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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Step 2: 투잡·맞벌이 원천징수 작성법

Step 2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만 고르세요. IRS 계산기가 가장 정확합니다. Multiple Jobs Worksheet는 연간 금액을 알려 주며, 이를 급여가 더 많은 직장의 급여 지급 횟수로 나눈 값을 그 직장의 W-4에만 Step 4(c), 즉 추가 원천징수 줄에 적습니다. Step 2(c) 체크박스는 급여가 비슷한 직장 두 곳일 때만 두 W-4 모두에 체크합니다. 부양가족은 W-4 한 장에만 기재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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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두 곳 또는 세 곳에서 동시에 일하는 직원
  • 부부 합산으로 신고하고 부부가 모두 일하는 부부
  • 두 번째 직장 때문에 작년에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추정세 납부와 과소 납부 가산세
  • 큰 상여금의 원천징수
  • 사는 주와 일하는 주가 다를 때 어느 주에 세금을 내는지
  • Form W-4를 작성하는 비거주 외국인

직장이 둘이거나 부부가 모두 일할 때 W-4 Step 2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동시에 직장이 둘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으로 신고하는데 배우자도 일한다면 Step 2를 작성합니다.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만 고르고, 부양가족, 기타 소득, 공제(Step 3~4(b))는 가능하면 급여가 가장 많은 직장의 W-4 한 장에만 적습니다(Form W-4).

방법작성 방법적합한 경우
2(a) 계산기IRS Tax Withholding Estimator를 사용하고, 그 결과(보통 Step 4(c), 가끔 Step 3)를 급여가 가장 많은 직장의 W-4에만 입력가장 정확함.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자영업 소득이 있으면 양식이 권하는 방법
2(b) Multiple Jobs Worksheet양식의 표에서 연간 금액을 찾아 급여 지급 횟수로 나누고, 급여가 가장 많은 직장의 W-4 Step 4(c)에 입력급여 차이가 클 때. 다른 직장 정보가 노출되지 않음
2(c) 체크박스두 W-4 모두에 체크직장이 전부 두 곳이고 급여가 비슷할 때

"Extra withholding"이라고 표시된 Step 4(c)는 급여를 받을 때마다 정해진 달러 금액을 더 원천징수하는 줄입니다.

자영업, 임대 소득이나 투자 소득, 주식 보수가 있거나, 두 개 주에서 일하거나, 직장이 세 곳을 넘거나, $120,000를 넘는 직장이 둘 이상이거나, 작년에 낼 세금이 컸거나, 배우자가 비거주자라면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Notice 1392를 읽어야 하며 계산기를 쓸 수 없습니다(계산기 FAQ).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직장의 최근 급여 명세서와 작년 신고서를 준비하세요.

직장이 둘이거나 맞벌이면 왜 원천징수가 부족해지나요?

고용주마다 그 직장이 유일한 직장인 것처럼 원천징수합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마다 표준공제가 반영되고 가장 낮은 세율 구간부터 시작하지만, 신고서에서는 표준공제가 한 번만 적용되고 모든 급여가 같은 세율 구간에 쌓입니다(IRS W-4 FAQ, 질문 10).

그 결과 두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금액과 합산 급여에 대한 세금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Step 2가 그 차이를 메웁니다. 건너뛰면 원천징수가 부족해져 신고할 때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 워크시트, 체크박스 중 Step 2는 어느 방법이 가장 정확한가요?

계산기가 가장 정확하고 정보 노출도 가장 적습니다. 나머지 두 방법 중에서는 급여 비율이 기준입니다. 급여가 많은 직장이 적은 직장의 두 배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워크시트가 더 정확하고, 그보다 차이가 작으면 체크박스가 더 정확합니다(IRS W-4 FAQ, 질문 11).

방법정확도급여가 바뀔 때
계산기가장 높음큰 변화가 있으면 다시 계산하고 새 W-4 제출
워크시트대략 정확함표의 금액이 바뀌면 새 W-4 제출
체크박스급여가 비슷하면 정확함. 차이가 벌어질수록 필요 이상으로 원천징수됨급여가 바뀌어도 새 W-4 불필요

계산기는 이미 다니고 있는 직장의 급여 명세서가 필요하며, 아직 시작하지 않은 직장의 급여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가 없어도 Step 3 금액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는 초과 납부할 예정인 원천징수를 줄여 줍니다(계산기 FAQ). 양식은 연도 중간에 W-4를 쓰기 시작하거나, 한 해 중 일부만 일하거나, 상여금, 배당, 양도차익, 사업 소득, 고임금자에 대한 추가 메디케어세가 있을 때도 계산기를 권합니다(Form W-4).

W-4 Step 2(c) 체크박스는 두 W-4 모두에 체크하나요?

네. Step 2(c) 체크박스는 두 직장의 W-4 각각에 체크했을 때만,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장이 전부 두 곳일 때만 작동합니다(Form W-4).

체크하면 각 고용주는 표준공제와 세율 구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원천징수표의 별도 체크박스 열로 원천징수합니다(Publication 15-T). 한 직장에서만 체크하면 다른 직장은 그 직장이 유일한 직장인 것처럼 원천징수하므로 가계 전체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직장이 세 곳이면 체크박스는 쓸 수 없습니다.

Multiple Jobs Worksheet: 연간 금액을 급여를 받을 때마다 적을 Step 4(c) 금액으로 바꾸려면?

두 번째 직장에 대해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워크시트의 표는 두 직장의 급여와 신고 유형에 따라 연간 금액을 알려 줍니다. 이를 급여가 가장 많은 직장의 급여 지급 횟수로 나눠, 한 번 받을 때마다의 금액을 그 직장 W-4의 Step 4(c)에 입력하세요(Form W-4, 3쪽). 부부는 워크시트를 함께 한 번만 작성하며, 두 사람의 모든 직장 중 급여가 가장 많은 직장의 W-4에만 금액을 적습니다.

  1. 양식 5쪽에서 본인의 신고 유형에 맞는 표를 고르세요.
  2. 급여가 더 많은 직장의 연간 과세 대상 급여(401(k) 납입금 같은 세전 항목을 뺀 급여)는 행에서, 급여가 더 적은 직장의 급여는 열에서 찾으세요. 두 값이 만나는 금액을 1번 줄에 적습니다.
  3. 직장이 세 곳이면 위의 두 직장을 먼저 찾고(2a번 줄), 그 합산 급여를 세 번째 직장과 대조해(2b번 줄) 두 금액을 더합니다.
  4. 3번 줄에는 급여가 가장 많은 직장의 급여 지급 횟수를 적습니다. 매주 52, 격주 26, 월 두 번 24, 월 한 번 12입니다.
  5. 나눈 값을 급여가 가장 많은 직장 W-4의 Step 4(c)에 적고, 추가로 원천징수하고 싶은 금액이 있으면 더합니다. 다른 W-4에는 Step 2를 비워 두세요.

가장 흔한 실수는 연간 금액을 Step 4(c)에 그대로 적는 것인데, 그러면 급여를 받을 때마다 그 금액이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120,000를 넘는 직장이 둘 이상이거나 직장이 세 곳을 넘으면 양식은 Publication 505나 계산기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양식이 새로 바뀐 뒤 다른 고용주에게 W-4를 제출한 적이 없다면 그쪽에도 새 양식을 제출하세요.

부양가족, 공제, 기타 소득은 어느 W-4에 적나요?

Step 3, 4(a), 4(b)는 W-4 한 장에만 작성하고 나머지에는 비워 두세요. 급여가 가장 많은 직장의 W-4에 적을 때 원천징수가 가장 정확합니다(Form W-4). 두 직장의 급여가 비슷하거나 연도 중에 급여가 더 많은 쪽이 바뀌면 어디에 적든 차이가 작습니다(IRS W-4 FAQ, 질문 12).

단계기재할 내용현재 금액
3(a)17세 미만의 적격 자녀자녀 한 명당 $2,200
3(b)기타 부양가족부양가족 한 명당 $500
3그 밖의 세액공제(교육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본인의 추정액
4(a)원천징수가 없는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은퇴 소득연간 금액
4(b)기본 표준공제를 넘는 공제. Deductions Worksheet에서 계산연간 금액

Step 3은 총소득이 $200,000 이하일 때(부부 합산 신고는 $400,000 이하) 적용됩니다. 현재 Deductions Worksheet에는 적격 팁, 초과근무, 승용차 대출 이자, 고령자 공제, 기타 조정, 항목별 공제를 입력하는 줄이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W-4 두 장에 적으면 세액공제 하나에 원천징수가 두 번 줄어듭니다.

계약자로 하는 부업에는 자영업세가 붙는데, W-4는 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나 Publication 505로 이에 대한 추가 원천징수를 정하세요(IRS W-4 FAQ, 질문 13). 부업이나 투자 소득의 세금은 분기별 추정세 납부로 낼 수도 있습니다. 상여금은 흔히 고정 22%로 원천징수됩니다. 상여금이 큰 해의 추정세를 참고하세요.

시간제, 계절 근무, 단기 직장도 여러 직장으로 보나요?

시간제나 계절 근무라도 다른 직장과 동시에 일한다면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Step 2는 동시에 가진 직장에 관한 것이며, 차례로 옮겨 다닌 직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Form W-4).

  • 규모가 작아도 동시에 두 직장이 있는 경우: Step 2를 쓰세요.
  • 한 직장이 끝나고 다음 직장이 시작되는 경우: 직장이 두 곳이 아니라 이직입니다. 새 고용주마다 W-4가 필요합니다.
  • 한 해 중 일부만 일하는 경우: 원천징수가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이전 고용주에서의 올해 마지막 근무일, 올해 근무 기간이 245일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역년을 과세연도로 쓴다는 점을 서면으로 밝혀 요청하면 고용주가 일부 연도 방식(part-year method)을 쓰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 전에 일을 시작해 남은 기간 계속 일할 예정이라면 쓸 수 없습니다(Publication 505).
  • 몇 주 겹치거나 자주 바뀌는 직장: 직장이 바뀔 때마다 다시 계산하는 계산기가 표보다 낫습니다.

두 번째 직장이나 다른 소득을 고용주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나요?

네. Step 2(c) 체크박스 대신 계산기나 Multiple Jobs Worksheet를 쓰세요. 둘 다 Step 4(c)에 달러 금액 하나만 적게 되고,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Form W-4, "Your privacy").

투자 소득이나 은퇴 소득은 Step 4(a)에 소득을 적는 대신 Step 4(c)에 추가 원천징수를 적거나, 추정세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IRS W-4 FAQ, 질문 14). 계산기는 공제도 Step 3에 반영해 줄 수 있어서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계산기 FAQ).

결혼, 이혼, 이직을 했습니다. 새 W-4는 언제 내야 하나요?

아래 변경이 생기고 연말까지의 원천징수로는 그 해 세금을 충당하지 못할 때만, 변경 후 10일 이내에 새 W-4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할 때 언제든 고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05).

변경 사항새 W-4 제출 의무
신고 유형이 부부 합산에서 독신, 세대주, 부부 개별 신고로 바뀌거나, 세대주에서 독신이나 부부 개별 신고로 바뀐 경우원천징수가 부족하면 10일 이내.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해 W-4를 12월 1일까지(변경 후 10일이 더 늦으면 그 날짜까지)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직장을 시작했고 워크시트나 계산기를 썼던 경우원천징수가 부족하면 10일 이내
다른 직장이 시작되어 이제 Step 2(c)에 체크하는 경우원천징수가 부족하면 10일 이내. 체크박스를 표시한 첫 직장용 새 W-4 포함
Step 2(c) 체크박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직장의 정규 급여가 $10,000 넘게 오른 경우원천징수가 부족하면 10일 이내
W-4에 반영한 자녀 세액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경우원천징수가 부족하면 10일 이내
기타 세액공제가 $500 넘게 줄거나 공제가 $2,300 넘게 줄어든 경우원천징수가 부족하면 10일 이내
더 이상 면제 자격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경우10일 이내

결혼은 그 목록에 없지만 Publication 505는 원천징수를 점검해야 하는 변경으로 꼽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신고하고 둘 다 일한다면 함께 Step 2를 다시 작성하고 각자 고용주에게 새 W-4를 내세요.

고용주는 새 W-4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지나 끝나는 첫 급여 기간부터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연말에 가까울 때: 계산기나 Publication 505로 부족분을 추정하고, 한 해 전체의 급여 지급 횟수가 아니라 연말까지 남은 급여일 수로 나누세요. 한 직장에 몰아서 적어도 되고 직장에 나눠 적어도 됩니다. 급여 기간이 한 해 내내 같았다면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누계 급여 방식(올해 지금까지의 급여로 매번 계산)을 써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으며, 고용주가 동의해야 합니다(Publication 505). 연도 중간에 적은 Step 4(c) 금액은 남은 달에 맞춘 금액이므로, 계산기 페이지는 다음 해를 위해 12월 말에 W-4를 다시 고치라고 제안합니다.

직장이 끝났을 때: 추가로 적은 Step 4(c) 금액이 끝난 직장에 있었다면 남은 직장의 원천징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두 W-4 모두 Step 2(c) 체크박스에 체크했다면, 남은 직장은 세율 구간을 절반으로 줄인 채로 계속 원천징수하는데, 이는 더 이상 그해 총액과 맞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최근 급여 명세서로 계산기를 다시 돌리고 새 W-4를 내세요. 원천징수만으로 과소 납부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지는 분기별 추정세 납부에서 다룹니다.

급여에서 연방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거나 너무 많이 떼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나요?

고용주가 보관한 W-4부터 확인하세요. 급여 명세서의 연방 소득세 줄을 W-4 입력값과 비교하고, 맞지 않으면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흔한 원인은 표와 같습니다.

나타나는 현상흔한 원인해결 방법
급여가 적은 두 번째 직장에서 연방 소득세가 없음그 직장의 계산에는 표준공제 금액이 반영되어 있어 적은 급여는 과세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음(Publication 15-T)급여가 더 많은 직장에서 Step 2로 부족분을 더하기
연방 소득세가 전혀 없음면제(exempt) 칸에 체크했거나 Step 3 세액공제가 그해 세금보다 큼면제 칸에 체크하지 않고 Step 3을 줄인 새 W-4
급여를 받을 때마다 너무 많이 떼임워크시트의 연간 금액을 급여 때마다 받는 금액인 것처럼 적었거나, 부부가 둘 다 적음연간 금액을 급여 지급 횟수로 나눠 한 W-4에만 적은 새 W-4
직장 두 곳에서 너무 많이 떼임급여 차이가 큰데 두 곳 모두 Step 2(c)에 체크함워크시트나 계산기로 변경
직장이 끝난 뒤 너무 많이 떼임남은 직장에 Step 4(c) 추가 금액이나 Step 2(c) 체크박스가 그대로 있음남은 직장용 새 W-4
두 직장에서 부양가족을 모두 적은 뒤 원천징수가 부족함Step 3을 W-4 두 장에 작성함Step 3은 W-4 한 장에만 유지

고용주는 본인의 W-4 입력값 때문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줄 수 없으며, 신고서에서 환급을 청구합니다. 고용주가 W-4보다 더 많이 원천징수했다면 그 오류는 고용주가 돌려줄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05). 급여 명세서에는 Step 4(c)의 추가 금액이 별도의 줄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W-4가 원천징수를 너무 많이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연방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었으며 동시에 올해도 없을 것으로 예상할 때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고서의 총세금이 없었거나(또는 일부 환급 가능 세액공제보다 적었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면 납세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면제는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만 멈추며 사회보장세나 메디케어세는 멈추지 않고, 한 해 동안만 유효합니다. 양식에 적힌 2월 중순 날짜까지 갱신하세요. 소득세를 내게 될 상황이 되면 10일 이내에 새 W-4를 내고, 다음 해에 낼 것으로 예상되면 12월 1일까지 내세요(Form W-4, Publication 505).

IRS는 원천징수를 검토합니다. W-4가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을 과장했다고 판단하면 본인과 고용주에게 원천징수를 줄일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정한 락인 서신(lock-in letter)을 보냅니다. 새 W-4와 서면 설명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IRS가 달리 알리기 전까지 고용주가 서신을 따라야 합니다. 서신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원천징수하는 W-4는 언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05).

합리적인 근거 없이 원천징수를 줄이는 W-4 진술에는 진술마다 $500의 민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6 U.S.C. 6682).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최대 $1,000의 형사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둘 다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6 U.S.C. 7205). Publication 505는 단순한 실수나 선의의 착오에는 둘 다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주 원천징수는 연방 W-4를 쓰나요, 주 양식을 따로 쓰나요?

주마다 다릅니다. 소득세가 있는 일부 주는 자체 양식을 쓰며 이 경우 연방 W-4는 주 원천징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는 주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방 W-4를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는 주 원천징수에 자체 Form DE 4를 씁니다. 맞벌이나 직장이 둘인 경우 "Single or Married (with two or more incomes)"에 체크하라고 하며, 모든 공제를 급여가 가장 많은 직장의 DE 4에만 적고 다른 직장에는 적지 않을 때 원천징수가 보통 가장 정확하다고 안내합니다. DE 4의 2번 줄에 적는 급여 지급 1회당 추가 금액은 고용주가 동의해야 원천징수됩니다. DE 4가 없으면 고용주는 공제 0인 독신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Form DE 4).
  • 콜로라도 주의 Form DR 0004는 선택 사항입니다. 없으면 고용주가 연방 W-4를 기준으로 콜로라도 주 원천징수를 계산합니다. 양식은 가계 소득의 대부분이 한 직장에서 나오는 가구를 제출 사유로 들며, 직장마다 별도의 양식을 쓰도록 안내합니다(Form DR 0004).

연방 W-4를 고칠 때 거주 주의 세무 당국 원천징수 양식도 확인하세요. 한 주에 살면서 다른 주의 고용주 밑에서 일한다면 재택근무와 주 소득세를 참고하세요.

예시

아래 금액은 설명용이며 미국 달러입니다. 현재 Form W-4의 표를 사용했습니다. 급여는 연간 과세 대상 급여를 뜻합니다.

급여 차이가 큰 부부

부부 합산 신고를 하는 부부가 $84,000과 $25,000을 벌고, 둘 다 격주로 급여를 받습니다. 높은 급여가 낮은 급여의 두 배를 넘으므로 IRS가 일반적으로 워크시트가 더 정확하다고 한 경우입니다. 부부 합산 신고 표에서 연 $3,420이 나옵니다. 이를 26회로 나누면 약 $132이며, 급여가 많은 배우자의 W-4 Step 4(c)에 적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같은 양식의 Step 3에 적습니다. 다른 배우자의 W-4는 Step 2~4를 비워 둡니다.

급여가 비슷한 직장 두 곳

부부 합산 신고를 하는 부부가 $50,000과 $45,000을 법니다. 낮은 급여가 높은 급여의 절반을 넘으므로 일반적으로 체크박스가 더 정확하고, 두 W-4 모두 Step 2(c)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두 자녀는 W-4 한 장의 Step 3에만 적습니다.

두 번째 시간제 직장

독신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70,000, 시간제로 $12,000을 벌고, 주 직장에서는 격주로 급여를 받습니다. 독신 표에서 연 $3,830이 나옵니다. 이를 26회로 나누면 약 $147이며, 주 직장 W-4의 Step 4(c)에 추가 금액으로 적습니다.

개인 세금 신고

두 사람의 소득으로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가구가 급여에 부업, 임대, 주식 소득을 더하거나, 두 개 주에서 일하거나, lock-in letter를 받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첫 통화에서 급여와 작년 신고서를 검토하여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세금 업무의 범위를 정하며, W-4 금액을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일자리의 최근 급여 명세서.
  • 작년 신고서, 그리고 IRS 청구서나 원천징수 고정 서신(lock-in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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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값출처
Form W-4 Multiple Jobs Worksheet가 Pub. 505 표 또는 추정기를 안내하게 되는, 일자리당 연간 급여
일자리 두 곳 이상의 연간 급여가 각각 이 금액을 넘거나 일자리가 세 곳을 넘으면 적용됩니다
$120,000
과세연도 2026
IRS: Form W-4 (2026)
확인함
Form W-4 Step 3(a), 17세 미만 적격 자녀당 금액
17세 미만 적격 자녀 수에 이 금액을 곱합니다. 총소득이 Step 3 소득 한도 이하일 것으로 예상될 때 Step 3이 적용됩니다
$2,200
과세연도 2026
IRS: Form W-4 (2026)
확인함
Form W-4 Step 3(b), 기타 부양가족당 금액
나이가 많은 자녀나 적격 친족처럼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용
$500
과세연도 2026
IRS: Form W-4 (2026)
확인함
Form W-4 Step 3 총소득 한도, 독신, 세대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총소득이 이 금액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면 Step 3 부양가족 금액을 기재합니다
$200,000
과세연도 2026
IRS: Form W-4 (2026)
확인함
Form W-4 Step 3 총소득 한도, 부부 합산 신고
총소득이 이 금액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면 Step 3 부양가족 금액을 기재합니다
$400,000
과세연도 2026
IRS: Form W-4 (2026)
확인함
보충 임금(supplemental wages)에 대한 선택적 연방 소득세 단일 원천징수 세율
당해 또는 직전 역년에 직원의 일반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그 해 추가 급여가 $1,000,000 이하일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2%
과세연도 2026
IRS: Publication 15 (2026), 고용주 세금 가이드
확인함
Step 2(c) 칸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일자리의 일반 급여 인상 때 새 Form W-4가 필요한 금액
올해 남은 기간의 원천징수로 해당 연도 소득세가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10일 이내에 필요합니다
$10,000
과세연도 2026
IRS: Publication 505,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
확인함
새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 Form W-4 기타 세액공제액 감소폭
올해 남은 기간의 원천징수로 해당 연도 소득세가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10일 이내에 필요합니다
$500
과세연도 2026
IRS: Publication 505,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
확인함
새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 Form W-4 공제액 감소폭
올해 남은 기간의 원천징수로 해당 연도 소득세가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10일 이내에 필요합니다
$2,300
과세연도 2026
IRS: Publication 505,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
확인함
합리적 근거 없이 원천징수를 낮추는 Form W-4 진술에 대한 민사 가산세
26 U.S.C. 6682에 따라 진술서당. 세액공제와 추정세 납부액이 해당 연도 세금을 충당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50026 U.S.C. 6682
확인함
고의로 허위 또는 사기성 Form W-4 정보를 제공한 경우 최대 형사 벌금
유죄 판결 시 이 금액까지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1,00026 U.S.C. 7205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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