제출하는 상속재산은 Rev. Proc. 2022-32에 따라 사망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인에게 미제출 연도나 IRS 미납액이 있거나, 부채가 자산을 넘을 수 있거나, 철회 가능 신탁이 재산 대부분을 보유하거나, 고인이 여러 주나 여러 나라에 재산을 가졌거나, 상속인이 해외에 살면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비거주 외국인 수익자가 있으면 상속재산의 소득과 관계없이 Form 1041이 필요합니다).

먼저 준비할 것: 사망 증명서, 법원이 발급한 유언 집행 허가서(유언 집행자를 지정한 유언 검인 법원 서류) 또는 그 밖의 선임 증명, 고인이 제출한 최근 3년 치 신고서, IRS 납세 기록, 사망한 해의 모든 W-2와 1099, 각 자산의 사망일 기준 가치, IRA와 생명보험의 수익자 지정서, 신탁 문서.

누가 최종 1040에 서명하며, 생존 배우자는 계속 부부 합산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법원이 선임한 개인 대리인이 최종 신고서에 서명합니다.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해에 대리인과 함께 서명해 부부 합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선임된 대리인이 없다면 혼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59).

  • 신고서 맨 위에 "DECEASED", 이름, 사망일을 적습니다.
  • 대리인이 없는 부부 합산 신고서에는 배우자가 서명하고 "Filing as surviving spouse"라고 적습니다.
  • 대리인도 배우자도 없으면 고인의 재산을 맡은 사람이 "personal representative"로 서명합니다.
  • 사망한 해가 끝나기 전에 재혼한 배우자는 사망한 사람과 부부 합산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최종 신고서는 부부 개별 신고입니다.
  • 법원이 선임한 대리인은 배우자가 혼자 제출한 부부 합산 신고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연장 기한을 포함한 신고 기한 후 1년 안에 별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 합산 신고서는 두 배우자의 세금을 공동 책임으로 만들므로, 대리인과 배우자는 제출 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사망한 해 이후 2년 동안은 재혼하지 않고 부양 자녀와 함께 사는 집을 유지하는 생존 배우자가 적격 생존 배우자 자격으로 부부 합산 세율을 써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Form 1310은 사망한 사람의 환급금을 청구하는 양식입니다. 생존 배우자가 부부 합산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이 선임한 대리인이 법원 증명서 사본을 첨부해 원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사람이 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Form 1310을 첨부합니다(Form 1310 안내; Publication 559). 사망 증명서는 신고서에 첨부하지 말고, IRS가 요청할 때를 대비해 보관하세요.

IRS에 유언 집행자임을 어떻게 알리고, 과거 신고서와 납세 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상속재산의 EIN을 받는 즉시 Form 56을 제출해 고인과 상속재산을 대리하고 있음을 IRS에 알리세요(Publication 559; Form 56 안내). 이 통지는 이를 끝내는 다른 Form 56을 제출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기록을 받으려면 고인의 이름, 마지막 주소, 사회보장번호(SSN), 사망 증명서 사본, 그리고 법원이 승인한 유언 집행 허가서 또는 Form 56(법원이 발급한 허가서 사본 포함)을 함께 보내 요청하세요(사망한 사람의 정보 요청).

필요한 것양식참고
제출한 신고서의 줄별 입력값, 또는 IRS가 받은 W-2와 1099 소득Form 4506-T(납세 기록)무료. 온라인으로 요청하면 IRS 기록상 고인의 주소로 우편 발송됨
제출한 신고서의 전체 사본Form 4506신고서마다 수수료 있음
고인이 내야 할 금액납부액 확인 요청납세자 지원 센터에서 또는 IRS 납부 방법을 통해

IRS 서신이 본인에게 오도록 고인의 IRS 기록상 주소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Form 56(또는 Form 2848)을 첨부해 Form 8822를 제출하세요.

어떤 소득은 최종 신고서에 넣고, 어떤 소득은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에게 넘기나요?

최종 Form 1040에는 고인이 사망일까지 받은 소득을 신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처럼 소득을 받을 때 신고하는 방식(현금주의)을 썼다면 그렇습니다. 이미 벌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소득은 "피상속인 소득(income in respect of a decedent)"으로, 이를 받는 사람, 즉 상속재산이나 직접 받는 수익자에게 과세됩니다(Publication 559).

항목귀속처
사망 전에 지급된 급여, 연금, 이자최종 Form 1040
사망 후 지급된 마지막 급여나 상여금상속재산 또는 지급받은 사람(피상속인 소득)
상속재산 자산에서 사망 후 지급된 배당, 이자, 임대료Form 1041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된 일반 IRA 또는 401(k)그 수익자에게 피상속인 소득으로 과세
집 같은 자산을 매각해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대체로 사망일 가치(Form 706에서 선택했다면 대체 평가일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이 매각하면 Form 1041에, 분배 후에 매각하면 상속인 본인의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상속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사망일 가치가 새 취득가액이 되지만(step-up), 피상속인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일반 IRA는 인출할 때 계속 과세됩니다(26 U.S.C. 1014(c)). 둘째, 고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1099에는 사망 전과 사망 후의 소득이 섞여 있을 수 있으며, 유언 집행자가 이를 최종 신고서와 상속재산으로 나눕니다.

장례 비용은 최종 Form 1040이나 Form 1041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망 후 1년 안에 상속재산이 지급한 의료비는, 항목별 공제를 하는 경우 의료비가 발생한 해의 고인 신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Form 706에서 해당 공제를 포기한다는 진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이전 연도는 Form 1040-X를 사용)(Publication 559).

상속재산에도 별도의 EIN과 Form 1041이 필요한가요? 기한은 언제인가요?

대체로 필요합니다. 은행과 증권사는 사망 후의 소득을 고인의 사회보장번호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번호로 보고해야 하므로, 유언 집행자의 첫 업무 중 하나입니다(Publication 559). 온라인으로 신청한 EIN은 보통 바로 발급됩니다. 생존 공동 소유자나 지정 수익자에게 바로 넘어가는 재산의 소득은 그 사람의 번호로 보고합니다. 상속재산에 소득이 생기는 재산이 남지 않았다면 제출할 Form 1041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내 상속재산은 총소득이 $600 이상이거나 비거주 외국인 수익자가 있는 과세연도마다 Form 1041을 제출해야 합니다(Form 1041 작성 안내).

  • 과세연도: 유언 집행자가 첫 신고서에서 정합니다. 역년이거나, 사망일부터 시작해 12개월을 넘지 않고 월말에 끝나는 기간이면 됩니다.
  • 기한: 과세연도 말 후 4번째 달의 15일. 역년 상속재산은 4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 기한 연장: Form 7004를 제출하면 제출 기한이 자동으로 5½개월 연장 연장되지만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미납 세금에는 원래 기한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 마지막 신고서: 상속재산은 자산이 분배될 때까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정산이 부당하게 늦어지면 IRS는 상속재산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언제 Schedule K-1을 받고, 상속재산의 소득에는 누가 세금을 내나요?

상속재산이 분배했거나 분배해야 하는 소득은 Schedule K-1을 받는 상속인에게 과세되고, 상속재산이 보유한 소득은 상속재산에 과세됩니다. 같은 소득에 두 번 과세되지 않습니다(Publication 559).

  • 유언 집행자는 Form 1041의 기한(Form 7004를 제출했다면 연장된 기한)까지 수익자마다 K-1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수익자의 납세자 식별번호가 필요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과세연도가 끝나는 해에 해당하는 본인의 과세연도에 K-1 소득을 신고하므로, 회계연도 상속재산이면 소득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유언 집행자는 기한까지(연장 포함) 제출하는 Form 1041에서, 상속재산 과세연도 종료 후 65일 안에 지급한 금액을 그 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분배된 소득은 종류가 유지됩니다. 배당은 상속인의 신고서에서도 배당입니다.
  • 양도차익은 대체로 상속재산에 남습니다. 양도차익이 실제로 분배되거나, 유언이나 현지 법에 따라 소득으로 배정되거나, 지급액을 정하는 데 쓰인 경우에만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 금전이나 재산을 3회 이하로 나누어 지급하는 특정 증여는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마지막 해에 소득보다 큰 사용하지 않은 손실과 공제는 K-1의 11번 칸에 따라 상속재산의 나머지 재산을 받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Form 1041 작성 안내).

고인의 양도손실과 그 밖의 이월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고인의 양도손실 이월액이나 순영업손실은 최종 Form 1040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 신고서 이후에 남은 금액은 소멸하며, 상속재산의 Form 1041이나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Publication 559). 부부 합산 최종 신고서라면 생존 배우자는 본인 몫의 손실을 계속 이월합니다(Publication 550).

순양도손실은 고인의 양도차익을 먼저 상쇄한 뒤에 최종 신고서의 다른 소득을 $3,000(부부 개별 신고는 $1,500)까지만 상쇄합니다. 사망 전에 실현한 양도차익은 큰 이월액을 흡수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이 나중에 실현하는 양도차익은 흡수할 수 없습니다. 보류된 수동적 손실은 일반적으로 최종 신고서에서 인정되며, 상속인이 받는 취득가액 상향(step-up)만큼 줄어듭니다.

상속재산 자체에서 쌓인 손실은 다릅니다. 상속재산이 종료될 때 나중에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용하지 않은 양도손실과 손실 이월액은 나머지 재산을 받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철회 가능 생전 신탁도 상속재산과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section 645 선택)?

고인이 사망 당시 신탁을 철회할 수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신탁의 수탁자와 유언 집행자(있는 경우)는 section 645에 따라 Form 8855로 신탁을 상속재산의 일부로 과세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Form 1041이 상속재산의 이름과 EIN으로 둘을 모두 다룹니다(Form 1041 작성 안내; Form 8855 안내).

  • 기한: Form 8855는 상속재산의 첫 Form 1041 기한(연장 포함)까지 제출해야 하며, 상속재산의 소득이 적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 취소 불가: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선택 기간: 사망일부터 모든 자산이 분배될 때까지이며, Form 706이 필요 없는 경우 사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입니다(필요한 경우는 더 깁니다).
  • 새 납세자 번호: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적격 철회 가능 신탁은 사망 후 새 납세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 도움이 되는 이유: 신고서 하나로 둘을 모두 다루고, 신탁의 소득에 회계연도 같은 상속재산 규정을 쓸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가 선임되지 않았다면, 수탁자가 신탁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신탁의 새 납세자 번호로 Form 1041을 제출합니다.

부모님이 몇 해 동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언 집행자가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 요건을 충족했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과거 연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대리인이 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을 상속재산에서 납부합니다(Publication 559; IRS). 급여, 연금, IRA 인출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는 유일한 방법도 신고서 제출입니다.

Form 4506-T로 소득 기록을 요청해 지급자가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가 없는 연도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몇 년 치를 제출해야 하는지, 기록을 어떻게 복원하는지,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는 미제출 미국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이미 IRS 서신이 추가 세금을 제안했다면 CP2000 통지에 대응하기를 참고하세요.

사망한 사람의 IRS 채무는 누가 내나요? 상속재산, 유언 집행자, 상속인 중 누구인가요?

고인이 내야 했던 세금과 상속재산 자체의 세금은 모두 상속재산이 자산으로 납부합니다. IRS에 납부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나눠 주면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에게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59).

누가책임이 생기는 경우
상속재산항상 가장 먼저: 고인의 미납 소득세와 상속재산 자체의 세금은 상속재산의 채무입니다
유언 집행자상속재산이 모든 채무를 갚지 못하는데, 연방 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확인하지 않고 다른 채무를 먼저 갚은 경우. 책임은 IRS보다 먼저 지급한 금액까지이며, 법으로 IRS보다 우선하는 채무는 제외됩니다
상속인상속재산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받은 상속재산 가치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IRS는 고인의 미납 세금과 관련해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6 U.S.C. 6901)
생존 배우자서명한 부부 합산 신고서 전부에 대해

상속재산이 모든 채무를 갚지 못하면 미국 정부에 대한 채무가 대체로 우선합니다(31 U.S.C. 3713). IRS가 세금을 공식적으로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유언 집행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면 유언 집행자의 개인 책임이 적용됩니다.

유언 집행자는 모든 재산을 나눠 주기 전에 개인적 위험을 어떻게 줄이나요(Form 4810과 Form 5495)?

모든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했다면, 최종 분배 전에 두 가지 선택 요청으로 IRS의 세금 결정 기간을 줄이거나 유언 집행자의 개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59).

양식기능한도
Form 4810, 신속한 세금 결정 요청IRS가 추가 세금을 결정할 수 있는 통상 3년의 기간(고인이나 상속재산의 신고서에 대한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요청 접수일부터 18개월로 줄임신고서를 제출한 뒤 별도로 제출(26 U.S.C. 6501(d))
Form 5495, 개인 책임 면제 요청IRS가 9개월 안에 납부할 금액을 유언 집행자에게 알려 주며, 이를 납부하면 또는 IRS가 9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유언 집행자는 이후의 부족 세액에 대한 개인 책임에서 면제됨고인의 소득세와 증여세(26 U.S.C. 6905) 및 상속세(26 U.S.C. 2204)가 대상이며, 상속재산 자체의 Form 1041 세금은 해당하지 않음. 유언 집행자는 선임되어 미국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함

Form 4810은 신고한 소득이 신고서 총소득의 25%를 넘게 과소 신고되었거나 신고서가 허위이거나 사기성이면 기간을 줄이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미납 세금이 있는 줄 몰랐던 유언 집행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Form 5495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언 집행자 개인을 면제하므로, IRS는 유언 집행자가 보유한 상속재산에서 여전히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들이 끝나기 전에는 나중에 부과된 세금이 모든 재산을 나눠 준 유언 집행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분기별 추정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처음 2년 동안은 아닙니다. 사망일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상속재산이 추정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Form 1041 작성 안내). 그 이후에는 개인처럼 납부하며, 원천징수와 세액공제를 뺀 뒤 $1,000 이상을 낼 것으로 예상되면 Form 1041-ES로 납부합니다. 직전 12개월 전체 과세연도에 낼 세금이 없었다면 예외입니다. 가산세를 피하는 납부 방법은 분기별 추정세 납부를 참고하세요.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의 나머지를 받는 철회 가능 신탁에도 같은 2년 예외가 적용됩니다. 사망한 해 이후에는 추정세 납부에 고인의 사회보장번호를 쓰지 마세요(Publication 559).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모든 금액 단위는 미국 달러입니다.

아버지가 3월에 사망한 경우

  • 최종 Form 1040: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와 연금 20,000은 최종 신고서에 넣으며, 기한은 다음 해 4월 15일입니다.
  • 같은 해 상속재산: 상속재산이 EIN을 받습니다. 배당 4,000을 받고, 사망일 가치보다 10,000 더 받고 주식을 매각합니다. 총소득이 14,000이므로 Form 1041이 필요합니다.
  • 분배: 유언 집행자가 모든 세금과 비용을 납부하고, 매각 대금을 포함한 나머지 자산을 두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 준 뒤 상속재산을 종료합니다. 양도차익이 실제로 분배되었으므로 상속재산의 소득이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마다 약 절반(배당 2,000과 양도차익 5,000)에 대한 K-1을 받아 본인의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미제출 연도가 두 해 있는 어머니

  • 서신: 어머니가 사망한 뒤, IRS 서신에서 신고하지 않은 연금 소득(Form 1099-R)에 대해 4,000을 내야 한다고 알려 옵니다. 유언 집행자는 Form 56을 제출하고 Form 4506-T로 소득 기록을 요청합니다.
  • 신고서: 기록에는 소득이 있지만 신고서가 없는 연도가 두 해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는 4,000이 나타난 두 해의 신고서와 최종 Form 1040을 제출하고, 무엇이든 나눠 주기 전에 상속재산에서 세금, 이자,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 최종 분배 전: 유언 집행자가 Form 4810과 Form 5495를 제출합니다. 예외가 없다면 IRS는 Form 4810 요청 접수일부터 18개월 안에 추가 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유언 집행자는 두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예비 자금을 남겨 둡니다.

철회 가능 신탁과 소규모 상속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

  • 사망 시: 철회 가능 신탁이 집과 300,000짜리 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상속재산은 5,000짜리 은행 계좌를 보유합니다. 신탁은 새 납세자 번호를 받습니다.
  • 첫 신고서: 수탁자와 유언 집행자가 상속재산의 첫 Form 1041 기한까지 Form 8855를 제출합니다. 상속재산의 EIN으로 제출하는 Form 1041 하나가 둘의 소득을 모두 신고합니다.
  • 사망 후 2년: Form 706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선택 기간은 사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 그 전에 모두 분배되면 그때 끝납니다. 그 이후에도 신탁이 계속되면 필요할 때 자체 Form 1041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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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연도, IRS 체납액, 자산을 넘을 수 있는 부채가 있거나 철회 가능 신탁이 재산 대부분을 보유한 상속 집행자는 일찍 전화하세요. 첫 통화에서 최종 Form 1040부터 Form 1041까지 사망 후 제출해야 하는 모든 신고서와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신고서를 정리합니다.

  • 사망 증명서와 본인을 집행자로 지정한 법원 문서.
  • 해당인의 최근 3년 신고서, IRS 기록(transcript), 해당 연도의 Form W-2와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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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값출처
미국 국내 상속재산의 총소득 신고 기준액
미국 국내 상속재산은 총소득이 $600 이상이면 Form 1041(신탁·상속재산 소득세 신고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 수익자가 있거나 특정 적격 기회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 보고 대상이면 이와 별개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00IRS: Form 1041 작성 안내
확인함
사망자의 최종 Form 1040(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Publication 559: 사망한 해 다음 해 4월 15일입니다. 해외에 있는 시민권자의 유언집행인이 자동 연장을 받는지는 검토한 출처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해 다음 해 4월 15일IRS: Publication 559, 유족, 유언 집행자, 관리인 안내
확인함
미국 국내 상속재산의 Form 1041(신탁·상속재산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역년 기준 상속재산: 4월 15일.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과세연도 말 후 4번째 달의 15일IRS: Publication 559, 유족, 유언 집행자, 관리인 안내
확인함
Form 706(미국 상속세 신고서) 제출 기한
납부 기한 연장을 받지 않았다면 상속세도 9개월 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망 후 9개월IRS: Form 706 작성 안내
확인함
2026년 사망 시 미국 시민의 상속세 기본 공제액
미국–캐나다 조세조약은 이 제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안분하며, 캐나다 상속재산(estate)에 전액 제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5,000,000
과세연도 2026
IRS: 2026년 상속세 물가 조정
확인함
Rev. Proc. 2022-32에 따라 portability(배우자 간 미사용 공제액 이전)만 선택하려고 제출하는 신고서의 기한
제출 의무가 없던 유언집행인에게 해당합니다. 신고서 맨 위에 Rev. Proc. 2022-32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
사망 후 5년이 되는 날IRS: Form 706 작성 안내
확인함
상속재산 또는 신탁의 Form 1041 제출 기한 자동 연장 (Form 7004)
제출 기한만 연장되고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자는 원래 기한부터 계산됩니다. IRS 상속재산 웹 페이지는 5개월, Form 1041 작성 안내와 Publication 559는 5½개월이라고 안내합니다.
5½개월 연장IRS: Form 1041과 Schedule A, B, G, J, K-1 작성 안내
확인함
순 양도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연간 한도
부부 개별 신고인 경우 $1,500이며, 나머지 순 양도손실은 이월됩니다
$3,000IRS: Topic 409,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
확인함
부부 별도 신고 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순 자본손실의 연간 한도
순 자본손실의 나머지는 이월됩니다
$1,500IRS: Schedule D (Form 1040) 작성 안내
확인함
누락된 총소득이 이 금액을 넘으면 신속 결정 요청(Form 4810)으로도 결정 기간이 짧아지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보고된 총소득의 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허위 또는 사기성 신고서와 26 U.S.C. 6501(c), (e), (f)의 기타 예외(특정 해외 금융자산과 관련된 대규모 누락 등)는 제외됩니다
25%IRS: Publication 559, 유족, 유언 집행자, 관리인 안내
확인함
일반적으로 추정세 납부가 필요한,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후 상속재산 또는 신탁의 예상 세액
상속재산에는 사망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끝나는 과세연도부터만 적용되며 Form 1041-ES로 납부합니다
$1,000
과세연도 2026
IRS: Form 1041과 Schedule A, B, G, J, K-1 작성 안내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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